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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20.06.1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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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09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위원장 신명기   :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박민좌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 폭염이 온 것 같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순간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계장 일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에 박회종, 농정관리에 이희순, 농업인력에 김수영, 항노화담당에 강병천, 귀농귀촌에 이정환 계장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저희들 농정과 현원은 현재 19명인데 정원 대비 현원이 같습니다. 참고로 공무직 2명 있고 기간제가 4명 정도 있습니다. 담당 분장사무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확대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군 농업인이 2만5,000여명 중 공제가입자는 9,000여명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합천군민 안전보험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군 농업인 전체 대상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획일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자부담을 당초에 33프로에서 10프로를 저희 군비를 더 부담하는 걸로 해서 23프로로 낮추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월말 현재 보면 저희들이 작년과 비슷한 어떤 가입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만5,000여명이라고 지금 농업인구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합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활성화 촉구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보면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까지는 해오지 않던 우리 농업발전위원회 회의를 작년 9월 5일 개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만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를 해서 우리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든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6쪽에 농민수당 지급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합천군은 우리 경남도에서도 우리 배몽희위원께서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셔가지고 선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작년12월 18일자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액까지는 아직까지 좀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타당성 용역방향설정에 있어서 합천읍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추진하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4월에는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 2020년 시도 자율사업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20년 4월에서 5월 2회에 걸쳐서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설치는 하되 민원들의 방문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이전은 최소화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충실히 그 부분을 이행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 군정질문관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민원처리사항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도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을 비롯한 5개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추진현행입니다.
   2019년도에는 49개 사업에 31억9,164만6,000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5쪽 2020년도 추진계획도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지원사업 외 47개 사업이 됩니다.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인데 2019년도 현황은 합천난우회 외 15개소에 전체 사업비 2억2,8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쪽 2020년도 사업은 합천난연합회 춘란엽예품대회 지금 예정중입니다만 15개소에 1억6,33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7-23쪽에 각종 국도비보조사업현황은 2019년도에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22억3,000여만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16억732만1,000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7-27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지원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웰니스관광플랫폼구축사업은 오도산자연휴양림내에 저희들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2019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합천항노화힐링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합천 갈마공원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인데 예의 말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했던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해 와있고 올해로서 1차년도는 종료가 됩니다만 2021년도부터 또 3개년 계획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은 용주센터에 저희들이 18년 7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나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한국농수산대학 경남분교 유치를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유치하겠다는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이 공약을 저번에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사실은 백지화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완주 쪽으로 학교가 나와 있는데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대거 반발을 하는 바람에 농림수산부 본부에서 갖고 있는 용역 자체가 지금 현재 폐기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참살이팜아트빌리지 조성공사! 이것은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합천군 농업창업단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그 당시는 저희들이 LPG저장탱크 배관설치라든지 황토타일을 재시공한다든지 그 주변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또한 저희들이   CCTV라든지 광케이블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옥외CCTV하고 이런 데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현황은 30쪽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학영농시설 건립부지 타당성용역을 비롯해서 7건에 2019년도에 1억1,60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고 31쪽에 20년도에는 2020년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관리용역을 비롯해서 7건에 9,081만5,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32쪽에 저희들이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인데 지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사업비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밤산업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3억을 지난달에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기관 지원현황 등은 30쪽에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합천농업연합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소관 관련단체 행사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밑에 도시민농촌지원사업 이 부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이쪽에 넣어서는 안 될 자료가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9년도와 20년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 공모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새롭게 저희들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지원 및 체납액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현재 융자금액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배정의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실제로 19년도에 보면 13억이 결산을 해 보면 나갔고, 올해도 23억5,0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만 한 12억이나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바가 있는데 전체 100억 중에서 10 몇 프로밖에 안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회전율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바가 있는데 2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7년까지 회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돈들은 100억 중에서 한 70억 정도가 현장에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23건에 1억2,772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0년 이전에는 사실은 그 당시 연대보증을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이런 체납액이 없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연대보증으로 해 가지고 그때 보조를 쓴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은 저희들이 19년도에 21만9,692포로 매입한 실적이 있고 양곡보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7쪽에 보면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이 묘산 반포 외에 8건 해서 9건 정도가 지금 단속 및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38쪽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현황은 올해 지금 19년말 현재로는 18년 대비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내역은 19년 현황을 보면 8,430명에 8억973만3,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법인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참살이영농조합법인 등 19건에 11억2,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7-40쪽에 20년도 현황을 보면 참살이영농조합법인 등 17건에 대해서 8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7-41쪽 5호 농가 육성사업현황에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27건에 전체사업비 10억4,108만5,800여만원 들여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고 2020년 현재는 지금 15건입니다. 15건에 7억8,778만7,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3쪽에 귀농귀촌자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71건에 156명에 해당되어서 4억1,816만6,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7-45쪽에 후계농업경영인지원현황을 보시면 총 10명에 11억2,763만원 융자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현황은 2020년도에 법인1군데 후계농 4군데 이렇게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페이지 보면 농업발전기금 및 체납액 징수실적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23농가가 2010년 이전에 보증 서주고 한 거고 해서 그 이후는, 2010년 이후는 이렇게 체납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2010년 이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납액!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이 23건에 1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실은 본인들은 사망을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연대보증인들이 거의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기가 쓰지도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차압을 붙여서 떼려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다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행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하거나 팔거나 안 그러면 다른 또 이걸 대체해서 다시 보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이걸 천상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되어서는 처리가 될 겁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23건이 있는데 이 보증 서준 사람들도 알 수가 있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알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재산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났다 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좀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보증을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보증을 서줄 때는 그냥 보증을 의리로서 서주고 이랬기 때문에.
○농정과장 박민좌   : 많이 그랬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안 되면 빨리 결손처리를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도 결손처리를 어떤 경우에는 좀 딱한 경우가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토지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걸 담보를 잡혀놓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쉽게 또 결손처리도 안 됩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7-29페이지 보면 참살이팜아트빌리지 이게 지금 몇 농가가 입주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전체 15채가 있는데 13가구가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저번에 12가구 들어 왔는데 한 가구 더 들어왔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더 들어와 있고.
최정옥위원    :   그럼 2가구가 비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2가구도 곧 들어 올 겁니다.
최정옥위원    :   거기에 입주해 있는 농가들을 관리해 보면 대충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난번에 그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입주식이나 그런 걸 못했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프로그램을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간담회겸 한번 하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자기들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조금 입주식을 늦췄지 않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월부터 해서 열 달은 최소한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4월부터 입주를 한 경우가 되고 이러니까 조금 더 늦춰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자치회를 만들고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만 또 거기서도 뭐라 그럴까 혼자 있고 싶은 사람도 좀 있고 못 어울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디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갈등이 표출되거나 하는 거는 아직 까지 거의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여기 입주하면 1년간 입주기간을 주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은 10개월 통상적으로 주기로 했던 거죠.
최정옥위원    :   1년이 아니고 10개월?
○농정과장 박민좌   : 10개월 줬던 거는 하고 나면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사업을 바꾸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저희들이 서류상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10개월로.
최정옥위원    :   그런데 10개월 해가지고 적응이 되겠나? 합천에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겠나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농정과장 박민좌   :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적응기간을 오래 두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고 또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으면 말씀마따나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작아지는 것인데, 그 정도를 몇 군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하면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돌리더라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적당한 선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어찌 합천이 좋아서 합천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되든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아! 합천이 좋다! 다른 데보다는 합천이 낫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입주자를 연결해서, 연결해서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합천에 또 인구증가도 되고 모든 합천이미지도 좀 좋게 좋은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많이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지원사업 하면 군비가 1억6천 나오고 자부담 4,000만원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벼가공료 지원이 2억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 보조사업 정산검사서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지원사업에는 대표가 장문철씨고 벼가공료지원사업의 대표가 동부조합장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보수 수리는 합천유통으로 해 주고 쌀 지원하고 되는 데는 또 동부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이리 되는 부분입니까?
   밑에 보면 해와人 브랜드 쌀 잡곡류 물류비 지원사업에도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대표해 가지고 노태훈 되어 있는데 유통 전체적으로는.
○농정과장 박민좌   : 아!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합천유통 여기는 유통 이사장은 지금 현재 장문철대표로 되지 있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미곡종합처리장은 대표를 갖다가 지금 그 동부조합장으로 되어 있지요. 돌아가면서 현재 그걸 정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는 것은 장문철대표로 지원이 나가고, 그러면 쌀하고 가공 잡곡류하고 지원하는 것은 노태훈조합장으로, 동부조합으로 나가고 이리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거기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유통의 미곡종합처리장이 합천유통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처리장에 벼가공료 지원 이것은 포대당 우리가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데 그때 지원선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리해 주는 것은 군에서 장문철대표로 해 주고 돈 대어가지고 지원사업 받는 것은 동부조합으로 이리 되는, 그리 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밑에 보면 양곡창고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19년도에는 1억을 군비하고 해가지고 자부담 1억 해가지고 2억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좀더 많이 늘어가지고 2억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쌀만 저온창고시설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쌀 안할 때는, 나락 안할 때는 마늘, 양파를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지원을!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이 부분은 양곡창고입니다. 양곡창고만 해당이 되고.
