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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0.06.1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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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3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09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위원장 임재진   :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먼저 행정과 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과장 정순재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간단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시간 10분 이내로 최소한 설명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공통사항이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총 36명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다 포함해서 36명인데 현원은 현재 35명입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4 행정사무감사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될 당시에 경남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 참석도 5월에 있었고 11월에는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11월에 다시 자치분권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잠정 중단되었던 주민자치위원 및 센터 프로그램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재개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고 주민자치주도의 지역특화프로그램공모사업 운영을 통해 내실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 공무원해외연수 공평한 기회제공 노력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연수현황을 보면 건축 665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 중에서 2회 이상 중복부분이 약 40%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 연수가 많다 보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 연관도나 근무기간 출장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활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새올홈페이지에 국외출장게시판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평가하고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외연수를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강구해서 내실있는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6 민간단체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들 민주평통 법정단체 및 기타 민관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관리정산 단계별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보조금 소진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할 시에는 집행한 보조금을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 육아휴직 후 복직자 인사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한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당 3년까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기간 전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상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복직자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부당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나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 읍면사무소 현원 충족 필요 부분입니다. 사실 지적할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실제 공무원은 조금 줄고 임기제공무원 등은 읍면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충원이 된 상태였습니다만 작년에 총 64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48명 신규 임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과목당점수가 미치지 못해서 과락이 발생하고 합격이 되었더라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48명밖에 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는 6명을 했었는데 다 과락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토목직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6-9 공무원휴양시설 선호도 활용도에 부합하는 시설 확보입니다. 현재 대명리조트는 2010년도 구입해서 1년에 90박을 할 수가 있고 일성콘도는 2008년도에 구입해서 150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일수를 보면 대명리조트는 68박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추가 구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성콘도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거의 1박만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 직원들의 활용도와 선호도가 높은 리조트회원권을 추가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234회 임시회에서 임춘지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균형 인사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급 같은 경우는 전체42명 중에 지금 네 분이 여성공직자가 되겠습니다.
   235회 임춘지의원님께서 공무원공로연수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게 이제부터는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60시간 의무 이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60시간 교육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9회 임시회 신경자의원님께서 전보인사와 관련한 제안입니다. 여성공무원을 비중이나 읍면별 경력자에 대한 배치를 최소 인원은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보인사나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을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인사파트에서 고충이 많은 걸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9회 임시회 권영식의원님께서 합천군 홍보전단팀 신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조직개편시 검토를 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240회 임시회 임재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시설직공무원 증원 촉구입니다. 저희들 내일 6월 13일 경상남도 제2회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시설직 특히 토목직같은 경우 15명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일 실제 시험치고 합격자발표나면 저희들 시설직에 대한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6-10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은 저희들은 총 7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78회 운영하고 올해 13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7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1개 단체에 36건을 6억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해서 정산이 5억9,4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산결과 반납액이1,400만원인데 주요 사항으로 국제교류협의회 국제교류사업 지원이라 해서 사실 청소년교류사업인데 한일 당시에 감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을 미추진해서 약 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11개 단체에 총 36개 건의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보조금 5억2,980만5,000원, 자부담 5,500만원해서 5억8,500만원을 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6-17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국도비보조사업 2019년도에 총 7건에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납이 366만7,000원에서 국비 88만원, 도비 43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6건 사업에 12억7,000만원 중에 집행을 1억8200만원을 하고 반납액이 2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5,000만원사업입니다. 2019년 총 7건의 사업비에 집행을 잔액집행을 완료했습니다.
   6-19페이지 2020년에는 총 5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은 현재 설계중이고 저희들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보안장비 구입은 완료를 했고 통신실 면진설비구축 현재 100% 완료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5월 3일자로 저희들이 자료제출 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무선행정방송망 구매 설치도 5월 14일자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교체구입입니다. 총 64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조성사업이라 해서 북카페 조성 1식이 있는데 현재 설계중이고 올10월에는 반드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9번 민선7기공약사업 추진 현황 새터민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조금 통일부나 이쪽에서 곤란한 그런 방안도 보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처리방향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총 20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2020년도는 전체 18건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26페이지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바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북카페조성 사업이 9,500만원 총 사업비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작년에 확정되고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27페이지 군 읍면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정원이 792명입니다. 현재 현원이 753명이 되겠습니다.
4급 4명, 4.5급이 1명, 5급이 42명, 6급이 201명 7급, 8급, 9급이 있고 정무, 별정직 각각 1명, 지도직 27명, 연구직 3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의회직속기관하고 읍면에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불부합 현황입니다. 현재 기획감사관실에 2명, 체육시설과 2명, 노인아동여성과, 유통과, 지도과, 면에 두 군데 해서 총 10명에 정현원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불부합 현황을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보제한자 전보 임용 현황입니다. 작년 이후로 총 75명에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 2년 이상은 전보제한이 걸려있습니다만 저희들 효율적 직원 배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6-32페이지 본청과 읍면공무원 교류현황입니다. 사업소 포함한 본청에서 읍면으로 총 72명에 교류가 있었고 6-34페이지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보한 사람이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율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현재 지금 자료에 198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2명이 하는 바람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41페이지 기간제입니다. 총 2,262명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실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경제교통과에 노인일자리 1,499명하고 나머지 일자리하고 하면 2,200명 정도가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일시적 각 부서마다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거는 약 400, 450명 정도, 그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사업을 빼고 나면 어떨 때는 200에서 많을 때는 한 450명 정도까지 수시로 변동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비정규전환율입니다. 작년에 대상근로자 43명입니다. 43명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는 9명이 되겠습니다. 전환율은 20.9%가 되겠습니다.
   인사복무처우 관련 고충상담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실제 6급 이하 6급, 7급, 8급까지는 굉장히 고충상담이 많습니다. 총 167명에 대해서 전보관련 의견이 그 중에서 155명이고 기타 고충에 대해서 12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대체휴무운영 실적 대상자 2019년도에 전체 대상 연인원입니다. 5,016명 중에 사용자는 2,376명이 사용을 해서 47% 사용율을 보이고 있고 2020년도는 현재 연인원 1,814명 대상자 중에서 1,033명 사용해서 사용률은 57%쯤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이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 되어 있고 이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6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단체보장보험 가입현황 및 수혜내역입니다. 전체 가입 인원은 1,049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군의원님들, 청원경찰, 공무직, 공보의, 공수의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체 3억4,500만원 사업비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수혜사항입니다. 2018년도는 전체 457건에 대해서 4억9,0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했고 2019년도 175건에 4,559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6-47페이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입니다. 대상인원에 총 1,078명에 대해서 전체 1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습니다.
