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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0.06.1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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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09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위원장 신명기   :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이종록계장, 개발민원에 추우식계장, 건축행정에 전병철계장, 건축민원에 김석원계장님, 도시재생에 이성태계장!   
   차렷!   경례!   
   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현황은 도시과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축산과에서 무허가축사 관련 업무를 도시건축과로 보냄으로 해서 정원은 늘었는데 현원은 현재 교육을 1명가서 실질적으로 보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합천읍 주요 시가지 전선지중화방안 강구입니다.
   위치는 세운할인마트에서 문화예술회관, 동궁볼링장에서 미가아트빌까지 약 2킬로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했는데 사업비 부담이 많아가지고 현재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중이나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는 현재 기존 있는 도로를 지중화하는 방향보다는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중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도 도입 강구입니다.
   시행일은 이미 2012년도 5월부터 시행하였고 대상 민원은 25종 민원으로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19년도에 저희 과에는 2,923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중 2,814건은 처리를 했고 불가 7건, 반려 1건, 취하 89건, 처리중이 현재 12건 있으며 2020년도에는 1,422건을 접수해서 이중 1,270건을 처리하고 5건은 불가, 반려 3건, 취하 25건, 처리중이 124건이 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처리중에서 불가, 반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19년도에는 총 8건으로 불가 7건, 반려가 1건이며 2020년도에는 총 8건으로서 불가가 5건, 반려가 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에는 위원회가 총 6개 있으며 이중 2019년도에는 17회를 운영했고 2020년도에는 7회를 운영했습니다.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도에 민간보조사업은 총 6건으로서 빈집정비 외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총 사업비는 4억6,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총 6건으로 빈집정비 등 총 6건으로 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0번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현황은 초계 중리 도시계획도로 외 8개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총 48억5,600만원이며 집행액은 24억7,600만원입니다. 잔액부분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합천읍 합천초등학교 앞 환경정비 외 10건 사업으로서 총97억1,300만원이며 집행액은 35억4,900만원이며 나머지 61억1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9년도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외 총 6건이며 이중 4건은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이며 총 사업비 17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2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월사업비도 5,000만원 이상은 총 4건이며 이중 2건은 완료했고 2건은 현재 핫들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호와 소로 2-156호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수립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9,900만원 1개 사업이 현재 계속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은 40프로 정도입니다.
   12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에는 공약사업이 2건으로서 첫 번째 공한지 및 빈농가 정보관리 및 정비 후 저가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공한지 정비사업은 전읍면에 받은 결과 7개 사업을 7개소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임대주택도 9동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합천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합천읍, 삼가, 초계, 가야면 4개소만 신청이 되었고 현재 삼가는 19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며 20년도에는 합천읍과 초계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총 4건 정도 이루어졌고 물량감소로 1건은 감소가 되었고 3건에 대한 것은 단순한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년도에는 현재 설계변경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에 19년도에는 총 12건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5건 중에 2건은 추진완료했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용역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총 3건에 대한 폐기물처리를 완료를 했으며 2020년도에 4건에 대한 폐기물용역을 시행중 1건은 완료했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국토부에 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국토부의 합천읍과 초계 도시재생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개량은 19년도는 76동에 시행을 해서 63동은 완공하고 13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년도에는 50동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붕개량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9년도에는 50동 중에서 35동은 완공했고 15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년도에는 50동 중에서 50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현재 슬레이트지붕개량은 19년도에 30동, 20년에는 19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 일반정비사업은 19년도에 37동, 20년도에 35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 슬레이트정비사업도 19년도에 31동, 20년도에 31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는 총 5건을 시행중에 있으며 3건은 완료를 했고 2건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핫들 중로 2-16호부분은 도로 길이 407미터 사업비 6억6,4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이 30프로입니다.
   핫들 소로 2-156호선은 사업량이 도로 505미터로서 사업비 5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이 30프로 정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현황은 합천군도시계획도로 총 면적 4만2,864제곱미터 중에서 집행이 9,691제곱미터를 했고 미집행은 3만5,173제곱미터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추진현황입니다.
   20년도에 광고물허가사항은 지주간판이 1개,   기타 4건, 현수막 676건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했으며 불법광고물처리는 19년도에 3,258건, 20년도에 520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지전용협의관련입니다.
농지전용허가사항은 1건도 없고 농지전용허가는 19년도에 총 285건 중에서 태양광발전소가 76건, 단독주택이 114건, 창고 등 기타가 95건을 처리했으며 33페이지 20년도에는 태양광발전소가 18건, 단독주택이 37건, 기타 창고 등이 40여건, 총 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9페이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협의사항입니다.
   산지전용허가사항은 없고 신고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협의사항은 19년도에 총 74건을 협의를 했으며 이중 동식물관련해서 2건, 태양광발전소 18건, 단독주택 19건, 창고 등 기타가 35건 했으며 43페이지 20년도에는 동물 관련시설이 2건, 태양광발전소는 하나도 없으며 단독주택 26건, 기타창고 등이 16건을 처리했습니다.
   46페이지 개발행위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개발행위는 총 350건을 처리했으며 동식물 관련해서 32건, 태양광발전소가 100건 했습니다. 100건 중에서 일반 땅에 한 것이 58건, 지붕에 한 것이 42건입니다. 단독주택이 95건, 창고등 기타 123건을 처리했습니다.
   65페이지 2020년도에는 개발행위허가는 18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 동식물 관련해서 16건, 태양광발전소가 42건, 42건 중에서 지붕위에는 29건을 처리했습니다. 단독주택 59건, 기타창고 등 63건으로 180건을 처리했습니다.
   75페이지 금년도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사항은 없으며 10번 기초주거급여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가구수 856가구에 대해서 14억7,300만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집행을 했으며 2020년도 4월 현재까지 875가구에 대해서 11억4,2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76페이지 19년도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은 총 29건에 215대에 대해서 허가 처리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7건에 29대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불법사항 행정처분사항은 총 2건으로서 야로에 있는 공장 2건입니다. 이중에서 1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1건은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허가 건은 총 53건입니다. 이 중에서 신축이 34건, 증축이 15건, 용도변경 등 개축 등이 4건입니다. 다음에 이중에서 사용승인은 이미 23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81페이지 2020년도에는 건축허가 건이 28건 중에서 사용승인은 2건, 그중에서 신축은 8건, 증축이 20건입니다.
   83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입니다. 축사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라 해서 축사에 대해서만 작성되었습니다. 19년도에 건축신고된 축사는 총 28건이며 이중에서 현재 사용승인은 11건을 처리했습니다. 신축이 8건, 증축이 20건입니다.
   84페이지 2020년도에는 총 28건을 처리했으며 사용승인은 현재 2건을 처리했습니다. 신축이 12건이며 증축이 15건, 용도변경이 당초 창고에서 우사로 1건을 변경 처리했습니다.
   86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합천군의 무허가적법화대상은 1,110건입니다. 이중에서 적법화 완료가 된 것은 837건입니다. 적법화 진행중인 것은 104건이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건이 169건 있습니다.
   15번 도시재생관련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사업비는 총 172억6,400만원입니다. 삼가도시재생이 16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용역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87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일제 정비한 각종 시책사업 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8,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도정비 등 2청사 주변 정비와 교통안전판 설치 등 5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앞에 있는 일부 보고된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인허가라든지 상세하게 올라온 것은 올해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이리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두 번째 원금 소로 3-46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 해가지고 여기는 사업비가 1억9천4백이고 도급금액이 설계변경해서 2억2백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원금! 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10페이지는 금액이 증이 4,100만원이고 11페이지는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랍니까?
   그래 설계금액이 원래 1억9,400만원이면, 도급금액이 2억200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따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금액은 1억9천4백! 도급금액은 그러면 87.745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억6천이 되든 1억5천이 되든가 됐을 때 설계변경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금액 플러스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요율은 적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11페이지하고 10페이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못 본 부분이라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내용이 13페이지에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당초 사업비가 1억6,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정산해 가지고 보험료 정산해가지고 하면 840만원을 빼면, 이 금액도 안 맞더라고요. 이것은 새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지붕개량에 대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19년도는 50개 20년도도 50개를 물량계획을 짰는데 지금 일반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붕개량만 지금 해 주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일반도 해 주고 슬레이트도 해 줍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은 어떤 걸 일반으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된 기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와를 이었을 때도 지원을 해 준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옥상에는, 일반 스라브로 된 옥상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아파트부분에 비가 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도하고 현재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러면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방수공사를 해 가지고 일부분을 방수를 해도 한 3년 되어 버리면 또 물이 샐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붕을 씌우면, 아니 지원을 안 받더라도 지붕을 씌우면 그게 불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불법입니다.
정봉훈위원    :   높이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현재 법령상에서 최고 높이가 1센터라도 올라가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정봉훈위원    :   옥상에서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예.
정봉훈위원    :   옥상에 양쪽 난간대가 예를 들어 1미터50이 있다 아닙니까?
그 위로도 올라가면 안 된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정부 상위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건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우리는 또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것은 법령상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외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프로는 다, 슬레이트로 된 데는 다 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 건이 있으면 다 뜯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번에 앞에 감사 왔을 때도 실제로 그 부분에 거론이 있었는데 너무나 저희들 합천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다 보니까 사실은 지적을 안하고 갔고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령개정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법령개정 요구를 또 했고, 규정개혁을 요구를 그 부분에 대한 걸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옥상 위에 올라가는 단 1센터라도 올라가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2층 부분에 또 올라가면 법령상에 요즘은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모검토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허가를 예를 들어서 건축사무소에 허가신청하려면 허가는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허가는 됩니다.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봉훈위원    :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됩니다.
