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2021년도-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1.11.19.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      
○위원장 신명기   :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보건소장 이미경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도 합천군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더욱더신경을 써서 합천군민들이 코로나에 1명도 감염되지 않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는 군민들을 위해 다 좋은 일하는 부서기 때문에 하나하나따져서 체크하기보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1, 2차하고 다시 신청해는 거있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임재진위원    :   어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면에 가면 신청하러 가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각 면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군민들이 면사무소에 다시 추가접종을 받으러가면 안내를 잘 해서 할 수 있게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작하셔서 각 면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소장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합천병원에 12월 15일에 개원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개원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개원은 아니고 허가증을 교부했는데 그쪽에서 접수자체가 11월 2일에 되었는데 그쪽에서 현수막을 먼저 붙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는 11월 2일에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개원은 언제 할지 모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개원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허가증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15일에.
   허가증이 교부되어도 후속조치로 의료장비같은 거 MRI, CT 그런 것도 다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병원을 지어놓고 저렇게 있으니까 환자들이 불편들이 많았거든요.
○보건소장 이미경   : 개원한다고 현수막을 먼저 붙여가지고 시정하라고 많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그래도 “현수막을 붙였는데 왜 개원을 안하는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산부인과가 운영을 합천병원에서 운영했는데 합천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그전에 합천병원이 하다가 합천병원이 그것됨에따라서.
최정옥위원    :   그랬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보조사업비라서 대상기관이 없어서 삼성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정옥위원    :   완전히 닫은 택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삼성병원에서는 하고 있죠.
최정옥위원    :   합천병원 안쪽 하고 있더니 그것도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안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11-22페이지 보면 눈쌍꺼풀시술이라든가 16명 했더라구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한 면에 몇명씩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65세 어르신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소득기준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소득이 많으면.
○보건소장 이미경   : 대상자가 없으면 완화시켜서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르신같은 경우는.
최정옥위원    :   나이 많은 사람 눈이 쳐지니까 잘 안보이고 하니까 해 주는 그 쌍꺼풀 아닙니까? 16명만 했다길래.
○보건소장 이미경   : 평소에는, 2년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문도 닫고 해서 많이 접촉을, 몇 시간을 쳐다봐야되기 때문에 중단을 많이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9페이지 보면 2020년도 임플란트를 64개를 했고 2021년도는 94개를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보조금정산검사서에보니까 2020년도에 2억7,356만9,000원해 놨는데 어르신틀니하고 중증장애인하고 틀니가교하고 이리 해 놨는데 여기에 임플라트 정산서는 기재를 안했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서, 틀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틀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11-39페이지 40페이지보면 틀니를 임플란트를 64개, 94개했는데 보조금정산검사서에 보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쓴 내역이 없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했으면 여기 어르신틀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아니면 틀니가교에 시켰는가 이 부분에 명확한 정산검사서가 없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위원님 저보다 담당계장님 이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 임플란트같은 경우는 틀니보급사업같은 경우는 틀니하실 때 질의치라고 틀니를 거는, 보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임플란트도 만약 임플란트를 하나 해서 이리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거든요. 이 사업비가 보철이 따로이고 임플란트가 따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틀니보급사업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틀니 하는 거는 틀니는 몇분이 있으면 몇분, 전부 틀니 63개, 부분틀니 71개가 있는데 임플란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어르신 틀니에 임플란트 같이 포함시켜서 정산서에 했는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어르신들 임플란트 한거는 틀니에 포함되어서 정산서에 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이런 뜻이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어르신틀니하는데 정산서를 보면 1억8백정도 되고 틀니가교를 하는데 1억4,800만원이 드는데 어르신틀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인플란트는 틀니가교에 들어가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틀니가교 하는데 1억4,800만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개 더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94명이면 94명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정산자료를 해 줬으면 퍼뜩 알아보기가 쉬웠을 건데 통으로 해 놓으니까 어디에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11-40페이지 보면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에 보면 합천군에 심뇌혈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1만7,000명 정도 된다 그죠?   
