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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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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후 3시 44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수정예산 포함)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5시 44분 개의)
○위원장 석만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석만진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장진영위원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진영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진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진영위원입니다.
   제25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2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수정예산 포함)      
2.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석만진   : 예. 장진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진영   : 간사 장진영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과 기정액 대비 198억9,702만4,000원이 증액된 3,340억8,833만7,000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예비심사결과 삭감, 위임사업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과 기정액 대비 124억8,270만2,000원이 감액된 3,746억3,142만6,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감사결과 모두 삭감 위임사업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장진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날씨가 궂은데도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총괄부분입니다.
   합계를 보시면 이번 3회 추경 당초에서 4억8,200만원이 감된 7,091억9,1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시면 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762억6,5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부분에서 4억9,000만원이 감되어서 32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를 보시면, 지금 변동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부분에 2,500만원이 증가되어 18억4,700만원이 되겠고 밑에 보조금부분에서 기금사업에서 1,800만원이 감되어서 257억7,40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어 54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보시면 보조금 중에서 기금분야에서 4억9,000만원이 감되어서 51억4,3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4억2,900만원이 편성되어 수정예산안에 보면 50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 1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253억3,900만원이 되겠고 문화및관광분야에서 9억8,700만원이 감되어 38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어 1,283억2,700만원이 되겠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3억7,300만원이 감되어 1,2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분야에서 7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9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환경분야에서 4억9,000만원이 감되어 24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감사관분야에서 예비비 7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346억4,700만원이 되겠고 체육시설과에 보시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지금 보류가 되는 등 그 사유로 인해서 9억8,6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10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행정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평가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사업비가 내려와서 2,500만원이 증액되어 779억4,600만원이 되겠고 노인아동여성과에 보시면 보조금반환 등으로 4억600만원을 재편성해서 86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에 보면 안전총괄과분야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5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51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보시면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억9,000만원을 감해서 845억3,5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보시면 농업유통과에 3,000만원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증액이 되어서 122억1,600만원이 되겠고 농업지도과에 보시면 시설원예경쟁력강화를 한다든지 수려한 합천쌀 명품화사업이 감되어 4억500만원이 감되어 38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합계는 4억8,2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7,09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에 5억4,400만원이 감되어 5,793억1,300만원이 되겠고 재무활동에서 6,200만원이 증액되어 57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3회추경 수정예산안은 이게 우리 3회 추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이후에 혹시 국도비사업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온 내용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 사항입니다.
   3회추경이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3회추경하고 난 다음에도 내려올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러면 예산성립전편성을 하든지, 그 다음에 성립전편성을 했다가 다음 추경때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진영위원    :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함양인가 산청인가 어디에서 3회추경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계장님!   
○예산담당주사 유명섭   : (좌석에서) 그게 아마 산청에서 예산액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문보도가 났는데 사실상 확인을 해 보면 그 3회 추경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마 신문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추경은 하고 1차추경을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첨언하면 보통 이번이 3회 추경 아닙니까! 보통 마무리 추경은 그래도 다 하는 편입니다. 안할 수도 있고.
장진영위원    :   기획관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보조금 이쪽에 특별회계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해서 이번에 3회추경에서도 한 20억 가까이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5억을 하면 그러면 그때 예시하고 지금 예시하고 틀리다는 말인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면단위 하수처리장 하는데 인허가절차가 지연된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에 우리가 20억을 감한 부분은 국고보조금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기금분야를 감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감하더라도 계속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부서별 예산현황에 보면 체육시설과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 삭감 이게 83만7,000원입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를 못해서 감된 거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대회가 지금 취소, 예를 들면 여자축구대회 이런 부분들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가지고 경상적으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 한 건입니까? 여자 축구대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행사가 또 축소가 되고 그 세세한 내역을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축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2021년도까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2022년도 것은 내년?
○기획감사관 박민좌   :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3회추경을 해 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난실 조성시범사업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받는다?
   예산이 남아서 추가 모집을 받는 다! 이리 하면 이게 추경에 그러면 여기는 “하지 싶다”하면서 예산을 빼놔놓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 부분들은 예견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추경에 정리를 안하고 자기들이 쓰는 게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경에서는 정리를 안하는 거로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난은 지도과입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난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300만원인데 난실 설치하는데 자부담 50프로, 보조 50프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면 여기는 삽입이 됐는가? 그것은 “할 것이다”고 미리 “하지 싶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원인행위가 되면, 우리 삭감조서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예 그 대상자가 없을 때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대상자가 있고 지금 원인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리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세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세출예산서 이것이 잘못됐는가 합천 우리 농정과 행정이 잘못됐는가 그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 내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판단되기로는 지금 신청을 받더라도 원인행위는 가능하니까, 대상자가 아마 있을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고!
   당장 사업을 끝내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거는 사고이월이라는 조치를 해서 올해 품의를 내놔놓고 내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렇게 할 대상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난실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5사업에는 예를 들어 일을 할 분이 있는데도 추가모집을 안하고 여기서는 “삭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 정리를 하고 난실에서는 추가모집, “지금 할 사람이 있지 싶다. 추가 모집 퍼뜩 한번 해 보자” “빨리 해 가지고 이걸 쓰자” 이런 식으로 하면.
   5.5사업은 5,400만원 삭감시키고 이 난에 대한 거는 “여기에는 지금 하지 싶다” 하면서 산출예산서는 안올라오고! “쓸 것이다”고 올라오고!   
   이러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보면 삭감조서를 한다는 것은 당해 사업에는 추가로 대상자가 없거나 내년사업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부분들이고 또어떤 분야 경우는 예산이, 같은 보조사업이라도, 예산이 좀 많은 부분들은 내년에 또 많다 그러면 또 추가로 확보하느니보다는 이걸 갖다가 내년으로 사고이월시켜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그리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5.5사업에서는 한 3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6,4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난에 대해서는 특혜다!
   5.5사업에서는 우리 합천군 농민들이 창고를 짓든 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걸, 이게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20명을 뽑아야 된다 하면 20명 외에 한 분이 포기하면 21번이 올라가게 해야 되고 21번도 해당이 안 되면 22번이 올라가게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런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관 박민좌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5.5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시다시피 5.5사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후행되는 행정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난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한 2,500만원 지원이 나갑니다만 단순하게 하우스를 짓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사업부서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5.5사업은 아시다시피 요즘같은 경우는 저온창고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뭐 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봉훈위원    :   창고도 쓸 수 있고.
○기획감사관 박민좌   : 예예. 보통 창고로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20명 뽑는데 20명 했는데 거기서 2명이 포기를 하면 21번, 22번이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안 되면 23번이 올라가서 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안쓰고 이것은 반납을 하고 다시 난에 대해서는 내일 되면 12월인데 난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2개가 형평성이 안맞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박민좌   : 아! 그렇게도 보십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기록중지)
(15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석만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결위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석만진
간   사 장진영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박민좌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