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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19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19.06.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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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제23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설명에 앞서 같이 고생하시는 계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정원이 25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별 업무현황은 저희 과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분장 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설계용역 검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는 현장여건과 부합하지 않거나 단순설계 오류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시 행정과 소관을 낭비하므로 현장조사 철저 및 설계완료 검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상황 용역업체에서 현장조사로 인한 사업계획 일부가 현장과 상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량 적용이나 누락 오류가 다소 발생되는 사례도 가끔 발생이 되고 합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 설계내역 적용수량 및 단가 적용이 적절한지 등이 세밀하게 검토하여 물량 및 단가 조정에 착오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설계하자로 인한 사소한 설계변경 및 사업비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대형배수장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내용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대형배수장 초계배수장을 두고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을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려면 배수장 현황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연도는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정비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설치가 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수중 펌프가 470마력(hp)가 4대 설치되어있고 펌프관경은 1,350m 4대입니다. 소요전력은 2,500㎾로서 산업용고압으로 기본요금은 1㎾당 2,496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전력 자체가 2,500㎾로 타배수장에 비해서 월등히 큰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방재형 배수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은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전기요금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작년에 초계배수장에 지출 내역을 분석을 해 왔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전기요금이 50%, 60%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초계배수장의 경우 타배수장에 비해 전기용량이 높고 전기안전관리자 상시 대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1,000㎾ 이상일 때는 전기관리자가 상주해야 되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상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방재용 배수장은   연장 가공하지 않더라도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만 운영중에 있으나 초계배수장 같은 경우는 중요도나 기능이나 초계소재지 전체를 배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초계배수장만큼은 연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설보급 진흥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장옥 옥상에다가 8㎾의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미미하나마 전기요금의 감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배수펌프장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이미 마쳤습니다.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한국전력과 요금 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요금관계는 저희 군에서 대처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한국전력과 요금관련해서 협의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추석대비 대형공사 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형공사장은 이책지구, 문송지구, 월평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야로의 하빈1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하고 여름철 대비 대형공사장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기간이 워낙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 처리했습니다.
   6페이지 LED등 교체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 내용은 교체완료된 LED등 품질 및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가로등이 그 당시 작년 10월 기준해서 전체 5,949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187등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LED등 조명교체사업을 금년에는 확대 추진해서 현재는 나트륨등이 작년에 543등에서 현재 67등까지 나트륨을 낮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이설 요구가 잦은 편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 위치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설치했는데 농작물의 소유주가 바뀐다든지 경작자가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 농작물의 피해가 있으니까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이설 안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그런 거는 나중에 질의 답변시간에 하고 굵직굵직한 것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국도33호선 삼가구간 가로등 밝기 조절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만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이 지적상황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첩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제228회 정례회때 신명기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용역회사의 설계변경, 공사시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소규모 공사의 설계를 업체에 맡겨 완성되면 수의계약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검토결과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회 때 최정옥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마을 자체 CCTV 설치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 자체적으로는 CCTV가 설치되더라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뿐 더러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시행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 자체가 개정이 된다든지 해야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CCTV가 꼭 필요한 마을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CCTV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하천점용허가 18건, 골재채취업 등록 1건해서 19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2019년 하천점용허가 21건, 골재채취업 등록 1건해서 22건 중에 처리가 16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처리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8개 위원회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별 위원회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2018년도 3개 단체 5건에 전체사업비가 7,800만원 중에서 군비 보조금 5,8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을 지원한 바입니다.
   2019년 3개 단체에 5건에 5,545만원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4,545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계획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18년도 지원 및 정산내용입니다.
   합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에 사업비 7,80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7,799만3,000원으로 정산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건에 6,095만원을 사업비 중에서 5,095만원을 군비로 보조하고 자부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에 총16건의 전체예산액이 268억5,9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준공이 7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건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입니다. 전체 11건 사업으로 예산은 1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31억, 잔액이 93억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18년 22건에 210억1,200만원, 사업비로 설계변경은 5건에 증이 4억4,431만원이고 감은 1건에 3억8,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19년입니다. 전체 13건 사업에 사업비가 75억8,300여만원에서 설계변경은 1건을 했는데 증이3,25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이 1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18년   2건의 사업에 이월이 되었는데 도급액이 9억9,4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건의 사업에 도급액이 77억9,500여만원입니다.
   설계변경내역과 세부 공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9건에 사업비 632억9,300만원으로 2018년까지 투자된 게 151억2,100만원이고 2019년 계획 예산이 10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가 108억1,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민선7기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는 2019년도는 9개소를 사업 시행을 했고 2020년에는 7개 지구를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위험지구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춘풍소 수변공원조성사업 이 부분은 쌍백 소재지 부분에 하천수변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강 200리 명품꽃길조성 및 하천환경정비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황강수변공원조성사업과 황강나루길 수변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려면 수변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2개 수변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 2018년 10건에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77억9,300여만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82억7,700여만원으로 4억8,3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건의 사업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9,541만원을 설계변경해서 1억2,800만원으로 설계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정교 위의 물놀이시설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8건에 16억6,700여만원의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22건, 진행중인 게 6건이 되겠습니다. 용역 현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2018년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11건에 5억7,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24페이지 2019년은 20건에 11억3,000만원의 용역비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죄송합니다.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폐기물용역은 6건에 2억9,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청덕면에 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22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과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지구는 쌍책 성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쌍책 성산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신청했고 합천지구는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합천읍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6월 7일에 행정안전부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결과는 아마 좋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성산지구가 390억이고 합천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이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지원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22회라고 18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이런 부분은 연중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어서 22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22회입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8건에 불법행위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집행 잔액 처리현황 지난 해 평구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고 예산액이 12억이었습니다만 집행은 10억3,780만원을 버젓이 집행하고 잔액이 1억6,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할 항곡지구와 매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하고 지질조사용역비로 활용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보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 현황 2018년, 2019년 총 5건의 6억560여만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는 용주 월평지구와 삼가 문송지구 조금 전에 보고드린   청덕 질매지구가 되겠습니다. 월평지구와 문송지구는 현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고 질매지구는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30페이지 배수장 현황, 관리비 배부내역 및 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배수장 14개소에 3억800여만원을 예산을 배부를 했고 간이배수장 16개소에 2,400만원을 예산을 해당 읍면에 배부한 상태입니다.
   32페이지 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합천읍 서산 간이배수장 증설사업을 2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보상현황 보험가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는 20건 2,4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종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건의 168억6,1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을 해서 준공이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폐천부지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폐천부지는 25건에 총 26만8,865평방미터 중에서 개인들한테 대부를 한 것은 4만9,7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에 보면 숫자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5페이지 하천제방 기성제정비 현황입니다. 2018년 작년 춘계기성제 정비에는 8건에 1억5,100여만원의 사업비로 기성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작년 추계때는 32건에 5억1,900여만원의 사업비로 기성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37페이지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허가를 반드시 득하고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 4건의 소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현황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율곡 항곡지구와 적중 죽고지구의 골재채취를 할 목적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4월 30일 현재인데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방범용이 464대, 무단투기단속용이 17대, 시설물 관리가 20대, 재난재해 관련 24대, 차량방범이 65대, 어린이보호구역이 50대, 교육지원청이 121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CCTV가 76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현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설치 현황인데 총 사업비는 6억7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설치대수는 앞서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가로등 관리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이것도 4월 30일 현재입니다. 전체 2018년도는 5,949등에 관리를 하면서 정비건수는 1,61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129등 중에서 정비 건수는 673건이 되겠습니다.
   생활현장민원 접수 처리 내역 2018년, 19년 해서 2,287건이 접수되어서 2,287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가로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꼼꼼하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해서 있는데 방범대 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방범대가 아니고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태풍이나 올 때나 방제단 역할을 한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지난달도 방제단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11페이지 보면 소방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가 18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19년도에는 1,900만원으로 올랐네요? 1,200만원 지원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의용소방대 말씀하십니까?
