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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18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18.09.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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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제22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축산과,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입니다.
   감사 자료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계장, 소개는 저번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정원은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도시계획담당, 복합민원담당, 건축디자인담당, 건축민원담당 총 5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4-3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에 미착공으로 인한 사업대상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현황은 2017년도는 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38동, 지붕개량사업 32동, 일반지붕개량사업 55동 등 전체 사업은 미착공 없이 전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7년 6월부터 전 읍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착공 대상자에 대하여 전 읍면 및 개인별 공문발송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 건립허가시 주민편익시설 설치 노력입니다.
   현행법상 주택법기준이라든지 공동기준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에서는 한 세대당 주차장면적은 한 대입니다.
   그 외 공동시설은 1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건축주와 면담 및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조경 등 편의시설을 법률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설치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공동주택 스위트캐슬에는 주차면적과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합천리에 쉘하우스 여기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주민 공동테라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육백사 주유소 부지에도 지금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쉼터 조성계획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에 건축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귀촌자 정주여건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귀촌자가 5가구 이상 주택지를 조성할 때에 기반시설인 도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삼가 외토 귀촌자를 위해서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와 상수도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묘산 팔심리에 귀촌자마을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4,900만원으로 진입로, 상수도를 지원하였으며 삼가 용흥리 귀촌자 마을을 위해서 사업비 5,600만원을 들여 진입로와 상수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는 대상자가 없어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귀촌자 정주여건 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야면 대전리에 온천지구 해제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전 온천지구는 1993년도에 온천신고가 들어왔고 95년 5월 10일 온천지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업체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온천지구를 해제를 할 경우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상실감에 따른 민원이 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온천지구 해제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주민의견, 타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19회 정례회의에서 석만진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수 십 년 동안 사용해 오던 도로를 등기상 소유자가 도로 막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는 공공용 도로라면 원인행위를 찾아서 기부채납 등을 통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고 공부가 점진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소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1회 임시회 허종홍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일부 공사의 시행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군민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향후 각종 사업 시행시 발주단계에서 현안 일정이나 농번기,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해서 군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회 임시회 박안나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반값 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경상남도에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 과에 건축 인허가라든지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17년도 하반기에는 3,263건이 접수되어서 불가 3건, 취하 88건, 처리중 4건 등 전체 3,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전체 2,097건이 접수되었고 불가, 여기 오타 숫자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처리가 2,010건이고 불가가 12건, 반려 3건, 취하 61건, 처리중 13건 등입니다.
   내용은 2017년과 동일하게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산지·논지 전용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건축신고 허가가 불가가 3건이 있었습니다. 18년도에는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는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운영실적은 17년도는 13번, 18년도에도 13회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연간 운영횟수는 27회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민간을 통한 보조사업은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7년도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8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 등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등 국도비사업 6건 중에 17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8,6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옥산동 서산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전체 8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이며 현재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전체 소오 도시계획도로, 황산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7건에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2017년도는 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옥산동-서산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교촌배수로 정비공사, 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야로 정대1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오 도시계획도로, 세운할인매장-대천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옥산동-서산교 간 도로공사와 영창 도시계획도로, 좋은 간판 나눔프로젝트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영창 도시계획도로 지정폐기물 해체공사, 황강메기찜-육백사주유소 간 인도 정비공사, 교촌배수로 정비공사 등 전체 9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대부분 물량증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시행 2017년도에는 관기 대밭들 큰골 세천정비공사 외 4개소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등 전체 11건입니다. 이 용역은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및설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모태골 농로포장공사 외 5개소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등 전체 1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들도 대부분 재해영향성 평가 검토라든지 재생전략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폐기물 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 15건입니다.
   정대 앞들 세천 정비공사, 야천 금골 농로포장공사 등 각종 우리 소규모공사라든지 도시계획사업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폐기물용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18년도에는 야로 정대1구 도시계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3건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약 2017년도는 380개소, 2018년도는 조금 많습니다. 2회추경까지 43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 세천, 배수로, 소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설계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사업 집행을 합니다만 대부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4-2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26건입니다. 이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공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017년도에 75동이고 18년도에는 55동이 되겠습니다. 17년도는 6동이 아직 미준공이고 69동은 준공했습니다. 18년도에는 미착공이 25동, 착공 25동, 준공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 2017년도는 38동, 18년도는 30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건축비용을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슬레이트사업은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는 32동, 18년도는 42동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를 제외한 일반지붕개량은 2017년도에 70동, 18년도는 5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동 중에서 미착공이 15동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기를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55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24동, 18년도는 4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당 212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도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영창 도시계획도로(소로2-36), 옥산동-서산교간 도시계획도로, 영창 도시계획도로(소로2-30), 야로 정대1구 도시계획도로, 소오 도시계획도로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38개소가 됩니다.
   아직 예산이나 여러 가지 좀 신속하게,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전체 면적은 4만여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신고 들어온 게, 이것도 숫자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1,445건입니다. 광고물 신고가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 기타 해가지고 고정광고물이 755건, 현수막 광고가 690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서 주로 현수막과 벽보 등입니다.
   2017년도에 1,382건, 18년도는 1,185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철거하고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귀촌자 정주여건 조성사업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렸듯이 귀촌자 정주지원사업은 실적이 없고 18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며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통해서 귀촌·귀농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허가는 17년도에는 4건이 있었고, 농지전용 협의사항입니다. 18년도에는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많고 주로 농지전용은 주택건축이나 태양광설치, 창고 설치 등입니다. 축사는 농지전용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4-31페이지 18년도 농지전용 협의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협의사항입니다.
   주로 이것은 주택건립과 태양광 설치, 축사 건립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근린생활시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7페이지 2018년도 현황입니다.
   4-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개발행위 현황입니다. 개발행위도 단독주택, 태양광, 축사, 창고 등입니다. 저희들은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농지면 농지전용, 산지면 산지전용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 안에는 산지전용, 농지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4-49페이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년도의 개발행위 허가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기초주거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기초 주거에 대한 급여를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89가구에 4억9,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도에는 775가구에 10억을 지급했습니다.
   18년도와 17년도의 차이나는 것은 수선유지급여가 매년 3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고란이 있습니다만, 5억6,900만원이 3월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감사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다음 1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불법사항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전체 부설주차장현황은 17년도에는 42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2018년도에 1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불법사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로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을,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4건 시정완료를 했고 2건은 아직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5건,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건축신고나 협의사항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4-62페이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현황인데 여기서는 축사만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1년에 건축신고허가건수가 한 580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2018년도 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과장님 65페이지나 설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관련해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17년하고 18년하고.
   그래서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사실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위원회는 법상 또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예로 든다면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심의할 내용이 4미터 이상 광고물이라든지 20제곱미터 이상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광고물이 사실상 저희들 경우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 실적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또 법상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왜냐 하면 위촉은 받아놓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 연락도 없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면 그 당시에 불러가지고, 뭐 이게 10회나 20회나 이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불러가지고 암암리에는 위원을 좀 정해 놨다가 하는 것도 어떤지 한번?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법상으로는 상시로 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나 기구를 또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여기에서는 법상 설치를 해야 되는 기구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알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각종 주요사업 추진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현장은 대부분 주택지나 또 토지 매매가가 비교적 높은 사업 시행시 아무래도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이 되는데 지역주민들, 읍면장님들, 이장님한테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협의할 때도 좀 귀찮지만 자주 가셔가지고 단계별로 설명회를 실시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당부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종 사업할 때 반드시 주민들 설명회, 대형공사는 설명회를 반드시 하고요. 소형공사일 경우도 이장님이라든지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차질 없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좀 전에 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어느 정도 60프로, 70프로 하고 입찰을 붙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입찰은 설계가 나오면, 보상은 꼭 100프로 보상을 다 하고 나서 입찰 붙이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보상은 일부 10프로, 20프로 정도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면 건설회사에서 보상협의를 또 많이 봐야 되고 하는데 공사하기도 바쁜데 그 보상협의까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업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보상을 60프로에서 한 80프로 정도 해 놔놓고 입찰을 붙이면 공사 일하는 데도 빠를 것이고!
