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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21.11.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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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5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위원장 권영식   :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농정과장 정순재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정에 적극 반영해서 진정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정순재 농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합천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도비사업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 합천군에도 보조금이 연간 2,700억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조금으로 국가로부터 수령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 등이 촘촘히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원되는 데만 과도하게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농가들은 오히려 보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농민들도 결국은 이제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왜냐 하면 국도비사업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요건을 갖춘 대농 위주의 법인체들이 그 사업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중규모 이하의 농민들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청해볼 엄두도 없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또 보조금도 잘 못받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이제는 대농 위주의 정책에서 중소농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좀 이루어져서 저소득농가들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한 업체에서 특정 작목반 내지는 영농합자회사에서 여기 우리 농정과만 하더라도 한 7억 가까운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아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에 앞으로는 어쨌거나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런 보조금 관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답변주실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도 가야면장 겨우 1년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농민들 볼 때는 진짜 너무 안쓰럽습니다. 안쓰럽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진짜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거짓말 안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물론 우리 센터 내에는 보조금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못나가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대농가들이 지원을 좀 많이 받는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좀 의논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쪽에 내년에는 우리가 농가들한테 한번에 다는 못하지만 우선 호응이 좋은 저온저장고 부분을 좀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예산 신청을 또 해놓았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쨌거나 방금 얘기했듯이 중소농가에 좀더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들이 자립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농민들이 고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7-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귀농위원회는 19년도도 운영을 한번도 안했고 20년, 21년도에도 아직까지는 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보면 그 밑에 보면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운영위원회는 또 자주 열려요. 그래서 어쨌거나 또 이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들어와서는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위원회 이름도 사실은 귀농위원회로만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위원회로 해서 좀 포괄적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외홍보를 좀 많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실제로 우리 농정과에도 귀농센터 이렇게 지원센터가 이렇게 따로 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가서 홍보활동을 통해서 귀농귀촌, 합천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위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진영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인단체에 형평성에 맞게끔 좀 줘야 되는데 주위에서 볼 때 군민들이 “아니 저 사람은 특혜가 아닌가! 지난 해도 금액을 몇 억씩 받고 올해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를 할 때, 그게 공돈 아닙니까? 보조라는 게! 공돈인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활용을 잘하면 되는데 주위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을 특혜를 주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매창고 있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석만진위원    :   이게 개인하고 농협이 있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지금 저장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비율을!
○농정과장 정순재   : 비율이 저희들 지침에 따르면,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창고는 우리가 흔히 농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요. 개인창고 이것은 저희들 경남도에서 계약을 합니다. 하면 계약이 된 창고에 대해서는 창고 안에 다른 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계약이 됐으면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따르면 양곡창고는 저온저장고 1순위, 그 다음에 특급, 그 다음에 1, 2, 3 이런 등급으로 내려가는데 개인창고나 농창이나 국가로부터 계약을 한 거라서 거기에 배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협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권한을 가진 게 약 20프로 정도만 증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20프로 정도는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농창이 전체 12개입니다. 12개소의 농협창고가 있고 개인창고가 전체 15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용적으로 따지면 개인 창고가 월등히 큽니다. 큰데 저희들이 배정은 농창에 48프로 정도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 개인창고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개인창고는 몇프로 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52프로가 되는데요. 오히려 창고의 용적률로 따지면 자기들이, 글쎄요. 그것은 지금 계산을 안해 봤는데 찰 수 있는 프로테지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서 24프로를 이번에 채울 수가 있는데요. 창고마다! 그러면 개인 창고는 한 18프로나 17프로 그 정도밖에는 안 되지 싶습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 보관 비축미가 자꾸 줄어든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다 빠져나왔습니다.
석만진위원    :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상황이 지금 줄어들 수도 있고 작목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보관창고가 농창이든 개인창고든 보관료를 받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지었다 아닙니까! 지었는데, 물론 프로 테지를 개인을 52프로 준 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어느 개인한테 많이 들어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용적을 기준으로요.
석만진위원    :   용적 기준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용적 기준으로 그 프로테지를 계산을 해야 되지. 저걸 그냥 개수로 따지기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 개인 한 집에 저장창고 되어 있는 용적율! 그걸로 해서 계산한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석만진위원    :   일단 비율을 이렇게 했다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창고 하고 농협창고는 수매를 하면 그 농협 직원들이 실제로 협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면에 직원들 또 면장 해 보셨지만 농협 직원들이 전체 어떤 파악을 하고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농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협창고도 알게모르게 이용을 좀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제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 개인창고는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담당자가 저는 그 내용에 하는 것도 관여는 안했지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배정하듯이 비슷하게 배정을 했는데 작년 이전에 19년산이나 이런 게 알곡이 양곡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농협에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농협만이 아니라 개인창고도 똑 같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비율이, 아까 18프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장된 그게 곳간이 비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1년 생산량을 봐가지고 계약을 적게 해 가지고 그 저온창고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약해 버리면 일단 다른 데로 활용을 못한다면서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전혀 못합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계약을 적게 해야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계약의 권한은 농림부나 도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보지를 못합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계약하면서도 그게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돈을 받는 게!
