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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19년도-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9.06.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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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을 맡다보니까, 과의 환경을 담아서 하던 그런 모습에서 5개를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 환경에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늦은 감이 들지만 이해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국 안에는 행정과부터 문화예술과까지 5개 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인사환경, 주민들의 복지환경, 문화예술,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대치에 많이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계속 정진해서 합천군이 더욱 발전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행정복지국장 여기 참석하지 않는 오늘 특별히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들 한두 사람의 부탁으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장위원!   
장진영위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계시니까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국장님께서 이리 주관하고 계시는 담당부서들이, 물론 우리합천은 농업농촌, 또 관광이 많아서 일부 편중된 부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행정으로부터 여기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합천군의 핵심 브레인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엊그제 우리가 교복지원조례에 대해서 일부 교복 입는 학교에만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 또 조금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도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좋은 소식을 접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책임있는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께서는 일단 퇴실하셔도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일단 이렇게 또 저희가 와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복지원관계도 제가 참석은 안했지만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수혜의 폭이 더 확대되고 양질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위원장 임재진   : 인사만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됐으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선서에 앞서 잠시 저희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선서자 행정과 행정과장 정순재.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실과별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은 33명 정원에 현원이 3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행정담당부터 전산정보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장기재직특별휴가 월례휴가 등을 사용독려를 해달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재직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대비해서 약 사용률은 9프로에서 18프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약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연가사용도 2017년도에 40프로의 사용률을 기록하고 2018년도는 42프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장기재직특별휴가는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연가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올해부터는 10일 이상 의무사용을 하도록 강제되어 있어서 연말에 사용을 하지 않는 10일치 부분은 연가보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연가사용률이 대폭 증가를 할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교육 추진입니다.
   실제 주민자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중요해지는 시점에 있어 갖고 자치위원들의 역할숙지나 역량강화교육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 19년도에는 경남 시군주민 자치역량강화 워크샵도 가고 18년도에 찾아가는 권역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도 실시를 했고 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견학을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합천읍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분권 아카데미교육 등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조직개편 등 인사업무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맞는 직제개편과 직렬불부합 해소나 장기교육자 본청배치나 인사고충상담 등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1실 2국 1관 14과로 직제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신 바에 따르면 일반행정가 양성차원에서 순환보직에 초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임기제 채용확대나 특수직렬 채용확대 등을 통해서 직렬에 부합되는 보직부여를 해서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2018년 장기교육 수료자 전원은 본청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료 후에 읍면 결원으로 시급하게 충원할 경우 외에는 본청배치를 원칙으로 앞으로 계속 인사운영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중국 신창현과의 교류 재정립부분입니다. 16년도 5월에 교류를 한 이후로 죽 없다가 저희들이 교류 교착상태가 됐었는데 작년12월부터 교류재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3월 중국 신창현을 우호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2019년도 대야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도 초청을 하는 등 앞으로 국제교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사회단체 관리철저입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비슷한 단체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는지를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단체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통폐합부분은 일률적인, 사실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각각의 성격이 틀리고 해서 일률적인 통폐합보다는 유사 중복기능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도 당초 사업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순회교육이나 자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이들 단체들이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및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지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직책 없는 내빈 소개 관련해서 사실 인근 시군이나 저희 군도 비슷합니다만서도 관례상 내빈으로 인정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또 행사의 목적이나 주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힘이 드는데, 저희들도 계속 각종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내빈소개나 인사말을 대폭 축소하고 실질적인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 시에 배몽희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로연수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날 답변을 해서 완료를 지었고, 5분 자유발언 장진영의원님께서 하셨던 서부경남 KTX추진단 설치와 함께 합천역 유치TF팀 구성도 실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등 해가지고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선출직이 있고 운영횟수가 있습니다만 밑에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폐기되는 부분이 좀 기록물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안했고 올해는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 9개 단체에 33개 사업으로 4억6,831만6,000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서 정산은 4억5,256만3,000원을 하고 정산결과 1,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역은 좀 참조를 해 주시고.
   5-12페이지 2019년도 부분입니다.
   2019년도는 현재까지 11개 단체에 36개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는 5억28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2018년도사업은 8개 사업에 3억8,203만7,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3억7,200만원 정도 하고 반납이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5-16페이지 2019년도에는 현재 5개 사업에 2억4,649만6,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1억4,123만7,000원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에 유선행정방송망 확대 구축, 방송망 추가 구축, 무정전전원장치 등 5개 사업에 5억1,378만2,000원을 설계를 해서 도급은 4억8,152만8,000원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IP방송 시스템교체 구축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1억1,697만원을 설계를 해서 도급은 7억1,6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합천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진도를 100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 작성이 된 것입니다.
   5-1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중에 저희들 행정과 소관에는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통일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착촌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떻든 예산 건의도 하고 또 대상지도 가능하면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17개 사업인데 내역은 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2019년도사업도 총 15개 사업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1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입니다. 2018년도에는 행안부로부터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주민자율 오픈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를 9,000만원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공자원개방 공유서비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자료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저희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읍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779명이고 현원이 758명으로 2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또 이번 달 6월 30일이 지나면 16명이 추가로 결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6월말 기준으로 전체 37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불부합현황입니다. 현재 12명이 불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철씨, 이창기씨, 이영덕씨, 오미화씨 등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순환전보나 또는 직무기회 확대를 위해서 좀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전보제한자 전보임용현황은 83명에 대해서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전보제한기간에 있지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 인사위원회 심의 후에 전보조치를 하였습니다.
   5-27페이지 본청과 읍면 공무원교류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80명이 이동을 하였고 5-30페이지 보시면 읍면에서 본청으로는 69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다섯 번째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저희 공무직은 전체 192명이 기획감사관부터 시작해서 읍면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직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공무직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괴롭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기간제현황입니다.
   기간제는 관광진흥과부터 읍면까지 다 해서 총 871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경제교통과의 일자리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산불감시원, 감시원이 134명이나 됩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전체 인원이 871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전환입니다.
   2018년도에 대상근로자는 54명이고 작년에 전환한 것이 11명입니다. 전환율은 20.3프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사복무 처벌관련 고충상담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6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고충상담이 들어온 48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대체휴무 운영입니다.
   이것은 뭐 각종 행사나 이런 데 동원되다 보니까 쓰는 대체휴무 운영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대상자는 2,837명 중에 858명이 사용해서 30프로쯤 되고 2018년도에는 4,060명이 대상자인데 사용자는 1,619명으로 39프로의 사용률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단체보험입니다. 여기는 전체 1,049명 해서 공무원하고 군의원님, 청경, 공무직, 공보의, 공수의 등을 포함해서 3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KB손해보험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시에 1억, 장애는 장애율에 따라서 3백에서 7,900만원까지 나머지 일반암 2,000만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2,000만원 등 그렇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입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보험금을 수령한 게 430건에 2억7,200만원 정도 수령을 했고 작년에는 185건에 8,800만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입니다. 이것도 대상인원이 다 비슷한데1,029명으로서 군의원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13억8,000만원입니다. 이걸 개인별로 나눠보니까 약 1인당 134만1,000원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일성콘도나 대명콘도에 8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7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올해 5,000만원 예산으로 2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31명이 혜택을 봤는데 4,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부서별 장기재직휴가 사용현황입니다.
   장기재직휴가가 509명중에 94명을 사용해서 18프로가 사용을 했습니다.
10년에서 20년미만이 185명으로서 사용자 13명을 해서 7프로, 20에서 30년미만은 45명이 사용을 해서 18프로, 30년이상은 사용자가 36명입니다. 42프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5-44페이지 기준인건비제 활용내역입니다.
   연가보상비나 공로연수급여를 포함해서 2018년도에 연가보상비는 9억4,100만원 정도, 공로연수는 10명에 6억원 정도 사용을 했고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5명이 공로연수를 해서 1억4,1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5-45페이지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5,700만원에서 집행은 5,644만7,000원을 사용했고 2019년도에는 예산 5,700만원에 현재까지 2,32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2018년도에는 2,800만원 예산에서 2,793만3,000원을 사용했고 2019년도에는 집행이 1,55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1개씩 해가지고 총17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위원 수는 337명이고 예산은 1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해서 3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일본 농산물유통현황 및 벤치마킹으로 갔다 오시고 작년에 일본 제3회 미토요시 우라시마 마라톤대회 참석, 올해 해외자매 결연도시 중국 신창현 우호방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해외연수에 해당이 없고 직원들은 전체 341건을 다녀왔습니다.
   5-57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본과는 저희들 매년 똑같이 많은 교류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버겐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17년도, 18년도 교류가 없다가 3월에 우호방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5-58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장은 저희들이 17년도 네 군데, 18년도 네 군데, 올해는 세 군데의 교육장을 가지고 있고 교육실적은 약 4,600명, 4,700명, 2019년도에는 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6번째 항목 소속공무원 중 벌금부과 납부자 현황입니다. 이름을 밟힐 수는 없지만 정직 2월을 받고 4명이 있습니다.