   그러면 주민설명회하면서도 또 도시, 주민설명회는 어차피 그 설계서 나오기 전에 하는데 주민설명회하고 나서도 이후에 외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은데 그 공사 현장에, 건설회사에서 거의 다 보상 협의를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7·80프로는 건설회사에서 보상협의를 다 보는데 그런 부분에도 보상을 7·80프로 해 가지고 봐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계획도로 저희들 보상협의를 거의 100프로 하고 하면 좋은데 또 예산이라는 게 1년 안에 써야 되고 다음에 1년 안에 발주를 안하면 또 이월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만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이 또 쉽게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율이 좀 낮더라도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인데 지붕개량사업에서 17년도에 슬레이트부분에 5,000만원 정도 지붕개량사업에서 7,000만원 정도 하는데 지붕개량사업만 하는 것인지 슬레이트 철거도 함께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은 지붕개량만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해 놓으면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사업에서 철거한 것은 환경과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 비용이 336만원인가 됩니다. 그 비용도 같이 군에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금액을 부담합니다만 철거비용을 또 환경과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철거는 환경과에서 해주고 처리는 그러면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러니까 지붕철거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슬레이트처리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예. 4-11페이지에 주거급여사업에서 국비반납이 7,200만원인데 이게 도비까지 합하면 한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많이 줄이면 안 됩니까?
   그 아까운 돈을 8,000만원씩이나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쓸 수도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돈은 딱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줄 수 있는 그 대상자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주거급여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이 정도의 대상자라면 앞으로 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새로 생긴다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이 숫자가 중간에 변동이 될 경우, 저희들 예상보다 좀 빗나갈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 예상보다 돈이 많이 나가야 될 경우에는 나중에 또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이리 요구를 해 가지고 남는데 이 돈을 다른 데는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그러면 지급명세가 딱 정부에서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재산이?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재산이 전체 평균소득의 43프로 이하 되면 자기가 임차를 해 가지고 살면 임차비용을 줍니다. 또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선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자가일 경우에.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사는데 사위가 재산이 있다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아가지고 올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폐지되면 이게 또 국비를 반납 안하고 쓸 수도 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추가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용역회사에서, 여기는 17년도 18년도 (주)세원도 있고 도건이엔지도 있고 다 많은데 이게 다 관내 업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외업체도 지금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해서도 오고 창원, 진주서도 오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은, 저희들 일단 소규모 용역은 외지 업체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5,000만원 이하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2,000만원 이하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5,000만원 이하도 지금 일반적으로 그 토목설계든지 하면 관내업체에서 하, 2,000만원 이상은 외지에서 와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도 관내에 한정해 입찰을 붙일 수가 있는데 금액은 거의 5,000만원인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토목설계하고는 창원에서 오고 진주나 이런 분들이 오면 1개 설계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와서 안 옵니다. 그러면 3개, 5개를 묶어서 하는데 관내에서 쓰면 이분들은 2개, 3개를 같이 하면 도움이 되는데 되도록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4-5페이지 귀촌자 정주여건에 보면 5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행한 걸보면 4가구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처음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15년도까지는 기준을 안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가구, 4가구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들어온 사람은 지원을 이렇게 잘해 주는데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역차별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적어도 5가구 이상 10명 이상 들어올 때만 지원해 주자!   
권영식위원    :   그럼 5가구에 인구 10명이, 그러면 귀촌자 정의를 할 때 에는 우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을 귀촌자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합천군으로.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 주소를 예를 들어서 대구로 옮겼다가 대구에서 다시 오면 귀촌자가 됩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합천군에 1년 이상 안산 사람이!
   올해 대구 갔다가 내년에 오면 안 되지요.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1년 이상만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오면 귀촌자로 봅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저번 질의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용주 가호리, 댐 건너편에! 거기는 아마 귀촌자들이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이 들어오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내년 예산에 거기에 어떤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용역을 일단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지금 도로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 도로를 활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또 도로를 다시 보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용주면에서 포크레인하고 자갈을 갖다 넣어가지고 또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포장을 해 주면 뭐 도로는 이왕 나와 있는 거고,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포장하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한번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 귀촌자가 단 몇 분이라도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포장은 곤란하고요. 그 전에 일단 거기서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정비계획을 가지고 일단 내년에 용역부터 한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좋은 간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문광부 공모사업인데 17개 읍면에 각 면마다!   우리 군에서 정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해 가지고!
   간판이 우리 어떻게 다른 어떤 도시로 가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한 골목을 가면 간판이 일률적으로 주욱 정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이 사업이 아마 야로면에 가보면, 야로면에 이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이게 야로면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이 사업이 야로면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군비를 들인 거는 아니고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2016년도인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다 해놨는데 거의 같은 모양, 같은 규격으로 간판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4페이지에 공동주택 건립 허가시 주민편의시설 설치노력 이게 작년 감사지적사항인데 그 밑에 보면 대양면 정양리 공동주택 8동 해 가지고 주차조경설치계획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과장님 여기 가보면 이게 128세대 상당히 큰데 거기에 어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전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어떤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전혀 그걸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안두고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뭐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이 좀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사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차대수는 뭐 도시지역 외에는 법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양 같은 데는 또 도시지역 외라 가지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이렇게 주차를 설치를 하라 마라 이렇게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하라고 설득은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스위트캐슬 같은 경우에 주차나 조경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동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애초에 계획도 안 되고 전혀 그런 땅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뭐 요구들이 지속되면 또 행정에서 일정 부분 해야 될 필요성도 안 생기겠습니까?
   예! 계장님!   
○건축민원담당주사 김석원   : (좌석에서) 제가 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주민 공동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공동이용시설이 편의시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부는 허가가 났습니다만 얘기를, 제가 시공자하고 설계자하고 얘기를 일단 해 놨습니다.
   그 주변에 여유공간이라든지 좀 마련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 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안을 한번 가져와봐라 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게 오면 별도로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거기 젊은 주민들이 많아서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4-9페이지에 있는 각종민원 처리현황에 불가가 이렇게, 우측에 사유는 적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형태의 허가신청이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신청된 것이었는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다양합니다.
   쟁송여부에 보면 행정소송 진행중인 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가 아마.
배몽희위원    :   아니. 어떤 목적? 이게 태양광입니까? 축사입니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축사하고 태양광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제가.
배몽희위원    :   예예!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우사가 있고요. 메추리사, 아스콘공장, 태양광, 우사, 돈사 이렇게.
배몽희위원    :   주로 축사하고, 아스콘공장은 어디입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묘산 관기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게 지금 행정심판중입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그것은 불허가났고요. 또 지금 새로 반포에 난 것은 불허가 또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들어오면.
배몽희위원    :   그게 내나 그 무슨 저수지입니까? 한실저수지인가?
(“한실”이라는 말 있음)
   한실 맞지예!   
   그 저수지 안에 있는 아스콘공장 그 이전 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이전 건인데 처음에는 관기 쪽에 신청했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불허가 났는데 현재 위치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반포 쪽에 지금 또 신청이 들어왔다가 거기서도 또 계속 반대민원이 워낙 거세어서 일단은 불허가처분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소송이 아마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허가를 많이 내면 행정소송으로 가면 나중에 군이 어떤 승소패소율은 얼마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거의 승소하는 것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 때문에 결국은 불가처리 해놓고 행정소송해서 하게 되는.
   행정소송하고 나서 사업자가 승소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의 100프로 다 진행됩니까? 그렇게 해도 진행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승소를 하고 나서도 안 짓는 경우가 있는지?
배몽희위원    :   승소를 했는데 그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좌석에서)지금 승소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아니. 허가를 해 주는데,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 곳에는?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반대는 있어도 그냥 진행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거의 다 했습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예.
배몽희위원    :   못한 곳은 없습니까?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쌍백 같은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아직까지 그 하고 있는데.
배몽희위원    :   쌍백 어디 말씀입니까? 돈사!
○복합민원담당주사 김희중   : 예. 돈사. 거기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는 내줬는데.
   거의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참 어렵다 그지예!
