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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1.11.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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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행정과장 이규수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엊그제 시작했는데 올해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늘 군민의 곁에서 지역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별책))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죠?
○행정과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거의가 안 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몇%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3개 면 정도는 하고 나머지 읍면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예산편성 된 거 사용 안한 거는 반납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행사운영 안 한 거는 반납을 다 받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거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해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현재까지는 격년제로 해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직원들 암환자가 4명 정도 올해 암환자가 발생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매년 자기가 필요한 부위만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임재진위원    :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 하는 것도 좋은데 1인당 20만원 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올해까지는 20만원입니다.
임재진위원    :   앞으로는요?
○행정과장 이규수   : 앞으로도 이것도 상향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재진위원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만원 가지고는 종합적인 진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격년제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검진을 정확하게 일반보험공단에서 받은 거는 간단하게 돈 안들이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지만 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검진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한 20만원 가지고는 비용 충당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상향해서 종합검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래도 공무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매년 받으면서 금액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리고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밑에 계장같은 분들은 별 그것이 없는데 특히 읍면에 면장을 인사 이동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1년 남는 사람은 사실은 면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어 나가면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하는데 3개월, 2˜3개월은 몸 사린다고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면 출신은 가서 금방 가더라도 본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좀 관계없지만 본 면 출신이 아닌 면장님들은 임명할 적에 될 수 있으면 퇴직 1년 남은 사람들을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민여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1년 남은 사람이 타면에 가가지고 한 3, 4개월 그 면 파악하느라고 시간 다 가고 또 나중에 퇴직할 때 되면 혹시 뭔 일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몸 움추리고 실질적으로 1년 남은 사람이 일을 할 실질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 자세인데 간혹 의원님들 눈에 비치는 공무원은 퇴직 전에 읍면장으로 보직을 받으면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이야기입니다.
   1년 정도 남은 사람은 가서 별로, 본 면에는 다 모든 게 파악이 되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 자기 본 면이 아니고 다른 데 타면에 가서 파악을 하려면 최소한 2, 3개월은 움직여야 면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을 할 적에 여러 가지 힘든 사항도 있지만 면장도 바뀌고 부면장도 바뀌고 개발계장도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장이 바뀌면 부면장은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야 지 한번만에 다 바뀌고 나면 업무에 공백을 파악하는데 공백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참작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인사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되신 분들이 많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분의 힘을 믿고 들어갔으면 에이라는 분에 대한 일을 못시킨다 군의원 빽으로 들어갔으면 군의원 눈치 본다고 일을 못시키고 이리 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의 측근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되어 가지고 하신 분들도 눈치를 봐서 일을 잘못시키고 같이 못한다 그러면 지금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1년 계약하시는 분하고 공무직이 되어서 정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분은 한 단계가 상승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분은 정식공무원하고 같은 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외에 필요한 기간제하고 이분들을 뽑으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못하는 일을 보충을 해 주는 일인데 그분들이 공무원보다 글빨이 너무 더 좋다 이분에 대해 연계된 분에 대해서는 합천군민들이 봤을 때 누구 어떤 연계가 되신 분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이 말이 나오거든요. 저 누구의 자녀라서 그렇다, 누구의 오빠동생이라서 그렇다, 공무원의 조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욕을 안얻어먹게, 사람들 많이 띄는 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이게 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군수님 욕 다 얻어먹습니다. 그분들이 마을에 앉아서 막걸이 한잔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던데 안그래도 다른 데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일할 수 있는 데로 해서 활발하게 일해서 합천군민들한테 욕을 안얻어먹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직 채용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국정과제 중에 한 분야이고 또한 신분이 보장됩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또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부분도 있고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등급에 따라 단순노무하시는 분도 있고 기술숙련도를 요하는 부분도 있고 가나다등급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순환보직시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특정인의 인맥으로 인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 지시를 안받는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잘 살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없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6-7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현황이 있는데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행사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고 2021년도 올해 금액이 작년에는 4억2천 정도 되었는데 2021년도 5억8천 정도 행사를 못하는데도 금액이 좀 많이 늘었다 그죠? 보조금이.