   17번째 공무원 범죄기소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현황입니다.
   여기도 아시다시피 2월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소가 되어서 직위해제를 한 분 하고 4월 26일도 형사사건기소가 되어서 한 분을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무보직 6급 및 보직 부여후 무보직자 현황입니다.
   먼저 4월말까지 56명의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56명에는 보건직과 운전직, 관리운영직을 제외하고 56명이고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93명이 무보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5-42페이지에 9-3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현황에 있어서 대명리조트하고 일성콘도를 비교하면 일성콘도 년 객실 가능수가 150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13박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걸 정리를 해서 많이 이용하는 대명리조트로 좀 계좌를 늘일 수 없는지?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게 계약이 장기간되어 있다 보니까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을, 콘도이용권이 20년을 장기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럼 지금 몇 년 남아 있습니까? 38년까지입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정도.
   이것은 기한을 찾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 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그냥 마을별로 좀 주민이 원하면 노래교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이리 했는데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게 통합이 된 겁니까?
   뭐 행복마을하기 해가지고도 노래교실도 하고 체조도 하고.
○혁신담당주사 하만열   : (좌석에서) 지금 그게 평생교육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자체사업하고 내용이 좀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평생교육담당에서 읍면에 시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원래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 또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노래나 댄스나 이런 게 되다보니까 사실 참여하시는 주민 분들이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분리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초계 말방에 얼마고, 용주에 얼마고 이러면 거의 인원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혁신담당주사 하만열   : 예.
임춘지위원    :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도 뭐 한글하고 노래교실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면 또 노래교실하고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평생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따로 따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안 헷갈리게 하고.
   주민이 자치적으로 하는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민 스스로가 자치위원회를 만들 어서 한다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도!
○혁신담당주사 하만열   :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나서 주민 자율적으로 그 센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일 뿐이고요.
   올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는 어떤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보면 그런 역량을 가지신분들이 좀 드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다보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군청 평생교육하고 주민자치하고 똑같아요.
○혁신담당주사 하만열   :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역량이 어떤 큰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고 대부분 보면 주민들의 어떤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자체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종류나 내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좀 우려되는 것이, 그렇다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행정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향상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까지의 권한인데 자칫 주민자치위원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런 게 많이 지금 들어와요.
   면장도 휘두른다! 군수도 휘두른다!   
(웃음소리 있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한계를 정해져야 돼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의 일, 중학생은 중학생의 일,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 그 역할을 딱 한계를 지어줘야 함이 처음 시작할 때 맞지 않나?   
○혁신담당주사 하만열   :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의 지적이 어쨌든 보건이나 평생교육, 또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프로그램 운영부분이 좀 너무나 중복된다!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권력행사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 권한을 이게 제한이라기보다는 한계를 줘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증빙자료에 보면 5-17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여기에는 증빙자료가 누락됐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5-27페이지 행정과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이상적으로 아마 한 모델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실적보고서를 하고 또 뒤에 통장사본까지 다 바람직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364만원이란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가 또 실제로 빠져있고요.
   우리 군에서 보조금사업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실제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정산한다면 좀 쉬울 건데 또 자부담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하고 그 따로 정산한 부분은 여기 첨부가 안 되고 하니까 실제로 좋은 뜻으로 쓰여졌는데 그게 뭐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런 게 사실은 뒤에도 자부담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특히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에서 했던 새마을날 기념식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 자부담이 한 9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부분 정산하는데 지양해야 할 부분에 주로 경품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지양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 900만원이 거의 경품구입비로 아마 들어갔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쓰이면서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없으니까 오히려 잘 알 수 없고 일반 의심을 가질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뜻으로 쓰여서 좋은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85페이지 보면 무려 자부담이 1억1,7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내역서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방금 임춘지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과장님도 방금 중복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또 주민복지과에서도 보면 여성아동 그쪽 프로그램에도 또 노래교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약 2, 3개 부서가 같은 사업을 하니까 실제로 찾아가보면 어떤 노래교실은 평생교육담당이고 또 어떻게 한번 찾아가보면 주민복지과 소속이고 그렇던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첩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하고 노래교실 뭐 이렇게 취미활동하고는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진 내용이지 않느냐!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분권을 이룩하기 위한 그 단체고 그 목적으로 구성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이렇게 중간에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740만원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뭘 예산을 내려 보내준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권한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사업비를 각 자치위원회에 한 1억씩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업을 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발굴하고 또 그 발굴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권한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관련해서 총 횟수가 341건에 이르는데 물론 우리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연수 및 해외행사 때문에 가는데 또 연수의 목적에 맞게, 또 행사목적에 맞게 이제 직급이 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창현 같은 데 교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반드시 군수님이 가셔야 된다든지 또 반드시 가실 사람 그 직급을 제외하고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실질적으로 자긍심과 함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연수목적에 맞게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로 나가는 횟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5-17페이지 또 85페이지 같은 경우 아마 담당자의 실수였지 싶은데요. 저희들 충분히 통장하고 항상 다 있는데 아마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그 부분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장진영위원    :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27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정산처럼 저희들 그렇게 다 똑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내나 새마을단체에서 들어온 게 조금은 틀려도 내용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그리고 또 정산부분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와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가 뭔지도 사실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업내용이나, 안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질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래교실이니 뭐니 안 그래도 중복되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 갖고 일단 행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타시군 사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내서 우리쪽에 접목 가능한 부분, 또 사업의 성격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여행부분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배낭연수가 지금 2차 모집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행국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고 조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써내더라고요. 그래서 두 팀을 제외하고는 싹 다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시키고 또 지금 여섯 팀이 들어왔는데 두 팀은 좀 안했으면 싶은 게 왜냐 하면 해외여행가라 하니까 온 전신에 관광지 위주! 뭐 관광지는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관광마케팅, 벤치마킹! 그래 갖고는 안 되고, 저희들도 군정 역점시책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기타사항이라도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한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어떤 사람은 1년에 두 번 가기도 하고 세 번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제한을 할 겁니다. 제가 지시도 내려놨습니다.
   안 그래도 해외여행부분에 이제는 해당 실과에서 공문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군수님한테 공문결재 받으려고요. 자! 이 사람은 해외여행실적이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꼭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보내까요? 그렇게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내려 보내려고요.
   이게 너무나 자기들이, 사실 군수님한테 결재 들어가면 못 가게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욕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걸 좀 강하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 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하위직한테 최대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두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할 시간도 없는데 어지간하면 좀 나누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 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5-20에 보면 미혼남녀 해가지고 용역비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 “미팅파티 브라더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한 지가 4월 12일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또 만약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는지 또 하나 그에 덧붙여서 사실 우리 관내에 어떤 주소를 둔 신혼부부가 있다면 우리 합천관내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조그마한 지원조례를 좀 만들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10년간 연간 100만원씩을 좀 지원한다든지 이리 해서 합천을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좀 끄나풀이라도 한번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본청에 근무하기를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하는데 실제로 각 읍면에 나가계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인사에 조금 인센티브는 좀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관내 주소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관외자에 대해서 디센티브를 주자!
장진영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은 본처에 누구나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가 본청에 근무를 다 원하고 계시는데 각 읍면에 나가계시는 공무원 같은 경우 인사를 할 때 인사상에 좀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물어본 겁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우선 결혼자에 대한 지금 200만원, 인구정책담당에서 200만원인가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결국 결혼하신 분들은 주거가 제일 걱정인데요. 이것은 연간 100만원 지원조례를 하거나 아니면 주거에 대한 일정부분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 방안을 찾아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독신자 아파트는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근무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근무를 하다가 진급하고 나면 읍면에 반드시 내려 보냅니다. 이번에도 내려보낼텐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시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한 1, 2년 전에 또 본청에 올라와가지고 또 진급하고 또 내려가서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이게 되어야만 순환보직이 됩니다.
   이게 읍면만 인센티브를 가점을 더 준다든지 하기는, 저희들이 가점주는 기준도 있어 가지고 좀 그것은 조례에 반영하기가 곤란습니다. 저희들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가점 부여하는 게 좀 몇 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간단체보조금에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리 있는데 유독 작년에도 새마을에 지원금이 참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모두가 다 줄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은 늘었어요. 그래서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데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걸 한번 알고 싶고요.
   또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나갔던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여기 우리 자료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자료에 없던데요? 리스트는 있는데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영수증처리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영수증도 같이 여기 첨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춘지위원님, 장진영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 이 역량강화교육을 작년에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자꾸 인식시키고 알려야 된다는 걸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삼가에 많은 역할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표본으로 삼아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아리 역할 이게 주는 당연히 아닌데 우리 주민위원 한 분 중에서 자기가 몸살림운동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2년을 무료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꾸준히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필요하다!   