정봉훈위원    :   민원이 생겨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뭐냐 하면 그걸 하다보니까 일조권의 문제도 생기고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남의 집에 떨어지는 문제도 생기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령상은 가능은 합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전국적으로 합천군에서 제일 빠르게 그걸 할 수 있는 걸 새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감사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옆집에서 하면 뜯어라 말아라 막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쌍책 사양마을 여기는 동식물 관련시설 버스 및 곤충재배사 건립해 가지고 이게 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일반 위치에 된 겁니다. 산이 아니고요.
정봉훈위원    :   산에 그 전답이 있으면 거기 허가 낼 때는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인도는 도로로서 인정을 안 해주고요. 일반적인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서도 싸워서 난리가 난 데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4-83페이지 보면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축사만 이리 해 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초계 정곡마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도 제가 찾아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산업계장도 조사를 받고 이리 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마 정곡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공무원들 허위공문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자 신분을 아마 고발을 해서, 저희 부서에도 담당계장하고 갔다왔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면에 있는 산업계장님과 면장님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조사받으러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거리상만 문제없으면 허가는 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당연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주민, 이장이나 그런 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전혀 없습니다. 지금.
   법령상의 동의라든지 현재 내부규정상에 동의를 받으라든지 의견조회를 하라든지 이런 법령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던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량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있어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그 정곡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을에 축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부분에 축사불허를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허가가 처리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축사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가에서 250미터 이상 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주민의,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마을에 면을 통해서 의견을 조회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옛날에는 그 지역 안에 있으면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조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게 얼마 전에는 이장, 지도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리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아닙니다. 그것도 축사는 아니었고요. 태양광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닙니다. 축사부분에도 그 부분에 설명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합천군 법령하고 이걸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래요?
   축사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그러면 축사허가를 내가 내가지고 매매를 해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법령상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우리 합천신문에도 보면 ‘축사부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매매합니다’ 이리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축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사람, 안 지을 사람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부지 허가를 내야 되지 저 사람들은 외지에서 와가지고 축사허가를 내가지고 땅 투기할 목적으로 그리 하는 부분도 있지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래 저희들이 좀 사실은 합천에 땅값이 헐다보니까 인근에서 의령, 고령, 창녕에서 사실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축사허가가!
   그리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 사람은 사실은 축사를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허가를 내놓고 일부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은 대충 뭐 여러가지 들어오, 왜냐 하면 개발행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변경허가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축산과하고 며칠 전에 또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막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또 그래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 가지고 땅값을 10만원 주고 사가지고 축사부지 허가내 가지고 15만원, 20만원 주고 팔고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것도 앞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허가가 안 되도록 그리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주소는 대구 있으면서 축사허가내가지고 팔아버리고 대구 또 가버리고 이런 부분도 잘 신중하게 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빈집정비해 가지고 임대 놓는 거는 임대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임대자와 임차인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작년하고 저희들이 물량은 조사를 했을 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수리 다 해 가지고 막상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1,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 수리를 해 주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최정옥위원    :   그런데 아직 임대는 하나도 놓지를 못했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주인이 신청할 때 무슨?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제 임차인하고 그 계약, 대충 할 거라 하는 계약서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막상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실질적으로 지원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한 건도 못했다는 거죠.
최정옥위원    :   공사는 한 건도 못하고 신청은 6건 들어왔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최정옥위원    :   임대를 저렴하게 좀 놓아가지고 농촌에 인구가 좀 유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인데 그죠! 그게 잘 안 되고 있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최정옥위원    :   그리고 4-65페이지 보면 올해 태양광 지붕에 하는 것 이것은 허가가 빨리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지붕에 하는 거는 현재 뭐 거리 제한이나 지역제한이나 법령상에 없기 때문에 구조안전만 확인되면 허가 나는 거는 다른 어떤 땅에 하는 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허가를 받는 편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허가를 내놔도 한전에서 전기선로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한전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한 10프로 정도 증액을 해서 현재는 아마 그 단가를 자기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일반적인 단가로 하면 지금 현재는 다 계약되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뭐 선로가 없어서 못하니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붕을 합천군에 보면 거의 슬레이트집은 지붕을 다 이어놓은 상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최정옥위원    :   그것은 그냥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해 가지고 했는데 법을 개정을 안 하면 우리 합천군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슬레이트집은 한 3년 넘어가면 한번 이게 페인트 방수하는 게 4·5백이 보통 집은 드는데 영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붕 이는 것은 사실 비 안 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저희들이 이제 지붕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법이 좀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2청사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스틸 강판을 깔았거든요. 강판 두께가 한 7·8센터 되는데 거기에 안에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고 강판으로 마감을 해서 저희들 2청사 같은 경우에한 옥상 방수한 지가 4년 정도 되는데 현재는 물이 안 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새로운 공법으로 주민들한테 추천을 해 주는데 주민들은 또 그 공법은 또, 왜냐 하면 옥상공간을 활용을 하려다보니까 그 공법은 안하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정옥위원    :   그것도 업자에 따라서 다른 게 2청사는 그렇게 공사를 잘해서 비가 지금 4년이 되어도 안 새고 있는데 우리 육아종합센터 있지요? 그런 경우는 해 놓고 나서 바로 밑에 물이 꿀렁꿀렁 새가지고 밟으니까 물이 올라오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것도 온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최근에 육아지원센터는 다시 수리를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지붕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허가가 되는 걸로 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에 대해 경남도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안 풀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소관을 넘은 것 같아가지고.
최정옥위원    :   하여튼 열심히 다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도시건축과에 이렇게 인허가 관련되어서 접수를 하면 주민만족도는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공무원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친절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과에 허가 건하고 연 3,000건 이상이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 민원 올라오고 이런 게 인허가를 지연했다고 해 가지고 민원 올라오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없고 단지 무허가관련해서 옆집하고의 어떤 건축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좀 올라오지 실질적으로 뭐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 와서 좀 짜증내고 이러면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과장님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행정이 대군민서비스업인데 똑같은 사안이라도 행정이 일을 처리 할 때 아! 합천군 일처리 잘하네! 아니면 참 뭐 이렇게 좀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4-7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빈집정비사업 중에는 소유주가, 등기상 소유주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모로 사실은 마을 안에서 보기가 흉물인데도 불구하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의 경우에 저희 군에서 그걸 다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배몽희위원    :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면! 이장님이나 면에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면단위에서 그게 들어오면 그 부분에 만일의 경우에 소유권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공한지정비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나중에 또 민원은 생길 수는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조금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면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몇 십 년 동안 묵혀가지고.
배몽희위원    :   완전히 새로 해야 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면단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쓴다든지 공동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걸 정비를 해놓고 다음에 그 주인 오면 그걸 돌려주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들어오면 처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4-9페이지에 주거급여사업 해가지고 2019년도 잔액이 1억3천6백이 발생하는데 주거급여가 잔액이 왜 발생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것은 국가에서 합천군에 주거급여를 딱 인원을, 가구수를 정해 가지고 합천군만큼 딱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줄 때에 가구수보다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납이 생깁니다.
배몽희위원    :   아, 이건 반납한 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이월사업 위에 합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배몽희위원    :   아니, 아니!
   증이 5,057만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2개 합친, 아!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18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현황 되어 있는데 이게 4만2천인데 집행은 1만밖에 안하고 4분의 3은 남아있고 이러면 이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그러면 집행도 하지 않을 걸 갖다가 선만 그어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실제로 애초에 그 선을 그을 때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실은 면밀히 살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이게 저희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면 원래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면상으로 긋다보니까 현실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장기 방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부분적으로 해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도 뭐 계획만 많이 해 놓고 안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지전용 협의사항에 4-42페이지에 대표적으로 보면 위에 쌍백 운곡 산45번지에, 지금 이게 협의가 들어온 사람은 여섯 명이 들어 와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산 한 번지를 갖다가 소유주, 그러니까 사업자를 이렇게 여러 명 해서 들어온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법령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운곡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 대단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뭐 그게 허가 신청한다는 것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허가 다 나고 난 뒤에 좀 안 사항이라서.
배몽희위원    :   이게 합치면 몇 메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메가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배몽희위원    :   아, 잘 모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이게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한 필지를 여섯 명이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애초에 그러면 측량을 해서 잘라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당초에 신청할 때 잘라서 신청.
배몽희위원    :   우리군에도, 이것은 도 승인사항이고, 군에도 그런 게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애초에 그러면 분할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임야는 아예 안 되는데, 왜냐 하면 10년 뒤에 1회에 대해서 연장을 하면 20년까지 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는!
   그래 지금은 임야는 금년도부터는 거의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에도 100킬로와트 이상이 되면 그게 아마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100킬로와트 미만으로 거의 99, 95로 해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리 지금 현재로는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뭐 물론 여러 모로 땅을 이렇게 한 필지를 여러 사업자로 쪼개서 들어오는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좀 약간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저희들이 그걸 막을 수는 없고 도로 규정만 이제 예를 들어서 쪼갤 때에 도로만.
배몽희위원    :   아! 쪼갰을 때는 다시 진입도로를 다 해야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 조항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도 2020년도에는 태양광 협의가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산지는 그래서 안 들어온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방금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20년 되면 원상복구!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원상복구고.
배몽희위원    :   원상복구라 하면 임야는 임야대로 복구를 다시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렇지요. 지목 자체가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배몽희위원    :   앞에는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19년도까지는 그게 지목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 받으면 지목이 변경이 되고 원상복구도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법령이 2018년도 12월에 산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0년만 하고 한번에 대해서 10년을 연장하면 최대 20년까지 하고 나면 법령상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국가에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야에는 태양광을 약간은 자제를 시키려고?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은 다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건물 위에는 아무 런 규제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집이 있는데 앞에 창고를 지어서 태양광을 이렇게 50킬로, 100킬로 올리게 되니까 또 그에 관련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뭔가 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하기가 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래서 저희들 계획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마을 5가구 이상의 건물 위에 올린다라든지 또 주요 간선도로의 건물위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률적으로 뭐, 자가를 하기 위한 태양광은 허가를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을 해서 허가를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배몽희위원    :   킬로수를 정하든지 해서.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것은.
