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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18년도-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8.09.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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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제22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8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촌활력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경영과

(09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건설과장 김임종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주동회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재홍계장입니다.
   도로담당 임채영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하만열계장입니다.
   5-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1항 정현원현황입니다. 그 자료를 낼 때는 저희들이 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월 1일자로 2명이 증원되어 현재 21명입니다. 담당별사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가항 설계용역 검수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 구분은 건의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는 설계용역단계에서 누락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부터 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사업추진시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경제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발주에 힘써 오고 있으나 용역설계에 따른 사업계획 일부가 현장과 괴리가 있고 수량이 누락되거나 물량 오류가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과 설계가 적정한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설계내용 적용수량 및 단가가 맞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물량 및 단가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설계하자로 인한 사업비증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감독 및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폐공지도 철저입니다. 처리 구분은 건의가 되겠습니다.
   굴착후 실패공에 대한 폐공처리가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업체 등에 지도를 해 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시공업체 9개 업체에 2017년 6월 27일 공문을 발송하여 굴착후 실패공에 대해 종료 신고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 주도록 당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공업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준공검사 시 당초 신고지점 굴착여부확인 및 실패공 처리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한실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처리구분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한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아스콘공장 보상협의 등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7월까지 공장부지 및 건물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영업보상은 현재 아직까지 공장이전이 안되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장이전부지 및 공장설립신고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장이전 완료하여 2019년 한실저수지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학동위험도로 확포장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처리 구분은 ‘건의’가 되겠습니다.
   학동위험도로 확포장공사 중 42프로 공정에서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당초 시행구간과 잔여 시행구간의 품질관리 확보와 하자분쟁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2017년 9월 2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5-7페이지 고품지구 다목적용수 개발사업 장기계획 수립 및 마을 우회도로 연계검토가 되겠습니다. 처리 구분은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이 기본조사가 2016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2017년 6월 12일 용주면 우곡리 우곡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구선정토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마을 우회도로 개설은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봉기 노후제 제방공사를 2018년 3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도로변 넝굴제거작업 요청입니다. 질문사항은 ‘1년에 두 번 하는 제거작업으로는 부족하므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적어도 3회에서 4회 이상은 실시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처리사항입니다. 관내도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도로 보수원 현황은 총 19명입니다.
   2017년도 도로변 풀베기 시행계획은 정비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 일괄해서 연중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포장연장점과 칡 등 넝굴류 및 안전시설물 증가로 작업효율이 저하되고 도로보수원은 도로 긴급보수 및 주민요구사항 증대로 풀베기작업에 집중적 투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상 매년 연중 1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는 2017년은 추경에 3억, 올해는 5억원을 확보해서 연 2회 시행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219회 정례회에서 조삼술의원께서 수리계조직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을 질문했는데 완결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허종홍의원께서 하신 공사 등 사업 적기시행 촉구는 완결했습니다.
   제223회 정례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신명기의원께서 하신 합천읍에서 북부권 연결도로 개설촉구는 장기검토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국공유재산 외 7종 민원 내용에 대하여 404건을 접수받아서 403건을 처리하고 1건은 취하를 하였습니다.
   5-10페이지 2018년도 국공유재산 외 7건에 접수건수는 29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273건 하고 취하 1건에 처리중이 현재 16건입니다.
   7항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구성연월일은 2018년 3월 11일입니다. 구성인원은 당연직 6명, 선출직 8명입니다. 운영횟수는 2017년도는 3회 하고 2018년도는 1회를 했습니다. 운영근거는 도로법 시행령63조입니다. 소요예산은 224만원입니다.
   8항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보조사업명은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78개소의 수리계에 지원일자는 2017년 10월 22일 군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는 586개 수리계에 2018년 1월 23일 2,279만6,000원의 군비를 집행하였습니다.
   9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10항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 11항 각급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12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외 4건에 예산액 12억7,060만원, 집행액 12억6,068만6,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국비 111만2,000원, 도비 595만7,000원 해서 반납이 706만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3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국도비보조사업현황 2017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외 36건에 예산액 353억7,654만7,000원을 예산액으로 집행액은 302억2,80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억4,853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2018년도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외 35건에 예산액 273억4,805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232억6,896만6,000원, 잔액은 40억7,90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도는 매호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외 41건에 설계금액은 110억7,999만원, 도급은 98억881만원이 되겠습니다. 35건은 준공하고 7건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17건을 설계변경하였으며 17건 중 13건은 증액 3억9,016만6,000원, 4건은 감액 1억2,791만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전체 증감액은 2억6,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페이지 2018년도는 뿔당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차분 외 27개소에 설계금액 75억7,940만9,000원이며 도급액은 66억7,552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 준공은 20건 하고 시공중은 8건입니다.
   이 중에 12건을 설계변경하였으며 증액 9건에 1억5,885만7,000원, 감액 3건에 1억553만8,000원 해서 증은 5,3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다.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품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설계금액은 53억3,366만6,000원, 도급액은 46억7,2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건은 준공하고 현재 6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중 7건을 설계변경하였으며 증 4건에 8,100만9,000원, 감 3건에 2,603만원 해서 전체 증이 5,49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6페이지 라. 계속사업입니다. 장대도로 확포장공사 외 29건에 사업비 1,039억2,100만원이고 2017년까지 기 투자가 640억3,146만8,000원, 2018년 계획이 147억9,708만9,000원, 2018년 이후가 250억9,2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마.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도59호선에서 구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용역기관은 주식회사 로텍엔지니어링입니다.
   14항.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체 17건이며 매호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8억272만7,000원인데 그라우팅 추가 시공을 34공 해서 5,522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최종사업비는 8억5,794만8,000원, 소내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1억4,627만6,000원, 현장내 점토채취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해서 501만7,000원을 증액시켜서 1억5,129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신명기   : 예. 넘어가이소.
○건설과장 김임종   : 황강지구 신규마을 조성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5억708만1,000원에서 사면구조물 옹벽 추가설치 99미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4,838만7,000원이 증액된 5억5,546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5-20페이지 부곡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4억7,212만9,000원에서 토공 사면보강 및 기존 우수관 교체시공으로 50미터를 추가 했습니다.
1,196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8,4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덕방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6,245만6,000원에서 그라우팅 추가 시공을 10공 해서 2,992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9,238만원이 되었습니다.
   항곡지구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억2,270만4,000원에서 사면보호 옹벽 및 제수밸브 추가 설치, 공기압 시험시설 추가 설치를 해서 802만5,000원이 증액된 2억3,0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지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시는 9억2,774만7,000원에서 공법 변경, 식생블럭에서 전석쌓기로 변경해서 감 4,725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8억8,048만8,000원입니다.
   용흥도로 노견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억1,469만7,000원인데 보상비 협의로 일부 구간 사업 제외를 했습니다. 감 1,227만6,000원에서 최종사업비는 4억242만1,000원입니다.
   쌍백 어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억9,572만5,000원에서 시공이음천공 및 옹벽블록 추가 설치를 해서 증 2,204만3,000원 시켰고 최종사업비는 3억1,776만8,000원입니다.
   쌍백 외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4억1,193만8,000원인데 시공이음부 철근 천공 접합추가 1,264공 증이 되어서 1,521만원을 증액시켜서 최종사업비는 4억2,714만8,000원입니다.
   안계지구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4억5,044만7,000원인데 도감사결과 반영을 해서 감 3,558만원을 감시켜서 최종사업비는 14억1,486만7,000원입니다.
   학동 위험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억8,904만4,000원인데 6,181만7,000원 증시켜서 최종 사업비는 3억4,677만5,000원입니다.
   5-30페이지 야로 지문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억2,592만7,000원인데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을 시켜서 증 1,422만5,000원을 해서 최종사업비는 2억4,015만2,000원입니다.
   양리에서 성리 삼거리 도로선형 개량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억6,936만6,000원인데 감 3,280만1,000원을 감시키고 최종 사업비는 2억3,656만5,000원입니다.
   하림-오실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446만9,000원인데 1,369만1,000원을 증시켜서 최종 사업비는 3억1,816만원입니다.
   삼가 아초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6,828만1,000원에서 4,597만1,000원 증시켜서 최종 사업비는 4억1,425만2,000원입니다.
   남정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5,748만원인데 5,861만2,000원을 증시켜서 최종 사업비는 4억1,609만2,000원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거기에 꼭 과장님이 설명하고 싶은 분야만 좀 하고 이것은 그냥 좀 넘어가이소. 너무 많아가지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2018년도입니다.
   율진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31억5,653만3,000원인데 5,331만9,000원을 증시켜서 32억985만2,000원입니다. 증은 9건이고 1억5,885만7,000원, 감 3건에 1억553만8,000원을 감시켜서 5,3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8년도 합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외 44건을 했습니다. 전체2017년도는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여기도 2017년도 완료한 거, 2018년도에 용역준 것 중에서 특히 조금 군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지역에 민감한 사항 있으면 그 부분만 좀, 용역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2018년도입니다.
   5-36페이지 성산 개간지구 환지계획 용역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3건은 준공을 하고 8건은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산개간지구는 1971년도에 개간을 해서 아직까지 환지가 안 되어 가지고 한 50년 동안 사유권.
○위원장 신명기   : 용주?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용주 성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환지관리계획 전산화용역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1965년부터 경지정리를 했는데 이 대장을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사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폐기물관련 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소내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외 17건에 현재 16건 준공하고 2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5-38페이지 안계지구 도로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과 동편마을에서 새터도로 확포장 폐기물 처리용역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39페이지 2018년도는 뿔당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9건은 준공을 하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뿔당골 재해위험저수지와 제일 마지막 줄에 성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폐기물처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0페이지 16항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1항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합천읍 돈디 취입보 개설공사 외 20건에 8억9,971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5-42페이지 2018년도는 합천읍 인곡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외 20건에 8억5,9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준공은 10건, 현재 시공중이 11건임을 말씀드립니다.