   공무원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명리조트 3계좌에 총 90박 이용할 수 있고 일성콘도 5계좌에 15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건강검진비지원입니다. 종합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1년 걸러 1년씩,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20분이 넘었는데 분명히 간단하게 중요한 거만 하라고 했는데 다 읽으면 30분 해도 의원들 질의하실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시고 계속 다 안하셔도 위원들 공부해서 왔으니까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부서별 장기재직휴가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어 있는데 사실상 10년 이상은 사용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30년 이상도 저조한데 마지막 퇴직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현황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군수님께서 2019년도 2회에 걸쳐서 중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2019년도 147건에 걸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해외연수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현황은 중국은 아시다시피 신창현과 교류가 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9년도 우호방문이 3번, 20년도는 코로나 구호물품지원을 주고 받은 바가 있고 일본에는 2018년도에 다양한 교류가 있었고 2019년2회에 걸쳐서 왕래를 했고 미국 버겐카운티 현재 코로나때문에 교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이나 벌금납부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직 6급 및 보직부여 후 무보직자 현황입니다. 현재 무보직자는 52명이고 보직 후 무보직자는 1명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순재 행정과장님뿐만 아니라 한호상, 하만열, 유성경, 진동원, 이윤호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10일자로 보건소장을 대기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10일자 발령공문이.
장진영위원    :   오늘이 7일째다 그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장진영위원    :   보건소장은 행정과에 대기발령이 나있나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번 6월 정기인사에는 그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겠죠?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 부분에 갑질조사 부분이 제가 감사부서가 아니라서 특별한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갑질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018년도에 11명, 올해 9명 최근 5년 자료에 의하면 총 65명인데 이 기간 동안 신규 임용된 말하자면 정식공무원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 같은 경우 2015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모두 177명인데 177명에 비해서 65명 같으면 37%, 거의 40% 가까이가 기간제로 들어와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아갔을 때 행정력 저하가 우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 공무직 숫자가 엄청난 인건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공무직을 할 때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실 내에 있는 인원을 계속 줄여가야 되고 현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은 최대 이슈입니다. 이슈이다 보니까 전환을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되 실제 근무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로 위치를 배치할 참이고 사실상 공무직이 사무실 내에 있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증원을 더 시켜서라도 정상적인 공무원에 배치를 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물론 공무직 전환율이 2015년도 16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작년같은 경우 9명까지 줄어들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이 인원을 조금 줄여서 전문행정요원이 실제로 길러지고 대군민 상대로 서비스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신 점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최근 5년간 해외연수 가신 분들이 211명 정도로 전체 665명 중에 이 부분도 한 30% 정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 해외연수에 참여하신 분이 전체 해외연수 비중에 한 30%정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만큼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군수님 수행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나면 우리가 좀더 하급직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실제로 연수를 통해서 그 연수에서 받은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군에 와서 다시 접목시켜서 군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최고 비율은 4급, 5급 연수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4급, 5급 고급간부도 반드시 필요한 해외연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키기에는 턱없이 남은 기간이 짧고 하급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해외를 나가서 그런 기회를 부여받는 다면 지속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는 빠른 사람은 빠를 수 있지만 대체로 2, 3년 정도 걸리죠?   
○행정과장 정순재   : 지금 1년6개월이면 최소 기간인데 전원 다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   거의 2년만에 거의 다 승진시킨다 그죠?
○행정과장 정순재   : 2년 안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몇 년 정도 평균 걸립니까?
   통계를 내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 보면 결과적으로 8, 9급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해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정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물론 9급 공무원 재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한 10% 정도 9급 공무원이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는 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급공무원에 대한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에 개선점 높이 평가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실제 9급 같은 경우는 사실 1년만에 서로 읍면에서 본청, 본청에서 읍면자리 이동이 반드시 해 놨다 보니까 사실상 국외연수의 기회가 조금 직급에 비해서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외연수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꼭 잡아야 되겠다는 부분이라서.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보면 2019년 합천군청 직원 독서통신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서통신학습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이게 공무원의 독서권장하기도 하고 사실 교양도서나 이런 걸 읽고 그 한 권당 3시간의 공무원교육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는 높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책을 다 수령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한달에 2권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전 군민한테 전파시켜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항상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 17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킨다 하거든요. 시내에는?
○행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는 시범적으로 한곳에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가야면입니다.
신경자위원    :   가야면에서 1년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앞전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 읍면에 다 있는데 한 곳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주민자치회는 회하고 위원회하고는 좀 틀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다 마련을 해 놓은 조례상에 회가 되겠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자생하는 단체 형식에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조금은 그 부분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 없나에서도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자치회는 정부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 그렇게 권장되는 거고.
○행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실상 주민자치회로 올해 한 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 되면 행자부에서 아마 더 추가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다면 2, 3개 이상은 전환을 시킬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환시키고 할 그것은 다 전환하면 되겠네요?
   다 같은데.
○행정과장 정순재   : 조금 그 부분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신경자위원    :   지원이 나갑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지원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기본적인 교육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미진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자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니까 우리가 매번 회의 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이 안 된다 그래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다 그죠?   
○행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해외여행 작년에 공무해외연수 공평한 기회 제공에 노력하겠다 했는데 일정한 점수가 안 되면 패널티를 준다 이게 저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거는 답변은 필요없고요, 건강검진에 243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격년제로 한다는데 선착순입니까?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어찌 보면 선착순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5,000만원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금액이 얼마 남았다고 공지는 다 합니다.
   사실 신청 들어오는 게 5,000만원을 다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거를 안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그죠?
   선착순이 되어 가지고 서로 경쟁이 되지는 않겠다는 그죠?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 다 소진되고 정말 지원금이 모자랄 경우는 그 선착순에서 밀리는 경우는 못받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건강검진비도 복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복지 항목에 포함이 된 거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모자라든지 하면 그 부분에 다른 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돌려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야 되죠!
   모든 희망하는 직원이 다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별관에.
신경자위원    :   본청 별관에?
○행정과장 정순재   : 군청 3층 직원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활용도도 낮고 그래서 북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추진합니다.
신경자위원    :   장진영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서너번 간 곳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올해 어떻게 되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올해는 공평을 기회를 주셨더라구요.
○행정과장 정순재   :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애썼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외연수를 우리 군의원은 솔직히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법적으로 해외에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한번도 사실은 못갔습니다. 그런데 격려차 해외연수를 보내고 가기는 가지만 다녀오는 장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연수는 연수 목적에 부합하게 가야 되는데 쿠바, 포르투칼,   크로아티아 이거는 정말 관광이거든요. 해외 갈 때는 뭔가 얻을 수 있도록 뭔가 배워올 수 있도록 공무근무 중에 가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부다 선심성 관광성 이렇게 가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재정자립도 겨우7% 남짓 합니다. 여기에서 정규직공무원 15%가 지금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게 되면서 쿠바, 스페인, 포르투칼, 크로아티아 이렇게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이 아닌 이런 곳에 다녀올 바에야 안가는 게 낫죠?   
