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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0회-제2차-본회의-2023.02.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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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6.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8.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9.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
1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
17.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18.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3인)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4인)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5.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권영식의원 외 4인)
6.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봉훈의원 외 2인)
7.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8.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군수제출)
1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군수제출)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군수제출)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군수제출)
17.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18.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신의원 외 5인)
19.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10시 57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3인)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4인)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5.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권영식의원 외 4인)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호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합천군의회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변경사항을 의회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2차 정례회에 시행중인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업무간 균형을 맞추어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운영이 2차 정례회에 업무가 과중되어 1, 2차 정례회 업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회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와 2021년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합천군의회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되어 변경된 담당 명칭을 의회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봉훈의원 외 2인)      
7.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군수제출)      
8.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군수제출)      
1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군수제출)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군수제출)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정보 및 재해 재난 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설물은 운영상 전문기술과 체계적인 경영 능력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합천시네마 관리위탁 협약서 내용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 용어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위한 근거법령 변경은 타당하며 조문을 수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환경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추세에 맞춰 이색 관광지로서 새로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한 서면 자료는 해당 안건의 목적과 세부 내용, 그간의 추진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사전 설명과 충분한 보충자료, 필요하다면 타시군 사례에 대한 사진 제출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초팔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당초 계획한 부지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시설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군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약국 인근 도로의 상시적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나 합천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 공영주차장이 일부 장기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어 군 차원의 효율적인 주차관리 방안 모색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장기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군 차원의 효율적인 주차관리 방안 모색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119 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삼가119안전센터 부지가 협소하여 증원된 인력과 장비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 조성된 정양늪 생태공원과 연계한 편의시설, 체험학습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체험과 관광, 교육의 장이 되는 생태공원으로서 우리 군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18.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신의원 외 5인)      
19.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등 총 3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사고와 무단방치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인력을 적기에 수급하여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광객 유입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 방류수의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의장 조삼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 신명기 의원, 신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권영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선거구 권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4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상품권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함께 사회적 자본을 마련해 나갈 수 있으며,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2011년에 처음 발행하였으며 2021년 89억원, 2022년 120억원으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판매하며 1,900여 곳의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합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2023년 1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서는 양산시 2,500억, 거제시 1,600억, 함양군 176억, 창녕군 250억, 고성군 280억 등 타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경남에서 최저 발행 금액인 60억원에 불과합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물가 상승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노력하는 군민들에게 10%의 할인 제도는 매우 큰 혜택이자 복지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절약 수단입니다.
   타 시군에서 발행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우리 합천군에서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매달 발행하는 첫날 매진되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편의성이 높고 수요자가 많으므로 지류형 발행을 줄이고 카드형과 모바일형 합천사랑상품권을 확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1인 구매 금액 또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합천사랑상품권 결제 현황을 보면 총 122억6,900만원 중 24억5, 700만원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에서 결제되어 총 결제 금액의 20%로 사용처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농협하나로마트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 침체 및 소비자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기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우대수수료율 0.8%를 4,600만원 이하는 0.8% 1억5,000만원 이하는 0.5%, 3억원 이하는 0.3%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3억원 이하 영세업자에게 0.8%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합천군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제언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명기의원)      
○의장 조삼술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군민의 곁에서, 군민과 함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군정 업무 추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인사 상가 단지를 1970년대 레트로 상가 거리로의 조성 필요성을 발안하게 된 나선거구 신명기 의원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찰이 새로운 힐링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반복된 일상과 지친 심신의 휴식이 필요할 때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의 수련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소인 사찰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해인사는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 사찰로서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국보 보물 70여 점의 유물을 보존하고 있어 역사성을 가진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5회 연속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해인사는 주위의 천혜 자연경관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인사의 소리길은 소나무 숲을 걸으며 계곡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등 우주 만물이 소통하고 자연이 교감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4대 계곡의 하나인 홍류동 계곡은 가을 단풍이 너무 붉어서 흐르는 물조차 붉게 보인다 하여 홍류동이라 불리며, 홍류동의 명소로 불리는 꽃이 떨어지는 담이라는 뜻을 가진 낙화담, 암자와 단풍의 조화가 멋진 하나뿐인 불모전이 있는 길상암, 신라 대표 유교 학자 최치원이 은거 생활할 때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홍류동 계곡의 농산정과 맞은편 암벽에는 최치원 선생의 친필이 암각 되어 있어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자연과 역사 경관을 바탕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세계유산의 독창성과 가치를 살려
70˜80년대 관광지로 사람들이 붐볐던 치인리 상가 단지를 상품화하고 발전시켜 소비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눈부신 기술 발전의 시대에서 역설적이게도 레트로는 세대 불문 전 연령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지어진 해인사 상가건물들을 아날로그 흑백 감성을 살릴 수 있도록 무질서한 상가 간판과 건물 안팎을 리모델링하면 핫플레이스 70년대 포토존 레트로풍 거리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며 즐길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놀이와 주전부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해인사와 아름다운 주변 자연경관 그리고 레트로 상가 거리의 재탄생으로 새로운 변신이 될 것입니다.
   레트로,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1970년대의 건물을 그대로 간직한 해인사 상가 단지를 70년대 거리로 재현하여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가 되면 제2의 영상테마파크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천군이 국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관광시설의 모방보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인사 상가 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의장 조삼술   : 신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라선거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화장장례문화에도 불구하고 관내 화장장 시설이 없어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부당함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화장장례는 더 보편화되고 있고 화장장 시설이 없는 우리 군민들은 고인을 모시고 먼 타지로 다녀와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는 화장장을 찾아 전국을 헤매며 심지어 3일장을 치러야 할 것을 화장 예약이 안 돼 5일장 내지는 7일장을 하면서 강원도 삼척까지 갔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의 관외 화장장 이용 실태를 보면 화장장 시설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을 1회차로 우선 예약하기 때문에 먼 길 달려간 합천군민은 항상 더 많이 기다려야 하고 해당 지역주민보다 5배 이상 더 비싼 화장 및 개장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군의 화장 비율은 사망 910명, 화장장려금 신청건수 492건으로 전체 장례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이게도 우리 군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시설사용료 전액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18년 9월부터는 화장시설사용료 반값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창, 함양, 의령, 산청 등 인근 시군에서는 최소 30만원을 정액 지원하거나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3회 추경 기준 예산 규모 8,000억원이 넘는 합천군에서 화장시설사용료 반값 지원을 유지하며 화장장례를 더 장려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인근 진주에서는 화장장례 확산 분위기에 부응해 시설규모를 크게 확장하고 있고 함안군의 경우도 공설장례식장을 건립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묘지형태도 봉분을 조성하는 것에서 평장이나 합천군 공설봉안담 또는 일반봉안당 안치에 대한 선호도가 서서히 높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화장을 기본 전제로 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의 장례는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향후에도 관외로 나가 화장장례를 선택하게 될 우리 군민들의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화장장 시설을 쉽게 지을 수도 없고 부지 확보 또한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만약 화장장이 건립되어도 매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액이 들어가는 화장장 시설을 굳이 우리 지역에 짓지 않고도 화장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합천군민이 전국 어디에서 화장을 해도 지불한 사용료 전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지 화장시설 이용 군민들의 박탈감을 모른채 하거나, 그 정도 비용이야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례라는 인륜지대사를 앞에 놓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황망함도 모자라 화장장시설 유무에 따른 지역차별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하고, 또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고단함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합천군 공설봉안담 제사단 비가림 시설 설치와 기존 공설봉안담을 국립산청호국원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합천군민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 고인을 모시고 방문했을 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권역별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초팔정 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협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   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