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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2차-본회의-2022.12.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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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의 건
2.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4.「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리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 매입
1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
15.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1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
19.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
20. 합천군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1.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26.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
27.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2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0. 2022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3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2.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리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매입(군수제출)
1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군수제출)
1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군수제출)
1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군수제출)
1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군수제출)
19.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군수제출)
20. 합천군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21.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26.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군수제출)
27.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9. 2022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0. 2022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한신의원)
32.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10시 30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여러분 군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오늘 제269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8기 군정의 첫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합천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합천군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곡물값 폭등으로 농민의 시름은 깊어졌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은 지속적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위태로운 안보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군과 군의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올 한 해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군의회의 협력과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촌협약 체결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선정, 인구소멸대응기금 및 재해예방사업비 확보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 경남우수 브랜드쌀 “영호진미” 최우수 선정,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으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제61회 경남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와 전세계 한민족축구대회를 훌륭히 치러 내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도시 합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희망 2022 이웃사랑 유공 “최우수 군”선정,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평가 1위 달성 등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해 초석을 다지고,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합천군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여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역세권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합천읍 연계 도로망을 개선하고, 북부권 연결도로 개설 및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여 교통의 중심지 합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합천운석충돌구를 활용한 운석테마관광지 조성과 황매산 사계절 힐링관광지조성, 두무산 워케이션 단지를 조성하여 누구나 쉬어가고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신소득원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스마트팜 육성을 통하여 부자농촌을 이루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다목적체육관을 조기 완공하여 군민 누구나 고품격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합천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문화복지종합회관을 건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을 토대로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립과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등 혁신적인 투자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내국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 총액이 10조 2,300억원이 증가하였고, 우리 군 보통교부세도 작년 2,970억원에서 3,171억원으로 2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군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국가 예산안 편성에 맞춰 교부세와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올해보다 765억원이 늘어난 7,513억원으로 본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민생경제 회복, 군민 안전분야, 성과기반 세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절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7,244억원, 특별회계 26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원별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588억원, 보통교부세 3,171억원, 부동산 교부세 323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 조정교부금 236억원, 국도비 보조금 2,72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5억원입니다.
   다음은 군정주요 과제를 보다 내실있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멸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지원사업에 93억원,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농촌협약 사업에 44억원, 합천 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에 22억원,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추진 14억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에 20억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에 139억원 등을 편성하여 생활거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찬 생기 넘치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무형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 126억원, 관광자원기반 확충사업에 총 116억원, 합천관광 홍보 등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17억원,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에 24억원 등을 편성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파크골프장, 동부권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확충에 62억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전문체육 진흥에 43억원, 합천 다목적체육관 및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28억원 등을 편성하여 군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에 192억원,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5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5억원,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량한우 기반조성 및 브랜드축산물촉진사업에 28억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12억원, 축산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43억원 등을 편성하여 축산 웅군으로써 위상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3억원,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설치 및 지원에 19억원 등을 투입하여 합천군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합천”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에 480억원,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에 157억원, 상하수도분야에 359억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5억원 등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 실현”으로 합천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등 국가보훈 선양사업에 17억원, 원폭피해자지원사업에 18억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에 28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등 주민 최저생계 지원에 97억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지원에 118억원 등을 편성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두루 살피고, 사회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권익신장 및 활동 지원에 54억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629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에 89억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증진에 124억원을 편성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아동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미래의 합천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또한 협치와 상생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의회와 소통하는 열린 군수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살아갈 수 있는 합천, 꿈꾸는 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 큰 합천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군민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합천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리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매입(군수제출)      
1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군수제출)      
1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군수제출)      
1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군수제출)      
1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군수제출)      
19.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군수제출)      
20. 합천군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9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와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와「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내용은 11개 관·과·직속기관 및 읍?면에 총 18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는 지역발전 공모사업 추진,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등 시정 8건, 건의 13건, 처리 7건으로 총 28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기보다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하여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남연구원의 도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군 전략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합천군 회계관리 규칙」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22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 변경으로 인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및 법제사무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문예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인한 조문 변경과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 및   핵심사업 이행 등을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산정 결과 증원분 반영과 민선8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현안 업무 추진과 조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병면 회양리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군 청년의 성별·연령·계층별 균형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우리 군에 추모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중년의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여 고령에 따르는 빈곤·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또한 신중년층 인구 유입을 통해 우리 군 초고령사회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문제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미정비 지역으로 인한   수질저하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창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류형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두무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두무산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산촌 유입 인구 증대를 위해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추후 특색있는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로서 기존 청년창업센터와 차별화되는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격근무가 일반화된 근로자의 일정기간 지역 체류를 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숙박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추후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성장 동력원 발굴을 위해 창업 연계형 가공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활용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초등학교 입학 가정에 생애최초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축하금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지역화폐 축소를 우려하여 안 제4조제2항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 회계관리 규칙」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종철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님!
