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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2차-반대대책특별위원회-2020.10.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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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소위원회(황강취수장설치반대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제2소위원회(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의 건
3. 향후 추진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소위원회(황강취수장설치반대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제2소위원회(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의 건
* 7-8월 호우피해 관련 지원현황(안전총괄과장)
3. 향후 추진계획 협의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특위 권영식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소위원회에서 주요 기관방문, 간담회, 지역민 여론수렴, 자료수집 등 많은 활동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제1, 제2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들은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소위원회(황강취수장설치반대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정봉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인 황강취수장설치반대 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소위원회 전문위원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동렬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렬입니다.
   황강취수장설치반대 제1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우리 활동기간은 계획상 11월 15일까지입니다만 취수장 설치계획 철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 구성은 정봉훈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장진영, 박중무, 신경자위원입니다.
   주요 활동내역은 취수장 설치를 위한 상수원 수량실태 파악과 취수장 개발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가 2020년 8월 18일에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5일까지 취수장설치계획 철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황강 취수장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상황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배몽희의장님과 이종철대책위원장님, 전삼환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용역보고회 시 합천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어제 10월 14일 팔당댐 취수장 및 양평군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경기도 수자원본부 전시장과 취수장을 방문했고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하여 간담회 및 취수장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75년 7월 9일에 팔당댐 광역상수도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오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제2소위원회(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소위원회인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소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소위원회 전문위원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동률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합천댐 방류피해 보상대책 2소위원회 전문위원 이동률입니다.
   그간 댐방류 피해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간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8월 18일 구성이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댐피해 대책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 그간 특위활동 추진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1일 군의회에서는 합천댐 방류피해 보상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후 8월 14일 한국농업경영인 주관 합천댐 물관리 실패에 따른 환경부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8월 18일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및 댐방류 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의회 주도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8월 19일 합천군청년연합회 주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및 댐방류 피해보상 군민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9월 8일 군의회 댐방류 피해보상대책 소위원회 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를 방문하였고 9월 10일에는 옥천군의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9월 16일에는 군의회 섬진강권역 남원시의회를 방문해서 댐피해 보상대책에 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9월 20일에는 김정호국회의원님과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사장님이 합천댐을 방문을 하셨고 합천군수님께서는 사유시설 배상요구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9월 22일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의장을 또 우리 의회에서 초청을 하고 강연도 듣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월 22일 합천댐과 용담댐, 섬진강댐, 괴산댐 그 4개 권역에 전국수재민범대책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9월 24일에는 우리 의회에서 댐방류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님이 하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정세균국무총리께서 하동 구례 피해지역을 방문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9월 28일에는 댐피해지역 시군의회의장단 여덟 분이 오셨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와 공동으로 피해에 대해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9월 30일에는 정세균국무총리께서 율곡면과 쌍책면을 방문해서 피해주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10월 6일 우리 의회에서는 댐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8일에는 김태호국회의원님께 저희들 댐피해관련, 또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우리 합천댐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질의자료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전국범대책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하는 환경부 방문이 있었습니다.
   10월 14일에는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 배몽희의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댐방류   피해보상 및 감사청구건의안을 발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위활동성과입니다. 지속적인 우리 의회의 대정부 건의 및 피해보상촉구투쟁이 지금 현재 국정감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결의문이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국정감사결과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부의 홍수통제소홀 및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조절실패로 인한 인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천댐과 용담댐, 섬진강댐, 괴산댐 전국수재민범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했고 지금 대정부 투쟁을 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지금 환경부에서 주도했던 댐관리조사위원회가, 군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우리 의회 모두가 노력한 결과 댐수해피해조사위원회로 명칭은 일단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 설치요구 그다음에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책위원회와 환경부 의견이 조금 상이해서 좀 보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노력한 결과 정세균국무총리님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서 합천군을 방문을 하였고 국무총리께서는 피해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환경부장관은 “이번 홍수피해는 천재이자 인재”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따른 경비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어쨌든 관계부서 대상으로 해서 댐방류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일정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군민대책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약 20여명이 19일에 국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전국 피해지역 13개 시군 범대책위에서도 시군당 10명에서 약 40명 정도씩 참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노위 위원님들께 저희들 댐피해현황을 자료를 제공하고 국정감사를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은 지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있고 또 국회 환노위에서 10월 21일 용담댐 등 피해지역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을 접촉해서 댐방류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방류피해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 군민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피해가 보상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청원기간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한 달 동안 청원 건수가 20만 명 이상이 되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12명 정도가 참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국댐피해극복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서 댐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언론보도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 대책위원장인 이종철 위원장님 참석하셨고 부위원장인 최해안 부위원장님 참석하셨고 전삼환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7-8월 호우피해 관련 지원현황(안전총괄과장)      
○위원장대리 정봉훈   :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합천댐 방류에 따른 피해 지원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및 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집중호우 시 사유시설 피해복구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조사 및 지원근거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사유시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를 하고 공공시설은 소관 시설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은 사유시설은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를 하고 공공시설은 재해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다만 국고지원대상 피해는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자체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복구지원 기준입니다. 공공시설은 단위 건당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복구액이 5,000만원 이상에 한해서 중앙지원이 됩니다.