   그래서 정말 선진국에 가서 뭔가 얻어올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물론 고생하시는 직원들 격려차 다녀온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소를 잘 선택해서 유익한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일정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수 목적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테마연수부분이 참 많은데 이게 공무원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이런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이런 지역을 갔다 오겠다 해서 그것을 직원들이 평가해서 갔다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렇게 가는 게 어찌 보면 자료만 찾아도 찾아오신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도 가보자고 자기들이 목표를 세워서 이분들이 가게 되면 여행사가 전혀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숙소 예약이나 식당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갔다 오도록 말 그대로 실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배낭여행을 갔다온 경우가 너무 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외에 일반적인 성과창출을 위해서 한 거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가서 무엇을 배워왔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갔다오면 평가도 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효과에 따른 연수보고서는 있겠죠?   
   이 장소에 갔다온 연수보고서는?   
○행정과장 정순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6-24페이지 셋째 칸에 산업보건관리위탁용역 여기는 뭘 하는 겁니까?
   용역기관이 제일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정순재   : 그 위에 산업안전관리위탁용역하고 산업보건관리위탁용역은 저희들이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법 보건관리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이 되어서 벌금까지 물고 이 용역을 줘서 분기별 한번 이상은 점검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진료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산업안전관리는 말그대로 근로자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가 위해요소가 있는가 없는 가를 따지는 부분이고 보건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근로자들이 실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가 사용자로부터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즉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한다 그말이죠? 병원에서.
○행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지요. 이분들한테 방문부분부터 서면이나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춘지위원    :   합천도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초계 아닙니까? 진주입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진주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임춘지위원    :   합천에는 안 됩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합천에는 현재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아, 시스템 갖춘 곳이 없습니까? 합천에는.
○행정과장 정순재   : 그 자격이 되는 보건관리에 대한 자격이 되는 병원이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 조건이 어렵지 않다면 될 수 있으면 합천에는 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취득해 가지고 합천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조금 가물가물한데요 경남도내에 2개소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렇게 어려운 건강관리를 하려고 진주까지 이동을 해서.
○행정과장 정순재   : 아, 아닙니다.
   와서 하는 겁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와서 하면 더 좋겠네요. 여기에 있는 종합병원에 의료기계 넣어가지고 그런 의사들 해 가지고 안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거 될 수 있으면 합천병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지역병원에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6-4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노인일자리때문에 니가 하나 내가 하나 참 말썽이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노인이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노인들이 일을 하다가 아프면 아프다고 누워있어도 옆에서 말을 못하고 결석을 해도 말을 못하고 또 두 사람이 가서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탱자탱자 놀아서 나가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라예. 노인일자리는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지 놀다가 돈 주고 가라는 게 아닌데 그 자격요건을 확실히 해서 그 공무원들도 성과가 있다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한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노인일자리는 아무나 아픈 사람도 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노인들이 일을 하는 무엇인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철저히 감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이 일자리를 만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한부분이고 저희들이 일자리담당에다가 이 사안을 반드시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해서 좋은데 너무 일을 하는 사람 제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6-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원이나 문화과에는 있는 평생학습원이나 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걸 사업비를 줘가지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에서 따로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행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전체다 집행을 하는데 안그래도 읍에는 주민자치회 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더욱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게 그냥 우리 일반인을 병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고 요즘 코로나때문에 제 생각인데 너무 똑같으면 여기에도 하고 저기도 하고 주민자치도 아니고 사회복지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는 거도 아니고 읍사무소 하는 거 하고 중구난방이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면역성도 강화해야 되고 하니까 건강식생활 메디푸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메디푸드 만들기” “건강한 요리만들기” 그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똑같이 중복 안 되는 차별화 되든 어디서든 여기에도 배울 게 있고 저기도 가니까 건강하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위원님 메디푸드나 이런 부분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임춘지위원    :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건강한 오늘은 이런 음식, 다음 주는 뭐니 해서 갖고 가고 먹기도 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행정과 업무 중에 1,000여명을 관리한다는 거 제일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련의 사태를 뒤돌아보면 직원채용 공무직 이하 승진 업무분장 등 전반에 걸쳐서 개인 직원분들 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투명하고 직원들에게 객관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이나 긍지를 심어주지 않고 어떻게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최일선 업무 중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다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책임 간부직원이 인사권자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맏형으로서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아, 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 정도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확실하게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던데 특히 직원 분들 복지향상이나 육아휴직 다자녀에 관해서 지금까지 오히려 정부가 그런 걸 방치한다 직무유기다 그 분들을 오히려 승진이나 업무분장이나 우선권을 준다면 지금 과장이 다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대로가 아닌 좀 보완해서라도 그렇게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는 걸 보완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되는 그런 제도를 행정과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고 이거는 기록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10시 56분 기록중지)
(10시 56분 기록개시)
박중무위원    :   당사자들만 모르고 군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과에 신경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위원회든 자치회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지자체는 일찍 시작한 데는 자치회가 상당히 정착된 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를 하기까지 준비가 미흡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목에 행정이 조금 선도해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해서 면단위는 혼란스럽다는 거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갈건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자치위원회는 무엇인지 자치회는 뭐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우리가 아직까지 서툰 사람한테 용어만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더 이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다양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행정과가 무엇이든 중심 과라는 거지. 중심 과가 반듯하면 이군청도 바른길을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단체 줄이는 거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저희들 소관 단체장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기억하기로는 그전에 공문도 발송하고 사전에 실제 협의를 하면서 이리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의논은 해 봅시다. 27일에 의논을 해 보고 각 단체마다 돌아가셔서 총회할 때라든지 의논해서 일정시간이 되면 한번 의기투합되는 단체를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보통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우선 한개라도   서너개는 모아도 아무 문제없지 않느냐 다 좋다 했거든요. 사실은. 2월 22일에 합천군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 다시한번 더 해 볼 작정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가보면 이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방편으로써 각자 자부담도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고 이런 부분은 자부담은 10원이 없거든요. 오히려 자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하면 그 단체 회원들이 회비라도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도 내라고 하면 이 단체 저 단체 가입 안할 거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2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제 임기 동안에 계속 복지위원회에 안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각 단체장하고 의논을 맞추어서 중복되는 단체에 행사가 없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과장님 20%까지는 줄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줄여서 올려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최대한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올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진영위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자료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냅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기획감사관실!