   나락이 들어가야 만이 보관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들어가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이 안 됩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그만큼 비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한다 말이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지금 이제는 뭐 추가계약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7-58페이지 귀농귀촌지원현황에 보면 2년간에 98가구 최대 700만원 행정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사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만약 지원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는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이 부분은 저도 잘은 말씀을 못드리고 담당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토지 같은 경우도 있고 토지 이외의 것도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10년이고요. 토지는 부기등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다든지 팔지를 못하게끔 해 놓고요. 농기계나 이런 거는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관리기간을 둬가지고 이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뒤에 환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석만진위원    :   일단 계장님! 귀촌하면 우리가 700만원 주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700만원 지급을 하는데 그내용이 이제 땅을 살 수도 있고 농기계 같은 걸 살 수도 있고 시설 할 수도 있는데 그 사후관리기간이 따로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석만진위원    :   그럼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패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환수대상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석만진위원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석만진위원    :   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석만진위원 말씀하신 거 이어서 양곡창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지금 양곡창고가 도정공장에 따르는 양곡창고는 따로 있고 또 일반창고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정부 도정공장은 몇 개 없잖아요? 우리 합천에.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몇 개 없습니다. 그것은.
신경자위원    :   총 몇 개입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두 군데입니다.
신경자위원    :   초계하고 삼가 두 군데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두 군데 대한 저온창고율은 다른 일반보다 훨씬 많습니까? 저온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비율은?
○농정과장 정순재   : 용량 말씀이지요? 두 군데 있는 창고의 크기?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정부 도정창고를 가지고 있는 도정방앗간을 가지고 있는 이 분에 대해서는 저온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그 양을 많이 줍니까? 그것은 아닌가?
○농정과장 정순재   :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 거는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 도정창고에 따른 저온창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엄청나게 큽니다.
신경자위원    :   예. 엄청나거든요. 그럼 이 크게 가지고 있는 이 저온창고 하고 일반 작은 것하고, 일반 지금 작은 것도 안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게 그 크기에 대한, 그 비율에 대한 그 보관할 수 있는 비율을 줍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배정을 할 때 말씀하십니까?
신경자위원    :   창고의 크기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배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배정을 할 때 말씀이지요?
신경자위원    :   예.
○농정과장 정순재   : (담당주사를 향해)저것도 하나?
(“예. 감안을 좀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신경자위원    :   감안하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저온창고 엄청나게 큰데 거기는 무제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창고는 크게 지었는데 물량이 부족하다고 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도정방앗간을 줘놓고 지금 비축미를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양을 작게 준다 이런 불만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정순재   :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창고가 여석이 없어 가지고, 다 집어넣고도 남아가지고 결국, 특급은 당연히 다 들어갔고 1등급 이런 데도 넣어갖고 했는데도 남아갖고 진주로 특송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새에 그냥 창고를 거의 비우다시피, 18프로까지 내려 버리니까 저희들이 지금 창고가 거의 다 비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 창고, 그러니까 추곡수매 이전에 전국 평균이 한 23프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역이 또 사실 나락이 평야지대보다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쪽을 조금 많이 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23프로를 채우지를 못하고 18프로까지도 내려왔고 그마저도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유찰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18프로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한,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타도도 예전에 우리처럼 비축미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정순재   : 경기도나 경기도 인천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자기들 포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추가 물량 배정이 떨어집니다.
신경자위원    :   또 하나 묻겠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농협창고는 농림부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일반창고는 도에서 계약한다 했거든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에서 계약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왜 합천군에는 그대로 안주나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정순재   : 개인창고 말씀이지요?
신경자위원    :   그렇죠. 일반창고.
○농정과장 정순재   :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배정하면서 20프로 정도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신경자위원    :   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도 합천 와서 따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개인농가보다는 농창, 농협창고로 많이 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창고가 문을 닫는 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일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도 또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적극 동참하는 의미인데! 이제 뭐 “농민들이 하고 있는 농협창고에만 혜택을 준다” 이런 불만도 또한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잘, 우리 행정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면서 1등급, 2등급 저온창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1등급, 2등급이라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 저온저장고는 말 그대로 저온저장고고요. 1등급, 2등급 일반창고의 시설이 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온창고는 아니지만.
신경자위원    :   보완을 할 수 있는 50프로를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농정과장 정순재   : 그것은 일반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요. 농협! 농창에 대해서만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신경자위원    :   그럼 삼가에 저온창고는 지원 하나도 안하고 한 겁니까? 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신경자위원    :   50프로 했잖아요?
○농정과장 정순재   : 아! 예.
신경자위원    :   일반한테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말은 항상 도는데 7-45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체납액 징수율 때문에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너무나, 작년에는 하나도 안됐던데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체납자는 있는데 징수율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게 참 농업발전기금이 조성될 당시에는 우리가 어깨보증이라 해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게 체납이 아니라 채권으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뭐 세무부분에 지식은 없지만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채권으로 좀 바꿔서 이건 뭐 사실 탕감을 해 주는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체납액 해소 때문에 부군수님 전체를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농정과장 정순재   : 이게 돌아가셔버리고 또 어깨보증 서신 분들 그분들도 확인을 해보면 재산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이런 데는 체납이 되면 신용점수를 내리잖아요? 그런 패널티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도 그것은 걸려 있습니다. 뭐라 하노? 그걸! 압류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다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한번도! 그죠?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한 거는 없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아니요.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압류가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이분들 다요?
○농정과장 정순재   : 체납자 및 보증인 재산압류를 지금 48명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래도 이 분들은 전혀 요동이 없는가 보네요?
○농정과장 정순재   :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렵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체납현황에 제로고 체납자 실적에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합당한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말했던 탕감도, 물론 부당하게 탕감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면 안되고 그죠!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귀농귀촌 농업창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정착하는 농업인도 제법 상당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그 진행과정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정착한 게 현재 10농가! 주로 용주, 대병, 가회쪽에 귀농을 10세대가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13세대 20명이 입교를 해 가지고 10세대가 정착을 했습니다. 중도포기가 있었고요.