   국가시설은 국비가 100프로 지원되고 지방시설은 국비가 50프로, 지방비가 50프로입니다.
   소규모시설은 지방비 100프로입니다.
   저희들 지원 기준이 재력지수에 의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는 재정지력지수가 0.1이상 0.2미만에 해당되어서 국고지원 기준은 피해금액이 24억원 이상이 되어야 복구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려면 피해금액이 6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읍면 단위로 지정할 경우에는 6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피해금액이 300억 이상 됐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당초에는 국고가 50프로 지원되는데, 최대 77프로까지!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유시설 지원기준입니다. 사유시설은 국고가 70프로 지방비가 30프로입니다. 사유시설은 직접지원은 주택 피해, 농경지, 농작물, 축사 등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간접지원은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시에는 그 표에 의해서 9개 항목이 지원되는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9개 항목 외에 우측에 있는 난,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요금 감면 등 6개 항목이 추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중간에 이재민구호지원입니다. 사망실종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1,000만원과 의연금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자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1,000만원, 8에서 14등급까지는 50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일당 한 명이 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지원은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입니다.
   한 가구는 45만5,000원, 두 가구는 77만5,000원, 3가구 이상은 100만2,000원이 지급됩니다. 의연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음 사유시설 복구지원입니다.
   주택 전파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1,600만원과 의연금 500만원 해서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주택 침수는 정부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예시에는 벼를 예를 들어 놨는데 이 농작물은 작물별로 지원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100프로 지급이 되고 대파대는 피해금액의 50프로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헥터당 5,8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원율은 35프로 지급이 되고 융자 55프로, 자담 10프로가 됩니다.
   산림작물도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헥터당 462만원이 100프로 지급되고 대파대 같은 경우는 헥터당 600만원 50프로만 지급이 됩니다.
   축사 파손 같은 경우에도 우사, 돈사, 계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에 대해서 35프로가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융자 55프로, 자담이 1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피해에 대해서는 소 같은 경우에는 10마리 기준으로 해서 700만3,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부분도 지원율은 50프로가 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도 10마리당 105만8,000원이 지급되는데 이 부분도 지원율은 50프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작물 가축피해는 사실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피해를 산정을 해서 재난지수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재난지원금 산출예시가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는데 대파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0제곱미터인 경우에 단가가 8,840원입니다. 헥터당!   