장진영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관님께 말씀드렸으니까 특별히 다음번에는 증빙서류에 보면 중구난방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표준형식에 갖추어져서 표준메뉴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형식으로 올라오니까 정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행정과가 제가 볼 때 증빙자료를 보면 가장 표준화된 매뉴얼이 아니냐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행정과가 페이지 수가 제일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기획관님께 의논드려서 내년부터는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재무과장 오근희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10분 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하실 부분도 있고 하니까 10분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세정계장.
   김신혜 세입계장.
   조홍남 경리계장.
   이창기 재산관리계장.
   오미경 과표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번기로 힘든 군민들의 마음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기사 3명 포함 총 28명의 직원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입니다. 먼저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철저입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무재산세일 때 체납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 현재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 5년간 관리하고 은닉재산을 발견 시는 그 즉시 결손처분을 중지하여 체납처분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체납에 대하여는 조사 후 2차 납세의무자를 시정하도록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나 광역징수기동반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등 다양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설계변경 특히 증액 관리철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변경계약사유의 99%가 물량증가로 당초 계약시 철저한 분석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향후에는 공사발주전 현장 여건과 민원사항을 고려한 설계서를 작성하고 현장 여건에 대한 비교 분석 또한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부서와 협조하겠으며 설계부실 업체는 시정조치를 하는 등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4 수의계약 운영 철저입니다. 공사쪼개기 및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의혹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에 대해 작년 6월 17일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금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후 한도액 조정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의견수렴 후 9월 30일자로 한시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수의계약시 업체의 선정의 공정성 및 집중계약을 막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운영시 수의계약 관련 부서별 감정기준을 반영하고 수의계약 요청시는 업체 선정의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 KBS중계소 매입 지속 독려입니다. KBS중계소 매입 관련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 그간 KBS중계소 부지 매입를 위해 군민이 함께 한 매각청원운동과 의회의 매각촉구건의문 채택 등 많은 협조와 노력 덕택에 이틀 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KBS부지 매입에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민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 공익공공의 목적이 아닌 군유재산 적극 처분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 우리군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779필지로 이중 253필지는 대부를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대부과액은 4,278만7,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주택이나 축사 등 건축물 부속 토지로 점유된 장기대부 필지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도로 편입 잔여부지의 경우도 현장을 확인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매각을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7 폐교매입 적극 검토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폐교 매입을 검토하다가 시기를 일실하기보다는 미래대처가 가능하도록 폐교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민소득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 관내 미활용중인 폐교는 봉산초 오람분교와 가산초등학교 등 2개 학교입니다. 그간 우리군은 덕곡 학남분교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성 등 폐교를 매입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반영된 실현가능한 활용 방안이 있는 경우는 매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이 있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한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 군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권영식의원님께서 하신 2건의 군정질문과 제233회 임시회시 배몽희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은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5개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부터 14번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0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과 7-11 세외수입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26명으로 292건 4억5,400만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7-14체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은 16명에78만9,000원을 결손했습니다. 결손처분은 했지만 수시로 재산취득 유무를 확인해서 탈루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항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2019년도 비과세는 35억2,000만원이고 감면은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22억4,900만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600만원으로 합계 57억7,6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지방세과오납 환부 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항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금년은 87건에 303만5,000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16 자금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4월 현재 정기예금가입은 27건에 1,150억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4억원입니다.
   회계별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는 NH농협을 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경남은행은 체육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1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관리현황으로 금년 4월말 현재 총 27억1,700만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체결현황입니다. 공사는 7-29페이지까지 339건이며 용역은 7-43페이지까지 297건입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은 7-46페이지 72건입니다.
   7-47페이지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총 108건으로 물량증가 91건, 물량감소가 17건입니다.
   13번항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하자 발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공유재산점유 현황 및 관리실태조사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총 4만4,104필지로 면적은   5,244만8,000제곱미터입니다.
   7-52 공유재산지목별 대부료 및   징수현황입니다. 토지는 3,866만2,000원을 부과하여 3,858만원을 징수했고 건물은 381만원을 부과 전액이 징수하였습니다.
   다항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무단점유는 서산군유지 2필지로 변상금 9,071만3,000원 부과했습니다.
   15번 대부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대부료는 262건에 4,247만2,000원의 부과하여 4,23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5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재산취득 처분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에 따른 매각사항의 해당이 없으며 취득은 토지가 103건에 건물이 10건입니다.
   7-56페이지 17번 개별주택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8년 하향요구 1건은 심의회를 거쳐 조정하였으며 2019년도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18번 공동주택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은   2,939동으로 1억4,166만4,000원을 부과하여 1억3,088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번기와 무더위에 군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의원님들께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모두 군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오근희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군이 환수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어디 그 과에서 보조금을, 아니면 국가가 되었든 우리 군이 되었든 반납을 그 과에서 만 하나요?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지면 재산은 다시 우리 재무과로 오나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보조금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적인 예산의 보조금 환수는 군으로 다시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재산취득에 관한 보조금같은 경우는 재산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보조금 부당지급이라든지 있으면 이미 민간보조사업 만료가 되면 소유권이 거기에 이전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환수가 사실 어렵고 그 보조금지급부분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가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수령에 대한 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기획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조치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기에 재무과 전체적으로 관할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실제로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담당 과가 되었든 그 과에서 관할하고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장을 하지 않는 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관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자산취득행위라든지 그런 보조금 말고 그 외에 보조금은 세입으로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가 아니기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매번 나오는 문제이고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까지 있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낙찰률 17년 같은 경우는 높은 것을 보니까 무려 98% 낙찰률을 보이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작년도 18년 자료에 의하면 94% 인 것을 19년 자료는 대체로 93% 낙찰률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말고 입찰계약의 평균 낙찰률이 얼마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입찰계약일 경우 저희들 통상적으로 최저낙찰가 하한선을 87.745%로 지방계약법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은 88.745% 이런 식으로.
