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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3차-반대대책특별위원회-2021.0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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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반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8월 8일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이 2021년 3월말로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반대대책위원회 및 명칭 변경 및 활동 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소언효 전문위원은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언효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소언효입니다.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반대대책특별위원회는 황강하류 광역취수장 건설 계획 철회를 관철하고 지난 8월 발생한 합천댐 방류로 막대한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8월 18일 247회 임시회에서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위하여 본 특위를 2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1소위원회는 황강취수장설치반대, 2 소위원회는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강취수장설치반대 제1소위원회 활동사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7월 20일 황강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 계획 규탄 결의문 채택, 8월 5일 창원에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집회로 보고회가 취소되었으며, 8월 18일 반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8월 25일 반대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27일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댐방류피해보상 군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10월 14일 경기도 양평군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10월 15일 특위 활동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 장진영 의원님과 정봉훈 의원님이 환경부 통합물관리정책 재고, 댐피해보상 및 취수장 설치 피해원인 분석 용역 실시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본회의에서 하셨습니다.
   6페이지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제2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8월 8일 합천군 일원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11일 군의회에서는 피해대책 및 보상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합천댐지사에 항의 방문 하였습니다.
   8월 18일 반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안 등에 대해서 토의하였습니다.
   9월 8일 합천댐지사를 방문하여 피해보상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권영식 반대특위 위원장님이 KBS뉴스 대담에 출연하셨습니다.
   9월 10일 댐방류 피해지역인 옥천군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정봉훈 부의장님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9월 16일 남원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9월 22일 전국 댐피해극복협의회 의장 초청 강연을 가졌습니다.
   9월 24일 댐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9월 28일 댐 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월 6일 군민대책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신명기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배몽희 의장님도 10월 14일 경남시군의장협의회 댐방류피해보상 및 감사청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0월 15일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0일 권영식 특위위원장님이 합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으며, 10월 22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진영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합천군의회에서 5개댐 대책위원회가 참석한 환경부관계자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상하류가 행복한 강’ 토론회에 배몽희 의장님 등이 참석하여 수해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21년 1월 22일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용역착수 보고회를 합천군의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월 27일 댐 방류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사정인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월 17일 조사협의회에서 합천댐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간 활동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의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댐피해보상에 대한 촉구 투쟁이 국정감사로 이어졌으며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의 우리 군 방문을 유도하여 피해상황을 적극 홍보하였을 뿐아니라 범 군민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군민대책위를 발족하였고 관련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황강하류 광역취수장 설치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대응책 수립 활용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댐피해보상대책 마련 및 황강취수장 설치 철회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활동은 군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으로 종료할까 하며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활동은 제8대 의회 임기 말까지 활동을 이어 나갈까 합니다.
   이에 반대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활동기간을 2021년 3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워원장님, 전에 국무총리실 감사원 청구는 실제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위원장 권영식   : 그 부분에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청구는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왜 그렇죠?
배몽희의원    :   아, 이게 피해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면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정책판단으로. 대책위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권영식   :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어제 이종철회장님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서 손해사정인 용역을 3억의 용역을 줘서 지금 손해사정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억에 대한 용역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그 부분은 합천군에서 군수님이 선거법에 위반되니 안되니 해서 많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어제 도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것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3월 10일에 구례에서 남강하류, 섬진강하류, 진주, 합천, 구례, 하동 이쪽은 3월 10일에 공청회를 한답니다.