   그러면 행사를 못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들어온 집행을 못했으니까 환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2020년도는 정산이 다 된 부분이고 2021년도에 행사가 지금 정산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정봉훈위원    :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산은 없고 그렇다 그죠?
○행정과장 이규수   : 연말 다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합천군에는 인구증가!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합천군에도 인구증가에 대해 과를, 계를 증설하다든가 타시군에도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도 미래전략과에 인구정책담당이 있는데 정부에서 인구소멸지역 군단위에 매년 1조원씩 지원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조직개편해서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창하고도 인구정책과해서 인구에 대해서 소멸된다고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합천군에서는 각 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하는데 이장님 플러스 지도자님도 좋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해서 한번 더 많이 주소를 옮기고 귀농귀촌 하시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을 하든지하면 안좋겠나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은 그 동네 사회기관단체장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주소만 옮기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법령에도 맞지 않고 해서 기술센터에는 귀농귀촌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래전략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담당이 있고 여타 부서에서도 꼭 담당이 아니더라도 인구소멸지역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천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타시군 단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거기는 더 소득이 많은데 합천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감소가 많다 1년에 저번에는 900명씩 다른 데로 전출가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 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합천군 위원장이 저번에 못뽑았는데 뽑았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그 이후에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안뽑겠습니까?
   6-60페이지에 보면 무보직 6급 및 보직 현황에 보면 51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94년도, 89년도 임용해서 이분들이 계장은 진급은 했는데 보직을 못받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홉분인데 90년도에 입사해서 진급하신 분들인데 일찍 임용은 했지만 자기들이 보직을 못받고 있는데 진급은 했지만 이분들 무슨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까?
   다른 보직으로 바꾼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초임용일이 있고 옆에 보면 현직급승진일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관리를, 징계를 먹었든가 자기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진급이 늦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지 90년도 공무원 했다고 해 가지고 꼭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자기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정봉훈위원    :   직렬을 바꿨든가 바꾼 부분도 있을 거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뜻이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전직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방시설주사 하면 거의 토목직, 건축직 이 분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이분들이 각 면에 개발계에 계장님이 토목직이면 밑에 주사는 일반행정직이고 이런 분이 있고 주사가 토목직이면 계장님은 행정직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보편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읍면에는 없습니다. 읍면에는 기술직을 한분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분들도 무보직 진급은 하셨는데 못해가지고.
○행정과장 이규수   : 보직부여는 거의 현직급승진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순번제로 보통 해 주는 편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조직장 능력이라든가 업무추진 능력이 영 뒤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승진일을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8페이지 새마을운동 2억7,100만원 지원되는데 그 지원되는데 지원하는 금액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행정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새마을, 동네마다 비닐수거함이 있거든요. 비닐수거함이 있는데 그게 적어서 비닐수거함에 갖다놓고 비가 와서 합천에 순회하는 순회차가 조금조금씩 갖다놓은 그것을 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큰 차가 와서 싣고 가거든. 집게차가보통 오는데 동네마다 비닐수거함을 크게 해 놓은 데는 집게차가 넣어서 싣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닌 데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그게 비도 들어가고 고양이도 들어가서 썩고 해 버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실 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라. 담당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담당 과하고 좀 해서 비닐수거함은 집게차가 들어가서 집어가지고 실을 수 있도록 규격을 좀 키워달라는 소리가 많더라구요. 그것 신경 써보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비닐수거함자체는 비닐 자체는 수집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읍면별로 큰 들마다 한두 군데에서 이것도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신명기위원    :   단체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행정과장 이규수   : 개인이 별도로 수집해 가지고 장려금만 몇천만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장려금 주고 기술센터에서 장려금 주고 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장려금 주고 하는 그런 거는 받아가면 되는데 어차피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고 수거함 크기를 집게차가 집을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해 주고 새마을하고 자원봉사하고는 새마을은 그런 대로 많은데 자원봉사는 지원 금액이 4,900만원이 제일 적은 데 민주평통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안보교육을 통일에 대해서 안보교육이라든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같이 시키는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데 한번 더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 여기는 항상 힘이 들어서 그러고 자원봉사하는데 보니까 서류도 잘 챙기고 노력봉사가 굉장히 많던데 안보교육에 민주평통이라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자원봉사 이런 데 신경을 써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구입 6-16페이지 이거는 8,600만원, 1억3,500만원하고 행정전화기 구입하고 교환기 교체 구입이거는 뭡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전화기는 말그대로 개인별로 보급되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교환기는 3층 교환실에 두 분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기관에 보면 ARS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인건비가 절약되겠지만 저희들이 시골정서라서 교환원이 없으면 주민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구입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화기하고 그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6-56페이지 지원하는 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행정과장 이규수   :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상위입니까?.