   심뇌혈관에 전산에 등록되신 분이 2020년도에 1만7,000명이 되고 2021년에는 1만6,7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합쳐가지고 1만7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심뇌혈관은 심장에 대해서 뇌혈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심혈관에 대해서 뇌혈관에 대해서 등록은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합천에 와서 삼성병원이나 등록을 했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건데 대학병원에 가서 등록한 분들도 합천에 보건소에 기록이 등재되는가 싶어서 수치가 만약 1만6,000명이 왔으면 어떤 수치가 나와서.
○보건소장 이미경   : 지금은 전산이 고혈압도 보건소에서 약을 타면 다른 데도 다 조회가 되거든요.
정봉훈위원    :   약은 조회가 되는데 뇌혈관환자들 이분들 등록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등록을 했어도 합천군 전산을 치면 예를 들어 “정봉훈”을 치면 심뇌혈관자 이런 식으로 뜨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이미경   : 심뇌혈관이 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합쳐서 심뇌혈관이라고.
정봉훈위원    :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전산이 잘 되어 있는가 질의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19가 왔는데 쓰러지신 분이 임재진님이다 119에 전화했을 때 이 분은 심장에 대한 환자라는 게 뜨면 이분에 대해서 빨리 응급조치가 될 것이고 그런 게 되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소에 등록한 임재진님이 우리한테 등록을 했으면 그게 관리가 되는데 보건소를 이용 안하고 등록을 안하면 혈압같은 약은 조회도 되어도 과거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회가 안 됩니다. 등록된인원이 1만7천명이라는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안된 것이 예를 들어서 등록이 합병증바우처 검색 이런 분들은 되지만 심혈관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더욱더 잘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합천군민들이 다 등록할 수 있으면 좋지 싶은데 이거는 임의대로 해 놓은 것이 아닌 가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그분들까지 같이 심뇌혈관자로 한몫에 묶어서 수치가 나왔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보건소장 이미경   :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조금 전에 합천병원에 대해서 11월 15일 되면 허가가 된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11월 15일에 허가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 했다고 했는데 저분들이 운영을 언제쯤 하는 걸로?
○보건소장 이미경   : 오늘도 의료장비 때문에 CT 이런 문제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보건소에서 저 분들 하고 허가내는 부분에 마찰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마찰 없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분들이 늦어진 이유를 보건소 핑계를, 합천군 핑계를 대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이미경   : 우리가 접수를 하는데 처리기간이 공무원이 있다 아닙니까?
   처리기간이 10일인데 그런 문제 건물문제 이런 게 처리가 덜된 상태에서 넣으면 수리가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 안 되는 부분을 정비를 하는 그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접수는 11월 2일에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전에 접수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없고 현수막 걸고 자기들 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건축과의 현수막 담당자한테 철거하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소문이 나기를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하고 무슨 마찰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 허가를 안내줘서 개원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알아본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2차 접종을 몇%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1차는 86.6% 했고 2차 84.1% 추가접종은 4% 했습니다.
   임재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가 접종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추가 접종은 언제든지누구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접종한지 저번에 6개월 지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4개월, 5개월 지나면 된다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문자도 가고 질병관리청에서,
신명기위원    :   하고 싶으면?
○보건소장 이미경   : 예. 강요는 안하고.
신명기위원    :   언제든지 여건은 되어 있다는 말이죠? 3차 맞는 거는.
   이동형 치과방사선 촬영기하고 초정밀미생물배양기 올해 구입했는데 이동형 치과방사선 촬영기 같은 경우는 1대 구입했는데 총 몇 대가 있는 대요? 합천에는.
○보건소장 이미경   : 치과있는 데 야로, 초계, 삼가 이리 했는데 삼가선생님이 아주 진료를 많이 보시고.
신명기위원    :   야로, 초계, 삼가, 합천읍에 배정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삼가.
신명기위원    :   삼가는 2대네?
○보건소장 이미경   :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읍에는 없는가 봐요?
○보건소장 이미경   : 읍에는 보건소에 있지요.
신명기위원    :   의료장비가 권역별로해도 똑같이?