신경자위원    :   중도포기가 몇 명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개인적인 사유로.
신경자위원    :   정착해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창업단지에 있으면서 중도포기?
○농정과장 정순재   : 중도포기!
신경자위원    :   예.
○농정과장 정순재   : 21년도에는 14세대에서 입교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중도포기는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10세대 정착을 했는데 이 10세대 정착한 가정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이 분들 농지매입이나 주택구입 같은 거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뉴스에 의령에 그 성공사례가 나왔습니다.
   귀농인들이 한 10가구인가 20가구인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어렵게 귀농생활을 했는데, 물론 의령군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귀농해 가지고 농사만 전전할 때는 연소득이 너무 없었대요. 1,000만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 분들이 식품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다가, 농사지은 그걸 가지고 식품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1인가구 최하 연소득이 1억이상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성공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분들 역시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좋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창업단지 하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지원이 돈으로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도 따게 해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5개나 있대요. 식품가공할 수 있는 거, 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시켜서, 그분들이 성공해야 우리 귀농귀촌자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박민좌과장님이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짜리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궁리도 해보고 저렇게도 궁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액션그룹이라 하는 게 사업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는 1억 정도, 보통은 1억이나 1억5천 정도에 15개 팀 내지는 20팀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테스트베드 형태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거기다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자기들이, 우리가 농민이 보는 입장하고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사업이라는 게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육성을 한다면 아마 정말 성공사례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걸 내년에는 엄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행해서 성공사례를 우리도 한번 알려보도록 합시다.
○농정과장 정순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밤6차융복합산업도 어제 도에 가서 발표했는데요. 그것까지 또 한 30억 정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유통가공이나 홍보부분에 엄청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사업을 따왔다고 하니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정과는 그래도 우리 농업중심군에서 농정의 기본틀을 짜고 그래도 농정의 그 필요성, 홍보도 책임지고 있는 주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튼 좀 바꾸어 나가는데 정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론에는 말씀을 좀 줄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연초에 그 영상에 의하면 농업인들과 농민, 군민들과 동떨어진 홍보자료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군민들이 용납을 안할 거다는 거지.
   이번에는 영상 만들 때 정말로 군민, 농업인들이 공감하는, 현장에서 “아! 정말 행정이 이제는 달라졌구나! 농업정책이” 실감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되어야 된다!   
   기본소득! 이번 군보에 홍보에, 영호진미 뭐 오늘 합천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바깥에서는 영호진미보다는 월등히 나은 미질이 우수한 가격이 월등히 높은 쌀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도 행정에서 그걸 자랑하고 뒷북치고 있는 행정이! 선도해 나가지는 못할 망정! 동떨어지는!   
   그래서 내년에, 오늘 군수님한테 이 감사 마치고 나서 “군수님! 미질 개선에 관해서 내년도에 특단의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다수가 소득의 중심에 있는! 농가소득 1,000만원씩 반등시키는데 미질을 통해서 반등시키겠다”라든지 이런 공감하는 홍보를 내놔야 되지. 난 이야기는 안하고.
   작약이나 그런 걸 홍보를 시켜서 아무 군민들하고 동떨어진 영상을 이렇게 상영을 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는 안타깝다!   
   참모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 영상이 나갔을 때 군민들이 뭐를 느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만에 하나라도 체크를 해서 “군수님 이 영상물이 제작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농정과장님이 좀 되기를.
   만에 하나도 그런 게 이번 영상물에 실린다면 참모로서 역할을 잘 못한 데 대해서 소장 이하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된다!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특히 책임을 져야 된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질개선이나 우리밀, 이 정책을 입안하는 농정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그런 대다수의 농민들의 소득이 1,000만원, 2,000만원 있어야 되고 그이후에 작약을 하든 난을 하든 무슨 생강을 하든!   
   생강도 하나 못 끌고 가면서 지금 여러 억씩 투자를 해서 다른 산업을 개발한다?   
   “소득이 있다면” 늘 군보에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다” 소득에 올인을 좀 해 주기를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니까 이 영상물이든 군보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걸 꼭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존, 특정인이나 대변하는 그런, 귀족귀농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 정말로 지금까지 농업을 지키고 여기서 어려움도 함께 해 왔던 어려운 농가들을 발굴해서 소득작목과 연결시켜 준다면 그런 품목이 2품목이라도 나온다면 우리 5만 군민한테 우리 군정이 박수를 받을 거다는 것.
   얄궂이 양파라면 만들고, 작약 음료 만들고!
   그게 농민하고 뭐 관련이 있어!
   그런 거는 하나의 양념으로 쓰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는 거지. 그것을 뭘 대대적인 약초단지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번에 홍보물은 절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참모들한테 말씀을 꼭 다음에 챙겨보겠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군보 1면에 내가 꼭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두 다 민간단체 지금 보조해 주는 것 지금 무방비상태에 있어.
아무도 챙겨보지를 안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챙겨주고 특히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금 그 많은 금액이 나가도, 그래도 향후에 지금 어떻게 문제점으로 도출될지? 이게 터지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 우리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말씀은 절대 안드리고, 이것이 터진다면 농업정책이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일정부분 그래도 관리한다는 그런 어떤 자료라도 좀 비치가 되고, 관리를 좀 책임지고 하는 형태라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안했을 때 만약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다는 거지.
   그리고 농업인재해안전공제에 관한, 정말로 여기에 가입이 좀 빠지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농가거든. 그런 분들이 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농협이나 행정에서 23프로 부담 그것은 해야지.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고가 난다면 좀 소득이 높은 쪽은 관계가 없는데 어려운 농가에는 그런 참 악순환이 안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체 다 우리가 그런 재해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창업단지에 아까 짧게 말씀을 하시던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소나 여러 가지 안목이 짧았다!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그걸 설계를 했더라면!