   계속 좀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선생님 이제 그냥 막연히 무료로 하면 우리가 미안하니까 이걸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니까 우리 강사로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포츠댄스를 하기 위해서 막 스포츠댄스강사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걸 자기가 접근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작은 것도 이게 진짜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말씀 주셨듯이 반복되는 어떤 동아리 활동!   보건소, 주민복지과, 이런 게 중복되는 댄스, 풍물 이런 것만 하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주변에서도 아! 이 역할은 뭔가 다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분들한테 자꾸 역량강화교육을 시켜, 전문가한테 가서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역량강화교육을 계속해서 좀 차원이 다른, 정말 제대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도 제가 우려했던 걸 우리 과장님 미리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제가 한번 죽 조사를 해 보니까 반복된 2회 이상 간 인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심지어 2년 동안에 아직 2019년이 다지나 가지도 않았잖아요. 2018년, 2019년 해서 4회 간 사람도 있고 3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0 몇 건이 2018년도 왔지만 여기서 중복되는 사람 빼면 이렇게 다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읍면이 훨씬 본청보다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가도 알고 싶고.
   그리고 5-21에 공모사업신청 건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것!
   대장경테마파크 주민자율 오픈시네마 운영을 했네요? 9,000만원.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대장경이 회의실 거기에 영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행정과장 정순재   : 그 부분에 투입된 건데 약간의 리모델링하고 영화상영하는 걸로.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래 이게 보면 주민자율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영화를 본 사람이 거기, 대장경이라 하면 가야 쪽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한정되어 있는데, 그 주민을 위해서 한 겁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그겁니다.
   그쪽 부분에 저녁이 되면 몇월 며칠날 운영한다고 그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게 결과가 어땠는가요? 이게 1억 가까이 9,000만원이나 드는 사업비거든요. 어쨌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장진영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장진영위원    :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본관 건물에 그게 조금 강당처럼 영화상영관이 맨 처음에 지어진 그 건물이 있어요. 물론 다른 세미나나 이런 목적으로 지어졌겠죠?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활용 안하고 있다보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날짜는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영화를 상영할 기회는 참 적습니다. 적고 또 더군다나 좀 큰 화면에 이렇게 영화관을 찾은 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매달 한번씩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자리가 꽉 메워 찰 정도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관람비를 받습니까?
장진영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9,000만원 공모사업이라 하는데.
박중무위원    :   그럼 가야지역은 특별히 그저.
장진영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왜 이 대장경테마파크 이게 장소가 있어서 공모에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해당되는 장소가 있어서.
장진영위원    :   인근에 사실은, 거기 영화 상영을 하게 되면 인근의 야로 주민들까지도 올라와서 관람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제가 그러면 먼저 새마을지회부분입니다.
   우선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이 아름다운 합천가꾸기 해가지고 남정교 주변에 보면 꽃밭가꾸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해외협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라오스에 재료비로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업무추진비 증빙서부분은 영수증 처리된 부분을, 업무추진비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영수증부분은 공개를 하게 되면 또 이름하고 사업자번호하고 지우고 그러다보면 제출하는 게 좀.   
신경자위원    :   다른 거는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제출 못합니까?
○행정담당주사 문동구   : (좌석에서)다른 거는 보조금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고.
○행정과장 정순재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냥은 안 지나갈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찾아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부터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몸살림운동 강사로 이리 활동하고, 이런 고마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 2년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셨는데 표창을 줘도 줘야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표창을 주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 이분들의 역할은 사실 그런 곳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혹시 출산육아휴직 다녀온 직원이 혹시 근평에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거는 없겠지요? 우리 합천군에는?   
○행정과장 정순재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절대 없지요?
○행정과장 정순재   : 그게 평가가 출산 들어가기 전에 평가받은 게 그 빈 공간에다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근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출산휴가 직전에 그 성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낮은 점수가 있었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목록보고 제가 화가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조치계획을 세워라! 이것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꼭 그걸 시행을 할 겁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해외연수관계!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공분을 쌓았던 사례들이 있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분을 쌓았던 그런 해외연수를 감행하는 거는 오히려 직원들에게 사기저하를 시키는 그런 거는 안해야 된다!   모두가 공감하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정도행정을 부탁을 드리고.
   자치위원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자치위원회가 지방정부시대에 정착이 이제 뭐, 다른 지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어. 있는데 우리 합천은 첫출발부터 모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설프게 좀 하지 않았느냐!   
   모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더 해서 처음부터 정착을 왜곡되지 않도록 좀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면 안하셔도 됩니다.
   정심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정심회, 관리라기보다는 주민복지과에서.
박중무위원    :   단체관리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일반적인 단체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여성단체는 주민복지과에서.
박중무위원    :   처음에 그것이 결성될 때에는 이게 직원의 의도가 아니고 군수님의 의도로 인해서 한 겁니까?
그 존치 목적이 그게 뭡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저도 뭐 그걸.
박중무위원    :   아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행정과장 정순재   : 주민, 여성단체에서 보니까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요. 목욕봉사나 농촌일손돕기, 생일자 격려.
박중무위원    :   그래 이제 간부직원들 부인만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서 이렇게 귀결시키는 것은 혹시 우리 하위층의 직원들에게 소외감이나 이런 걸, 그 목적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거지.
   지금 군수 사모님께서 그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 사모님이 간부 직원들을, 잘못 해석을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쯤은 공개적으로 직원 분들하고 소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뭐 간부직원 하는 걸 의회에서 뭐 하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혹시나 직원들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못한 기능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많은 식구, 1,000명을 총괄하는 행정과에서 엄마심정으로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아까 신경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보조금지원 이거 보면 새마을지회에 10건이고 또 바르게살기운동에 6건이고 민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 6건이고.
   그런데 이 지원단체 좀 내년도부터는 좀 금액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뭇매 맞을 소리지만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다 보조받아가지고 하니까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보조가 나가니까.
   앞으로 우리 저, 과장님!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임재진   : 내년부터 이 저, 제가 뭇매 맞겠습니다.
   이런 보조단체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대폭 줄이세요.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좀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   
   좀 아픔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하나 자꾸 줄여나가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해 나가야지. 행사를 하는 것마다 다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같으면 2개, 3개 과목만 해가지고 2개, 3개 지원해 주든지. 딱 필요한 거.
이거 뭐 명칭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꾸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이거 앞으로 진짜 언젠가는 고쳐줘야 될 부분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 나가면 제가 분명히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소리 들려도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절대 이거 내년부터 과감히 좀 민간단체 지원금 대폭 축소하십시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임재진   : 일단 내년 예산부터 좀 불필요한 거는 삭제할 거는 삭제해 가지고 좀 보조금 덜 나가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는 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께서 정심회에 관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쁜 면이 더 드러나지 않나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뭐든지 모이면 동전 앞뒤처럼 그게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부인이 앞장서서, 나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여성으로서.
○위원장 임재진   : 임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주민복지과 할 때에 해야 되지.
임춘지위원    :   아니.
○위원장 임재진   : 지금 박중무위원님이 하셨지만 그것은 나중에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소관에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임춘지위원    :   방금 이야기하셨으니까.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말씀은 하셨지만 그때 내가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 소관은 행정과 소관에서 하고 주민복지과는 나중에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그것 거론하는 걸로.
임춘지위원    :   그러니까 저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할라한 거지요.
박중무위원    :   아니. 조심스럽게.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재무과 재무과장 이규수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허태숙 세정계장, 김상욱 세입계장, 이동렬 경리계장, 이현석 재산관리계장, 유명섭 과표계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부서별 공통자료입니다.
   첫 번째 정현원현황입니다. 저희들 감원이 4명입니다.
   여기는 1, 2호차 기사분과 건설과,   환경개선과의 기사 분들을 정원 조정이 아직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2018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합천군금고 운영시 이율적용 등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처리요구는 금고 계약후 타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협력사업비 뿐만 아니라 예탁금의 이율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타지자체와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협력사업비 및 금리현황입니다.
   협력사업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은 NH농협은행은 연3,000만원에서 9,000만원입니다. 2019년도부터는 연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저희가 받기로 했고 경남은행은 2016년도 18년까지는 연500만원에서 1,500만원이고 2019년도부터는 연800만원에서 2,4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사업비는 벚꽃마라톤대회 경비와 대야문화제 행사지원금, 여름 바캉스축제에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현황입니다. 3개월 이상은 1.55퍼센트, 6개월 이상은 1.65퍼센트, 11년은 1.80퍼센트로 바꾸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3억5,000만원, 2018년도에는 23억, 2019년도 4월 현재는 8억원의 예금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금고 체결시 협력사업비는 농협에서 직접 집행하는 기여사업 및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고별 제안서를 제출받아 합천군금고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운영되고 있고 2019년도 금고계약시 협력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협력사업비는 평잔액규모 및 이자율, 농협에서 직접 집행하는 기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및 타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여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해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사 계약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강구입니다.