   주민자치회가 상위입니까?
   주민자치회가 상위죠?   
○행정과장 이규수   :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법령에서.
신명기위원    :   법령에 정해져서.
○행정과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각 715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조례로서 지정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자치회는 ?
○행정과장 이규수   : 주민자치회는 저희들 실적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구성이 안 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를 공용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공용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엄격히 틀립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합천군에는 17개 읍면에서 구성된 읍면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좀 헷갈리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안 되어있고 주민자치위원회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통하고 그것하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합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고 새마을하고 자원봉사하고는 한번더 눈여겨 봐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6-51페이지 보면 인사복무처우관련에 보면 본청에서 읍면으로 나가려하는 공무원들이 74명이나 되는데 읍면으로 나가려 해서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은 부부공무원들이 많으니까 100쌍이 넘습니다. 부부공무원이 한 110쌍 정도 되는데 부부공무원이 많으니까 그래도 본청보다 읍면이 일하기 조금 편해서 눈치 안보고 해서 그런가 읍면으로 많이 나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53페이지 보면 공무원휴양시설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명리조트는 3계좌이고 일성콘도는 5계좌인데 20년을 계약한다고 했죠?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원래 20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년 장기계약을 합니까?
   6-54페이지 일성콘도를 보면 1년150박인데 합계가 3박밖에 없거든요?○행정과장 이규수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3박밖에 없으면 노다지 일성콘도는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돈만 지불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일성콘도는 당초 계약할 때가 2008년도 3월 19일 계약해서 계약할 때 2028년도까지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2008년도 계약 당시만 해도 일성콘도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유명한 콘도였습니다.
   지금 세월이 좀 지나다보니까 일성콘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 2010년도 계약해서 2030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 시점에는 그나마 조금 시설이 괜찮았는데 장기계약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최정옥위원    :   과장님 장기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그 당시에 금액을 싸게 계약하다 보니까 장기계약하면 금액이.
최정옥위원    :   대병리조트가 얼마이고 일성콘도가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대명리조트는 7,770만원에 계약했고 일성콘도는 3,850만원 계약했습니다. 금액이 싸다 보니까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계약을 했으면 금액이 이렇지는 않겠죠!
최정옥위원    :   이걸 계산을 보면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성콘도가 20년 장기계약을 했는데 싸게 하려고 장기계약을 하셨는데 노다지 1년에 3박밖에 못하는 거 노다지 돈 갖다주는,
○행정과장 이규수   : 3박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휴양문화가 조성이 안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코로나가 풀리면 실적이 좀 됩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게 대명리조트는 30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성콘도처럼 노후화 되면 거기 안가게 되고 또 새로 신설하게 되는데 물론 싸서 장기간 계약했다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나중에 노후화되면 안가게 되면 너무 장기화를 하는 거는 싼게 비지떡이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단기를 하고 또 새로 좋은 콘도가생기면 그쪽을 또 계약을 하면 되는데 너무 장기로 하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산 낭비라고 위원님이 질타하시면 저희들도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일성콘도같은 경우는 5구좌에 그 당시에 3,800만원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돈 3,800만원이 어찌 보면 큰 돈이지만 5구좌를 2008년도에 하면서 3,800만원 주고 계약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큰 돈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큰 돈이 아니고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도 2010년도 3개 구좌, 패밀리 20평 2개하고 스위트 30평 1구좌하고 3개 구좌에 7,77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3개 구좌에 2010년도에 7,770만원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년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원님 질타하신 예산낭비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 할 때는 사용을 많이 하면 그런 소리가 안나오는데 사용을 안하고 물론 코로나때문에 사용을 안했지만 그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2008년도 3,800만원 하면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수   : 뒤바꿔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일성콘도가 아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시설 좋았지!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와서
최정옥위원    :   시설이 좋으니까 장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은 들어갔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아깝지 않나 이 생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행감기간이니까 보고 눈으로 보이니까 그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이야기드리는 건데 저도 훑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봐도 대충 검토를 해 봐도 10대 여섯개는 서로 합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단체 사실 새마을같은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많이 하 고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부서가 많으니까 이거 좀 과장님 줄여서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보조를 덜 해 주자는 아니고 사실 필요없이 형식적으로 있고 형식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6-7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범죄예방지원사업이나 내나 그게 그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안 그렇습니까?
