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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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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정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정옥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임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재진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재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재진위원입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정옥   : 임재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진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립된 주거안정기금으로 구관 외벽공사를 위해 5,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임재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옥   : 행정과장님께는.
권영식위원    :   목민관이 건립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목민관 건립연도는 가, 나동이 2006도에 건립되어서 2008년도 합천군에서 매입했습니다. 다동은 2014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가동은 2014년도?
○행정과장 이규수   : 다동!
권영식위원    :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합천군이 매입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가동과 나동은 저희들 건축업자가 신축해서 사용하던 것을 합천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빗물이 스며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실공사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건축 자체는 신축된 걸 부실시공이 되었는지 부실시공이 안 되었는지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벽면 외벽을 타고 물이스며드는.
권영식위원    :   외벽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부실공사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행정과장 이규수   : 2006년도 신축해서 합천군에서 2008년도 매입했습니다.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권영식위원    :   보편적으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40년이 지나도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누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붕 위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은 일어나도 벽면을 타고들어와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잘 없는 현상인데 이 건물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의 지자체장은 누구였죠?   
   매입할 당시에.
   심의조군수님이였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 목민관 매입할 당시에는 각종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선배공무원들이나 동료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 확보한 걸 가지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뭐로 매입을 했든 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30년, 40년이 지난 연립주택이라도 벽면을 타고들어오는 누수는 잘 없다말입니까?
   이 건물만큼은 벽면을 타고들어오는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정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재진   : 간사 임재진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했으며 기정액 대비 79억2,481만8,000원이 증액된 3,139억245만9,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체육시설과의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건, 1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획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62억5,465만6,000원이 증액된 3,857억 7,222만9,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삭감 위임된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안에 대하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최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대양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 예산요구액이 1억4,000만원인데 삭감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사유서입니다.
   대양면민들의 체육여건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공모를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금년도 9월에 선정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및 철거 공사를 선시행하여 내년도에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사업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합계 금액이 2회 추경에서 16억3,100만원 증액된 7,02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16억3,000만원 증액했고 특별회계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밑에 세입부분 중 일반회계 부분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이 교부세부분이 10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이 6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비가 5억7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 도비부분에서 1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총계가 16억3,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획예산실소관 1억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관 소관에 3억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계상한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업비 일반사업비로 재투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소관 특별교부세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총 1억3,9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비중이 제일 많은데 1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교통과 2,000만원 택시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증액시켰습니다.
   안전총괄과 5억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산리 위험사면보강공사 특교세 5억이 증액되었고 합천군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복구재난지원금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7억3,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경유자동차조기폐차지원사업 1억6,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대수를 당초에는 400대에서 500대, 100대 증액시켰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5억7,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또한 대수가 200대에서 350대로150대 증액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1,900만원이 증액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부분에서 1,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예산 현황을 보면 사업예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16억2,800만원이고 재무활동이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수정예산안, 삭감 위임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특별교부세 5억 받은 거는 축하를 드리는데 관광지 내 야간조명에 관해서 댐에도 실시했는데 관광객이나 휴식공간으로서 호응도가좀 있습니까?
   댐에 지난 번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빛의 밸리 시행은 하지 않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중무위원    :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네!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예.
박중무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 위임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1억4천을 요구했는데 깎게 된 주요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신경자위원    :   아니예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입니다.
