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2021년도-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1.11.17.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김용준계장입니다.
   환경개선 서원호계장입니다.
   환경시설 김희중계장입니다.
   환경지도 김중현계장입니다.
   생활환경 장성희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이시언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핫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실제로 올 연말까지 그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발족이 되어서, 그러면 내년도 그 계약기간은 어떻게 1년으로 하나요? 6개월로 하나요? 아니면 2년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핫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나중에 상하수도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정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도 있지만 우리 합천댐에서 실제로 발전용량의, 법적으로는 발전용량의 6프로, 용수 판매금액의 20프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최대치로 해보면 6프로하고 20프로 이리 해 보면 실제로 한 4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고 우리 합천에 지원되는 금액은 3년에서 한 5년 평균으로 보면 한 3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보면 실제로 16억 정도는 여유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 맥시멈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게, 한 16억이라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지원금액을 주변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지속적으로 어떤 좀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좀 금액을 늘려서 사실은 주변지역 예를 들어서 댐 만수위 기준으로 5킬로 이내 지역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에도 읍을 포함해서 율곡, 동부, 대양까지도 조금 사업비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거기에 대한 묘책이나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까? 또는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댐주변지원사업비 산정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전국 소재하고 있는 댐에도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전국 댐소재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하여튼 거기에 우리 지속적으로 좀 요구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우리 댐주변지원사업으로 9억 가까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예산편성할 때 어떻습니까?
   이걸 감안해서 각 읍면 예를 들어서 용주가 됐든 대병이 됐든 봉산이 됐든 묘산이 됐든 이런 데에 이걸, 이 금액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댐주변사업으로 오는 것은 오히려 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우리 예산편성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순수하게 그쪽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개별해서 반드시 뭉텅거려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깨끗한 합천건설에 노고에 항상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량이 많이 불어났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무래도 택배라든지 음식을 시켜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량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느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아무래도 일회용 사용 등이 좀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쓰레기량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최대한 재활용품을 좀 늘리기 위해서 쓰레기 예쁘게 버리기운동을 통해 전체 쓰레기량도 늘어났지만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 있는 양은 좀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부에서 지금 우리 한창 시끄러운 거, 요소수 관계는 합천에는 좀 거의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저희들도 지금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요소수가 좀부족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주유소는 아예 없고 우리 긴급차량이라든지 거기 쓸 수 있는 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우선 좀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긴급수송차량에는 쓸 수 있게끔 부여를 받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저희들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기존에 좀 보유하고 있는 양도 있고 해서 최근 한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알겠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5-18페이지 오염총량제 3단계가 지난해로 끝나고 4단계 용역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는 좀 차질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염총량제 4단계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상남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지난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시행계획이 사실은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정부와 경남도계획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현재 우리군의 시행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차질없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합천이 축산웅군으로서 우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사가!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신규 허가라든지 그 자료를 보면 신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크게 그 영향을 안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축산웅군이고 가축 사육두수가 많다보니까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만들면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를 저희들이 기존에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고 향후 10년간 사육두수는 조금씩 늘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큼 다 반영은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늘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조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향후 사육두수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석만진위원    :   예. 어쨌든 축산웅군으로서 또 환경오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 과는 특히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지 싶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이렇게 보조금이 600만원으로 지원되는가 본데,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내역서를 보면 예전과 똑 같이 지원이 됐거든요.