정봉훈위원    :   그래 양곡창고를 예를 들어서, 양곡을 다 수매를 하고 없어졌을 때는, 빈창고로 있을 때는 양파하고 마늘도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지금 양곡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계속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보면 정부수매를 하고 나면 농협수매를 하더라도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창고는 다 비어 있거든요. 일반창고는 다 비었고 거기에 지금 저장을 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지원을 좀더 해 가지고 양곡창고가 수매 다 나가고 나면 거기 빈 창고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거기에서 농협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거기를 저온창고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동부농협에 보면 쌍책 건태, 청덕을 양곡수매 그 창고를 지금 매매한다고 지금 신문에도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도 옛날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은 그 부분인데 지금은 쓸모가 없다 해 가지고 매매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온창고 시설로 좀 바꿔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농협도, 동부도 올해 들어서 지금 저온창고가 양곡창고를 들어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반창고, 1호창고하고 또 특급창고 있고 그 다음에 저온창고로 가는데 저온창고가 아니면 앞으로는 양곡을 못 넣게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아시다시피 저온창고가 아닐 경우에는 장도리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못 넣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합천호하고 동부쪽에 올해 들어가고 작년에는 중부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보면 작약음료 개발 지원사업하고 작약화장품 올해 2020년도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데 화장품 개발지원은 좀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지금 6월인데.
○농정과장 박민좌   :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용역을 줘놓고 있는 상황인데 곧 제품이 나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음료수도 나오겠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음료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제품도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돌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화장품은 좀 서면 연구개발해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 부분들도 사실은 요즘에 자치단체별로 많이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도 잘해 가지고 군비가 이것도 7,000만원 들어갔는데 자기들도 잘 개발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잘되면 좋은데 안 돼버리면 또 7,000만원 버리는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고생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 질의하셨던 저온저장 정부양곡수매창고!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정부양곡 수매되는 그 양이 지금 다 100프로 저온저장창고에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거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아직도, 순서가 보면 1급 창고 특급창고 저온창고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1급창고까지도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몇 프로 정도 지금 그게 들어가고?
○농정과장 박민좌   : 저온창고가 지금.
권영식위원    :   민간! 그 다음에 농협, 정부 이렇게 나눕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죠.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농협들이 지금 많이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61군데가 지금 창고가 저희들이 있는데.
권영식위원    :   저온저장창고가 61군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양곡창고가! 있는데 저온창고가 지금 한 20여 군데는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협하고 민간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농협하고 일반하고!
권영식위원    :   그게 한 20군데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따져보면 한 2·30프로밖에 아직도 저온저장창고에 정부 수매양곡이 적재된 양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아닙니다. 50프로 이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수매되는 그.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크게 지어놓은 데는 또 많이 크게 지어놓고 그리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래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양곡수매는 100프로 저온저장창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농협이나 또 민간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일을 맡아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민간들이 먼저 달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농협에서도 이제 쌀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저온창고 없으니까 쌀을 안주니까 민간창고에, 자기 지역 안에 민간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창고들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 지원을 그때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지어놨는데, 이제 농협에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저온창고들이 거의 다 수용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은 특히나 또 옛날에 양곡이 많아가지고 창고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또 농협에 지원해 주면 지금 우리 것에도 다 채워주지도 않으면 왜 농협에도 하느냐고 그런 또 반발도 있습니다. 적이하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지금 한 50프로만 들어가고 50프로는 아직도 저온저장고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빼는 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직 그 단계가 100프로 저온창고에 넣은 게 아니고, 수용능력은 되는데 지금 1급이나 특급에 있는!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그런 창고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빼면, 계속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3개년이 아직 들어 있거든요. 이제 빼면 다음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리 남아있다는 건데 수용력은 얼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우리 일반창고! 저온저장창고가 아니고 일반창고가 지금 비어있는 창고들이 많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도 개보수를 하면 저온저장창고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해 줘서 저온창고를 만들 수 있도록.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수하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보면 2019년도 5.5농가육성사업현황에 보면 이게 거의 다 농업용 저온저장창고 3평짜리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조금은 들어 있는데, 이걸 좀 균형있게!
   예를 들면 농업용 저온창고를 좀 몇 프로, 비닐하우스 몇 프로, 그 다음에 저온창고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 비율을 맞춰줄 수가,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권영식위원    :   2020년도는 많이 저렇게 됐는데 2019년도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2019년도는, 농업용 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저희들이 이제 5.5사업이 당초 아시다시피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가구를 뭐 많이 육성하겠다 그런 취지로서 그 사업을 구상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구상 중에서는 특정한 분야를 할 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면 주겠다는 뜻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을 자비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66프로 정도가 보조비율이,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중의 한 사업이었는데 그 3,000만원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4년 전까지는 거의 하우스를 돈을 요구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지을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거의 하우스가 이제 수요가 얼쭈 다 차고 나니까 창고로 넘어가대요.
   창고로 넘어가는 것들이 그때 3,000만원 정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600만원 정도는 서너 평짜리고 이것은 2·30평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요가 몰려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이래서는 또 안 되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한도를 좀 높여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상을 해서 한다는 취지하에서! 그러니까 1억원 한도! 그러니까 자부담 5천은 또 비율을 5대5로 맞춘 거예요.
   자부담 5,000만원, 그 다음에, 아!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작년까지는 2,000만원 줬던 걸 지금 5,000만원 주자! 5,000만원 줘도 다시 비율을 5대5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그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예산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업용 저온창고라 해 가지고 3평짜리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마을에 가면 발 빠른 집에는 그게 한 대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업용 저온창고가 아니고 자기 가정용 저온창고가 돼버렸다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 다른 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권영식위원    :   들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예.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되는 거.
권영식위원    :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비율을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35페이지 체납징수실적! 이게 아예 못 받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보증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은 1억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압류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 압류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짜리를 잡아놓고는 이제 30만원 받으려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은 만일 그거 되면 손실로 털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게 예를 들면 이게 또 보증인들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그 재산들이 또 있는 거예요. 원래 본인 같으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털고 할 때 보면 자기 재산이 없으면 몇 년 지나고 나면 털고 조사해보고 없으면 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죽은 사람, 진짜 쓴 사람들은 죽고 없고! 보증선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압류를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재산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들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이걸 뭐 우리 합천군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특별법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32페이지에 사업내용이 특화품목 상품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었다 그랬죠? 신청이 아니고?
○농정과장 박민좌   : 네트워크요?
권영식위원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이거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과장님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또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업인 안전공제료!
   실제로 예산을 좀더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똑같다 그죠? 작년하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어떻게 보십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의논도 한번 드려봐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2만5,000명이라고 지적을 다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1만2천 경영체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경영체고, 실제 우리가 농업통계조사를 해 보면 농업통계에 실제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5년마다 하는 그 센서스에 보면 1만6,200명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보통 보면 1만2천 경영체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람 수로 치려고 하면 1.6에서 1.7를 곱합니다. 1.7를 곱하면 한 2만여명이 됩니다. 2만여명이 되는데 그걸 경영체로 치더라도 사실은 싹다 만티오로 치면 2만명이 되는데 그래 이 숫자를 갖다가 명확하게 분별해내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80세 이상 되는 부분이 우리 합천군에서 4,8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세 이하는 2,000여명 가까이 돼요. 그리 빼고 나면.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3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가야농협이 지금 야로하고 가야를 합쳐서 가야농협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합원이, (위원장을 향해)위원장님! 한 2천 몇 백 명 되지요?
○위원장 신명기   : 예.
배몽희위원    :   2천 몇 백 명 되는데 가회가 822명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이렇게 보면 방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지금 조합원수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네요.
배몽희위원    :   조합원수도 못따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이게 농업인안전공제를 우리가 정책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체 인구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지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좀더 한번 이것은 같이 좀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배몽희위원    :   제일 놓은 거는, 이게 가입기간의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농협별로 3월 1일, 전체! 아니면 남부농협 5월 1일 전체!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해결되거든요. 적어도 조합원들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약간 그렇게 좀.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14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뒤에도 있고 한데요. 이게 지금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거의 한 2명, 1명 이리밖에 안 되네요?   