   5-43페이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전체 5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2건은 등록말소, 1건은 영업정지 5개월, 2건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3항 지하수 개발현황입니다. 시설구분은 허가가 97건, 신고가 4,136건해서 4,233건입니다.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생활용이 1,434건, 공업용이 36건, 농업용이 2,763건 해서 4,233건입니다.
   지하수 폐공현황은 현재까지 65공을 폐공 처리했는데 원상복구 65공을 했습니다.
   5-44페이지 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외 8개 사업에 예산액은 135억5,120만원인데 집행을 135억1,128만2,000원 하고 집행잔액은 3,991만8,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5항 공사 하자보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5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외 26건에 234억5,754만7,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47페이지 2018년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외 25건에 183억6,934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49페이지 수리계 등록, 해산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장동 간이양수장 외 11개소를 등록을 하였고 해지는 없었습니다.
   2018년도는 대현 청송골 외 6건을 등록했고 해지는 없었습니다.
   5-50페이지 9항 농업용 배수장 현황, 관리비 배부내역 및 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배수장현황 및 관리비 배부내역은 문림배수장 및 10개소에 1억5,802만7,000원을 배부했습니다.
   간이배수장현황 및 관리비 배부현황은 대목 간이배수장 외 2개소에 3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현황은 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용주면 평산리 외 2개소에 총 사업비 5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10항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9호선 동편마을에서 새터도로 외 16건에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완료는 4건입니다.
   5-52페이지 11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현황입니다. 2개 지구에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항 도로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항 공사편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현황입니다.
   술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14건에 119필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5-53페이지 1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면소재지 7개소, 선도지가 1개소 해서 8개 지구가 있으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권역단위 10개소, 마을단위 종합개발 4개소, 경관개선 6개소, 공동문화 4개소, 지역창의 1개소, 소득사업 1개소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새뜰마을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27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특이 881억1,700만원, 도비가 112억, 군비가 284억2천1백, 기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년도는 14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1년 1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확충, 공동소득, 가로 정비, 역량강화, 취약지구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일괄 위수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인수인계 완료를 1개소 했고 인수인계중이 1개소 있으며 준공검사중이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4개소, 시행계획 4개소, 기본 및 시행계획 3개소, 시설공사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사용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3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개소가 총 36개이며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이 15개소인데 반해 인수인계 완료 1개소, 인수인계중이 1개, 준공검사중인 사업이 5개소입니다.
   당초 계획사업보다 실제 준공이 한참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참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준공사업이 15건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건의 사업이 인수인계 완료되었고 5건의 사업이 준공검사 진행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해도와 숙련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발주된 사업이고 우리 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작한 초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뿐만 아니라 군담당자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도가 낮았고 감독관 및 공무원의 사업추진 숙련도가 낮아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수립, 착공, 세부사업변경 등 결정 등의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게 사업기간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또 인력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농촌개발담당은 올 1월에 인원이 충원되어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 농촌공사에서도 감독공무원이 지난해까지는 6명이 근무했는데 올해연초에 8명이 되어서 감독도 좀 수월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격의 복잡성이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이런 것은 한 가지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결정기준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소득증대 등 종합적인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사업 간의 연계성, 투입예산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과 준공단계에서 하자발생 등도 사업기간 연장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2014년 이후 발주된 사업은 사업기간을 맞춰가고 있고 또 올해부터 인원도 많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합천지사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마무리단계에서 품질관리와 또 확보에 하자분쟁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좋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좀 전에 임춘지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에 실제로 계약을 하면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무슨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혹시.
○건설과장 김임종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비계획을 주민들이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예비계획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신청해 가지고 따오면 그 예비계획하고 또 시행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주민협의라든가 보상협의, 공사! 이러다보니까 그게 행정절차 하는데 한 2, 3년이 걸리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좀 늘어난거지. 실제로 그 공사하는데는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입찰을 하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공기도 어차피 명기가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기 내에 끝나지 못하는 공사가 많은 걸로 보이던데요? 물론 그 전에 절차는 있지만. 그것 말고!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게 5년을 이리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또 예산이 찔끔찔끔 내려와가지고 또 그 사업기간이 연장이 1년 정도 딜레이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단계에서부터 조금 조금 전체적으로 그 숙련도가 낮아가지고!   
   지금부터는, 2014년도부터 발주된 사업은 예산도 그때 그때 딱 맞춰내려오지만 바로 바로 끝납니다. 그게.
배몽희위원    :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뭐, 정봉훈위원님도 쌍책 체육관도 말씀하시고.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삼가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뭐 사전 이행절차 이런 부분이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단위사업!
   어떤 사업이 시공사가 결정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되어서도 늦어지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솔직히 그 공사는 위탁을 해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지만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하나하나 하자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래 가지고 받기 때문에 지금 하자부분이 좀 발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준공 공사기간이 딜레이되고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렇다 해도 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신다 해도 전체사업이 다 이렇게 공기 안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심각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일괄적으로 주는데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좀 공사감독을 공기 안에 끝내지 못하면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매긴다든지 이런 걸 철저히 안하든지 뭔가 이게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일이 복잡하다 이런 걸로 설명될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건설과장 김임종   : 실제로 농촌공사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는데, 실제로 도로라든가 일반적인 공사는 하자가 바로 탁 틔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이라 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준공이 되어 가지고 또 좀 써봐야 이게 하자다 아니다 판명이 되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래도 준공검사는 하고! 준공검사는 해 주고 하자보수하는 거는 하자보수대로 하든가 해야지.
○건설과장 김임종   : 그리 갑니다. 그리 가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저쪽 농촌공사에서는 준공을 다 해줬습니다.
   준공처리 해 주고, 농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면 저희들이 그냥 그쪽에서 주는 걸 우리가 다 받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나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부분이지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알다시피 그게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중간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이 막 1년씩 늦어지면 연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수목관리 안돼서 고사하지요. 밑에 잔디관리 안되어서 또 문제 생기지요. 뭐 이것들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차라리 일단 어쨌든 인수를 받고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그쪽에 책임을 물어서 책임주체는 명확하게 해 놔놓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중간에 관리주체가 없으니 이게 뭐 계속적으로 저게 뭐 어느 세월에 제대로 될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 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대로 하면 관리가 어렵지 싶은데요.
○건설과장 김임종   : 시설물을 주민들이 다 이용은 합니다. 주민들이 다 이용은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인수인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과장님! 보십시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니 올여름에 가뭄 때 수목관리할 주체가 없으니 또 고사하고 그러면 또 하자 보수 또 생겼잖아요! 그것 또 어떻게 처리해서 받으려고 하니 또 걸리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순환되는.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제 판단을 부탁드리께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저희들 그것은 신중하게 처리 방안을 다시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주인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 같아서.
   그리고 51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서 지금 중지 3건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회 중촌리하고 외초리, 야로 정대리 이렇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야로 정대리 같은 경우는 농업용 수로관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농사용 물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기간이 끝나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초나 중촌 이런 데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되어 가지고 보상부분이 있고 또 경작을 해 있기 때문에 그 경작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가회 중촌리는 9월 11일에 했는데 이것은 경작하고 상관없지 싶은데요? 2007년 9월 11일부터 해서.
   보상협의가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좀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어느 위치지요?
○지방시설주사 임채영   : (좌석에서) 산지 쪽인데.
배몽희위원    :   목공터 가는 데?
○지방시설주사 임채영   : 맞습니다.
   보면 군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한 열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군대제대기념으로 그 토지를 사가지고 이리 했는데 그중에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해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보상협의가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공동명의로 되어 가지고 그게 보상이 좀.
배몽희위원    :   과장님 우리가 보통 사업을 결정을 하고 보상에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어떤 사업이든지?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주민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건의 있을 때는 “협의를 해주께” 이리 해도 막상 또 보상 감정해 가지고 통보가 나가면 또 불만이 있고 보상이 자기가 산 것보다 적고 또 어떤 부분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뭐 이런 걸 없애려면 사전에 그래도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의견수렴은 좀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 나가면 전부 다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 하는데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    :   안와가지고 뒤에 문제가 생긴다 그지예?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수리계등록 2017년도에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이 지금 했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양수장을 만들어서.
○건설과장 김임종   : 암반관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암반관정 파가지고 3헥터 이상 5인 이상이 되면 수리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암반관정으로 3헥터가 커버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몽리면적은 여기 전부 다 그렇게.
배몽희위원    :   그렇게 적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암반관정이 3헥터를 커버할 정도로 되느냐?
○건설과장 김임종   : 그래도 되게 가물 때는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게 암반관정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논을, 처음에 논갈이를 할 때는 하루종일 해야 논 한 도가리?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암반관정으로는 논갈이하는 물은 안되고요. 관리용수 정도.
   되게 가물 때 하다 보면 주민들 전기세 드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44페이지에 있는 4번 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 이게 지금 건설과에 전체 다입니까?
   건설과의 전체 공사금액 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이게 대부분이 도로부분은 불용 처리시키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게 좀 발생되지 도로부분은 발생이 많이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도로도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은 발생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런데 보통 공사 발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남는 돈으로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입찰 봐가지고.
배몽희위원    :   경비를 따로 산정은 안하고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공사발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상통보하고.
배몽희위원    :   그러면 보통 입찰잔액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이제 그 공사명에 15억이면 1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는 부기를 안합니다. 예산서에.
배몽희위원    :   어차피 입찰할 때는 보상비는 입찰하는 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아니죠.
배몽희위원    :   그 돈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공사를 하든지 뭘 하고 나면 애초에 배정된 예산보다는 남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간에!   
   좀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장 김임종   : 그렇지예.
배몽희위원    :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떠? 완전히 집행잔액으로서 이월을 시킵니까? 아니면 유사한 사업에 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품위를, 결심을 받아가지고, 보통 보면 조금 조금씩 수해가 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도로 유지관리사업비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잔액에 대해서는 한번 품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급하게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하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뭐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사업은 한 사업에 1억 아니면 2억 주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하고 발주해 놓고 나서 차기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이 2017년 6월 1일부터 65공인데 이게 실제 폐공처리가 되면 오염은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폐공처리가 완벽하게 되기가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설과장 김임종   : 폐공처리 이것은 완벽하게 합니다. 오염은 줄일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내나 그 뚫은 굴착공 안에다가 그냥 시멘트 타설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모래 넣고 위에는 완전히 암반층까지는 시멘트 넣고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그렇게 밀봉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땅속에 있는 것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뭐 저희들 다 해가지고 그 케이싱이 보면 얼마에 박혀 있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거든요. 주상도가!