   이게 이제 계산을 하면 1,500제곱미터의 경우에 66만원이 대파대는 지급되는 사항이고 농약대는 계산식에 의하면 24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호우피해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지원현황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총지급액은 13억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고가 9억5,300만원이고 지방비가 4억8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30일에 총 12억9,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차로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미만인 것은 전액 저희들이 국고지원대상이 아니라서 군비로 지급했습니다. 세대수는 210세대이고 지급금액은 3,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로 전체 다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세대 407세대입니다. 총 지급금액은 12억5,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주택 신축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1,7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우선 수해의연금하고 침수피해에 공통 지급하는 200만원, 30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 1,400만원은 이 신축대상자들이 건축 착공을 하면 그때 지급하는 걸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8세대에 대해서 각 2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수해의연금은 저희들이 기부를 받은 금액입니다. 5억167만원에 대해서 373세대에 대해서 총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해의연금 기부물품 환산금액입니다. 기부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억1,195만4,000원인데 이것은 침수가 많이 일어난 율곡, 쌍책 위주로 지급을 했고 초계, 덕곡, 청덕도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한 수해 의연금입니다. 이것은 107세대에 1억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침수 주택하고 생계지원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긴급생계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5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침수주택 78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9월 8일 1차로 107세대에 대해서 3,000만원 지급했고 2차로 9월 17일 78세대에 대해서 1,5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서 조속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배상을 받아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율곡하고 쌍책이 주인데 쌍책은 어느 정도 조사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 율곡이 워낙 범위도 넓고 건수도 많다보니까 아직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소관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율곡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재도구라든지 그런 걸, 물론 근거자료를 남겨놓고 한 가구도 있지만 그것 없이 그냥 청소하면서 싹 버린 그런 세대도 있고 해서 지금 조사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 홍수기 제한수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지금 현재 댐, 하절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절기 홍수위가 상시만수위선 176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165미터 정도 되면 저수율이 한 60프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좀 관리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과 연계되는 영향권에 있는 지류하천들도 국가하천기준에 맞게 보강을 해 달라고 지난번 총리 왔을 때도 건의를 하고 따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댐방류와 관련해서 이번에 왜 홍수피해가 일어났는지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전문 협회에 맡겨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용역을 맡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재안전학회입니다. 저희들이 이 학회를 택한 것은 지금 현재 하천학회라든지 이런 학회들은 대부분 하천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다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에 있는 어떤 학회를 찾다보니까 그 방재안전학회에서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논리가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9월 21일에 체결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이 한번 쭈욱 저희들이 과업지시 준 것하고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댐방류하고 저희들 지역피해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착수보고를 9월 28일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10월말경 지금 잡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보고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고도 해서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업 수행하는 참여교수는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성호교수와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이태상교수인데 이태상교수는 사천시 남강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사천시가 피해를 입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한번 했던 노하우가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과 함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홍수피해 원인분석용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용역을 하면서 피해원인 분석하면서 그 내용에 하류지역에 지류하천 부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어쩌면 댐조사위원회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용역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댐방류만 안 일어났다면 현재의 어떤 지류하천만 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는 안 일어난 거는 당연한데. 물론 이게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댐방류량이 계획홍수량에 도달했을 때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하천들이 못 버텨냈다는 그게 하나의 논쟁점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논의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논의가 되더라도 저희들 자료에는 수록 안할 생각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고요.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도 용역을 이와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잡아보실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추진이 어떻습니까?
   황강 취수장도 이것과 똑같은 유사하게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불가하다는 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드리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장님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군민대책위원회 최해안   : 율곡 특별위원회 피해대책위원회 최해안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홍수통제소에서도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지역을 갖다가 청덕서부터 합천까지 조사를 한번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봐가지고는 어제도 환경부 국장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청덕서부터는 여기 죽고 너머에 제방 보면   거기 퇴적층이 한 2미터 이상 쌍여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여기 율곡까지, 율곡 영전 수변공원 앞에도 그렇고, 그게 정리 안되고는 물 500톤만 내려와도 또 침수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좀 전에, 지류가 아니고 황강 본류 쪽에 그 퇴적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군민대책위원회 최해안   : 예.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원래 작년에 부산청에서 건태지구, 죽고지구 해가지고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원래는 퇴적구간을 싹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상 준설을!
   그런데 거기에 부산청에서는 원래 그걸 계획을 해서 환경부하고, 이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하천에 있는 유수지장목이라든지 모래톱 이런 부분은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빠지고 제방 보축 위주로, 내천 제방 보축하는 그런 어떤 사업! 제방보축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총리 왔을 때도 그 부분을 하상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따로 손차트를 해서 건의를 드렸고, 또 어제 저희들이 우연찮게 우리 업무 때문에 국토부하고 세종시를 갔다왔습니다.
   국토부의 하천계획과에서도 그 부분이 황강 국가하천 퇴적토 때문에 국가하천 쪽에 수위가 상승해서 제방이 월류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국토부 직원들도 그걸 공감을 하면서 이참에 황강부분 뿐만 아니라 섬진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퇴적토구간은 일제 정비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관철되도록 같이 연대해서 협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종철 : 저는 건의할 거는 없고요. 제가 대책위원장으로서 피해대책위에서 연대활동을 이리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배몽희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열심히 하신다! 다른 지역보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역시 군수님이나 담당실과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다 챙겨줍니다.