   진짜 이게 그 100만원씩 준다 해도 안하는 이유가, 물론 많이 신청해 가지고 안한다고 저번에 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어렵,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못할 정도로 까다롭습니까? 한 달에!   
○농정과장 박민좌   : 이게 마음 자세를, 그 쓰는 사람도 그렇고 자세를 그렇게 안 잡고 오는 것 같아요.
배몽희위원    :   그래도 뭐 딸기하우스 지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볼 때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정과장 박민좌   : 한번은 이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북부쪽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소마구에 소를 갖다가 자기가 하겠다 해 가지고 딴 데다가 몇 마리 내가지고 키운 적이 있는데, 처음 갈 때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맨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가보니까 없어!
자기 아버지 소마구에 다시 넣었겠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따지니까 그냥 성을 내고! 막 그냥 그저 먹으려고 생각을 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정신교육을 좀 시킨다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한번, 뭐 정책적으로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농정과장 박민좌   : 그러게 말입니다.
배몽희위원    :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15페이지에 있는 항노화작물재배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쌍백에 1억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동부에 항노화작물 어떤 뭐 재배단지를 만든다고 저번에 한번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취소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동부 쪽에 항노화작물, 식물!
○농정과장 박민좌   : 아! 그것은 우리 정봉훈위원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배몽희위원    :   아, 그래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하고 있는, (정봉훈위원을 향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게 그래 그걸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거기는 안 되겠다” 하면서 되겠다 안되겠다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
배몽희위원    :   아! 지금요? 여기 것 아닙니까? 저쪽?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산림과에서 지금 종합개발로 합니다. 그리고 쌍백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 부분들은 작약을 작목반에 주는 거지. 대표가 김종환으로 되어 있어서 쌍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 관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아! 전체적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32페이지에 위임위탁사무 출연기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적어놓은 게 위임, 위탁 출연기관이 맞는지 몰라서 이것은 한번.
○농정과장 박민좌   : 죄송합니다.
배몽희위원    :   고민을 해 보시고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농정과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검토를 부탁할게요.
○농정과장 박민좌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35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이 부분은 아까 100억 중에서 70억 정도 대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또 필요한 사업은 많은데 좀 조건이 안되어서 쓰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서 대출을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대출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세월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간, 이자율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농정과장 박민좌   : 그렇지요. 이자율은 제일 싸거든요.
배몽희위원    :   1프로?
○농정과장 박민좌   : 1프로 짜리거든요.
배몽희위원    :   또 기간도 있고, 금액한도도 있고 한번 전체적으로 발전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식위원!   
권영식위원    :   과장님! 7-6페이지 농민수당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이 부분을 좀 의논 좀 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이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오늘도 오면서 도의 조례제정상태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정을 해 놔놓고 있는 것 같고요. 결정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아마 또 정부,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동향도 봐야 될텐데 지금 우리 6월말까지 공익형 직불 해 가지고 1헥터 미만?
권영식위원    :   1,500평!
○농정과장 박민좌   : 1,50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달에 10만원씩 그냥 모아가지고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당시 통계를 한번 했었을 때 5만원씩 별도로 준다 했을 때 연 72억 정도가 1만2천 경영체를 봤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동향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꼭 연, 월 5만원이라 하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니까 그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우리 합천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이런 조례안도 그냥 묵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박민좌   : 남들보다는 빨리 안하겠습니까!
   지금 조례도 그리 빨리 만들어놨는데.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페이지에 2019년도 용역에 보면 합천군 대표음식 이렇게 수립이 완료가 됐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께요.
   우리가 1,900만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립용역을 하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만 갖고는 양이 안차서 아까 3억 네트워크공모사업 있지요?   
○위원장 신명기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그 용역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 여기에 조금 더 많이 하려고 그 용역으로 좀 썼습니다. 거기에 음식개발이 밤을 위주로 한 음식개발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만 갖고 하면 단품 하나 정도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네트워크 공모하는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다시 양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럼 2019년도에는 여기에 용역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올해 3억 안에 다시 넣어가지고 대표음식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죄송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 하는 용역비로 좀 썼어요.
○위원장 신명기   : 그것 가지고?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게 내나 음식 개발하는 거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음식을 만들 수 있겠다싶어서.
○위원장 신명기   : 아, 그러면 대표음식 그 기본용역비를 가지고 거기에 공모사업 하는데 썼다 말이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렇게 연계,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한 게 아니고 지역단위네트워크사업에 보면 특화품목, 상품개발 등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머리를 좀 돌렸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난!
   합천군 소득작물 난산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민간보조사업으로 난실조성사업비가 한 2억6천 정도 이렇게 하고 체험재배용 난도 이렇게 구입하고 했는데 그게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10월쯤 되면 다시 재수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재배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진공회장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난이 지금 잘 커고 있습니다. 잘 커고 있고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수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난을 번식시키는데 촉당 2만원 줘가지고 5,000촉 구입해서 1억을 했는데 그 1억어치를 난을 사가지고 분양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현재, 작년에 시설 5농가, 체험 10농가 해가지고 15농가가 지금 현재 나가 있고, 올해는 체험 10개, 시설 10개, 올해는 아직까지 난이 안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5농가가 현재 나가 있지요.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2만촉을 구입해 가지고 그걸 15농가에 다 배분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그 2만촉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우리 군이 갖고 있습니다. 군이 갖고 있고, 농가가 하는 것들은 김진공회장, 우리가 2만촉 이 부분들도 나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갈 때까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키워 나갈 겁니다.
   나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나중에 난이 또 모자랄 때 그때 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로는 그 김진공회장, 우리가 그 난문화재단하고 개별적으로 또 그, 개인한테는 개별적으로 나가 있죠.
○위원장 신명기   : 지금 그러면 2만촉을 5,000원에 구입해서 1억원어치는 분양도 안하고 지금 군에서 키우고 있네?
○농정과장 박민좌   :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 단계까지는 와있네?
○농정과장 박민좌   : 예. 그 단계까지 와있고, 개인적인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구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신명기   :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까지는 와있고 뒤에는 진행이 안 된 상태네요?
○농정과장 박민좌   :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부분 난은 또 뭐, 우리가 한 80만촉 가까이 되어야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시장점유력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가 한 3·4만촉 정도까지는 계속 우리도 좀 갖고 있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육성하는 단계들은 그 민간인한테 가는 부분들은, 거기서도 우리가 일정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다시 그걸 되팔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왜 또 그리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난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 합천군에만 맞는 기후특성이 또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걸 전국적으로 분양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체하더라도 이쪽에 좀 우리가 적응시켜 놔가지고 나중에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난이라는 것은 여름 지나거나 겨울 지날 때 그냥 많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들도 있어서 우리 계속 만들고, 가급적이면 우리 난실에서 하는데 뭐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분리를 해 주고 있지요.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낙관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내소란)
○농정과장 박민좌   :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각종 또 아로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작물들을 재배를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양파나 마늘 이런 것들도 지속 지을 수가 없고, 또 하우스작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혼자서 무턱대고 예를 들면 그냥 장에 가서 팔겠다는 게 아니라 난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계약재배형태로 그래도 컴프락치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있으니까 해 보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로까지 걱정한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저는 자신 없다 생각하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크게 뭐 몇 천 억 이 시장까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 틈새시장은 분명히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망하더라도 하우스는 남아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것만 해 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난산업이라는 게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사실은 고급난시장이 있는데 그럼 이 김진공이라는 사람이 왜 와서, 그 사람은 좋은 난 한 촉에 2억씩, 3억씩 되는 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촉 팔면, 지금 우리 난 10집, 5집, 20집 해 봐야 만원짜리 2,000촉이면 2,000만원밖에 안되요. 2만촉을 갖고 가야 2억 되는데, 자기 난 하나 파는 거밖에 돈이 안 나올텐데 왜 그러느냐?   
   나는 저 사람 개인을 믿지는 않습니다. 뭘 믿느냐 하면, 이 양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난이라는 어떤 시장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가 대표주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시장에서! 고급난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7개 단체가 있는데 최고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난만 한 2,000억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이 시장이 죽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주자인데 이 난산업을 갖다가 좀 키워봐야겠다! 그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선물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면 결국 자기 사업이 커는 겁니다. 그 사람 개인을 믿지는 않지만, 나는 그 사람의 그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열정을 갖다가 보태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단계까지는 우리 군민들도 손해는 안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우리 군민들도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좀 희망을 갖고 난을 키우고 이리 했지만 우리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이 난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김진공회장만 순전히 믿고.
○농정과장 박민좌   : 이런 게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데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신명기   : 예.