장진영위원    :   실제로 입찰계약 일때는 87%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실제로 93%니까 8% 정도 갭이 나나요?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수의계약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군청에서 계약할 때 90%에서 92%선에서 일반적으로 공사같은 경우는 그 정도요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이외의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장진영위원    :   그래서 과장님 답변 고맙구요, 공사같은 경우도 전체 339건인데 물론 금액은 나와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짜리니까 대체로 2,000만원씩 보더라도 600억 가까이 되는데 600억의 8% 같으면 한 50억 가까이가 낙찰률에 따라 우리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찰경쟁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낙찰률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용역업체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합천군의 레미콘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아스콘업체라든지 불과 2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데가 꽤 업종이 많은데 2개 업체 정도 되니까 니 아니면 나, 군에서도 일정부분 할당물량을 배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실제로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단가가 고단가일 우려성도 있고 이런 부분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물량 질이 떨어진다든지 안그러면 납품단가가 비싸진다든지 하면 한번 검토해서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관내 업체라 할지라도 외부업체를 해서 일정부분충격요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오근희   :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합천군에 2개가 있습니다. 상호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상원엔텍과 초계산업 2개의 폐기물업체가 있는데 사실이 2개 업체는 서로간 그런 부분은 사실 없고 자기들 맡은 바 업무를 하고 있고 폐기물부분은 다른 시군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천군에 이런 업체가 있는 것도 저희 공사가 많은 군에서는 조금 수고를 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같은 경우 저희들이 단가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고시라든지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처리요율에 대한 고시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아마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더 시군과 비교를 해 보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을 잘 해 주시고 KBS부지는 이틀 전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매입금액이 얼마죠?   
○재무과장 오근희   : 57억3,600만원입니다.
장진영위원    :   흔히 이야기하는 평당단가는 얼마죠?
○재무과장 오근희   : 평당 단가를 치면 2,844평이거든요. 그 건물이. 그 토지가. 198만원, 200만원 가까이 정도는 됩니다. 평당.
장진영위원    :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평당 200만원은 인근 부지를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은 과장님 생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비싼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KBS부지는 인근 부지에 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KBS가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바깥에 혹시라도 주변 토지를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나름대로 가격을,
장진영위원    :   주변 가격보다는 싸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송신탑인가 그 철거비용이나 이전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재무과장 오근희   : 예. KBS철탑은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매입이 완료되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가져갔고 저들이 철거용역을 해서 철거를,
장진영위원    :   철거해서 우리는 고철로 파는 거죠?
○재무과장 오근희   :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장진영위원    :   폐교매입 관련해서 아직 가산초등학교는 뚜렷한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있고 계획도 없고 상당히 가야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묵묵부답이고 계획이 없으니까 답답해 합니다.
   그 부분 빠른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위원님께서 가산초등학교는 몇 번이나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해인초등학교나 숭산초등학교는 이미 활용 용도가 정해져서 독서학교라든지 해인사 소유로 이미 이전되어서 다 처리가 되었는데 가산초등학교는 학교 현장을 가보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에 편백나무로 잘 되어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가치가 의견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만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한번, 아직까지 사실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들어온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한번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KBS 부지 매입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 부지 안에 밖에 나가있는 농촌센터까지 모두다 들어와도 충분히 부지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사실 당초 LH공사와 설계공모할 당시는 2청사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해서 건축물 설계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6층까지 해서.
신경자위원    :   다 들어와야죠.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자세히 장진영위원 질의를 하셨고 참고했고 12페이지 보면 추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금압류 일부 추심되어 있거든요.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데 추심한 자료은 있겠죠?   
○재무과장 오근희   : 저희들이 추심해서 제일 위에 1번이 합천군 합천읍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천병원에 김진태씨가 체납한 자료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예금을 추심해서 올 5월 20일에 2,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했어요?
○재무과장 오근희   : 징수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추심한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 한번,
○재무과장 오근희   : 부서에.
신경자위원    :   보여주세요.
○재무과장 오근희   :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오납이 왜 생겨요? 4억이나.
○재무과장 오근희   : 이 과오납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 연납을 하고 중간에 폐차나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중간 금액을 환불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세무서에서 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부분인데 세무서에 소득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 군세도 따라서 당연히 경정이 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과오납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사실 미숙해서 과오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죠?
○재무과장 오근희   : 주로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세가 제일 큰 건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에 의해서 과세납부자가 아닌데 저희들이 어떤 이유에서 든 환불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환불을 해 준다고 찾아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어서 이 내용하고 상관없지만 드려볼게요.
   재무과 보면 지방세부과 징수액이군세가 2018년도는 170억, 2019년도는 183억을 징수했네요?   
   겨우 군수님이 자랑하는 총예산액7,000억입니다. 거기서 지방세 징수액은 180억입니다. 그죠?   
   재정자립도 7%! 남짓.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가봐야 눈으로 보고 느껴야 가장 많이 와닿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페이지가 54페이지 보면 해외연수를 갔어요. 여기는 아닙니다. 성과창출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서 쿠바, 크로아티아, 포르투칼 이런 데 갔어요. 자, 여기에 가서 무엇을 배워오는지 저는 알고 싶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뭔가 배워져야 되고 우리보다 잘 사는 곳에 가서 뭔가를 얻어와야 되는데 사실 공산화된 이런 곳에 가서 무엇을 배워오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혈세, 이게 혈세다! 혈세다!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바로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나는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상당히 답변하기 곤욕스러운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라든지 가면   제 생각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있는 것보다는 많은 세상을 보고 나가서 보면 물론 관광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뭘 배워도 하나는 저는 배워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 안그러면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는 배워오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 내부에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가면 공무원들이 가보면 뭘 하나를 배워오겠다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와 관련해서 이거는 만약,
신경자위원    :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군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몇십만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근무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광성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사실7,000억은, 순수징수액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너거 뭐 하나, 뭐 하노 이말 밖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 하실 일 너무 많아요. 애씁니다.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춘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살림 사는데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분발하여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재무과라는 데 전체 살림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주요 부서입니다.
   준공시설물 하자검사실시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7-51 하자가 준공시설물에 뭔 시설물을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발주한 공사부분에서 하자 관련 기간이 있습니다.
   건축내벽은 몇 년, 방수는 2년 이런 식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보수기간 안에 하자검사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보수 명령을 하자검사해서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기 전에 하자가 있으면 이미 보수 명령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어떤 처리를 다해서 부서에서 특별한 결과가 없는 걸로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가서 그 기간 안에 조치를 하거든요.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중에 행정에서 발주해서 준공검사가 안난 거는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지금 현재 조금,
박중무위원    :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재무과가 제일 중심 부서다 살림을 사는데.
   행정에서 준공시설물을 장치해서 준공검사 안난 거는 내 상식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감리를 하는 건지 전문가가 감리를 했더라면 무엇이 있더라도 있을 건데 나는 감리를 행정에서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하자검사가 없다 하니까 당황스러웠는데   행정에서 한 거치고 준공검사 안난 거 없고 주민들 만족도는 극도로 낮은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 어느 과에서 조달로 하면 만능이라고 생각할 만큼 조달로 한다던데 잘 검수를 안하는 데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현충일에 가보니까 도로가 성한 데가 없어. 포장 말고 뭐라 그러네. 도장했다고 그러나.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데가 하나도 없어. 충혼탑에 갔는데도 물빠짐이 안 되도록 설계를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물이 빠지지 못했어. 거기 장치물에 녹슨 자재를 구입하라고 원래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녹이 다 슬어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재무과든 시공하는 도시과든 건설과든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이 평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한번 통제를 공무원들이 통제를 못하는   거 아니냐 관리감독 기능이 없는 거 아니냐 많은 사업들을 농촌공사 저기에 다같이 지정하고,
○재무과장 오근희   : 미래전략과에.