○보건소장 이미경   : 치과있는 데가 3군데 지소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하면 공평하게 나누어집니까?
   부족한 권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평하게.
○보건소장 이미경   : 노후가 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노후된데 우선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초정밀미생물배양기 이런 거는?
○보건소장 이미경   : 병리검사실에. 보건소에.
신명기위원    :   보건소 병리검사실 세균검사하는 장비인데.
신명기위원    :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병리검사실 담당자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직자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신명기위원    :   간단한 거는 여기서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거의 다 되죠.
신명기위원    :   틀니 신청받아보면 못해 주는 사람이 계속 많이 밀려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그렇게 안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원사업도 있고 군에서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틀니 이거는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리 되면?   
○보건소장 이미경   : 전액 군비사업으로 1억이고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5천이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60대40 이리 되는가봐?
○보건소장 이미경   :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으로 1억5천 있고 이거는 104명 했습니다. 틀니가교지원사업에는 군비사업으로 1억 있고 57명, 해마다 50명 정도.
신명기위원    :   틀니 하는데 많이 사람들이 대기자가 많이 없으면 도비만가지고 틀니를 돌리고 군비를 다른 걸로.
○보건소장 이미경   : 소득기준을 적용을 완화해서.
신명기위원    :   그것말고 틀니는 도비로 돌리고 틀니를 하고 싶은 사람이적체가 많이 안되었다면 다른 분야도 눈이 내려와서 안보인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군비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묘미가 없을까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그 사업으로 돈을 다시 확보를 하고 해야지.
신명기위원    :   이거는 공약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볼 때 도비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부족하면 도비로 충당하고 군비를 쓰는 거는 묘미를 살렸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더 잘 알건데 어느 분야가 가려운지 가려운 분야를 찾아가지고 바꾸는 것도 어떨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저런 건강때문에 하나 같이 말없이 고생하시는 소장님부터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합천 건강을 많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과장님, 계장님 들어오시는데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든든한 합천에 신심의 꽃이 피어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많이 듭니다.
   계장님들이 얼마나 자료를 준비하고 소장님이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시는 연습, 밤새도록 박카스 잡수고 스타디그룹 만든 것처럼 설명다시 간략하게 잘해 주셔서 수고가 엿보입니다.
   앞으로도 합천 군민 심신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민원봉사과 김윤곤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김윤곤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의 노력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는 물과 공기처럼 평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필요하거나 잘못이 있을 때 그 중요함을 간절히 느끼게 되어지는 업무입니다. 저희 과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성환 민원계장, 조홍숙 지적정보계장, 김미경 지적계장,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 하성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적재조사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다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상당히 더디거든요. 더딘데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달려서 그런 겁니까?
   인력이 달려서 그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직원 숫자가적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2019년까지는 3개 지구가 아니면 1개 지구했는데 올해부터 6개 지구를 하니까 6개 지구를 추진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원해도 더 확대할 수가 없를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인력이 문제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   인력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체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대체를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재진위원    :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예산은 정부에서 다 내려오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2019년에 비해서 올해는 국가예산이 5배 정도 증액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우리군에서 물론 인력도 민원봉사과 인력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연구를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지 지적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게많거든요.
   그 부분에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소.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측량해서 분할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계장님 담당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일단 분할은 가능한데 분할을 하더라도 국토및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별로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면적 이상만 되면 분할해서 각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그런데 분할면적이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분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분할이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이나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이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라고 말함)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분할된 최소 면적입니다.
임재진위원    :   주거 지역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거지역도 60제곱미터이고 또 면적도 있지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폐율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 때문에 보통 처음에 건물을 짓고 나서 증축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폐율때문에 분할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에 관한 분할특례법이라 해서 작년 5월까지 시행해서 그런 건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함)
임재진위원    :   옛날 건물 지은 거는 면적을 거의 다 들어서고 다른 땅은 거의 없고 그렇거든요. 주로 옛날에 지은 집은 거의 다 안그렇습니까?
