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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3차-본회의-2022.12.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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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6.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문숙의원 외 3인)
3.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0.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
* 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 5분 자유발언(김문숙의원)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문숙의원 외 3인)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호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 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가 실내용과 옥외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탕색이 서로 달라 사용할 때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외용 의회기 청벽색을 실내용과 같은 보라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 예우 사항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기부 의사가 있는 타시군 주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담당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으로 조례를 보완한다면 우리 군 건전 기부 환경 조성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가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사한 성격의 유치원 입학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해당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 중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발전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여성의 관점에서 추진해오던 여성 관련 정책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한 혜택에서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관련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천군에 소속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방법과 필요한 조치법의 구체화를 통해 추후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태원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망자 가족을 위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243억5,318만1,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269억3,421만9,000원으로 총 7,512억8,74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748억2,452만1,000원 대비 764억6,28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에 근거한 중점투자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군민 의견반영 여부,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가야, 야로, 초계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를 비롯한 총 4건에 대한 사업비 5억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 및 기타 부대의견으로 첫째, 문화예술과 소관 가야, 야로, 초계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확인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경제교통과 소관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 군정 홍보에 대해서는 향우 내부 갈등을 해결한 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농정과 소관 한국춘란 종묘 구입은 화훼시장 진출 등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예산 낭비라는 시각과 지적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산림과 소관 합천 밤 산업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은 업체 및 법인 등에 대한 보조는 상세한 기준 없이 지원될 경우 사업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예산 설명서는 설명서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사업 대상, 사업비 편성기준, 근거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총 7,512억8,740만원의 당초예산을 확보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합천군은 합천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2억6,693만원이 증액된 1,297억1,451만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개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이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고 예산 집행의 타당성 측면에 부합되는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안건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신명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합천춘란산업 육성사업,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합천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사업, 새터-석계마을(리도205호)도로확포장공사 총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춘란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분야 신소득원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춘란을 농업 소득작물로 육성하여 화훼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춘란산업 육성을 위해 47억원이란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던 만큼 소득창출 및 판로개척 등 결실을 보지 못하고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와 전문가지만 한 사람에 의존한 사업인 만큼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군 자체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그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군민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보유하고 있는 현재 20만촉과 2회 추경 미구입분 2만6,000촉을 포함한 약 23만촉은 앞으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내년에는 작은 결과물이라도 볼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양원은 정원충족률이 46프로 정도로 관내에 있는 다른 요양원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원 42명, 종사자 32명으로 입소자 대비 종사자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의 경직된 서비스마인드와 노조의 강경화는 장기적인 경영악화와 서비스질 저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향후 ‘열린요양원’으로서의 운영은 입소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양방향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종사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 향상과 자식들도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내 부모다’하는 마음으로 종사자분들의 돌봄서비스 개선을 주문드리며,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은 모두가 함께하여 앞으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오고 즐길 수 있도록 구간별로 테마를 잘 설정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시 자연석은 최대한 훼손하지 말고 향후 댐 수문 개방에 따른 시설물 훼손, 그리고 탐방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용역에 따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터-석계마을(리도205호)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가야면 죽전리 일원 리도205호선으로 도로선형 개선을 통하여 운전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통행환경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상 협의를 하여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원이 많아질 우려와 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준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성종태의원, 이태련의원, 이종철의원, 김문숙의원,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성종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1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20년보다 1만1,800명이 줄었고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2020년도 대비 1만2,800명이 증가한 출생아가 사망자에 못 미치는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로 우리 군의 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합천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인구수 42,181명으로 2015년도에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올해 출생아 수는 90여 명으로 2020년도 이후 계속 100명 이하 수준으로 머무르는 반면 사망자 수는 836명에 달해 700명 넘게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마을의 급격한 쇠퇴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농촌 빈집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내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 합천군은 마을 곳곳에 총 773개소의 수많은 빈집을 두고 있습니다. 농촌 곳곳에 방치된 빈집은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킴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고 토지와 같은 제한적인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의 29.8프로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며 귀농귀촌을 통한 유입 인구는 연평균 1,200에서 1,500여 명으로 최근 3년간 전입자의 약 34프로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유입 기여도가 높습니다만 빈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소유주가 거의 없어 일부는 주거지 확보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전입 의사가 있음에도 우리 군으로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천군은 빈집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30일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해당 조례에 따라 우리 군은 매년 평균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50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만으로는 빈집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매입, 철거 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등 합천형 빈집정비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구석구석까지 빈집현황을 꼼꼼히 살펴 폐가가 된 빈집을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하거나 정비 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군은 방치된 빈집을 매입 후 주민 수요에 맞춰 마을 공동이용공간, 임대주택,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임대 및 매매하거나 철거 후 나대지로 만들어 공공임대시설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세수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면 사업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집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      
○의장 조삼술   : 성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련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들개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프로인 312만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반려견 수도 2020년 기준 232만1,000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구조, 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이 11만8,000마리이며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유기·유실되고 있습니다.