박중무위원    :   모든 사업을 거기도 준비가 덜된 조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자체가 없어.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인수를 못받고 뭘 하는고, 어디가 문제있는 건지 우리 공직자들이 반성해 봐야 될 사항이다 감독 주체인 농촌공사에서 기법도 없고 도덕성 윤리성도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평할 수 있어서 만큼 어떻게 해서 설계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조직에 행정이라는 데가 공사를 줬느냐 거지.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아니다는 거지. 농림사업으로 그 사업을 따오면 제도적으로 절대 그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것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점수가 매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공조직에서 준공검사가 2년씩 안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지 군민들이 알면.
   그리고 KBS부지 산다고 오랫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57억 샀는데 파격적으로 싸다 하는데 싼 거는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처분하는 땅치고 파격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공공기관에서 처분하는 땅으로써는 그렇다는 거지. 개인이 아니고. 그런데 어제는 이런 땅을 어느 정도 3,000평 가까운 걸 확보했으니까 어제 땅 매입하는 거는 조금 불가피하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매입하고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 광활한 주차장 큰 대형주차장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이제 주차장이 너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 안하지만 군민들도 깜짝 놀랄 거라는 거지.
   도대체 행정이 주차장만 내나 할만큼 그런 인식을 안심어주면 좋다 그리고 특혜를 주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소규모로 그 구역에 맞는 현장중심에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도 부탁드리고 혹시 우리 자금으로 제로베이스로 금리가 가기 때문에 단타로서 일시자금을 가지고 적당한데 금리가 높은 좋은 상품이 있으면 투자는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지방회계법에 자금의 금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법상되어 있고 금고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금고가 농협과 경남은행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금고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 관련법에 따라서 예금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사업 펀드라든지 금리가 좀더 높은 사업에 예치를 사실은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중앙기관에서 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높은데 올해는 워낙 저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낮은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자금관리 때문에 이자를 늘 금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제도가 있다손치더라도 공직자가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로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혹시 중앙부처에서도 지역경제가 자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의 틈을 주는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제도가 있는들 과장님이 무슨 간으로 투자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오근희   : 수익사업같으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경제수익이라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재무과에서는 늘 하는 말씀인데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식이 통하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농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공사를 하면 동의서만 받고 공사를 해 주고 안있습니까?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장기간, 지금까지 쌓인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해서 농로를 해 준 게. 그런데 앞에 문제가 되는 게 군에서 그때그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군 땅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동의서만 받고 군의 군재산으로 이전을 안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몇년 있다 보면 그 당시에는 동의서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돈 안주면 동의서 안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말썽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부터라도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모든 농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공사를 해 주는 거는 해 줌과 동시에 군에서 한 가지를 덜해 주더라도 그때그때 이전을 해서 군소유로 해 버리면 말썽을 소지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도 요즘 와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는 동의를 해 줬다가 인수해서 돈을 줘야 떼내준다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지금부터 한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해 주고 그 길은 군소유로해서 도로로 확실하게 떨어져 나오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도 되어야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자꾸 해 나가야지 자꾸 미루어져 나가다 보면 나중에 예산 다 줘서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공사를 한건 하더라도 차근차근 제대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만이 앞으로 정리가 되지 자꾸 미루다미루다 보면 지금 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군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취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공사하는 거는 무조건 동의서만 받을 게 아니고 동의서 받고 우리 군으로 딱 이전할 수 있게끔 인감이고 다 받아가지고 군에서 군재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주민들 간에 서로 분쟁이 안일어난다는 겁니다. 분쟁도 안일어나고 그런 사전 예방이 되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의논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위원장님 얼마 전에 건설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과거 새마을도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길을 막는다 이런 민원이 불편을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도로라든지 농로 같은 거 낼 때는 토지 편입되는 부분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분할해서 군으로 소유권이전 하고 나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더 말씀을 드려서 민원이 군민 편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되지 안그러면 우리 예산 나중에 가서 한번만에 다 해 주려고 하면 예산 들어도 해결 다 못합니다. 지금 까지 했던 거.
○재무과장 오근희   : 지금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그런 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공사해 줄 적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도 없고 보상해 줄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요. 지금 해 줄 때는 모두 해 달라고 해 주십사 하고 동의서에 해 주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그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말씀을 하나 빠뜨렸네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단계부터 지역민의 수혜자들하고 좀 동떨어진 설계가 안나와가지고 매끄럽게 되어야지 예산이 이래서 전반적인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100미터를 해야 되는데 30미터밖에 못한다 예를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산도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런 것도 큰 틀에서 앞으로 내다봐야 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로를 냄에 있어서 주민이 생각할 때는 10센치 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 안나가보고 설계하다 보면 50센치에서 떡 해 놓으면 무용지물의 시설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직까지 경우에 따라서 있더라는 거지. 앞으로는 그런 설계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뭐가 급해서 그만큼 초를 다툴 만큼 그런 사안이 아닐 적에는 주민들하고 이번 에 이 좋은 공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막걸리 한잔 얻어먹더라도 그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매끄럽게 해 주시면 얼마 좋겠느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근희   : 예. 부서에 전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시간을 위해서 간단히 10분 이내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
   조경래 희망복지계장.
   하재국 복지조사계장.
   이명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통사항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3. 1만세운동 재현행사 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삼가, 합천으로 이분화 된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주관단체의 이견, 반목으로 본 행사의 의미가 퇴색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협의와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의 현황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합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주체는 합천문화원입니다.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은 매년 시행하며 시행주체는 삼가장터 3.1만세운동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3.1운동기념행사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사업자인 합천문화원과 삼가3.1독립만세운동추진위원회 격년제 통일 통합 운영을 건의하였으나 시행주체통합의 어려움이 있으며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은 매년 행사추진을 하고자 하며 학생들 중심의 행사를 진행함으로 국비 300만원, 군비 200만원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8-5 4번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과 5번 군정질문 및 자유발언에 대한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8-6에서 8페이지까지 되겠으며 2019년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총 37개 사업에 3억3,580만원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정산결과 3억3,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8-9부터 10페이지까지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3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5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11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8-11에서 15페이지까지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64개 사업에 193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180억3,000만원 집행되었으며 8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15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 4억5,500만원이며 평화마을 사랑의 집 장애인 보호작업장 1동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해당없습니다.