   특히 기획실에 담당 박수현기획계장 같은 경우는 잠을 못잘 정도로 준비를 해 가지고 주는데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왕 이런 수해를 입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나 우리 피해대책위에서나 행정에서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내천 거기가 낮아가지고, 내천 둑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낮아가지고 물이 다 넘어서 내천 동네를 물을 다 담았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그것도 둑을 좀 높인다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그 정비도 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지금 현재 황강 쪽에 제방이 안 되어 있는 쪽이 내천하고 기리 앞하고 쌍책 묘 앞하고 거기는 황강이지만 시설 기준에 맞게 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다 부산청에서 사업을, 지금 착공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외관상 봐도 너무 하천이 국토부 산하 하천인데도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여태까지 어찌 저렇게 낮게 되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던데 이번에 그럼 정리를 싹 다 같이 하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합니다.
최정옥위원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좀 확실히 해서, 또 이런 물난리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난다 하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 좀 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우스 10동 하시는 분하고 다른 분 10동 하시는 분하고 이 보상금액이 차이가 너무 나서, 일반적으로 보험든 분은 제외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일반형 하우스하고 내재해형 하우스하고 틀리듯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피해는 안 입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10동 하우스를 하고 있는 분이 80만원을 받았고 11동 하신 분이 3,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딱 하우스 피해만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재산규모가 많으면 결국 재난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재산지수에 따라서 이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나간 그 사람은 재난지수등급이, 아마 재산규모가 클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피해면적하고 그것만 넣으면 전산에서 바로 계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장대리 정봉훈   : 아니! 하우스에 피해를 내가 입었는데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아파트.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아니! 그 재산이 아니고요. 하우스시설!
○위원장대리 정봉훈   : 하우스 자체 시설 안에?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 사람이 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농경지 농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서.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베드형 하우스를 하시는 분 이 부분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동, 10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런 경우가 났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분도 10동 하는데도 베드를 하고 있고! 11동, 13동 이리 하시는 분도 베드 일부 하고! 안하는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다른 분은 3,000만원 받고 자기는 810만원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하우스 전체를 대파되어 다 뜯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 가지고 보상에 대해서 서로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조금, 제가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답변은 제가 드리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위원장대리 정봉훈   : 조사는 어차피 면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올리고 예를 들어 주택이나 제방이나 이런 파손된 거는 총괄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지는 못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그것은 시설 소관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상치 않은 황강 취수장반대, 또 합천댐 피해보상 이리 참 신경 안 써야 될 걸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 이종철 댐보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최해안, 전삼환국장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황강취수장 반대도 있고 댐방류 피해도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군데, 어제도 팔당댐 갔다 오고 저번에는 피해지역도 갔다 오고 했는데 갈 길이 참 첩첩산중입니다.
   우리 박종철과장님 피해용역 추진 이걸 발빠르게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용역조사 이걸 하면 피해를 입힌 사람의 원인규명도 좀 용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원인제공자도 대충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원인제공자까지는 저희들이 과업에 넣지는 않았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수자원 댐관리를 적절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그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게 가려지면 결국은 원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어제도 팔당댐 가서 물어보니까 팔당대 관계자, 한국수력원자력 그 담당자들은 지금 이제 환경부로 넘어갔을 때 자기네들하고 연계가 이렇게 업무체계가 국토부에 있을 때하고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업무체계는 그렇게 크게 변경되고 어려운 사항은 없다고 이리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좀 많이 가두고 욕심을 좀 부린 것 같다! 수자원공사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포커스를 어쨌든 이걸 용역보고서에 원인제공자! 원인자를 좀 규명할 수 있는,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걸 조금 누가 책임이 많은지 용역 할 때 그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이것도 어제 팔당댐에 갔을 때 보니까 한번 이리 해 놓고 나면, 취수장이 건립되고 나면 규제법령이 11개, 뭐 좌우지간에 시행령이 57개, 고시가 151개 막 이리 되는데 사실은 취수장이 이렇게 건립이 돼버리고 나면 합천은 거의 아무 것도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꽁꽁 앓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은 다들 간절한데, 이게 황강취수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가 정확하게 어딘지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표출을, 어차피 이제 시작된 거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담당 국가기관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차를 몇 대를 내 가든지 해서 지금쯤은 한번 쯤 우리 합천군민들의 울분을 한번 해 줘야 자기네들도 자기들이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브레이크가 한번 안 걸리겠나 그리 싶습니다.
   향후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그것은 또 다음에 건의할 게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추진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향후 추진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지 60일이 되었고 11월 15일에 본 특위활동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취수장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신명기위원    :   예. 일단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발언한 걸 지금 발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예. 또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어제 다녀오신다고 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취수원 문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방법은 좀 나와 있습니까?