정봉훈위원    :   11페이지 3번에 보면 19년도 합천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가 18년도는 1,200만원인데 19년도 1,995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방범순찰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조금 증 시켜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항곡하고 죽고하고 하천골재를 채취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항곡   꺼는 대양에 객토를, 위의 비토를 걷어가지고 객토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 해주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정봉훈위원    :   죽고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항곡에 표토를 걷어서 객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계획을 수정해서 현재는 나오는 부분을 황강 수변공원 조성지에 갖다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일부분은 아무래도 비토 자체를 양쪽으로 걷어낼 때 골재채취하고 그대로 하도정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그래도 항곡 거를 대양으로 가져간다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율곡쪽의 객토사업쪽으로 해줘야 지금 논이 굿논이지요, 물기가 많이 끼는 논에 객토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죽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죽고도 하면 동부 5개 면에 객토를 할 수 있는, 저번에 지원받아 해 준 것처럼 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충분히 위원님대로 맞춰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항곡 거를 할 때도 수중보 공원에 가져간다는데 거기 가져가지 말고 팔고 비토를 객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는 게 안좋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항곡지구는 객토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율곡 들 전체 객토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안있겠나 싶은데 그래서,
정봉훈위원    :   율곡면민한테 받아가지고 취약한 지구에는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8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해서 있는데 지금 율곡 게이트볼장에는 게이트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황강에 10개소의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원 조성하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존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만 사무실로 쓸 목적이라든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 상당히 많이 갖다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불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컨테이너 갖다놓은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 옆에 고구마 심고 경작하는 게 불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경작하는 거는 예전에는 하천부지, 국가하천에도 하천부지에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수질오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율곡면에서 고구마 심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개인들한테 경작을 못하도록 지도하면서 행정에서 그런 걸 해 가지고 되겠느냐 앞으로는 고구마 경작을 못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면에서 하는 거는 봐주고 해야지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안그러면 그리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민간을 못하도록 하면서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은 안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0페이지 배수장현황 관리비에 대해서 초계배수장에 보면 관리비가 1억47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1억1,3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왜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전체 배수펌프장은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어서 해당 읍면에 예산편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나가기는 1억400만원 나갔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작년을 하면 1억2,360만원을 초계면에 배정했는데 1년 동안 관리하는데 2억1,384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비교란에 보면 재배정이지 않습니까? 1억2,300만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초계면에다가 1억2,300만원을 예산배분을 했다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초계면에 1억2,300만원을 줬고 집행은 1억1,300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 30페이지 보면 1억400만원 관리비는, 안맞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는 유인물을 보시면   1억2,300만원 정도 재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8㎾짜리 배수장 위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올해 배정액은 1억47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18년도 꺼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올해 배정된 겁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관리비 배부, 30페이지는 19년도 꺼입니까?
   30페이지 보면 배수개선사업 현황해 가지고 관리비,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19년도 꺼입니까?
   18년도 나간 게 1억1,300만원 나갔고 올해는 관리비가 1억400만원 나간다?
   태양광을 했으니까 다운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여기서 저희들이 우기철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5개월 동안 20일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일보다 많이 돌려버리면 유지관리비를 읍면에 다시 재배정해서 내려보내줘야 할 형편입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배수장 위에 태양광 8키로를 설치해서 19년도 다운이 될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운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2019년도 중앙부처공모사업을 신청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합천지역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들빛지구,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합천지역은 핫들이 예전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읍을 개발촉진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현재까지는 핫들지역 자체가 저류지 역할을 해 주니까 기존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침수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저 부분이 전부 성토되고 건축물이 다 들어서면 합천읍 전체가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사업을 시행하려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3-29 용주 월평리에 공사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 단계 다 되어가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월평지구가,
최정옥위원    :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것은 마무리 되어갑니다.
최정옥위원    :   다 되어가는 것 같더라. 보니까.
   3-31 간이배수장 현황 관리 배부에 ㎾가 다 틀린데 어찌 금액이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소규모로 어떤 부분은 배수장옥도 없이 수중펌프만 담가놓고 쓰는 하여튼 소규모시설입니다.
최정옥위원    :   소규모시설인데 다 배부되어 있는 게 16개소에 30㎾도 있고 20㎾, 45㎾, 56㎾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되는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배수장 되어있는 16개소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저류지 없는 시설입니다. 박스 안에, 예를 들어서 작게는 집수정안에 박스 안에다가 물이 고이게끔 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여기는 수위조절 센스를 넣습니다. 수위조절 어느 순간 물이 차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 설계할 때는 여기에는 인력이 필요없다는 거죠. 이런 간이배수장에는 전기공만 저희들이 돈을 주다 보니까 가격이,”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왔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나중에 집행되는 것은 차이는 납니다. 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일률적으로 줘놓으면 나중에 정산이 되니까.
최정옥위원    :   이해가 안가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아서 물어본 거고, 3-33 중간에 13건 중에서 용주면 손목리가 하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태풍 비 왔을 때 물 잠겨있는 그 하천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손목 소하천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성산”이라고 말함)
최정옥위원    :   거기 맞지요?
   지금 6월인데 10% 진행이 된 걸로 추진이 된 걸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또 얼마 안있어서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할 건데 10% 되었으면 언제 이걸 해서 폭우내리기 전에 이게 정비가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폭우 내리기 전에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공사 진척이 안되느냐 하면 위원도 아시다시피 성산 개관지구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소유권 정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보상이 현재는 불가능 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넘겨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때 저도 현장을 갔는데 참 벙벙하더라구요. 물이 그 만큼 차있는걸 눈으로 보고 계속 마늘 심은 데로 해서 다녔는데 공사가 진행이 늦으면 하천 모래라도 파서 밑까지 강까지 그것이라도 파면 물이 빠져나가겠더라구요. 하천 그거라도 정비를 해서 모래라도 파내면 안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토사 퇴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최정옥위원    :   꽉 차서!
   저번에 공사를 할 때 하천에 풀만 걷어가지고 했지 모래를 안들어냈는거라. 그러니까 물이 더 찰 수밖에 없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하여튼,
최정옥위원    :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농민들의 피해가 좀 덜 가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즉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황강레포츠공원에 3-8페이지 거기도 보면 불법물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불법시설물?
권영식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다른 부분은 공원시설하면서 시설하는 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하니까 불법이 아닌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스포츠클럽에서 주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서 매 정기적으로 하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   황강레포츠공원 임대를 준거죠?
   관리 임대?
(담당주사 좌석에서 “임대를 하고요, 거기는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아가지고.”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점용허가는 받았지만 하천부지 안에는 이동식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현장 나가봤을 때 이동식이 안되도록 전부 고정식으로 해놨던데 그런 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카라반 말씀이죠?”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렇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카라반에 오수배수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고,”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카라반 화장실같은 것은 오수배수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치고 카라반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을 때 이동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수배수시설을 해 버리면 이동식이 안되고 고정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부산청 허가 관청에서 언제든지 이전이 간단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아마 허가를,
권영식위원    :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점검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점검을 하시고 허가기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합천군에서 했던 부분이고 계약을 업체 계약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 합천군에 야영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그 관계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들어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서산리 김이식씨 모래채취 했던 부분, 작년에 원상복귀는 했죠? 다시 그 뒤에는 가서 봤습니까?
   제가 보니까 모래는 없고 다른 것만 갖다부어놓은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는 김이식사장은 모래를 갖고 나와서 처분을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을 건데 우리 직원이 가서 단속을 안해도 장비만 움직였다 하면 장비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권영식위원    :   제가 지나다보니까 모래가 아니고 다른 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장이 낮거든요. 모래를 파내고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지금 원상복귀가 된 상태인데 아파트 짓는 토사가 나와서 그 위에다가 땅이 낮으니까 덮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모래가 아닌 걸 위에 덮어놔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가야천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4번하셨고 “증, 증, 증, 감” 되어있고 율곡도 3번이나 했고 이책도 3번 했고 이게 설계변경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보면 주로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민원입니다. 주변에 공사를 하다보면 뭣 좀 더 해 달라 하는 것이 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이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계획을 일정부분 수정해야 되는 부분 저희들이 판단하는 소규모공사장에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설계변경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처음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다.
   3-22페이지 용역관계에서 보면 맨 위 항곡지구, 항곡지구, 매호지구, 매호지구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한 업체가 다 용역을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항곡지구는 급경사지정비를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용역기관이 한남, 한남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   연관성이 있어서 다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거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지적했던 초계배수장 자료를 주셨는데 10월에 유지관리대행용역도 1,700만원 있고 전기안전대행료 408만원, 관리인건비 73만2,000원이 되어있는데 유지관리용역하고 안전관리대행용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전관리대행용역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대행업체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유지관리대행용역은 배수장 가동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 공무원이 기술이 있어서 가서 배수장을 가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16개 일반배수장 펌프장이 있다고 안했습니까? 16개 배수장에 관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게끔 용역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지관리대행용역이고,
배몽희위원    :   초계배수장을, 전체가 여기 적혀있다는 이야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별지는 초계배수장에 한해서,
배몽희위원    :   관리인건비도 매달 나가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배수장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여기서 인건비라는 것은 배수장 지나다니시면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만 유수지 안에 체육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풀베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배수장에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풀베기도 하고 합니다만 초계 이 부분은 다른 배수장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관리 때문에 인부를 사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체육시설을 관리한다 하면 다른 용도로 다른 거기에 맞는 인건비가 나가면 될 거고 관리인건비를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면 유지관리 대행용역 1,700만원 따로 안나가도 안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유지관리용역은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배몽희위원    :   매년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배수장에는 전기하고 기계직이, 공무원 입장이면 전기직이 있어야 되고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보통 인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면 계속,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기안전관리용역은 전기직이고 유지관리 업체는 기계직이고 관리는,”이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전기전문가하고 기계 돌리면 되지 그 기계를,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라고 말함)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도 배수장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 용역을 할 겁니다.