   물의 날 행사를 하고 대청소를 하겠다! 벚꽃마라톤 대비를 해서 주변에 정화활동을 하겠다! 황강레포츠축제 대비 정화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내역서에 그대로 있는데 그렇다면 이 행사는 전부 다 취소가 됐었는데도, 물론 정화활동은 해야 되겠지만 이 행사를 대비해서 하는데 그대로 보조금은 지급이 그대로 됐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여기도 한번 문의를 하고 싶고 또 19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지도 단속할 것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지도 단속이 계속 뒤에도 나오는데, 지도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60만원을 부과했다 하면 이 과태료가 그걸 안내면 그 사람들이 받는 어떤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 안 그러면 과태료 낸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 촉구를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위해서 징수반을 편성했는데 이 징수반은 어떻게 어디서 그러면 별도의 우리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징수반으로 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들이 독려를 해서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폐수관거에 통한 오폐수 배수중지를 처분했다는데 그 처분된 시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주로 지원금액을 실탄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대체적으로 사용해서 각종 행사와 관련된 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보호합천군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를 위해서 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로 인해서 각종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시행이 안 된 관계로 그런 쪽의 정화활동들은 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확인검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회원 활동조끼 구입하고 홍보용 현수막하고 이런 쪽 구입하는데 조금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내역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역에는 물의 날 행사 대청결운동으로 했고, 교부내역서 결과는 그러면? 모르네. 아직 안 받았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당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잠깐 첨언을 드리면 당초 계획상으로는, 보조금집행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좀 차질이 있는 관계로 최종정산보고에서는 조금 수정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주실 때 이런 걸 미리 주셨으면 의문이 해소됐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미리 설명드려야 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도점검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관련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거의 대체적으로 납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정해지는 대로 부과를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의견제출기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면 20퍼센트를 경감해서 80퍼센트의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체적으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독촉장과 가산금 부과를 하고 부득이하게 계속 납부를 안하는 데는 자동차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자동차 세금 안냈을 때 자동차 팔 때 받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다만 이 과태료부분은 일반 자동차 세금과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 징수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체납 처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반 편성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이 부과되는 대상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한번 부과될 때 작게는 2만원에서 차량 배기량이 좀 큰 차량들은 한 5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징수율이 95퍼센트까지고, 가장 최근에 부과한 것은 63퍼센트의 징수율입니다만 그래도 일부 체납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징수반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 인원과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차주 분들을 방문해서 납부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상이나 우편으로 독촉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군청내 우리 직원 내에서 독려반을 구성한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시설 미납금에 대해서 3회 이상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수중지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업체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폐수가 나와서 관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3회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하고 일부 업체는 그 잠금장치를 통해서 배수중지처분을 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있네요! 있고 나면 그이후에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되면, 3회 이상 체납을 할 경우에 이렇게 조치를 하니까 최대한 3회는 안 넘기고 납부를 대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애쓰주시고 사전에 또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중무위원    :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했을 런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이게 전반적으로 각 과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단체보조금을 뭐 감사하듯이 어디 뭐 집행하기에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전반에 걸쳐서 우리 행정 산하 민간단체에 그것이 한번은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 같아서, 그래도 보조금을 줄 때는 최소한도로 그래도 관리는 조금 있어야 되겠다! 이 환경과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특히 금액이 아주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또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에 관해서 이것이 군민들 동의를 못받았을 때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여파가 여기 관계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에도 파편이 안오리라고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업무를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협에서 그때 환경부에 추진하던 분뇨처리장 그것은 지금 포기를 하고 농림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지금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님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혹시 아는가 싶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과에도 어느 부서가 하든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제일 현안사항인 축산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지.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청덕 거기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청덕매립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과업을 좀 중지하고 있습니다.
   과업중지사유는 국도 24호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그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진주에 있는 부산국토관리청 산하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국도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초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조기착공되기를 바라면서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저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많은 금액을 지원함에 있어 좀실효성 있게 예산을 지급하면 좋겠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토록 그런 사업을 그 6억에 해당되는 걸 지역에 어떤 열망사업이나 소득사업이나 뭐 이렇게 연계해서 그 지원금이 알뜰살뜰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대양쪽에 지원해 줬던 부분처럼, 그 많은 돈을 뭐 20억에 육박하는 걸 지원해 줘도 후속 관리가 전혀 안돼!   
   내용은 말씀을 안드려도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정말로 조사가 들어가면 집행부 책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또 몇 달 연기해서 까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관리감독 지도를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주민들의 어떤 소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이!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소중하게 쓰여져서 지역민에게 정말 행정에서 잘 지도한다는 그런 찬사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지. 엄청난 누를 끼쳤다는 거지. 관리감독 지도를 잘못해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청덕에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한번 더 고민해 주고, 한번 더 고민해서 정말로 그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 그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안을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소득하고도 좀 직결되면 좋겠고.
   지금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청덕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한 체육관 그것 지어놓은 것! 좋은 사례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반복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환경과가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데 대해서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해서 좀더 고민하고 우리 군민이 좀더 피해가 없도록 준비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5-6페이지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위원장님! 그것은 올해는 9월 30일까지 민원.
○위원장 권영식   : 9월 30일까지라 하더라도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죠!