배몽희위원    :   지하수 관련되어서 요즘 언론 같은 데 보면 지하저수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예. 그런데 지하저수지는 하면 지하수 오염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 관련해서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은 아직 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상에 건설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수오염문제만 생기지 않는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표수를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도 있고 지하수를 차단을 시켜서 채우는 방식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국내에도 몇 군데는 지금 한 걸로 그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임종   :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업용은 3년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이게 65공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제 지하수를 저희들이 농업용하고 생활용은 2년마다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다 맡깁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 저수지를 지상에 막지 말고 지하에! 지하에 저수지를 막는데 그것이 타당한 지에 관련된 검토도 좀.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우수저류시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하수 오염될 가능성이 어떻는지 그런 부분은?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럼 비용 적게 들고 한다 하면 지하저수지도 한번.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니.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죠.
배몽희위원    :   아니. 지상에 짓는 거보다는 절반 정도 든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상에 오히려 저수지를 막는 거보다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32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에 “한남” 이런 데는 다 합천에 있는 업체입니까? 주식회사 한남!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이런 데 뭐 13건씩 이렇게 하네!
   그럼 여기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합천 업체입니까? 2017년, 2018년 용역업체들이!   
○건설과장 김임종   : 거의가 합천에 회사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배몽희위원    :   지성이엔지!
○건설과장 김임종   : 5-33페이지 금강지오테크 이것은 합천업체가 아니고 34페이지에 하우엔지니어링, 회덕기술공사, 케이에스엠기술(주), 글로벌이엔지 이것은 합천 업체가 아닙니다. 나머지 다 합천 업체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유독 한남 이런 데가 특별히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이게 입찰을 보면.
배몽희위원    :   입찰합니까? 전부 다!
○건설과장 김임종   : 수의계약도 있지만 입찰을 하면 이게 이제 한남이 좀 많이 되는, 한 해 또, 어떤 때는 또 이 업체가 많이 되고 어떤 때는.
배몽희위원    :   17년, 18년 보면 수의계약하고 입찰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가 수의계약이고 몇 프로 정도가 입찰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아직 안 빼봤는데 한번 자료를 빼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용역이 2,000만원 넘는 건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있습니다.
   2,2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기 때문에! 2,200만원 이상 5,500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을 붙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너무 한 쪽 업체만 많이 줘서 또 이렇게! 그런 서로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쌍백 멱곡저수지에 그때 뒤에 논을 사가지고 더 저수지를 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주민들은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그릇이 커지니까 둑이 위험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지금은 물이 다 차있을 테니까 그지예!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가보시고 진짜 위험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건설과도 어차피 관련된 과라서,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불협화음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대 때도 거론됐습니다만 수의계약단가를 좀 낮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수의계약단가를 낮추면 실제로 공사가 소규모공사밖에 안 되고.
배몽희위원    :   아니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입찰로 가면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금액을 저는 좀더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낮추면 그 공사의 품질이 과연, 그 공사를 1,000만원 미만을 낮춘다 하면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물량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한 10미터도 안 해도 1,000만원 되는 공사도 있을 거고.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면 입찰하면 되지 그것은.
○건설과장 김임종   : 입찰하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사람이 운이라 하는 게 뭐 되는 사람은 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밉보이면 안주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실제로 그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뭐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닌데.
배몽희위원    :   예. 계약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아니 실제적으로 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자체가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업체들이, 결국은 뭐 업체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에 좀 결탁이 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그러한 어떤 부작용 이런 걸 막으려고 하면, 뭐 운은, 입찰은 공평한 거니까 그지예!
   운이 안돼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만약에 1,000만원으로 낮추면 또 이걸 너무 쪼개기를 할 가능성이, 그런 부작용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배몽희위원    :   2,000만원짜리를 다시 1,000만원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 단점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들은 정치에 관련이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뭐 어떤 지자체의 권력이 바뀌면 4년 동안은 뭐 그냥 거의 맨손으로 가는 집도 있고 그런 것이 발생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5-6페이지 보면 학동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중간에 하다가 부도났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5-20페이지 보면 여기 증액이 추가 6,100만원 정도가 이리 추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도가 안 났으면 이게 기존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몇 페이지?
정봉훈위원    :   5-20페이지 보면 학동위험도로 확포장공사 해가지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석축쌓기 112미터 추가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임종   : 아! 이것은 부도난 거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예. 주민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논을 확장했기 때문에 당초 통으로 되어 있는 걸 석축을 좀 쌓아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늘어난 거지. 부도나가지고 사업이 금액이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부도나가지고 피해 입은 업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따로 발주를 시켜도 되는데 여기에 붙여놓은 게 그러면 그 공사구간 내에서 이리 같이 붙여놨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타절정산을 해 가지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입찰을 붙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 부도나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쌍책 권역권에 그 공정율이 85프로인데 여기 집행을 전부 다한 걸로, 지금 준공검사도 아직 안했는데!   
○건설과장 김임종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돈을 다 내려줬다 하는 표시지. 집행이 100프로 돈이 다 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이 돈은 그럼 농촌공사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농촌공사에 돈을 올해 줄 거는 100프로 다 줬다 하는 이런 뜻이지. 그 공사 사업비가 다 집행됐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농촌공사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걸 나중에 하만열계장 보고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지금도 오늘 비가 오는데 거기 또 비오면 양동이 5개 갖다 놨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5-56페이지 덕봉마을 공동사업에 창조적마을 목욕탕을 짓는데 지금 입찰도 되어 가지고 지금 업체도 정해져있는데 공사를 지금 시작 안하고 있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실 랍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세부추진내용에 해 놨는데 시설공사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 매입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보상이 되어야 이 부분이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입찰은 17년도 된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좌석에서) 저게 사실상 처음 사업계획은 예비계획 때는 족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 그걸 하자는 분도 계시고, 조금 전에 그 공기 연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비계획대로 하면 이리 길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런데 예비계획대로 하면 이걸 향후에 관리할 주체가 없어져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업들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사업변경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한을 해버리면 우리는 공기는 맞출 수 있지만 주민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것도 많은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봉 것도.
   사실 목욕탕이 결정이 된 것은 맞는데 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 땅이 농식품부 땅이다 보니까 그거를 자산공사에 넘겨서 그걸 또 가져오려다 보니까 또 법에 걸리는 게 제방선이나 하천선이 걸려가지고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행정적 절차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산공사 담당자하고 다 통화는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일단 거기 하천선하고 구조선하고 이런 거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분할측량 해가지고 오면 매수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곧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게 12월, 올 연말까지인데 그러면 보상되고 하면 또 공기연장도 해야 되네 그지예!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주민 분들에게도 약속드린 부분이지만 이게 건물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공기가 그리 이제, 물론 콘크리트가 기본이 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공종이라서 저희들 올 연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역권에 보면 다 단위가 예를 들어서 한 50억, 100억, 90억 되는데요. 거기에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억을 잡으면 컨설팅에서 컨설팅비용으로 얼마 정도 뗍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은 50억을 받으면 농어촌공사 위탁료가 한 8프로, 그 다음에 저희가 역량강화를 원래는 30퍼센트 미만으로 하라고 농식품부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못쓰거든예. 시설사업에 워낙 요구하시는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퍼센트 정도 떼고예.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 사업들이 거의 20퍼센트가 말씀 그대로 그리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그걸 제가 물어보나 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원 공사에 40억은 공사비로 하고 5억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수수료로 먹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일부 중에서 컨설팅업체에서 이제 현장답사! 답사를 가면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이리 하는데 이 답사가 요새는 인터넷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 공사에 좀더 잘 쓰게 활용을 해야 되지.
   답사한다고 거기서 20명 가는데 20명 작으니까 그 이웃 사람들, 일반 사람들 넣어가지고 제주도도 갔다오고!
   그래서 왜 회원이 아닌데 제주도를 갔노? 내 돈 주고 내가 간다!   
   이런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나는 제주도 볼 일보러 갔다가, 같이 갔다가 다른 데로 볼일 보고 올 거다” 하면서 말로는 그래 가지고 가면서 35명 채워가지고 제주도를 갔다오고 이리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다!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아! 그게 말씀하시는 게 역량강화 부분인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요즘 30퍼센트 미만을 역량강화로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계획잡을 때는 거의 30퍼센트를 역량강화로 잡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 중에 30억을 역량강화로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주민교육부분이나 홍보,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쓰여지는데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 시설공사와 다른 용역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70프로가 인건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설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거의 8·90프로가 인건비기 때문에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사업들은 최소화하거든예. 다른 데는 뭐 쉽게 거창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프로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거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 선진지 견학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말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예!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가능하면 좀 실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주위에서 보면 지금 다른 권역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책하고 하는데.
   거기에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어차피 가서 교육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가서 실 담당자들 한두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고 할 수도 있는 일을 갖다가 회원들 모아가지고 스무 명, 서른 명씩 해가지고 관광을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제 말은.
○농촌개발담당주사 하만열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30명씩 갔다오면 그 돈이 경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산하는데 참고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도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 농어촌공사 권역권 사업에서 건설과에 인원을 한 분 더 늘이시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걸 군에서 가서 감독을 해 주시면.
   농어촌공사에서 말 안 듣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이번에 인사를 건축직을 한 명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용역현황에 대해서 아까 배몽희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일부는 주소는 합천에 몇 분 갖다놨다가 창원이나 진주나 마산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되도록이면 이런 용역도 합천군의 건축사나 토목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저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김해 업체도 오고 진주 업체도 오고 하는데.