   그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때 그 땅을 선정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주변에 농지매입 때문에 민원이 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거는 없는데요. 안그래도 전해는 들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들었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당장 내놔라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저걸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한 1·2년은 더 걸려야 안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그래! 그래서 그분들한테 분노케 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줘서 이때까지 그걸, 먹고 사는 방편으로 살아왔는데! 그 몇 십 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로열 자리를 갖다가 그런 창업단지 집만 지어가지고!   
   아주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도 과장님이 농정 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주무과는 지도과나 그런 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과장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 토대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나! 전반적인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다시 한번 소득작목에 좀 하고, 다시 한번 난산업에 민원은 지금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거는 없고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가 소득이 좀 난다는 소문이 나니까 내년에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듣는 이야기만 듣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도 사업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어쨌든 향후 일어나는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늘 농업에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좀 활기가 넘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정현원현황에 보면 지도직이 원래 정원에는 7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3명밖에 없네 그죠! 6급은 3명인데 7명이 되어 있고.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희 정원에는 20명 이래 가지고 5급, 6급, 7급 주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실상 지도직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또 그러면 이렇게 정원 비례해 가지고 이 숫자를 다 채우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지도직은 앞으로 정원이 안 채워지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도직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직 고참이 있고 중참, 신참이 있으면 다들 또 고참을 원하는 경우가 참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 부분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6급에는 지금 진급하고 아직 보직을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니까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니! 농업지도과하고 농정과하고 지도직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챙겨봐주시면 고맙겠고요.
   7-8페이지 농발위! 우리 합천농업발전위원회 이것은 계속 좀 활성화를 해주셔가지고 최소한도 분기마다 한번씩은 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우리합천군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한번밖에 안했네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해 봤지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진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신선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원장 권영식   :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농업발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쉽게 말하면 생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제조로 갈 것인지 또 생산과 제조를 같이 병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위원회는 자주 열면 열수록 좋다!
○농정과장 정순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7-32페이지 좀 전에 박중무위원님이 말씀하신 난!
   이게 우리가 3년째 다루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자평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하고 후내년까지만 딱 하면 그 다음에는 농가들만 버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에서도 직접 수입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공급은 우리 합천군에서 충분히.
○농정과장 정순재   : 육묘장에.
○위원장 권영식   : 육묘장으로 가서 또 농가들한테 배양을 해서 분양을 해서 하게 되면 공급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수요는 지금 어디서 이걸 커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수요는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들 사실은 목표가 100만촉인데요. 100만촉이 되어야 국외로 충분히 수출이 가능한데.
○위원장 권영식   : 그 타진은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농정과장 정순재   : 그 부분은 제가 전해 듣기만 하고.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 없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난을 주도하는 그분 이름이 김진공씨인가?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분 한 분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합천군이 무슨 수출길이라든지 또 시장을 우리가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순재   : 지금 AT나 이런 데 들어가면 중국나 일본 난 수입이 2조 수입이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 그리 무한, 하지 마시고 저는 만일 정말로 안할 말로 김진공씨라는 그분이 딱 한 순간에 포기를 하고, 자기 일정의 성과를 달성했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실제 우리 합천군 난산업은 그 자리서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대비를!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올해 벼, 조금 전에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도, 올해가 벼 수매 예상되는 것이 40킬로 포대로 22만5,700포대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협이나 개인창고가,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창고입니다. 일반창고 빼고요.
   들어가는 비율이 24프로 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입고되는 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럼 나머지 76프로는 비는 거네요?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축 18프로를 더 하면.
○위원장 권영식   : 아! 지금 현재 비축되어 있는 18프로를 더 하면!
○농정과장 정순재   : 그러면 42프로 정도.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약 58프로가 비네요? 그죠!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아!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농정과장 정순재   : 현재 정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정부 방침이 2년 내지 3년치만 비축을 하겠다! 이제는 4년, 5년 이렇게는 안하겠다 하니까.
○위원장 권영식   : 아니 그래 2년 내지 3년만 비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비축량이 50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24프로 하고.
○농정과장 정순재   : 42프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 이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저온저장시설을 늘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정순재   : 늘이는 게 지금 이 정부 2년치, 3년치 하는 게 연말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농협 저온저장고를 자기들이 50프로 이상 부담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는 일부 분쟁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렇죠! 이게 일시적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농정과장 정순재   : 그래서 저희.
○위원장 권영식   : 저온저장고를 늘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권영식   :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그런데.
○농정과장 정순재   :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요. 이 창고를 과연 정부양곡창고로 해 가지고 24프로, 25프로 채울 것 같으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DSC시설이나 또는 아니면 우리 신선채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을.
○위원장 권영식   :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창고를 지금 농협창고에 더 해 달라고 지원이 들어와도 협찬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늦춰서 한번 또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5페이지 작목반현황! 지금 우리 합천군이 애플수박과 쌍책 메론을 대표과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쌍책 메론 같은 경우도 지금 작목반 수를 자꾸 늘여야 되는데 지금 작목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좀.
○위원장 권영식   : 그렇죠!
   현재 24개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수가 좀 늘어나서, 대표과일이 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지금 판매는 인터넷 판매로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 그것도 농업지도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트랜드가 관이 주도하는 정책은 실패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하고 항상 의논하고 농민들이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관이 주시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좀 많이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권영식   : 예.
박중무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저는 어떠한 것도 도전적인 걸 좋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듯이!