   내나 단체만 틀리지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단체지원금 나가는데 부서마다 다시 검토해서 합칠 데는 합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대충 봐도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사진만 찍어서 일부러 보여서 사진만 찍어서올리고 올려서 지원금 타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 한번 군에서 지금 있던 단체를 없앤다는 점은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합칠 부분은 합치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항상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단체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읍면같은 경우 한 명이 3개 이상 단체에 가입해 있는 현실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중앙에서부터 있다 보니까 시골 현실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단체맡은 회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서 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그렇지만 하나하나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하기 힘들면 단체를 만들려면 10명이면 10명 기준 회원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1개 단체에 한 사람씩 들어가든지 중복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정리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룰만 정해 지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연구해서 단체, 솔직한 말로 지원금액도 많지만 필요없는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좀 오히려 잘 하는 단체는 더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신경 좀 써주소.
○행정과장 이규수   : 단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대번에 즉답하기는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내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3년 전부터 이야기해서 1건인가 2건인가 되고 있는데 1건이라고 되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범죄 이런 거는 사실 똑같은 제목입니다.
   단체가 2개라서 2군데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나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챙기시면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니까 신경 좀 써주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들릴께요.
   6—8페이지, 9페이지 협의회,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한마음대회를 거의 하거든요. 한마음대회 하는 거는 너무 형식이고 구태의연하고 거기다가 돈이 많으면 많고 작지만 거의 1,000만원이 넘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참고로 한마음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취소를 했지만 한다면 그날 고생했다고 잔치하는 그런 형태이지만 진짜 단체가 봉사정신으로 갖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단체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고 그런데 기념회 행사하는 거는 쓸데없는 돈 경비를 좀 줄이고 그냥 500만원이면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지 그리거창하게 해서 아무 필요도 없고 밥먹고 가고 선물 주고 전부다 사람 불러모르고 그런 거추장스러운 행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잘 알겠습니다만 작년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쌍책, 율곡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적십자 자원봉사자 그분들이 헌신하시는 모습을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큰 위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군민한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단체가 많이 있지만 단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거창지청에서 하는 단체,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합천경찰서에서 하는 단체, 국민운동 4개 단체, 여러 단체가 있지만 단체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면서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참여율도 안높겠느냐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마음대회도 정말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재무과장 김배성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세정담당, 고나경 세입담당, 김주보 경리담당, 손현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별책))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죽 보면 취득세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못낸다 조금 안 맞습니다. 돈이 있어서 재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자꾸 미루어지고 못낸다 이거는 조금 취득세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감면되었던 2년 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대부분은 감면에서 추징으로 전환된 게 많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서류상에 보면 재산을 취득했는데 돈이 없어서 취득세를 못낸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쭤봤고 국유지 기부채납 같은 거 재무과에서 받죠?
○재무과장 김배성   : 만약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각 과별로 받고 국유지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는 건설과 소관이고 각 과별로 받습니다.
임재진위원    :   각 과별로 받지만 나중에 종합적인 거는 기부채납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소관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
임재진위원    :   삼가시장이 합천군청 땅이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삼가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삼가시장 부분이거든요. 시장 앞 부분에 건물있는 걸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못할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삼가지역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뽀족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삼가시장 앞에 건물 그것을 안전진단을 받으면 사실 지은지 오래 되어서 안전진단에 걸릴 겁니다. 군에서 군땅이기 때문에 삼가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을 둬가지고 이리 이리 해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비워주셔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10년, 20년이 있어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기간에 시장에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군유지니까.   