   어떤 공청회냐 하면 협의조정, 정부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한 60%, 70% 정도의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때도 시간이 나면 의장님, 정봉훈위원님, 신명기의원님, 시간이 나면 같이 현장을 가서 공청회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권영식 대책위원장님 6개월 동안 수해대책 협의를 위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부쪽에 피해인의 한 사람으로써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부의 피해민들이 그나마 마음의 안식처라든지 위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아마 피해보상까지는 제 추측에는 연말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10일 공청회하고 나면 이번 조사과정이 6월말까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손해사정인 조사하는 과정이.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피해민에 대한, 삶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많이 잃은 사람들한테 다만 보상은 나간다고 보면 군비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 즉 말해서 차용해 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   
   강원도 산불에 대한 부분이 60% 지원이 1년2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도 공기업인데 수자원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는 인재로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다만 보상이 50%든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7개 시군단체 생활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한테 군의 예산이 된다면 빌려줄 수 있는 차용해 줄 수 있는 대응책을 할 수 없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의장님하고 된다면 충분하게 의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석만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자원지사장님이 올해 바뀌고 나서 자주 그 분들한테 미팅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제가 알기로는 피해 주민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했고 피해를 많이 보신 여기 계신 석만진의장님도   직접 찾아뵈서 위로도 하고 그 분들이 고자세에서 아주 저자세로 바뀌어서 합천군에 어떠한 행사라든지 있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천지자체와 상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특위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쟁취도 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에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약 7개월, 8개월 정도 특위활동하면서 저도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권영식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은 혹시나 싶은 걱정이 앞서는데 지금 2월달입니다. 앞으로 7, 8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수자원에서 댐 방류 메뉴얼대로 했다 해서 2,700톤, 2,000톤, 1,500톤 이리 방류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의회에서 임시방편을 마련해 놓고 이 해단식을 하든지 하는 게 낫지 황강취수장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 6월까지 한다 이런 거는 좋은데 이 보상부분도 제 생각에는 올해 저는 끝이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안나고 거의 내년 6월 전에 되면 천만다행이고 내년 연말까지 가고 나중에 서로 소송해서 이 사정부분에서 자기들이 양보해서 해 주면 천만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차후도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같이 일심동체로 저 옥천까지, 양천구까지 가셔가지고 하셨는데 정말 고마움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정봉훈위원님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며칠 전에 수자원지사장님 만났을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자기들이 각별히 항상 수위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 수자원공사하고 합천군 지자체하고 협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그동안 권영식위원님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사가 책정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까?
   아직 보상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 권영식   :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댐방류로 인한 피해대책위원회는 지금 활동할만큼은 끝이 났습니다. 왜 끝이 났느냐 하면 손해사정인이 현장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위원들이 며칠 전에 율곡과 쌍책면을 다녀갔습니다.
   거의 종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상부분만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현재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지났다 그렇게 판단해서 원래 3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3월달에 임시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2월달에 종식 회의를 갖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물론 보상이 쉽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건데 아직 보상까지 가려고 하면 멀겠는데 종결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비가 얼마만큼 7, 8월 되면 무슨 폭우가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제2의 이런 사태가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위조절도 항상 물이 그만큼 가득차게 안해 놓은 걸로 해서 비가 많이 와서 보가 쏟아지는 것 같으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인재니 뭐니 해도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정말 잘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전에 야무치게 잘 해 가지고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좋은 말씀이시고 박중무위원님이 오전에 저한테 댐 방류로 인해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황강하천변에 적체되어 있는 사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환경부나 국토부에 결의문이라든지 건의문을 하나 채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도 종결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석만진위원    :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이번 임시회때 합천군 퇴적토 저 부분을 의원발의로 해서 공동채택문을 발의해가지고 마지막 본회의 때 만들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빨리 할수록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환경부에도 전달하고 국토부에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현수막하고 준비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소언효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합천댐피해보상대책 활동을 종료하고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활동은 8대 의회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자   특별위원회 명칭을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임기가 6월 30일까지라서 그렇지 이거는 영원히 죽 있어야 될 일들이고 못하게끔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 8대 임기가 6월말까지 라서 그래서 6월말로 정하는 거지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취수장을 반대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면 다음 대에서 가서 또 다시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권영식   : 8대 임기가 끝나고 9대에 새로운 의원들이 입성을 하면 그때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어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강취수장 설치안이 완전철회 될 때까지 특위활동에 계속 힘써 주시고   댐 방류에 따른 피해 전액을 배상받을 때까지 군민대책위와 함께 적극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 석만진위원, 신경자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위원 외 의원
   배몽희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차지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