배몽희위원    :   한달에 400만원씩 전기안전대행용역을 주면서 별도로 1,700만원 또 들이고 그러니 유지관리비가 1억 이상 넘어갈 수밖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전기관리안전대행용역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의무적으로 400만원 나가면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 전문가인데 모터라는 게 어차피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모터를 기계전문가 따로 있어야 되고 도대체 그러니 비용이 많이 안나가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전관리대행용역은 자기들이 가동하는 것 아니고,
배몽희위원    :   전기만 잘 되면,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전기, 기계가 정상적인.
배몽희위원    :   전기만 잘 돌아가면 펌프가 안돌아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렇게 제가 보면 관리인이 다 해도 될 일을 2,100만원하고 1,700만원은 안해도 되지 싶습니다.
   이야기 한 김에 3-30페이지에 있는 배수장에 있는 실제로 배수장 56키로는 1,200만원인데 간이배수장 56키로는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수장 56키로도 그냥 간이배수장이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30페이지에 있는 초계 초곡2배수장 56키로 1,273만9,000원이고 31페이지의 무곡2배수장 56키로 150만원인데 굳이 초곡2배수장을 1,200만원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은 용량인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데 배수장이 용량도 중요하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떤 배수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돈을 읍면에 배부하더라도 어떤 배수장은 1년에 한번도 돌리고 넘어가는 배수장이 있는 반면 어떤 배수장은 비만 오면 배수장을 가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초곡2배수장은 1,273만9,000원이 거의 전기세입니까? 거의 다 전기세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돌려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부분도 전기세하고 아까 지적하신 유지관리대행용역비하고 그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유지관리용역비는 1,000키로짜리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56키로인데 이걸 굳이 유지관리용역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간이배수장은 그냥 자동으로 하고 경작지가 있는 사람이 바쁘면 버턴 눌러서 돌리고 하는데 일정 부분의 용량, 예를 들어서 300키로가 되든지 500키로가 되든지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양쪽에 배수장하고 간이배수장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배수장도 적은 용량은 간이배수장화해서 처리 할 수는 없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배몽희위원    :   가능한지 검토는 한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배수장 관리하는 관계는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는,
배몽희위원    :   적은 용량 56키로짜리를 돈을 이리 많이 주고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한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17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 2018년 나오는데 계약일이 이책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계약일 2017년 6월 13일이고 준공일이 2019년 3월 9일인데 준공은 한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월을 한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었습니까, 명시이월이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해마다 연도별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계속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끝나는 게 아니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100% 다 했다고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 했습니다.”라고 말함)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책지구는 재해위험지정비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사실상,
배몽희위원    :   계속비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배몽희위원    :   보통은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재이월은 안됩니다.
배몽희위원    :   계속비사업이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권영식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과장님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설계변경이 애초에 설계서가 부실한 경우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살고 있는 장재도로도 보니까 산을 토사를 절취해야 되는데 처음에 뭡니까 세우는 거, 빔 박아가지고. 그걸 설계에 빠뜨려서 어떤 구간에는 돌을 쌓아야 하는데 빠뜨려서 이런 설계변경의 사유가 자꾸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설계를 할 때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3-28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 현황 잔액 1억6천이고 평구2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잔액 1억6,22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옆에 나와있는 항곡지구, 매호지구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용역비로 활용했다고 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원칙은 안됩니다.
배몽희위원    :   원칙은 안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는 원칙입니다. 평구2지구 쌍백의 급경사지정비사업을 두고 있는 이야기인데 항곡지구, 매호지구도 내나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집행잔액을 가지고 미리 해놓으면 신속하게 착수 안있겠느냐 내용이 있어서 도하고 암암리에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국비나 도비는 그렇게 할 수도,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꾸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편성했으면 9억을 쓰고 1억이 남으면 그것을 다시 남겨서 다시 다음 추경의 재원으로 삼거나 다음연도 예산의 재원으로 삼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냥 남는다고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써버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하여튼 집행잔액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33페이지 이천지구 숭산천 명진종합건설 5% 했는데 9월에 준공인데 9월에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이 부분도 공사 시행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배몽희위원    :   이거는 뭐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거도 내나 보상관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보상관계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인데 공사 시행구간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공사를 현재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척이 좀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마을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상마을하고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합천에 가로등이 참 많기도 하고 관리도 힘든데 과장님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설치기준은 5가구? 3가구?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5가구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현실적으로 지켜지기는 어렵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5가구 안되더라도 현장을 한번 가보면 여기는 가구 수는 적지만 어쨌든 꼭 필요하겠다 하면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지구도 일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귀농하거나 아니면 도시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주로 그런 분입니다.
배몽희위원    :   500m, 300m 바깥에 집을 지으면 외딴 집인데 외딴 집이라서 사실은 가로등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안전이나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집 있으면서 가로등을 해 달라 하면 해 주는 경우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제가 알기로는 한집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치제한지역으로 가로등 보안등관리규정에 보면 한 가구만을 위해서는 줄 수 없다 일단 제한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만 있는 데는 저희가 설치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일제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가구도 길에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는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완전 떨어져 독립가구는 안되어도 들어가는 입구에 두세 가구가 있는데 가로등이 없다 그러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입구에는 설치를 한 경우도 있고.
배몽희위원    :   집 앞은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귀농이나 귀촌해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자기들이 등을 설치하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설치 해봐야 몇천원 나갈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제도적으로 뭔가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제도적으로 가로등 관련된 민원들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책 3-11페이지 한국아마츄어 무선연맹 2018년도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했다고 했는데 증빙자료를 보면 보조사업 정산검사서를 보면 영수증이 2,500만원밖에 없어요. 여기에는3,000만원 되어있는데 영수증은 2,500만원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위원장님 작년 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명기   : 작년도 2018년도 지원된 금액이 여기는 3-11페이지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보조사업이 3,000만원 되어있는데 보조사업 정산검사서에 보면 3-5에 보면 2,500만원밖에 없어.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는 오타 난 걸 별도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단체보조금 나가는 거는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마추어무선연맹 이걸 보면 기구도 사고 또 보조활동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작년에도 기구 사고 올해도 기구 사고 기구를 매년 사야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기구를 사면 기구 사는 그런 명목도 나타납니까?
   위원님들 궁금하니까 자료를 한번 해 가지고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3-14 덕화종합건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계약된 날짜하고 다 틀린데 5억이고 12억8천이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총괄로 입찰해서 당해연도에 끝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 되는대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왜 나누어 놨습니까?
   1차, 2차, 총금액은 17억으로 같이 붙여야 되지 공사가 1차분하고 2차 분하고 다른 공사입니까?
   똑같은 공사입니까?
   설계변경을 한다손치더라도 이만큼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8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정부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더 된 겁니다. 추경하고 뒤에 내려와가지고 2차분으로 18년도에 두 번을 계약한 겁니다. 1차, 2차.”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돈이 이만큼 되는 것 같으면 덕화종합건설에 하는 게 아니고 별도 공사를 입찰을 붙여서 선정해야 되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 하기 전에 월평지구에 대한 거는 총괄입찰을 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놔가지고 덕화종합건설이 입찰이 된 상태이고 1차분 계약을 5억에 당해 18년도 예산이 5억밖에 없어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5억만 일단 계약하고 정부 2차 추경에 의해가지고 예산국비 더 내려오는 바람에 2차분을 계약하고 그런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신명기   : 월평2구 자연재해지구 이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전체는 35억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연말쯤에 확정이 되어지거든요. 월평지구는 전체사업은 35억인데.
○위원장 신명기   : 연차사업이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3-19페이지 맨 밑에 연차적 군수님공약사업 보면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하천환경정비사업 주변정비 및 개발 2022년 해서 어떤 사업의 명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황강나루길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15억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3단계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니. 설명을 하려면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3단계 하천환경정비사업 이게 어떤 공사에 어떤 명목으로.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강 전 구간에 대한 하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해서 공사는 내년부터 착수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사업구간에 들어있는 게 아직까지 사업구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군에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걸 섣불리 미리 착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장 신명기   : 3단계 대충 용역은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직 용역된 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경로당 무더위 난방기구 에어컨 30대 구입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의 에어컨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작년의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군수님 지시로 무더위쉼터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주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더위는 굉장히 심한데 난방기구가 부족한, 부실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금도 그런데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명기   :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상당히 에어컨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지역구에 가서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접수를 받아오면 예산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데 원칙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하는 사항이고 꼭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이 생긴다면 변경심의위원회를 하면 되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현장을 본 결과로는 현재로서 난방시설은 다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도 만약에 무더위가 되어서 에어컨을 접수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각 지역구의 에어컨이 접수가 되면 가능하면 어차피 해 주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의원님들도 가서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처리 해 주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의원님들을 한번 거쳐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3-33페이지 보면 중간에 태후건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손목이고 영전천인데 이거는 계약 건이 어떻게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낙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명기   : 입찰 건이네요. 낙찰된 입찰 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건축과 계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 공통사항 1항 도시건축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며 한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보상업무 철저 공사 발주 전 주민설명회, 이장회의 등의 단계별로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보상협의를 충분히 하여 공사추진 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상황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시 1차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80% 이상 완료후 2차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용주면 보조댐 인근 마을도로 기반시설 조성검토 건의 건입니다. 처리요구는 귀촌자 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주면 가호리 보조댐 건너편에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상황은 가호지구 내 전원주택 건립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미개설로 지역주민 불편 및 신규건축 허가 애로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현황 도로와 연결되는 군계획시설인 도로결정의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2019년 5월 20일 2개 노선 744m 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대양면 정양리 일원 주민편의시설 확대 처리 요구 건입니다. 처리요구는 대단지 공동주택이 조성된 대양면 정양리에 마을회관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하므로 편의시설 설치 및 확대 요구 강구 건입니다.