   지금은 허가를 내면 몇% 딱 그렇게 지으면 되는데 여쭤보는 거는 이런 거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분할해서 각자 자기 재산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작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했다고이야기하시는데 그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특별조치법이 내려왔는가 안내려왔는가를 합천군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오면 군보같은 데 잘 홍보를 해야 대상자들이 보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안그리고 아무 때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하면 분할신청 하면 되겠니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누구든지 안그렇습니까?
   공동명의를 분할해야 된다 분할하면 되겠지 해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홍보를 이왕 고생하시지만 군보라든지 특별조치법이내려오면 몇 년도 몇월 며칠까지 이런 이런 걸 한다는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인 다조건이 맞으면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조건이 안맞는 거는 조치법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 좀 해 주소. 민원봉사과도 다른 부서와 같이 군민들 민원들 해결해 주느라 고생 많이 합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되지만 조금더 노력하셔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반려현황은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거가?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접수는 저희민원실로 접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신명기위원    :   10-13페이지 안 되는 게 많는데 과장님 안 되는 분야가 과장님과에도 걸리는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저희 과에서는 걸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경사도라든지 건축물 허가라든지 이런 게 합천이 너무 빡빡한 거 같아서 한 개만 물려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개 물려가지고 있는 와중에 많이 허가 내기 힘든 것 같애.
   그것을 민원실에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마는.
   무인발급기 우리같은 사람은 지문이 안 되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나오던데 보완 방법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장비가 지금,
신명기위원    :   지금 장비는 괜찮은 가?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 그 기술보완이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으로서는 방법이없다!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예.
신명기위원    :   방금 이야기했는데 토지재조사는 측량부터 시작해서 공부정리까지 하려고 하면 손이 많이 필요한데 손이 필요하면 민원실에서 좀더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면 인원 충당 의견을 내면 행정과에 되면 의원님들이 그 사실을 알면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만약 이 자리에서 그냥 손이안 된다 넋놓고 있지 말고 의견을 한번 내보소.
   의견을 한번 내서 의원들한테 전달하면 같이 해서 답답한 사람들은 토지재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한시가 급한 사람도 있거든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드는 거는 처리해야 될 본인들이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가 합천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잘 해 주다 보면 합천군이 전공무원들이 돋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시간 외에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시간 외에 화요일인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화요일 2시간씩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권발급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이것 연장해서 하실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서.”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예. 시간외에 그리 하니까 호응이 좋더라구요.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민원 건수가 많네요?
   2021년도만 해도 4만304건이나 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항상 밝은 얼굴로 민원에 임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6페이지 2020년도, 2021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용역하고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계약금액이 3,600만원 되고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매년 합니다.
훼손 멸실, 제 발에 의해서 멸실되고 개인이 다른 문제로 훼손된 것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은 해당 주민한테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외 도로명판하고는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군 전체.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조사는 다 하고.
정봉훈위원    :   다 하고 건물번호판 2만6천개,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작년에 3만2천개.
정봉훈위원    :   올해 2만6천개 대충 할 것이다 해 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고 거의 없어지면 보수를 해 주고 지어주고 개인이 훼손했으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에도 2022년도, 2023년도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지 싶은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업데이터 안내시설 및 보수 및 재설치 훼손된 걸 하는데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계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가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번호판 안내시설에 길가에 도로를 안내도로명판이라는 것이 있고 개인 집에 주소를 안내하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의 경우는 해마다 계속 일제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길 안내를 위해서 항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경우는 2020년까지는 일제조사를 안했습니다. 안하다가 법률에서 연1회 이상 일제조사를 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20년부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국도비는 몇% 정도 나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도비같은 경우 일제조사가 아니고 신설하는데 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러면 번호판 제작하는데 국비가 나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로명판”이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건물명판이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데는.”이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국비 지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 용역은 예를 들어서 올해다 해도 내년에는 그것이 다 있어도 있는가 없는가 훼손되었는가 안 되는 가 이거 확인하는 용역이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마다 전수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수는 올해 2021년도 처음 했고 2020년도 1/3 조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전수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훼손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마을이장님한테 알아봐달라 해도 딱딱해 줄 것인데 굳이 용역, 다해 놓은 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연1회 이상 법 률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해서 효과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합천의 꽃입니다.