   막연히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까?
신명기위원    :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지 뭐.
신경자위원    :   팔당댐에서는 이런 조언을 좀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그걸 들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 한번.
○위원장대리 정봉훈   : 그걸 들었는데, 전문위원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렬   : 팔당댐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팔당댐에서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은 취수장 절대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취수장 설치를 하되 협상을 해라! 한 쪽은 투쟁을 하고 한 쪽은 협상을 해라! 협상하면서 얻을 거는 얻고 그리 해야 된다’
   어차피 그리 될 것 같으면 취수장은 설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취수장설치하는 거하고 댐방류피해대책하고 이분화해라! 양원화해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지, 같이 하면 나중에 우왕좌왕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뼈대는 같되 한 쪽으로는 협상을 하고 한 쪽으로는 투쟁하고 이래 가지고 협상하는 방향으로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거기 팔당댐에서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은 규제가 온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나서 느낌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위원 이동렬   :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봉훈   : 제가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옥천군도 가봤고 양평군도 가봤는데 의회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옥천군에는 전체 옥천군 면적 87프로가 규제에 묶였습니다.
   묶였는데 양평군에 가면 75년도부터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투쟁을 해 가지고 지금 군의회 그 의원분이 박현일의원이 전직 신문기자였습니다. 30년을 싸우고 있는데, 일단은 못하는 걸로! 안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비상카드를 내밀고!
   이걸 한꺼번에 던지면 아!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협상카드를 가지고 있구나! 협상카드는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끝까지 반대해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무조건 반대를 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다가 중간에 말 것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가려면 한 번에 끝까지 가야 되고.
   이게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상수도보호구역법만 딱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는 뭐 하노 하면 수질보존특별대책하고 수변구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특정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개발제한지역, 자연보전권한 같은 거 이런 걸 다 묶습니다.
   묶으면 거기에 조건이 축산은 거리의 얼마 해가지고 150평 이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권 외에! 상수도권 안에는 축사는 아예 없고! 양평군에는 축사가 영점 몇 프로밖에 없고! 공장은 아예 없고! 이래서 오염물질에 대한 공장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옥천군에 저번에 갔을 때도 했지만 이분들은 하나를 상수도 보호구역법만 딱 해가지고 처음에는 시도를 해 가지고 강 옆으로 1킬로 이걸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다가 거기는 한강특별시대책구역이라 해 가지고 묶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황강에서 물을 가져가면 부산광역시 해 가지고 광역시권을 상수도로 묶으면, 거기는 한강에서 50킬로 기준을 잡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우리 낙동강수계로 해 가지고 광역 직할시로 해 가지고 하면 처음 10킬로! 그 다음에 20킬로! 그 다음에는 50킬로까지 묶습니다.
   50킬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주위로 1킬로까지 묶어놓은 나중에는 규제가 계속적으로 옵니다.
   이리 되면 그분도 기자를 해 가지고 군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는 30년 동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돼서도 싸워야 되고 안돼서도 싸워야 된다 이거라.
   그래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싸우면서 계속해 가지고 톤당에 170원을 물세를 받고 있는데 그걸 한강수계에서 2,400억이 나오면 양평군에는 1년에 300억이 온대요. 상수도 물세를.
   이리 오는데 300억을 받아가지고 하면 3,000억 규제를 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상수도보호법을 해 가지고 이 마을이 하루아침에 마을이 사라진대요. 이 마을에 가서 상수도 거기 관에서, 행정에서 와가지고 한 분, 한 분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땅계약을 해 가지고 그 땅을 다 산대요. 하고 이 사람들 그러면 다 외지로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합천군이 뭐 소멸 합천군으로 이제 전국에 4위 하는데 이 부분이 되면 10년 이후가 되면 합천군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수도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옥천군이 대전 옆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5만 조금 넘습니다.
   양평군에는 11만8천인데 거기는 자연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서 규제로 못하게 하니까 뭐가 제일 또 오나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오염원이 온다고 이제 하면서 인구는 지금 늘어납니다. 양평군은! 옥천군에는 계속 내려가고! 양평군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옥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합천군은 취수장이 되면 소멸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 협상은 없다!
최정옥위원    :   그래!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협상은 하면 안 됩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는 어찌되든간에 거두절미하고 취수장 못하는 것! 못하는 것밖에.