   8-16 2020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되겠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63개 사업에 사업비는 217억100만원으로 현재까지 87억6,000만원 집행했으면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0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47억5,000만원이며 현재 감정평가 후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장애인보조작업장 생산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되겠습니다. 4억5,500만원으로 공유재산 토지매각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8-21 민선7기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희망복지 추진과 장애인사회참여확대 및 자립능력 배양사업 확대 실시 사업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 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9년도 1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호국공원 전시항공기 이전 설치 건으로 2019년 11월 28일 추진 2019년 12월 31일까지 추진완료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용역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에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 없고 8-22페이지 위임위탁사무 및 출현기관 지원현황입니다.
   합천지역자활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 2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2개 기관에 15억6,000만원 예산을 집행했으면 2020년도는 2개 기관에 23억2,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자활센터 외 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연도별 보조금지원내역을 보면 2018년도 34억2,000만원, 2019년도 39억800만원, 2020년도 34억5,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6개소로 시설지도점검 12회, 운영상황 지도점검 15회 총 27회 지도점검을 했으며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8-24 군자체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보훈명예수당으로   2018년도 579명에 9억2,900만원, 2019년 1,040명에 12억1,600만원, 2020년 984명 3억8,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25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균 참가인원 120명으로 2018년도 10.56%, 2019년 11.1%, 2020년도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자립율에 있어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2억7,500만원, 2019년 3억3,300만원, 2020년 1억7,300만원의 지원했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사례의뢰 건수 460명에 선정 및 서비스연계 460명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7페이지 긴급복지지원내역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며 2018년 65명7,400만원, 2019년 103명에 8,400만원, 2020년 5,000명에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2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수급자 읍면별 전체 현황은 1,754가구에 가구원수 2,210명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 지원 실적 및 지원기준입니다. 생계급여 긴급급여 장제급여에 총 21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기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 장애인보장구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전동휠체어 등 53개 보장구 5,4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도 전동스쿠터 등 10개 보장구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운영실태 점검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31페이지 장애인 현황 및 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심한 장애 1,727명, 심하지 않은 장애 3,111명으로 합천군 전체 등록장애인은 4,838명입니다. 복지사업지원 현황으로는 3개 분야에 89억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32 중증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예산으로 59억1,400만원이며 서비스인원 419명에 46억6,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서비스 인원 70명에 2억8,800만원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사업은 지원 인원 3명이 1,500만원 지원했으며 휠체어택시운영 실적 및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박은숙 주민복지과장님뿐만 아니라 김외숙, 조경래, 하재국, 이명희계장님 참석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민복지과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일 건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아무 탈없이   지나온데 대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월사업 중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관련해서 평화마을 장애인 작업동 1동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에서 작년도에는 한푼도 안쓰여가지고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상태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용도폐지 지번 492-1과 1046-39 일부가 합천군도에 점유되어 있고 그 부분을 재측량하여 점유된 부분을 제외하고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 작업장을 매각처리는 무슨?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작업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과정에서 땅이 농림부 땅하고 농협 땅이 물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군도가 0.1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재측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아직 어떻습니까?
   올해 작업동 신축되어서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바로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신축면적이 100평 정도 가까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장진영위원    :   안에 어떤 작업시설이 들어오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느타리버섯작업하게 되는데 그 작업장하고 사무실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게실하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모두 항상 존경합니다.
   지금 8-30 장애인보장구 지원 실적이 있거든요.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맨날 양호합니다 했는데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를 이야기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인보장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청기, 휠체어에 들어가면 밧데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휠체어를 받으려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다 이런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 정도가심해서 받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동휠체어를 탄다든가 스쿠터를 하게 되면 의사처방전이나 받아가지고 읍면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동휠체어면 휠체어 보청기면 보청기 지원하게 됩니다.
신경자위원    :   병원의 진단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처방전이 없이는,
신경자위원    :   이거는 숫자가 모자라고 원하는 다 안해 주고 그런 거는 없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합천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작년에 요청을 했거든요. 합천에 하지 말고 주 3.1만세를 했던 터는 삼가인데 격년제로 하든 하자 했는데 3.1만세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조찬용위원장님이 과장님께 가서 그렇게 해 드리겠다 했더니 필요없다 했다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경자위원    :   필요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했는데 그런데 우리 삼가에 3.1만세운동추진위원회 에 국비가 300만원씩 매년 나가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 말한대로500만원이다 그죠?
   500만원으로 충분히 되니까 본인이 마다했겠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삼가같은 경우는 군민들보다 학생들을 위주해서 기념행사를 삼일 의식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해도 된다고 말씀을,
신경자위원    :   지금까지는 군민이 했지. 군민이 했는데 앞으로는 계승시키는데는 학생이 필요하다 학생을 계승시키겠다 그래서 군민은 필요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학생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조찬용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국가보훈처에다가 유족보상금을 합천군민을 위해서 신청했더라구요. 13명을.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 그 부분은.
신경자위원    :   13명을 신청했는데 삼가에 7명이 되었고 쌍책에 1명, 대병 1명 선정이 되었어요. 내가 놀란 거는 이분들한테 매달 180만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대요. 제사용품도 30만원씩 지급되고 그래서 군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보훈처에서 전액을 다 준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생계비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근래에 최근에 본인이 이렇게 이루어냈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 큰소리 치시더라구요.
○위원장 임재진   : 유공자로 나오는 거,
신경자위원    :   아니예요. 그냥 유공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서 많은 해를 걸려서 이제는 선정이 되었나 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합천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제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맞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많은 검증과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검증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는 유족까지 해서 11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신경자위원    :   여기서 안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통보가 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나 합천군에서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늘 군민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주민복지과 업무가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군민의 복리증진 어쨌든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특히 업무내용이 보훈단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나 많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의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어쨌든 직원 분들 노력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에서 말은 쉬운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부탁을 드리고 자활센터는 잘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용역비에 보니까 비행기 갖다놓은 용역비가 비행기만 갖다놓으면 되지 용역이 필요한 만큼 그 업무가 용역비라는 거는 가지고 오는 비용을 이야기합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비행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분해해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도색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박중무위원    :   가지고 전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금액이.
박중무위원    :   그 외 비용은 발생이 안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 외의 비용은 토지부지 정비하는데 2,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거 가지고 오는데 조건이 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대여는 2년동안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저희들이 전시해서 그것을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것만 용역비만 하고 토지 저희들 부지하는 그것만 해 가지고 4,500만원 정도 들어가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장기 보관을?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 2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
박중무위원    :   또 2년 후에는 가지고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요. 2년 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면 재계약해서 연장할 수는 있구요.