   주소는 자기 말로는 합천에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소도 합천에 안 있고, 창원에도 있고 진주도 있던데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권역사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참 말도 많고 공사기간도 길고,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0건이 합천군에 산재해 있는데 이걸 조금 시행부터 하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어떤 일을 할 건지 접수받아가지고 처리하지 말고 한 1·2년 늦더라도 주민들이 한 80프로 이상 동의할 때 이걸 시행을 해서, 건설민원이 읍면정 민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1, 2년 발주기간이 늦더라도 철저한 준비상태에서 발주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실제로 저게 예비계획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 의견도 내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사업비를 가져오면 또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탈퇴를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솔직히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했지만 지금은.
첫단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2014년도 이후에 선정된 곳은 최소한의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해 가지고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이 사업들 중에서 100프로 완료되어 가지고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데가 몇 군데 되는데 그 받은 그걸 토대로 해서 민원이 좀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면, 또 추석도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벌여놓고 이러면 사고발생에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은 등록말소가 2건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말소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제일 처음에 주식회사 부안건설인데 이것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해가지고 말소가 되었고 LH건설인데 이것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5개월은 대양면의 만보건설인데 이것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일단 영업정지한 겁니다.
   공사대장 미통보 해가지고 2건 이것은 공사대장 미통보로 과태료 매긴 겁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내려온 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뭐 직접 나가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요즘은 이제 이렇게 공사수주하기도 힘든데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리 과태료도 물고 이리 하는 게 없도록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우량기업으로 클 수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예.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런데 수자원에서 8억 이리 받아오는 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일들을 그 수자원 연계되는 면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을 수자원 돈을 받아와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 해가지고 댐 만수위선에서 5킬로 이내에 걸리는 마을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니까 보면 인곡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이런 것도 우리.
○건설과장 김임종   : 합천읍에는 인곡마을이 딱 5킬로 안에 걸립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봉산 벚꽃 이런 것도 그렇고, 산제 곡물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8억5,900만원 이것은 수자원이 댐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서 각종 민원, 축사나 오수폐수 처리강화라든지 그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되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될 일들에 이렇게 쓰면,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저게 수계관리기금이거든예.
   자기들이 발전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나면 한 10억을 줄 때도 있고 자기들이 50프로 쓰고, 그 해당 시군에 50프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창하고 합천이 걸리는데, 전체 사업비는 3·40억 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이제 50프로는 군에서 각 부락에 필요사업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수자원에 통보해 가지고 돈을 받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돈을 받아와서 쓰는데!
   그 수자원에 물이 오염 안되도록 지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치중이 되도록 공사비를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그렇게, 그것은 면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그리고 국도 59호선 구88고속도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 평가가 어떻게 끝났어예?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소규모 평가기 때문에 이게 관리지역의 만제곱 이상 도로를 확포장하든가 1킬로 이상 만제곱 이상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염물질이 실제로는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평가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88고속도로하고 현재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이리 받는 그것은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예. 이번에 저희들 품위를 내가지고 계약심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것만 오면 바로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공사발주를 하면 우리가 88고속도로 이걸 합천군에서 이양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정확하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공사를 다 해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내년 연말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내년 연말까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쪽에 월광 회전교차로사업 이것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도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상남도에 변경허가요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좀 접속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 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내려오면 바로 월광 쪽은 공사를 할 겁니다.
   하고 또 저쪽에 청현쪽에도 공사를 하면서 꼭 주민이 통행을 해야 되면 통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는 언제쯤 내려오는데요?
○건설과장 김임종   : 도하고, 조그마한 접속하는 부분 그걸 가감속 차선을 해라! 저희들은 거기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가감속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담당자끼리 지금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공문이 최근에는 언제쯤 왔다갔다했는데예?
○건설과장 김임종   : 최근에는, 그걸 어저께 도에 다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게 교차로가 크니 작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많은 데 어차피 처리할 것 같으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관내 수리계는 이게 지금 현재 뒤에 이것하고 수리계, 이거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수리계 2017년도에 1억이 나갔고 2018년도에 2천2백이 나가는데 이 수리계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지요?   
○건설과장 김임종   : 저게 전체 한 해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전기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암반관정!
   그러다보니까 전기 사용한 부분의 전기세를 연말 되면 다 읍면으로 통해 가지고 그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한전에 불입한 영수증을!   
   그걸 가지고 정산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1억이 넘어가지고 예산확보는 1억밖에 못했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을 집행을 하고 2018년도에 2천 얼마를 부족분을 다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3,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그러면 전기세란 말입니까? 수리계를 운영하는 인건비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전기세입니다. 전기요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한실소류지 이거 발주할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발주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없었어예?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이 한실소류지 발주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아스콘공장 있는 거 알고 발주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 당시는 있었습니다. 있고 나서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이거 그 당시 발주할 때 이 공장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 노력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협의하고 했기 때문에 근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안에 아스콘공장이 분명히 물에 잠기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그게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생각도 안하고 지금 현재 한실소류지는 거의 다 완공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아스콘 때문에 묘산면민 북쪽에 있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갈등만 생기고 좀 군청에 들어와서도 몇 번 이거 반려를 하고 이런 게 진작에 발주하기 전에 한번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지금 공장, 도시건축과에서 불허가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장측면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때까지 그 아스콘공장을 가동을 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유해해 가지고 사람이 뭐 아파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없고.
   또 율곡에도 지금 와리에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노양하고 거리 해봤자 1킬로도 안 되고,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한실소류지 안에 있었던 공장이 권빈하고 1.2킬로, 반포 동네하고 1.4킬로, 지금 옮기는 데가 권빈 동네하고 1.1킬로, 반포 동네하고 1.2킬로!
   얼마 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유해공장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대표자들 군수실에 들어갔을 때도 환경위생과에서 분진에 대해서는 계속 매달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또 아무 말도 없이 나가고.
   그 당시에 또 그러면 주민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겠다! 그 날짜를 통보해 주라! 그래 오케이!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는 우리는 면에 공청회 안 할란다! 자기들이 파기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데모한다고 그리 샀는데 실제로 저게 그 아스콘공장이 있어 가지고 무슨 암이 걸렸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도 왜 그 공장을 그리 옮기라고 유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 아스콘공장에서 법에 가서 또 이것은 유해공장이 아니고 거기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이게 지금 현재 한실소류지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옮길 장소가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는 데 이 한실소류지를 할 때 그 당시에 아스콘공장이 분명이 있는 걸 알고 발주를 했을 건데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리 윤곽을 드러내놓고 발주를 했으면 이런 게 안 일어날텐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구하고 진주하고 고속도로 쌍림 거기 길이 끊겨가지고 있재. 그것도 현재까지 나올 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합천에 한실소류지 이것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지만 그런 전철을 안밟도록!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위원장 신명기   : 앞으로 소류지 안에 이렇게 뭐 이런 이전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발주 먼저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고 역할을 못하는 어떤 그런 예상이 된다면 미리 좀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가야 온천에 지금 현재 폐공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완전히 폐공되어서 못쓰고 있습니까?
   살리면 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예. 도시건축과에서 온천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완전히 폐공해서 접수받아가지고 지금 폐공처리.
○건설과장 김임종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온천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온천취소 공고도 해야 될 거고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각 읍면마다 다 이리 흩어져있는데 그게 이제 추석이 다 되어 가는데 안전사고 안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내년도에 앞으로 장기검토라든가 장기계획이 있다든지 이러면 한실소류지와 같은 어떤 이런 전철을 안 밟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일을 좀 처리해 주면 합천군이 조금 더 편안한 행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종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촌활력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8-1페이지 정·현원현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전체 52명, 현원은 51명,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농촌활력과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합천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사업 외에 군비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향후 5대 주력작물을 육성하는 등 우리 농산물 제값받기와 쌀생산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행정의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설정으로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도라지 관련 공모사업 개선책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이 또한 황매산과 가야산을 중심으로 집단화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생산자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전문화된 도라지 재배 및 기술교육을 진행함과 아울러 박람회 참가 및 네이버스토어팜을 연계하여 도라지 가공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춘란엽예품 전국대회 성과분석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이 행사는 2일간의 행사를 통해 합천막걸리라든지 양파가공품 판매촉진이 많이 되었으며 관내 숙박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애란인들이 약 6,000명 일반관람객이 4,000명 등 총 1만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합천 자생란을 신소득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올해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로 엽예품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버섯종균회사 유치검토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버섯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유치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모사업 선정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공모사업 및 새로운 시책건의 시 사업효과라든지 생산성,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실적보다는 해당 사업의 현지 여건, 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역농업에 실익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이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별 전수조사와 농업기술센터 현지 표본조사를 작년도 7월 17일부터 8월 16일 1개월 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귀농지원자의 관내 거주여부와 영농종사 유무, 영농시설 활용 정도를 조사했는데 보조금 관련법 위반자가 9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농정착비에 지원된 분이 5명, 주택수리부분에 4명 해가지고 보조금 1,245만4,000원을 전액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설명회 시에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나항 5분 자유발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7항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귀농위원회와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각각 1년에 1회 정도 운영실적이 있습니다만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는 작년도와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8항 민간에 대한 경상,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5·5농가 육성사업 외에 28개 사업 부분에서 추진한 바 18개 사업이 완료되고 1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45억1,496만9,000원 그리고 국도비가 4억3,753만5,000원, 군비가 23억502만3,000원, 자부담이 17억7,241만1,000원입니다.
   8-14페이지 2018년도에는 5·5농가사업 외에 20개 사업부분으로 추진했으며 4개가 완료되고 11개 부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1억9,285만8,000원이고 국도비가 1억4,699만8,000원, 군비가 12억3,723만7,000원, 자부담이 8억85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9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민간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합천군연합회에 보조금을 700만원을 보조했는데 정산액이 712만8,000원입니다. 자부담이 12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에는 300만원을 보조했는데 508만원이 정산되었습니다. 자부담 208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회 합천군연합회에 7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현재까지 정산액이 555만1,000원이고 보조금은 400만원, 자부담이 155만1,000원이 정산되었으며 300만원은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에는 3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었는데 정산액이 500만원입니다. 자부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각종   언론보도 내용 및 처리사항과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의 해당이 없습니다.
