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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1차-본회의-2022.11.1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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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권영식의원)
1.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5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 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
* 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권영식의원님이 신병 치료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안나의원님, 김문숙의원님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청가를 신청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련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11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한신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문숙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영식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19건,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9건,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의원, 이태련의원, 성종태의원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상발언(권영식의원)      
○의장 조삼술   :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권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권영식의원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 일신상의 사유로 2022년 9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55일간 신병 치료를 위하여 청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신병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위 동료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9대 합천군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늦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합천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선으로 복귀하여 더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5인)      
○의장 조삼술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정봉훈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이한신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정봉훈의원을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박안나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명기의원, 간사에 이종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권영식의원과 박안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의원, 이태련의원, 성종태의원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이종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윤철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제는 국가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보다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2021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례에 따르면 군은 해당 공모사업이 군 실정에 맞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시 문제점과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분석 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부 공모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별 산업 특성이나 경제 규모 등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무분별한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철저한 사전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응모를 하여 막상 선정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점차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쪽으로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공모사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169개 공모사업을 완료 및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대부분 시설물 건립,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리모델링,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공모사업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일상적인 지원에 그치지만 공공시설물 건립은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어 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년간 추진한 공모사업 중 시설물 조성은 약 30여 건으로 전체 공모사업 중 18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한 일부 시설물 조성사업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 없이 지역 곳곳에 조성되어 이용자는 거의 없이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상주해 운영상 부실을 야기하고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검토 가능한 기간이 짧아 타당성 조사가 미비했지만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향후 조성될 신중년센터,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군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맞는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을까요?
   분명 합천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도 다수 있을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합천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 하에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군에 불필요한 사업을 굳이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응모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담당자는 쓸데없는 시책을 추진한다는 군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차후 생기는 문제점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 공모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여 기획하는 합리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모사업은 개개의 지역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여 각 시군 사회, 경제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모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대책 마련에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공모사업 지원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필요에 의해서만 추진한다면 미약하나마 실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말 군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의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백세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기대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과 운동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금년 1월에 발표한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읍면 이하 지역의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61.3프로로 전년 대비 6.4프로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양한 공공과 민간 체육시설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야외운동기구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199개소 735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로는 공공 체육시설이 22.1프로로 가장 많고, 그중 야외 운동기구 이용자는 57.4프로로 이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주로 주거지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만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기구가 시멘트나 아스팔트 바닥에 설치되어 낙상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도가 높고 노후화된 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일어난 사고를 예로 들면, 수원시에서 고장 난 채 방치된 '어깨돌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6세 어린이의 위로 약 10kg 무게의 원반 모양 쇠바퀴가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양평군에서 한 주민이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용설명서나 안전장치 없이 시멘트 바닥 위에 설치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유아와 노령층의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야외 운동기구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식되거나 고장 난 기구가 방치된 채 있다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이 찾지 않아 이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야외 운동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설 사후 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의 노후 여부, 고장, 안전상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고장 난 기구는 신속히 보수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노후화가 심하거나 정비가 어려운 시설은 단계적으로 철거 또는 교체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설명서나 주의 표시를 하는 등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용도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한다면 그만큼 이용률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각 읍면의 야외운동기구 현황을 데이터화한다면 누구나 지역 어디에 운동기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창군은 2020년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 부서별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체육시설사업소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안내문 부착, 관리카드 작성 등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      
○의장 조삼술   : 이태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종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공사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및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 제공,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 등에 관한 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내 영세 산업체가 많이 육성되고 다양한 지역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있고 관내 영세 업체의 성장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타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추진을 권장하지만 제도적인 강제성과 인식이 부족하고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낮은 기술력과 경쟁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도급마저 타 시도 협력업체를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외지 업체는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자재와 건설기계가 좋은 조건으로 투입이 가능함에도 관내 기계를 이용하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일이 많아서 지역업체는 하도급에서 소외되면 해당 공사 시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배제되어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자재 및 건설 장비는 현장에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고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 시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건설기계 하루 작업 시 비용을 확인해보면 덤프의 경우 무게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55만원에서 65만원 선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고, 굴삭기의 경우 버킷 용량에 따라 상이하고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합리적인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건설기계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까지 운송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동반되어 편의적인 면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관내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긍정적인 부분을 홍보하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공사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공동도급제도,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 영세 산업체의 대형 공사 참여 지원책과 장비 보호 대책 마련은 지역업체의 침체와 도태를 막는 가장 시급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항상 합천군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성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 9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이태련의원.
○청가의원    
박안나의원, 김문숙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