   처리상황의 건축주와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조경 정자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법률에 정하는 이상으로 건축 협의시 권고하여 시행하였으나 어린이놀이터나 마을회관 등은 주민 공동운영시설은 토지소유지의 부지 활용이라든지 재산감소 등 여러 가지 이해 충돌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건축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 5항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228회 임시회시 신명기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공사 설계감독 직접 시행 촉구 건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거는 넘어가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민원처리사항 이것도 특별히 짚어가지고 할만한 거지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7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8개 분야에   3,500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불가 12건,   반려가 8건입니다. 취하는 본인 스스로 취하한 게 116건이고 2019년도도 8개 분야에 1,665건을 접수처리 했으면 불가가 3건, 반려가 3건입니다.
   8페이지 처리결과 중에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20건이며 불가가 12건, 반려가 8건이고 19년도에는 6건이며 불가가 3건, 반려가 3건입니다. 이중에서 자료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감사기간 이전에 불허가 또는 반려 하여 현재까지 저희들 과에 행정심판청구가 1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진행중이 1건이고 기각이 9건, 각하가 9건, 인용이 1건입니다.
   행정소송도 12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이 11건, 승소 7건이며 패소는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항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등 4개의 보조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4억16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년도에 빈집정비사업 등 5개 분야에 자부담 포함해서 4억6,220만원을 보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항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삼가 소호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5개 사업에 26억9,452만3,000원의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12페이지 19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33억5,685만8,000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18년도는 합천읍 세운할인마트에서 대천빌라 간 도로계획 도로확장공사 등   외 5건의 사업에 8억3,735만9,000원 시행했으며 3건은 완료했고 2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삼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사업 1건입니다.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6건의 사업으로 완료가 3건이고 시행중이 3건입니다.
   14페이지 민선7기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영창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5건의 공사를 설계 변경했으며 변경사유는 포장깨기 등 사업물량 증가와 잔여지 확장 등 사업 대상 증가입니다. 19년도에는 2건이 있으며 설계변경사유는 18년도와 같습니다.
   16페이지 13항 각종 용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용역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항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삼가면 뉴딜사업을 2018년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1항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서 이율은 2%입니다.
   일반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00만원을 보조하고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 일반지붕개량사업은 동당 100만원, 슬레이트지붕개량은 동당 212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현황 영창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4건의 사업에 1,604미터의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3항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총 설치 건수는 1,136개소이고 가로형 간판등 고정광고물이 837개소 유동광고물이 299개소입니다.
   20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18년, 19년도에 각 한건씩을 허가 했으며 5항 농지전용 협의 현황입니다. 18년에는 213건을 협의했고 2019년도에는 77건을 협의했습니다. 내역은 33페이지까지입니다.
   34페이지 산지전용 협의 현황입니다. 저희들 18년도에는 82건, 19년도에는 48건을 협의했으며 40페이지까지입니다.
   41페이지 8항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쌍백면 평지리 45번지 등에 18년에 375건을 허가했으며 그 내역은 61페이지까지입니다.
   62페이지 19년도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용주면 월평리 775-1번지 등에 168건을 허가했으며 내역은 70페이지 하단까지이고 앞서 보고드린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이런 부분이 최후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나야 하는 사항으로 용도별 허가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543건의 2018년, 19년에 허가했는데 태양광이 149건으로 한 27% 정도 되고 주택 등 주거용도가 146건, 한 27% 정도 되고 축사 등 동물 관련시설이 64건 12%, 기타용도가 184건에 34% 정도 되겠습니다.
   70페이지 10항 기초주거급여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9년 4월까지 1,512가구에 임차인 주거급여등을 포함해서 23억9,447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1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12항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합천읍 대야로 888-19번지 등 71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역은 77페이지까지입니다.
   77페이지 19년도에도 봉산면 서부로 3744번지 등에 39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78페이지까지입니다.
   79페이지 13항 건축신고현황입니다. 18년도에는 19건을 처리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80페이지 19년도에도 저희 19건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4항 도시재생 관련 사업추진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합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며 6개 읍면 23.54㎢에 대한 합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은 2019년 5월 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수립 완료했으며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19년 하반기 뉴딜공모 대비 도시재생사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재까지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 특강개최와 합천군 도시재생대학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은 시행중에 있으며 삼가시장 장터행사와 산학협력 조리사자격증반 운영을 했고 삼가시장 참기름집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주민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4월 18일 중간보고회, 4월 30일 주민공청회, 5월 14일 군의회 의견수렴, 5월 24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했으며 최종안은 작성 중으로 하반기 공모 신청하여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계장님한테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0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보면 KT하고 SKT를 허가를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땅 사용료를 군에서 받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 부분은 도로부분에 하는 부분은 도로점용이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같이 나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군유지라든지 공공용지에 하는 부분은 점용료를 받습니다.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정봉훈위원    :   KT나 SKT, LG 이런 데서 공동으로 받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받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니요, 그것은 도로 부서에서.
   도로부서에서 도로점용료를 매깁니다. 부과를 합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은 중계기를 서면 SKT에서 70만원, KT 70만원, LG 70만원에 1년에 연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도 받고 있는가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은 면적에 대한 사용료만 보지 개인한테 주는 거하고 우리 면적에 따라 점용료 부과하는 금액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묻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허가를 점용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설치하고 나서 도로가 나면 거기에 대한 걸 자기들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은.
정봉훈위원    :   중계기 KT나 SKT,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보상을 해 주는데 도로점용을 받아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도로 확장을 해서 편입되면 저희들은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옮겨줍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어디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쌍책에서 덕봉동네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정상 부위에 거기서 오른쪽에 KT 그것이 있습니다. 그 보상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2,000만원 정도 이설하는데 드는데 그것을 2,000만원 달라 하니까 도로 거기에 옹벽을 그대로 쳐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을 안받고 그 부분의 사용료를 안받고 다음에 도로공사나 가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만약 도로부지에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것 같으면 아마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공사확장 시 편입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옮기는 걸로 조건을 부과해서 점용허가 때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 땅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개인 땅이 아니고 도로 부지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 거는 다음에 허가 내주고 하면 조건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군에서 손해 안보도록 우리는 돈을 안받고 그 사람들 다음에 보상해 줄 때는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 부서에서도 허가 나갈 때는 그런 조건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73페이지 보면 주택하고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위반사항이 4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10년 전에 가건물로, 본건물이 있고 가건물로 증축해서 있는 걸 지금 위성에 찍히고 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벌금을 내고 하는 부분에, 그것을 양성화해 주는 방향은 없습니까? 축사처럼.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부설주차장에 대한 처분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예전에 있던 건축물이 불법사항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특별법이 생겨야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꼭 그 집을 철거를 못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양성화를 하더라도 기존 있는 건축물이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대지 경계라든지 적합해야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땅은 A라는 사람 꺼고 건물은 B사람 꺼고 이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A하고 B만 합의만 되면 양성화 될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정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있는 건물이 허가기준에 적합했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6페이지 5분 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합천읍에 하수관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만일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면 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비도 검토를 해 보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예상 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구요. 1키로 하는데 한6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권영식위원    :   1키로에 60억이면 많은 거는 아닌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60억 드는데 단비가 메타당 6만원 정도 보고 60억 정도 되더라구요.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당장은 지금 사업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당장 추진을 못할 것 같고 이 사업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전하고 매치가 되어서 한전이 우선 신청을 해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한전 분담율은 어떻게 됩니까?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한전하고 50대50인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만 50대50이지 그 이후에 포장복구라든지 지자체로 다 떠넘깁니다. 한전쪽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면 50대50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10, 20%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최종 복구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권영식위원    :   관로매설을 하면 폭은 어떻게 합니까? 지중화 했을 때.