   12항 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3개 사업에 예산액이 2,909만4,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2,650만9,000원 그리고 반납액이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8-19페이지 13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2017년도에는 농산물ICT 스마트유통시스템 구축사업 외에 9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예산액이 43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7억9,431만2,000원이었고 잔액이 35억4,969만4,000원이었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되게 된 것은 농산물 가공사업활성화 지원사업과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및 공동체정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이월되었습니다.
   8-20페이지 2018년도에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 외 4개 사업이 되었으며 예산액이 3억8,69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9,879만7,000원이었습니다. 잔액이 2억8,810만3,000원입니다.
   밑에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다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은 1건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찰을 하여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라항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량은 그 부분이 3개 사업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5억4,550만원입니다. 2016년까지 투자한 사업은 5억5,909만9,000원이며 2017년까지 투자계획은 14억6,84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계획은 25만1,790만5,000원입니다.
   마항 환경영향평가 용역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및 공동체정원 조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기간은 작년 11월 3일부터 금년 6월 29일까지 했으며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항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현황은 농산물가공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5억9,828만1,000원이었는데 1차에 41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차에 2,121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53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콘크리트 두께부분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200밀리미터였는데 450밀리미터로 두께가 증가됨에 따라서 41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차 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에는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8억9,499만8,000원이었는데 증액된 것은 2,4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항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난공원 조성 추진방향성 검토용역 외에 6개 사업의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는 2억9,703만2,000원을 들여 가지고 완료가 6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8-25페이지 2018년도 용역현황은 합천군 대표간식 개발을 비롯해서 6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으며 용역비는 2억8,993만2,000원을 투입해서 완료가 2건, 추진중이 4건입니다.
   8-26페이지 16항 농업,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합천호농협에 맞춤형 소득원 개발지원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군비 2천5백, 자부담 2천5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합천유통주식회사에 2개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ICT융복합 스마트유통시스템 구축사업과 해와人 즉석 쌀떡국 생산 지원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8-27페이지 농촌활력과 소관 1항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현황입니다.
   사업명은 항노화 약용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보조 5천에 자부담 5천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 귀농자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귀농자 지원현황으로 보면 주택수리비가 22세대에 각 세대에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영농정착비가 29세대에 각 7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2018년도에는 주택수리비가 11세대에 각 세대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영농정착비는 35세대에 각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3항 5·5농가 육성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51세대에 각 세대에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2018년도에는 27세대에 각 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3페이지 4항 농업분야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분야 등 3개 분야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금년도는 해바라기 6차산업화 기반조성 1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5항 농산물가공센터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서 지특 5억, 군비 10억을 투입했습니다. 가공설비는 세척기 외 35종에 44대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 초기의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1차 기본설비 농가별 특성이 불부합해 가지고 2차 기계 설치를 금년도9월 2일까지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지역 소상공인과의 민원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순가공은 제외하고 판매, 신제품개발 등 위주로 함에 따라 가지고 이용계획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가공아카데미교육과 팜앤파머스교육 등을 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항 생활문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개 사업에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199만7,000원입니다. 2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개 사업에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5,897만원입니다. 4개 사업이 이미 착공은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페이지에 농산물가공센터 전기 및 시설물개보수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또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생긴,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17년도 꺼 말합니까?
임춘지위원    :   예. 농산물가공센터 전기 및 시설개보수현황에서 제가 몰라서 묻는데 사업목적이 뭐였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작업 보조구 사용 생활화와 농작업 효율화’ 해가지고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체력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이게 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더 활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용역기간이 쭈욱 있는데 이게 뭐 대학교나 이런 발전연구원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바로 직접, 좀 이리 아름으로 해 가지고 바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무슨 참살이테마파크 조성예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역을 합니다” 이렇게 띄워서 이걸 용역을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용역금액에 따라서 입찰부분이 있고 수의계약부분이 있습니다.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입찰해 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합니다.
임춘지위원    :   예.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도 보면 우리 농업에 또 가공식품, 어떤 약선 그런 거는 좀 잘 아는 과가 있는 데로, 물론 여기도 잘 하지만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름마다 전부 다 항노화 이름을 다 붙였는데 27페이지 보면 항노화 약용시범단지 조성에 히카마가 어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게 히카마 해가지고 얀빈, 멕시코 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된 것은 아열대 우리 기후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기후가 우리합천도 아열대에 가까워 진다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하우스에 재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한 10킬로에 3만5,000원 정도 해가지고 전액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200평에 2,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리 하는데 마늘, 양파를 하다보니까 전액, 아직까지 하우스에 다는 못들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하우스에서 재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품종이 좋고 맛이 좋고 그래서 그런 건가 다른 감자도 많은데, 기후변화가 있어도 커는 감자는 다 있거든예. 굳이 멕시코 걸 해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참 좋은데.
   방금 감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쌍책에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집에 고구마를 한번 먹어보면 밤보다 더 맛있어예. 똑같이 고구마를 심는데.
   어찌됐는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품종을 어찌 키웠는지 황토에서 심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고구마를 한번씩 갖고 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그런 고구마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걸 좀 알아가지고 개발해 주고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나?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10페이지에 2017년 민간경상, 민간자본사업비 45억원 중 국도비 4억3,700만원, 군비 23억여원, 자부담 17억여원입니다.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비율예? 자부담 비율 말씀하시는 거지예?
임춘지위원    :   예.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자부담비율 안 그래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도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50프로는 육박하지는 못하지만 한 40프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예.
임춘지위원    :   예. 그러면 해 주면 어느 정도까지 해 주고 맙니까? 아니면 쭈욱 계속 해줍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우리 조례에 지원조례가 있는 경우는 계속 사업비로서 수행을 하고 있고예.
   특별히 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할 때는 농가의 호응도가 있으면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런데 도라지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해서 잘 될 때까지 지원을 잘해 가지고 저걸 꼭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항노화는 백문기회장님이 하는 항노화라고 해 놨는데 거기는 항노화 종류가 뭣입니까? 11페이지!   
   합천 생약가공 영농조합법인 항노화! 또 대장경도 항노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것은 보니까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재하고 이런 것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공장설비할 때 지원해 준 걸로 아는데 그 이름을 합천생약!
   이게 사실은 그냥 농사짓는 건데 생약으로 해놓은 것은 자기들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엄청나게 크게 항노화! 뭐 참살이! 이런 말이 요즘은 좀 거부감이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아무 이름이나 다 항노화를 붙여가지고!
   보면 대장경식품 항노화! 이 대장경식품은 율피떡하고 또 뭐 다른 거하고 이러는 거지예?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임춘지위원    :   그래서 이 이름 다는 것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우리 보조사업명에 “항노화” 해가지고 엄청난 식물이나 무슨 약용작물이 있는 줄 아는데, 보면 합천생약 하면 그냥 차종류가 나와예. 우리 국화차처럼!
   그래 이런 데 이 “항노화”를 붙이는 것은 좀 아니니까 포장디자인개발비 이거 해주면서 이렇게 항노화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노화작물을 좀 남용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앞으로 우리 지원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꼼꼼히 좀 살펴봐주시고 흐지부지하지 않게 꼭 좀 큰 실적이 나서 우리 합천군에 명품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히카마 저걸 그러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걸 덕곡에서 한번 심어봤네예?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먼저 기술센터에서 심어보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우리가 시범운영을 안하고 직접 농가에 덕곡에 정상일씨인가 그분이 작년에 이걸 한번, 퇴직하신 이남배씨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시범적으로 재배를 한 것 같습니다.
   200평에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고 또 이게 멕시코 감자라 하는데 천연인슐린 분비효과에 좋고 변비에도 좋고 피부미용에도 좋다! 특히 당뇨에 이게 특효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예.
   그래서 올해도 심겨져있는 걸 전액 판매자가 지금 정해져 있다 하거든예. 그 정도로 호응이 괜찮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거는 하면 좋은데 시설해 가지고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 50프로고 보조가 50프로라! 이 부분이 좀 그렇고예.
   그리고 5·5사업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하우스 쪽으로 다 했는데 지금 창고쪽이 거의 70프로 이리 되는데 5·5사업을 갖다가 제 생각에는, 여기도 하우스도 50프로 일반 창고도 거의 50프로인데 이걸 좀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기존 하는 걸 갖다가 보조하고 자부담을 좀 작게 해 가지고 하우스 쪽으로 인원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면 더 많은 인원에게 줄 수 있고, 여기 오늘 보니까 18억을 투자를 했던데 5·5사업에!   
   이런 것도 5·5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단위를 좀 낮춰가지고 금액을 낮춰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도 힘이 있어야 5·5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탈락됩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면에 3명씩이라면 5명씩 해주던가 하면 자부담을 좀더 올리고 보조를 좀 약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예.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것은 우리 정할 때 방침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귀농자 8-27페이지에 귀농자에게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다문화가정은 지원해 주는 게 없네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다문화가정은 아마 주민복지과 편에서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농업분야는 또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정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점수를 좀 플러스를 더 해주시든지 해 가지고, 귀농자는 영농신청하면 700만원 주는데 다문화가정은 친정 가는데 300만원인가 이리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귀농자 농사짓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든가 플러스로 점수를 10점을 더 주든가 해가지고 귀농자도 할 수 있는 걸 좀 예를 들어서 버섯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하면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주시고 너무 여기 5·5사업에 18억이나 1년에 들여 가지고 이리 하는데 인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거기서 탈락된 사람이 불만이 많습니다. 면에 산업계에 잘 보여야 되고 면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농민들이 좀 피해를 안 입도록 해주십사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나름대로 그게 참 밖에서 볼 때는 윗분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름대로 룰이 있거든예.
   2년 이내에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농가소득액 2,000만원 이상은 또 가점이 얼마고 이하는 얼마고 가점이 그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배점을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하우스로 5·5사업 할 때는 신청인원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창고로 하니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17년부터 했는가 이리 5·5사업에 농업용 창고로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농업용 창고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저도 5·5 신청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5명, 6명이 신청을 했을 때 3명을 올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안 되어 가지고 5명 올리고 이리 해가지고 그래 제가 양보를 하고 이리 했는데 그런 인원들이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5·5사업에서 농업용 창고로 왜 바뀌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런데 하우스도 할 수도 있고 창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냉동시설이나 이런 것 여러 분야에, 농업시설분야로 좀 확대를 한 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마늘 건조장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농업 창고 지원해 가지고 소득 5,000만원 늘겠습니까?