이종철의원    :   이의있습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록표결,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시간은 1분이며, 표결이 종료되면 사무과에서는 표결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을 누르면 원안,
이한신의원    :   의장님.
○의장 조삼술   : 예. 이한신의원님.
이한신의원    :   이의 제기한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표결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조삼술   : 그것은 필요없답니다.
   찬성을 누르면 원안가결이며 반대를 누르시면 부결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책상밑에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 버튼을 눌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투표종료)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종철의원    :   이의있습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제7항과 동일합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책상밑에 버튼을 눌러,
(투표준비)
   의원님께서 책상밑에 버튼을 눌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투표종료)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 2명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 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군수제출)      
26.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군수제출)      
27.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8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공통사항 16건 등 11개 과의 총 188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합천-대구간 버스 행복택시 활용 적극적인 홍보 등 처리요구 8건, 건의요구 23건으로 총 31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사회의 기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근로 조건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자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만료됨에 따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제21조에 의거하여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는 제외되었으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퇴비화시설은 당연적용시설로 지정되어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리감독이 용이하며 관리의 효율성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실행기관인 산림조합을 선정·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합천군이 직접 수행할 경우 업무 부담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민간위탁 추진 시 행정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산림조합의 사업 직접 시행 배제로 인해 관내 산림법인, 민간기관의 공공사업 참여에 따라 전문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 및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산림조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3호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합천군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고 가격안정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9. 2022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0. 2022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제269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290억307만5,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23억 5,602만6,000원으로 총 8,613억5,910만 1,000원이며, 기정액 8,585억7,014만6,000원 대비 27억8,89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5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고, 당초예산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편성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합천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합천군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한신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이한신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며,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질문을 신청한 의원 외에는 질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한신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율곡·대병·용주 지역구 출신 이한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 중 8개 읍면을 관통하여 봉산에서 적교다리까지 70km에 걸쳐 흐르고 있는 황강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간 황강 하천은 군민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골재채취 등 우리군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개발에 따른 제한이 뒤따르고 심지어는 생태하천이라는 명분으로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속수무책으로 군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에 대해 군민들이 소상히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할 것입니다. 식수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대한 향후 군민에게 있을 수 있는 피해 등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도 추진하지 못하고 유보되었고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아랑곳 않고 황강개발의 공약을 앞세워 7억2,000여만원의 용역비와 막대한 간접비용과 행정력을 소모하면서 추진해 온 황강직강공사 주변지역 신도시 건설사업의 그간 연도별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의 우려는 되지도 않을 사업들을 추진하여 허황된 실적에 연연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유야무야하고 넘어간다면 이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직강공사와 신도시건설 사업이 무리인 줄 알면서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특별 직무 감사를 실시하고그 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문책,구상권 행사, 형사고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하고 현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한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대책 방안과 황강직강공사 및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강 생태하천 현황과 관련한 생태등급 1등급 지정은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등급을 고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2012년 9월 10일 황강 구간 내 일부 지역과 2018년 1월 4일 황강변 전역과 강 양안 250m를 1등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국립생태원을 직접 방문하여 군 발주 사업 18건, 개인사업 24건, 농경지 8개 읍·면 4,755필지에 대해 등급조정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사업 9건은 반영되고 황강 주변 지역 외 나머지 지역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립생태원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자가 사계절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이의신청하면 등급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되었고, 2020년 8월 현장 반대집회로 환경부 용역 중간보고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6월 7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삭발 투쟁을 하며 합천군민의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으나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동의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거창, 창녕군과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7월 제가 군수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황강취수장 관련 업무를 챙겼습니다.