   군 땅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거거든요. 한 5년 계획을 둬가지고 몇 년도 몇월 며칠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들 안전상 보호를 위해서 몇 년 며칠까지는 사용하고 그 이후는 사용을 할 수 없어 철거하겠습니다만 사전에 통보를 미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내가지고 진행을 해야만 진행이되지 그렇지 않고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생사업이고 삼가에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손을 대고 있지를 못합니다. 들어가 있지만 손을 못댑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   
   하도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주민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공문이 가고 공고를 해 놓고 나면 지금 까지 거래가 있던 것도 거래도 못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래를 안할 거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 집에 다시 권리금 주고 들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동안 날짜를 목을 박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그 이후로는 군에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공지문도 보내고 공고문도 써붙이고 해야만이 해결이 되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연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 소관이지만 방금 임위원 말씀하신 그것은 좋은 안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경제교통과와 의논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우리 재산을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임대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반대이고 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만 자기들만 안 된다 하지 삼가면민들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뽀족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5년이라든지 계획을 해서 그대로 지금부터 작업해서 시장에다가 공고문 써붙이고 입주자들한테 통보 보내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때 가서 나중에 처리를 하면 반발도 없고 반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몇 년 전에 공지된 사항이고   미리 안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못하게끔 그것 좀 지금부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상사업비 지방세 종합평가에 1억을 받으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보면 2019년도 91.7%   2020년도 90.4% 2021년 91.8% 이 정도면 징수율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인데 90% 이상 넘어서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재무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하다 보면 결손처리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 재산이 없어서 그러면 결손처리할 것은 결손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재산을 다른 데 빼돌렸다든가 결손처리를 해 줬는데 부유하게 쓰고 다닌다든가 우리는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옆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는 좋은 걸 사가지고 다니면서 몰고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남의 재산으로 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의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슨 방법이든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결손처리같은 경우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될 경우 에 특히 무재산같은 경우는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5년동안 다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재산이 생겼다든지 아까처럼 차명으로 한다든지 발각된다든지 하면 회수를 합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5년까지 가면서 정말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할 때는 다음 분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결손처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거의 다 안 이루어지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인계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재무과장 김배성   : 다 됩니다.
정봉훈위원    :   끝까지 추적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업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계해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부분만큼 확실하게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7-49페이지 64번에 가호 하수관로정비사업해서 3차분해서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3억8천인데 6억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공사금액 최종 금액이 9억8,700만원인데 주식회사 황보종합건설인데 아무리 하수관로지만 이 분은 로또 당첨된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
정봉훈위원    :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배성   :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한번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무리 해도 3억8천이 그만큼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밑에 73번 보면 여기도 황보종합건설이라 하수관로 이야기는 토목이고 기계인데 여기에도 6,100만원 계약했는데 1억1,400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1억7,600만원, 1억1,000만원 정도 설계변경해서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 되었다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율곡국민체육센터건립 설계변경이 1억7천정도 증액이 되었다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배성   :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50페이지 88번 군민체육공원 재해복구 축구장 인조잔디 철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과에 지적을 했는데 체육시설과에서 잘못된 것인가 재무과에서 잘못된 것인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명백하게 밝혀지겠는데 지금 최종 금액이 4억7,000만원으로 최종 아림조경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체육시설과에 금액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5억8,700원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해 가지고 입금처리해 준 게 4억7,000만원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4억7,000만원인데 체육시설과에서는 금액이 3억3,000만원에서   증액이 2억5,700만원 되어서 5억8,700만원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과에서 서류를 서면으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제가 못만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장 김배성   :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5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합천골프 전기설치부분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하나 하면 4억4,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과에는 5,292만5,000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무과장 김배성   : 4,400만원인데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4.480만원인데 체육시설과는 5.200만원 되어 있어가지고 한 군데는 틀리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확인해서.
정봉훈위원    :   최종적으로 서로 서로 틀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착오가 생기는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데.
○재무과장 김배성   :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어차피 재무과에서는 세금계산서하고 정리가 되어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지 싶은데 체육시설과에서 누락이 되어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7-11페이지는 2021년도 계약입니까? 2020년도 계약입니까?
   공사계약?   
   각종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 1,000만원 이상.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2021년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21년도 , 2020년 꺼가?
   20년 것이가, 21년도 것인가?   