   과장님 22페이지에 지금 주택개량사업 관련되어서 좀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빈집정비도 그렇고 지붕개량사업도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빈집정비를 예를 들면 빈집이 있으면 그걸 정비하는데 10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슬레이트가 있으면 50만원을 주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슬레이트 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만원 정도 한 동당 나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 한다 해도 슬레이트 걷고 나면 처리비용은 거의 똑 같이 들지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가기 때문에, 일반지붕은 지붕부터 걷어야 되고요.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슬레이트를 먼저 처리 회사에서 걷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책정됩니다.
배몽희위원    :   똑같은 이유로 지붕개량사업은 지금 일반 지붕은 100만원이고 슬레이트는 212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좌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붕개량은 위에 함석 등.
배몽희위원    :   기와나 뭐.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기와 위에 바로 덮어버립니다.
배몽희위원    :   예?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기와 위에! 일반 지붕개량사업은.
정봉훈위원    :   슬레이트위에 막 바로 덮어버립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아니. 기와위에!
   기와집이거든예.
   그 위에 우리가 함석을 가지고 바로 이니까 비용이 적게 나와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개량은 슬레이트를 환경과에서 걷어가고 다시   그 밑에 서까래라든지 반자, 합판 이런 걸 대가지고 시공을 해서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212만원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런데 기와집 위에 그대로 얹기는 쉽지 않지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요즘은 대부분 지붕개량하면 일반지붕 슬레이트 외에는 지붕은 막.
배몽희위원    :   옛날에 슬레이트 위에는 그리 했지예. 슬레이트 위에는 함석을 얹거나 이리 했는데 기와지붕 위에.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기와지붕도 대부분 거의 그리 합니다.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기와를 걷어내고 그대로 딱 시공을 합니다.
배몽희위원    :   기와 두께도 있고 한데 그게 밑에 서까래까지 그게 고정이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고정을 다 합니다. 파가지고! 서까래까지 고정을 다 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하여튼 뭐 사업이 좀 누가 봐도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민선7기 들어서서도 사실은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선거 끝나고 나도 이게 사실은 군정을 하거나 군민들이 화합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소가 저는 수의계약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카톡사건도 있지만 군에서 1년에 수 천 건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공사업자 편가르는 것은 당연지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 같은데 7대에서도 의논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재량, 공무원들이 자기 주고 싶은 업체나 주고 싶은 사람을 거의 뭐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거든예. 그래서 실제로 수의계약금액을 낮추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서도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행정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시건축과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일단 계약은 사실상 재무과 업무소관이라서 제가 참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배몽희위원    :   도시건축과는 계약 안합니까? 수의계약 안줍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계약 자체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약업무가!
   저희들 설계를 해 가지고 넘기면 우리.
배몽희위원    :   직접 하는 거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읍면하고 재무과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건설과도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사실상 직접은 안하지만 일단 이런 업체가 좀 잘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직접 이 업체를 가지고 이 업체와 계약을 해라 이 권한은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안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계약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배몽희위원    :   읍면 말고 군에 있는 계약은 전부 재무과에서 한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가 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관련해서.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여러 가지 지금도 밖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않고 제가 도시과에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계약은 아직까지 해, 뭐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직접, 저희들 재무과든지 어느 공무원이든지 계약업무를 만약 공사를 한다면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같이 상생하는 걸 원하지 뭐 어떻게 편파적으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공무원 마음은 그렇는데 현실적으로는 민선6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기 때도 뭐 어떤 업체는 4년 내내 거의 공사에서 배제되고 어떤 업체는 뭐 날마다 공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뭐 현실이거든예. 사실은.
   그게 뭐 숨긴다고 될 일은 아니고.
현실이라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은 아니라 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리고 수의계약 상황도 계속 내용이 인터넷에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뜬다고 안주는 걸 재간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뜬들 뭐 공무원이 주는데!   
   공평하게 안 나눠주는데 재간이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아까 슬레이트철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처리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처리하고 해체하고를 다 되어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는 걷어만 갑니다. 걷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뼈대하고 기초하고 철거하는데 5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만 걷어만 갑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위에 있는 슬레이트만 걷어간다는 겁니다.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그래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정봉훈위원    :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러면 함석을 덮든지 그것만 한다 말입니까?
○건축디자인담당주사 어장수   : 함석 다시 지붕 이는 거!
정봉훈위원    :   예. 지붕 이는 거는 거기서 하고!
   해체철거는 환경과에서!   
   중복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도, 정부, 군 사업비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제가 학교급식 같은 걸 할 때에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면 관내업체만 입찰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또 풀 수도 있고 이렇던데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에 관내업체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업체는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는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 금액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계약법상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2,000만원에서 1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이하는 합천군 관내업체만 참여해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그러면 뭐 입찰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수의 안해도!
   1,0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입찰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합천 관내에 어떤 업체든 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그래서 그거를 2,000만원 이하로.
권영식위원    :   2,000만원을 하지 말고 1,000만원을 해가지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가지고 1억 이하는 우리 관내 업체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은 우리 그 군수님 선거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한테는 좀더 주고 또 안한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안 나아지겠어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이런 논의가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그걸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읍면상황이라든지 특히 군청하고 읍면, 특히 읍면에서 조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우리가 그걸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은 이미 법에 있기 때문에 법 안에서.
권영식위원    :   상위법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법을,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법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냐 이 말이 죠.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뭐 그럴 거 없이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되지 뭐.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것은 아마 집행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권영식위원    :   저도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수님 선거할 때 몇몇 업체가 참여해서 왔다 갔다한 그런 업체들이 요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한데 실제로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소리가!
   그래서 진짜로 뭐 입찰을 해 버리면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로 해서 입찰을 시켜버리면 조금은 좀 안 나아지겠나? 그런 얘기가!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권영식위원    :   한번 의논해서 검토해 봐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건축인허가 신고할 때 안 그래도 토지점용 허가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각종 허가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데 혹시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더 늦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저희들은 요즘 민원을 기간 내에 처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보완서류가 필요하다든지 보완서류를 다시 가져오라든지 이런 경우하고 또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열립니까?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몇 건이 되면 심의회를 여는데 보통 한 달에 1회 정도, 많을 때는 2회 정도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회를 거쳐야 될 인허가사항이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열리면 아무리 빨리 해줘도 한 달은 걸린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그렇게는, 한 15일 정도는 소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꼭 민원처리 기한이 너무 많이 걸린다 싶으면 서면 심의, 크게 문제가 되는 건이 아니면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건축인허가를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면 심의도 가능하다면 서면 심의를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건축인허가시에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선서인 소속 축산과
   축산행정계장 박희종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종계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먼저 계장님들 간단하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평소저희 축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장님이 현재 해외출장 중인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9명이며 여기는 정원외 인력 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무허가축사TF팀에 4명이 있습니다.
   담당은 축산행정, 가축방역, 축산육성, 축산자원, 무허가축사TF팀까지 합쳐서 현재 5개 담당이며 담당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AI관련 향후 재입식방지 지도 및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합천군 관내 소규모 가금류 사육현황은 919농가에 1만900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를 하게 된 목적 및 추진배경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가금농가 고병원성 AI가 경남 양산 등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AI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해서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를 실시하였습니다. 도태실적은 306농가에 3,681수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시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시 AI상황 종료시까지 농가에서 재입식을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징구한 후 살처분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기한내 입식을 한 농가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추진시 재입식을 금지토록 사전에 동의서 징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무허가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저희 군 적법화 대상농가는 1,045농가이며 그 중에서 한우가 922농가, 돼지가 99농가 젖소 1농가, 산란계 7농가, 육계 14농가, 산양 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관내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축설계 및 감면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 지적측량팀 지원 1개 팀을 추가로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합천군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기존 대비 40프로 감경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적법화완료가 55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지난 것이고 현재 시점입니다. 추진중이 470건, 미추진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 포장재가격 적정성 검토입니다.
   지원현황은 본 사업은 브랜드 축산물의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지 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7년도 지원현황은 합천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토종흑돼지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합천황토한우 3,000만원, 심바우포크 2,000만원, 토종흑돼지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지원은 행정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개별사업은 축협이라든지 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가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렴하고 우수한 포장재가 공급되도록 행정지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우량송아지 관외유출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8월 현재 경매실적은 4,33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암소가 1,710두, 수송아지가 2,620두가 되겠습니다.