   팔당 가서 이야기들은 것은 자기들 의견이고!
   자기들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못하는 걸로! 안하는 걸로! 협상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원장대리 정봉훈   : 그래 그분들이 우리 댐피해하고 취수장하고 분리를 시키라 하는 게 왜 분리를 시키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합천댐 피해에 대해서는 잘 하면 다음 달, 연말, 뭐 내년 1·2월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이것은 몇 년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저희들 생각에는 댐피해하고 취수장하고 그대로 가면서 이리 싸우면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양평군의 박현일의원은 분리를 시켜줘야 취수장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고 감옥에도 가고, 감옥 가면 사식도 넣어줘야 되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해 줘야 되고! 집회를 가서 감금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려면 금전이다!
   금전을 우리 합천군에서 각 단체든지 기업인들한테 좀 걷어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어놔라! 이것은 앞으로, 자기들은 30년인데 합천군에는 앞으로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싸워야 될 것이다!
   1·2년에 결판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 분리를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이리 이야기를 하지만 합천에는 그래도 한 개로 가서 댐피해가 정리되면 한 군데로 갈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은 또 의논을 해 봐야 되고.
   또 여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5일에 우리 특위 활동이 끝난다 하는데 이 부분도 그때 되어 가지고 연장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기할 수 있으니까.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큰소리 내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고 다 뻔하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두 패로 나눈다면 또 사람조차도 적고!
   우리가 저번에 17개 각 읍면별로 회의를 열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금 취수장반대를 위해서 금액을 정하고 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얼마씩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건데 연계해 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수자원 물폭탄 내려온 이것은 우리가 별 돈은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돈이 드는 것은 취수장반대에 돈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읍면별로 기금조성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취수장은 해서도 안 되고! 하게끔 해서도 안 되고!   
   협상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마이소.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가 뭐 국가에 이득을 보고 취수장을 만들고! 만든다 하는 그 자체부터는 끝입니다. 우리 합천은.
○위원장대리 정봉훈   : 지금 예를 들어서 합천읍이나 이 주위에 예를 들어서 다 논 번지에 때려가지고 검색을 해 보면 뭐가 하나 지금 생겼느냐 하면 ‘낙동강’ 해 가지고 ‘(건축허가제한지역)’ 해 놨습니다.
   그게 원래 ‘낙동강’ 이게 안 붙었습니다. 농림지역에 ‘건축제한지역’ 이런 지역으로 해놨는데, 농림지역에는 건축이 안 되니까 제한지역으로 당연하게 되는데, 거기에 삽입을 ‘낙동강’해 가지고 괄호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조용한 게 겁이 난다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지금은 자기들은 뭐든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도 좀 잘 알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금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취수원이 우리 남부 쪽에는 좀 해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등한시할 수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남부 삼가에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 취수원 이게 들어오면 큰일 나겠더라! 어쨌든 이것은 막아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에 대한 이런 말들을 자꾸 들려드려야 그 사람들도 아! 이런 위기감이 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독려를 할 수 있는, 그걸 계속 심어줘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 위원회를 한번 씩 만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그것은 권영식 위원장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신명기위원    :   모든 일이라는 게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지금 황강취수장 이게 용역보고가 다 되었나요?
○위원장대리 정봉훈   : 다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 됐어?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9월말.
신명기위원    :   다 됐으면 이거 발표를 하기 전에 이걸 우리는 반대한다는 걸,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추진하고 있는 정부 담당 그 부서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지금쯤은 한번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뒤에 나중에 결정되고 발표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시기가 있으니까 좀 다들 어렵고 힘들겠지만 유효적절한 시기에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맞아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윤철 도의원께서 김경수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다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다시한번 해가지고, 지금 도의회 조례안하고 회기중 일 것입니다. 그것 끝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의회에서 좀 황강취수장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기관 부서가 어딘지 봐가지고 오늘 된 걸 갖다가 반대투쟁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동렬   : 취수장 이거 하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환경부를 한번 가든지 그 기획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있을 거 아이가!
최정옥위원    :   저번에 한번 읍면별로 차 여섯 대 가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처럼 차를 몇 대 내가지고 집회신고 해가지고 계속 떠들어 줘야 되는 거라. 떠들어줘야 되지 발표 다 나고 나서, 용역 다 끝나고 나서는 해 봐야!