배몽희위원    :   그것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여기 집을 짓고 있는데 만약 집 앞에다가, 저기 쌍백도 있고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서로간에 싸우고 하던데요. 집 앞에 바로 길 앞에다가 이리 해버리니까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조례제정 때 이번에 심도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한번 준비를 좀 해서, 상식선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배몽희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축사허가 관련된 허가 건, 매매 관련된, 우리 정봉훈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도 어렵겠습니까? 제한하는 게.
   아니면 약간은 무리수를 둬서라도 어떻게, 축사허가 관련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군내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허가권을 전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걸, 아니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위에서 상위법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면! 약간은 법의 경계선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제가 그건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법률상 위임이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행정소송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길 확률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땅의 소유권까지 다 개인한테 넘어간 부분이라서 땅을 안 팔면 좀 억지로라도 가능한데 땅 소유권 다 외지인한테 팔아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사를 매매를 못하게 하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배몽희위원    :   축사를 지어서 매매를 하는 거야 또 이해는 되지만 축사를 짓지도 않고, 그러면 허가권을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맞습니다. 저희들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인허가부서에 있으면 참 여러 모로 기피부서가 되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 적, 지금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지금은.
배몽희위원    :   적용한 적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어렵지만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래도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좀 살피는 그런 우리 건축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감사합니다.
배몽희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지금 인도에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한 2년 전부터 합천읍 같은 데는 도막포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혹시 인도를 다시 할 때에 도막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제가 오고 나서는 안합니다. 도막포장이 피해가 여성분들의 경사진 부분에 비가 오면 미끄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새로 하는 부분에는 도막포장 대신에 비가 와도 좀 면을 거칠게 해 가지고 도막포장을 지금 일절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혀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현재로서는 안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좀 위험한 지역은 다시 다른 것으로 포장을 바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양쪽에 보면 경사가 심한 데하고 일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막포장을 실질적으로 해놓은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기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 위에다가 저희들 2청사 입구에 가면 우체국에서 2청사를 들어가는 길에 인도에다가 면이 아주 거칠게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가로 줄눈을 넣어가지고 배수도 되며 또 미끄럼도 방지하는 그런 공법으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여론이 비교적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사지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좀 바꾸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 도막포장을 할 때에는 아주 좋은 공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합천읍에 도막포장한 곳을 다녀보면 그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아주 보기도 안 좋고 또 이제는 비가 오면 미끄럽고 물도 차고! 배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돈을 들여서라도 점차적으로 빨리 빨리 좀 바꾸어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한번 드려서 우리 횡단보도 표지판! 그게 규정상으로는 횡단보도하고 표지판하고 50미터 안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내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합천군이 읍이 아니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걸 이해를 한다 하지만, 우리 합천읍이 좁은 지역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자리에서 표지판이 뭐 20미터, 30미터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다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법령상에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교통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위치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부 좀 거리상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부분에,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이런 중소 지방도시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부분에 해야 표시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수정을 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아니요. 내나 지금도 그 자리 있던데? 오늘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어디 이야기를 하시는지?
권영식위원    :   지금 꼭 자리를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중앙약국사거리에 가면 원래는 향미식당 앞에! 지금 봄봄 있죠? 그 자리에 붙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이!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경남은행 앞에까지 올라가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또 중앙약국 앞에 그 자리에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있든 건너편에 본죽에 있든 있어야 할 횡단보도 표지판이 저 위에 삼성전자 맞은 편 거기에 가있어요.
   거기는 한 중앙에 가있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하고 보면.
   그래 그런 거는 우리 담당이 나와서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위치선정을 해 줬는지는 몰라도 너무 잘못됐다 표지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자리를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저희들 군청하고 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태양광이 우리 합천 같은 데는 그래도 뭐 수려한 합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산을 너무 많이 훼손을 하고 또 농지도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더 연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계속 해 들어오면, 지금 다녀보면 아주 미관상 안 좋은 곳에도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그 방법은 현재 합천군계획조례를, 그게 18조1인데요. 그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산지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15도 미만,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이격거리 100미터, 그 다음에 5가구 이상인데 발전용량이 100킬로 같은 경우는 100킬로 이하는 200미터, 100킬로 초과하는 것들은 250미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입안할 때에 이게 거리가 각 지자체별로 다 틀리는데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 거리를 좀 제한을 두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아마 논란이 있어서 좀 거리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만일의 경우에 군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에 좀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거리 제한을 두는 방법을 입안은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민원인이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일반 우리 주택에 집수리를 하려고 하면 혹시 뭐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어떤 집입니까?
권영식위원    :   그냥 주택수리.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내부수리요?
권영식위원    :   예. 내부수리를 할 때 에.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내부 수리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혀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무슨?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주거급여대상이 되면 또 지원대상이 있는데요. 수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공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대상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힘든, 그러니까 예산이 2킬로 하는데 1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합천군 예산만 120억입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다 합쳐가지고 120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한전하고 합쳐서 120억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50 대 50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권영식위원    :   그럼 한전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합천군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한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한전이 이제 중앙에 매년 지중화하는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공모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공모를 선정하는 지중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합천 하면 합천읍 권역을 다 묶어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택단지를 하면 그 단지 전체를 지중화하는 걸 공모선정을 해야 되는데 금방 저희들처럼 합천에 가로 세로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공모를 해도 전국적으로 공모건수가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힘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예 공모신청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방치한 거나 똑같은 이야기지.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해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최근에 군수님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모기간이며 공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좀 상세히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저희들 한전하고 계속 미팅을 그 부분에 대해 하고 있는데 좀 한전은, 하여튼 지금은 합천에 있는, 뭐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끄면 좋겠는데.
권영식위원    :   예. 끄고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신명기   : 예.
(10시 59분 기록중지)
(11시 00분 기록개시)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개발행위, 건축행위, 각종 민원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도 고생이 많고.
   그런데 무허가 적법화 이것은 현재 접수중이 102건인데 이게 행정에서 좀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적법화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소극적입니까?
   무허가 적법화 이게 벌써 끝나야 될 시기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금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6월말까지 이게 다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실질적으로 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여러 가지 땅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좀 독려를 하든지 상세히 좀 검토를 해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좀 같이 빨리 해서 처리를 마무리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렇게 하고 어차피 도시건축과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걸 보면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놨을 때 처음에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원으로 해서 그 기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집이 처음에 원점을 찍으면 집을 짓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원점보다, “나는 이 사람보다 배수가 잘 되어야 되니까 1센티 높아야 된다”, “또 나는 1센티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리 가다 보면 원점 찍어놓은 데서 한 100미터만 넘어가버리면 원점찍어놓은 데서 한 10미터 정도 높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도시계획을 잡아놔도 그게 제일 낮아져버리는 거라. 제일 높이 잡아놓은 게 제일 낮아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핫들에 저 도로라든지 그런 거 원점 잡을 때도 그걸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처음에 짓는 사람보다 무조건 다음 사람은 조금 높이 짓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희중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유문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정미정 생활환경계장입니다.
   하선영 위생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정현원현황은 환경위생과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4명에 노조지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분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3단계 관리 및 4단계 대비 철저에 대한 처리 조치한   사항은 그 3단계 오염총량제 기간이 2016년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018년도까지 이행평가결과 황강B 등 해당유역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할당부하량초과에 따른 대책을 수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고시, 과다 사육농가 적정사육두수 유지 협조문 발송, 축산단체 및 기관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을 다 해왔으며 향후 축산농가 적정두수 사육 이행확인 및 과다 사육농가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 등 3단계 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불이익 등 군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할당부하량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폐비닐수거율 증가방안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폐비닐 수거실적을 보면 연평균 2,500톤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10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8개소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사업 예산은 2억9,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 상하반기 연2회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우리 마을 최고환경우수마을 선정 시상과 2021년도에도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과 농촌 폐비닐처리사업 등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축사거리제한 축종별 규모별 조정방안 검토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주거환경에서 살 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첨예한 갈등으로 지금 축종별 규모별 차등 제한거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현상황에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악취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에게 무조건 참고 감내하라는 부분도 이해가 어려울 것이고 규제를 하는 부분도 축산농가에 부담과 생존권위협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사현대화사업 등으로 사육환경이 개선되어 사육농가와 인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5-5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도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569건을 접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1,567건을 처리하고 2건은 불가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등 554건을 접수하여 549건을 처리하고 1건은 불가, 4건은 취하 처리 되었습니다.