   난산업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 과정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바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시 다른 투자를 또 계획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정순재   : 현재 저희들이 할 것이, 앞으로도 해야 될 게 사실 농가 공급을 위한 육묘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너무 작아서 육묘장 증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서 12억 자금지원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 매칭해서 좀 지으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것으로써 사업을 어느 정도유지시키면 말씀을 안하는 건데, 도에서 예산가져왔다고 해서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순재   : 예.
박중무위원    :   그래서! 내용은 말씀을 안드릴 겁니다.
   여기에 기존적으로 소외받는 품목이라든지 소외받는 사람에 대해서 답변이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군민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과제라는 거지. 성공하고 안하고는 또 차후의 문제고.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도전은 좋다 안합니까? 도전해야 됨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소외받는 층이나 소외받는 품목이나 상대적으로 있는 부분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림과장 정대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추우식 산림조성계장입니다.
   방형석 산림이용계장입니다.
   정상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이희순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8-52페이지 보면 우리가 실제로 설계하고 도급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19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설계상으로는 한 19억 정도 나오는데 도급액은 실제로 14억 정도 했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장진영위원    :   어떻습니까?
   이게 설계액에 비해서 도급액이 75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된 거는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 서식상에 설계액과 도급액으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보면 관급자재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총 설계액이 19억이고 도급액이 14억일 경우에 5억의 차이가 나는데 5억 안에는 임도를 개설하게 되면 철근이라든지 와이어메쉬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관급자재가 빠졌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아! 그러면 실제 설계액 대비 도급액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도급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평균 한 88프로! 예.
장진영위원    :   일반적으로 다른 건설과나 이쪽에서 도급액 받는 평균 93프로나 94프로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 입찰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설계비가 과다 책정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 주욱 사업 내용을 보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 될 때는 입찰공고를 하는데 여기 대부분의 사업들이 합천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식으로 넘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작게는 몇 천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이렇게 해서 그 건수도 대부분 차지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 산림과에는 조림과 육림, 숲가꾸기사업과 임도개설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부분은 일반 법인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산지에 임도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장진영위원    :   그래서 입찰공고를 하기에 미흡해서 또 경쟁대상자가 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으로만 하다보면 사업량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실제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외부업체에 해서 사업비를 좀 보다 실속있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8-80페이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이 부분은 수치상에 손실이지만 톱밥을 생산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손실이라고 따지기보다는 산림조합 자체의 인부를 사용하므로 해 가지고 자체적인 인부임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군에서 거의 50프로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실 품질경쟁력이나 톱밥 자체 경쟁력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비근한 예로 축산농가에 톱밥같은 걸 보니까 우리 산림조합에서 생산된 톱밥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금액이고 같은 값이면 오히려 축협에서 물량을 구매한 걸 오히려 더 쓰고 있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쓰느냐고 물어보니 실제로 품질경쟁에서 좀 차이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경쟁력! 우리가 산림조합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서도 스스로 자체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최선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12페이지부터 주욱 나와 있는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에 보면 특히 좀 큼직큼직한 금액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들이 작게는 2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이렇게, 6억은 아직까지 집계가 안되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2억이상 미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 보니 사실상 국도비사업에 들어 와서도 실제로 이제 산주들이 숲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 수요를 다 못채우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 부분 조금 국도비가 지나치다면 오히려 조금 줄여서 해 가지고 군비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나치게 물량이 많이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도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우리경남에서 합천이 산림면적이 가장 넓고 산림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할 양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지금 사업진행중입니다.
장진영위원    :   사업진행중인데 과장님! 8-12페이지 보면 작년 것도 보면 12페이지 중간쯤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해서 국도비 잔액이 2억4백이나 이렇게 남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면적이 없어서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방형석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 사업비가 남느냐 하면 현재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선목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합천군 산림을 보면 천연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목작업 이걸 해 가지고 예산은 숲가꾸기사업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목작업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면적은 다 소화를 해도, 그런데 예산이 선목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진영위원    :   예. 그래서 어쨌거나 좀 불요불급한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여튼 그 부분은 미처 사용 못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듣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조금 개선해서 국도비사업이 이렇게 지나치게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못써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4페이지 보면 임도개설 해서 간이임도사업에도 3억8천이라는 집행잔액이 작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임도 수요는 줄기차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월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월된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그래서 설령 좀 이월됐다손 치더라도 당해에 적절히 할 수 있는 계획량을 했더라면 특별히 뭐 임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또 특별히 뭐 3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올라와서 특별히 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도비사업을 좀더 잘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홀딩되어서 예산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합천에 산지도 많고 과 운영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또 산불예방시즌이 돌아왔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합천에 산이 많은 만큼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칡넝쿨 제거라든지 그 부분은 효과성이 있습디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매년 칡넝쿨작업을 공공근로라든지 숲가꾸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칡넝쿨작업이 많이 방법을 개선하고.
석만진위원    :   약품처리하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약품을 처리하면서 그걸 캡을 씌워서, 비닐캡을 씌운다든지 안 그러면 그 뿌리를 완전히 뽑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줄기차게 장기적으로 칡넝쿨이 많기 때문에, 칡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기사업을 좀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저희들 칡넝출작업은 한 해에 마무리하지 않고 2, 3년 정도는 꾸준하게 해줘야 만이 박멸할 수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다른 수목까지 죽이게 되니까, 칡넝쿨 그게 장애가 많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석만진위원    :   임도관계는 산불예방차원에서도 임도가 필요하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만약에 산불이 나면 임도가 없으면 차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꼭 그 임도를 어느 주가 필요하다 해도 좀 내놔야 됩니다. 도로가 없는 데는!
