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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8회-제1차-본회의-2022.10.2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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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5인)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문숙의원)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련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10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봉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이상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숙의원, 이종철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김문숙의원과 이태련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숙의원, 이종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문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온 힘을 다 하시는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김문숙의원입니다.
   계절은 벌써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도 활짝 피는 상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유감스럽게도 원폭 피해로 인한 너무나 가슴 아픈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합천군 원폭피해자 비핵평화공원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핵무기 ‘리틀보이’를, 3일 후 나가사키에 ‘팻맨’을 투하하여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1.6킬로미터 이내 모든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 강제이주정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던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0만 명이나 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 생존자 중 약 70프로는 합천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천이 ‘제2의 히로시마’ 혹은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원폭피해자는 일본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서도 방치되고 무시당한 채 후유증과 빈곤 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세까지도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사회의 차별, 국가의 방치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정부의 생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원자폭탄의 피해는 개인이 떠안을 문제가 아닌,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과 원폭피해자 협회에서는 매년 8월 5일과 6일 비핵평화대회, 원폭피해자 추모제행사를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과 경상남도에서는 2012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마련하는 등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에서 비핵을 외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나가사키평화공원을 설립하여 국제평화도시를 만들고 해마다 세계평화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들의 과오를 덮은 채 전세계 방문객들에게 일본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문제는 과거와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폭피해자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비핵평화의 노래가 합천에서 시작되어 그 소리의 메아리가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원폭피해자를 위한 비핵평화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원폭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릴 추모시설과, 핵과 방사능의 위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교육시설, 세계 평화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교류시설을 건립하여 원폭피해자들의 힘든 삶과 애환을 달래주고, 더불어 비핵 평화공원을 찾는 전 세계의 방문객들에게 핵무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 역사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 세상에서 핵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김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복지행정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합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댐 건설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댐은 가뭄과 홍수 조절은 물론 생활·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청정한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혜보다는 청정 자연 및 생태환경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댐 건설을 통한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수요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댐 주변지역에 미치는 각종 환경적 요인의 부작용, 댐 지역 낙후 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댐 건설 이후 오랫동안 피해와 불편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댐은 1988년 준공된 댐으로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주, 봉산, 대병 등의 지역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 다목적 광장 설치 등 생활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양, 율곡, 쌍책, 적중, 청덕 등은 댐 건설로 인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빈번한 안개가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가 명백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인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의 근거와 규모, 자료의 객관성, 정확성 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일부 읍면의 상황을 헤아려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간에 형평성 있는 혜택이 필요합니다.
   평소 댐으로 인한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축산물 피해가 있고, 댐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기관지, 천식, 비염, 관절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8월 무리한 댐 방류로 인해 댐 하류지역인 율곡, 쌍책, 적중, 청덕면이 큰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천법에 따라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홍수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일부 주민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댐 하류지역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댐 방류에 따른 토지 유실로 인한 지가 하락과 소득 감소, 과세 토지 상실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만큼, 본의원은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비와 대책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안개 다발 상습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등 주민생활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지원금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향후 댐 건설 시에는
신중한 사전 조사와 체계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미 건설된 댐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군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청가의원    
권영식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