○재무과장 김배성   : 20년도부터 해서 그때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신명기위원    :   몇 월 달부터 5월달까지 인고?
○재무과장 김배성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4월 30일까지였거든요. 자료가.
신명기위원    :   2020년도 4월 30일 이후인가베?
○재무과장 김배성   : 예. 그 이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원주산업개발 문인주씨인가 거의 꽤 많이 했는데 16건, 수의계약을 16건이나 했는데?
○재무과장 김배성   : 어디요?
신명기위원    :   원주산업개발?
   이름이 아예 없는 회사도 많이 있고 원주개발산업같은 경우는 16건이나 눈에 보이는데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배성   : 특별한 이유보다 통상,
신명기위원    :   통상 하는 것 같으면 눈에 띄는 회사도, 하나도 없는 회사도 있는데 눈에 잘 띄는 회사가 통상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닌가?
   너무 많는데 편중이 되는데 ?   
○재무과장 김배성   : 원주산업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
신명기위원    :   상하수도라도,
○재무과장 김배성   : 합천에 많이 없다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왜 많이 없어!
   상하수도를 갖고 있는 데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될 건데 거의 이쪽으로 다 밀어주니까 상하수도도 업체가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일을 잘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한번 걸러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연구용역에 있어서 연구용역 하면 대부분 설계하고 이런 게 많은데 합천 분들입니까?
   안그러면 관외 분들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설계가 간단한 거는 합천이 많고요, 그런데 설계가 어려운 공사같은 경우는 사실 관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용역에 있어서 신동기대표가 많은데 이분 혹시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합천읍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합천에 계십니까?
   그러면 동명이인이가?   
   국보테마파크 신동기씨입니까?
   국보테마파크 대표로 바뀐 분이 신동기씨인데 그 분 아닙니까?
   신명기위원님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내나 그 사람이 엔지니어출신 아닙니까? 설계사 출신이라.
   설계회사를 하면서 국보테마파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용역회사도 살아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동기
신명기위원    :   동명이인 맞아?
○위원장 임춘지   : 동명이인? 사람은 다르다고요?
신명기위원    :   아니!
○재무과장 김배성   : 같은.
신명기위원    :   같애.
   설계는 살아있어. 설계회사가.
○위원장 임춘지   : 설계회사가 합천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임춘지   : 그 분이 국보테마파크도 하고?
○재무과장 김배성   :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위원장 임춘지   : 약간 특혜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재무과장 김배성   : 특혜?
○위원장 임춘지   : 신위원님도 많이 하는 사람 지적을 했는데 유독 뛰어나게 신동기대표자가 많아요.
   혹시나 그런 의구심을 안갖도록 해 주고 용역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고 하면 49번 하고 제작한 거하고 수려한영화제 홍보 대행 용역하고 재외향우 팸투어위탁 운영한 거 66번, 전신에 신동기다 아니가? 무슨 그게 있는 것 같애. 내 생각에. 이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나중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공사는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다른 말썽이 안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위원장 임춘지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별책)).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앞서 주민복지과장님 매번 설명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서 듣는 이가 화를 못내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정말 준비를 완전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들 다 혜택을 주는 곳이라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지역자활센터 문제점 확인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임재진위원    :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들리게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론들이 나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조금 전에 민간단체정산 집행잔액이 6,0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안보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전면적으로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재진위원    :   행사비같은 게 행사를 못해서 지원이 남았다!
   장애인 기초수급자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나가보고 하면 장애인 등급 이런 부분에 물론 군청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장애인 같지도 않는데 사실 장애인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한 달에 얼마씩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충분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마을에서 보면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동네 일할 것도 이장 월급보다 많으니까 안합니다. 그런 걸 아예 직책도 안맡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을 건의한다든지 해서 장애등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타먹을 사람이 타먹는 거는 좋지만 장애인이라고 하면 차도 자기 앞으로 못하잖아요. 남의 명의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옆에서 보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재검토를 한다든지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대상자가 아닌데 받는 그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연연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가 읍면별 현황 및 지원을 보면 물론 작은 면은 작고 대상자가 많은 면은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잘 챙겨가지고 진짜 받을 사람은 받고 받지 않을 사람은 안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힘드시지만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잘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복지과에서 군비가 1년에 거의 60억 들어가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꽤 많은 돈이 들어가네.