   관내 입식은 22.3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엘리트카우 지정 및 인정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축협 혈통보존사업장 관내 우량송아지를 관내에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량송아지 관외유출방지를 위해서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합천축협 혈통보존사업장 내 관내 우량송아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곤충사육농가 사업 지원에 따른 판로 확보 및 방안모색입니다.
   현재 곤충업등록현황은 8농가입니다. 8농가고 아직까지 곤충업이 초기단계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곤충사육단지 기반조성사업과 곤충생산농가 육성시범사업,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식약용 사료용 곤충생산농가 육성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채널A “갈 데까지 가보자” EBS “하나뿐인 지구” SBS “모닝와이드 3부”등 4회를 방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곤충컨설팅 및 교육추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판로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의원 정례간담회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에서 박홍제의원께서 하신 양봉사육농가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작물 75종 중 39종이 꿀벌 등 화분매개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봉은 어떤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공익적인 가치가 6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군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2개 사업에 2억여원, 자체사업으로 양봉생산성 향상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원액을 확대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배몽희의원이 하신 “농축산업의 발전이 합천의 살 길이다”는 주요 내용이 가축 사육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만료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이행기간을 연장해서 최대 2019년 4월 20일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축산물 판매 및 인허가 접수가 41건, 처리가 4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현재 접수 건수는 30건, 처리가 30건이 되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종묘돈 구입사업 외 4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14억, 군비가 2억, 자부담이 3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5페이지 2018년도는 종묘돈 구입 지원사업 및 4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억5,3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24억, 군비가 31억, 자담이 44억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과 10번 1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외 24개 사업에 반납액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4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 도비보조사업 2017년도는 분만자돈 위생향상사업 외 44개 사업에 예산은 7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 6-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주요 추진사업 2018년도는 분만자돈 위생사업 및 43개 사업으로 예산은 5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 14번, 15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액비살포비,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및 축산물 이력제 관리 지원 이 모두 다 합천축협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구제역 전업농 방역사업 외 2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는 8억, 도비 2억, 군비 6억, 자부담 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018년도 또한 구제역 전업농 방역사업 외 22개 사업이며 사업비 및 기타 세부내용은 2017년도와 동일합니다.
   6-35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양성농가 살처분현황입니다.
   채혈내용은 저희 사육농가가 2,026농가에 3만7,724농가가 되겠습니다. 채혈은 4,321농가에 1만229두를 해서 판정결과 양성 판정은 8농가에 39두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앞에 양성판정결과 8농가 39두에 대해서 살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액은 1억5,7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살처분 보상금은 시세의 8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사업량 4,32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3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8만7,820킬로그램에 사업비는 2억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개별 농가 2개소에 1억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4,318톤에 4,3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사업 1명 인건비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지원은 8,300톤에 4억9,800만원, 조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 1,355헥터에 4억666만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생산비 지원에 1만6,400톤 4,035만원, 조사료 품질평가사업 인부 1명에 2,1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브랜드 축산물장려금 및 수출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합천황토한우가 2,700여두에 사업비 5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심바우포크는 1만649두에 3,4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흑돼지는 3,040두에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는 거세우 9등급, 암소 프라임등급 및 수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심바우포크는 도체 4등급 A플러스가 되고 합천토종흑돼지는 브랜드 출하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2017년도 사업과 동일합니다.
   5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개별시설에 6개소, 액비저장조 3,200톤, 액비살포비 1,200헥터,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2개소,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5만4,000톤 해서 총 사업비가 2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2,000여만원, 군비가 7,500만원, 융자포함 자부담이 1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2018년도 동일하게 개별시설과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공동자원화 시설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2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가축공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총 가입수가 117농가에 사업비는 6억2,3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600여만원, 군비가 8,600여만원, 자담이 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가 42농가, 돼지가 56농가, 닭이 19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수혜는 84건에 6억2,200여만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도 현재 59농가에 3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가 26농가, 돼지가 17농가, 닭이 14농가, 벌이 2농가, 농가수가 2017년도 비해 좀 차이나는 부분은 보험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재가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0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량 1만2,955두를 했습니다. 하고 사업비는 1억2,3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6월 현재 실적은 6,604두가 되겠습니다. 계획 대비 57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축산업 등록현황입니다. 2017년도 6월 이후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우가 16건, 양돈이 2농가, 양계가 2농가, 오리가 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부정축산물 유통단속현황입니다.
   일시는 2017년도 6월 2일 업체명은 합천읍의 롯데슈퍼 합천점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축산물위생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6호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풀이를 하면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점검을 실시 안하고 대장을 미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6-42페이지 부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2018년도 5월 11일 위반자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반 내용은 내수면 어업법 제18조 유어질서 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가 양천강에서 투망을 하면 안 되는데 투망을 하다가 베스를 잡는 걸 의령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1항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현황입니다.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량은 2,700두에 지원현황은 고급육 출하시 20만원에서 60만원, 참고로 지난해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 합천 삼가브랜드육타운   추진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삼가브랜드육타운 위탁운영은 합천축협에서 2013년 12월 13일에서 2019년 12월 12일까지였습니다만 현재는 재임대를 해서 식당전문운영자가 재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활용방안이 검토되었지만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이 2023년 4월 17일까지이므로 그 기간 안에는 타용도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14번 구제역방역현황입니다.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만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두당 3,000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는 구제역백신 접종시 항체 형성율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남 전체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는 소에 비해 가지고 항체 형성율이 현재까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는 2회 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항체 형성율이, 지난해 같은 기준에 보면 연간 66.1프로 나오던 것이 8월 현재 우리 합천관내에 83프로까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약품 수급현황입니다. 소독약품은 쎄니클린 스프레이 외 4품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단가는 참고로 하시고 약품선정은 저희들이 매년 1월초에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약품 선정한 후 그 제품을 전체 조달구매로 요청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6-44페이지 유용미생물현황입니다. EM균과 광합성균, EM균은 주간생산능력은 15톤, 연간 생산량의 750톤, 농가공급량은 162톤이 되겠습니다.
   광합성균은 연간 생산능력이 28톤, 농가공급량이 7.3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생산량은 240톤에 판매금액이 2,394만원이며 863명이 EM균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 현재는 생산량이 107톤, 판매금액이 1,2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9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적법화 대상은 1,045농가, 적법화 완료는 392건, 38프로, 신청서 접수가 159건에 15프로, 접수준비중(간소화 접수포함)이 475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8월 1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군 적법화 대상 1,045건 중 설계완료가 98프로지만 건축사무소 부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건축사의 적법화가 쉬운 축사부터 추진 독려하고 있으며 기한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박희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순서를 먼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 브랜드축산물 포장디자인 포장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한다 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포장재가 사실 그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품 생산도 잘 되어야 되지만 어떤 디자인 하나가 제품을 고급화하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럼 디자인을 해준다 말입니까? 포장재를 지원한다 말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포장재를.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비닐을 압축하는 포장재 그걸 군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좌석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포장재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장재부분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황토한우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사업이고 심바우포크나 토종흑돼지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그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체사업이란 거는.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업체잖아요!
   심바우포크하고 토종흑돼지 이런 데는 개인업체인데 자기들이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우리군에서 자꾸 그걸 지원해 줘가지고 무슨 그, 자기들 장사 안 되면 군에 와서 뭐 돈 내놔라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권영식위원    :   그렇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뭐 합천군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와서 포장지값 내놔라 뭐 내놔라 하면.
   그런 거는 나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기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해야지. 그걸 관에 와서 돈 내놔라! 포장지 값 내놔라!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런 안이한 마음을 심어주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 경영을 충실히 잘해서 자기 브랜드육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걸 한다 하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해서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이게 참고로 브랜드라는 게 개인브랜드 같으면 또 그런데 사실 이 브랜드는 저희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브랜드거든요. 합천황토한우나 심바우포크는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브랜드이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보면 해와인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포장지를 지원하는 것처럼.