   아니! 이 5·5사업 목적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농업창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소득을 늘이기는 어렵지 싶은데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됐어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창고를 많이 신청하지예?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하우스보다는 또 농가 기본시설에 꼭 필요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면.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하고 그러면 달리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고를 어떤 식으로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라는 게 농자재도 보관하고 이런 건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득창출로 직접적으로 연결은 못되지 싶은데예.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없다는 것은 아니고예.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면 다른데.
   목적이 명확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고를 지어 주는 것은 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배몽희위원    :   한번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예. 이걸 단순히 뭐 창고를 지어주는 사업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예. 이 사업에 이걸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이게 물론 기존에 작게 액기스가공시설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신제품개발이나 판매 쪽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농민들의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몽희위원    :   예. 보고하였습니다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게 작년도 10월에 개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사실상 홍보부족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시험운영이라 할까! 초기에는 좀 활성화가 저조할 것이다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분의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 가지고 활성화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군수님 새로 오셔가지고 가공센터 이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그에 대한 대책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면 11월경에 그 가공센터와 옆에 있는 활력센터를 한꺼번에 준공식을 여러, 군의회 의원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가질 예정입니다. 준공식을 가지면서 우리 전체 군민들한테도 이런,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그리고 행정에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또 저가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발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옆에 있는 활력센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짓고 있는 거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것도 우리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공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교육장으로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관련되어서 저는 이렇게 취지를 이해를 하거든예. 각 농가들이 가공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가공허가 받기도 어렵고 시설기준에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 시설을 안하고 허가 안받고 가공을 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팔 수 있으면, 인터넷이나 어떤 전시도 할 수 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쪽의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싶은데.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햇썹 그 인증도 12월 정도 되면 받아놔놓고, 개인이 농장에서 햇썹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몽희위원    :   햇썹 받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니. 12월경에.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엑기스, 분말, 다양한 햇썹을 받기는 쉽지 않지 싶고요. 이 시설이!
   이것이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음료류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것은 뭐 하여튼, 노력은 해보시고예. 받아질는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그렇든 저렇든간에 참 이 시설을 가지고 여러가지 제품, 다 틀리다 아닙니까? 그지예!   
   음료 틀리고 즙 틀리고 뭐 떡류 틀리고 다 틀린데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면 한두 가지라도 정해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자도 좀 제대로 선정을 좀 하시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가공사업 활성화 지원 이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도지예?   20페이지에 있는 1억짜리 이거!   
   이것도 뭐 건물을 짓습니까? 실시설계중이라고 21페이지에는 또 나와 있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그러면 100프로 보조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5대 5! 2억 사업인데 1억 보조, 1억 자부담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은 내나 가공 그거 설비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담당주사 유응주   : (좌석에서)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산물을 재료를 50프로 이상을 사용해서 가공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사업자 중에서 그 건물을 현대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도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건 누가 합니까?
○생활자원담당주사 유응주   : 지금 현재는 쌍책에 대호식품 조병호씨가 사업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는 뭐 생산합니까?
○생활자원담당주사 유응주   : 거기는 지금 청국장! 된장종류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5대 주력작목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5대 주력작목으로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는 이걸 다시 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뭐 그동안의 평가를 좀 해보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배몽희위원    :   실제로 내부적인 토론도 거치고 외부 의견도 좀 받아서, 제가 봐도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할 때가 된 걸로 보입니다. 해주시고예.
   8-4페이지에 있는 도라지사업도 여기 연계된 이야기거든예.
   실제로 도라지를 합천의 주력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는 저는 회의적이고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모종 지원을 30만주, 12만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산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지금 이 모종지원을 한 사업들이, 몰라! 실태점검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예.
   그래서 한번 실태점검을 해서 이게 도라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5대 주력작물로 가져가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발전위원회요!
   이걸 한번도 안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발위원회!
   작년에도 계획은 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 수립은 있었는데 실적은 없더라고예.
   딱히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굵직굵직한 이 호에 업무에 맞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개최가 되는 건데 여기 볼 때는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실적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활력과에서 뭔가 합천 농업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공모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일정부분 검증이나, 그리고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5대 주력작물, 가공센터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합천에 그래도 농업 관련된 지도자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농업발전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너무 낮게 보든 뭐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민간이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고 그리 판단을 하든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는데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소득작물이라든지 발굴 이런 데 우리 위원회 여기서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활용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활력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고민이 있으면 주제로 내세워서 농업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면 크게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몇 백 만원만 하면 될텐데 그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의 역량들을 낮게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너무 또 일하기를 귀찮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당부를 좀 드리께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농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꼭 한번 모아서 할 일이 있는지 찾아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 대표간식 개발 연구용역 이게 9월 4일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 그래도 시식회도 주민서비스박람회 때 저희들 3개 부분에 대해서 시식회도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금액은 한 2,000만원 내외인데.
   그래서 한 90일정도 용역기간을 연장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9월 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는데 또 연장을 했다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90일 석 달 정도.
   이게 정하는데 너무 짧게 주니까 용역회사에서 아! 이게 좀 너무 난해하다! 한번 더, 금액은 그대로 있지만 용역기간을 좀 연장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3개월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11월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걸 용역을 주지 말고 합천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천의 대표간식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응모를 하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좋은 걸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되는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용역을 주는 것보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일단은 그런 부분도 지난, 몇 년 전에 그리 해 가지고 한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게 용역결과가 자꾸 이렇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합천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개발해서 합천의 대표음식으로 해야 되겠다”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요구하는 용역결과가 안나오면 역으로 합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 봐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나만 더요!
○위원장 신명기   : 예. 배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우리 참살이 팜아트사업도 있고 방금 농촌활력센터사업도 있고 저기서 하는 미래농업대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조직이 필요하다!
   그것이 귀농학교가 됐든 농업학교가 됐든 농업교육센터가 됐든!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팜아트에 이렇게 임시거주시설을 만들어서 대여하고 교육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다음에 정착하는 것까지를, 그리고 정착지원금을 주는 것까지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짓는 활력센터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뭔가 좀 거기서, 예 미래농업대학도 그쪽으로 넣어도 되고요. 통으로 해서 합천농업의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는 그리고 재교육하는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센터를 만드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참살이 팜아트 만들어서 그것 따로 운영하고 활력센터 따로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안 그래도 참살이 팜아트빌리지하고 활력센터하고 같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뭔가는 좀 더 이렇게 선명성 있게 모양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이번에 또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에 그런 부분도 담아서.
배몽희위원    :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농정국이 필요하다! 합천 농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농정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 농업기술센터가 정부 직속기관이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천의 어떤 농업이 다른 어떤 산업, 건설보다는 어떤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는데도 과장님 충분히 의견 제시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8-33페이지에 보면 해바라기 6차산업하고 농촌활력사업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뭐 배몽희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밑에 중간에 해바라기 6차산업 여기에 저번에 내가 정상준계장님 보고 한번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을 부지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신축한다고 공모사업 서류 넣은 데는 쌍책 오서고 지금 새로 바뀐 데는 쌍책 개인 땅입니다. 거기도.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쌍책의 성산에 지을 자리에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게 해바라기 6차산업이 그 부지에 공사를 하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게 한 1억짜리가 또 온다 하더라고.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찾아보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나중에 하면 어디서 나온다 하는 거는 나중에 짓다보면 밝혀질 거고.
   여기에서 지금 도비하고 군비 해가지고 2억이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부지를 변경이 되어 가지고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정상준계장이 나중에 그 부분에 상세히 알지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그래 그게 이제 합천군 땅에 분리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이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한번 해 주시라고.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이 보조사업에는 자부담 안들어가고 하는 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법인으로 가창고를 갖다가 2억씩 짓고 이리 땅 부지하고 해가지고.
   땅 부지는 그 법인 꺼고 건물은 군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차도 하나 못 대게 철조망을 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건물은 군 껍니다. 땅은 자기들 작목반 꺼지만.
   그리 지어줘도 아무 쓸모없이 지금!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안에 또 저온창고 사무실하고 많이 넣어놨습니다. 아무 것도 쓰지도 않습니다. 몇 년째, 5, 6년째 지금 안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어디라 했노? 농산물가공사업 활성화지원사업 이런 데는 어디에 그 농촌활력과에서 “내가 지금 몇 시에, 2시에 거기 갑니다” 이런 소리 안하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잘 알겠습니다. 조병호씨 내나!
정봉훈위원    :   거기든지! 어디 다른 데 가회라든지 가야라든지 그런 데도 한번 가서 두부 만드는 데 이런 데도 불시에 한번씩 가보시는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병호씨는 청국장하고 그런 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8-3페이지에 곤충사육시설 조성 민간자본 이것은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쟁력강화 해가지고 23억2,200만원 이것은 우리 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니. 농업경영은 농업경영과에서 하고요. 농업지도관리 8억9천4백은 농업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맨 위에 농업경쟁력 강화 23억2,200만원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 중에서 곤충사육시설 민간자본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아마 그게 이 사업이.
(장내소란)
   그 당시 곤충관계는 축산과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제 안 그래도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과에서 주체를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곤충사육시설은 축산과가 주체인지 농촌활력과가 주체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부농육성담당주사 정상준   : (좌석에서)2016년도에 한번 식약용 소재로 곤충사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굼벵이작목반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원래 곤충관계는 축산과 소관인데 식약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곤충을 소재로 해서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을 2016년도에 굼벵이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사육시설에 대해서!
○부농육성담당주사 정상준   : 예. 지금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자재라든지 식약용 굼벵이 곤충사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1차로 한번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부농육성담당주사 정상준   :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를, 일단 곤충에 대해서는 축산과 소관이지만 식약용을 소재로 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때 2016년도에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2016년도예?
○부농육성담당주사 정상준   : 예.