   처리요구는 수의계약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관급자재 구입시 구매 및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부 수의계약 운영규정 등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신 있는 업무처리와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하자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무원의 상시 현장감독이 불가하므로 사업장 인근 이장이나 마을주민을 명예감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수의계약 체결현황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교육 및 주의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6월 17일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용역물품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서 3개월간 시범실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중앙평가시상금 업무담당자 포상으로 사기 진작입니다.
   처리요구는 2017년 2018년 연속 2년 동안 도단위 세정업무 평가결과 수상한 시상금을 상사업비로 편성하여 군재정에 일조한 점은 높이 살만 하나 평상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직원과 평가를 준비하여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는 5,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시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인사 진입도로 재포장공사에 투자하였습니다.
   6-5페이지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처리요구는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실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년도별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882건에 1억9,700만원 결손처분하였고 2017년도에는 802건에 2억3,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11건에 7,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취소후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6건에 1,200만원, 2017년도에는 32건에 700만원, 2018년도에는 52건에 6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의거,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결손처분후 사후관리를 하여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는데 그 실익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 5년간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견된 재산을 압류 및 체납 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자가 완납증명서를 발급 의뢰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6-6페이지 폐교매입 적극 검토입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폐교매입을 검토하다가 시기를 일실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미래 대처가 가능하도록 폐교를 적극 매입하여 주민소득사업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폐교현황입니다. 대부된 것은 7개소이고 미활용되고 있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매입 폐교 활용현황입니다.
   덕곡 학남초등학교는 경남문화예술진흥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초계 계남초등학교는 합천전통문화교육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쌍책 이책분교는 이책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청덕 낙진분교는 낙진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과 낙진보건진료소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대양 백산분교는 활용방안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폐교매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현재 미활용폐교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KBS중계소 매입 지속적인 독려입니다.
   KBS중계소 매입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독려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2월 13일 KBS중계소 부지 매입을 위한 매각청원운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4월 4일 매각청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방송정책과에 전달 및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 4월 18일 합천군의회 KBS매각촉구건의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KBS중계소 부지 협의 관련 KBS본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4일 KBS 방송관계자 이전후보지현황 확인을 위한 합천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26일 KBS관계자 합천중계소 폐소 정책건의관계로 방통위를 방문하였으며 KBS합천중계소 방송 임시휴지를 1차에 걸쳐서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휴지한 바 있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2차연장 휴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연장 휴지기간중 폐소 및 이전을 위한 사장 주관 경영회,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이사회 폐소 결정시 방통위에 폐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공유재산 자투리땅 관리인 불하 및 관리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자투리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휀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매각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중 일반재산현황은 771필지에 60만5,690제곱미터입니다.
   일반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필지수는 263필지에 면적은 15만6,066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장기대부 공유재산 민원해소 특수시책을 추진한 바 있고 장기대부 중인 공유재산 중 주택 및 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으로 매각 추진하고 있고 사업 시행후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 위주의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투리땅 매각현황은 35필지에 3,715제곱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4월 첫 번째 주에 수의계약 권한 읍면 위임이 있었습니다.
   건의내용은 민선7기에 들어서 읍면 수의계약 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발주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8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본청 건수가 442건에 금액은 62억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에는 988건에 97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본청에는 90건에 12억7,400만원을 계약했고 읍면에서는 399건에 52억6,800만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본청 예산중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읍면에 적극적으로 시행 위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5번항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고 6번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5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항부터 11번항까지는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항 상사업비 수상현황 및 집행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3번항, 14번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개년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기준입니다. 목표액은 301억6,400만원이고 부과액은 349억6,9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337억1,700만원이고 결손액은 2억3,100만원, 미수납액은 10억2,100만원, 징수율은 96.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입니다. 목표액이 344억4,700만원이고 부과액은 34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25억2,500만원이고 결손액은 2억3,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5,100만원, 징수율은 9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말 기준입니다. 목표액이 317억6,500만원이고 부과액이 110억9,700만원, 징수액이 98억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2억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9.1퍼센트입니다.
   6-1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서 2019년도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2017년도 결산기준입니다. 부과액은 267억6,800만원이고 징수액은 245억8,200만원입니다. 결손액은 2억5,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3,400만원, 징수율은 91.8퍼센트입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입니다. 부과액은 281억4,700만원, 징수액은 262억2,100만원, 결손액은 1억8,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4,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4월말 기준입니다. 부과액은 128억1,300만원이고 징수액은 110억600만원, 미수납액은 18억700만원, 징수율은 85.9퍼센트입니다.
   6-13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21건입니다. 그 중에서 무재산이 6건, 자금압박 12건,   폐업이 2건, 납세태만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4페이지 체납세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7년도에는 결손이 802건에 2억3,117만2,000원이고 이중에서 무재산이 2억1,497만6,000원, 시효소멸이 716만7,000원, 배분금액부족이 592만7,000원, 기타 310만2,000원입니다.
   2018년도는 결손내역이 854건에 금액은 2억3,202만8,000원이고 이중에서 결손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2억원 정도 되고 시효소멸이 800만원, 금액 부족이 400만원, 기타가 900만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23건에 577만2,000원입니다.
   6-15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전체 과세내역이 58억 정도 되고 비과세가 33억 정도 됩니다.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받은 게 24억 정도 되고 감면 조례에 의한 것이 600여만원이 됩니다.
   6번항 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환부액 내용 및 사유입니다.
   과오납현황입니다.
   도세가 전체 1,770건에 9,800여만원되고 군세가 3,188건에 3억6,100만원이 됩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6페이지 사유별 현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7번항 탈루, 은닉, 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387건에 3억6,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20건에 2억5,100만원, 2019년도 126건에 5,8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자금관리현황에서 가항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2019년도 자금관리현황입니다.
   정기예금은 41개 계좌에 2,280건의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이자수입은 8억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이자수입은 23억원이었습니다.
   6-17페이지 나. 회계별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현황입니다.
   NH은행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금은 2,350억 정도이고 공금잔액은 3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BNK경남은행입니다. 이것은 12개 기금입니다. 예금은 255억7,200만원이며 공금잔액은 39억8,200만원을 공금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1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4월 30일 현재입니다. 저희들 보증금에 1억2,700여만원, 보관금에 1억6,600만원, 잡종금 및 기타금액에 8억5,300여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번항 각종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공사는 전체 439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까지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4페이지 용역입니다. 용역은 저희들 325건입니다. 4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현황입니다. 이것은 67건입니다. 물량증가가 58건이고 물량감소가 9건입니다. 이것도 52페이지까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12번은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는 하자발생된 건수가 없습니다.
   13번항 공유재산 점유현황 및 관리실태조사 실적입니다.
   가항. 지목별 및 종류별현황입니다.
   저희들 토지가 3만3,096필지에 면적이 5,296만4,000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도유재산이 9,443필지에 면적이 519만8,000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 군유지는 3만3,653필지에 4,676만6,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49필지에 22만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공유재산 지목별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토지가 3,595만4,000원 부과에 징수는 3,570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물은 363만7,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63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항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군유재산입니다. 점유율은 지목은 잡종지 전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만1,096제곱미터에 변상금은 9,287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산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토지는 39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6-55페이지 건물은 10필지를 취득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개별주택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8년도 이의신청 1건 있었는데 하향요구입니다. 이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17번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6-60페이지 공동주택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는 2,843건에 금액은 1억3,020만5,000원 부과했고 징수는 1억2,418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별로 질의할 거는 없고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6-4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상사업비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한테, 담당직원한테는 시상을 했네요?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 표창은 도지사?
   그런데 우리가 직원들 표창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렇게 공적이 있으면 그 공적에 의해서 도지사나 장관 표창을 상정하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도지사표창은 저희들 이번처럼 중앙평가라든지 도의 평가에 결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는 세정업무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과 아울러서 직원한테도 도에서 표창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표창 상신을 하면 도에서 표창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창을 직원들이 다들, 도지사나 장관이나 관에서 내리는 표창을 당연히 받고 싶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표창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올리는 게 담당부서에 어떤 부서장에 의해서 올려지나요, 안 그러면 개인이 어떤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올려질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경자위원    :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렷한 결과가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참작이 되겠죠. 그 외에는?