   불가 처리사항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신청 2건은 행정심판결과 기각되었고 가축분뇨수집 운반허가 건은 인용이 되어서 허가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합천군 환경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14억6,075만5,000원이며 5-7페이지 2020년도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외 10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23억1,4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은 2019년도에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보호합천군협의회에 600만원 경상보조와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 2,000만원 행사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에 각각 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진단컨설팅사업 외 28개 사업에 48억4,467만9,000원으로 집행액이 39억8,654만7,000원이며 잔액은 8억5,8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2020년도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외 31개 사업에 49억4,487만8,000원에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이상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는 소각시설 보수공사 등 7개 사업에 11억1,539만9,000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여 9억7,456만2,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양늪 생태공원 탐방로 구름다리 설치사업 6,913만7,000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완공하였으며 정양늪 연 군락지 제거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15페이지 2019년도 이월사업 이것은 수정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용량증설공사 외 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이월사업 중 합천호관광지 골프연습장증축사업은 완료되었고 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은 보상 중에 있으며 재감정요구로 어려움이 있으나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부권매립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으로 야로 양돈단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8년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중 배출하우스 확충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은 12개소에 비가림막 샤워시설 등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합천읍사무소 창고 옥상에 설치 완료하여 2019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택슬레이트 해체 처리공사에 당초 계약금이 6억2,467만2,000원에서 신청물량 증가에 따라 도계약심사 절약 및 입찰잔액을 활용하여 1차 설계변경 1억3,46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비 집행잔액 활용해 가지고 2차 설계변경 1,179만7,000원이 증액되어 최종7억7,115만6,000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현황으로 2019년도에 제2차 합천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외 16개 사업이며 5-18페이지 2020년도에는 합천군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9년도 이행평가용역 외 22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상사업 수상현황 및 중앙부서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없습니다.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현재 관내 어린이 보육기관에 급식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21페이지 댐주변지역정비 및 지원사업현황으로 2019년도 합천읍 인곡 우산골 세천정비공사 외 2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5-22페이지 2020년도는 합천읍 인곡 애말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18건으로 사업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5-23페이지 지하수현황입니다. 총 4,442공으로 허가 93공, 신고 4,349공이며 용도별로는 생활용이 1,484공, 공업용이   39공, 농업용이 2,919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현황은 19공중 16공은 원상복구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공은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폐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단속현황으로 배출시설은 2019년도에 2건에 320만원의 과태료와 2020년에 10건에 500만원의 과태료 및 고발 등 행정조치명령을 하였으며, 5-24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2019년도 27건에 92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조치명령과 5-25페이지 2020년도에는 14건 770만원의 과태료와 고발 등 행정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019년도에 3건 350만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1만8,550개소이나 환경오염 중점관리대상으로 대양면 정양리 소재 환경사업소와 농공단지 3개소, 축산단지 3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현황은 북부권매립장 외 2개소가 있습니다.
   5-28페이지 폐비닐수집장 설치현황은 총 108개소로서 이를 활용하여 연간 1,553톤을 수거하여 판매금액은 1억4,843만7,000원이고 그 외 개인 폐비닐수거자를 포함한 총 폐비닐장려금은 2억6,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장려금 예산은 2억8,7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으로서 2019년도 2기분은 7,420건에 2억810만4,000원을 부과하여 6,803건 1억9,170만6,000원을 징수하여 92.12프로이며 5-32페이지 2020년도 1분기 7,098건 1억9,928만8,000원을 부과하여 4,733건 1억3,683만2,000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68.66프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납기가 당초에 3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5-3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현황으로 2019년도에 13대, 2020년도에는 승용 30대와 화물 5대를 보급 및 보급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은 2019년도 10건으로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34페이지 2020년도에는 3건을 단속하여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76명에 8억1,976만원을 투입하여 2만8,021제곱미터를 해체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470명에 14억9,057만9,000원으로 해체 처리 4만3,983제곱미터를 금년 11월까지 처리 계획에 있습니다.
   5-35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과징수현황으로서 2019년도에 2억6,962만4,000원을 부과하여 2억6,146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6페이지 2020년도에는 3월까지 6,892만9,000원을 부과해서 5,9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업체의 경영난으로 현재 921만9,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은 2019년도 42건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형사고발, 과태료,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5-39페이지 2020년도 9건의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73농가에 16.96킬로미터를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2억4,391만5,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63농가에 16.67킬로미터에 2억8,149만4,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설치 중에 있습니다.
   5-40페이지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120농가에 12만932제곱미터에 4,031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 2농가에 560제곱미터로 700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피해농가 신청이 예상되어 신청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2020년도에 2건에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등록은 합천 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 외 4개 업체가 있습니다.
   5-42페이지 이것은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2019년도에 3,316톤으로 3억2,600만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5-43페이지 2020년도에는 3월까지 462톤을 수거하여 5,156만7,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 지원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2억4,091만7,000원, 2020년도에는 2억9,770만8,000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및 전문소독청소 등 쾌적한 화장실을 관리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생태학습관 관리및운영입니다. 정양늪 생태학습관 관리와 유아 학생 청소년 및 탐방객 대상으로 생태학습장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은 총 38개소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7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현황으로 총 23개소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5-3페이지에 최근 3년간 영농폐비닐수거실적이 있는데 우리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총 108개소를 작년에 하고 집하장 20년도에는 18개를 설치중이라고 했는데 이 집하장을 조금 더 많이 개설하면, 폐비닐이 밖에 많이 쌓여있는 것들도 쳐다보면 우리 환경에도 안 좋지만 모든 것이 그렇는데, 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차별로 이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폐비닐집하장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속 많이 할 수는 없고 대부분 읍면의 마을단위로 거의 설치를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또 특히 집중적으로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여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예산을 좀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사육 보면 악취가 항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것, 닭이나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허가 내는 게 마리 수가 있지요? 그냥 닭 같은 것도 몇 마리 사육하는 거는 허가 안내도 상관없지요?   
   집에서 몇 마리씩 키우는 거 이런 것!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게 규정 두수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닭은 몇 마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닭이 20수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20마리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보통 가축에 대해서는 면적가지고도 많이 신고나 허가부분을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뭐 소나 이런 부분도 5두 이하나 이런 부분은 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옛날에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가정에서 많이 가축을 집에서 기르고 했는데 이게 악취부분은 아무리 좀 그걸 한다 해도 냄새가 안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나 돼지나 가축이 좀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 악취가 먼저 딱 나거든요. 그래도 참, 우리 군민들이,   들어갈 때 아이고 민원 없이, 그래도 이런 냄새를 맡고 살고 있어도 민원을 안 넣는다 싶을 때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악취부분은 좀 좋은 약품이 있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물론 약품에 따라서 악취가 적게 나고 많이 나고 그 차이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또 요즘은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동네 인근에 따로 거주를 하고 이래버리니까 축사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축사하고 또 가까이 자기들이 뒤에 들어 와가지고 거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특히 악취부분은 이게 포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하고 실제 검사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래도 악취가 좀 안나는 방향으로, 사람이 살면서 그 냄새 좋아할 사람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좀 안 나게끔, 약품을 쓴다든가, 거의 큰 농가는 악취가 안 나더라고요. 동네 지나가도 냄새가 안 나는데 좀 소농가일수록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주실 걸 부탁드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보급차가 작년에는 그래도 신청자 24명이고 대상자가 13대였는데 올해는 좀 많이 하셨네요? 20년도에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많이 하셨는데 이 신청자가 32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게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인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물량이 나옵니다.
   그 사람한테 배정하는 물량을 제껴 놓고 일반인들한테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제 우선순위자가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물량이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최정옥위원    :   이게 지금 30프로입니까? 본인부담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본인부담은, 그게 아니고 올해 승용자동차는 1,62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한도가! 또 화물전기차는 2,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을 다 해야 되고.
최정옥위원    :   작년에는 1,700만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조금 줄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줄이지 말고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국도비가 줄다보니까.
최정옥위원    :   왜냐 하면 이게 오염도 없고 또 우리 개인으로 보기보다도 이 전기차를 씀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절약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보급이 많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온도측정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여름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측정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은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데.
최정옥위원    :   기상청에서 하는데 그 관리를?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저희들은 지금 미세먼지 그 부분은 읍사무소 옥상에 계기를 설치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특별히 뭐 공기가 좋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될 정도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온도측정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제가 알기로는, 저게 옮겼는가 모르겠는데 원래 예술회관 가기 전에 어린이집 앞에 있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낮은 데 있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게 말하는 거하고 우리 합천에 온도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 싶어서.
   이게 방송에 항상 합천이 더운 합천군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보면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을 합천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운 데 거기 왜 가냐고 항상 그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합천군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리를 안한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거는 없는데 좀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기상청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걸 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온도가 좀 작게 올라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 부분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원래 포장해 놓은 부분을 잔디를 심고 또 여러 가지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 기상청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겠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최정옥위원    :   어린이집 있는 데는 진짜 더운 데거든요. 그쪽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온도계 그것은 설치기준에 적법한지 그것은 체크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온도계 설치기준이 적법한지 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5-11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부착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여기 보면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6,600만원이고 엔진교체는 2억4,700만원인데 이 잔액이 남았으면 국가에 반납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2019년도인데요. 19년도에 신청이 1대도 없었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국도비는.
정봉훈위원    :   아니 그래 신청을 그냥 엔진 예를 들어서 지게차 엔진이 1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엔진을 교체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엔진을 바꿔야 된다” 이리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교체 그 (담당주사를 향해) 교체 기관에서 하지?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좌석에서)기관은 없고요.
   지금 보면 TIER-2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하고 굴삭기 거기에 대해서 엔진교체사업을 해 주는데 우리 군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신청자가 없습니까? 그런 엔진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신청자가 없다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걸 알고 지게차 하시는 분한테 몇 분한테 신청을 해봐라 했는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다시 연락오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장비에 대한 엔진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되어야 된다! A그룹의 엔진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합천에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 엔진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 모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각 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지게차, 굴삭기 몇 년도 이전에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엔진 이름을 이야기를 해 줘가지고 설명을 해 줘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은 쌍책에도 했고 초계도 했습니다. 지게차 가지고 계신 분이!   
   신청을 안 받았다 하면 안 되고 그 엔진이 합천에 보유한 게 없다 이리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신청 일부러 하라 했습니다. 그분들 보고.