   일부 버려진 유기견이 방황하다 무리를 만나게 되고, 번식을 통해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야생에서만 생활하여 공격성을 띠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비친화적인 개들을 소위 들개라고 부릅니다. 보통 3마리에서 5마리씩 무리 지어 다니며 굶주림 해소를 위해 닭과 염소 등은 물론 자신의 몸집보다 3배, 4배 이상 큰 소나 말까지 공격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김해시에서 들개 떼가 양계장을 습격해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들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으로 포획용 틀로 포획을 하고 있지만, 들개는 경계심이 심하고 빨라서 포획하기가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포기한 생명이 수년간 야외를 떠돌다가 소·닭 등 가축은 물론 사람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포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개 발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모색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다른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들개로 인한 피해 예방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은 37.4프로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 의무화에도 여전히 미등록된 반려견들이 많아 유기 행위를 막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반려견을 인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사육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불법 사육장에서 탈출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사육장 개의 대부분은 유기견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아 떠도는 개들이 불법으로 포획돼 열악한 시설 안에서 방치된 채 사회화가 되지 않아 인간을 향한 적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사육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실외 사육견 중성화입니다.
   마당에서 묶어 키우거나 방치해서 키우는 개들이 번식되고, 번식된 개들이 다시 또 관리가 되지 않은 악순환으로 야생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중성화 수술이나 이동식 중성화 클리닉을 도입하는 등 유기견의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함께하여 군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의장 조삼술   : 이태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 또는 토지 가옥 소유자가 모여 농지에 대한 관개용 저수지나 제방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수리조합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여 농업생산성의 증대,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업, 농지의 조성과 이용증진 사업,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이 있고 오로지 농촌·농업·농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의 공사는 농지임대, 매매 등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 농민들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83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농업용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저수지 관리 및 최소한의 운영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관리 인력도 공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적정한 기준 없이 선발된 일부 인력은 주민들의 저수지 사용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농어촌공사의 임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군에 요청하여 결국에는 군에서 관리, 수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존재할 이유가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어떻습니까?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올해 10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와 갈수기 동계작물 양파, 마늘 등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기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던 양수기 등 수리시설을 2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농업용수 부족은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지적된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진작 공급시기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까?
   농어촌공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시 소통창구 마련과 읍면 맞춤형 수리시설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농업 용수가 부족하면 당장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한 군이나 공사로 바로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민간이 참여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함께 협력하고 의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저수지 관리 인력과 지역주민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읍면 수요에 따른 지역맞춤형 수리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은 존립 목적인 공익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 추진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1만2천여 명의 농민을 위해 농업용수 적기 공급 협약에 그치지 않고 이행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어촌공사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의원)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문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김문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인구의 30퍼센트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영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과 고령화, 여성화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은 농기계대여은행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2004년부터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부, 동부, 남부, 북부 등 권역별로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 작업기 48대, 경운기 21대, 굴삭기 10대를 포함한 21개 기종에 총 1,1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이용자는 2020년 6,772명, 2021년 6,902명, 2022년 7,3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화되어 대부분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가 워낙 고가이고 종류가 많다 보니 개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기계대여은행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특정 농기계의 경우 수확시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의 주력작물인 마늘의 경우 수확시기에 마늘 선별기, 마늘 줄기 절단기 등을 임대하려는 수요가 집중됩니다. 그러나 임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꼭 필요한 농기계가 없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농가들의 계절별 농기계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하여 농가에서 수확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기계 발달로 신기종 농기계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도 다양하고 편리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은 농민들이 농기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50프로, 합천군이 40프로, 그리고 10프로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외 11개 기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비닐 피복기 등 부착 농기계는 제외되어 부품 파손 및 농기계 사고 시 농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장 대상 농기계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농기계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 임대시에는 사고예방 안전표시 장치를 부착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건의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천군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 더욱 더 선진화된 전국 최고의 농업행정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김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35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는 힘든 일정을 잘 마무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말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들어 가장 추운 역대급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연말에 더욱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주시고 모든 군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행정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합천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합천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