   공평하게 갈라주는데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네.
   자활센터 지금 현재 2020년도 24억되어 있는데 24억 중에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군비가 80%, 14%, 6%라서 14%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신명기위원    :   처음에는 전액 국비였었는데. 자활센터는, 살며시 넘어가버리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방자치분권화가 되면 이양사업이 되면서 옛날 에는 국비 100% 내려왔는데 국비, 도비, 군비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무조건 군비가 따라붙어야 되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위기가구, 잘 살기 때는 위기가구가 잘 안생기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갑자기 아픈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위기가구 밑에 긴급복지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 내역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현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듯이 기준이 좀 완화되어서 올해는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2019년도에 8,400만원, 2020년도에는 4,400만원 올해는 1억9,400만원 지금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1억9,400만원 여기에 연연하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정부에서 예산을 국비해 가지고 조금 많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작년대비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신명기위원    :   배로 늘어났다면 거의 소진을 다 했는데 내 말은 지금도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1억9,400만원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재원이 있느냐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재원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기가구가 조금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위기가구가 되어 버리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보고 체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옆에서 보면 딱 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골고루 잘 하시겠지만 읍면에 동조를 잘 해가지고 빠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항상 주민과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8-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연도별 보조금 지급 내역에 보면 연도별 보조금 내역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2020년하고 21년도가 차이가 나는 거는 아직 2021년도는 아직 3회 추경을 안해서 지금 예산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적게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마무리?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3회 추경에.
최정옥위원    :   8-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에 보면 보청기 같은 거는 작년에 비교해서 2020년도는 6명이고 2021년도는 대상이 10명 정도 되는데 이 보청기 하나에 보조가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130만원.
최정옥위원    :   130만원요?
   어떻게 평가해서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이거는 보청기 금액이 휠체어부터 정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150에서 휠체어를 사더라도 전동휠체어가 2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160만원선, 내구연한 5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정옥위원    :   개인 자부담을 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130만원을 보조를해 주면 보청기가 보통 400, 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걸로 하려면 어차피 130만원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4백, 5백하는데 나머지 돈은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합니까?
   안그러면 지정해 준 걸 해 줘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지정해 주지는 않고 본인들이 좀더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좀더 좋은 거하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금액을 다 맞추어서 해 줄 수는 없고 전동휠체어 같으면 3백, 4백 가는 것도 있으니까 정부 기준단가로 인해서 저희들은 보편적인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최정옥위원    :   금액을 지원해 준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금액을 청구를 하죠?
   의료비니까 저희들한테 사고 청구서나 영수증같은 걸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죠.
최정옥위원    :   아, 그러면 보청기를 예를 들면 보청기가 4백만원 이상을 줘야 작으면서 잘 들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자기 본인이 사고 나서 우리 합천군에다가 청구서를 넣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죠.
최정옥위원    :   130만원 정도 주고 사면 울려서 안들리는 거야 안들리니까 돈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담당자분께서 문의할 수 안있습니까?