   전선지중화만 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전선지중화 했을 때는 보통 관로 깊이에 따라 다른 데 보통 저희들이 관로 깊이는 도로에서 1미터20은 들어가야 되니까 내려가면 하단 폭이 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1m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상단도로 폭은 2m 이상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차선 정도는 다시 시공되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합천상하수로 관로 매설하는데 거의 2m 가까이 되겠던데 2m에 1m 정도 되는 걸 관로를 묻고 있던데 거기는 다른 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하기가 힘들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중화를 하면 그쪽 노선은 못할 것이고,
권영식위원    :   중간에 묻고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한 차선쪽으로만 묻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군청로타리에서 중앙사거리까지는 거의 폭을 차지하고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폭은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실제로 관로 묻히는 부분은 한차선 정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의문스러워서 여쭤 봅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해 봐야 1㎞로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합천군 다 해 봐야 지금 현재 거기는 읍에는, 중심지만 하면.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중심지하면 가로 폭이 열십자가 된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러면 한2㎞ 정도는 됩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 공사설계변경 18년도에 보면 19년도는 조금 증이 적은데 맨 밑에 좋은 간판 나눔프로젝트를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꼭 설계변경을 많이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 부분은 야로에 시가지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간판 정비를 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소유자들이 안하려고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계속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설치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좋거든요. 기존에 안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도 해 줘, 나도 해 줘. 이래가지고 사업 개수가 사실 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위에 대야주는?
   희망정원은?
   여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는 무슨 설계변경이 이리 많노?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대야주 희망정원은 당초보다 나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설계 이런 거는 할 때부터 처음부터 신경을 써시면 줄 수 안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앞으로는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4-4페이지 가호리 제가 처음 들어오면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완전히 완결된 겁니까?
   그러면 개인 분들 도로는 현재 비포장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권영식위원    :   거기는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니,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택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택이니까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도시계획선대로.
권영식위원    :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한다는 그죠?
   그때가 언제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일단은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올 추경부터 설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그래도 방금 전에 권영식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천 용주면 보조댐 인근 마을도로 기반조성 검토 계속 전화가 의원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전화가 오고 또 만나러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저희들은 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놨으니까 우선 설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설계비를, 저희들이 5월에 도로 노선이 확정된 거니까 어쨌든 추경때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다음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이번 추경에 신경 써서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4-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주택개량하고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 빈집정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미착공된 게 많이 있거든요. 주택개량도.
   주택개량은 아까 설명하실 때 2%,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이율이 2%입니다.
최정옥위원    :   이율 2%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왜 26동이나 미착공된 거는 왜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내년으로?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대상자만 2018년도 확정을 했고 융자는 올해까지 집만 지으면 융자는 올해까지 가능한 사업이고 미착공이 아니고 추진중인데 서식이 미착공 되어 있다 보니까 미착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동당에 5,000만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동당 평균 5,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고 싶다 그러면 평가가격이 1억 이상 나와야 1억을 융자해 줍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융자하는 금액이 평균으로 5,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정옥위원    :   1억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5,000만원이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초에는 집을 짓다 보면 평균가격이 그리 높게 안나온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그렇지요.
   이월이 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렇고 빈집정비는 신청을 많이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빈집정비사업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보면 그리 많이 안나옵니다. 거의 다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 몇 동씩은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빈집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신청했으면 안하고 취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순서대로 해 주는 거는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서 결국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읍면을 할 사람이 있으면 수요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런 것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다녀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신청순위대로 받아놨다가 그 다음 순위를 주고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빈집정비 슬레이트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본채만 하고 있지요?
   본채만 정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아래채 같은 거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뜯는 거는 아래채도 뜯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빈집을 뜯을 때 뜯는 것만 해 준다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두 가지인데 저희들은 빈집슬레이트는 뜯는 거만 하고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 줍니다.
최정옥위원    :   빈집을 과가 다 다르고 물론 일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뜯어놓고 빈집을 뜯었을 때 뜯고 나면 그 사이에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걸 처리를 빨리 못했을 때 좀 골치가 아픈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 불만을 가지는 주민들이 있더라구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비가 왔다면 그게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두 과에서 의논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부서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태양광개발행위 때문에, 개발행위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안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영향평가는 환경과에서 하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태양광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재해검토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사전재해검토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전기허가를 받는 거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정옥위원    :   경제교통과에서 했더라구요. 어제 안그래도 질의를 해 봤는데 뭐냐 문제냐 하면 2018년도 5월 3일에 허가 일자가 났습니다.
   어디냐 하면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산23번지에 대규모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법인체를 하고 있는데 전부 나누어서 했더라구요. 법인을 하면서 나누어서 쪼개가지고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뭐나 문제냐 하면 그 땅이 그 번지에도 앵두체리지원을 받은 농장인데 5년에 6번을 받았던데 도비를, 도비를 보면 6번을 받았는데 4개는 기간이 지나서 해지가 완료되었는데 2건은 지금 5,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이것은 2015년도 받고 2017년 받은 거라. 그런 데   이 땅 자체가 소유가 다른 사람으로 넘에 가서 태양광을 신청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들어간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를 개발행위가 언제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게는 개발행위가 아니고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면적이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인가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 당시 6월초나 5월말쯤 될 겁니다. 인가 날짜가.
최정옥위원    :   올 6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올해 6월초에 났다구요?
   이렇게 과장님 기간이 덜 끝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까지는 그 안 보조사업 내역까지 못살펴 봤습니다.
최정옥위원    :   도비를 받았는데 물론 도비,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이 만약에,
최정옥위원    :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보조사업이 기간이 안끝났고 보조사업 기간 이전에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환수조건이라든지 있다면 따져보고 환수조치하든지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금액환수 조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 이거라. 환수야 돈 환수조치 받는 거는 돈 내놓으면, 그것뿐 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아까 개발행위 날짜를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그 날짜하고   그 자료들을 확실히 준비해서 저하고 다시 만나도록.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4-7페이지 과장님 각종 민원처리에서 취하가 101건 2018년도 되어있고 2019년 47건 되어있는데 18년도는 116건, 취하같은 경우는 건축물 허가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하가 되면 신청인들, 민원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조건이 안맞다 해서 취하를 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거는 설계를 하는 분하고 신청인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허가 신청한 걸로만.
배몽희위원    :   아니, 도시건축과에 들어올 때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와서 그냥 상담만 와서 취하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지요. 서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허가 처리라든가 검토해 보니까 기준에 안맞으니까 자기들이 취하한 게 대부분이죠.
배몽희위원    :   그런데 어찌 보면 군민들 신청하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허가가 안나오는 것도 억울한 면이 있는데 비용까지 보통 절반, 300만원이면 절반쯤은 미리 받는 것 같더라구요. 설계사무실에서.
   취하되면 그런 비용은 되는 것 같은데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되는지 안되는지 사전에 알면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보면 그냥 무턱대로 설계사무실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따져보고 건축이나 허가행위를 하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안따져 봤거나 그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건수가 몇 건이면 하지만 많이 발행하는 건이라서 건축사무실에서는 일단 넣어보자 이리 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싶은데 사전에 담당 기사하고 가능성에 관해서 사전 검토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든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9페이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되어있는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 패소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만 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자료에는 18년도, 19년도 허가기간 안에 허가한 것에 대해서만 쟁송 여부가 표시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18년 7월 이전에 우리가 반려라든지 불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감사기간 안에 행정심판 청구된 게 12건인데 12건 중에서 진행중은 1건이고 9건은 기각해서, 기각, 각하가 10건으로 저희들이 승소한 거고 인용이 1건, 1건은 쌍백의 축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해서 자기들이 패소했더라도 행정소송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청구를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전단계 행위로 보면 되니까.
배몽희위원    :   행정소송에서 패한 경우는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행정소송에서 패한 경우는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진행 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현재 18건이 들어왔는데 진행중이 11건이고 승소가 7건이고 지금 현재 패소는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불허가처분을 하고 당사자는 다시 행정심판 내지 소송으로 가고 결과 나오면 행정에서는 패소한 경우도 승소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걸 암묵적으로 일정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은 경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게 딱히 행정에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분쟁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행정소송 심판소송까지 안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저희들도 첨예한 대립 관계되는 사항인데 허가 신청자하고 저희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대부분 허가가 들어오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렇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요건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재해위험 이런 사항은, 재량행위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환경피해도 있고 재해우려가 있다면 저희들도 내용이 그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허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다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허가신청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다 보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적정선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것은 분쟁기구로 할 수 있을 거고 사전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합리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태양광, 축사 이런 민원이 제일 많지 싶은데 그런 것들도 어느 선이 적정한지 관련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적정선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도 200m, 250m 도로에서 400m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적정한 선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서 적정한 선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축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허가기준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각종 기준이 있는데 다시한번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12페이지 삼가공영주차장조성공사 집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지금 반점 이사비는 다 줬고 철거는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철거를 할 것이고 7월말쯤 되면 공사완료될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건 알고 있죠?