   지금도 지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신청하면 되노?” “면에 산업계로 하라” 했습니다.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그 엔진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공업사에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공업사에서 이게 해당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안해 줄 수 있다”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해줄 수 있으면 우리 군으로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해당이 안 되면 통보 자체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서울 어디에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분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와가지고,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인데 그분들은 신청했는데 답을 아직 못 받았어요.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그 공업사 쪽에서 아마 안 되니까 답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청이 들어왔으면, 되든 안 되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아, 이분이 신청했구나” 하겠는데 그쪽에서 그 엔진 교체가 안 되면 아예 우리한테로, 해당 시군에 통보 자체가 안 오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그 공업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엔진이 필요한지 그걸 위생과에서 면으로 무슨 엔진이 필요하다! A그룹엔진이 필요하니까 그에 대한 엔진은 신청하세요 이리 이제 면 이장님 회의할 때 설명을 해 주면 지게차나 굴삭기 오래된 것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도시, 광역시나 시단위는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교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군단위로 지금, 거기는 수요가 없어서 군단위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원사업이 내려온 것인데 홍보를 잘 해가지고 이 아까운 돈을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우리가 면으로 공문으로 통보는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이게, 작년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도 좀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올해는 또 2개 실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아마 홍보되면 실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홍보 좀 잘 해가지고 반납 안하도록, 올해는 또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저감장치는 1,100만원, 엔진교체는 3,300만원!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추경때, 지금 추경때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예산이 안 내려오지만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는 많이 내려올 겁니다.
정봉훈위원    :   예. 홍보 좀 잘 해 가지고 합천군에 있는 지게차 가진 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분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 합천호관광지 골프연습장 증축공사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2억7,700만원인데 도급금액은 9,900만원으로 이리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 부분은 원래 댐주변지원사업 중에 지금 우리 중장기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 해마다 1억씩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다보면 이 골프연습장 증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댐지원사업은 1억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거 포함해 가지고, 자기들 확보한 시설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그 골프연습장으로 또 그때 5억인가 이리?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총 도급액 5억3,20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해줬는데 또 여기서 지원을, 지원을 9,900만원 해줬습니까? 2억7,700만원 해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제 저희들이 해 준 것은 1억인데 1억에서 부대비를 빼고 나면 9,937만원입니다. 9,937만원인데 사실상 총 관광진흥과에서 골프연습장 증축공사에 5억3,296만7,000원이 도급액인데 댐지원사업이 9,937만원이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5억3,000만원 중에 9,900만원 포함되어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저번에 할 때 6억인가 이리 통과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별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억의 예산을 집행했으면 또 1억이 더 추가로 집행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관급자재대하고 이런 거는 별도고 이 설치사업부분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설계가 2억7천7백인데 관급자재 빼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은 2억7천7백은 그 부분이 아니고, 밑에 포함한 부분이고.
정봉훈위원    :   아! 2개에 포함됐고, 9,930만원 이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저희 부서에서는 금액 1억에 대한 금액만 계산된 부분이고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5억3천 플러스 9,9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빼가지고 9,900만원 집행을 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을 자기들이 한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5억3천에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광진흥과 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해줬는데,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PG차량 1대 빼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20년도에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2대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2대에?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500만원씩!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뭐 도움되겠습니까? 4,000만원씩, 5,000만원씩 그리 할 건데.
   이것은 학원에 지원해 주는 버스 그것이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관광단지 골프연습장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6억에 작년에 6억을 예산을 집행해서 그 6억을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세 번인가 해서 5억3천? 입찰가가?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도급액이 5억3천. 예.
권영식위원    :   5억3천인데 거기서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 옆에 사무실, 안에 락카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억하고 여기 지금 9,900만원 포함된 금액까지 다 해도 결국은 돈이 좀 부족해서 또 더 관광진흥과에서 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공사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가설계를 낼 때는 그 돈이면 충분하다 해서 그때 6억을 집행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총 7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5-11페이지 좀 전에 또 정봉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설기계엔진교체부분! 이게 지게차를 한정을 했을 때에 지게차가 모델 넘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회사명과 모델 넘버가! 이걸 공업사에다가 내려보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공업사에서 엔진을 교체를 다 하고 나면 공업사에서 저희들한테.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차를 우리가 구입을 하면 어느 회사라는 모델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게차도 똑같이 제조회사 모델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모델명은 엔진교체가 해당되는 모델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권영식위원    :   그렇게 홍보를 해 줘야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고, 또 공업사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우리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똑같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해당이 되네” 그러면 신청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좌석에서)권위원님 잠깐만요.
   어느 차 어느 회사 이렇게는 명시가 안되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4톤급, 6톤급, 2톤급인가, 2톤급 같은 경우는 TIER3이나 TIER4 이런 게 해당된다! 그런 식으로 싹 공문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게 되고 어느 회사 게 안 되고 그런 거는.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차주 같은 경우는 내 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 내가 할 생각이 있으면 공업사에다가.
권영식위원    :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행정상으로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다시한번 위에 조율을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노후차에 대해서! 그죠?
   노후지게차에 대해서 엔진교체하는 부분이 어떤, 어떤 엔진이 해당되는지를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부분에 대해서, 차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1천2백을 해 주는 겁니까? 국비, 도비, 군비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이것은 어떤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경유차 노후 폐차 하는 사람 중에 노후 폐차만 하는 분이 있고, 내가 이 차를 폐차를 하고 LPG 신차를 새로 구입하겠다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폐차하면서 신차 구입하는 사람일 경우에!
   보통 폐차만 현재 가격의 70프로만 주는데 내가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 30프로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LPG는 4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노후경유차에서 LPG차로 교체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LPG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폐차를 해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노후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휘발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LPG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담당주사 정미정   : 이것은 경유차 있는 사람이.
권영식위원    :   경유차 가지고 있는 사람만 LPG로 전환시켰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수정분 5-43페이지 2020년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에 보면, 어떻게 대병면은 2020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현재 3월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 이렇게 없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좌석에서)대병이 보면 계속적으로 좀 연초에는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많이 모아놨다가?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한꺼번에 집하장에서 나가는 부분이.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빨리 좀 하라 그러는데요. 양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보통 폐비닐은 5월 양파, 마늘 수확한 이후에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는 좀 양이 적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리고 5-21페이지에 대병면에 보면 경로당정비 해 가지고 댐주변지원사업현황에 보면 경로당정비가 CCTV 6개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대병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주면에 무료급식 지원사업 급식인부임 이래 가지고 2,1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것은 무료급식을 마을단위에 하는 무료급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이것은 면 전체로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면에는 무료급식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대병에는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일부를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료가 된 거, 돈이 집행이 된 거 잖아요?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2019년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2019년도에 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이 집행이 됩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이게 면에서 다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면에서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요청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요청을 했는데 용주에는 무료급식을 아직 안 해요. 올 7월이나 8월 정도 되어야 무료급식을 한다 말입니다. 면에서!
   수자원에서 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돈이 2,100만원이 집행이 됐으니까 어떻게 집행이 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것은.
권영식위원    :   이것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2018년도까지 것은 이행평가결과가 완전히 책으로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지금 환경부에 승인 요청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2018년 것이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저번에 나온 거는 2017년도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그런데 지금 내용은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것도 약간 초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내용적으로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그럼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2020년까지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내후년에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2022년에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21년.
배몽희위원    :   2020년까지 결과가 2022년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2021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연에 나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만약에 패널티를 받게 되면 2022년부터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렇게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밑에 대처하겠다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난 4월 17일하고 4월 23일 2회에 걸쳐가지고 축산기관단체하고 축협, 한돈, 양계협회 이리 다 모아가지고 과다사육농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하고 적정두수를 사육토록 업무협조요청도 하고 또 두수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말 기준으로 지금 계속 이력제를 다달이 저희 축산과에서 받고 있는데 사육두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어느 정도 지금 돼지하고 가금류가 조금 감축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감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력제 자료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행이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축분뇨법 위반 조치를 하든지 어쨌든 저희들이 기준에 안 넘어서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러면 가축사육두수가 줄면 그 기준 안에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사육두수가 줄면 그만큼 사육두수에.
배몽희위원    :   아니 그것만 줄면 이게, 우리가 이행평가를 하는 기준이 반드시 가축만 포함되는 거는 아니다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일 이제.
배몽희위원    :   가축부분이 초과를 하는데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해소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가능합니다.
배몽희위원    :   다 되느냐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는 그러면 커트용량을 늘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앞에 할당된 것보다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부분은 지금 장담은 못하지만 늘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국가는 기본적으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까지 계속 줄여 나왔는데.
배몽희위원    :   이번에는 안 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저희들도 이 앞에 환경부 국장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합천에 지금 청정지역인데 자꾸 이걸 줄여가지고 되겠느냐? 좀 우리도 지역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해결을 해 달라고 이리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 또한 중요성이 낮지 않아서 좀 신경써주시고요.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악취민원발생건수가 지금 31건, 38건, 67건 2019년도 나와 있는데 이게 축종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축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제일 많은 축종이 돈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2019년도 67건 중에서는 양돈 말고 있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2019년도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 본 부분인데 일단 2020년도 현재는 지금 한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배몽희위원    :   혹시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부분이 기존 마을 안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가축사육제한거리 밖에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안에 있는 부분도 많고요. 대부분 마을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250미터 떨어진 데서도 악취민원이 생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대부분 떨어진 데서는 그리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거의 다 옛날 축사, 돈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요즘 신축하는 돈사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결국은 축사거리 제한 축종별, 규모별 조정방안 검토였는데 이걸 갖다가 축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안별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그것이 전체인 양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다 하면 그 민원이 정확한지도, 그냥 우리가 어떤 냄새 관련되어서 그게 냄새를 실제 맡지 않더라도 그 냄새를 어떤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민원을 야기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악취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실제로 그 냄새를 맡아보는 수준하고 또   실제로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한 결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이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악취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게 악취난다고 민원을 넣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그 수치 이하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잔액이 2억3,600만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당초 2회추경에 이게 국비하고 지원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이월된 부분입니다. 좀.