○농정과장 박민좌   : 저도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은 안 믿지만 그 사람 생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양반이 안할 이야기로 유고가 생겨버리면 우얄끼고?” 쉽게 이야기하면 비행기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런 걱정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태극선이라든지 이 난들을 갖다가 제가 시장동향을 보면 저 산청이라든지 전주쪽이라든지 이 명품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00만원, 500만원 하던 게 지금 숫자가 80만촉 되고 하니까 지금 2만원, 3만원까지 떨어졌다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사간대요. 엄청 사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 솔직히 말해 죽어도, “내한테 팔아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 그나마 내가 좀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합천에 난을 이리 키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난제품만 이렇게 완벽하면.
○농정과장 박민좌   :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조금 믿을 수는 뭐?
○농정과장 박민좌   : 지금 우리가 분양하고 있는 그 태극선이라는 것은 명품난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소비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래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도 또 이렇게 한 자리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담당자도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김진공회장이 뭐 유고가 생겼을 때 또 이럴 때는 우리 담당자들이 바뀌어버리고 이래 버리면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또 좌절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상당히 좀 많이 되는데 어쨌든 군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책임진 사람이 딱 일관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생각한 그게 변하지 않고 김진공회장이라든지 농사짓는 사람하고 일관성이 좀 있어 가지고 결론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민좌   : 좀 도와주시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산림과장 신재순.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먼저 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심에 저희들은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조성담당계장입니다.
   방형석 이용담당계장입니다.
   김선봉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순덕 녹지조경계장입니다.
   배길우 황매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김창현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20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은 산림과 전체 총 23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6건으로 처리 2건과 건의 4건이 있었습니다.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항 군정질문 및 5분 내용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정봉훈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경제림 밀원수 조성 건의사항은 총 면적 및 본수는 12.6헥터에 2만8,200본을 식재하였으며 백합나무 2헥터는 율곡 노양에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 세로티나 벚나무는 2헥터를 이 또한 율곡 노양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헛개나무는 3헥터 야로 나대에 식재를 하였고 휘나무 5.6헥터 용주 팔산에 저희들이 식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계획은 휘나무나 백합나무, 헛개나무 저희들이 한 21헥터를 계획하고 약 6만6,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6항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63건으로 처리 58건, 반려 3건, 취하 2건을 민원처리하였습니다.
   취하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봉산 계산에 박종석 민원인은 경영계획 전면 재검토후 신청코자 자진 취하했습니다. 두 번째 가야 성기에 전동진 민원인은 경영계획서 전면 재검토후 다시 신청코자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총 59건으로 처리 57건, 취하 2건으로, 취하 2건 현황은 용주 성산에 문병일 민원인은 산지 일시사용 등 목적사업 변경코자 자진 취하하였으며 가야 이천에 정주환 민원인은 산지전용허가 등 목적 변경코자 자진 취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10페이지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 초과처리사항입니다. 인곡리 산63번지 권향숙 민원인은 불법 산림훼손으로 사법처리 완료하였으며 계산리 산244번지 방상열 민원인은 인가기준 불부합으로 계획변경후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산리 안 246번지 노인순 민원인은 인가기준 불부합으로 계획변경후 재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7항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 모두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19년도는 15건에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6억6,900만원, 자부담 9억4,000만원, 총 18억2,400만원 추진하였으며 8-12페이지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5건에 국비 9억9,200만원, 군비 9억2,100만원, 자부담 15억6,400만원 총 34억7,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9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및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건에 1억8,000만원이고 올해는 3건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10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국도비보조사업 지난해에는 37건에 국비 49억7,300만원과 도비 14억1,800만원, 군비 29억1,000만원 총 93억300만원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8-16페이지 올해는 38건에 국비65억500만원과 도비 25억8,600만원, 자부담 43억2,500만원 총 134억1,7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건에 25억6,2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7건에 14억7,7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2019년도에는 없었으며 2020년도에는 4건에 14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태풍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이월되어, 이월된 사업은 올해 전 사업장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2건에 22억3,000만원으로 저희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설계및제작설치에 6억8,000만원과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15억5,0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당이 없고.
   다음 23페이지 11항 군수공약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건으로 정상 1건과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사계절관광지화사업은 저희들이 황매산관광휴게소도 건립을 하고 또 대금 하금에서 황매산 정상까지 등산로를 저희들이 지난해 개설하였으며 하금지구 숲가꾸기를 저희들이 500헥터를 추진하였고 하금 임도를 지금 하금 임도에서 대병 임도간 저희들이 트래킹코스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등산로 연결다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황매산 매표소 후불제시스템을 저희들이 올해 도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덕만주차장 정화조 100톤급을 올해 철쭉제 전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청, 합천 협력사업으로 철쭉군락지 탐방로를 올해 철쭉행사 전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품테마숲조성사업은 18년도, 19년도에 저희들이 15헥터 자작나무를 조림하였고 자작나무 약 6,000본을 저희들이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 하금지구 잣나무 등 500헥터 명품숲 조성에도 저희 부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12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올해 2020년도 7건 저희들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으로 현장 주민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13항 각종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40건에 용역비6억1,8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29페이지 올해는 31건에 용역비 4억4,900만원으로 설계용역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14항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산림청으로 우수조림지 전국 우수를 하였고 경상남도 우수조림 최우수를 하였으며 또 숲가꾸기도 저희들이 경상남도 우수를 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도 저희들이 우수를 하였고 임도사업도 경상남도 최우수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우리 산림부분에는 상사업이라 표기는 안하지만 사업물량을 많이 배정해 줍니다.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상을 받고, 시군별로 기본 실링으로 주는 예산보다도 추가로 저희들이 한 60억 더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15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황매산등산로 연결사업 29억을 확정을 지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금 국민여가캠핑장 58억, 쌍책 특화조림에 한 30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인슬라이드라 해가지고 산에서 타고 내려오는 이 시설을 저희들이 한 50억 규모로 공모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16항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건에 4억2,300만원으로 위탁하였으며 올해도 건에 9억800만원을 위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무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억6,600만원과 밤나무 종실해충 방제사업에 1억4,00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컨설팅사업에 250만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산림과 소관 되겠습니다. 1항 산림 불법전용 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지난해는 5건 사법처리 하였으며 올해 또한 4건 사법처리하였으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생활주변녹화사업현황입니다. 작년에는 4건에 4억8,400만원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8건에 2억3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3항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현황입니다. 지난해 임도사업은 간선임도는 봉산 권빈지구에 1.4킬로를 추진하여 3억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임도구조개량사업 4개 지구에 1억9,800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올해도 간선임도는 율곡 낙민지구에 1.7킬로에 5억900만원과 또 쌍백 대곡지구에 2억4,4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산 송림 권빈지구에 1억5,4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사방사업은 작년에 가야 사촌지구에 계류보전 6,800만원과 야로 하빈지구에 6,500만원으로 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율곡 낙민지구와 약 7,000만원과 대병 대기지구에 1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묘산 반포지구에 1억5,500만원과 다음은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대양 아천에 1억8,500만원, 율곡 영전지구에 1억9,500만원, 대병 유전지구에 2억2,100만원, 다음 초계 상대지구에 1억9,600만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4항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7건에 5억5,6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4건에 3억3,3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5항 산불발생및복구현황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약 2건의 원인미상 경미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불이 좀 적게 난 것도 의원님 격려 덕분에 올해는 큰 산불이 없이 상부기관으로부터 고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숲가꾸기사업현황입니다. 풀베기사업은 지난해에 25건에 9억1,8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1차 11건에 4억4,300만원으로 지금 계약추진 중에 있으며 2차는 8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은 지난 해 10건에 6억1,3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5억8,600만원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숲가꾸기 총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48억 예산으로 지금 계속해서 설계와 입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 벌채, 굴취 허가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신고현황은 43건 허가신고 처리하였으며 48페이지 임산물 굴·채취허가는 16건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49페이지 5항 공공산림가꾸기사업현황입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약 100헥터 5억600만원으로 3개조 22명으로 도로변이나 산록변,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신고현황입니다. 5건 저희들이 허가처리하였습니다.
   10항 등산로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저희들이 등산로가 한 26개소, 141킬로 등산로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덕곡면 덤밑산 산내길 1억8,200만원 사업비로 문화예술원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항 소공원 조성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물 개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건에 2억4,300만원으로 방문객시설 및 개보수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52페이지 14항 임도개설현황입니다. 임도개설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톱밥공장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억 사업비로 톱밥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파쇄기 380마력짜리 파쇄기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공모사업을 해서 540마력으로 지금 현재 교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운송방법 또한 저희들이 포대로 지금 농가에 공급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벌크차량으로 저희들이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운송차량 또한 벌크 5톤 1대를 저희들이 1억4,000만원으로 지원하고 톱밥생산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15항 표고 톱밥배지 재배사 운영실적입니다. 이 톱밥재배사가 화재로 복구는 완료되어 4월부터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배지톱밥재배사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항 합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26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항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1건에 12억5,000만원, 자부담 7억800만원으로 총 19억5,800만원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18항 황매산 군립공원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8건에 1억2,700만원 사업비로 방문객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우수! 열심히 일을 잘 하셔가지고 수상하셔가지고 60억 사업을 가져온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합천군이 산이 73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정말 산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위에 목재체험관에 갔다 온 엄마들이 굉장히 잘 해놨다고 칭찬들을, 내 의원 하면서 칭찬 좀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갈 때는 해 놓기는 해 놔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해 놓은 모양이지요? 체험할 수 있는 걸!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숲가꾸기라든지.