   이건 뭐 민원처리가 접수가 적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5-10페이지   이 야생생물협회합천지회하고 자연보호합천군협회는 활동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위원장 권영식   :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하는 데가 여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야생생물관리협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렇구나. 그리고 5-17페이지 우리 야로 양돈단지 지구 거기에 오염저감장치를 다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생태연모형 형태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운영해 보니까 좀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게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축산단지가 있다 보니까 차량에서 떨어지는 거라든지 초기 비가 왔을 때 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들어온 것들을 정화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기능부분에 대해서 수질정화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일부 오염물질을 계속 저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잠깐요! 그러면 지금 양돈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빗물이라든지 오수라든지 이것만 처리하는 정화장치란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단지 안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의해서 씻겨내려 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지원현황부분에 여기도 지금 지난해나 올해나 보면 신청자가 아직도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때 우리 1차 추경 때인가 보니까 화물차는 신청자가 많이 없더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 화물차가 40대가 선정이 되어 있고 신청자는 62명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만큼 다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물차는 당초에는 30대였는데 10대를 더 늘여서 40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만큼 다 지원이 안됐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수를 좀 줄여서 지금 총 82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는 49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 들어오는 분들은 대기순번으로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는 100퍼센트 공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우리 오염 관련되어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앞으로는 대세가 화석연료가 아니고 친환경연료! 전기나 수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선제적으로 차량 대수를 좀 많이 늘여달라는 얘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에 규정을 어떻게 두고 지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모범음식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음식문화개선! 그러니까 덜어먹는 용기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위생 상태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서비스상태가 어떻느냐 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어서 총 22개의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선정을 하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감시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재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신경자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보면 지금 보조금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슬레이트 철거가 주택에 지금 그대로 설치된 주택만 철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자기들이 미리 철거를 해 가지고 차곡차곡 포개놓은 거는 슬레이트를 가져가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게 국가시책이라서 그렇다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국비보조사업지침에 따라서 이미 철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초에 기존에 철거되어서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큼 내년도 2022년도 당초예산으로 좀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
신경자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원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여기 어차피 잔액이 군비가 남았는데 이 군비로 할 수는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지금 잔액 남은 거는 국비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가 아니라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 모아놓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잘 한다고 모아놨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궁금한 게 아까 민간단체보조금인데, 물론 우리가 계획대로 교부내역서대로 사용 못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게 완전 엉뚱한 데!   지금 정화활동에 사용해야 할 것이 의복에 사용됐으면 그것은 가능한가요? 그 변경없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아!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 사항이고, 꼭 자연보호협의회의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집행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제가 그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실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의복 구입한 내역을?
신경자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서류자료를!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석 관리계장, 서종덕 상수도시설계장, 정진영 상수도운영계장, 심회진 하수도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많은 주민들과 친근한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전직원들은 군민들에게 안전한 물공급 및 군민 위생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는 등 상하수도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공공하수도시설을 내년 6월까지 이제, 지금 위탁을 그러면 재연장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연장을 지금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할 겁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계획은 다 받았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공문도 저쪽에 다 보냈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공문받고 협의도 다 하고 자기들 할 의사도 있고 해서.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년 6월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기술자들이라든지 그런 인원들도 웬만큼은 다 이렇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은 지금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판단을 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물어보니까 고용승계관계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큰 회사니까 학생 학자금까지 주는데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고, 보통 젊은 사람들은 넘어가는 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승계 원하는 사람들은 받아주면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고용승계가 원만하게 되어서 차후 어떤 시설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장진영위원    :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고 나면 실제로 거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차적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12개소 폐공한 데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다 했습니다.