   금번 대양체육공원 건립 사업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부지는 2020년도 1월에 기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신청을 지난 5월에 신청한 상태이고 금년 9월말쯤 되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일정 규모의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내년도사업비를 한꺼번에 설계비나 철거비 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사실 신속집행이라는 부분도 걸리고 선제적으로 1억4천이라는 예산을 올렸던 부분은 기존 토지수용 했던 건물하고 실시설계비로 1억4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5월 신청한 국민진흥기금 공모 신청이 곧 선정이되겠네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신경자위원    :   만약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선정된다는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속기록에서...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신경자위원    :   실시하기 전인데 우리가 100%라는 거는 없고 만약 안 될 경우도 감안있어야 되고 그 경우 에는 우리 군비로 전액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행정에서 나름대로 의지는 분명하다 싶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는 부분은 부지를 확보했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세웠던 부분인데 만약 1억4천 대상에선정이 안 되었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구입했던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 얼마 들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안하고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반드시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에 의존한다면 만약 공모사업에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혹여안 되어서 늦추더라도 철거는 해야 되는데 철거가 삭감이 되어서 의문이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관을 건립해서 각읍면에 군민들에게 만족을 준 체육관이있느냐 예산이 맞추어서 짓는다 과연 그것이 투자 대비 적지인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체육관을 지으면 몇십억씩투자가 되는데 지역민에게 일정 부분호응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청덕 문제, 적중 문제, 쌍책은 그래도 부지가 그나마 있어서 그 당시에 적지가 되어서 지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현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민이 추진을 하니까 기준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건립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익숙하지 못했거나 행정에 충분한 교감이 부족했던 생각은 아닌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양도 60억 가까이 든다고 만약 그 예산 대비 그 군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참 우려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리 주민이 위치나 그런 것을 추진하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객관성을 가지고 일정부분 행정에서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다 보면 당초에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안벌어졌을 거라는 거지. 지속적으로 예산이증가하는데 지금 3채를 매입해서 체육관 지어야 되면 당연히 인정하지. 투자 대비 있어서는 너무 상식을 벗어났다!
   한번 더 그런 고민은 집행부도 해야 되고 군민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정옥   :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부지 매입을 대양 어디쯤에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대양 33호선국도 타고 가다 내리시면 국도쪽으로들어오시다 보면 초등학교 맞은 편 에 삼각 상황이 있고 앞에 보면 옛날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택전의장님 양조장도 있고 그 삼각지점.
권영식위원    :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현재 매입한부지는 평수로 따지면 913 평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건립할 수 있는 체육관 평수는?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체육관 평수는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건물에 건폐율을 따지고 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915제곱미터정도.
권영식위원    :   915제곱미터면 300평정도 가까이 되겠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300평 채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 규모가 300평이면 합천실내체육관 규모하고 어떻게 됩니까?
박중무위원    :   청덕하고 적중보다는 크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율곡 현재 지어놓은 건물 정도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   율곡농협 앞에 지어놓은 거 정도.
   체육관을 건립할 적에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율곡같은 데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규모가 적어서 행사 이런 것밖에 못하지 그럴바에야 오히려 초등학교 체육관이나 중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군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배구대회를 하든 씨름대회를 하든 배드민턴대회를 하든 할 수 있는 그런 건립을 해야지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돈에 맞추어서 대충 건립하고 난 뒤에 활용가치가 없으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준다한들 해 놓으면 뭐하냐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면에서도 우리 면도 해 주라, 또 우리 면도 해 주라 그렇게 했을 때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수없이 많잖아요. 이제는 우리 지역에 가면 곧 인구가 줄어들텐데 나중에는 다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전부가 그때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까지 고민해서 예를 들면 대양하고 합천읍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크게 지어서 합천읍에 계시는 군민들이 그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시면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저희들 권영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에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양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율곡이 저희들이 조경적인 부분 빼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준공을 끝냈어요. 그런데 저 부분에 활용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정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체육에 대한 부분 백지적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면민을 활용도라든지 우리 행정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부지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00평하고 주차장부지하고 다 하면 부지가 부족하거든요. 부지 확보 더 해서 더 크게 지어서 합천읍에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배드민턴장을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가가 어느 정도, 제곱미터당 얼마나 예상됩니까?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지금 현재 부지 매입했던 걸 근거로 하면 한 900평 정도 매입을 하면 토지보상비로 6억5천 정도 들었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까지 포함하면.
박중무위원    :   그런데 철거비하고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8억대 근접하네?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예. 그렇다고 봐야.
박중무위원    :   8억 근접하면 평당 90만원인데 대양에서 체육관 짓는다고 평당에 90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군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50만원 주고 샀다고 해도 인정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철저했으면 하는 아쉬움!
   공감행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100만원 정도, 철거비까지 쳐서 면지역에 지가가 100만원에 매입해서 체육관을 짓는다 상식에 벗어나는 짓이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기록중지)
(10시 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정옥   : 위원여러분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은 예산 삭감 1건 1억4,0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억4,000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은 원안가결했으며 세출은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억4,000만원을 삭감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정옥   
   간   사   임재진
   권영식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기획감사관          박민좌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