배몽희위원    :   이월도 가능한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이월해 가지고,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
배몽희위원    :   그럼 이걸 표기를 할 때 잔액인지 이월인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그 다음에 5-17페이지 용역 중에서 중간에 보면 2019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자체 처리가 곤란한 영농폐기물처리 4,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걸 어떻게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이것은 부직포 같은 이런 거, 폐비닐 같으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입찰을 봐가지고 처리업체에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농가부담은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농가부담 없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지금 농가에서는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요. 저 또한 얼마 전에 저쪽에 일반폐기물업체에 부직포하고 140만원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런 사항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좌석에서)그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폐기물원인자부담에 의거해 가지고 본인이 다 치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를 계속 조장한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면 농촌환경이 더 오염되기 때문에 그나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걸 치우자! 그런 차원에서 저게.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폐비닐, 농약병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군에서 정책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보온덮개나 보온재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농가에서 사실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처리를 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쥐고 있을 수도 없고 이고 있을 수도 없어서 처리 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좀 합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농가에도 일정정도 자부담을 시키고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담을 좀 시켜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도의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그렇다치고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저희는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폐기물 소각처리업체가 합천군에 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보면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들이 좀 적습니다. 한 차 이상이 되어야 자기들이 올 물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잘 안 오고 꺼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한 차 이상 된다면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100프로 농가 자부담하시라 하면 그 말씀이 맞고요. 일정부분 이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방금처럼 폐비닐은 군에서 보조금 줘가면서 처리하고 이것 관련돼서는 100프로 그러면 농가 보고 처리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에 관련되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도 또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뭐 니가 샀으니까 니가 알아서 처리하라 하든지 양단간에 좀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5-39페이지 전기울타리 하고 철선울타리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기울타리 제대로 점검 좀 해달라 했는데 혹시 점검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작년에 다 점검해 가지고 보고도 한번 드렸고.
배몽희위원    :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지금 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배몽희위원    :   지금 2020년 사업도 태양광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전체 비율로 보면 지금 63농가 중에서 7농가가 태양광울타리고 나머지 56농가는.
배몽희위원    :   좀 줄기는 했네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지금 저희들이 보조지원도 태양광은 보조지원 좀 작게 하고 철선울타리는 금액이 높으니까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이 진짜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한 군데도 제대로 가동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중에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가회 얘기기는 한데 이게 권역사업으로 화장실을 만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권역사업으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화장실을 권역사업으로 만들었다 해도 권역사업에 필요해서 만드, 권역사업에 쓰기 위해서 만든 화장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은 여기 게 들었든 저기 게 들었든 관리는 어차피 공중화장실을 위탁해서 관리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권역사업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화장실을 만들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회 거기 황매산 가면 바로 삼거리에 있는 그 화장실 말씀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그게 뭐 아무리 권역사업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권역사업에서 “너희가 뭐 지속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다 해라” 하는 거는 조금 과한 요구인 것 같더라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이 말씀했던 5-4페이지 악취! 이 민원이 60건인데 이걸 저감할 수 있는 장치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소수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김해시에서는 자부담 50, 김해시에서 50 해서 이 기계 설치를 한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그게 악취 저감이 굉장히, 약 7·80프로 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김해시하고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그런 장치들이 설치를 했을 때에 정말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만일 있다면 그 민원이 발생되는 데다가 농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상입니까?
권영식위원    :   예.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도시건축과에서 올해 2019년도에 건축, 축사사용승인을 해준 게 보니까 53건이나 되는데 건축 준공검사 내줄 때 물론 도시건축과라든지 그런 데에는 적법하게 지으면 내주겠지만 사용한 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악취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오염물질 그런 거는 이런 사용허가 내줄 때, 부서간에 협조요청할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떠, 어떠한 걸 해야 만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큰 조건은 없는데.
○위원장 신명기   : 가축 축사를 허가내줄 때, 그러면 냄새라든지 가축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의견을 안냅니까?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는.
   축사를 지으면 이러, 이러한 게 발생될 때 뭐 이렇게 조치를 좀 해야 만이 이 축사가 적법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안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것은 이제 준수사항은 있습니다. 인허가 나갈 때 준수사항이.
○위원장 신명기   : 인허가 나갈 때 오염물질이나 정화조라든지 그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정화조하고 저 부분은 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신명기   : 무조건하고 축사 지을 때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는가봐.
   그것은 좀, 축사 짓고 허가내줄 때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만이 뭐 오염물질이 정화가 잘 된다”든지 방금 얘기했듯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그런 세부적인 항목은 없고요. 준수사항은 인허가조건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게 안 지켜지면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나 고발처분 이런 부분이지.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축사가 작년에 53건이나 허가가 됐는데도 그런 사항은 없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적법하게 건축물만 하면 이렇게 허가가 나는 모양이네?
○환경관리담당주사 박창열   :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환경직이 한 명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축사 인허가 나갈 때 각종 준수사항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다 기준에 맞게 나와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좀 관리 못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보면 5-5페이지 공장, 가야 사촌에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보면 행정심판은 이렇게 뭐 불가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은 이렇게 처리도 다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행정소송은 들어온 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 기간은 90일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위원장 신명기   : 아직까지도 진행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신청이 아직.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끝나고 나면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이내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90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90일 넘어버리면.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90일 넘어버리면 행정소송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아직까지 90일이 안 넘어서 이 사람 또 행정소송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그 상황은 아직까지.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내부적으로는 지금 알아보니까 매매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위원장 신명기   : 매매하는 걸로!
   예. 어쨌든 이게 한번 들어서고 나면 힘드니까 안 들어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서주세요.   
   그리고 5-12페이지에 폐비닐집하장 설치가 예산액이 7,900만원이고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거 이것밖에 돈이 없습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읍면에 다 나가가지고 지금 일부 집행하고 일부.
○위원장 신명기   : 돈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은 다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그 밑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이것도 지금 현재사업장 선정이 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선정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5-28페이지에 폐비닐수집장 설치현황에 보면 가야면에 보면 치인리에 있고 이천리에 있는데 이천리 이게 올해 5월인가 준공을 하던데 가서 보니까 이게 숭산천 바로 옆에 거기에 했는데 숭산천에 홍수 범위 내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숭산천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도랑이 넘치는 거기다가 설치가 되어 있던데 왜 이걸 갖다가 그렇게 뻔한 예견이 되는데도 왜 그렇게 설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디다. 비만 오면 비닐 모아놓은 게 그게 도랑 높이 그것보다 더 아래에 내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냥 다 떠내려 가버리겠던데. 지금 설치해 놓은 장소가!
   그래서 “왜 이래 놨는가” 물으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조금 높이지” 이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을 안줘서 그리 지어놨다” 하던데?   
   그것은 뭐 지으나마나던데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가득 모아놨다가 숭산천에 비만 좀 여름에 많이 오면 비닐집하장 그게 도랑보다 낮기 때문에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서원호   : 그게 처음에 면에서 선정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우려 안한 부분은 아닌데, 하천 옆이라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는데 이제 부지를 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아마 나가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좀 더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해서 그리 지어놨다 하던데?
   그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두 번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두 번 돈이!   
   처음부터 그런 걸 좀 이렇게 얘기하면 눈여겨봐서, 도랑에 물이 내려가는 게 도랑 수위보다도 낮게 이리 항상 되어 있던데, 표시가 딱 되어 있던데, 그것은 아무나 봐도 표가 나던데 도랑에다가 턱 지어놔놓고. 비닐수집장을!   
   그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중식 후에는 2시부터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의 상하수도행정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참석한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쌍 관리계장, 박광호 상수도시설계장, 정일웅 상수도운영계장, 정동주 하수도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첫 번째 정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참고로 청원경찰 6명, 공무직 14명, 한시임기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가항에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마을상수도 공급관련 갈등에 대해 중재해 달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예로부터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공동 식수공급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관리조치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수질 및 유지관리 등은 매년 도비 및 자체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가구의 급수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고 급수에 관한 시스템을 상세히 안내해서 마을상수도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로 구분하였습니다.