○위원장 신명기   : 이게 지금 추진하는 주체가 축산과인지 농촌활력과인지, 농촌활력과에서는 집짓는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데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축산과하고 농촌활력과가 같은 맥락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한번.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그것은 별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경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위원장 신명기   :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반갑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경영계장 홍경희입니다.
   농지관리계장 이봉기입니다.
   유통지원계장 김석중입니다.
   농기계관리계장 노천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우리 농업경영과 현원은 4담당 17명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농업법인 휴폐업 사후관리 등 6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중무의원님이 하신 5분 자유발언 합천유통의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검토와 배몽희의원님의 나락값 6만원 보장 군정질문,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항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17년은 농지 불법전용 9건이 접수되어 9건 모두 처리되었으며 2018년은 4건이 접수되어 2건이 완료되고 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회 외 5건이 있으며 연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영농4H 과제활동지원 등 59개 사업 115억2,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2018년은 영농4H회원 강화지원 등 57개 사업 사업비 91억6,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 9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은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단체 7개 사업에 보조금 3,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4페이지 2018년도에는 영농4H과제활동 등 12개 사업에 보조금 7,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17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국비 296만원, 도비 5,270만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별 반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8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산물공동선별비 등 23개 사업, 사업비 26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9페이지 2018년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등 21개 사업에 19억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양곡창고, 저온저장시설 지원 7개소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2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합천유통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비 1,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C등급으로서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16항 농협, 합천유통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7년은 20개 사업, 사업비 19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은 14개 사업에 사업비 17억8,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농업경영과 소관 농업관련 단체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은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업경영인의 날 체육행사 등 해서 3개 단체에 3,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농촌지도자 합천군연합회,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해가지고 3개 단체에 3,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항 농업인후계자 지원현황입니다.
   신규농업경영인 2017년은 12명, 2018년은 15명에게 연리 2프로로 해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7페이지 3항 농업법인 작목반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은 15개소 6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는 10개소에 4억3,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목반별 법인들 지원내역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농업 및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2017년도는 8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는 12개소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귀농인이라든가 법인, 후계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항 공공비축미 매입현황입니다. 매입 실적은 2016년도는 35만2,000포, 2017년산은 35만9,000포를 매입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양곡보관은 2015년산이 6,565톤, 2016년산이 7,495톤, 2017년산은 1만3,612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9-40페이지 창고보관 여석입니다. 창고 보관여석은 현재 보관양이 2만7,672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5,000톤 정도 출고가 예상되어 보관여석은 약 7,7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현황입니다. 공공비축미 35만9,042포대 중에서 특등이 31.4프로, 2등이 4.1프로로 해서 2016년산보다 특등이 15프로 높고 2등 비율이 8프로 낮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7항 농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합천 장계 이동걸씨 선방 종무소, 주차장 설치 등 약 20건 중에서 고발 조치된 것이 6건, 완료가 11건, 진행 중이 3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원 및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원현황은 2017년은 59농가 19억6,100만원, 2018년은 43농가 15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43페이지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7년도는 2농가 238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2018년도는 4농가 1,011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항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8,142건, 2018년 6월 30일 현재 6,441건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농산물 수출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수출목표는 550만불이며 수출실적 6월말 현재 241만3,000불로 목표 대비 43프로입니다.
   주요 수출시책 추진은 가공식품 유망업체 발굴,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각종 농특산물 공동상품 및 고유브랜드 현황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는 62건 중에서 등록이 29건, 미등록이 33건입니다. 미등록이 많은 것은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특별한 혜택도 없기 때문에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8페이지 군 공동브랜드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와人은 102품목, 212개소를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전광판 광고라든가 포장재,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포장재 지원대상농가는 농산물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49페이지 공동상품 고유브랜드 승인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은 포장재 77개소 택배비 5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는 포장재 88개소, 택배비 65개소 해서 군비 2억9,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집하장은 34개중에서 해제가 된 것이 26개소, 관리대상이 8개소입니다. 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51페이지 13항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2017년도는 56개 업체 2018년도는 152개 업체를 점검하여 적발업체는 없으며 원산지 표시판 제작배부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로컬푸드판매장 운영지원, 대도시 직판장 판촉지원 등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지원현황입니다.
   해와人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서 2017년에는 무인방제시스템 등 해가지고 3개소,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는 5개소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6명, 2018년도 현재 5명으로 2016년 5명에 대비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항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및 부품대금 수납현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 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36회 1,482대, 2018년 현재 117회 1,192대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부품은 748개 품목 8만7,88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54페이지 부품대금 수납은 1회 수납시 7만원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9건에 187만2,000원, 2018년은 97건에 388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농기계 대여실적은 5,927농가 7,310대를 대여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1억1,686만4,000원입니다.
   2017년 기종별 대여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많이 대여된 농기계는 농용스키로더, 동력운반차, 마늘선별기, 반전집초기, 양파전역기, 원형결속기, 콩정선기, 퇴비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9-59페이지 2018년 권역별 농기계 대여실적과 기종별 대여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4페이지 대여은행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됨에 따라 주52시간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공무직 직원 연장 근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항 농기계보관창고 현황 및 소유권 내역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복암 농기계보관창고 등 해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항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군비 지원사업인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2개 사업을 매년 대당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군비, 도비 해서 약 8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인원의 약 50프로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항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은 1,909농가, 2018년 6월말 현재는 아직까지 238농가로서 2018년 실적이 부진한 것은 하반기 가입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9-66페이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119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은 247회, 2018년 6월 현재 198회 출장수리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 8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2017년 기정 민간경상 민간자본사업비 115억여원 중 국도비가 12억여만원, 군비가 44억여만원, 자부담이 58억여만원입니다.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거기에 해마다 이리 해주실 건데 그에 따른 성과가 드러난 게 있는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한 59개 우리 사업을 하고 지원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한 20건 정도 되고요. 민간자본보조가 3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법인에 지원한 것이 삼가에 ‘평소조청영농조합법인’하고 한볕친환경조합법인 외 1개소,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또 파머스클럽 지원, 율곡농협 법인에는 약 4건 정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는 것 같으면 지원 금액의 한 10프로 정도 지원되고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라고 보면 그래도 농가에서는 하기 힘든 가공시설이라든가 친환경시설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물론 사업정산 시 바르게 하시겠지만 사업비를 부풀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요즘 뭐 사업 500만원 지원받아도 워낙 그게 까다로워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서 잘 성과가 있게 잘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참 뭐 부풀려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도 견적서가 들어오면 확인도 하고 정산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요즘 뭐 너무 세밀하게 한다! 너무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거 아니가 할 정도로 그렇게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4H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알겠습니다. 우리 4H회원은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인원은 별로 안 많습니다만 그래도 미래 농촌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군에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45페이지에 농산물 고유브랜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 있고 등록된 분은 29명이고 미등록이 33명인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등록을 안 합니까? 혜택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게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데요. 등록을 하려면 크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기 브랜드를 이게 뭐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해봤자 별 특별한 혜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좀 인기 있는 브랜드는 다른 데서 그하까 싶어서 등록을 하는데 자기 개인 브랜드는 지금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등록한 부분은 특허청에 신청을 한 부분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1년을 기다려야지 등록이 되고 합니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등록한 분하고 미등록한 분하고 이리 포장하고 택배비는 지원이 분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우리가 일반 브랜드를 등록했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포장재나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주로 우리군 농산물공동브랜드 해와人 쓰는 쪽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등록해 놓은 것까지 다 지원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일반브랜드보다는 군 공동브랜드로 우리가 모아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 공동브랜드 쪽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브랜드쪽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 메론이나 이런 데는 택배비나 포장재하고 지원이 안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메론도 등록한 데는 지원합니다.
   처음 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메론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메론작목반에서 해와人 승인을 지금 거의 받았을 겁니다. 쌍책이나 청덕, 다 받은 그런 농가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 보면 합천에 생막걸리하고 동동주하고 이 부분도 영농조합은 결성이 됐는데도 미등록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것은 아직 얼마 안됐기 때문에 미등록인데 이것은 지금 등록하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51페이지에 쌍책 간이집하장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작목반으로 건물은 넘어갔습니까? 합천군 소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것은 지금 우리 사후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제승인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쌍책 이것까지는 승인됐습니다.
   그 밑에 가회, 덕곡 것까지 승인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그 당시에, 관리했나? 이것은 어디에서? 쌍책 작목반에 시설작목연합회에서 이제 했는데 그리 작목반에 운영권이 있습니다. 군에는 운영권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해제를 2016년도 5월에 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저온창고하고 집기하고 또 보조가 들어갔을 건데 그지요? 작목반 창고 안에!
   15년도나 16년도에 거기 저온창고하고 안에 집기하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추가로요?
정봉훈위원    :   예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 그것은 관리합니다.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하고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있는 앞에 그거 말하지예?
정봉훈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리를 하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거의 안에 썩어가지고, 아무도 쓰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목반에서 활용을 하든가 이리 좀 그걸 해 주고, 앞에 거기에 기둥을 박아가지고 차도 못대게 저번에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래요?
정봉훈위원    :   주차장에 거기에 차를 박아가지고 기둥을 세워 놓고 차 못대게 로프를 치고 이랬는데 그래 가지고 중간에 있는 기둥에 차도 백하다가 박고 이랬는데, 안에 집기하고 저온창고하고, 창고를 50평인가 그리 잘 지어놔놓고 무용지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옛날에 딸기선별하고 그리 했었는데.
정봉훈위원    :   예. 선별하다가 지금 무용지물로 있는데요. 그걸 작목반에서도 임대를 주든가 자기도 어디 활용을 하든가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는 진짜 너무 우리 세금으로 낸 정부 돈으로 해가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한번 나가서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는 됐지만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9-64페이지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마을회로 되어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거 마을공동창고로 지은 것이 있고요. 장단의 농기계보관창고는 소유권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농기계담당주사 노천석   : (좌석에서) 2005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 당시에는 일반농가에도 보관창고를 지원한 농가, 농가지원창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봉훈위원    :   예. 이걸 보고 이제 또.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여기 보면 대병 장단리 장단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농가한테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지금 여기는 5개뿐인데 합천군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는 가정집 옆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가지고 그걸 개인으로 쓰다가 이리 10년 정도 있으면 개인으로 넘어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농기계보관창고를 쓰는데 그건 모르고 계속 쓰다가 자기 걸로 이리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 돈으로 지어가지고 10년 있다가 개인으로 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옛날 90년도 이 당시에 상당히 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을 많이 했거든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은 이 사람 땅이고 건물만 마을회로 해가지고 한 10년이 되면 주인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해제승인은 사실 다 됐습니다.