최정옥위원    :   안에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루 놀기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기 하나 오면 어른이 열 명 따라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고톱밥재배 운영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저번에 불이 나서.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불나서 복구를.
최정옥위원    :   2동이 불나가지고 있었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복구를 지난 해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복구는 우리가 별도로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자부담으로 산림조합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생산이 되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배지톱밥 버섯재배사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뭐.
최정옥위원    :   전에 그 단속을 좀 잘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표고사업을 하면서 그게 불이 나도록 놔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데, 물론 사업비는 산림조합에서 들었지만 그거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시를 좀 잘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톱밥 지금 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지난해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우리 톱밥 이 기계가 너무 노후되고 이 기계를 전면적으로 좀 현대화를 하자! 그래서 그 목재산업과장님이 안된다 하는 걸 저희들이 매달려서 올해 기계 자체를 큰 걸로 바꿉니다. 바꿔야만이 시간당 많이 생산되고.
   그런데 이제 합천군의 톱밥이 저희들 축산농가에서 많이 쓰는데 지금 외지의 싼 톱밥이 많이 들어와요. 합천에.
최정옥위원    :   예. 그러대.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림조합 경영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숲가꾸기를 많이 하고! 또 톱밥을 시간당 많이 부숴서! 또 운송방법을 축산농가에 포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을 했거든요. 그 방법 또한 벌크로! 차량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산림청에.
최정옥위원    :   그런데 지금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영업을 합니까?
전에 안해 가지고 그게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대 때!   
○산림과장 신재순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농가에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라도 실러가면 다른 지역은 가면 톱밥을 주는데 우리 합천은 안준다고 좀 말이 많고 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는 확인은 못해 봤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다시한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너무 산불감시 잘 해 가지고, 또 산이 73프로나 차지하고 있는데 미세한 산불 2건 나고 산불이 안 나도록 감시를 잘 해서 합천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실 걸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산림조합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미리 말씀 드릴게요.
   8-22페이지 보면 태풍 제18호 “미탁” 재해복구공사에 오서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설계금액이 4억1,600만원이고 도급금액이 4억1,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설계금액에서 도급금액!
정봉훈위원    :   설계금액이 4억1,600만원인데 여기서 그러면 절삭을 해 가지고 도급이 집행한 게 4억1,200만원입니까?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내나 도급금액 아니겠습니까? 4억1,200만원요.
정봉훈위원    :   설계금액이 4억1,600만원이면 그 도급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1,200만원을 이리 산림조합으로 이리 계약을 했으면 이 공사금액은 99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 보통 합천군에는 93프로씩 이리 계약을 하는데 이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위에 것 봉산 고삼 외 지구는 4억500만원인데 도급금액이 3억7,290만원이면 이것은 92프로인데.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것은 아무래도 직원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오서지구 여기는 공사를 어디에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오서 임도! 저 올라가는 데!
   오서 옛날에 산림조합중앙회 거기 계시다가 퇴직한 분 오서 동네 들어가면 산 정상 쪽에! 거기 가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 올라가는 임도가 동네에서 올라가는.
정봉훈위원    :   제촌마을!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제촌으로 그리 올라가면 그 산 정상까지가 제 임도거든요. 그 부분에 수해가 좀 났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 탑 있고 한데 거기 말이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단봉산 탑!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거기에 옛날에 산림조합중앙회에 근무하시는 그 분이 산을, 모포장을 크게 갖고 계십니다.
정봉훈위원    :   주위분들도 이장님들도 다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 이제, 동네 밖에 지나가서 산으로 올라가니!
정봉훈위원    :   아니!
(“권강덕씨”라는 말 있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맞습니다. 그분!
정봉훈위원    :   그 분도 잘 아는데 그리로 올라가면 쌍책에서 보면 주위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장한테 물어봐도 거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공사금액 이 부분도 새로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8-35페이지 보면 생활주변녹화사업현황에 보면 합천도서관생활환경숲 조성공사! 편백 외 9,469주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또 금액을 보면 입찰한 금액인데 이것도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3억4,899만원인데 이것은 또 도급액이 2억2,900만원으로 이리 나와 있는데 입찰금액되어 가지고.
   이런 거는 최저가격으로 합니까? 정상적인 입찰로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것은 자재대 별도로 빼고, 설계는 자재 포함해 가지고 설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약할 때는 자재는 도급액하고 분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지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급자재를?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설계할 때는 관급자재는 포함해 가지고 설계한다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포함하고.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계약할 때는 자재 따로! 도급 따로!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급 포함해서 이리 입찰되니까. 그래 87프로로 계산 대어보니까 3억이 나오는데 2억2천 되어 있으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맞습니다. 나무는 또 관급으로 별도로. 예.
정봉훈위원    :   그래 그러면, 그리 되면 이 밑에 보면 합천양묘장 사면 배롱나무식재사업에 보면 배롱나무가 100주에 여기는 수의계약 해가지고 2,200만원인데 도급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호연조경에서 수의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관급포함 해가지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좌석에서)위원님! 제가.
정봉훈위원    :   예.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이 배롱나무 100주는 기증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2,000만원에 한 40주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 100주를 우리가 기증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비고란에 기증받았다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될 건데.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예. 다음 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밑에 여기도 합천조경에 여기도 또 해가지고 1,334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도급금액이 92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거는 정상됐다가 어떤 거는 아니다가, 관급 포함했다가 아니다가 이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려가지고.
○녹지조경담당주사 이순덕   : 보통은 양묘장을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보면 우리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다시 이식해 가지고 가는, 한 지구에 하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모르고 여기에서 입찰금액하고 수의계약 프로테지를 두드려보니까 여기는 69프로가 나옵니다. 여기 합천조경에는.
   그런데 어떤 분은 92프로에 주고 어떤 분은 69프로에 주면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님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그런 기증받은 부분이라든지 상세하게 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50페이지 보면 토석채취 허가신고현황에 보면 지금 5건의 허가가 나왔는데 저번에 자유게시판에 소 우사 하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발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고 데모도 하고 플랭카드도 많이 붙이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이분들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정봉훈위원    :   어떻게 해결되어서 조용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보고를. 마이크 끄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예.
(11시 35분 기록중지)
(11시 35분 기록개시)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8-51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물개보수현황 10건 이것은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큰 것은 저희들이 입찰했고요. 작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하였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뒤에 황매산 군립공원 정비 시설물개보수현황 이것도 8건인데 이것도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부분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계약법에 금액이 2,200만원 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고.
정봉훈위원    :   입찰했으면 입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2,000만원, 2,300만원, 1,900만원, 전부 수의계약했지 싶은데?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우리가 관광휴게소라든지 큰 금액은 앞에 지금 우리 들어가는 매표소 후불제로 바꾸는 부분, 그 밑에 정화조 100톤급 묻은 것 다 입찰봤습니다. 탐방로.
정봉훈위원    :   아! 그런 큰 단위는 다 입찰봤는데 이것은 전부 다 2,300만원, 1,900만원, 1,300만원,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수의를 하셨나? 안 그러면 입찰로 하셨나?
○산림과장 신재순   : 이 부분 거의 수의로 다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의로 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느 업체에 줬는지 그것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위원님!   
권영식위원    :   좀 뜬금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4페이지 일해공원!
   일해공원 명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제가 앞에 산림과에서는 새천년생명의 숲으로 그걸 이름을 짓고 저희들이 관리해 오다가 그때 군수님, 전 심군수님의 어떤 그 시기에 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은 일단 군민의 뜻이니까 군민들이 이리 바꾸자 해서 바꿨으니까 또 앞으로 군민의 여론이 바꿔야 된다 하면 또 그때 공모를 하든지 한번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일해공원이라는 그 명칭이 한번씩 합천군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뭐 공론화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도 경상남도 무슨 운동본부인가에서도 왔었고 그 전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왔었고 또 우리 합천군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확한 데이터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공원명칭이 합천군이 100프로 찬성하는 그런 명칭은 아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한번 바꿔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옛날에 우리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는 좋은 명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한번.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그 공원을 우리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전체 다시 예를 들면 새로 짓자! 공모를 하자!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고 톱밥배지 재배사 이것은 지금 아예 불이 나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말이죠?   