○재무과장 이규수   : 거의 저희들 중앙 장관시상이라든가 지사 표창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분야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표창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데는 행자부 등 각 부처가 있잖아요. 그 부처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한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있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에도 지사 표창이라도 도에도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군 직원에 한해서 도에서 시달이 내려오면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공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각 부서별로 표창이 도지사 몇 건, 장관 몇 건 이렇게 추천을 하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천군에서는?
○재무과장 이규수   : 보통 상부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 시군에 그 시군 부서에 인원이 내려옵니다. 인원이 내려오면 그 인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실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표창 상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표창을 받은 직원이 승진에 어떤 영향은 많이 줄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인사부서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 무재산!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무재산 있죠?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신경자위원    :   아마 과장님도 알고, 이게 허다하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옮겨놓고 무재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눈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서류상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저도 이제 이 업무를 6개월 하고 있는데, 저도 뻔하게 아는 분인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대표자를 해 가지고, 지금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현재 제도상에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경자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이규수   :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맹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 추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방법이 없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재산을 은닉하지 않지. 다 옮겨놓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게 사실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수   :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자위원    :   그리고 6-49 보면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면 99퍼센트가 물량증가입니다.
   그러면 물량증가면, 어떤 계약에 따른 금액은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량증가면 다시 또 지원을 더해 주나요, 이 물량증가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실제적으로 보통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면 민원해소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전체가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 감액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합천읍에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공기라든가 군민들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걸 또 공사를 다하고 별도로 또 발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생활에 밀접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도 최소화시키라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또 증액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한 경우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절약하는 부분도 되지만 이게 과하면 처음에 금액을 낮췄다가 나중에 변경하는 그런 위법도 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규수   : 실제 설계변경금액이 10프로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는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6-18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 검정수수료 그래 가지고 국비가 6,700만원, 군비가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공사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방안강구에 6-3페이지 보면 지역 군의원에게 사업현황을 공문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공사 발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반드시 꼭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그래야 실제로 지역에, 뭐 지역에 공사도 하고 났는데 지역의원들이 잘 모를 경우가 더러 왕왕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가야에 이번에 가야 통합초등학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숭산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해인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다행히 이제 숭산초등학교는 합천교육지원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북카페, 지금 잘되어 있는 데가 마산 구암중학교를 지혜의 바다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고 이제 그런 사업하고 똑같은 걸로 우리 숭산초등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70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되어서 이제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숭산초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가산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 해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지는 해인사 땅이고 건물만 우리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에 상당히 이제 군에서 그 건물을 인수받는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인사와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인수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KBS부지에 대해서는 그 설명듣기로는 상당히 이제 낙관적인 희망이 보이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입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좀더 보강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권영식의원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물품용역, 관급자재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또 의혹을 충분히 얘기했고 또 일부 전력업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의혹이 있는 작년, 오늘이 이제 6월 14일 작년 딱 선거 우리가 당선되고 딱 하루가 지났는데 불과 작년 이맘때쯤 해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나돌았던 특정업체에 대한 얘기!
   그 부분이 현실이 어떻는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글쎄 이걸 그 D업체는 말입니다. 2016년에는 수의계약이 단 한 건도 없다가 2017년도 4건에 6,5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18건에 3억2,000만원 수의계약이 있었고 또 이 6건에 대해서는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그런 항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대밭골 마을안길 전석쌓기!
   또 그 밑에는 대밭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시행!
   이게 이제 사실은 한꺼번에 이루어 져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쪼개기를 하셨고.
   또 신거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하면서 신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도 쪼개기를 하셨고요.
   울진지구 답 진입로 포장하고 울진지구 농로확장 포장공사 이것도 또 쪼개기공사를 하셨고요.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또 다른 업체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이 공사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2016년도에 마찬가지 단 한 건고 없었고요. 2017년도 단 한 건에 700만원이었지만 선거 이후 9건에 1억2,600만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첫 번째 질문한 18페이지 개별주택조사 관련해 가지고 국비 6,700만원, 군비 7,4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매년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개별주택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지출한 겁니다.
   두 번째 지역 군의원님께 각종 공사 추진시 공문발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수시로 사업부서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라고 저희들 업무협조도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각 사업부서에 시공 전에, 사업계획 전에 지역 군의원님께 공문이 발송될 수 있게끔 저희들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가야 2개 초등학교 매입의사와 관련해서, 가산초등학교는 지금 가야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해인초등학교는 부지가 지금 해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교육청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야면하고 해인사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 KBS부지매입 가능여부입니다.
   지금 KBS송신 자체가 지난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전파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1차 4월 30일까지 전파가 안됐을 경우에는 민원이 한 6건 정도 있었는데 6건 중에서 우리 합천시장에 상가에 2건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 개인이 AM라디오 듣는 개인부분 4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결을 다 해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2차로 이제 5월 1일부터 전파를 안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는 것 같으면 여타 시군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KBS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송 자체가 폐소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용역 관련해 가지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관련인데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계약은 본청 계약과 직속기관 계약, 17개 읍면 계약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본청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좀 약하지만 계속해서 특정업체가 편중해서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속기 끄고 질의하신 그 부분도 속기 좀 끄고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진   : 예.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되었습니까?
장진영위원    :   예.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장님!
   계약업무에 관해서는 이게 모든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니까 너무 전횡이 되는 그런 형태의 계약업무는 개선해 달라! 자료가 지금 있다 없다! 그것이 뭐 압력을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그 분위기에!   
   아니! 그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일정부분 그렇게 뭐 계약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상식을 벗어나서 계약업무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익적이지 않고 공공에 필요치 않은 자산에 관해서 혹시 장기 임대하는 토지나 임야든 뭣이든, 또 개인이 절실할 때는 혹시 이게 투기목적이 아니고, 소득이나 귀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을 때에는 군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처분하실 의향은 없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 각도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편의나 재산상의 이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조금 소신껏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분관련 말씀하십니다.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좀 처분해 달라 하는 말씀인데.
박중무위원    :   아니! 향후 공익적이거나 공공적인 것이 예상이 전혀 안 되는 토지나 임야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이것은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개경쟁을 위해서 매각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군민하고 직접적으로 소득과 창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중무위원    :   10년이고 20년이고 향후 추측을 해 봤을 때에 공공적이 거나 공익적인 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물건에 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중무위원    :   미온적인 업무 대처는 사실 그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도 있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주민복지과 안명기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식 복지행정계장, 정현태 노인복지계장, 김득민 통합조사계장, 하재국 기초생활계장, 김외숙 여성아동계장,   주성환 희망복지계장, 유성경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공통사항 정원은 35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7페이지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모두 6건이며 건의가 4건, 처리가 2건입니다.
   먼저 건의 6.25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지급 건입니다.
   저희 과 검토의견은 참전유공자의 노령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참전유공자의 미만인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당초 예산 편성 및 명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미만인에 대해서 월 3만원을 2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에는 284명에 대해서 852만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처리’ 청소년수련관 정비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7번에 2019년 1월 올해 리모델링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복도, 타일교체 등, 그리고 2월에 하수도 배관 청소용역을 시행하면서 총 2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청소년수련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처리’ 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과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은 부부가 함께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나 2019년에 상, 하반기를 나눠 지속적인 남편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배우자교육 ‘통해야 산다’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3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재검토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영여부 검토입니다.
   센터 전문성 미확보 및 직영시 정규직 전환문제가 발생하고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위탁기간이 2021년 4월까지로 위탁종료 후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없을 때 직영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센터 주차장 협소에 따른 시설확충방안검토에 대해서는 타기관 주차 자제조치 및 출입차량통제를 하고 주말에는 혼잡시에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의무이수교육 개설건의에 대해서는 4대폭력 예방교육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은 전부 다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4대폭력 교육에 대해서는 가정행복상담센터에서 위탁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 보육교직원 명절 격려수당 인상의 건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각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지급함이 타당하고 추가 군비 지원을 통해서 수당 인상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간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해서 3만원에서 10만원씩 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3페이지 ‘건의’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5세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 5세대를 늘려서 2019년 사업은 10세대에 49명의 대상자가 확정된 상태이고 앞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친정나들이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233회 임시회때 신경자의원님께서 ‘영유아의 바깥놀이권리보장을 위한 방안마련’을 하셨고 저희들은 장기검토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7-15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7-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44개 사업에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산결과 4억5,565만9,000원을 집행하고 493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17페이지 2019년도 추진계획은 4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39개 사업에 684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은 66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15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 국도비 보조사업이 7-2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엑셀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그 오류부분만 발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과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37개 사업에 812억입니다. 집행액은 현재까지 275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에 4억6,100만원의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하나금융그룹과 MOU 체결을 통해서 6억7,382만7,000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서 용주 분회 경로당 신축은 명시이월, 하목곡 경로당 신축은 사고이월,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은 명시이월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복합희망센터에 다문화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2019년 계속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입니다.