   우리가 사후관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 주고 나면 10년간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지금 뭐 개인으로 불하 다 돼버려가지고, 마을회로 썼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개인으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지금은 이제 그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땅이 안 되면 지금은 지어 주지를 안 합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지금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이게 전부 농협으로 보험을 지원해 가지고 보험을 넣고 있는 겁니까? 농업공제나 농기계보험 그것도?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정봉훈위원    :   농협으로 다 하고, 다른 LG나 LIG나 현대나 이런 데는 없고요?
○농기계담당주사 노천석   : 타 업체는 지금 안하려고 그럽니다. 손해율이 많기 때문에.
   농협이 아니고는 아마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17년도하고 18년도를 보면 한 1,700건이 감소했는데 농민들 다쳐가지고 피해를 안 입도록 18년도는 아직도 기간이 좀 있으니까 1,700개를 보완을 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많이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게 가입하는 기간이 1년이 되다보니까 전부 다 가을철 이때에 지금 가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농기계 나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가을에 하면 또 내년 이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실적은 올해만큼은 될 겁니다. 한 2,000호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특히 농기계 대여를 하다보니까 대여할 때는 가입이 안 된 사람은 대여를 안해 주거든예. 그만큼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28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예산액 총계후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집행액 더하기 잔액하면 예산액이 안 맞는데요 이게 자부담입니까, 뭡니까? 그냥 수치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다 두드려봤는데!
   예. 그 수치가 틀렸다 하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7억 정도 차이난다 그지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7억 정도 차이나예?
배몽희위원    :   예. 일단 그것은 한번 보시고예. 그리고 32페이지에 합천유통 용역! 이것은 결산하고 나면 합니까?
   아니면 5월에서 7월 되어 있네! 결산하고 나면 하는 것 같다 그지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보통 해가 바뀌고 나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결산 끝나고 나면!
   결산이 3월에 끝난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도 끝났습니다.
   여기 빠졌는데, 올해 하니까 C등급 받았습니다. 중간 정도는 되는 걸로.
배몽희위원    :   실제 따로 그러면 이게 합천유통 관련되어서 점검은 잘 안되고 여기 맡겨서 일단 하고 있다 그지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다른 것도 하는데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한번 해 봅니다.
배몽희위원    :   특별한, 유통에 뭐 특별히 알지 못하는 문제는 없겠지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농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이런   거 같은 데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고발에 의한 건입니까? 아니면 점검을 다합니까? 불법 농지전용부분에!
   실제로 어디 있으면 들어가는데 불편하니까 포장을 허가 안받고 한 것 같은데 그지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어떻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런 건데 전부 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리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전에 그것하고 대조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아! 옛날 위성하고 지금 위성하고 비교해 가지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몇 건을 우리가 그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농가에서는 보면 참.
배몽희위원    :   아! 이게 현장에 나가서 한 것은 아니고 거의 고발에 의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우리가 단속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참 그걸 하는데, 이건 위성으로 보고 이 사람이 고발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하는데 참 환장합니다.
(웃음소리 있음)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이걸 포장하는 걸 갖다가 허가를 다 받을려고 하면 토목설계하고.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예. 개발행위하고 뭐 설계하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예.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포장 조금 하는데도 해야 되니까 잘못하게 된다 그지예!
   정봉훈위원님 이거 다 받아야 되지 예? 농가주택 앞에 거기 포장하는 데도.
정봉훈위원    :   받아야 되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다 받아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그것 내나 토목설계 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예.
배몽희위원    :   레미콘 값보다 그게 훨씬 비싸게 치이겄는데예.
정봉훈위원    :   맞아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은 거까지도 보고 그리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컨테이너도 신고를 해 가지고 놔야 되고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그런 것까지도 있고, 또 특히 묘지 같은 거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주변에!
   그것은 서로가 이제 고발을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고발문화가 너무 활성화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네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이거 혹시 아직 접촉을 못해 봤지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배몽희위원    :   농협단위로 날짜로 좀이렇게 기간을 맞춰서 하는 부분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게 이제 맞추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되어 있어예. 조금 뒤로 미루면 공백이 한 달이 생긴다든가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두 달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당기면 전에 가입했던 걸 해제를 하게 되면 또 수수료를 받아내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예. 그래서 농협하고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농협에서 좀 통보를, 일반보험은 가입하고 나면 통보가 딱딱 온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언제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좀 잘 안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한 달 정도라도 이렇게 모아보고, 날짜가 틀린 것은.
   좀 많이 모아보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율곡농협 같은 경우는 542건이면, 율곡에 540명만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1천에서 1,5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거의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만큼밖에 못한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예.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게 이제 농사를 안 짓는 노인들은 가입을 꺼려하고 그냥, 자꾸 지나가는 소멸성 보험이 되어 놓으니까!
   딱 닿이면 “아이구 참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우선은 그게 가입 안 하는게 많습니다.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방법을 좀 찾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119센터 운영은 각 권역별 대여은행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접수가 되면 그 지역에 이게 특히 농번기에 들에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출동해 가지고 수리도 좀 해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은 어차피 민간에 있는 농기계센터들하고 어차피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민간인이 원래 해야 되는데.
배몽희위원    :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또 오고 하면 이것도 뭐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농번기에 특히!
   또 수리점에서 오라 하면.
배몽희위원    :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제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 이런 게 잘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어렵더라도 그렇게 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 중에 하나니까 싹 없애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    :   어떤 면에는 4개, 4개, 10개 이런 정도인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게 이제 수리점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잘해 주면 되는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예.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마냥 농가들이 이걸 전적으로 이용한다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농기계담당주사 노천석   : (좌석에서) 실제 내용으로 보면 이게 저희들 대여농기계 있지예? 대여하고 나서!
배몽희위원    :   아! 대여농기계 고장난 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아! 그것도 많고. 그런 게 대부분이지. 우리 기계가 나가서 하는 거.
○농기계담당주사 노천석   : 일반적인 거는 좀 적다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 일반적인 걸 여기다가 신고 다 해가지고 고쳐 달라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담당주사 노천석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서 작년에 1억하고 올해 1억4천 했는데 이게 1억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컨설팅을 받은 분들은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부담이 한 50프로 되고 우리가 지원을 50프로 하고 하는데 한번 정도는 전문가들한테 우리 농사가 우째 돌아가는지 이런 걸 한번 알고 싶다고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은 괜찮다는 반응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1억의 사업비가 2017년도 1억, 2018년도 1억4천 이리 되는데 컨설팅해 주는 사람 비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맞습니다. 전문컨설팅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농가하고 우리가 매치를 해 주는데 중간보고서도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9-42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지원 이것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4억이 추가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이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다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지원을 하는데 이 상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9,800만원인데 예산이 20억입니다.
   전체 기금이 10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데 상반기에 15억9천6백 해 가지고 한 16억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4억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이거 지원하는 이유가 진흥기금이라고 도의 기금이 있는데 하반기에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지원을 못합니다.
   거기서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이 4억원만큼, 또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더 지원을 농가에 해 주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 융자금액이 이리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요?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연리 몇 프로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연리 1프로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연리 1프로 같으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융자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또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관리감독도 하고 그런데 전에 같이 다른 데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이번 감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을마다 농기계가 흩어져 있는데 마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마을도 좀 깨끗하게 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기계보관창고를 각 마을마다 한 개씩 신설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래 이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전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거게 이제 사유화 쪽으로 자꾸, 공동으로 하려니까 그 안에 갖다 넣지를 못하고 개인 쪽으로, 개인 몇 사람이 갖다 넣고 하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개인 사유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이제 군비 지원은 안하고 농협 조합자금인가 거기서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융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전체는 안 되더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마을에 좀 지어달라 이러는데.
   읍면정보고회 때 나가보면 상당히 그런 말을, 우리 마을에 뭘 하나 지어달라, 농기계창고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마을에 또 하려고 하니까 100프로 아니면, 마을 내에서 자부담으로 하라 하니까 자부담하기가 힘들다!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100프로 지어달라 이러는데 100프로 지어주기는 어렵고!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떤 데는 보면 모심고 이앙기 모 그거 있는 거 그대로 놔둬가지고 보면 막 다음 해까지 그냥 방치해 놔버리고.
   콤바인 같은 경우도 그 비싼 것 나락 물린 채로 그냥 놔둬버리고 녹이 벌겋고 슬어가지고 쓰도 못하고 이리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도로에 보면 농로에 걸리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지원보다도 이것도 내년도에 검토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농기계보관창고 분야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   농기계대여은행도 트랙터도 빌려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우리 트랙터가 아니고 그것은 대리점 트랙터를, LG라든가 이런 데서 갖다놓은 트랙터를, 트랙터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트랙터 빌려주면 많이 이용하지 싶은데?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많습니다. 귀농인들, 이런 분들 안 있습니까?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트랙터를 다 하고, 귀농이라든가 이리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이 혹시 한번씩은 있어서.
배몽희위원    :   그럼 대여은행 동서남북으로 한 대씩은 있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노천석   : 예. 몇 대씩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몇 대씩 있어예?
○농기계담당주사 노천석   : 예.
배몽희위원    :   원래 트랙터하고 이앙기, 콤바인은 안 빌려주는 줄 알지.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예. 바인더도 안 빌려줄라 하지예.
   관리기도 빌려줍니다. 이제. 관리기도 갖다가 해 놓고. 또 소규모 농가들이 관리기 뭐 이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필요한 거는 갖다놓고.
배몽희위원    :   기계 없이 빌려 쓰는 방식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9월 17일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김임종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