○산림과장 신재순   :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복구를 완료를 하고요. 올해부터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게 생산하면 적자가 계속 나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이걸 흑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영식위원    :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개인이 하는 거하고 또 조합에서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권영식위원    :   운영을 좀 방만하게 한다?
○산림과장 신재순   : 아마 인건비 들어가고 또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 개인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22페이지에 과장님이 야심차게 진행하던 물길 따라 웰니스탐방로! 이거 어찌되어 갑니까?
   원래 수국하고 만들어서 명품길 만들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입찰을 지금 마쳤습니다. 설계를 해서요. 마치고 업자가 이제 선정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때 뭐 토지수용도 어려.
○산림과장 신재순   : 그 위쪽으로 이제.
배몽희위원    :   아! 어려워서요.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한번 또 올라가보려고 더 위쪽으로, 황매3교 위로! 그 부분은 진주에 몇 번 내려가도 토지수용이 잘 안돼요.
배몽희위원    :   그럼 변경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니. 그 황매.
배몽희위원    :   거기까지만?
○산림과장 신재순   :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배몽희위원    :   과장님 계실 때 수국 심어서 봐야 될 건데.
○산림과장 신재순   : 빨리 데크 설치해야 그 위에 공터 안 있습니까?
배몽희위원    :   예.
○산림과장 신재순   : 공터에 저희들이 좀 야생화를 많이 심어볼 수 있는데.
배몽희위원    :   예.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27페이지에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몇 대 정도 있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10개소.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10개소면 그러면.
○산림과장 신재순   : 대암산!
배몽희위원    :   산불 면별로 하는 그 초소 위주로 보통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초소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높은 데서 탐지하도록.
배몽희위원    :   그러면 그것은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아닙니다. 우리산림과에 상황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화상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행정부지사 하고 도 산림과장이 우리 합천에 격려차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상이 너무 떨어지니까 도차원에서 좀 새로 화소를 높여가지고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산림과장 신재순   :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해질 무렵 되면 안개하고 있으면 실제로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중에 보통은 항공방제를 하는데요. 2019년도에 보니까 지상방제도 33헥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산림방제가 지상방제가 됩니까? 임야에!   
○산림과장 신재순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는데 축사, 인가 근처에는 헬기를 띄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막기로! 그 파운다리가 정해지면, 여기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배몽희위원    :   아! 연막!
○산림과장 신재순   : 예. 헬기가 못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막기로 지상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액제는 아니고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표고톱밥배지는 이게 민간보조 아니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민간보조사업을 왜 자꾸 여기 적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이게 이제.
배몽희위원    :   아니! 톱밥이야 군에서 예산이 4억, 3억8천 들어가니까 또 그럴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는 표고톱밥배지는 여기에 적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자료를, 산림조합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계속 이걸 냈나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다음 기회에는.
배몽희위원    :   예예.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뭐 톱밥배지는 감사자료에 들어 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민간보조사업은 다 민간보조하고 나면 따로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신재순   : 예.
배몽희위원    :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톱밥공장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정산이 올바른지 제대로 한번 비교분석은 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 보조금도 매달,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달이! 저희들이 만약에 신재순이가 가서 50포를 가져갔다 그러면 농가현황하고 다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다달이 보조금을 줍니다.
배몽희위원    :   물론 판 거야 정확하게 나오지 싶은데. 비용이 지금 10억1,5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비용 10억1,500만원이 정확한지? 여기서 자기들이 해 놓은 적자 표기가 정확한지 관련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뭐 보조를 적어도 3·4억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저희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배몽희위원    :   좀 의심스럽거든요. 계속 안 남는다 하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런데 지금 이제 농가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지금 저가톱밥이 엄청 들어오거든 합천 관내에요! 특히 축산농가는 거의 저가 톱밥을 씁니다.
   저가톱밥이라 하면 도시 근교에 건축폐자재를 부숴가지고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는 싸게 우리 합천군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농가에서도 저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 톱밥이 결국 관내 양파농가, 마늘농가로 퇴비화되어서 나가는데 또 그러한 것이 좀 뭐 일부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퇴비에서.
배몽희위원    :   지금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28만포, 2018년도에 28만1천포, 2019년도에 25만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양 자체가 줄어서 그러면 이게 적자가 가는지? 과장님 말씀 따라 양만 늘이면 수지가 개선될 건지 관련되어서도.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게 기계 자체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우리 산림청 예산을 톱밥시설을 현대화를 시키고요. 또 지금은 축산농가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운송 자체가 지금 잘못됐거든요. 포대로 그걸 갖다가 지금 축산농가는 쓰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벌크로 하겠다! 그리 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여보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것은 그리 하시고요. 하여튼 비용부분에 관련되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정산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8-63페이지에 임산물소득지원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해마다 이리 하는 지원사업 말고요. 계실 때에 좀 그래도 특화된 사업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모산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예.
○산림과장 신재순   : 거기 안에는 저희들이 소득이 되는 임산물을 우산고로쇠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단지화가 되면 저 사업이 성공모델로 되면 저희들이 뭐2차, 3차, 동부, 남부권도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꼭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싶어요. 거기는 또 임업농가에 대한 혜택도 있고 또 참여하는 소득부분도 농가로 연결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보면 지금 다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이게 뭐 제가 볼 때 10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 다 밤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합천에 임업농가들이 좀 행정을 따라서, 행정과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그게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뭐 지금 저쪽에 산림 선도경영단지 하고 있는 나물류가 되든 어떤 게 되든 간에 그런 부분 한번.
○산림과장 신재순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뭐 우리 합천이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른 지구를 또 공모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하여튼 임업농가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작목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53페이지에 과장님!   
   산사태취약지구 지정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정만 해놔놓고 현황만 있고 이렇게 비가 오고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복구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 쯤 됩니까?
○산림과장 신재순   :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만일 피해가 있으면 바로 국비를 얻으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거든요.
○위원장 신명기   : 이 말은 분량을 다요?
○산림과장 신재순   : 아! 이것은 이제 위험한 곳을 미리 우리가 지정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수해가 나면 지정한 외에도 저희들이 다 포함시켜서 수해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며칠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내나 이런 걸 조사를 하던데 안전총괄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공유를 또 안하지요?
○산림과장 신재순   : 물론 같이 중복되고 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는 산부분이고 저기는 주택가라든지.
○위원장 신명기   : 안전총괄과에서도 산사태 그런 것도 다 취합을 하던데요?