   2019년도 계획예산은 4억2,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50프로를 보이고 있고 9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7-47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소, 완료가 4건, 정상추진 5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진중 1건은 두 번째 노인공동정주시설 시범설치사업으로서 국비사업신청에 따른 사업신청 검토중에 있어서 아직 정상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8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3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주로 경로당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용역이었습니다.
   49페이지 2019년도 마찬가지로 6개 사업에 용역을 했고 완료가 3건, 진행중이 3건입니다.
   12번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지역복지사업분야 전국우수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총 2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체험시설 설치에 1억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7,000만원입니다.
   7-50페이지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6개 기관에 대해서 25억5,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6개 시설에 대해서 18억9,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5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읍면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수급자 읍면별 현황은 1,750가구에 가구원 수는 2,2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 및 지원기준을 보면 총 2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52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50개를 지원해서 4,240만원을 지원했고 운영실태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지원개수는 15개에 1,343만원을 지원했고 운영실태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군 자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총 6개 분야에서 928명에 대해서 10억1,3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은 877명에 대해서 9억8,231만원, 2019년도에는 9개 분야 3억8,724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남참전자 수당이 도비가 5만원 추가되었고 전몰군경 명예수당이 5만원에서 2만원 증액됐고 전공상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은 2월부터 3만원씩 설치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6.25참전 미망인명예수당도 2월부터 3만원을 신설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은 3년 이상 10년 구간에서 3만원에서 10만원을 매월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7-55페이지 위기가구 사례관리현황 발굴건수는 총 1,626건입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199명에 1억4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11명에 8,786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19년도에는 111명에 대해서 현재 8,786만3,000원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자립율이 21.21프로, 2018년도에는 자립율이 22.78프로, 19년도에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립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억8,000만원, 2018년도 2억7천5백, 2019년도에는 2억8,300여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7-58페이지 장애인현황 및 복지사업지원현황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복지사업 지원현황도 3개 분야에 대해서 63억3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복지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으로서 예산은 42억8,366만7,000원입니다. 서비스인원은 383명이고 집행액은 32억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휠체어택시 운영실적,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운영실적,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년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년도별 보조금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29개 시설입니다.
   년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57억9,400만원, 2018년도에는 61억4,600만원, 금년에는 46억4,300만원입니다.
   7-6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지도점검결과 시설지도 점검은 83회, 운영상황지도 점검은 41회, 41개 시설에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회관현황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은 16개 면에 총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소에 6,500만원, 2018년도에는 5개소 2억4,400만원, 2019년도에는 3개 시설에 대해서 9,6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64페이지 경로당현황 및 개보수 내역은 총 524개 경로당이 있는데 519개가 2014년 이전 등록된 경로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개보수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130건에 대해서 4억8천, 2018년도에는 66건에 대해서 9억5천9백, 올해는 66건에 대해서 2억4천9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지원예산 집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28억1,2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30억4,100만원, 올해는 13억4,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2019년 4월 기준으로 37.43프로입니다. 그 중에서 덕곡면과 쌍백면이 50프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읍면별 기초노령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대상인구의 86.7프로인 1만4,8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019년도에는 1만4,77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별 추진실적은 9개 분야 6,715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24억8,260만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69페이지 이동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번 장사 등에 관한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372명에 6,919만8,000원, 2018년도에는 435명에 8,568만5,000원, 2019년도에는 142명에 대해서 2,726만8,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9번 청소년 수련시설현황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4곳이 있고 우리군 소유가 2곳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곳은 민간이 경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위탁현황입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본부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1억2천3백에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7일 부터 2020년 4월 16일입니다.
   저희들 동절기공사기간이 4개월 있는 관계로 지금 4개월을 연장해서 2020년 8월 16일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현황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과 샤워실 리모델링을 한 바 있습니다.
   7-72페이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2개 시설에 대해서 이용아동은 511명이고 예산지원은 15억1,9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역시 10개 시설에 대해서 443명이 이용을 했고 예산지원은 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지원현황입니다. 농가수는 664농가에 지원액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부모세대 예산지원현황은 2018년도에는 집행이 2,198만9,000원, 올해는 615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등록은 2018년도에 10개소에 정원이 23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도 정원이 21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정원은 전체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7-75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복지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아동복지사업예산은 59억7,600만원입니다. 전담공무원은 1명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8억8,944만2,000원, 2019년 4억3,932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황입니다. 정원은 216명에 미취학이 7명, 초등학생 169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상아동이 202명입니다. 36개월미만 영아가 5명, 유아가 32명 초등저학년이 69, 초등고학년이 96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168명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018년도에는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억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2019년도에는 31개 프로그램에 1억95만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실적입니다. 14개 읍면에서 18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수강인원은 466명입니다. 예산지원은 5,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도에는 17개 읍면에서 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수강인원은 562명으로서 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3페이지 26번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0개 단체에 지금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개 사업에서 2018년도에는 1억2천6백, 19년도에는 1억4천3백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7-8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위탁현황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박혜정센터장을 포함해서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세입세출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세입과 세출 공히 3억1,806만4,031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억6,6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센터이용자가 1만5,673명이 이용을 했고 2019년도에는 4,6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마지막으로 세부추진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6개 사업을 하면서 2018년도에는 9,820만1,000원, 올해는 1억2,733만7,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증빙자료에 보면 7-35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증빙자료는? 없나요?   
   여성지도자 워크샵에 보면 보조금 1,000만원 사업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돈이 들어간 게 8월 13일 1,000만원, 8월 13일 주민복지과에서 3,500만원, 8월 23일 합천지역사 하는 데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또 입금이 30만원 되어서 전체적으로 돈이 4,500만원 이상이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잔액을 보더라도 1,400만원!   
   이게 좀 하여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2018년 여성지도자 워크샵 정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진영위원    :   예.
   그리고 두 번째 7-37페이지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대잔치 때 전체 보조금 3,000만원 중에 이벤트회사에 돈이 1,800만원 이렇게 지불됐는데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벤트회사에 그 사업목적에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그 비중이 크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들고요.
   세 번째 합천군 주민서비스박람회에서도 여기는 또 주민복지과 입금 금액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도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비목별 사업집행내역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보조사업 사랑의 김치나누기 보면 보조금이 1,020만원이 지급됐는데, 물론 김장 사랑나누기기 때문에 좀 특성상 어떤 1,02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구비하기가 힘들지라도 대충적인 어떤 비목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감사자료로 넘어와서 7-18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같은 합천군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삼일절 독립만세운동 해가지고 100주년을 맞이해서 합천군에는 제가 알기로 17년도에는 약 3,000만원 정도 행사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0주년이라 그래 가지고 무려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0만원으로 아주 큰 대대적인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가가 실제 우리 삼가장터가 최초의 삼일절 독립운동의 시발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보면 7-8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실제로 이제 6.25참전 유공자수당지급이 집행잔액이 4개월된 것이 1억8천9백이고 예산금액은 7억2천인데 실제로 좀 이대로 간다면 1억5천 정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7-37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감액을 해서 이제 했는데 작년에 실제 2,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경로당운영비를 감액시킨 것은 아닌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장진영위원    :   예. 경로당 운영비.
   또 그 밑에 보면 생계급여비에 비해서는 또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7-40페이지 우리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6억1,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동이라 함은 만12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하의 학생수로만 보면 2018년 202명, 올해는 168명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돈을 산술평균 계산해보면 하루에 만 원 정도 식대비가 치인다는 말인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7-65페이지에 보면 7-37페이지 운영비 및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비와 예산이 좀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7-73페이지 보면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 단위가 표기가 안 되어서 좀 읽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물 7-35페이지 2018년 여성지도자 워크샵 정산 관련해서, 사실 부기는 결산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 정산받을 때는 항목별로 다 명시를 해서 보조금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실제 예산보다 집행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   
장진영위원    :   예산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그쪽에 입금시킨 돈은 1,000만원, 2,500만원인가 3,500만원인가?
   그러니까 1,000만원 보조금 예산에 주민복지과에서 1,000만원, 또 3,500만원 이렇게 입금이 되어서 4,500만원이 이제 입금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실제로 밑에 잔액이 물론 1,500만원 정도 남아있기는 해도 결과적으로 4,500만원인데 하여튼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것은 저희들에 이제 사실은 그 보조사업별로 통장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업수행 주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한 개의 통장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도자워크샵, 여성특성화사업 이런 부분을 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부기별로 나눠보면 지금 여기 표기되지 않는 다른 보조금을 다 목록을 만들고 그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만 한 개 사업으로서 한 개 통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10개단체외에 한 2, 30개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마다 한 개의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관리하기 더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조금 통장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사업집행한 시기에 따라서 먼저 들어간 것, 뒤에 들어간 것 섞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런지 몰라도 조금은 개선되어야 될 것처럼 들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필요하다면 다음 사무감사 때는 지금 서식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 정산받는 서식에 따라서 자료를 작성하든지 보완사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만세운동.