   합천 민원을 위해서 응대 잘 해 주시고 합천군을 더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임춘지   :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임춘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윤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많은 장수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 계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취소 된 게 많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21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에 보면 합천청년회의소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런 거는 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업을 아직까지 전체 완료는 안하고 현재 물품을 나누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품을 행사를 안하고 행사지원금에서 물품을 나누어주고 있다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행사들이 올해는 노인여성과에도 행사가 많이 그렇고 경로당에 운영비 같은 거는 올해 거의가 문을 못열다시피 했는데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한동안 폐쇄를 하라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일정기간의 중지를 했습니다. 3, 4개월 전에는 백신완료자에 한해서 경로당을 개방했습니다. 운영비에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체 급식을 못하니까 지원이 중단되었고 운영비나 난방비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진위원    :   냉난방비 이거는 쓴만큼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임재진위원    :   계량기로 계산해서 쓴만큼만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유류비같은 경우는 사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난방을 쓰고 나면 거기에 대한 걸 제출하면 지원하고 있는 현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운영비?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운영비는 총무통장으로.
임재진위원    :   1년 운영비 다 나간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임재진위원    :   경로당 운영비만큼 문을 닫았어도 다 나갔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임재진위원    :   주민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정상적으로 다른 거는 다 지원되고 부식비부분만 단체급식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것 하나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재진위원    :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어르신 나들이 이런 부분들은 올해 거의 행사를 못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여성특성화 사업으로 아마 한 사업 같은데 작년에는 입소 해 계신 분들하고 나들이겸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하지를 못하면 예산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다른 예산으로 나들이를 못하고 젓갈로 해서 사업을 아마 변경한.
임재진위원    :   이거는 해마다 달라진다! 사업이.
   제가 행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청년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찾아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돈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며칠 있다가 보자고 해서 봤더니 그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노인의 날 행사 지난 번에 그렇게 부실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왕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형식에 물건들이 좋지 않다 그 정도 설명을 죽 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그런 뜻으로 하면 안 된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사없으면 돈 안쓰고 안하면 좋은데 각 단체에서 품목으로 나온 거는 돈을 어떻게 쓰든지 다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청년회에서도 그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못하면 안하면 되는데 안하면 편안하고 좋은데 굳이선물을 사가지고 1인당 내가 알기로 1만6,000원 정도 되는데 저도 1만6,000원짜리 받았습니다. 저도 대상이되기 때문에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받아가지고 노인들이 잘 해 준다 좋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산을 안쓰고 있다가다음 경로잔치할 때 풍부하게 해서 잘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하면 되는데 매년 예산 나오는 거는 무조건 쓰고 봐야 된다 이런 거하는 게 못마땅하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더라도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더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데 청년회에서도 꼭 행사 안한 거 대용품으로 나가야 된다 대용품으로 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과장님 계시지만 자꾸 건의를 드리는 거는 올해 꼭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사를 못하면 다음 연도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꼭 예산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써야 된다 그런 풍토는 앞으로 없애도록 과장님이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게 저의 과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청년회의소 단체에서도 그렇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런 쪽을 원하면 대체방안으로 선물꾸러미라도 주는 게 안맞느냐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나름대로 그렇게 모두 다 진행을 하는데 특히 작년 경로잔치에 대해서 선물이 안좋았다 하고 올해도 선물 받아봤자 우리 현실에 사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올해는 버리는 물건은 아닙디다. 버리는 물건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해 주구나 우리가 해 줬으면 그만큼 돈을 썼으면 쓴 만큼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줘봤자 어르신네들이 반응이 있고 이거 잘 한다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돈을 써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한번, 올 지나면 내년부터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다 진행을 안하겠습니까?   
   진행할 때야 별 그것이 없지만 혹시라도 다른 여건에 따라서 못할 때는 다음에 같이 보태서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보니까 가지 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품목을 정합니까?