   만약에 산불이 나면 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산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대책으로라도, 길이 있어야 차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기차게 임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주라든지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만들어져가지고 더 개선이 되어 가지고 임도는 좀 많이 닦아야 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합천은 특히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차량이 올라가야 만이 빨리 진화가 될 수 있고, 예방차원에서 또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대통령 표창 등 직원들이 노력해서 시상하는데 우리 함께 자축을 하면서, 아까 장진영위원이 잠시 이야기가 계셨는데 산림조합에, 그것은 수의계약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므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사업추진상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정도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산림조합에서 우리 서부경남에서 임도개설관계에 평가를 해 보면 우리 합천산림조합이 최우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거기 산림조합에도 별도의 사업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직원들이 역량이 아주 높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행입니다.
   어쨌든 행정이 조합을 일단 끌고 가야 될 책무를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야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더 화음이 맞아서 좋겠습니다.
   톱밥품질관계 아까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입 톱밥하고 지금 여기서 생산하는 톱밥하고 수분이나 흡수율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있어서 그렇는데 저 톱밥이 많은 지원속에서도 경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없었을 때에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도 좀 있다는 것!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거는, 경쟁력은 그런 경쟁력은 없고! 일단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기여도가 있다면 그걸로써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밤산업이 지금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도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밤생산농가가 포기하는 농가가 다수거든. 그럼에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또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쟁력이 단가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과연 앞으로도 소득작목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저는 소득작목으로서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식량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소성 가치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노후화되고 또 밤나무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많이 폐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밤을 육성해서 지역에 생산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밤산업을 육성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합천에 있는 밤농가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그것이 자신감이 있다면 밤 후계농들을, 그것도 육성시킬 필요가 있지. 대표적으로 뭐 참 거기에 지금 포기를 한 그런 어떤 임대를 받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런데 가공이나 이런 쪽에는 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불구하고 생산쪽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등산로를 많이 개설을 했는데 사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이용 안하는 등산로도 사실 많이 있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등산로 개설을 해서 이용을 안하는 지역이 어디 정도 됩니까? 한두 군데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해 봤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욕구는 있는데 사후에 그분들이 등산로 개설 의지 만큼 의욕만큼 이용도 따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등산로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매산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그 큰 금액을 따가지고 왔는데 사실 연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노력을 해서 따왔는데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뭐 뒤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직원들이 노력해서 기대치보다도 더 만족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짧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 말씀하셨듯이 밤산업에, 정말 사양되어 가고 있는 이 밤산업을 우리는 지금 6차산업으로 해서 지금 발전시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표로 우리가 율피떡이 나오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시중에 율피떡을 지금 판매하는 걸 제가 지난주도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만 잘 하면 이 율피떡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홍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기는 돼요. 지금 삼가에서 주말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겨냥해서 율피떡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 망개떡에는 턱없이 뒤지지만 우리 율피떡만 하나 갖다놓고 할 때는 제법 판매가 돼요. 제법 판매되고 있다가 의령 망개떡이 중간에 탁 들어와서 판매하면 우리 율피떡은 찾는 사람이 없어져. 그만큼 또 가격면에서나 포장지 뭐 이런 것들 또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어쨌든 율피떡을 할 수 있는 밤 재배가 원활히 되어야 우리 특산품을 또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있는 걸 우리가 자꾸 승화시켜서 그걸 상품화해야 된다는데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산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1페이지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생산량도 줄고 그에 대한 수입도 줄고 그래서 수익률은 전부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재배사 운영은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4개 동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12월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새로 표고재배사를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특별히 저희들이 표고재배사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신경자위원    :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가로 뭘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한 8억원이 보조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표고재배사를 지을 때,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지을 때 보조해 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짓고 난 뒤에 화재전소로 인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새로 복원하는 과정과 또 새롭게 표고배지를 넣어서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운영을 하라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뚜렷한 대책 방안은 아직 없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도 톱밥생산과 표고재배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 그런 적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배지 이것도 활용도가 참 많은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선호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 산 거의가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합천군 관내 전체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지리 정보원에서 주는 그런 데이터나 산림과 관련된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산림청이 주도를 해서 그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면 거기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걸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산불 하시는 분을 잠시 만났는데 ‘날씨가 참 좋아서 그래도 근무하시기에 좀 낫지요’ 하니까 ‘아니요’ 날씨가 많이 추웠으면 좋겠대요. 왜냐 하면 날씨가 좋으니까 산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마음이 참 많이 불안하다고. 추우면 덜 올라가는데. 지금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렇게 합디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지원을 하고 이리 할 때는 산림이 그대로 더 가꾸어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 한번 나버리면 다 허사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산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림숲가꾸기사업에 1년에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는데 주로 수종을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조림수종으로서는 편백을 가장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제가 우리 심의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밀원수 관계를 내가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크게 밀원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합천은 그래도 양봉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합천에 양봉이 전국적으로도 인기도 있고 알아주고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조림사업을 밀원수에 한정해서 좀 많이 해 주면 안좋겠나!   