   저기 왜 주차장을 하노 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모양 기타 등등을 봐서 효율적인 주차장이 되기는 쉽지 않는 측면은 약간은 존재하는 것 같고 앞으로 주차장 할 때는 근본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번에 농협 앞에 있는 큰 주차장 2층으로 만드는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하셨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저희들이 그부분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개량사업은 왜 계획물량은 100동인데 계획에는 48동밖에 안나와있을까요?   실적에.
   신청하는 사람이 실질로 많은 것   같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주택개량사업 이거는 금년도사업인데.
배몽희위원    :   왜 48동밖에 신청이 안 되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거는 지금 계획물량이 총 100동인데 50동은 특별 분양해서 용주 고품에 전원주택단지에 거기에 50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 50동은 원래 평균 합천군에 매년 도에서 배정되는 게 한 50동 정도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도에서 50동을 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배몽희위원    :   용주 전원마을은 들어가는 길 한다고 십 몇억 들여주고 그것 한다고, 군민들 집 짓고 싶어도 몇 년째 신청해도 탈락되는 사람도 많은데 혜택을 준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 부분은 물론 혜택은 맞는데 그 부분 물량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물량을 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군민들을 위해서 50동 더 가져오면 되지 그것은 안하시고,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매년에 도에서 배정하다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부분이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군민들이 들어온 사람만 챙기고 있는 사람은 평생 혜택 못받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고 삼가에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원래 5월인가 8월 하반기 연기되었다는 말은?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당첨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당첨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삼가가 먼저 되어야 합천읍도 하고 초계, 가야도 하니까 우선 올해는 어쨌든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계장님 고생하시는 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9페이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축사만 뽑아놨는데 19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성화 관련해서 건수가 수백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승인이 안나면.
   그 부분의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죄송합니다. 양성화 자료는,
배몽희위원    :   증축 이거 양성화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증축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이거는 순수 저희 과에 접수되어 처리한 것만 나와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양성화도?
   도시건축과에 신청하지 어디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배몽희위원    :   아니, 결국은 도시건축과에?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안옵니다. 처리 자체가 대장은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데 허가 접수부터 준공까지 일괄 축산과 TF팀에서 일괄합니다.
배몽희위원    :   아, 그쪽에요?
   건축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거기에 건축직, 토목직 TF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 개발행위 관련해서 군민의 편에 서서 업무처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합천군에 일 잘 하고, 못하고는 도시건축과 소관에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통계를 잠깐 내보니까 작년에 개발행위가 357건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건씩 처리한 택이네. 휴일도 없이.
   지금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분들이 너무 업무에 많이 힘이 안들겠나 싶은데 도시개발행위 하나를 접수하면 과에 많이 다녀가지고 돌아와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하루씩만 단축해 줘도 몇 개과 돌다보면 민원인이 접수하다 보면 많이 안걸리고 빨리 될 건데 개발행위 보는 사람은 한명인데 357건을 1년에 처리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업무같은 데 인원을 더 충원해서 단축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안그래도 저희들 실제로 개발행위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인사부서하고 평가를 요청해도 정원 자체가 정원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인원 확충하는 부분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한번쯤 인사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전체적으로 합천군의 공무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증원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이 증원을 해서 하루에 한건씩 처리하는 거는 무리인데 357건 하면 개발행위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너무 가중해서 업무가 처리가늦어져가지고 민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 접수를 해 놨는데 언제 되는 지 뭘 해야 되지 깜깜소식이고 그래서 맨날 불만입니다.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인들이 아, 합천군에 가면 일 빨리 되더라, 잘 해 주더라 이런 소리 듣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중식을 위하여 1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입니다.
   더운 날짜에 연일 의정활동 수고 많으신 신경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창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희중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정미정 자연생태계장입니다.
   이영덕 위생계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2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위생업무 관리에 만전 기해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도점검시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라는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위생교육 공문발송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련 수첩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대상에 대해서는 미이수 안내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영업자 준수 사항 관련 안내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는 것으로 완결처리 했습니다.
   5-3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해 축산관련 협회와 협의해서 축종별 규모별 차등 제한거리를 검토 및 조정하라는 건의요구 건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 증가로 군민들의 쾌적한 대기질 유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으므로 축종별, 규모별 차등 제한거리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농가 사이에 공감대가 육성되고 공론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종류 중에 과년도 지원 설치 시설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원 종류를 철선울타리로 한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1개소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선울타리가 예방효과 및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태양광전기울타리의 경우 유지관리를 어려움, 예방효과가 부족한 편이나 저비용으로 우리 주민 만족선호도가 높아서 태양광전기울타리 지원 제외시에는 주민불만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선택 제한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원 한도를 조정해서 예방 효과가 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 댐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향상, 주민복지, 육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편성시에 단순 사회기반확충사업 외에 실질적으로 댐주변 지역민들의 피해보상차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합천지사에서 그간 댐주변지역사업을 지역민들에게 소득향상, 복지, 육영사업비를 지원해왔지만 준공 후에 30년이 넘은 현시점에 와서 사회기반시설 확충 분야보다는 소득향상 사업에 주력해야 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모색하고 저희들 합천지사와 거창군, 합천군 TF팀을 구성해서 사업 검토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6 노상에 방치된 퇴비더미와 무허가 가축 방목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읍면에 전수 조사한 결과 3개 면 14개소에 대해서 83톤을 조사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분뇨유출이 없도록 덮개로 씌우고 3월말까지 완전 덮어 씌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계도하고 단속한 결과 2017년도에는 53건, 18년도 62건, 19년도에는 현재까지 6건이 계도 조치이행 고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무허가 가축방목 현황조사입니다. 쌍책 오수에 초계1양수장 부근에 방목자가 권두쌍와 노상열씨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염소 한100여마리와 돼지 약 20여마리, 또 한 분은 돼지 약 70여명을 방목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행정조치 고발 조치한 부분을 보면 권두쌍씨에 대해서 2008년 5월에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 구약식 벌금 70만원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올해 4월 사용중지 1개월 처분까지도 하였습니다.
   노상열씨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8년도 3월 28일 구약식 벌금 100만원,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과 7월에 사용중지 1개월을 연장하는 조치 올해 4월에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8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3월 29일 232회 임시회에서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축사허가 및 신고 고시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은 3월 29일에 축사허가 배출시설 중에 돼지, 닭, 오리 배출시 시설 중에 대해서 제한고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번 각종 민원처리현황 2018년도에는 민원접수를 2,185건의 접수를 받아서 2,185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4월말까지 907건에 대해서 접수받아서 907건 처리완료했습니다.
   5-9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4개의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를 2018년 2회, 올해 2회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위원회에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분 3억5,664만원의 8대에 대해서 지원했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조기폐차 96대의 지원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46농가에 1억4,274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10 2019년도 보조사업지원은 8개 사업에 대해서 9억1,427만5,000원 지원했습니다.
   5-11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와 야생동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 보조금 각 600만원씩, 자부담은 각200만원씩 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연보호 합천군협의회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600만원, 자부담 200만원,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 보조금 600만원과자부담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올해 경상남도경진대회가 있는 관계로 보조금을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행사운영경비로 지원하면서 자부담 666만6,000원 자부담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5-12 각종 주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2018년도에는 20건에 26억1,764만4,000원 집행완료하고 잔액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도 있습니다만 주택슬레이트처리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잔액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명시이월하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13 2019년에는 27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6억9,853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약 35억9,478만원이 잔액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5-15 신규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재배출 컨베이어보수공사 설계상에 9,130만원을 설계했으나 도급을 8,171만3,000원 도급 예정으로 계약을 작년도에 준공 마쳤습니다.
   2019년 사업은 침출수처리시설 용량증설공사로서 도급액이 3억5,826만8,000원을 작년도 12월 3일 계약해서 올해 6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도가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수공사는 9,681만9,000원을 도급해서 4월 2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정양늪생태공원 보행로정비공사는 7,146만9,000원으로 3월 14일 계약해서 4월 16일 준공을 했습니다.
   5-16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용량증설공사를 2018년도 12월 3일부로 2억8,127만5,000원 도급계약해서 6월 29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 부분은 3월 11일부로 2억6,550만원에 계약해서 9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계속 사업부분은 야로양돈단지   지구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10억을 투자해서 2018년도 준공했습니다.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생태학습관 건립 부분 2018년도 19억7,448만8,000원으로 작년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5-17 민선7기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3건입니다. 먼저 야로양돈단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야로면 나대리 670 일원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8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출하우스 확충,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으로 나눕니다.