박중무위원    :   그러면 폐기도 우리가 임의로 못하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폐기는 저희들이,
임춘지위원    :   그냥,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무상입니다.
임춘지위원    :   또 2년 무상, 2년 무상?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원하면 더 연장해서 할 수는 있구요.
○위원장 임재진   : 무상이냐 유상이냐?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무상입니다.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상이고 이전 설치하는데 용역해서든 비용만 있지 그 외의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무상으로 줄게 이래야 전시하고 있어라 이리해야 되지 계약조건을 걸면 안 되지? 기간은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기간은 국방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계약은 해야 되니까 무상이라도.
박중무위원    :   선호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있나 4,500만원 들여가지고 전시하려는 지자체가 없지.
   아무튼 용역비라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하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쯤 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분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8페이지 29번 합천군자원봉사 어려운노인 김장나눔봉사 또 어려운 노인생신상차려드리기 이 두개에 김장을 해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두부집에서 김장을 하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제일 표 나게 고생 많이 하고 간장이나 새우젓이니 멸치니 팔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또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정말 고생이 많은데 김장을 받아가는 분들이 김장이 작다고 하거든요   작다고 하고 배추가 비싸면 고춧가루가 하락되더라도 거의 값이 일정하지 않아서 딴 거는 행사를 지양해서 없앤다 또 수십억 수백억 쓰는 거는 아닌데 김장 이거 1?200만원, 1,000만원 올리는 거 엄청 겁을 내거든요. 막 따지고. 그러지 말고 어려운 소외된 가정에 김장해 주는 거 두배로 올려가지고 김장도 좀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어려운 노인생일상차리기도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생일상답게 몇날며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위도 생일상을 차리면 또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생일, 옛날 생일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더 풍성한 지역주민 어려운 걸 조금만 더 잘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안그렇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거는 막 올리는 거는 겁내고 몇 억 하는 거는 하나도 겁 안내거든요. 제발 두배씩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감사합니다.
임춘지위원    :   38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은 하루 하면 없어집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춘지위원    :   과연 이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주민서비스박람회는 34개의 서비스 제공기관단체입니다. 시설에서 참여해서 45개 홍보부스 및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은 어떤 걸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군민들한테 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박람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서비스제공기관 단체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강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천군민들한테 복지증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거기 보면 진짜 물건사고 이미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가는 기관단체장 가고 거기는 큰 봉다리 가지고 물건 얻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답습하듯이 그러지 말고 좀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를 내어가지고 바람직한 그런 활성화되는 주민서비스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고 이게 아니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은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같은 서비스박람회를 통해서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저하고 올해는 새로운 주민서비스박람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새로운 주민서비스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이거는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작년에 시설보강하고 여름 되면 더울 건데 에어컨 파악은 해 갔다는데 에어컨 놓는 거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올여름 넘어가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 분과가 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업무는 노인여성아동과로 넘어갔습니다.
임춘지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 자활후견인부분에 있어서 자활후견인이 2020년도15억입니까?
   1억5천입니까?
   15억입니까?
   1번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 20년도는 15억입니까? 8-23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15억.
임춘지위원    :   2019년도는 20억 정도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춘지위원    :   그 밑에 장애인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센터, 수어통역센터 다 합해도 자활후견인에서거의 1/2 못되게 보조를 받아가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역자활센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작년에 20억이고 올해15억이면 인원 수가 줄은 거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작년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8-25 자활후견인 참여인원이 123명에서 자립수가 13명, 118명에서 자립수가 13명, 20년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거 원래의 취지가 자활후견인은 독립할 수 있도록 그냥 복지가 아닌 일을 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양봉을 하든 소를 키우든 쓰레기를 줍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게 직장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직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춘지위원    :   그리 했을 때 지금 이런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원래 자활사업의 취지가 저희들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여자들이 생활 상태라든가 취업 능력을 봤을 때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막상 취업을 하려고 나가보면 있을 때도 없고 취업할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저들이 자활참여를 하게 되면 기간만료가 있었습니다. 5년이었거든요. 자활참여를 하게 되면 연장해서 더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완화되어서 이분들이 계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활 참여해서.
   그러다 보니까 탈수급하는 율이 프로테지가 낮습니다.
임춘지위원    :   결국은 원래 취지에 벗어나서 자활, 자활하면 자활 그 뜻 그대로 자기가 독립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취지였는데 아예 직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맞습니다.
임춘지위원    :   거기에 따른 제목을 변경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무슨 일을 한다 가정에. 일을 하면 자활하는데서 조금 제한을 하는 것도 있어요. 청소용역을 한다하면 개인 집은 청소를 안해 주고 큰 곳만 해 주고 그런 거 조금 제한이 있는데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그냥 자활후견인해서 직장으로 되었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가정집에는 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수급자분들이다 보니까 단체로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저희 사업 중에 클린사업이라고 해서 청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아파트 등에 청소나 방역을 하게 되는데 개인 가정에 일일이가서 하는 거는 그분들의 취지에 안맞고 그분들이 협동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이분들이 자활을 하고 싶어도 자활을 해서 막상 나갔습니다. 조금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을 취업을 저희들이 시켜줘도 얼마 안있으면 다시 나옵니다. 그분들이 모시고 간 그쪽에서 다시 캔슬을 놓은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자활 와서 일하게 되고 반복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결국 자활 못하고 평생 그 일을, 만들어지는 거지요. 거기서 그 모형대로 우리가 가두어놓고 나무도 이상하게 변형시키는 나무처럼 결국 자활이 정상적이 아닌 그냥 그 모형 만들어 낸대로 사람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2019년도 인건비가 3억이고 2020년 인건비 1억6천 된 거는, 자활하는 인건비도 왜 이리 작아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인건비 종류가 자체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무조건 민간위탁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0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 자활 부분은 우리 군민이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끌려가지 말고 자체에서 깊이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고치고 고쳐서 바르게 자활에 들어온 일하는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 점검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재현 출발지가 쌍백에서는 쌍백이라고 하고 삼가에서는 삼가라고 하고 나는 도대체, 쌍백에 가서는 이야기 들으면 쌍백에도 3.1만세운동기념행사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 들으면 쌍백에 먼저 진행되어서 되었다 그 부분이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이 역사를 파악해서 쌍백에서 작년에 들어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어느 게 정확한지 한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쌍백에서 지역 분이 거기서 3.1만세운동을 했는데 이걸 이어서 삼가에서 다같이 모여서 한 그게 삼가인 거라.
○위원장 임재진   : 그러니까 원천지는 쌍백에서는 쌍백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걸 한번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