   폐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안에다가 골재를 채워넣고 폐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 처리하는데 1개소당 3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공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 물공급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상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몇 프로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상수도 보급률은 62.5프로입니다. 2022년도까지 현재 율곡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완료가 되면, 2022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73프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우리가 물을 많이 사먹기 때문에,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어떤 석회질, 철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도 이 상수도 보급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아마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쪽보다도 물에 대한 인식이 참 높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올해도 대병, 가회, 가야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이쪽에는 물이 괜찮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하수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다 합니다. 60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먹는 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만일에 한두 가지 좀 초과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질오염이 되니까, 또 옛날에는 48개 항목 정도 했는데 요즘은 60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 1개씩 오버되는 게 있습니다. 오버되는 거는 정수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이런 데는 상수도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보급은 청덕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율곡은 내년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묘산하고 봉산은 지금 아직까지도 상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합천읍 상수도를 가지고 가회까지 가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하수가 부족하고 고장이 나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지하수 다시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봉산 같은 데는 수몰지역도 있고 댐주변인데 그 댐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것도 댐 물 먹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봉산 최고 상류지역도 계곡수하고 거기도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댐 물을 하기로는 지금 상당히 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을 2025년도 되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봉산에는 다시 지방상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은 봉산하고 묘산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합천읍 것을 그리 가져갈 것인지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봉산면 주민들은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서 좀 불편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맑은 물 공급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주실 때 이것은 그냥 자료를 참고하라 하셨는데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국도비보조사업에 20년도에 보면 6-8페이지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가호,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 이런 것이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예산액이 56억이면 잔액이 22억 남았어. 그러면 이 사업을 아직 안해서 잔액이 이리 남은 겁니까?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율곡 처음에 예산이 27억이고 그지요?
신경자위원    :   또 가호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14억인데 잔액이 6억4천이 남았고 쌍백 하수관로도 26억인데 잔액이 10억이 넘게 남았거든요. 잔액이 이렇게 남을 때는 사업을 다 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백 하수관로도 지금.
신경자위원    :   계속사업이라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내년도까지 하고 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지요!
   21페이지 보면 각종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변경 건수가 20년에는 24건, 21년에는 18건이고 무려 24억이라는 돈이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된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2021년도까지 그지요?
신경자위원    :   예. 그래서 이 설계변경은 사전에만 잘 서로 소통과 설계하시는 분이 좀더 세밀하게 하면 변경이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전혀 변경이 없이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변경이 일어나면 이것은 순수 예산낭비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산낭비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경자위원    :   왜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설계보다도, 그 설계할 때와 여건이 변경됐을 경우가 있고요.
신경자위원    :   설계변경하기 전에, 미리 설계할 때 변경 안할 수 있도록 해야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러니까 설계를 야무지게 못한 부분은 이제 그게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변경요인은 많이 생기고, 일을 하다보면 또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내 말은 사전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설계를 완벽하게 안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지 낭비로 보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죠. 설계가, 원래 설계를 처음에 하면 그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하기 전에 민원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그 민원사항을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변경하는 게 좀 작지 않을까? 안 그렇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설계는 변경하면 이건 예산낭비죠. 처음에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변경! 변경! 변경하면 안해도 될 돈을 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한 거는 물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다!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걸 체크를 못했다는 것뿐이지. 낭비라고는 저희들 생각 안하는데, 설계할 때 저희들이 더 야무지게 좀 챙겨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그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낭비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신경자위원    :   물론 낭비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어차피 물량이 안 늘어나고 안에 거기 잘못된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이 좀 안 일어나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그리고 6-37 보면 다 완료하고 용역중인데 과업중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과업중지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 쪽에 또 과업중지가 되어 있고요.
   감리용역 이런 거는 지금 용역은 발주했지만 공사 발주가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어져가지고 발주가 안 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중지는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설계변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입니다. 안써도 될 돈이 미리 미연에 잘 했으면 변경이 안 될 수 있는데 변경을 함으로써 이중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설계할 때 야무지게 해 가지고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신위원이 질의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되었던 현장을 읽지 못하고 그 지역민들과 소통이나 공감을 못하므로 인해 일어난 부분도 예산낭비가 아닌 어쨌든 현장을 직시하지 못한 거에 관해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당초예산에 20억인데 추가 1, 2차를 통해서 6억을 더 한다는 거는 그것은 상식에 지나 치게 벗어났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박중무위원    :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잘 노출되고 있다!
   저 건설과든 안전총괄과든 그런 데서 물의가 야기된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1, 2차에 한해서 비교적 상수도나 하수관이라든지 비교적 그것은 변경의 요인이 특별한 것이 아니면 없는 사항이거든. 사실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박중무위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1차야 있을 수 있고 늘 현장에서 일어나는 늘 변화무쌍한 환경속에서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당초예산보다도 턱없이 그렇게 증가되는 거는 그것은 오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도 상수원가 대비 공급가가 너무 낮은 데 대해서 혹시 집행부가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올해 원가산정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종 또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조금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보다 작고 적지는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현실화에 한 90프로 정도 되는데요. 의령이나 산청 이런 데는 한 30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32프로인데 이게 상수도요금을 올리면 해소가 될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는 요금이 이제 이 정도 받는데 우리는 또 많이 받아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인이 지금 누수율에 좀 많이 있다!