   사업을 정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정해 줍니까?
   9-39페이지보니까 21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도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업 유형이 갈려져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구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시장형쪽으로 사업으로 대부분 시니어클럽은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지역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등등해서 20가지가 있는데 합천군에서 시니어클럽에다가 돈을 주면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추가 또는 빼고 하는 거는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정해 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상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장형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허가가 나야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니어클럽 자체 의견도 반영이 많이 되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중에서 보건행정업무서비스사업 해 가지고 추경에 올해 겁니까?
   올해네요.
   추경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시니어클럽에서는 시니어클럽 자체의 보고 업무가 많이 존중된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지역아동센터 9-45페이지 2020년도에는 잔액이 남은 이유는 왜 남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역아동센터에 희망일자리사업해서 직원을
신명기위원    :   채용을 못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몇 번에 걸쳐서 냈는데.
신명기위원    :   지원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는 아이들한테 공백이 있었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사실 어찌 보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코로나시기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확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지만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구요. 공고를 계속 냈었는데.
신명기위원    :   공고에 인건비 대비 자격이라든지 일하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참여가안 되는 것은 종일 근무도 아니고 시간타임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는가 지원자가,
신명기위원    :   앞으로 결원이 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거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사업은 코로나때문에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한번 두고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역아동센터는 이 사람들이 안가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기존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있는 사람에 더불어가지고 돌봐주러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인데 이분들이 채용 안 되었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의 애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요?
   한 가지 프로그램쪽에 9-47페이지 지금 현재 한반의 학생들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한글을 제대로 못읽는 아이들이 눈에보이는 것 같던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못따라오니까 내버리고 가는 성향이 있고 이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내버리고 말고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초등학교 학습지를 택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자존심 안상하는 범위 내에서 문명인은 탈출을 시켜줘야 할 건데 조금 더 그런 게 있다면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공격적으로 해 볼생각은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학습지나 원하시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한글을 못읽어가지고 학업 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신명기위원    :   해도 해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르쳐가지고 중간에 선생이 놓친다든지 과외를 놓친다든지 문맹인이되어 가지고 나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천군에 워낙 산골이고 해서 한번 놓치고 나면 더 접근하기 힘들건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주십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수시로 피드백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돈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샛별어린이집이 왜 폐원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애가 없어서.”라고 말함)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결정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했는데도 애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각종 위원회 실적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2020년도, 21년도   한번도 없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이거든요. 세 개 다 한번도 위원회도 열지를 않았는데 기본법은 똑같은 기본법인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있어야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법은 똑같은 법이지만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2020년하고 21년도에 회의도 미개최한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이 시기에 대면 회의를 되도록 못하도록 위에서 상부지시가 있다보니까 그럴뿐더러 당면한 현안문제라든지 없다 보니까 회의를 미개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마지막으로 9-41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 실정인데 코로나 중에도 이용객이 2020년도, 21년에 많이 증가했는데 9,376명이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한 이용객이 많다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늘어나는 거는 육아보육지원센터에 영유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유아들은 장난감이나 책을 보면 빨리 싫증을 내는 현상이거든요. 자주 바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늘고 하면 영유아일수록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장난감 같은 거나 필요한 걸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지금보다 이용객이 좀더 많게끔 계속 많이 늘고 있지만 옛날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을 때는 진주를 많이 갔었거든요.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진주를 많이 갔는데 그래도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고 한데 필요한 장난감이나 이런 걸 빨리빨리 교체를 많이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을 안사도 되고 굉장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장난감 하나 사면 아이들이 싫증을 내기 때문에 빨리 안쓰거든요. 그런데 장난감 살 필요가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와서 장난감 빌려서 일주일, 이주일 쓰고 나면 빨리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산이 더 편성해서 많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노인 인구가 41%이상인데 노인아동여성과 과장님외 계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해야 되니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토에 마을경로당 증축 중에 사업비 5,000만원 다 취소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내막이 기존에 있던 정토경로당 옆에다가 식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마을에서 건의해서 했는데 이게 마을주민들이 다수 의견이 그것을 해서는 별 효용이 없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떻느냐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조그마하게 해 봐야 향후 기존에 있던 건물도 노후화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그 사업이 취소된.