장진영위원    :   그 다음 질문이 어린이날 행사가 지나치게, 3,000만원 보조사업 중에 이벤트회사에 예산이, 이벤트에만 거의 50프로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사업목적에 맞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어린이날기념대잔치할 때 이벤트회사에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음향.
장진영위원    :   그 밑에 같이 이제 그 1,600만원 위에 계약금까지 치면 1,840만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면 담당계장이.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음향이라든지 시설도 있지만 거기서 섭외하는 가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체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벤트에다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5백, 1,000만원 떼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가수나 연예인을 섭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 이벤트비가 1,800만원 가까이 소요된 걸로 됩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진영위원    :   아니 그 바로 뒷페이지도 보면 주민서비스박람회에 대해서도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입금된 내역은 없고 그런데 그것은 또 왜 그런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것은 지역사회대표협의체로 통장에 나가다보니까!
   이 통장에, 지금 지역사회대표협의체 통장으로 우리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행사보조금이 들어가면.
   거기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자는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만 저희들이 통장을 발췌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보조사업 관련해서 증빙서로 관련해서 김장나누기!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김장 특성상 주민복지과에서 1,020만원 입금시켜 1,020만원을 인출했는데 글쎄 그 1,020만원 가지고 뭘,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배추를 몇 포기 정도 김장을 담았는지 정도는 줘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냥 일률적으로 1,020만원을 빼가지고 백만원어치를 김장을 했는지 20만원어치를 했는지?   
   물론 뭐 지금 그 김장나누기 행사함에 있어서 또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노고가 많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좀 세부항목이 들어가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실 김장나누기는 재료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17개 읍면에서 나눠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은 최소한의 재료비다 하다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고 거기서 돈을 지출해서 읍면별로 나누어서 재료를 사다 보니까 지금 부기상에는 구체적으로 17개 읍면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또 사실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김장나누기는 자원봉사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김장을 담는데 양념값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기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저희들이 3월 20일 백주년 기념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합천에서 했습니다.
   2018년도에 사실, 이것은 짝수년도 격년제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3,00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홀수년도인데 이제 백주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사업을 하게 됐고 또 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에서 2,000만원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가 2,000만원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재현행사를 우리가 장터위주로 네 곳, 가야장터, 초계장터, 삼가장터, 합천읍의 장터! 그 다음에 횃불안치식, 릴레이행사!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2,000만원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군비 3,000만원, 도비2,000만원은 재현행사 당일날 소요가 됐습니다.
   또 그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저희들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식전행사, 식후행사, 그에 따른 부대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가장터에는 격년제로 매년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보훈처에서 또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발원지는 합천읍이 아니라 삼가장터가 맞습니다.
   그 당시 음력으로 삼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고 합천읍으로 대병으로 묘산으로 가야로 확산된 건 맞는데 지금 이 재현행사를 왜 삼가에서 하지 않고 합천읍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계층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역사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걸 비추어볼 때 삼가장터가 옳은데 삼가장터에는 우리 군비 아니면 국비를 다 포함해서 500만원 가지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더군다나 백주년하면서 저희들 7,000만원 썼다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업비 지원은 맞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삼가면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뭐 자원 동원은, 사실 삼일운동재현행사 제일 큰 걱정거리는 인력동원입니다. 학교에 도움 받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삼가에서 하게 된다면 이동부분, 공간부분 이런 부분들이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답변 도중에 아주 죄송하기는 해도요.
   제가 뭐 그런 행사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행사비가 이만큼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청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날 거기 삼가에 삼일운동재현행사에 오셨던 분들이 간단한 뭐 이런 도시락을 주최측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도시락마저도 부족해서 다 나눠주지 못했는데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차고 넘쳐흐르고 한 쪽에서는 부족해서 도시락조차도 그 뙤약볕에 음식을 나눠먹지 못하는 그런 고초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이 부분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현행사는 문화원에서 주최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는 기념사업회 조찬용씨가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삼가장터에 할 때도 기념사업회에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일정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해 보자니까, 사실 조찬용씨하고 저희들하고는 문화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가는 지향점이 다른 것 같고 가치관이 다른 것 같고 아마 기념사업회를 하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가치관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당일날 저희들이 의회 개원 때문에 저희 과나 집행부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당일날 도시락조차도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행사때 행사성격이나 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증액시켜 줄 필요가 있다면 예산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일각에서 보면 7,000만원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또 백주년이라는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삼가장터는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7-35페이지 6.25참전유공자 수당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장진영위원    :   지나치게 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망인이 갑자기 새로 생겨날 일도 없을 거고 6.25참전용사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을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이 재원이 도비가 50프로, 군비 50프로 해서 10만원, 10만원 주는데 이 예산편성은 도비보조금 내시를 통해서 매칭비율로 하다보니까 사실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시게 되면 한 1억 넘게 1억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순수 100프로 군비라면 저희들이 사업량이라든지 신규발생 이런 걸 검토해서 할텐데 도비보조가 있다 보니까 도비보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조금 당초에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를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7-23페이지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작년도 집행잔액은 2,700만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1억 정도 감액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 부식비 외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의 사업량은 기초통계는 되겠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1억 정도 지금 전년도 비해서 감액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2회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할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부족이 예상된다면 도비나 국비를 더 요청을 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생계급여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도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66억6천7백인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급여부분은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됐다가 감액됐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7-40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현재 예산액이 6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4억2,400만원인데 지금 아동급식지원은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 225명을 지원했고 한 끼당 4,5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동의 정의가 고등학생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 아동복지법에 18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네요. 용어 정의를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 결과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 학생을 말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다음 65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처 메모를 다 못했는데 37페이지하고 65페이지 차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노인복지담당주사 정현태   : (좌석에서) 65페이지가 착오입니다. 잘못 적은 겁니다.
장진영위원    :   아! 잘못 적은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현태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요? 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오류가 좀.
○노인복지담당주사 정현태   : 37페이지가 맞고 65페이지가 착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37페이지 자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페이지 찾느라고 시간 자꾸 낭비하시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장진영위원 삼일기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년에는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 장진영위원하고 저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락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그 현장을 사실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좀 소외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발원지가, 근원지가 삼가라는데 그 전날 이 사전행사로 장날에 삼일투어를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신경자위원    :   그것 때문에 삼가사람들은 그 행사가 삼가행사인 줄 알고 전부 다 거기에 나갔는 거라. 그래서 그게 아닌 걸 알고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난리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장위원 또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7-10에 보면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남편! 부부캠프,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캠프를 벌였는데,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여기 총 249명 교육생인데 교육참석이 사실 10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대상이 있는데도 10명 정도 참석했는데 이 사후결과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계속 이리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실 저희들이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취업이든 창업이든 아니면 부부교육이든 교육을 해 보면 참여인원이 적다는데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도 결국 반복적으로 늘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온다는 게 문제고.
   우리는 살펴보면,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에서는 다문화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화생활이나 언어생활, 취업, 창업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아직 성숙해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프로그램운영을 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일이라든지 일이 당장은 빠르니까 특별한 기술 없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 인력이 치우치고!
   사실은 저희 다문화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하는데도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들은 사실상 빨리 문화에 적응하려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프로그램 할 때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15명이나 20명 안팎의 인원들이 좀 꾸준하게 참여해 오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또 지금 창업은 사실 우리 지역에 인프라 자체가 취업이나 창업하기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만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가 만든 제품을 인터넷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동원에는 저희들 한계가 있는데 일전에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니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접근성!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가장 먼저 군수님한테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노선을 좀 늘여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많은 이주여성들이 합천읍이나 프로그램 하는 장소로 갈 수 있는데 이동수단이 가장, 언어장벽보다도 사실 대중교통수단이 더 어렵다고 토로하시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이 교통수단인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게 남편, 다문화여성은 남편이 가장 문제가 많다 해서 남편교육을 시켜야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교육을 받으러 안 오니까 문제고 만약에 온 사람 중에서 참 좋았다는 결과를 낳았으면 어쨌든 우리가 끌어내서 교육을 받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작년에 하나 건의를 했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조부모한테 양육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건 정말로, 그 조부모도 아이를 키웠지만 지금 신생아에 대한 발달단계는 또 잊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발달단계에 맞는 어떤 양육방법을 교육을 해야 올바른 아이의 어떤 교육이 되지 않나 싶고.
   그 할머니한테 피곤을 풀어주고 이래서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지식을 한번 쌓아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페이지에 보육교사수당에 대한, 뒤에도 나오는데 제가 우리 합천군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수당을, 국공립만 우리 경남의 것을 다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처우가 좋은 것만은 아닌데 또 그다지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직원한테는 그렇게 다른 타군보다 뛰어나게 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비슷했습니다.