   상수도 생산하는 원가가 좀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래서 누수율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 마무리되면 또 2차로 해 가지고 초계나 삼가 이런 데도 해 가지고 지금 그 누수를 잡을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은 도수에 관해서는 많이 좀 그런 현상이 현장에서 안일어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도수는 지금 거의 많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도수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거에 도수 쓴 사람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과거에는 듣기는 들었는데.
박중무위원    :   많이 썼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도수를 들었는데.
박중무위원    :   일반인이 알 정도로 여러 명이 되는데 많이 썼지 뭐.
   그래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과장님! 도수나 누수율이나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공급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금과 소비하고 좀 직결될 수가 있거든. 그런 거에 관해서 적절하게 산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뭐 도시중심권처럼 소득이 많이 높은 지역도 아닌데 원가 대비 낮게 공급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나치게 낮음으로 인해서 또 문제점들도 적정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마을상수도 폐쇄에 따른 그 370만원씩 그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데 지금 특작이나 마을에서 소중하게 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지역민에게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구하면 안 될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것은 주민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전환을 시켜줍니다.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켜주고요. 개인이 한 사람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 안 되고, 개인 한 사람이 해도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환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중도 신청이 들어오면 한 군데 내나 노상률 이장 하는 데 거기도 전환을 시켜줄 생각도 있고, 동의만 들어오면요. 다른 데도 전환을 시켜 줍니다. 이런 데는 이제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동의가 없고 신청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리고 지금 마을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1억6천짜리가 있고 2,000만원짜리가 있고! 환경이 달라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얼마나 다르길래 지하수 개발이 2,000만원짜리가 있고 1억6,000만원이나 되는 지하수 개발이 있는지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2,000만원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착정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억6천 정도 되면.
박중무위원    :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인데 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용시설! 관로까지!
   관로까지 들어 있을 때는 그렇게 돈이 많.
박중무위원    :   몇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라? 2,000만원짜리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 2,000만원 정도는 지하수 개발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착정밖에 안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상수도용 지하수 개발에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몇 페이지 보십니까?
박중무위원    :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1억6천에 해 준 데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중무위원    :   틀려도 그런 마을 지하수 개발에 그렇게 그렇다는 거는 조금.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 자료가 잘못됐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은 한번 주시고.
   지난번에 내가 서종덕씨한테도 한번 상담을 해 봤는데 내년초에 신생마을이 한 20호 정도 생겼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어떤 지원을? 상수도!
박중무위원    :   신생부락이 생기는데 그 부락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계획이 있느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상수도 말씀이지요?
박중무위원    :   상수도야 당장에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만약에 20가구가 생겼을 때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다양하게 무슨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그 5가구 이상이면 지하수개발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이제 마을상수도고.
   지방상수도인 경우에는 배수관로! 배수관로가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으면 배수관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안에 급수관로는 그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건 당연하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방곡에 신생마을이 내년초에 주택을 건립을 지금 할 계획인데 입주가 전반기에 다 가능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 20호 정도 된다면 어떤 대안을 조금 주시면 좋겠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방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상수도.
박중무위원    :   우곡 넘어가는 데기 때문에 상수도를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니까!
   거기에 손태국씨 축사, 그 절 있는 데 그 위에 지금 양계사를 23동을 지으니까! 거기에 지금 건축허가가 한 20동 정도 들어갈 거구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이 5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있는대로 하고 없으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이월사업 없이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추가 질문.
○위원장 권영식   :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인곡에, 미래전략과에서 전에 우리 합천에 맑은 물 생수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시공도 하고 그리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뭐 어떻게 추진방향이 안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데 특별히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하수개발해 가지고 생수 공급하는 거는 저희 과하고는 소관이 좀 틀린 거 같아가지고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따로 어디 수질검사를 했거나 그런 것도 없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환경과 하든지 우리 과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6-51에 대병 신성동 마을에 20년도에도 지하수를 개발하고 21년도에지하수를 개발했어요. 왜 지하수를 두 번이나 개발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신성동 여기가 두 번 하기는 했는데, 이 관계는 신성동에 이 근래에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게 수질검사 때문에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질이 상당히 안좋은 걸로 나왔고 또 물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개발했던 물은 상당히 좋은데 이 근래에 개발한 물은 물이 상당히 안좋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빨리 우리 지방상수도가 대병에까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물론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앞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대병에는 곧 공사를.