   2022년 7월 25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현장 방문시에도 부당함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이어 도의회에서 2022년 7월 26일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군의회에서도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군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합천군은 기존 위원회를「황강 광역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위원 35명에서 읍면 대책위원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52명으로 정비하여 합천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2년 11월 30일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군에서는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합천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이지 부산시에 물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전하며, 부산시 위원 참여 반대 및 환경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정확한 취수가능량과 낙동강 상류지역의 불명수 조사, 진행사항 공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취수장이 설치된다면 황강 하상 밀림화 및 하류지역 농업용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수원 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군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과 정부의 일방적 추진 반대 전 군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인근 지자체인 창녕, 거창군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강직강공사 주변지역 신도시 건설사업의 그간 연도별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 역사 건립’ 등 우리군의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른 지역발전의 호기에 발맞추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합천군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황강 일부를 첩수로화 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간 연도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 “황강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군자체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해 경제성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환경부, 국토부, 경상남도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통한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고, 전국 3,400여 개의 금융?건설?제조업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수요자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타당성 용역 검증 및 신도시 건설사업의 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9년 11월 국내 건설사, 공기업,
금융사 등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홍보 및 수요자 제안사항 등을 검토 반영하여 12월에 사업계획 최종 확정과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인 B/C 결과가 1.04로 “경제성은 있다”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집행부 최종 보고회 및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하였고, 2월에는 용역 결과 논의 및 사업추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합동추진단 조직 건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활동 제한에 따른 대기업 방문 등 기업홍보 활동 애로와 함께 경기침체의 악재까지 더해져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사업 진행에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추진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국내 및 외국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3차례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11월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 의향을 가진 서울소재 외국계 기업인 ‘㈜신강홀딩스’와 1조639억원의 사업비로 “청정 합천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약사에서는 2023년 중 외국인직접투자 방식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이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용역을 통해 타당성분석을 하였고, 계약심사, 의회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합천군 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인허가’, ‘대규모 투자비 확보’, ‘정책적지원’, ‘핵심산업 유치’ 등 다양한 현안 사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장기프로젝트 사업인만큼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KTX 역세권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추진하겠으나, 향후 민간투자협약사와 현안문제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행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투자사의 문제 해결 의지 등을 감안하여 다른 방향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한신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잠시 답변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한신의원    :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조삼술   : 추가보충질문
이한신의원    :   군수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강홀딩스와 MOU 체결해 가지고 1조 6백억의 외부자본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도하엔지니어링에 용역비 7억2,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군수님, 군의원도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죠?
   그런데 도정질문 요구할 때 직원들에게 도정질문한다고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군수 김윤철   : 예. 답변 말입니까?
이한신의원    :   아니, 자료. 추가자료. 거기에 대한 자료.
○군수 김윤철   : 질문할 때 자료를 요청한 일. 예.
이한신의원    :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다고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프로젝트사업에 1조6백억원이나 투자되고 4년이나 지체되었고 7억2,000여만원이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4년이나 흘렀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달랑 2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의원님 직원들 자료제출하는 쪽에 소홀했다면 자료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의원    :   감사합니다.
(이한신의원 자리로 돌아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한신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2.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안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선거구 박안나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병간호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의료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65안심 병동사업’을 확대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형태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독거노인, 의료수급자 등 환자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65안심 병동사업’은 1병실당 4명의 간병인이 환자의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청결 등의 간병서비스를 3교대로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간병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며 행려환자, 노숙자, 긴급의료지원대상자는 무료, 65세이상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일 5,000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1일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의 간병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줌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간병 부담이 줄어 들어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질병을 앓게 되거나 또는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환자 맞춤형 지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여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등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삼성합천병원이 365안심 병동으로 지정이 되어 병원 내 4개 병실 25병상에 16명의 간병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자는 2020년 535명, 2021년 534명, 2022년 9월말까지 552명으로 양질의 간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상의 한계로 원하는 환자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65안심병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부득히 가족이나 다른 간병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돌볼 수 밖에 없어 간병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그간 추진된 ‘365안심 병동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8%가 만족하며 향후 입원 시에도 93%가 간병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2022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만7,70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고령화율은 41.9%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군은 ‘365안심 병동사업’ 지정병원 및 현행 병원 병상 수를 확대하여 가족들이 간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갈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군민들이 간병비 부담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박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2인)
   성종태, 정봉훈.
   반대의원(8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신경자,
   신명기, 조삼술, 이종철, 이한신.
   기권(1인)
   이태련.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2인)
   성종태, 정봉훈.
   반대의원(7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신경자,
   신명기, 조삼술, 이종철.
   기권(2인)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리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신중년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산림사업 민간위탁시행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