   그리고 우리 벌목을 하는 걸 보면 아카시아를 많이 해요. 벌목할 때 보면! 쉽게 말하면 땔감으로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걸 우리가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강구를 하셔서 실제로 허가를 안 득하고 벌목을 하는 거잖아?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자가 소비용으로서 어느 정도 양은 신고없이 벌채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게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권영식   : 아! 벌목을 아무나 해도 상관 없습니까? 땔감용으로!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니! 그게 자가 소비용으로서 할 수 있는 일부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주로 보면 땔감용으로 아카시아를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아카시아가 안그래도 그게 우리 밀원수는 최고 잖아요? 밀원수로는! 지금 봄에 아카시아 꿀이 또 최고 인기도 좋고!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좀 강구를 하셔서 저는 밀원수 심을 산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문중산! 각 문중들이 가지고 있는 산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우리 합천군이 임대를 해서라도 밀원수를 좀 많이 심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제가 대체적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주욱 봤는데요. 우리 합천군에 지금 조경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재 27개 정도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강림, 울창한 이런 쪽하고는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골고루! 합천읍에 있는 조경업체들하고 좀 골고루 계약을, 수의계약 같은 거는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축산과장 박희종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설명에 앞서 저희 축산과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늘 축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쌍백 ICT 한우단지 거기는 지금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지금 그게 거의 공모되고 나서 그저께 현재 확정된 15농가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조건이 기존 축사를 폐업하는 조건이 기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게 지침이 2020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하면서 바뀌다 보니까 아래 간담회에서 이제 건의한 내용이 ‘폐업을 안해도 거기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현재 좀 불가능하고 법이 중간에 바뀐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다, 질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답변으로 큰 무리 없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 입주 농가가 15농가가 이제 확정이 되었나요?
○축산과장 박희종   : 예. 1차 가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가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반드시 거기 농가에서는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그대로 두고 입주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그리 아마 요구를 하지 싶은데.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장진영위원    :   반드시 ICT 한우단지를 조성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그래서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농가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폐업을 하는 조건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완화시켜줘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나중에 여기는 여기대로 또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그 농가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만큼은 우리 군에서도 양보없이 철저하게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두 번째 질문으로 합천한우경매장에 스마트경매 한다 하면서 ICT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2억으로 해서 비대면 경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라도 있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실제 저희들이 뭐 합천경매시장은 모든 시설이라든지 전국적으로도 최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앞으로 그 시설이 한우경매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장진영위원    :   과장님!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트랜드 자체가 사실은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우리 합천축협에서 대면 이런 경매시장은 자꾸 축소되고 비대면 경매로 넘어오면서 가축질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여타 가축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는 그쪽 부분으로 계속 옮겨갈 수 있도록 미비점이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그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한우사육농가가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지금 한우가 340만두 정도 해서 역대 최고 사육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경매시장에 가보면 송아지 경매가격이 다소, 작게는 몇 십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돈 100만원까지도 이렇게 내렸는데 향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육두수가 증가되면 또 다른 파동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 한우농가들은, 또 특히나 젊은층에 있어서는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시설비라든지 구입자금이라든지 입식자금이라든지 또 사료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되다보니 사실상 이제 젊은 축산인이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좀 젊은 축산인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관내에 있는 농협과 좀 연대해서 입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지금 경매단가가 한 500만원 같으면 실제로 거기에 70프로가 됐든 80프로가 됐든! 축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그거 인정해서 조금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그 대출은 곧 송아지가 나중에 커서 판매되거나 그리 하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젊은 청년축산인이 좀 진입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일정부분 이자율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청년 창업 축산인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축협하고 연대해서 실제로 그 일부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젊은 축산인이 많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새로운 정책 한번 내년도에는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지금 안그래도 축협에서 지금, 축협하고 연계해서 축협에서 1년에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입식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그 이자는 저희들 군에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축협도 같이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좀 젊은 청년축산인이 진입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으니 우리군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히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축산웅군으로서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을텐데 계장님 여러분들의 노고도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 돼지 가축숫자가 지금 늘어납니까? 줍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소는 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늘고 있습니까? 소가!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안그래도 보니까 신규등록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들어온 게 140여농가가 되네요?
○축산과장 박희종   : 지금 이 등록건수는 신규라기보다는 저희 무허가축사 적법화! 그 적법화가 완료되면 다시 축산등록변경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거고 실제 신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석만진위원    :   그래도 소가 자료에 의하면 1,750가구 되네요?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가축재해보험이 올해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축산과장 박희종   :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11월, 12월에 정산을 해서, 그 정산을 안해서 그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다 소진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다 소진됩니다.
석만진위원    :   잔액이 1억7천 정도 남아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축협하고 정산을 저희들이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만진위원    :   가축재해보험은 이게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수요자에 맞게끔 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함없이 좀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저희 부족분 2억원을 지난 추경때 군비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예. 지금 소 우사 허가관계는 지금 특별한 무슨 민원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허가 건은 저희 부서에서 안하다보니까 저희 과로 사실 허가 건 때문에 오는 거는 잘 없습니다.
석만진위원    :   양돈민원은요?
○축산과장 박희종   : 양돈은 과거에는 축산과로도 냄새난다고 많이 왔는데 지금은 대부분 환경과로.
석만진위원    :   아! 그쪽으로 갑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가끔씩은 오는데 현장갈 때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같이 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 축산웅군으로서 가축질병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에 스마트축산단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많이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그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할 거고, 거기 장전에 멱곡 이장님하고 몇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는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몇 분이 아닌 걸로 아는데! 저는.
   아마 많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도 이것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희종   : 확답은 못드리겠지만 되도록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21페이지 보면 2020년, 2021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선정이 있네요?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 이것은 지금 도비, 군비인데 이것은 한번 선정된, 지원하는 업장이 없는 거에요? 신청자가 없나? 그대로 있는데.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뭔데 신청자가 없나요?
○축산과장 박희종   : (담당주사를 향해)이거 안계 아닌가?
(“인증수수료 지원”라는 담당주사 있음)
신경자위원    :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예. 햇썹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신경자위원    :   햇썹?