○위원장 권영식   :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내년에는 공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하여튼 빨리 좀 앞당겨서 해 달라!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지방상수도요금 감면현황이 주욱 나와 있는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감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래 이런 부분도 좀 감면으로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축사에는, 저희들 하는 상수도는 먹는 물이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먹는 물이기 때문에 축사는 지금 현재로는 안들어가고.
○위원장 권영식   : 그것도 뭐 소가 먹는 물이니까 뭐, 우리 사람이 먹지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러니까 소가 먹는 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웃음소리 있음)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할께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래 이제 이러다보니까 개인이 관정을, 우리 지하수는 무분별하게 파면 안되잖아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권영식   :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안파고 상수도 물을 소한테도 먹이면 좋은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다보니 이 관정을 파는데도 편법으로 파더라! 쉽게 말하면 축사를 할 분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해가지고 한해 대비로 해서 관정을 파놓고 한 1년도 안돼서 그 자리에 축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이런 예도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상수도를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을 공급을 하면, 좀 저렴하게! 감면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프로면 30프로, 20프로면 20프로 해서 공급하게 되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생각하셔가지고, 내나 우리 합천군민한테 돌아가는 물이니까 축사에도 감면이 될 수 있는지를! 안 그러면 근거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님! 감면은 또 감면이더라도 지금 현재로 축사에 공급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현재로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거는 사람 먹는 물에 대해서만 계획을 해 가지고 정수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축사까지 하도록 정수장을 하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수장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조금.
○위원장 권영식   : 그 소가 먹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정수장을 더 크게 만들 것까지는 없지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제 축사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정수장을 지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 권영식   :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합천에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사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식   : 지방상수도가 앞으로 마을마다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권영식   : 마을마다! 들어가게 되면 관정을 파지 않으면 축사에 물을 먹일 수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지금은 보면 마을상수도 물을 먹이거든요. 우리 축사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먹이는데 그게 관정을 파지 않으면 소를 물을 못먹인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래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재홍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손혁수 개발민원계장입니다.
   김석원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전병철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이성태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김용배 도시건축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도시건축과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또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합천군에 와서 접하게 되는 그런 부서이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서일 때 우리가 언제나 좀 친절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주거급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도 잔액이 1억 이상 이리 있고 20년도에도 1억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 주거급여사업에 대한 이렇게 국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이 부분은 실제 주거급여사업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예산이 좀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예산은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약간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좀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또 될 수 있으나 사실은 주거급여사업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45프로 이하인 사람한테 주거임대료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좀 저소득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과에서도 신청주의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임차 한 4급지로 연간 25만3,000원 정도를 또 임대료는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3년 주기로 경보수일 때는 한 4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5년 주기의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850만원 정도 지원되고 7년 단위의 대보수기간에는 1,24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을 우리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잘 몰라서 또 못할 수 있으니 이런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예산 같은 것은 신청 위주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좀 따뜻한 행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아까 보고에 의하면 합천읍하고 초계하고 도시재생사업!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향후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합천하고 초계면은 저희들 공모사업 탈락이 됐습니까? 탈락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중무위원    :   꼭 이번에는 도전을 해서 큰 성과를 좀.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저희가 탈락된 부분에 검토를 해 보니까 합천시네마 옆에 영상제작소를 설치한다 했는데 그 부분이.
박중무위원    :   어떤 걸 설치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합천시네마 영화관 옆에 좌측편에 보시면 노후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영상제작소를 좀 하겠다 하니까 국토부 심의위원들이 이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최대한 선정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사실 시네마 옆에 폐가도 한두 채 있는 것 같고 아주 그것이 뭐 좀 말씀드리기는 뭣 해도 그걸 좀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가 재생사업과 연계해서든 어떻게든 우리 읍 구중심지에 너무 삭막하거든. 사실.