권영식위원    :   포장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줘야지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홍보부분의 저희들이 브라보경남이라든지 축산물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정도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합천황토한우하고, 합천황토한우가 주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천황토한우하고 심바우포크하고 토종흑돼지 같은 경우는 같이 홍보를 또 별도로 예산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42페이지에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 실태에 보면 우리가 뭐 지정사업이든 아니면 공모사업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사업을 하면 뒤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농가가 돌아오든지 축산인이 돌아오든지 또 소비자가 맛이 있어서 돌아오든지 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86억이면 뭐 우리 공모사업 1,000만원짜리 하나 딸라 해도 엄청나게 힘드는데 이게 86억이나 되면 지원이 좀 많은 거거든예.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 브랜드육타운을 건립하였고 현재도 매년 유지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도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합천군민에게 또 음식으로서 얼마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식당운영 외 건물을, 23년도에 끝난다 했는데 그전에라도 그때까지 기다리면서도 혹시나 또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브랜드육타운은 당초의 목적은 관내 우리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브랜드를 거기에 납품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사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당초 추진부터 조금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임대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현재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2023년 4월 7일까지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전부터 계속 이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지적사항도 많았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다른 무슨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용도를 바꾸면 저희들이 받은 보조를 전체 농림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도 하고 농림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사실 다른 용도로 쓰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 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른 걸 뭘 활용하라는 게 아니고예. 그 운영방법이나 그 뜰에 터가 많으니까 좀더 관광객이나 우리 한우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차별화되는 그런 걸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좀 전에 임춘지위원께서 말씀하신 삼가브랜드! 한 달에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연 7,40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7,400만원예?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그 정도.
정봉훈위원    :   한 달에 여기 보니까 추진 운영내용에 보니까 전기료 지원, 보수공사 이것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디까?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저희들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이 약 1억1천에서 1억2천 정도 그 사이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년에 1억1천예?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예. 연간.
정봉훈위원    :   그러면 전기료하고 보수공사 하는 게 1억! 그러면 수입은 7천! 1년에?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예. 저희들이 브랜드육타운 옥상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4,200만원 정도.
정봉훈위원    :   그러면 1억1천에 셈셈이네 그죠?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예. 거의 비슷하거나 저희들이 관리비 쪽으로 조금 더 투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86억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입이 50만원 정도 들어오겠네. 보수비 나가고 우리 임대료 받고 전기료 받고, 86억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입 50만원 들어오면 그게.
   예. 그것도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지 싶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 지원현황에 보면 조사료지원 재료비가 17년도에는 240헥터가 나오면 18년도에는 461헥터 두 배로 증가했는데 조사료 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피해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어떤 피해를 말씀하십니까?
정봉훈위원    :   조사료를 많이 심는다고 허위로 기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안심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고도 거기 보조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저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 더 법인체를 결성해 가지고 조사료를 트랙터하고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사용 못하고 법인체에 등록된 사람은 조사료를 사용하고 합천군에 있는 것은 안 해주고 다른 외지의 큰 들에 가서 영업을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첫 번째 말씀하시는 허위신청이라든지 누락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조사를 두 번을 합니다.
   현지에 저희들이 한 4,800필지 정도 되는데 그걸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조사를 첫 번째 하고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곤포사일리지를 감은 상태에서 현장을 가서 직접 저희 저울을 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표본으로 무조건5개 이상, 사일리지 5개 이상을 현장에서 직접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허위신청이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감해졌다고 보고예.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해 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부분은 일정부분 해마다 자기들이 확보해야 될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무조건 소화를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1개 법인이 1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면 연간에 확보해야 될 게 한 30헥터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 면적 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나가서 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통제하는 부분은 조금 힘들고예.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는 30헥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뭐 조금 면적이 줄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권고! 그러니까 30헥터를 맞추라는 권고 쪽으로 농가를 설득하는 그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사일리지 제조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라도 쪽하고 저희들 쪽하고 비교하면 거의 생산량이 전라도 쪽의 약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는 헥터당 7.7톤 정도가 나왔는데 전라도 쪽에는 거의 14, 15톤 이렇게 나옵니다. 비배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료 쪽에 농가에서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트랙터부분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1억씩 하는 걸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면서 연세 많으신 농민들은 그걸 도움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합천군에서 뭐 자기 껏하고 주위에 껏하고 영업을 하면 괜찮은데 타시군에 가서 하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17년도에 좀 강화되어 가지고 그렇고 16년도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지요?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무게 재고 현장필지를 확인한 게 2015년부터는 개별 필지마다 다 확인을 했고예.
   14년도까지는 현장 확인을 하는 게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도록 단속을 좀 잘 하시고 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명심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양봉협회에서 지금 2, 3년 전만 해도 양봉협회 회원들이 한 150명 됐는데 지금은 한 7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보조금관계하고 이런 게 좀 언쟁이 있어 가지고 줄은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회원들간에 이제 서로 의견을 좀 맞춰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 임원진에서 또 분란이 많이 생겨가지고 안하는 사람이 많고 또 합천군에 아카시아가 많이 줄어버려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양봉협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단속도 좀 하고 관리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 양봉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보니까 금액은 많은데 인원은 약 70명 되는데 거기에 다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봉은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8월에 합니다. 8월에 하는 이유는 양봉협회에서 건의를 하기를 그때 8월 되면 분봉이 다 끝나고 한참 더울 때 하는 게 제일 저장성이 있다 해가지고 양봉협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8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수조사한 양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양봉 사업하는데 사업량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수가 주는 부분은, 양봉에 대한 지원은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관내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 중에서는 회비를 내고 양봉협회에 가입을 해도 특별한 추가로 남들보다 더 사업비를 많이 받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 회비를 주고 하나! 그래 가지고 몇 분이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양봉에 대해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비부분에는 축협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축산자원담당주사 강병천   : (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부분에는 축협에서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액비살포비를 국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엎어가지고 농가에서는 무료로, 액비살포를 하는 농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전량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으로 헥터당 3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축협에는 없고 개별시설 이도균씨 외 5명 해가지고, 6-38페이지!
○축산자원담당주사 강병천   : 이 개별시설은 생산자단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개별농가에서 스키로더라든지 퇴비사,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대당 3,0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고 퇴비사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5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단가 책정해서 당해연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융자는 스키로더에 대한 융자입니까?
○축산자원담당주사 강병천   : 퇴비사하고 스키로더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처리시설은 보조가 40에 융자가 60프로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자부담은 없고 그지요?
○축산자원담당주사 강병천   : 예. 융자가 60프로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과장님 안계신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가금류 사육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소규모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100수 이내입니다.
배몽희위원    :   900농가가 넘네요! 다 하면.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집에 이제 계란 해 먹는다고 이런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몇 마리씩 이렇게 있는 것!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배몽희위원    :   지금 이것 말고 지금 100수 이상 되는 양계나 오리 농가는 좀 됩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40농가입니다.
배몽희위원    :   닭만요?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전체가. 오리가 5농가이고 나머지는 다 닭농가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브랜드축산물장려금 및 수출장려금 지원현황에 황토한우 보면 계획은 3천4백에 5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적은 2,700두를 했는데 5억2,0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지급 단가가 바꼈습니까? 하다가.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지급단가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하를 하다보면 등급별로 2017년이나 2018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2017년도는 1등급이 10만원, 원뿔이 30, 투뿔이 50인데 전체 그 안의 내용이 조금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 처음에 계획을 3천4백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등급이라든지 그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두수가.
배몽희위원    :   그러면 결국 원플러스, 투플러스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네.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마지막에 있는 무허가축사 이게 지금 아직도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직 45프로나 되는데 어떻게 설계사무소에 물론 안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 대책은 아예 없습니까? TF팀장님!