(“예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것은 그러면 농가에서는 별시리 중요시 생각 안하고 다 이거 없어도 되는가 보네요? 햇썹 인증을 안받겠다 이 말인가요?   
(“지금 신청한 농가도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축산과장 박희종   : 햇썹받는 기간이 주욱 길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놔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이월되는 거에요? 안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나? 이게!
(“위원님 작년에는 그 대상자가 없었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잘못드렸고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신경자위원    :   햇썹 등록하면 많이 우리가 인센티브도 있는데 왜 등록 안할까요?
○축산과장 박희종   : 크게 인센티브라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브랜드타운 국제예비학교 설립 지원 이거 지금 무산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브랜드타운 사용목적에 사용 승인이 안납니다. 그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신경자위원    :   절대로 사용목적에 쓸 수 없었어요. 쓸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당시에 위약금만 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국제학교가 들어 올 수 있다! 국제학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다녔어요. 저는 이건 정말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뻔하게 조사만 하고 알아보면 될 걸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홍보를 먼저 하고 과시에만 먼저 혈안이 되어서 그런 신경을 쓰면 결국에는 행정에는 신뢰에 얼마 많은 타격을 입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했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없었거든요. 그게 될 수가 없었잖아요! 처음 시설비하고 다 줘야 되잖아요! 다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런 사전에 정확한 어떤 정보도 없이 홍보 먼저 하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행정은 절대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장진영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스마트축산ICT단지 조성 관련되어서 거기 입주하는 자격요건이 마을 인접한 데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축산과장 박희종   : 꼭 그 농가라기보다, 마을 인근이라는 게 사실 계량적인 수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인근에 기존 축사가 있으면서 자기가 그걸 폐업을 하고 새로운 스마트축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마을 인접한 데! 마을에서 그 축사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그 농가! 축산농가!
○축산과장 박희종   : 예예.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을 폐업을 하고.
○축산과장 박희종   : 그 중에서 희망농가!
○위원장 권영식   : 그렇지. 희망농가! 당연하겠죠. 그래!
   폐업을 하고, 꼭 폐업을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 말씀하셨듯이 꼭 그것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대병 같은 데도 가보면 마을 안에 축사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심한데 그런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그쪽으로 옮겨가면 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가 거기까지 다 포함하면, 양돈농가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00세대 가까이 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양봉까지 합하면, 예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우리 한우농가가 1,750세대 정도 되는데.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거기에 50두 이상 지금 하는 축산농가는, 한우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23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면 여기 그 50두 이상 230농가 중에서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두수는 2만2,000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2만2,000두요?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지금 우리가 우리의원들끼리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한우를 사육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50두 이상 되는 농가는 앞으로 지원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를 해 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50두 이상 되는 농가는 거의 다 기업농이거든요.
○축산과장 박희종   : 50두는 좀 기업이라기보다는.
○위원장 권영식   : 기업농이라고 우리가 봐야죠.
   그런데 자꾸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을,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소한 마리를 비육우로 계산해서 우리 합천군 농가에서 출하까지, 그 소를 출하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그래 이런 부분을 실제 우리 합천군에서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소를 거의 합천군이 다 키워주다시피 하는데, 소 한 마리 입식해서 출하까지 보통 150에서 200만원 이익이 발생한다는데 4분의 1을 우리 합천군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박희종   : 지금 또 소가격이 좀 좋아서 그렇는데 농산물가격이라는 게 언제 또 다운될 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천소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료부터 해 가지고 계량까지 주욱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농가소득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또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러니까 기업농한테는 우리 합천군이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만 기업농들한테 우리합천군이, 그분들 계속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축산과장 박희종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것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수준이 어느 선인지? 50두라고 한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적정선이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이 이상은, 예를 들면 70두면 70두까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좀 바꾸어나가야 된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한우농가를 따져봤을 때는 참 너무 차이 많이 나요. 양봉농가 어떤 농가 얘기 들어보니까 설탕 한 포? 그죠!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위원장 권영식   : 설탕 한 포 지원해 가지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희종   : 이제 양봉은 사실 소규모 농가는 다른 게 사실 그렇게 뭐 필요치 않고 제법 먹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벌통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래도 우리 합천군에는 양봉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우리 산림과에서도 내가 밀원수 관련되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산림과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다년생 꽃 밀원수! 이런 것도 좀 계발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 예.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과장님 조금 늦었지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보태서 내가 드리께요.
   저희들이 기업형 농가! 즉 말해서 위원장이 소를 50두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100두를 기준을 주든지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형은 지금 지원방법을 좀 우리가, 양파 마늘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연간 수입이 억대 이상 버는 농가가 1,001명 되어 있던데요. 지난번 보고때! 그때 소장님이!   
   그때 거기에 등록 안된 농가가 더많습니다. 빠진 농가도 치면 천 몇 백 명 돼요. 순수입 1억 이상 농가가! 1억에서 2억, 3억을 순수입으로 버는데 그 분들은 세금도 안뗍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업형 농가는 이제 좀 우리가 이걸 구상을 좀 하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축산하고 마늘, 양파! 우리가 농가에도 기업형은 이제 예산 지원을 조금 참작해 달라! 오늘 첫 시간에 소장님 오셨으면 그 말씀을 드렸을 건데 소장님 안오셔가지고 못드렸는데 과장님이 우리 뜻을 이야기를 전달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에 아니면 그 다음 해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축산과장 박희종   : 그래 지난번 그 업무계획시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은 두수로 제한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축종에서는 품목에 대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석만진위원    :   다 주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석만진위원    :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희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권영식
간   사 석만진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허태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박희종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성준석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