   거기 뭐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나 그 옆에 중앙약국 중심지를 이미지 개선을 좀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광장을 하나 상징적인 광장 그런 걸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합천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한번 이미지 쇄신을 해볼 필요 그런 걸 한번 구상 안 해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관실에서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용역을 전체 한번 발주를 할 거거든요. 할 때 저희 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내서 합천읍이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도, 뭐 주차장문제는 도시과는 좀 자유롭겠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후폭풍을 낳고 있다! 그래서 참모들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예상되는 부분을 예측을 해서 결정권자한테 충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모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는 과장님은 좀 자유롭겠지만 그것도,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하나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저도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이 거기에 지금 삼성병원 앞에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주차장을 한다고 1,000만원대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해도 옳게 효율을 못내는데 그리 중심권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이미지 쇄신을 위한 광장을 하나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내 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주장을 못했어.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중앙약국이나 또 군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또 내 친인척이라서 그런 걸 주장을 못했는데, 사사롭게!
   제가 오히려 더 경솔했던 것 같아.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라도 하고, 판단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다음에 재생사업에 선정되어서 병행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이미지 쇄신을 구시가지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삭막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이 도시건축과라는 데가 민원이, 군민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서인데 제가 평생을 축산인으로 산 사람으로서 행정에서 축산업무를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우량농지 개념이 행정에서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개념 자체가!   
   우량농지라는 게 어떤, 저도 90년대에 정책사업을 많이 받아서, 그때는 사실 농지 한 평도! 예산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사업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제 90년대 시각의 우량농지하고 조금 달리 소득증대차원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유연성을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같이 질의합니다. 같은 입장인데 이쪽에 A쪽은 되고 B쪽은 안 된다! 그런 걸 판단하기가 담당자로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어차피 바로 옆에 축사가 있으면 허가를 해 주고 한 블록 그러니까 구거라든지 농로를 건너뛰어서는 허가를 안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요. 실제 저희가 인근 시군에 5개 산청, 거창하고 고령, 창녕, 의령 5개 지역에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창같은 경우에는 좀 경지정리된 데가 아예 허가 자체를 안해 줍니다. 자기들 내부 방침을 얻어가지고 안해 주고 창녕하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로 인허가를 해 주고 있고 산청, 거창, 고령은 아예 지금 허가 자체를 안해 주는 걸로 그리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하면 이 관계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해서 담당계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우리 나름의 어떤 군수님 방침 받은 걸 갖다가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또 행정심판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끝나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농민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사를 짓는다 하면 지금까지는 좀 구거라든지 농로를 건너뛰어서는 안해 줬는데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자!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것은 어차피 군수님 방침을 받아야 되고 의원님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가 이제는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걸 완전 풀어주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그건 뭐 다 군민들도 인정하고 축산인들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걸로 한번, 관대하게 한번 축산인들에게 선물로 하나 집행부가 주시는 걸로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박중무위원    :   그것도 엄격하게 뭐 기준을 좀 정해서! 그래도 틈은 조금 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제가 제일 가슴아픈 거는   이 많은 불허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 경제적인 손실이나 엄청나게 지금 유발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가슴 아프거든.
   그리고 참 순수하게 그 생계형으로 축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비를 몇 백 만원 주고 그 불허가를 받는 그런 가슴아픈 일이 한 건, 두 건이 아닌 거에 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박중무위원    :   조금 행정의 서비스질을 높여서 사전허가제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서 그분들이 불허를 하더라도 좀 공감하는, 이해를 좀 그런 쪽에서 조금 직원들이 노력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합천군이 농업진흥구역을 다 풀게 되면.
박중무위원    :   아니! 그걸 풀라는 거는 아니지.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인근에 타 지자체에 있는 축산이 이리 몰려올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걸 또 제한 두기는 어렵고.
박중무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생계형으로 가업을 잇겠다고 귀농을 하는 사람! 과장님 보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참 순수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서 약간만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일단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일단 이 부분에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항이 끝나고 나면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축산인들의 의식변화도, 제가 뭐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도 그 분들도 좀 변화되어야 됨에는 저도 같이 집행부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박중무위원    :   그 불허가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이해를 더 구하는 그런 쪽에서 업무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 각종 용역현황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있죠? 합천군 관리계획!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합천군관리계획정비 해서 도에서 내년에 한 3, 4월에 결정난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왜 이게 ‘행정절차 장기화에 따른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용역기한이 7월 8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뒤로 미뤄놓은 겁니다. 날짜를!