○무허가축사적법화팀장 손혁수   : (좌석에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앞에 8월 29일에 건축사들 간담회를 한번 했고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접수준비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3월 24일까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간소화 신청을 다 받아놓은 거고 이번 9월 24일까지는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면 내년도 9월 24일까지 또 1년간 유예기간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사무소에서 이행계획서를 전부 다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진행은 계속하고 있지만 설계사무소가 사실 우리합천군이 6개밖에 안 되는 데라서 실제로 1년에 정상적인 건축인허가도 같이 처리를 하면서 또 무허가적법화는 덤으로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주가 무허가가 많이 되어 가지고 좀 다른 실과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좀 원성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인력도 좀 많이 충원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 설계사무소에서 인력을 좀 충원을 해도 지리적 여건이 시골이 되다보니까, 또 축사에 자꾸 보내니까 직원들이 못 버티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관외 설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무허가축사적법화팀장 손혁수   : 관외도 가끔 있습니다. 대구나 거창이나 이런 데도 이용을 하고예. 관외를 하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아무 관계는 없는데 실제로 관외에서도 업무를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건물이 없는 데서 새로 짓는, 축사를 새로 설계를 한다 하면 사실 백지에서 자기들이 도면을 그리면 되는데 이것은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건물도 또 어떤 정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비뚤비뚤하게 되어 있고 현장을 두세 번 가야 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추진이 빨리 빨리는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TF팀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뭐 또 연장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찌됐든간에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팀장 손혁수   : 예. 건축사간담회 때 금년 말까지는 접수라도 80프로 이상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관련되어서 지금 합천에는 실제로 퇴비화업체가 희복퇴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지속적으로 퇴비화를 축협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련 논의는 좀 됩니까?
   아니면 뭐 지금 논의가 되지는 않습니까? 누가?   
○축산자원담당주사 강병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퇴비업체는 희복퇴비를 비롯해서 형제영농이라고 청덕 초곡에 두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2017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저희들 분뇨문제로 인해 가지고 야로 공동자원화시설, 그 다음에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공공처리장 이 세 군데가 지금 저희들 합천군 관내 축산, 돼지 싹 다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소 같은 경우는 자가로 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전량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돼지 분뇨 같은 경우는 지금 7, 8월 하절기에는 좀 그 운영하는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부화가 조금씩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설문제라든지 원만하게 액비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농가에 뿌릴 수 있는 여건 등등 여러 가지를 좀 통합, 저희들이 합천축협에서 용역을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합천축협에서 운영하는 분뇨라든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뭐 어차피 액비화는 시키지만 그래도 어차피 분리를 하면 분은 또 따로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어차피 사육은 개별 농가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출하장려금 지원하고 있는데 상한선을 저번에 없앴지예?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예. 저번에 2015년도에 사료 한우왕하고 대구축협 관련되어 가지고 파동이 좀 있던 그때에 일단 일시적으로 해제를 했는데 상한선은 개인당 2,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저희들이 개인 농가에 가져가는 부분이 2,000만원 이상이면 출하장려금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상한선을 다시 푸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왜 그 말씀 드렸냐 하면 그런 노력인지 어찌돼서인지 몰라도 합천사료도 나름 품질면에서 일정부분 경쟁력은 생긴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굳이 그렇게 풀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육성담당주사 김선봉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종계장님!
   내년도 우리 2019년도 축산과의 예산을 세우면 대충 얼마나 세울 것 같아요?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신규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신명기   : 1년 전체 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지금 작업.
○위원장 신명기   :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150여억원.
○위원장 신명기   : 150억중에서, 150억을 축산이나 돼지나 그렇게 벌이나 이런 거 다 지원해줘도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 하지요?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게 항상 부족한데 보면 이렇게 돼지, 소 생애주기별 지원!
   쉽게 말하면 소를 말하면 소를 정액을 구입하고 그러고 수의사가 임신을 시키고 송아지를 낳으면 설사병을 또 지원하고 또 거세도 하고 중간에 사료도 하고 마지막에 등급 잘 받으면 돈도 주고 이리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생애주기별 목록리스트를 좀 작성해 볼 생각은 없어요?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대충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생애주기별 목록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하는 걸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대로 참 이렇게 계속지원을 해 주면 좋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알아야 어떤 분야에 돈이 모자라고 어떤 분야에는 돈이 많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축산과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돈 지원 안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애.
   소를 합천군에서 다 키워 주는 것 같애.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농축산업 자체가 어떤 그런 구조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소 같은 경우는 출생단계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정액대 하고 나면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우량암소에 대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새끼를 낳으면 소이력제 귀표를, 그것은 사람 주민등록증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고 사육단계에서도 등록우 하는데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송아지 친자감별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우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 거세하는데 지원을 하고 초음파도 지원을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브랜드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뭐 축산도 그렇지만 농업분야도 보면 저희들이 종자구입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공공비축미 수매까지 하는 식으로 다 그런 절차적인 단계에서 대부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축산과에서는 한우하고 돼지하고 생애주기별 지원 목록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그래 가지고 주면 좀 부족한데는 내년도 예산을 좀더 세우든지, 그대로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건지, 또 지원이 많으면 또 다른 분야로 돌릴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합천군에는 합천이 뭐 축산업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고 누구라도 ‘아! 이렇게 지원되는 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내 생각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소 돼지 먹이는데 냄새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는 분야가 많은데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소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배설물을 치워 주면 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람하고 이리 같이 살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배설물을 치워 주면 100두 아니라 200두 키워도 사람이 옆에 살아도 괜찮을 것 같 거든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 지원이 좀 적은지 많은지 그걸 알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목록리스트를 좀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종계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산림과장 박종묵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이 22명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6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구 현장 자체 수시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2017년 6월말까지 산사태취약지역 198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및 향후 계획으로서 산사태취약지역 198개소에 대하여 현지 수시점검하여 응급 및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예방사방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합천명산 숲해설사 채용 검토입니다.
   합천에는 명산이 많은데 합천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오도산, 황매산 등 명산에 숲해설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를 받았었는데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서 2018년 9월과 2019년 숲해설가 채용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도내 산림복지전문업 2곳, 주식회사 나루와 경남 숲해설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산지 소득창출방안 모색입니다.
   산지 상품개발 등 경제적인 조림으로 산지 소득창출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서 편백, 백합나무 등 양질의 목재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목재 생산림 등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선택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밀원수 헛개나무를 앞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노력입니다.
   향후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후순위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사업 의지가 확고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반납으로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밤나무 종실해충 방제시기 조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방제는 7월말에서 8월 초순에 했는데 2017년부터는 1주일을 앞당겨서 방제를 했고 올해도 7월 17일부터 22일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밤나무 종실해충 성충 우화시기에 맞추어 방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산림청과!   
   7-8페이지 등산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훼손 및 위험지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현황은 29개소에 141킬로가 되겠습니다. 2018년 추경에 5,000만원을 미정비된 등산로 우선 정비, 향후 지속적 체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도로변 가로수관리 철저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변 가로수 식재로 인해 시야 미확보 및 교통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전지작업 등 가로수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서 지속적인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을 통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제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합천군 산지종합계획 수립 건의가 되겠습니다.
   향후 검토의견으로서는 산지관리법 제3조에 의거, 경상남도 산지관리계획 수립 시 2018년도에 기존 경상남도 준보존임지 비율이 22.3프로인데 우리 군은 24.7프로로 개발 가능한 산지 비율이 타시군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산지와 공익의 기능과 합리적인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 2018년 경남도 산지관리지역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5회 허종홍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 및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산불지휘차 1대와 산불진화방제차 5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방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5,1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산불진화차량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25회 배몽희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내실 있는 지역축제 촉구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역축제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 긍정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실익 없이 이름만 거창한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문화발전을 모색하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도 저희 27회 황매산철쭉제는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열렸었고 제례는 5월 1일 10시에 열렸습니다.