   배출하우스 확충은 기존에 69개소가 있다면 추가로 51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공약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17개소, 2019년도 19개소, 20년도 15개소 목표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은 가회에 선별장 이전하는 부분과 쌍백 외 13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가회에 이전사업은 2018년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쌍백면 외 13개소에 대해서 2018년 4개소, 19년도에 5개소, 20년도에 5개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설치입니다. 올해 2월 25일자로 합천읍사무소에 창고 옥상에 위치를 확정해서 12월에 설치완료 예정으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5-18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8년 3건에 대해서 모두 1차로 변경을 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2억5,400만원으로 최종사업비가 23억4,106만9,000원으로   시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침출수처리시설 용량증설공사 계측제어 설비 구입 설치를 당초 사업비 3,075만7,000원에서 1차로 424만3,000원을 증액하여 사업비3,5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19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2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22건을 완료했습니다.
   5-20 2019년도에는 20건 중에서 완료를 4건하고 용역중은 16건 지금 현재용역중입니다.
   5-22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도 베스트공중화장실 선정 9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삼가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하는데 9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도 베스트공중화장실로 선정되어서 9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용문정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유인물에는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15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은 없습니다.
   16항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연간 2018년도, 2019년 각 1억원씩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5-23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1건에 대해서 8억5,929만원을   모두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3건으로 9억6,354만원 지금 현재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25 지하수현황입니다.
   시설을 보면 허가권과 신고 건 합해서 4,328공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수가 1,466공, 공업용 37공, 농업용 2,825공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폐공은 18건을 폐공했습니다.
   3항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고발,   조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월말 현재 5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31건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7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2018년도 2건의 행정처분했습니다.
   2019년도는 개인하수처리사항이 현재까지 처분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2018년도1건을 행정처분을 했으며 2019년도 현재까지 처분사항이 없습니다.
   5-29 폐기물매입장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군 관내는 매립장이 3개가 있습니다. 북부권매립장과 합천매립장, 삼가매립장 그 중에 지금 현재 북부권매립장은 군 직영으로 하고 2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30 폐비닐수집장 설치현황입니다. 군내는 88개소에 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3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징수현황 2018년도 2기분을 8,009건에 2억1,808만5,000원 부과하여 7,396건 2억160만원을 징수하여 92.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1위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2019년 1기분입니다. 7,620건에 대해서 2억878만4,000원을 부과하여 5,932건에 1억6,589만2,000원 징수했습니다. 79.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군과 읍면하고 합동으로 체납관리를 특별히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4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청자 18명 중에 8명을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1억5,40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21명 신청하여 10명 부분에 대해서 1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8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9번은 주택슬레이트처리 지원 현황 2018년도에는 610명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10억9,725만8,000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5,0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226명에 대해서 지원 금액만 6억2,467만2,000원으로 확정이 되고 나머지 정산시에 자부담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벽체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에 부속된 창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금액 최대금액은 336만원이 가구당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시행할 시에 전부 본인 부담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35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율곡농공단지에 17개 업체 야로농공단지 13개 업체에 대해서 2군데 부과액이 2억4,096만8,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여 미수는 없습니다.
   5-36 2019년도 지금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율곡농공단지에는 4,284만1,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고 야로농공단지 에 1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개월분 438만4,000원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미수로 되어 있는 업체는 영국텍스라고 들어있는 업체가 경영난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경영난이 납품 후에 자기들이 수금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노력한 6월13일 오늘까지는 납부를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확인을 해 보고 계속 체납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37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8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소 폐쇄 3곳, 형사고발 병행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5건, 시설개수 1건, 영업소 폐쇄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5-30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및 피해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철선울타리와 태양광전기울타리 지원 금액을 8,154만2,000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을 6,120만1,000원으로 사업비 1억4,274만3,000원으로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70명에 대해서 지원금이 1억4,095만4,000원 지원하면서 자부담을 1억71만5,000원을 부담하여 합계분에 2억4,166만9,000원으로 지금 현재 설치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피해농가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관내 111명에 대해서 3,676만4,000원을 지원했고 2019년 현재 1명에 대해서 83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40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3건에 대해서 1,84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는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항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영업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합천군에는 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영업허가 등록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41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폐비닐 공병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3억1,902만6,000원 장려금으로 지원하였고 2019년도는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9,819만5,000원을 현재까지 장려금 지급했습니다.
   5-43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민간관리인 위탁 전문소독청소 이동화장실 임차 위생용품 구입,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114만2,000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에 2억4,678만3,000원의 소요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44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현황 정양의 생태학습관은 면적이 6,344평방미터로서 지금 현재 1층과 2층 옥상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공무원 2명과 공무직 1명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 및 추석날만 휴관을 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탐방객을 보면 2018년도에 6,566명, 2019년도에 5월말 현재까지 4,817명이 탐방객으로 다녀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45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우리관내는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31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46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학교 19개 학교에 인근 25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 무허가 가축방목 현황에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을 부산에서 끓여가지고 온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열병하고는 상관이 없을란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관심의 단계로서 북한에 와있는 상황이고 국내는 들어올 주의단계로 보고 있는데 음식물 사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들어올 예정이다 사료업체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까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야생멧돼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 옆에 농작물 때문에 피해 입어가지고 수렵허가 나가지고 총을 쏘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야생멧돼지가.
   그것도 돼지열병에 문제가 안있겠나 그런 연관이 있지 않겠나 가정에 양돈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아직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야생멧돼지가 많이 죽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5-11 자연보호 합천군협의회가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에서 행사를 준비한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2,000만원 지원이 된 거는.
   내년에 지원을 행사 안해도 지원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군에서만 지원해 주고 다음에는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야생생물입니까?
   야생동물입니까? 글자 자체.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야생생물관리협회입니다.
정봉훈위원    :   15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 부유물 방지막교체공사해서 사업비만 이렇게 해 놓고 시행을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와 컨택을 해서 설치를 완벽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훈위원    :   설치하려면 1억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원체 넓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자 준비하니까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완벽하기 위해서 추경때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걸 저위의 대양 쪽에서 내려오는 개울에 막습니까?
   안그러면 중간중간에 기름띠처럼 그런 식으로 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늪지지역 주변 늪지,
정봉훈위원    :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거의 맞닿은 지점에서 늪지 옆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게 그쪽으로 넘쳐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하려면 미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1억 잡아놨다가 나중에 5억이 들어가고 하면 안 되니까 잘 선택해서 금액도 적정 하게 해서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8 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에 보면 정양늪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에 변경 증가가 되었는데 정양늪생태학습장 시설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작년에 신규로 설치한, 이전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옥위원    :   아니, 저번에 정양늪 행사할 때 우리도 같이 초청 받아서 갔었잖아요. 시설개량을 했었는데 어디를 보강해서 설치한 건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작년도에 신규설치를 하면서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 인테리어부분을 추가로 더 했다는 겁니다.
최정옥위원    :   보강이 안 되었던 걸 인테리어 보강을 한 거네요?
   할 때 같이 왜 같이 안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그 부분은 설계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해 나가다 보니까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신 거라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여기 학생들은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오는 거고 한달 평균 내서 얼마 정도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한달 평균 보통 보면 평일날 같은 경우 작게 오고 토요일, 일요일 이때가 많이 오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190명, 200명 올 때도 있고 이런 데라서 평균을 낸 데이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최정옥위원    :   200명 오는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걸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아니요, 그냥하루에.
최정옥위원    :   한 200명 정도 오면 학생들이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지. 평일날은 좀 없다고 보고 작게 오는 편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많이 온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좋은 생태학습관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5-19 중간에 3단계 용역총량관리 시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는 이행평가용역이 현재 용역중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은 11월말경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최정옥위원    :   1년에 한번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최정옥위원    :   평가는 12월달에 나오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11월말경에.
최정옥위원    :   지금 앞으로 있는 3단계 오염총량관리 차질에 없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저번에 고시한 이후에 오염분야가 6개 분야에 오염을 하고 있는데 토지계 생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하는 유인물도 두 가지 정도 1만매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했고 또 축산계부분에 대해서는 다밀식사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월 28일부로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밀식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그런 공문도 보냈고 다각도로 축산과나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축산계 오염조사시 수질기준 이런 거는 어떻게 불합리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오염농도를 하는데 수질오염 농도 부분하고 수질을 오염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경부 산하에서 모두 다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5-22 2018년도 베스트공중화장실 선정해서 삼가하고 용문정화장실을 시설을 하셨는데 시설을 해 놓은 데 가니까 시설하게 깨끗하게 잘 해 놔서 좋기는 한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환경과에서는 화장실만 시설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최정옥위원    :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항상보면 그쪽 용문정쪽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이.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는 날이나 안오는 날이나 맑은 날도 신발에 흙이 묻어서 들어가기 일상이거든요 비 오는 날은 더하고. 말할 수 없이 더한데. 그쪽 부분에다가 시멘이 만일 안 되면 마포 덮는 거 안있습니까? 산같은 데도 등산로 같은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그런 거라도 해야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지저분 안해지지 아무리 청소를 잘 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도 들어갔다 나오면 신발에 묻어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이 눈에 보기에 청결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놔도.