   4페이지 나항에 누수로 인한 손실과 물이용자 건강 우려에 대한 노후관로 점검 및 대책을 수립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85프로의 유수율 제고와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8년 5월에 확정되었고 2019년 6월에 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제고와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항에 감리용역직 채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11개 사업장에 총 5건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성상 정수장 신설이나 증설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복합공정으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계측제어 등 특별한 공법을 요하는 공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책임기술자가 상주를 하고 있고 분야별 기술자는 각 공정이 진행할 때마다 투입되므로 항상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감리직 채용시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또한 일반직과의 연봉문제, 또 사업의 규모가 유동적인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현실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감리운용시 감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6페이지 라항에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사업 지원에 대해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용주 고품리 일원과 쌍책 적중 일원 두 군데 지정되어 있으며 두 곳 모두 하천 내에 지정되어 있어 군민들의 영농이나 축사건립 등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킬로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방향으로 7킬로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후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항에 청덕 농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청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실 원청과 최초 하도급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하도급사와 계약해지한 상태이고 올해초 다른 하도급사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완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다섯 번째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민원처리현황 중 2019년도에는 총 90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하였고 올해는 4월까지 249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저희 과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직 2명, 선출직 9명, 총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저희들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열 번째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에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2019년도분입니다.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378억여원의 예산으로 236억여원을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2020년도분입니다.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49억여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278억여원을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 2019년도분입니다. 상현마을 상수도 관로교체공사 외 1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20년도분입니다.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20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 1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 중에 19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1건이 이월되어 현재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가야 석계마을 상수관로 정비공사 외 1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 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계속사업현황입니다.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7건의 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4건은 준공하였고 착공된 현장이 9건이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열한 번째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첫 번째 지방상수도 공급, 두 번째 노후상수관망 정비, 세 번째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를 포함해서 총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공급과 관련한 사업중 초계·적중과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합천에서 인곡간, 청덕,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현재 45에서 58프로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진행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관망 정비는 20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처리결과는 진행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신규사업은 4건에 399억여원을 확보를 했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4건에 549억여원을 확보해서 착공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또한 처리결과는 진행중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설계변경현황중 19년도에는 삼가 어전리 상수관로 확충사업 외 4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2020년도는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총괄분 외 11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장기 계속공사이다 보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그 다음은 지하구조물 및 관로작업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하여 설계변경이 잦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가항에 일반용역중 2019년도에는 합천군 동부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전항목 수질검사용역 외 52건의 일반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37건을 완료를 하였고 16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합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용역 외 32건을 발주해서 현재 10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3건은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항에 폐기물관련용역은 2019년도에 41건을 수행했고 올해는 27건의 폐기물처리용역을 완료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열네 번째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은 2020년도 환경부에서 주관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33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위임 및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을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연간 32억원 정도의 용역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빠져있는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작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46억원의 예산을 공공기관 대행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85프로를 확보하고 노후관망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및 요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정수장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정수장은 1975년도 최초 건립되어 현재 하루처리용량은 1만톤이며 합천읍을 비롯해서 대양, 쌍백, 삼가, 용주면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율곡면 가회면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대비 보급율로서 75.5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계·적중 정수장은 1984년도최초 건립되어 현재 하루 처리용량은 3,500톤이며 초계·적중, 쌍책, 덕곡면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덕면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대비 보급율은 78.1프로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해인사 정수장은 1984년도 최초 건립되어 현재 하루 처리용량은 700톤이며 치인리 집단시설지구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보급율은 32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정수장은 2009년도에 최초 건립되어 현재 하루 처리용량은 2,200톤이며 가야, 야로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률은 61.2프로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개요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에서 49페이지까지 지방상수도요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4개 정수장에서 12만3,883건에 19억6,251만8,740원을 부과해서 9만1,625건에 19억241만8,900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4개 정수장에서 6만5,400건에 9억2,162만5,000원을 부과해서 3만5,363건에 6억5,871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두 번째로 요금감면현황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62건에 1억1,403만원 정도를 감면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학교시설 및 장애인에게는 50프로를 감면해 주고 모범업소와 착한 가격업소는 30프로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세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현황 및 대책으로 봉산 놋점을 포함해서 다섯 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장소에는 정수장치 설치 및 여과제 교체로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4개소, 올해는 3개소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을 완료했습니다.
   51페이지 다섯 번째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 5건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쌍백과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는 준공을 하였고 율곡, 청덕 농어촌생활용수는 현재 사업중이며 합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하수도 관리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으로 작년도와 올해에 총 11건에 2억9,148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1억2,856만1,000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된 사유는 미준공으로 인해 현재 못받고 있는 부분이므로 준공 처리되면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곱 번째 상하수도요금 체납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작년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8,683가구에 7,777만7,000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 외 8건으로 총 38억6,488만7,000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아홉 번째 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억933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3억56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열 번째 상수도 정수시설 수질검사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주간, 월간, 분기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적합판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 소독약품 관리현황 중 액체, 고체 염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사용하는 것이며 상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열두 번째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현황은 작년도에 179개소를 적출해서 약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소요해서 모두 보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48개소에 4,0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열세 번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보수현황은 총 28건에 3억1,813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열네 번째 상하수도 하자보수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다섯 번째 상하수도사업 추진현황은 총 16개 사업에 1,684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에서 61페이지까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마을상수도 폐쇄현황입니다. 합천, 초계, 쌍백, 삼가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38개소에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량 차근차근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수도요금을 면제를 지금 하고, 몇 달간입니까? 석 달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한 달간입니다. 5월분만 감면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전 군민이 다 면제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 전 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대충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금액이 한 2억1,000만원 정도.
최정옥위원    :   한 달 것이?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한 달분.
최정옥위원    :   그리고 지금 누수율이 지금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80프로라고 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68프로 정도.
최정옥위원    :   68프로가 누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32프로를 누수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누수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요금이 우리 군민들 상수도 물이 공급되는 데는 그 누수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이!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요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정옥위원    :   누수율은 누수율대로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누수율은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량과 요금이 부과되는 수량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톤을 생산한 것 같으면 유수율에 따라서 68톤은 우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수율로 빠집니다. 누수율은 순수하게 빠져 나간 부분을 가지고 누수율이라기보다도 자연적으로 좀 생산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용수, 또 공사로 인한 자연 배수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누수율에 들어갑니다. 순수한 유수율은 우리 요금을 받은 수량만 적용되는 게 유수율입니다.
최정옥위원    :   63프로 정도가 된다 그 말씀이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왜 이리 많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형편이 안 되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 보면 좀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에도 안냈고 또 계속 안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지난달에 안낸 부분을 다음 달에 또 체납으로 보내고 다음 달에 체납으로 보내고 하다보니까 한 사람 앞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체납고지서가 나가다보니까 건수도 많아지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이 체납된 부분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안냅니까?
   어떻게 해서 체납이, 어떤 부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 연체됐잖아요! 돈이 모르고 연체가 됐다! 그럼 문자 날아오거든요. “전기 끊는다” 이런 문자가 날아오는데.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이체되어 있으면 그냥 낼 수가 있는데 용지로 내다보면 깜빡하고 안내고 연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체납되면 문자 같은 것은 좀 보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거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있는 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 예산을 조금 수반을 해서 문자알림시스템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도 문자로 알려주고 또 체납도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더불어서 차량에 고성능 방송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체납된 부분과 단수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좀 힘드는 부분들은 있지만 체납된 가정에는 문자를 딱 보내서 이리 하면 또 아무래도 체납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집을, 건물을 팔게 될 경우에 그러면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연체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모르고 살 수도 있잖습니까? 건물 사는 분들이! 그러면 그 연체된 부분을 안내고 갔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최대 한 받아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결손처분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손처분을 하는 등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요금이 1·2만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그러겠지만 돈 1,000만원이 넘어선다면 그 요금을 예를 들어서 건물 인수하는 분이 전 건물주가 안낸 것을 내려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현재까지 그렇게 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전 건물주에게 최대한 받아내야 될 부분이고 뒤에 온 분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건물주한테 받고 또 세월이 흐르고 기간이 많이 흘러서 못 받을 경우는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금액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느냐 물으니까 1,000만원이 넘는 대요. 1,000만원이 넘으면, 집을 1,000만원 더 주고 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도요금이 1,000만원 된다 하는 것은 집 산 사람이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만큼 수도요금이 체납 안 되도록, 그만큼 체납되면 단수를 해서 좀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만큼 체납되도록 놔두면 되는가!
최정옥위원    :   체납이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목욕탕 정도는, 목욕탕은 지하수 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목욕탕은 저희들 그것하고 다른 수원을 씁니다.
최정옥위원    :   건물이 뭔가는 몰라요.
○위원장 신명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6-30페이지 보면 덕봉마을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해가지고 원래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1억4천 정도 되어 있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것은 도급액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설계변경하고 포함해서 1억6천5백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최종사업비가 1억6천5백입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에 안 그래도 덕봉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덕봉 백정마을!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마을 뒤편에 있는?
정봉훈위원    :   예. 그 동네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동네인데 귀농귀촌하신분도 아니고 수 십 년을 갖다가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분인데 거리가 좀 멀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는 수도 설치를 못한다! 지하수 파가지고 그대로 기존대로 해라! 이리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수도를 넣어준다 해가지고 참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또 안 된다하니까 실망이 커가지고 저한테는 욕도 막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 예산 자체는 한 3억 정도로 알고 들었는데 1억6천 정도를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마을도 합천군민이고 이렇는데 거기에 좀, 또 뒤편에 절도 있고 이리 한데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좀 머리가 아프지요.
   그리고 6-40페이지 보면 이게 38페이지부터 폐기물관련 용역에 대해서! 여기도 몇 톤 이상 되면, 이게 입찰 부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톤당 그러면 폐기물처리 운반하고 이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톤당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전체 금액이 2,000만원 이내하고 2,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서 이상은 입찰을 하고 이내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보통 보면 상원엔텍하고 초계산업하고 되어 있는데요. 1억 넘는 것은 세정건업하고, 여기도 용역비 폐기물운반하고 5억 정도 되면 정우개발하고 이리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되면 관내 입찰붙이면 2개밖에, 상원엔텍하고 초계산업 2개밖에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관내는.
정봉훈위원    :   예. 4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액화염화 중화장치 폐기물 처리용역 해가지고 이것은 2톤인데 금액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염화 중화장치 폐기물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용역기간은 협진알씨인데 이게 뭐 약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첨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러니까 약품처리 종류로 이런 게 되어야 1톤에 한 330만원 정도 되는데 2톤 하니까 660만원 된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 상수도 보급현황에 보면 초계면, 적중면 쌍책면 덕곡면이 있는데 적중면에는 지금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횡보마을에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을 갖고 있는 면인데도 보급률이 64.5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한번 드렸는데 밑에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는 상수도를 안 넣고 기존 있는 걸 쓰겠다! 위에 정토마을에서는 필요한데 양림마을에서 “우리는 안하겠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토마을까지는 관로는 깔아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관로는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매설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정토마을에는 일부 공모사업을 받든가 합천군비로 해 가지고 그 마을에 필요하니까 그 마을에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지방상수도 사업은 사실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서 내려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기존 관로를 매설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정수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가압을 한다든지 압력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다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국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됐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는 지방상수도는 안 쓰고 지하수물을 쓰겠다” 이래 가지고 빠진 부분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양림은 그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원래는 양림구간까지는 계획에 되어 있었고 정토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급수구역에!   