   주요 부대행사로서 남한의 철쭉 머그컵 만들기와 스마트폰 사진인화체험, 황토한우 한우를 찾아라, 사전음악회, 축제 문제및개선계획으로서 철쭉제 홈페이지에 실시간 교통상황안내로 교통민원을 해소하고 산청군과 행사기간 동일 시행으로 축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사 본연의 철쭉꽃길 체험 외 불요한 콘텐츠 억제로 축제분위기, 취지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12페이지 각종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95건 중 9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108건을 접수받아서 10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토석채취허가가 함양군 함양읍에서 신청한 주식회사 하나에스엠 대표 이재호 그것은 불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위치는 봉산 계산 산 36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서 불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저희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분야에 올해 각 한번씩 시행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추진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15건에 사업내용으로서 14억9,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14건에 17억3,8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16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황매산철쭉제전위원회에 저희 보조금 1억과 자부담 4,031만원 해서 1억4,031만원을 정산하였고 2018년도에도 군비보조금 1억 자부담 4,106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이 없고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예산액이 39억2,700만원에서 집행이 34억2,000만원으로 해서 반납은 3억3,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30건에 예산액이 61억9,500만원에서 집행이 47억5,800만원 잔액이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7-19페이지에 총 26건의 예산액이 50억6,900만원에서 집행은 33억8,700만원 집행잔액이 1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으로서 총 6건에 5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건에 14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 5,000만원 이상 16건에 대해서 75억2,400만원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우리 합천밤 6차 산업화사업과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은 올해 계속사업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현황은 황매산군립공원주차장 및 다목적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과 황매산군립공원 조성 집단지구 이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총 5건에 4억9,800만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지구는 방제면적 감소로 인해 1,300만원을 감하였고 2017년 임도 구조개량사업도 물량변동으로 인해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작업임도 쌍백 백역지구에 대해서 물량변동으로 인해서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합천읍 계림 소공원 조성사업에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유 숲길 조성사업에 물량감소로 인해서 570만원을 감했습니다.
   2018년도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묘산면 생태환경숲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1억3천 중에서 1,196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옛길복원사업에 전석쌓기 변경으로 인해서 2,700만원 감하였고 황매산 군립공원 자생식물원 수목원 연결 탐방로에 대해서 물량변동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 총 38건에 대해서 금액 4억9,500만원을 용역 시행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총 31건에 금액 2억8,672만2,000원의 용역을 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폐기물관련 용역에 총 5건에 6,629만8,000원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축협, 농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 지원사업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합천산림조합 톱밥보조금 지원에 11억2,000만원을 완료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목재가공시설 보완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산림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 불법형질변경 대상지 용주면 봉계리에 대해서 정진우 택지조성 및 사도개설에 대해서 사법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 올해는 3건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생활주변녹화사업현황으로 총 10건에 5억3,0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건 2억5,200만원, 2018년 총 5건에 10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방사업으로서는 2017년도에 1건, 1억2,400만원, 환경연구원에서 대병면 상천지구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총 5건으로서 18억3,900만원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현황을 보면 총 13건에 대해서 8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산불발생 및 복구현황을 보면 총 13건에 1.43헥터에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과태료처분은 3건을 처분하였고 나머지 입산자 실화로 인해서 산불발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7-33페이지 숲가꾸기사업현황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2017년도에 총 28건으로 5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2017년도에 41건에 대해서 총 11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7-38페이지 2018년 숲가꾸기로서 24건에 5억3,484만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7-39페이지 벌채, 굴취 채취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총 20건에 1만8,700제곱미터에 대해서 소나무 276본과 배롱나무 847본의 산림경영계획지에 대해서 채취허가를 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임목벌채 산림사업 신고허가현황입니다. 총 26건에 대해서 42만5,464제곱미터에 대해서 벌채를 시행하였습니다.
   7-42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현황에 합천군 일대에 총 100헥터에 대해서 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도로 산록변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3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20만77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설치현황으로서 총 2건에 11.9킬로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총 3건에 1만2,400제곱미터에 사업비 2억6,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총 9건에 1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임도개설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2건에 대해서 사업비 2억5,2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내년도에는 총 5건에 10억1,369만원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45페이지 톱밥공장 운영실적입니다. 장소는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33번지 외 되겠습니다.
   공장규모는 4,913제곱지터로서 공장이 632.16제곱미터와 건물 63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으로서 국비 5억, 도비 3억7천5백, 군비 4억8천7백, 자부담 4억500만원 해서 총 14억3,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3일에서 2012년 12월 7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톱밥생산 및 판매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28만8,750포를 판매하였고 보조금액으로는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익현황은 2017년도말에 비용이 10억이 들었지만 수익은 1,711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고톱밥 배지재배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은 내나 톱밥생산하고 사업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총 12억300만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연간생산량 및 판매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2,400만원의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수익현황을 보면 거기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하우스에 불이 나서 톱밥배지를 넣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안됐고 올해부터 다시 종균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46페이지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총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198개소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현황을 보면 총 13건에 대해서 10억8,3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52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5건에 대해서 6,183만4,000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개보수하였고 2018년도에는 총 8건에 2억3,943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합천밤 6차 산업화에 우리 TV를 보면 무조건 죽을사람이 산에 가면 다 삽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보면 산이 정말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재산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참 중요한데 우리 합천밤을 이용해 가지고 율피떡을 이번에 개발하셨는데 보조금이, 이제 사업비가 든 만큼 좋은 먹거리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의 모델로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잘 해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산림으로서는 합천이다라고 자랑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7-1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추진사업 중 밤 등 생산장비 지원하고 밤 대체작목 조성하고 펠렛보일러 해가지고 집행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밤 대체작목 조성 해가지고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0이 되어 있고 반납을 8,000만원하고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중간에서 나중에 이제 기간이 촉박하고 이러다보면 사람들이 작년에 포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사업을 초기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반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정봉훈위원    :   펠렛 이것은 홍보만 잘 되면 가정에 기름보다 이게 나아서 괜찮은데?
○산림과장 박종묵   : 옛날에 초창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산림조합이나 산림과에서는 지금 펠렛 재료를 안 만들고 있지요?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경남에서는 산청 한 군데만 만들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산청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캐나다산을 수입해오고 하는데, 외국에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청에서도 펠렛재료 저게 한 포대에 1,000원정도 비싸더라고. 캐나다산보다 1,000원 정도가 한 포대에 비쌉니다.
   비싼데 저게 보급이 되면 합천에서도 펠렛을 만들어도 되지 싶은데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7-28페이지에 산림조합 톱밥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11억2천, 목재가공시설 보완사업 해가지고 5억, 이걸 그러면 산림조합으로 산림과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축산농가하고 양파재배농가 이런 데서 톱밥을 많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건의를 해 가지고 포당 지금 1,350원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총 3,500원 중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저희가 포당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수요량이 더 늘 걸로 계산해서 조금 더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이 관계는 톱밥이 축산농가에서 비를 맞아가지고 톱밥을 하다보니까 물기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안좋다 그래서 비를 안 맞히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그러면 산림조합으로 5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정봉훈위원    :   보조금을 지원 안하고 합천군 산림과에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면 5억 중에서 87.645 하면 13프로가 남는데 5억을 그냥 보조로 지원해 줘버립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입찰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줬습니다. 입찰은 대행을 해줬고 계약은, 사업의 주체는 산림조합이지만 계약은 우리 합천군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산림과의 버섯재배사하고 지을 때도 대행을 해 줬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보조비로 50프로가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50프로 이하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도 다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산림청 거기 사업을 보면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조합에 할 수 있다고 이리 되어 가지고 산림조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조금 해 주는 그게 뭐 법령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산림청에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아닙니까?
   일반식으로! 종합식으로!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산림토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임도 5가지 여기는 전부 다 산림조합 다 줘버렸는데?