○산림과장 신재순   : 예. 아무래도 우리는 산림쪽에 이 산부분만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게 또 산림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중복이 되든 중복이 안 되든 어쨌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산사태가 안 일어나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안 빼먹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취하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재순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다음 속개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축산과장 김길환.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종덕 가축방역계장은 오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 축산농가를 대신하여 축산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공통사항 중 1번 정·현원현황에서 정원은 17명, 현원은 15명입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9-3페이지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유기질퇴비공장 신설 적극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 중에 현황과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향후 계획으로서 유기질퇴비공장 설립에 대해서 합천축협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해 합천축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척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합천축협에서 이 사업에 따른 설치 재원문제와 약 20억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품 판매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서 좀 진행이 늦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가경제 형편에 맞는 차등 지원방안 모색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축종별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메뉴를 작성해서 농가에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시에 사업에 따른 소규모 농가와 전업농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소규모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달걀 선별포장 출하유통제도 시행 대비 준비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가정용 계란의 식용란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서 2020년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중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16일에 개정을 해서 유기식품 등 인증농가나 1만수 이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이 선별포장의무를 좀 면제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결과로 보면 1만수 이상 농가인 삼가면 뿔당골영농조합법인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1만수 이하 농가는 이제도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위생처리 기준은 좀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냉장차량하고 저온창고, 세척기   등 위생시설 기준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서 2019년도에는 17건, 2020년에는 18건의 민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도 우리 과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담당별로 직제순의 업무순으로 좀 작성을 하다보니까 축종별로 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자료를 한번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순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료를 보면 페이지 9-8페이지에서 9-15페이지 사이에 걸쳐있습니다. 총 77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15페이지 2020년도에는 9-15페이지에서 9-23페이지 사이에 걸쳐 총 7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77개 사업 중에서 22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완료가 되어서 중단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신규로 16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73개 사업을 진행중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9-25페이지 9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및정산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고 10번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가번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72개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료는 9-25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걸쳐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9-30페이지 2020년도에는 총 70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6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축산과는 총 5건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질병 병충해 없는 농축산업 추구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오고 있고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항과 AI,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합천 한우경매장 전국 최고화 추진 건에 대해서도 등록우 송아지 친자감별사업, 저능력우 도태및개량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로 양돈단지 현대화사업은 양돈단지 내에 있는 총 18농가 중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총 4농가입니다.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축사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 확대 건입니다.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합천황토한우 명품 육성화사업에 대해서도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 벌꿀브랜드 육성 및 양봉피해 구제사업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합천브랜드 벌꿀 육성을 위해서 60농가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양봉피해 구제사업도 66농가 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용역현황으로서는 2019년도에 합천군 내수면 발전계획 수립연구와 합천군 승마시설 설치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9-39페이지 15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공공승마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6번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 건에 대해서 합천축협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1번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19년도에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에는 3개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총 2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 중에서 약간 숫자에 오기가 있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번 백신보조제사업에 416만5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4자가 오기입니다. 또 하나는 12번에 파리·모기 유충구제제에 3만8,000두 계획인데 거기도 4자가 오기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42페이지 2번 소브루셀라병 양성농가 살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채혈현황으로서 2019년도에 1만3,164두 채혈을 해서 양성은 1두가 판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현재는 3,947두 채혈을 해서 양성두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처분내역으로서는 2019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 양성 1두와 의양성으로 판정된 3두를 포함해서 총 4두를 살처분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1두에 대해서 현재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3번 조사료생산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9,011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1,470헥터를 포함해서 총 11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2020년도에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만500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 1,170헥터를 포함해서 10억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브랜드축산물 장려금 및 수출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합천토종흑돼지 3개 품목에 대해서 1만6,926두 6억8,585만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2만4,060두에 대해서 총 6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48페이지 5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28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을 했고 2020년도에는 6개 사업에 24억1,085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번 가축공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으로서 2019년도에는 총 131농가가 가입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155농가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사업비는 국비가 50퍼센터, 도비가 10퍼센트, 군비 15퍼센트, 자부담 29퍼센트인데 국비는 농림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항이라서 금액이 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번 쇠고기이력추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귀표부착으로 1만3,217두, 2020년도에는 1만3,975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번 축산업 등록현황입니다. 2019년 5월 이후에 가축사육업으로서 한우 75건에 대해서 등록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무허가적법화를 시행함에 따라서 신규로 허가를 받은 농가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3페이지 부정축산물 유통단속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10번 부정어업단속현황은 2019년 5월 20일자 합천군 덕곡면에 있는 분으로서 내수면 어업법 18조 유어질서 위반행위로 적발되어서 과태료 25만원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유어질서 위반내용으로는 동력보트를 이용해서 어업행위를 한게 되겠습니다.
   11번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 한우 조기임신진단지원사업, 암송아지 제각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 삼가브랜드육타운 추진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삼가브랜드육타운은 합천축협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있고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재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대책으로는 태양광발전사업 수입환원의 일환으로서 전기료 지원과 시설물 보완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3번 구제역 방역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소, 돼지 구제역과 소독약품 등 포함해서 4억6,978만3,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 부분도 약간 좀 숫자에 오기가 있어서 좀 정정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소 구제역 시술비가 3만7,188두는 현재 5월까지 계획한 것이고 올 2020년도 전체로는 8만8,688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2020년도 연간으로 보면 4억39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억1,98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품수급현황은 각종 구제역을 비롯해 가지고 가축방역을 위한 약품 6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4번 유용미생물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EM균을 354.9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 광합성균은 10.25톤을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2020년도는 현재까지 EM균은 89톤, 광합성균은 3.2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했다는 말씀 올리면서 축산과 소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기에 9-8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추진에 보면 19년도 사고이월 금액이 많네 그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고이월이 19년도에 보면 14건인데 이게 그러면 이월이 되어 가지고 2020년도에는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고 반납합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은 2020년도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할 계획이라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일부는 지금 현재 사업 완료된 사항도 있고 진행중인사항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19년도에 9-12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자부담, 국도비 해가지고 1억2천인데요. 9-34페이지 보면 이것은 1,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20년도에 이월이 되면 총 금액이 1억2천인데 국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2020년도에는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1,900만원밖에 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2019년도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가 강산들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지난해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2020년으로 이월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정봉훈위원    :   아! 그러면 그 삼가 강산들영농조합법인은 이월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할 계획이네요? 20년도에!
○축산과장 김길환   : 예. 하고 있고.
   또 2020년도에는 신규로 또 보조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9-20페이지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똑같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2페이지에 있는 건은 2019년도 사업 마무리 못한 강산들영농조합법인이 2020년도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건이 하나 있고, 2020년도에는 월막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적중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또 202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신규로 이리 하는 거는 맞는데 19년도의 사업이 이월이 됐으면 이분들, 삼가 강산들영농조합법인 여기에 2020년도에는 그걸 보조를 해 줍니까? 지원을!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대로 예산이 이월되어서 집행이 될 겁니다.
정봉훈위원    :   2020년도는 삼가 것은 없네요?
(“위원님 저것은 저희들 자료 작성할 때에 2019년도 분은 2019년도에 집어놓고요. 2020년은 2020년도에 적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그렇게 표시되다보니까 위원님 보기에는 없어진 걸로 아는데 실제로 저희들 사고이월이 되면 올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정봉훈위원    :   그래 그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46페이지에 보면 19년도에 것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해가지고 목초결속기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 19년도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것은 사업이 다 마무리 안 되다보니까 조사료생산장비지원현황에 예산을 기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축산과장 김길환   :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정봉훈위원    :   2019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못한 걸 2020년도에 업체를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지원이 되는데! 그리 될 건데! 2020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월됐으면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가영농법인에 대해서는!
   그리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집행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46페이지에는 1억6,500만원에 했다고 여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시켜놔놓고 2020년도에 할 거 다 했는데 여기 46페이지 보니까 19년도에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강산들영농조합법인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2019년도 사업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2020년도로 예산을 이월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할 거고요.
   또 2020년도에는 월막영농조합법인에서 추가로 신규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4페이지 여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1,992만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축산과장 김길환   : 이 부분은, 이제 앞에는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9-34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2만원은.
정봉훈위원    :   34페이지는 군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9-20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9-20페이지에 4,980만원은 자부담 2,988만원을 포함한 금액이고 9-34페이지의 1,992만원은 자부담은 표기를 안 하고 국도비 군비만 표기를 하니까 1,992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 금액은 같아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봉훈위원    :   예.
○축산과장 김길환   : 그리고 9-46페이지에 조사료생산지원사업현황에서 금액을 기재해 놓은 부분은, 이것은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결과가 아니고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어서.
정봉훈위원    :   아니! 19년도 오늘 감사하는데 19년도 걸 진행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여기 표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9년도에 진행을 해 가지고 온 걸 19년도에 진행을 못했으면 19년도 것은 못한 걸로 해 가지고 놔둬야 되고 2020년도로 이월시켜 줘야 되는 금액인데.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19년도에서 못한 걸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19년도에 못한 것은 못한 걸로 정산을 시키고 20년도로 이월시켜줘야 되는 금액인데 앞에는 이월시켜 가지고 해 놔놓고 여기는 19년도가 계속진행중이다! 19년도가 지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이월을 넘겼으니까 2020년도의 이월금액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데 19년도 걸 진행을 하고 있다 하면 안 되지 그것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은 사업비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2020년도로 이월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표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른 것도 지금 이월금액이 전부 다 “이월추진중” 해 가지고 14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이월금액이 너무 많고 이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월금이 너무 많고 쌓이면 명시이월로 넘겨줘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하니까 군의회에서 또 그걸 받아야 되니까 이걸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넘어온 건데 조목조목 한 개, 한 개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14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사고이월을 이리 많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가 적기에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9-22페이지에 퇴비살포비 해가지고 합천축협에서 해 가지고 2,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합천축협에서 무슨 살포를 하는지 싶어서.
○축산과장 김길환   : 우리 퇴액비살포와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게 액비살포비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주로 액비 살포는 한돈협회에서도 하고 축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오는 사항이고요. 퇴비 살포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 해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현재 합천축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천축협에서 퇴비를 살포한 부분에 대해서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축협에서 어디에 살포를 해 준다 말입니까? 자기 논에 뿌릴 거는 아닐 것이고.