정봉훈위원    :   5,000만원을 다 취소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뜻이구나.
   잘 알겠습니다.
   9-3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광명노인요양원 해서 여기에는 시설장님이 서지선님 이 부분에는 노인요양원에정지를 안받았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징금을 납부하고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정봉훈위원    :   시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업무정지가 되면 저런 생활시설은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월 20일 행정처분 받고 9월 29일에 두 번이나 받았네요?
   광명노인요양원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과장님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정확한 금액이 1억3천 정도 되는데 분할해서 일시에 납부는 곤란하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원금액은 1억6,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분들 타격이많겠다 그죠?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현재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해서 그런지 지금은 임원도 일부 바뀌고 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9-3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분에 경로당 중식도우미하고 복지시설도우미가 있는데 이 부분에 경로당 중식도우미사업에 102명 3억5,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각 노인분회도 포함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노인분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한번씩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연중1회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결산도 받고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말썽이 많이 있었죠? 이 부분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일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 알고 계실 건데 이 부분에서 각 노인회분회 회장, 총무님, 친분있는 분 말썽이 많아서 싸우고 고발한다 이런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잘 아시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안그래도 저희들이 향후 그런 유사한사례가 없도록 그 분들 확실하게 노인회지회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말썽 안나도록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회장님, 총무님, 임원진들 싸우면 서로에 대한 손해니까 과장님 계장님 그 부분에서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우미 부분에도, 몇 년간 혼자만하는 거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분이계셔가지고 그 분이 회장이 되니까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아니까 그것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저도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에 신명기위원님하고 정봉훈위원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에 노인아동여성과하고 합천노인통합센터에서 노노케어 사업이라는 게 주로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말그대로 노인들이 노인들한테 가서 말벗도 되고 수발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순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체육건강사 파견사업 이거는 주로 체육쪽에만 파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이 사업도 제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정확한 세부부분은,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여쭤보는 것은 과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게 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어르신 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단체로 운동하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든지 인원이 많은 데서 오히려 노인일자리가 이런 체육건강시설 파견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 일자리가 하나씩 나가면 안 됩니까?
   단체에 체육시설 같은 데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공공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도 되는 데는 판단을 해서 그것은 어떤 부분을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저번에 노인회장님이 쌍백에 게이트볼장을 왔습니다.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이 한 30명 정도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거기에노인일자리를 한 자리를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노인회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어서 요즘 회기 중이라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히려 정하기 나름이지만 체육건강사 파견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단체에서 체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노인일자리를 주면 노인들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좋겠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임재진위원    :   일자리는 전자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느끼거든요. 노노케어 사업 실질적으로 가서 이거는 별로 노인들한테 가서 상담해 주고 대화해 주고 꼭 필요한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 일자리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배정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9-52페이지 청소년시설 현황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대암산 청소년수련원이 개관도 안하고 휴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계적중 운석충돌구 때문에 관광지개발하는 기초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혹여주위에도 도시에도 보면 경관을 어지럽히는 경관이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떤 경고를 해서 건물을 보수하라든지 안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면 수련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그래도 위원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현재 주인으로 되어 있는 초계 아시다시피 성진경씨가 이분이 면허를 내가지고 있고 소유자하고 경매권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성진경씨를 만나가지고 건물도 흉물스럽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개인간에 그것이 있는가 봐요. 접근성이 어렵더라구요. 제가 성진경씨한테 이걸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건물이 너무 환경을 더럽히는 제일 첫째 요인입니다. 그리 되면 어쩔 수 없다지만 성진경씨하고 강중열씨인가 그렇던데 조속히 해결되어서 주위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제5회 합천군여성아카데미 여성 강화하고 “변화하고 행동하는 여성” 아카데미 개강식을 갔는데 지금 위드코로나로 가서 합천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업무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관?과?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군정이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봉훈간사에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이미경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