   그런데 이제 하수도공사 때문에 관로가 간 것이고, 정토는 거부를 해서 안 들어간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몇 년 전에는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넣고 싶어서 한다! 이 말 뜻 같네요?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급수를 하려고 모든 계획이 다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보급할 때! 지금은 이제 그 반대상황인 거죠.
정봉훈위원    :   반대해 가지고 또.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요구를 하니까 순수한 군비로써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부하가 걸리는 게 국비가 되면 조금 멀고 하더라도 갈 수가 있는데 군비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정토마을에는 마을까지 그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물탱크까지 연결만 해줘도!
   가정에 계량기하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것은 군비로 해도 나는 1억도 안 들지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정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수압 같은 것도 견주어봐야 됩니다. 그대로 지금, 정토가 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래서 수압을 봐야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도 조치할 수 있으면 .
정봉훈위원    :   안 그러면 하남 옆동네니까, 초계하고 경계부분이니까 거기서 와도 얼마 아닌데. 거리상으로는. 수압이 낮아서 그렇다면.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게 수압이라는 게 아주 가깝더라도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정봉훈위원    :   예.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수도 전체적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6-8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작년에는 민원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올해 비하면 그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현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2019년도에!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민원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요. 902건. 올해는 그렇게 안 많고. 올해는 5월부터 6월까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이 민원이 주로 어떤 게 발생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거의 급수고 사소한 누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누수!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아무래도 큰 그것보다도 이게 조금만 자기 집에 뭐 물이 조금 안 좋아도 다 전화가 오고 그런 것들을 다 민원처리로 잡다보니까 좀 양이 많습니다.
   옥내 누수가 있는 것도 사실 민원처리로 다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정수장에서 대병까지 앞으로 물을 공급할 계획이잖아 그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대병은 지금 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들어는 가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몇 년도에 지금?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2단계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에서 2025년도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앞으로 대병에는 좋은 물을 먹으려면 한 5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조금 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6-47페이지 2020년도 건수!
   이게 지금 부과하는 게, 징수하는게 조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주로 이 체납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크게 어떤 특정그룹보다도 한번 안내고 나면 좀 이렇게 안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도.
권영식위원    :   이게 가정용보다는 상업용에서 많이 이런 게 일어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거의 가정용이 더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떻게 부과해서 안내면 강제로 단수시킨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단수를 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단수라는 게 사실 좀 주민들한테는 거부감이나 반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이 방법을 좀 강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2·3회 권고 공문을 보내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예고를 해서 단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는 수도요금을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기초생활수급자는 50프로 감면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그분들이 감면을 했는데도 못내는 분들이 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런 분들 다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데도 안내는 사람은 좀 강제성을 띄어서 부과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아량을 베풀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최대 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6-53페이지 약품관리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는 고체염소만 구입해 가지고 전량 다 소화를 했고 2020년도에는 고체염소는 그대로 똑같이 460통 정도로 구입량이고 액체염소가 많이 구입이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입이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이 고체염소와 액체염소는 우리 지방상수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쓰는 약품입니다.
   고체는 한 마디로 동그란 클로로칼키를 담는 용기에 담아서 물탱크 안에서 희석해서 녹게 한 부분이고 액체염소는 말통에 액체를 담아놓으면 주기적인 센스에 의해서 염소가 주기적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작년에 액체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체염소기를 올해는 구매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작년에 액체염소투입기를 구입을 했으면 고체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신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글쎄. 내나 똑같이 460통을 구입을 하고 액체염소는 또 200톤을 구입을 하면 이 양이 그만큼 더 늘어난 거잖아요? 작년도 비교하면! 똑 같은 염소인데 그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6-42페이지에 나오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에서 스마트관망 관리인프라 구축사업 해가지고 33억8,1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합천군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것은 전체 다를 스마트관망을 하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파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사실 좀 분량이 많습니다. 스마트라 하면.
배몽희위원    :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스마트라 하니까 말 그대로 계측이나 수질, 유량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통신매체로 해서 다 불러오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각 가정에 있는 그 상수도 요금 미터기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상수도 총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각 가정에 있는, 검침원이 안하고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전자계량기!
배몽희위원    :   그것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전자계량기는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늘여가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지금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배몽희위원    :   아니. 지금 설치대수가 대충? 좀 되어 있습니까? 시작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3·4년 전부터 계속 늘여가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계량기 유효기간이 8년입니다. 설치된 계량기는 8년 후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할 때는 항상 구계량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계량기를 계속 넣는 편이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럼 앞으로 계속 늘여갈 생각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계속 어차피 이제 전자계량기로 가야 될 추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검침원들이 인건비 말고 따로 가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검침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소요액 말고 전자계량기로 가야 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인건비 외에도 전자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배몽희위원    :   아! 통계가 자동으로?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비교분석을 하면서 전월과 금월! 이렇게 년도별로서도 구분되니까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누수율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연유 때문에 더 늘여가야 된다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위임위탁사무 중에서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이 종료일이 2020년 12월 31일인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다음 수탁자를 언제 결정합니까? 아직 안했지요?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이것은 한번 수탁자를 계약하면 3년간인데 이 표기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가는 예산액이 31억원이다라는 걸 표기를 했고요. 밑에는.
배몽희위원    :   그럼 이 업체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담당주사를 향해)18년도부터 했나?
(“2018년도”라는 말 있음)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올해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하반기에 다시 선정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올 하반기에 다시 선정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은 위탁사업비를 용역줘서 수의계약하시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담당주사를 향해)수의계약했나?
배몽희위원    :   예. 위탁사업비를 용역줘가지고 산정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입찰은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그것은 제가 좀.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하실 때 이것 관련되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라서 좀 잡음 없이 형평성 있게 좀 해줄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최정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유수율 관련되어서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누수율이 전국 1등 정도 되지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걸 높여야 뭐 상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징수현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합천정수장은 건수를 보면 67프로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건수를 보면.
   합천정수장은 67프로고 적중이 82프로 해인사가 96프로 가야정수장이 91프로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합천정수장이 유독 건수가 이렇게 다른 정수장하고, 금액은 내가 볼 때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건수가 이렇게 작은 거는 결국은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적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작은 분들이 한 30 몇 프로나 이렇게 지금 연체를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정수장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지금 합천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이 체납건수가 왜 많이 잡혔느냐 하면 첫 번째가 소액도 있겠지만 1월에 체납된 부분이 2월에 가면 또 그게 체납이 잡히고 3월에 가면 1월, 2월이 두 번으로 체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지나다보면 체납자가 한 사람이 나중에 12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건수가 조금 늘어났고.
배몽희위원    :   아니! 비교를 하면 합천정수장이 왜 유독 그렇냐고요. 다른 데는 안 그렇는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로 합천정수장에 여기 지금 요금이 체납되는 거와 관련되어서 좀 대상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50페이지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지금 거기 보면 19년도에 북제동, 택계, 교동, 성터2 이래 가지고 네 군데를 하셨는데요. 어떤 거는 2,100만원, 7,700만원, 4,800만원, 1억4,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도라는 게 1일 200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보통 50톤 내외, 100톤일 텐데 금액이 이렇게 왜? 한 개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북제동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1건만 해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고요. 나머지 밑에 부분에는 지하수 착정도 새로 하고 이용시설.
배몽희위원    :   관로도 새로 개설해서, 교체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교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통으로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보통 한 공 하면 2·3,000만원?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한 공 착정?
배몽희위원    :   예.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거의 2,0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관로까지 다 교체를 하셨다 말씀이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관로는 별도로 또 이렇게.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가 저는 뭐 지금 합천군에 물 생산원가에 비해서 요금 부과액 비율이 너무 낮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상수도 요금도 몇 번에 걸쳐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래도 원가보다도 이게 부과금액이 낮은 것은 결국 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누수율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원가 대비 이렇게 부과율을 높이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단 70프로까지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52페이지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낙동강에서, 군비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럼 38억6,400만원 이걸, 여기 지금 현재 비고란 해놓은 데 이 과로 이첩을 해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낙동강 특별법 물이용부담금 이것은 지금 현재 물세를 저번에 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물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이것은 어차피 우리 상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럼 합천에 여기 정수장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도 물세플러스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 이것도 플러스되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물세를 이제 내야 되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보면 부적합시설 현황에 보면 50페이지! 특히 봉산에 많습니다.
   봉산에 많은데 그것도 불소도 아니고 비소! 비소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 상당히 해로운 건데 이게 보면 놋점, 저기 송림인가 거기가 놋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술곡!
○위원장 신명기   : 술곡! 술곡, 상현, 시내 이러면 봉산면 거의 전체가 이렇게 비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인데 지금 이게 묘산에 한실저수지가 올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아마 공사를 마무리 지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묘산 한실저수지 수질검사를 좀 해보고 그게 수질이 괜찮다면 봉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저희들 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외적인 부분인데.
○위원장 신명기   :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저희들 다른 각도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도 이것은 저기, 봉산에 비소 나온 거 이런 거 조치해 주는 거는 소규모 상수도로 해서라도 뭔 조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이것은 지금 그 놋점이나 봉산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화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예.
   참고로 비소가 처음에는 0.05만 나와도 가능했는데 이게 너무 강화를 시켰습니다. 0.01로 줄여놓으니까!   
   예전에는 다 합격한 물입니다. 그래서 큰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묘산 거기 한실저수지 물을 내나 취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질검사를 좀 한번 해 보고, 합천 여기도 보면 합천취수장이 새천년 여기 있다가 저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조댐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합천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앞으로 영상테마파크 거기에 자꾸 이쪽, 보조댐 건너편 거기도 도시개발이 되고 영상테마파크 거기도 도시개발이 되고 이리 하는데 그 취수장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참 이거 과장님 손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과에서 의견을 낼 때 그런 것도 조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 질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