○축산과장 김길환   : 일반 경종농가 논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축협에서 축협 한우단지 근방에 자기들 퇴비를 모아가지고 각 농가에 뿌려주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한테 뿌려주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개인한테 뿌려줍니다. 그런데 퇴비전문유통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천축협이 구성체로 되어 있고 거기에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는 여러 개인이 작목하고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농경지 확보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정확하게 지금 지번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축협에서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한우단지 근방에서 아까 말했듯이, 근방에 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 좀 민원이 있어서 뿌려주는 것인가? 안 그러면 축협에서 누구를 지정해 가지고 뿌려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적중 한우단지 그런 데서는 민원이 많으면 그 퇴비를 걷어가지고 그 이웃에 조금씩 받고 팔고 공짜로 주고 하는 문제가 있던데 그 외에 자기 집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대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물량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20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집에 이제 농가에 뿌려주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그 인근에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아니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그것은 축협에서 정해서 뿌린다 그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4페이지 유기질퇴비공장 방금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또 1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 축협도 준비를 하기는 한다 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행정도, 예전에 우리가 저기 공동자원화시설 했을 때 정도의 열의는 또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때 사실은 기억을 좀 되돌이켜보면 용주에 어디도 이렇게 부지 선정했다가 거기도 안되어서 또, 몇 군데 이렇게 그런 노력을 사실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지금 당장은 퇴비검사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떤 형태로든지 크게 해결하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지금도 보니까 축협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퇴비공장을 하면 적자다! 이렇게 저번에 보고를 드리더라 아닙니까? 그지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배몽희위원    :   그것 관련되어서 그럼 당장은 또 시설도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저번에 얼핏 듣기는 축협에서 군수님 면담해서 그 자부담이 그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서 한 20억 정도인가 이리 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답은 하지 않고 하여튼 노력해 보자 이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좀 군수님한테 적극 제안하고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리고 이번에 저능력우 도태사업! 엊그제인가 보니까 대상우를 선정해서 다시 농가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이번에 3,000두 했습니까? 몇 두 했습니까? 이번에 추가 선정!
○축산과장 김길환   : 기존에 5,000두가 선정되어 있고.
(“6,038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그러면 1만두가 넘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처음 계획보다는 좀 많이 했네!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하여튼 그래 가지고 다 통보를 했다 그지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배몽희위원    :   하여튼 그것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선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련되어서 지금 국제학교가 거기에 저번에 예비학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혹시 축산과로 협의 들어왔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주식회사 BCACE라는 업체에서 우리 군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는 예비학교라는 것을 먼저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학교 설립할 수 있는 곳을 좀 물색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삼가브랜드육타운을 유치해서 하는 게 좀 타당하다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좀 있었고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우리가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와서 시행한 사업인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브랜드육타운으로서 국비 집행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그 종료되는 시점이 2023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만약에 이게 브랜드육타운의 목적외로 사용한다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일부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농림부에다가 목적외사용신청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이 절차가 다 되면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이 예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BCAEC에서 그 반납금을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하시다가 저쪽에서 예비학교를 안하면?
   지금 만약에 목적외 사용신청까지 다 해놔놓고, 그러면 좀 담당부서에서 약간 또 곤란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런 어떤 의견이 많아서요. 그 사업도 방금처럼 반드시 될 거라고 추진하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알아보는 선에서, 나중에 실제 현실화되면 추진할 준비 정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현실화되기가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쪽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권영식위원님도 맨날 걱정하고 하는데, 꿀벌 관련되어서 그중에서 토종벌은 실제로 지금 몇 군 정도 되는지 파악은 잘 안되지요? 토종벌은!
○축산과장 김길환   : 저희들이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양봉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종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군수를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배몽희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바이러스전염병으로 인해서 거의 사실은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 뒤에 이게 토종벌 다시 보급사업도, 사업에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복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다시 잘 적응해서 살아남아서 제대로 정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꿀벌 관련되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면.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이번 달부터 올해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양봉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토종벌에 대해서도 한번 더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조사과정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과장님 그런데 면에 가축통계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그대로 하되.
○축산과장 김길환   : 아니. 그 부분은, 양봉전수조사는 예를 들면 읍면에서 1차조사를 합니다. 해서 해당 읍면에 사육하는 양봉인수 누구, 누구가 몇 군 정도 사육을 한다고 1차 파악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2차로는 현장조사를 우리 축산과하고 양봉협회하고 직접 전 양봉농가를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양봉농가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특히 토봉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배몽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토종 양봉이 우량종이   개발됐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토종벌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했고 그 당시 3농가에서 토종벌을 구입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토종벌을 구하지를 못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촌기술센터 무슨 그거던데?
○축산과장 김길환   : 아! 농촌기술센터에서 장원벌이라는 품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예. 우량 토종벌이라고 그게 현 토종벌보다는 월등히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그런 것도 우리 한번 보급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오늘 9시반에 농업지도과에서 우리 합천 농작물 냉해에 대해서 잠깐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검토해 보니까 우리 양봉 쪽은 전혀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지도과장님한테도 양봉은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양봉도 피해가 얼마나 입었는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예.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경매장! 송아지만 합니까? 큰 소는 안하고?
○축산과장 김길환   : 큰 소도 합니다.
권영식위원    :   경매장 이전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얼마 전 군의회에서도 이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작년에!
○축산과장 김길환   : 그런데 지금 그 한우전자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전해 간다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권영식위원    :   그게 언제까지 그러면 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그것은 사업이 단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지원받은 게 있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축협 쪽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은 지금 공감하면서 당장 이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축협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왜냐 하면 거기가 주거생활시설이 많이 들어 와버렸잖아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다보니까, 이 경매장이 혐오시설은 아닌데 그래도 좀 보기도 그렇고, 또 여름철에 우리 축제할 때에 그 부분이 좀 주차난도 심하고 한데 그걸 대책을 마련해서 좀 근교라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길환   :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배몽희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삼가 브랜드육타운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탁을 줄 때에 합천축협에다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지금 합천축협에서 또 재임대를 준 입장이잖아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조례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우리 조례하고 협약상에는 그 재임대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권영식위원    :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9-48에 보면 권태환 해가지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도 그러면 가축분뇨가 그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이 장비를 설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설치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권태환 양돈농가인데 용주 봉기에 있는 농가입니다. 여기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축사 외벽 쪽으로 안개를 분무해서 냄새가 차단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한 사례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것은 제가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안개분무시설이 운영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데 그걸 사방으로 다 안개를?
○축산과장 김길환   : 분무설비들을 주욱 전체적으로, 축사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즐을 주욱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과장님! 당초예산에 축산단지 조성 부지 한다고 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용역 추진이 거의 다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아직 용역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관내에 후보지 한 5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전답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돼지 사육하는 농가에서 양돈시범단지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잠시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양돈부분은 주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지역주민 민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 당초 계획했던 분이 잠정적으로는 좀 보류를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축산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부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용역비로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축산과장 김길환   :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한우하고 양돈하고 같이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김길환   : 지금 어떤 곳이든 축산단지라고 하면 지역주민 분들께서 1차적으로는 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한돈인 돼지보다는 한우분야는 그나마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커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 분들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서 일단 한우분야에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대충 어디 장소는 동서남북 어디에 정해진 곳은 아직 없는 모양이네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곳 정도를 저희들이 다녀봤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곳도 뭐 지역주민들께는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참 힘 드는 일입니다.
○축산과장 김길환   :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축산과는 올해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이런 게 소강상태라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항상 그래도 또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우리 합천이고 축산과기 때문에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가축방역도 좀 철저히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축산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길환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9-15페이지 양봉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합천군에는 어차피 축산웅군인데 양봉에 대해서 고령에 가서 제가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우스에 부직포, 차광막 해가지고 벌을 2층 놔두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사진은 못 찍어왔는데, 지금 우리 합천에도 비닐하우스를 하면 5.5 하듯이, 지금 이거 하우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보자 하는 데가 대병에 한 군데 거기 사장님하고 동부에 한 분하고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지원이 50프로 자부담 50프로 되면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중에 유채꽃철이 되면 유채꽃도 같이 더불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고령 같은 데는 거기 개인이 하는 줄은 모르겠는데 한 3동을 이리 해 놔놓은 걸 내가 보는데 항상 어디 가도 앞서 나갑디다. 고령쪽이! 합천보다도.
   2회추경에는 양봉부분에 대해서 하우스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되면 권위원님은 대병에 양봉에 확실하신 분이니까 2회 추경에 여유가 되면 한번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협회 쪽에서도 기온에 관계없이 양봉사육을 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날씨에 영향없이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갖출 수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봉과 관련된 벌꿀은 지금 까지는 축산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가축의 한 종류로서 적용을 받아왔는데, 지난해 8월 27일 법률이 제정된 게 있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2018년 8월 27일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라든지 지원근거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카시아 등이 4월경에 필 때 냉해입어가지고 그런 데는 양봉에 지원이 안됩디까?   
○축산과장 김길환   :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아카시아가 제대로 피지를 못하고 일찍 지는 이런 피해를 입어서 특히 아카시아벌꿀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량이 지난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나 규정상으로는 따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그런 지원조례 검토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배몽희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정봉훈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영운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