   실제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년 3월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 약간 변화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전략환경평가를 또 별도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지. 내년 3월까지!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게 딜레이되는 거는 아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혹시 딜레이되는 과정에서 또 도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 못하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에 건축, 그 GS25시 그 건축!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짓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거기 그 주변에서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어도, 너무 위험하고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해서 민원을 그렇게 많이 제기해도 아무런 뭐 대안, 어떤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제가 들은 거는 없고.
(담당주사를 향해)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좌석에서) 내나 그 마트에서 민원,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시설부분하고 그런 거는 노동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신경자위원    :   어디서요?
○도시재생담당주사 이성태   : 노동부에서요. 고용노동부에 내나 안전시설관리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는 현장에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크게 뭐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현황은 없어 가지고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거기 보니까 제가 가도, 원래 그 건축을 하려면 주변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안전장치나 미세먼지를 위해서 가림막 설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내나 김성태씨 거기 말?   
신경자위원    :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아마 지금 현재는 비가림시설은 노동부 거기 이야기되어 가지고.
신경자위원    :   안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한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신경자위원    :   내가 지난 아래 갔었는데 안되어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처음에 좀 소리가 많이 날 때는 그게 뭐냐 하면 밑에 파일박는다 아닙니까! 파일박을 때 어차피 그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좀 주변이 시끄러웠고 지금 현재는 크게 소음은 많이 발생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공사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다니고, 거기가 식당도 많고 중앙통인데 거기 굉장히 위험한데.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가서 가림막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공무원이 뭐 오기만 오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 안한다고 이리 하시더라고요.
   한번 일단, 이게 난 마트 주인은 모르겠고요. 그 주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이성태계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있는데 초계, 합천 또 사업 추진하고 계시고, 뭐 안타깝게 탈락됐지만 계속 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추진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1차 우리 삼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걸 보고 잘 학습해서 정말 두 번째는 차질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이성태계장님이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왜냐 하면 우리가 1차삼가에서 시행하고 할 때는 처음에 선정되는 데서, “한번 선정되고 보자” 이렇게 하고 계획을 하고 또 발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천상 민원이 제기해요. 뻔히 같이 계획을 해 놓고도 “이것은 왜 했느냐, 저것은 왜 하느냐? 이 뭣이 돈이 썩었나” 이런 말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성태계장님은 아마 도시재생에 박사가 지금 되는 과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삼가도시재생사업에 어울림센터 주변에, 지금 그 주변이 1,500평 확보가 되어 있는데 또 뭐 한 농기구센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부지가 너무 방치되고 있는 거에요. 풀이 무성히 커가지고 이제는 풀이 낙엽이 되어 가지고 무성해서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울림센터로 확보했으면 그 또한 지금 빈 부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서 사람들이 거기가 우범지대고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한번 계속 살펴보고 정비하는 것도 또한 재생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한번 살펴주시고 어쨌든 삼가가 빨리 계획대로 잘 지금 되고 있지만 또 잘 선정되어서 표본이 되어서, 우리합천! 초계! 또 시행착오의 어떤 시범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답변 드려야 됩니까?
신경자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부서라서 그런지 이게 책 페이지 수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끝났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지금 현재 허가받은 사항을, 신청 접수는 끝났고요. 허가받은 거 중에서 준공이 덜된 거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 마무리까지 할 수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그것까지는 마무리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그것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이미 접수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까지 계속 갑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포기가 175건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건물이 인도에 물렸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포기가 많네요? 생각보다!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예.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하천부지를 물었다든지 국공유지나 개인 사유지를 물어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석만진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태양광이 상당히 많은데, 허가문제가! 이게 전부 외지인이거든요. 이 부분에 민원이 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저희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 한 건 해 주면 반드시 민원 한 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런데 저게 실제 민원이 생긴다 해가지고, 법적 요건을 다갖춰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뭐 그 사업자 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네발전기금 그런 형태로 내가지고 무마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인허가부서에서, 자료를 보니까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힘내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착실히 짜가지고 합천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도시건축과는 민원부서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도시건축과는 민원부서인만큼 민원인들이 자기 주관에 맞지 않으면 도시건축과가 민원에 불만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