   물론 대통령공약사업이라 하지만 지금 떠들어 줘야 돼. 자꾸.   
신명기위원    :   우리가 집회하러 갈 때 보면, 아까 그 우리 팔당댐에 가서, 취수원이 되면 법령이 11개 규제사항 주욱 있는 거 그걸 최고 강력한 걸 발췌를 해서 가져가서 이 시기에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11월초에 한번, 10월말에는.
신명기위원    :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뭐. 농번기기 되면 다들 힘들기도 하겠지만.
최정옥위원    :   그런데 많이 안가도, 요즘 많이 뭉치면 또 그러니까 차라리 차 버스 한 대만이라도 가서.
신경자위원    :   100명!
최정옥위원    :   좀 시위를 해야 됩니다. 100명도 안돼도.
○위원장대리 정봉훈   : 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그래 가지고 한번 가면, 권영식위원장님 오시면 그리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용역도 나오고 용역조사도 월요일 했는데 이게 뭐 11월에 곧 발표된다고 하니 그때쯤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최정옥위원    :   10일 전에 해야 되지.
신명기위원    :   이 용역현황은 피해보상이지.
최정옥위원    :   지금 우리가 수자원 피해보상 때문에 지금 이걸 좀 우리가 들어가 있거든.
신경자위원    :   방관하지.
장진영위원    :   그래 이게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는, 어제도 양평에 갔을 때 좀 분리하라 하는 이유가 자기는 사실은 보호구역 이쪽 지역에 해서 취수장 관련해서 자기네들 입장이 있으니까, 수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좀 그래서 이제 분리하라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분리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우리도 우리근거를 가지고 무슨 이러, 이러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그동안 무슨 떼쓰는 것 외에 좀 근거를 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추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리고 이게 방금 앞으로 대책이 시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조금 이렇게 의논해서, 지금 중간 정도 왔는데 보고서를 좀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좀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좀더 가열찬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계획을 좀 얘기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봉훈   :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오시면 새로 그걸 한번 짜보도록 하고 좀 전에 우리 용역부분에 했는데 저번에 우리 정책개발비가 남아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 거기 환경단체! 임이자 위원장하고 이리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추진을 한번 해 주시고, 내년부터서 계속 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   취수장이 어떻다 하는 걸 된다안된다 하는,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환경부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대면해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이 사람들 자기 용역한 것만 우리가 검토하고 하면 앉아서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올해는 간단히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최대한 기간을 길게 잡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집회를 해야 되고 용역에 대해서는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2억이 들든가 이리 해 가지고 용역은 그리 하는 걸로 합시다.
   개발공사! 거기서 용역을?   
○전문위원 이동렬   : 경남개발연구원!
장진영위원    :   그럼 지금 이 황강취수장 관련해서는 경남도는 전부터 이야기하더니 도지사하고 방문이 잘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동률   : 그것은 일단 우리 김윤철 도위원님하고 조율을 했는데 자기가 날짜를 잡아, 며칠 전에도 내가 전화 한번 했는데 “좀 바빠서 그렇는데 좀 기다려보라” 이러더라고요.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안 되면, 지사가 차일피일 그리 미루면 그렇거나 말거나 그냥 들이대면 되지 뭐.
○위원장대리 정봉훈   : 아니. 김의원님 안 되면 권의원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 날 잡아가지고 11월초에 하도록 한번.
장진영위원    :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취수장 관련해서는 기장에 거기 해수담수화시설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한 2015년도에 돈을 2,000억씩을 들여 가지고 해수담수화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해수담수화는 또 싫어하니 그것마저도 공업용수로 또 공급을 하려고 하니 또 그냥 취수해서 하는 거보다도 비싸게 치이니 지금은 2,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실은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5억 정도를 들여서 그냥 인건비만 대고 유지만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너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용 안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너희 선택이, 너희 좋자고 선택하는 거는 너희는 안하려고 하고 우리 보고 고통스럽게 하라 하면 그것은 실제로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한번 방문해서 우리 논리를 좀더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대리 정봉훈   : 예. 그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협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협의시간을 마치고 협의하신대로 향후 계획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고 황강 취수장설치안이 완전히 철회되고 댐방류에 따른 피해 전액을 배상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간   사 정봉훈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석만진위원,
임재진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동률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참석인

  • 군민대책위
  • 공동위원장          이종철
  • 부위원장             최해안
  • 사무국장             전삼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