   문의를 하면, 상담을 하면 어차피 물론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걸 힘이 들더라도 좋은 걸 사고 보조를 130만원 받은 걸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청각이 안들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청기를 끼면 싼 걸 하면 울려서 안들리는 경향이 많다더라구요.   좋은 걸 사면 귀에 쏙 들어가서 말소리도 잘 들리고 귀가 안들리면 사람이 멍청하게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옆에서 보면 애닳고 답답한 면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잘 권유해서 돈을 이중으로 낭비 안하게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에 보면 8번 상이군경회 합천군지회가 있고 8-7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 합천군지회, 그 밑에 보면 상이군경회 합천군지회 120만원, 1,260만원,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설명이 없는데 2021년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괄호를 잘 해 놔서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 안보교육하고 호국원지킴이 봉사활동, 보훈단체법정운영비 , 보훈가족위안행사 4가지 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한 군데 통합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2020년도에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합천군지회 안에 사업비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이 좀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전체금액을 드린다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사업하는 항목 하나하나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좀더 상세한다고 그리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가 2020년도는 1억9,960만원인데 2021년도 2억7,180만원인데 이 부분 거의 8,000만원 정도 업이 되었는데 단체가 더 늘어나서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런 거는 아니고 2020년도에는 사업을 안한 주민서비스박람회 같은 경우 정산이 다보니까 안들어있고 사업을 안했으니까 2021년도에는 주민서비스박람회라든지 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 장애인복지증진대회라든지 이런 사업명이 아직 2021년회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있어서 2021년에는 예산이 좀더 많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도 들어있어야 할 항목인데 사업을 안해서 정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빠졌고
정봉훈위원    :   2020년도하고 2021년하고 예산이 8,000만원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금액이 자기들의 일하시는 분 사무장 두 분 계시는데 월급 주고 자기들 쓰는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저번에 과장님 말씀 한번 드렸지요. 아홉 분인가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받은 게 아니고 1,000만원 받은 지원하고 600만원 지원하고 이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내야 사무장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사무장 통합해서 한분이 보시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보훈단체하고 상이군경회하고 갈라지다 보니까 별도로 한 사람이 두 개 단체가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 하셔서 운영비를 아까 600만원은 이거 가지고는 인건비를 쓸 수 없고 안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는 따로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나가는데 거기서 단체별로 조금씩 내가지고 그분들의 옛날로 치면 그 분들이 일을 하는데 사무보조택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오랜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최저임금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조금 주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3단체는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단체는 이분들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이 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그래도 계산하니까 최저 임금을 초과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정봉훈위원    :   최저임금을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러니까 1단체면 50만원씩 내면 3개 단체면 150만원이고 상여금하고 주는 부분이있는데 그 단체를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했을 때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적다고 말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안보교육비를 같이 했을 때는 합천군이 타시군보다 적지 않고 1,200만원 정도 많다고 저희들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이를 보고 의논을 한번 해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사무장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 작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갈등이생겨가지고 더 올려주자 어르신들 마음이 약하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가서 잘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무장님하고 설명을 잘 해서 안그러면 다시 최저임금에 대해서 플러스 얼마 되어 있다는 설명을 잘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신규사업에 5,000만원 이상 합천호국공원 개보수사업해서 100% 완료는 다 되었다 그죠?   
   여기 보면 용역설계 한 게 1,911만6,000원, 도급비가 1억5,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차로 보니까 계약한 게 1억3,587만3,000원 준공할 때 1억2,600만원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다른 부분을 못해서 감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1억3,500만원인데 준공은 1억2,600만원이면?   
   그리 되면 설계변경 사유 증액이면 증, 감소면 감, 감소되었으면 마이너스 얼마 900만원, 900만원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기재를 안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제가 안그래도 증빙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8-27페이지에 궁금해서 장애인연금 어떤 연금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초과해서 장애가 옛날에는 등급으로 했지만 지금은 등급이 없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해서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소득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65세 미만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월 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같은 경우 월 38만원씩 나가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몇 급 몇 급 그런 게 장애인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없습니다.
   장애인 옛날에는 지체 1급, 지체 2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없애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해 가지고 심한 장애가 저희들 옛날로 치면 1급에서 3급 정도, 심하지 않는 장애가 4급에서 6급 정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연금 나가는 대상자는 일반장애가 장애인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해서 그렇게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65세 이상이면 1, 2급이면?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지요!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면서 65세 미만은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8만원, 65세 이상은 월 38만원 차상위같은 경우는 월 7만원,
최정옥위원    :   수급 제외로 주는 거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죠.
최정옥위원    :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임재진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첨부해서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은 안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기초연금하고 별도입니다. 이거는 65세 미만도 주고 65세 이상도 주는 거고 금액을 차등해서 주는 거지.
임재진위원    :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3십 몇 만원 나간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닙니다. 장애인연금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초연금이 나가게 되면 부가급여 해 가지고 별도로 나가게 안 됩니다. 이 38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연금에.
임재진위원    :   기초급여는 안나가고 ?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래 장애인연금에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부분이 있는데 65세까지는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를 다 받는 사항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부분은 노인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해당되면.”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그 금액 이상은 장애인연금에서 지급하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초연금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기초연금은 플러스해서 나머지 금액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부가급여부분만 주는 거죠.
임재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9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임재진위원장, 신명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