   그 부분 좀 베스트화장실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즉각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29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 현황을 보면 합천하고 삼가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현장조사도 가고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문제는 없이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합천매립장, 삼가매립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올해 완료가 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기차에 대해서 5-34 전기차 보면 해마다, 작년에 8대를 보급했는데 18명이 신청하고 올해2019년도 10대인데 21명이 신청을 했는데 보급을 더하게끔 하면 안됩니까?
   보급을 좀더 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 인데 환경도 물론 환경이지만 보급을 타시군에 갔는데 경남은 아니지만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데 깜짝 놀랐는데 물어보고, 물론 특혜는 그쪽이라서 오지지역이라서 있었겠지만 과장님 능력으로 신경써가지고 보급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보조를 많이 해 주시면, 나는 아직 전기차 살 생각이 없지만 보조도 많이 해 주고 보급도 많이 하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정옥위원님께서 전기차 관련 올해도 300만원 더 포함해서 2,000만원을 하자고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내나 1,700만원 그대로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부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군에서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지금 현재 전기차의 보조금같은 경우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대 1,700만원 같으면 국비가 900만원이고 도비 300만원이고 군비를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인근 시군에도 500만원이며 지원을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형평성도 맞추고,
권영식위원    :   형평성이 상관 있습니까?
   합천군에는 오염총량제에서 오버하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많이 해 가지고 해야지 올해는 왜냐하면 신청자를 보니까 올해도 21명 신청해서 10명 정도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11명이 못받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상자도 늘리시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지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군수님 뭐라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군민이 많이 하겠다는데 규제하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년에는 한50명 정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3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2017년 31건, 18년 38건, 19년은 현재 19건 되어 있잖아요. 주로 돼지, 닭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소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소, 닭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거의 90% 넘게 돼지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99%.
권영식위원    :   99% 돼지입니까?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는 예를 들어서 소를 따져서 소같은 경우는 30두미만 같은 경우는 거리를 완화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군민들의 정서도 있고 하니까 군민들하고 공론화되어서 결정이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거의 다 돼지라고 했잖아요? 소같은 경우는 악취가 안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완화를 시켜가지고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이 소같은 것을 먹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낫습니까? 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군민들이 볼 때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민들이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공론화가 된다면 법의 한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군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리제한을 할 때 그 지역마을, 마을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렇게 하면 거리를 축소시켜 준다든지 탄력있게 할 수 없습니까?
   군민 전체 상대해서는 힘들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군민들의,
권영식위원    :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모범업소는 총45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업소 자체가 없어지고 식약청에서   음식점 위생관리등급제를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30% 지원해 주고 바뀌었기 때문에 모범업소는 폐업이 되면 없어지는 걸로 추가로 다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지금 모범업소 지정해서 31개 업소가 합천군에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계속 처음 했던,”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처음 했던 건 그대로 있고 폐업을 하면 없어지고 폐업을 안하면 계속 남아있다는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처음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두고 한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음식점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청을 하면.”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신청만 하면 다 해 드린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이해가 갑니까?
   폐비닐수거를 잘 안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폐비닐부분에 대해서는 폐비닐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보상도 하고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폐비닐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폐비닐을 수거를 잘 해 갔답니다. 농가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요즘은 폐비닐수집 장소까지 갖다줘야 하지 예를 들면 수거해서 도로변에 내놓으면 가져갔는데 요즘은 안가져간 답니다. 그것도 잘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길거리 다니면서 폐비닐 날라다니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예.
권영식위원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지금대로 하면 연말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근본적으로 3단계 이행평가가 끝나는 기간이 2020년도인데 2020년도에 이행사항을 2021년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2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 동안 에는 초과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밀식재배라든지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배출 발생되는 축사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식재배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토지계는 예를 들어서 완효성비료를 쓴다든지 이러면 좀더 삭감을 안해 줍니까?
   부화량을 안깎아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토지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
배몽희위원    :   토지계는 더 줄여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3단계에서는 없고 4단계때 그것을 환경부에서 할당부하량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선점해서 하고 토지계 완효성 썼을 경우에 수질기준 자체가 조금 수질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할당부화량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권영식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돈사 신축 이런 관련 민원이 있죠? 야로 거기도.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이 신축하고 관련된 부분은,
배몽희위원    :   야로 정대 그 위에 이야기하던 것 같던데, 야로 정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아직 신축하고 관련되어서는 들어온 게,
배몽희위원    :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올해 이야기 하던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 한번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5가구 안에 있어서 한 가구 더 줄여가지고 재해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허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허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이번 고시에, 아, 신규로 들어오면 안 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물론 고시기간 2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오염총량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합천군에서 불편해 하는 돼지, 닭 같은 경우는 조례를 손을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 하면 700m에서 1.5㎞나 늘려서 근본적으로 오염총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 부분은 실제로 민가마을 안에 있는 부분을 마을 밖으로 긍정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저는 거리를 약간 완화해서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완화하는 게 근본적으로 환경의 부담을 더 줄 것인지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묶어서 한번 거리제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특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본력이 있는 큰 업체에서 합천 어딘가에 새롭게 크게 허가를 내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준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실제로 과장님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우리가 돈을 줘서 한다 아닙니까?
   4,0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돈 주는 사람의 권리를 충분히?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5-26 환경오염물질지도 단속 2018년도 무슨 우사, 하우사 되어 있는데 우사는 어떤 경우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 누구누구 우사, 하 누구누구 우사 자체단속해서 어떤 경우들이죠?   우사 관련된 단속.
   계장님, 어떤 경우들입니까? 우사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퇴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축사가 있는데 퇴비를 야적하거나 이런 부분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원래는 퇴비사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관리하는 거는 보통은 고발 건입니까? 아니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시설개선명령하고 과태료 건입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밖에 야적하는 부분 관련해서 고발 건으로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과태료 매기고 부적절하게 관리가 되었으니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전수조사를 하거나 애초에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발하거나 전수조사를 했거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인력이 많고 지도공무원이 많으면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반이 단속되는 부분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차원을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고 동부매립장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내년도 국비 사업신청으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투자심사, 도에서 하는 심사인데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몽희위원    :   위치는 문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저희들 6월 3월에 나가서 대책위원회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거기 요청하는 부분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비를 많이 지원 해 달라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고,
배몽희위원    :   그것은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5-37 식품위생위반행정처분 현황 에 중간에 보면 농업인 해서 잔류검출 농약기준초과해서 형사고발로 해 놨는데 그것은 어느 건입니까?
   형사고발까지 한 거 보니까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가야 치인4길에 농업인해서 잔류농약을 초과하면 형사고발이 되나요?   어떻게 납품을 하거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납품해서 서울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적발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서 바로 고발이 됩니다.”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바로 형사고발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농사짓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비가 많이 오면 좀 낫고 비가 안오고,”라고 말함)   
배몽희위원    :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번씩 무작위로 조사를 한다!
권영식위원    :   친환경농산물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배몽희위원    :   농사짓다가 전과자 되겠네.
   그런 부분도 농민들 상대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농산물 팔다가 형사고발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 해 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여러 모로 공무원이 단속 업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군민 전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하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아까 깜박했는데 청덕매립장 주변지원사업 때문에 하는데 지원때문이 아니고 진짜 반대를 심하게 하는데 과연 성사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1월달, 2월달에 나가서 대책위원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명분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지 않나.
정봉훈위원    :   지원금을 받으려고 해서 반대가 아니고 마을부터 두곡마을 밑에 하회마을까지 지금 반대가 이어지겠던데 계장님 청덕 계셔 가지고 잘 알지 싶은데 그분들이 일부 찬성하지 반대는 앞으로 하면 심하지 싶은데, 저는 3월, 4월에 놀러가고 해서 인사하러 가면 개별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3, 4월에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청덕에도 추진하되 제가 생각할 때도 적중에도 하나를 해야 되고 소규모로 쌍책도 해야 되고 덕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동부 5개 면에 초계가 계속 해 놨으니까 청덕 포함해서 다른 4개 면에서도 각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 초계는 지금까지 초계 다 버렸으니까 초계면은 어느 면에 가서도 버릴 수 있도록 특혜를 줘야 되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덕 아니면 우리 면 아니면 된다 우리 면에 오면 반대를 한다! 청덕에는 안된다! 다음에 쌍책에 하면 쌍책사람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반대해서 나중에 과장님은 다른 과에 가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맞아죽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제가 나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초계에 그때 당시에 매립장을 할 때 초계한 것 같으면 동부권역에 순서대로 매립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면에서 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다 지금 현재 청덕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상태에 청덕에 하고 있으니까 올인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는 쌍책, 적중, 덕곡에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하면서 청덕에 크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걸 그리 생각을 해 보자구요.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합천댐 생긴 지가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합천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틈타서 TF팀을 구성해서 합천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TF팀을 구성하려면 빨리 해서 하지 예정입니까? 구상할 것 같으면 하지!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올해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TF팀하고 합천댐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부탁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하수도과, 농정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