○산림과장 박종묵   : 앞으로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할 때는 일반업자들도 사업에 다 참여하고 있고 작은 사업은 거의 다 입찰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도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산림토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정봉훈위원    :   산림조합에만 주면 일반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임업후계자 선별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임업후계자는 주소를 합천에 안 둬도 외지에 있어도 자기 산이 합천군 관내에 있으면 임업후계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임업후계자는예?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정봉훈위원    :   이것은 나이는 상관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나이 상관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50세미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7-31페이지 보면 사방사업에 17년도는 1건 했는데 17년도는 다행히 태풍이 안와서 그렇고 18년도는 지금 5건을 했는데 사방댐을 태풍하고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사방댐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이 험악한 데를 산림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다른 데도 뭐 저수지도 터지고 하는데 사방댐이 있으면 저수지 터지는 거 보완도 좀 할 것이고 나무나 토사나 내려오는 걸 방지를 할 건데 이걸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산이, 합천은 원래 산이 험악하다 아닙니까? 해인사부터 해 가지고 황매산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로 제가 한번 의논드릴 게 있는데 합천군에 지금 가정집 뒤에나 산 쪽으로 뭐 강 쪽으로 보면 대나무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정봉훈위원    :   대나무가 이게 계속 번져 가면 이게 처치곤란입니다. 산림과에서 이 대나무를 보조사업으로, 여기 국비 반납도 많이 하셨던데 그런 걸 여기에 넣어가지고 대나무 벌목사업을 해주는 거는,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장비를 해가지고 하면 돈은 얼마 안치지 싶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랍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이 관계가 저희들이 임야 같으면 앞으로 뭐 군비사업으로서도 한번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
   이게 사실상 저희 산림과에서는 도로변에 덩굴류 이거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 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 사실상 대나무 피해가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게 빈집 같은 데 있으면, 대나무가 산에도 있습니다. 산에도 있고 빈집 같은 데 있으면 대나무가 옹벽을 쳐놔도 밑으로 들어온다 하는 게 대나무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대나무철거보조사업으로 그것도 신경을 한번 써 봐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대병에 무학공원이 어디를 말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 있다 아닙니까? 삼거리 테마모텔인가 그사이 중간에.
권영식위원    :   아! 들꽃촌 있는데?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거기는 공원을 전부 다 그러면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박종묵   : 그것은 대병면에서 전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금 공원처럼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토석채취허가신고현황에 보면 허가를 내주고 나면, 채취를 다 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죠?
○산림과장 박종묵   :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원상복구할 때에 현장을 나가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현장 다 갑니다.
권영식위원    :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를 붙여서 하는데 산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단을 채워가지고 그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무도 식재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물론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만 첫째는 무슨 비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에 산사태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14, 15페이지 보면 합천우리식품에 이건 밤 6차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가공하는 겁니까? 여기서.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3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농협하고 산림조합하고 지금 가회 거기 밤묵하고 구포국수라든가, 밤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공모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합천우리식품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합천우리식품에서 하는 것은 밤간장!
권영식위원    :   합천우리식품이 간장, 된장, 고추장 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지금 밤간장을 제조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그걸 제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만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도 4,000만원인가? 아! 7,000만원이가? 지원을 했고 올해도 5,000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는 국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군비만 5,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자부담도 없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김병쌍   : (좌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밤 6차산업화 사업이 총30억에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식품은 기계설비 구축하는데 4억2천인가 들었고 지금 2017년도에 7,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5개 업체에 50 대 50으로 그리 배분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거기 500만원 이거는 황매산 아래 밤묵 거기에 뻥튀기기계, 밤과자 만들기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잡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지금 제품이 생산되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김병쌍   : 예. 구포국수하고 율피떡.
권영식위원    :   구포국수는 그전에, 몇 년 전에 활성화됐다가 지금은 거의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김병쌍   : 아닙니다. 구포국수는 우리가 밤으로 지원하는 밤국수! 밤국수를 지금.
권영식위원    :   아니. 그분이 부산분인가 그래 가지고 내려와서 하시다가.
○산림이용담당주사 김병쌍   : 허태춘씨라고 본사가 부산에 있고 지금 여기서 상당히 1년에 매출도 20억 정도.
권영식위원    :   그리 올리고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김병쌍   : 예.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배몽희위원    :   5페이지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지소득창출 방안모색 이 부분에 실제로 이게 많은 사업을, 여기도 18.5헥터를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7-9페이지 작년 감사지적사항인데 도로변 가로수 관리철저에 이게 어떤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름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벚꽃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벚꽃나무 뒤에 전주가 서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안보이더라고요.
   그게 해결할 방법이 좀 묘연하긴 한데 그렇다고 나무를 벨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삼가 같은 데도 가면 가회에서 오는 데 거기 브랜드육타운으로 해서 진주에서 오는 다리까지도 거의 안보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황매산철쭉제 관련된 예산이 1억 보조금이 있는데 과장님이 저번에도 보고하셨지만 식당이 있는 그 행사장 주위에 지금 식당, 까페, 농산물판매장 이런 고정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스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싶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한 50만에서 7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 행사의 비용으로는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도 거기 텐트 수입으로 한 4,000만원씩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텐트가 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제전위원회하고 좀 소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21페이지에 황매산 야생화군락지 조성 연구용역도 있고 군락지 조성사업도 있는데 10억이 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똑같은 사업을 어떤 시행착오를, 사실은 뭐 사업이 거의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목만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전에는 기후와 이 부분으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이것은 계장님!
   이것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 조감도하고 안에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녹지조경담당주사 배종진   : (좌석에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있는 임산물 굴·채취허가현황에 보면 이게 삼가 용흥, 외초 이런 데도 굴취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에 재선충이 온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면 재선충이 온 지역에도 이게 반출이 됩니까?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여기 지역은 그 본인들이 산림경영계획지는 자기들이 소나무 정원수를 키워가지고 전정을 하고 이리 한 부분에 대해서, 키워온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취를 해 가지고 재선충감염목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굴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이나 그것은 사실 어렵고 이것은 경영계획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십 수 년간 나무를 키워 온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검사는 그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시료 채취를 하면 검사가?
○산림과장 박종묵   : 예. 환경연구원에 가서 재선충이 감염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뭐 어디 나무 자체는 감염이 안됐을지라도 나무가 껍질부위도 있고, 잎도 있고 한데 전체 검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사실상 재선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나무원목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대로 못나가고 톱밥으로 파쇄라든가 이리 해 가지고 나가는데 조경수에 한해서는 뭐 그리 해 가지고.
배몽희위원    :   그래 가지고 혹시 재선충이 이동된 사례는 없습니까? 재선충 발생지역에.
○산림과장 박종묵   : 지금 우리가 나간 것 중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나무가 이동되어 가지고 많이 번진 사례는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약간은 걱정을 해 주시고예. 어찌됐든간에 합천이 산림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 가꾸고 보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예. 밤나무 토양개량 사실상 잘 가꾸고 거름도 많이 주고 하면 밤나무도 확실히 알도 굵어지고 한데 사실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밤나무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밤 값이 상당히 좋아서 사람들은 밤을 주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안 나와서 안 주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합천군에 산지 면적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밤나무 심는다고 토지개량까지 해서 밤나무를 심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이것은 또 위에 국가적으로 해서 밤나무 개량에 대한 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수도작에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밤 생산농가에도 지원을 해주니까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도 국비가 40, 뭐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땅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꼭 이 땅을 개량해서 심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개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합천에 땅이 이렇게 넓고 밤나무 이거 아니라도 심을 데가 많은데 굳이 이 돈 들여 가지고 계속사업 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이게 농림사업에 들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량하는 것이 막 포크레인으로 개량하는 게 아니고 비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토양개량이예?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렇지만 군비도 투입되고 한데 이렇게 많은 땅에 이런 돈 들여 가지고는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지금 현재합천군에 군유림이나 국유림, 이런 게 지금 현재 임산물이 나올 수 있는 거 버섯이라든지 이런 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 군유림이든지 국유림이든지 있으면 그걸 개발해서 마을의 소득창출사업으로 조금 선정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종묵   : 지금 송이가 나는 게 군유림 중에서는 오도산휴양림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관계를 작년에 봉산에서 자기들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리 됐는데 거기서 서로 찬반양론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다가 못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울진이나 봉화에 이런 데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봉산 그러면 작목반 한 사람만 하려면 묘산사람은 못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결국은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그게.
○위원장 신명기   : 그것은 거기에 국한된 것 말고 용주라든지 이쪽에 송이버섯 조금 가꾸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산림과장 박종묵   : 예. 그게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개인 산은 안 될 거고 국유림이라든지 군유림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으면 몇 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임산물을 좀 이렇게 생산해서 마을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밤이 정말 골다공증도 좋고 뼈에 엄청나게 큰 칼슘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밤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종묵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정봉훈위원, 임춘지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축산과장직무대리 박희종
  • 산 림   과 장       박종묵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박소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