   하계휴가 수당도 거창 같은 데는 10만원, 합천은 5만원입니다. 격무수당도 거창은 10만원, 지원은 5만원 해주고 시설에서 10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데 우리 합천은 5만원!
이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 연합회에 보조해 주는 것은 월등히 우리 합천군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크샵, 운동회 이런 것들을 우리 합천군에는 1,700만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합천군에는 전국에서 아무도 안해 주는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시간연장 운영비 80프로 인건비 지원하는데, 국공립에! 전국에! 국비 도비로 해서 80프로 하는데, 20프로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20프로를 지원해서 우리 합천군만이 100프로 시간연장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는 데는 정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 교직원에 대한 어떤 수당은 그다지 타군보다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은 차량지원비가 사실은 읍하고 면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 10만원 차량지원비 되어 있는데 거창 같은 데도 읍하고 면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운반해서 다니는 그 도로 킬로를 봤을 때 읍하고 면단위는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일운동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삼가기념사업회도 그 행사 성격을 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10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중에서 남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남편은 저희들도 교육에 참여를 시켜야 되고 빨리 또 객지에서 온 설움을 또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남편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일회 할 때 참여율이 적더라도 횟수를 늘여서라도 남편교육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게 남편 10명 안팎 정도 해서 저희들이 “통하는 남편,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부부캠프는 15쌍 정도 해서 우리가 부부행복찾기 프로그램도 하고 또 따뜻한 연말보내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부모의 어떤 육아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지식 전달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또 육아지원센터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께요. 육지에 보면 7-8에 보면 반환금이 있거든요.
   사실 육지(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왜 지원금 반환금이 따르는지 안 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알고 싶고, 또 육지에 보면 직원이 참 자주 채용광고에 다발성, 그 직원채용에 관한 광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의 직원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 부분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직원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 쉬고 하다보니까 생활패턴이 아마 정상출근 정상퇴근 이렇게 안 되다보니까 아마 이직이 많고 퇴사하면 또 채용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합천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피해가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조상으로.
   안 그러면 좀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3교대해서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든지 안 그러면 급여를 처우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강제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참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인건비를 상향지급해도 너무 자주 바뀌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걱정이, 뭐 위탁하는 분들도 걱정이지만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큽니다.
신경자위원    :   반환금은 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반환금은 2018년도 것 말씀하시지요?
신경자위원    :   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반환금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부분이 조금 결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비교를 해보지만 일정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도 일단 민간어린이집에 3년에서 5년은 3만원, 5년에서 7년 미만은 5만원, 7년 이상 8년까지는 8만원, 10년 넘으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근속기간에 따라서 수당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적게 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같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또 제 5분 발언에 대해서 여기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장기검토하신다 했는데 영유아 바깥놀이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인데 지금 합천읍에는 사실 그 방안 마련에 뭐 합천어린이집도 있고 있는데 또 야로는 신축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삼가가 아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원생이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삼가면에서 학교를 통합해서 우리 삼가어린이집이 많아요. 초등학교가 전부 다 100명이하고 중학교보다 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아이 육성공간으로 자리잡는데 강당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는가 하면 단체활동 할 때 식당을 이용합니다. 지금 아이들 전체 급식을 하는 그 식당을 이용하면서, 그러면 오전에 급식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 활동 못하고 단체활동은 오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아이도 많고 하니까 2층을 개보수를 하면 충분한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신축을 안 해도 2층을 개보수해서 그 아이들이, 6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그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그 공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삼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원생수도 위원님 말씀처럼 결코 적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합천군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일단은 기존 건축물 안에서 공간재배치를 통해서 공간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고 또 증축이 용이한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내에서 어떤 외부환경에 좌지우지 안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만약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결국 증축이나 뭐 증축이란 카드를 꺼내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일단 공간 재배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고 가능하다면 빠르면 2회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얹어서 내년 봄학기가 오기 전에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죠? 30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신경자위원    :   물론 부모모니터링 1년에 2회 하죠, 몇 명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좌석에서) 2명.
신경자위원    :   2명 밖에 안돼요?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예.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전문가를 좀 모집을 하다보니까 부모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2인1조로 짝을 지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모집을 했는데 2명밖에 없어 가지고 1개조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그 1개조가 전체 다 돌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우리가 모집할 때 전문가한 명, 부모 한 명 하죠? 그 전문가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하면 충분한 모니터링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마다 다닌 모니터링한 그 결과를 제가 알고 싶고 지금 알 수 없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 이 부모가 하는 모니터링이 형식상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 전문가하고 부모가 가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되어야 후, 다른 어떤 또 후속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또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 부분은 일단 모니터링 결과물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또 질문 중에서 차량, 읍하고 면하고 좀 차등을 둬야 된다는 부분은 이 부분도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좌석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차등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내가.
○여성아동담당주사 김외숙   : 국도비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 지원하는 것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면단위 민간어린이집에는 지금 월 30에서 50만원 나가고 있고 그 외 어린이집은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급식비는 그러면 결정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조사가 100프로 집계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 시행을 7월1일부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정산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 안된다는 전제로 일단 기존에 하던대로 경로당에 주는 걸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한 상태는 아닌데 보고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도 배포를 하고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이 많은 업무! 사안별로 어느 정도 이 업무 파악은 가능합니까? 이 많은 것을.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좀 적정한 지에 대해서.
   아니 이 행정이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 많은 업무가 과장님혼자서 다 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민간인단체 보조금 관계를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적정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어떤 연말에 몰아치기 예산소진용으로 저들만의 행사로서 끝나는 행사들이 없기를 좀 앞으로 개선을 좀 하고.
   이것 이게 각종 보조금에 사실 이 정산과정을 보면 부당하게 정산서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 실무진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산서가 정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삼일운동에 장위원하고 신위원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 태생 자체가 어떻다는 것도 저는 조금은 알고 있지만 다는 모릅니다.
   자! 누가 행사를 주최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성이나 의미 있으니 그런 행사로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최 양쪽에, 뭐 사람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려면 한번쯤은 두 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슬기롭게 대안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조찬용 삼가삼일운동만세 추진위원장님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면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참 정말로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고, 삼가만세운동을 그렇게 활성화시킨 데 대해서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누가 주관하고 사람동원이 얼마가 되고가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의미 있는 삼일만세운동을 기리려고 한다면 그런 역사성이나 의미 있는 그런 행사장으로 좀 바꾸는 그런 걸 한번쯤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그래 그쪽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알찬데 문화원에, 내가 더 깊이 있게 몰라서 말씀을 하는데, 문화원의 행사는 그저 일회성 사람동원으로서 그냥 하는 거라고 나는 판단할 만큼 그 많은 7,000만원 예산을 써서, 그쪽에는 500만원 가지고 알차게 하는데 7,000만원 이 행사가 성대하게 잘 치러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한 40여개 안팍 됩니다. 되고, 어떤 단체는 사실 봉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보훈단체를 제외하고 나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없는 행사를 만들어 내고 그러한 행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밖에서 바라볼 때는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행사가 성격에 맞게끔 다 집행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중무위원    :   그러면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고.
(14시 48분 기록중지)
(14시 48분 기록개시)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지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정산관계는 지금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정산 보면 서류가 한 개 시설에 보조금이 나가면 거의 뭐 A4용지 200매 기준으로 보면 10건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출증빙자료가 대단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안에 다 못 담았을 뿐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허투루 쓰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설관계자 회계교육도 매년 시키고 있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또 강화하는 추세고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보조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직원들도 보조금정산만큼은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일만세운동행사도 사실은 주최측은 다르기는 다릅니다.
   다르고 또 조찬용 기념사업회회장님의 지금까지 있게 해 온 뿌리는 그분의 어떤 헌신과 노고인데, 그런데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뭐랄까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님께 한번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맞춰보고 예를 들어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니까.
박중무위원    :   문화원하고 삼가 삼일운동 그 두 사람의 문제지. 우리 군민들의 전체 뜻은 이원화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그러니까 조찬용위원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알아서 하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중무위원    :   그래 그분 스타일은 내가 잘 아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자! 처음부터, 기록은 하지 말고.
(14시 50분 기록중지)
(14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앞서 위원들이 전부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한데 이리 어려운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를 전부 다 그 두 어깨에 우리 각 분야별로 계장님들 어깨에 너무 너무 많이 지고 있어 가지고 어깨에 병이 걸리실 정도인데 어쨌든지 우리 합천군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 문제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그래도 책임 맡은 바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일이 있도록 그냥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고맙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열매를 따서 먹을 때는 항상 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제라도 이렇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인사라든지 어떤 대우를 받을 단계가 오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옆에서 조금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역할을 좀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민원봉사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김신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