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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1회-제1차-본회의-2023.03.2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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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련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3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과 정봉훈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자치법규 3건이 접수되었으며,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6건,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종태의원, 권영식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이종철의원, 박안나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신명기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종철의원, 간사에 박안나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문숙의원, 권영식의원, 이태련의원, 이한신의원, 정봉훈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문숙의원, 간사에 권영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 합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이종철의원과 정봉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종태의원, 권영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성종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안녕하십니까! 성종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합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여 정부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마을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년간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자연환경 파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비중이 대략 30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천여 그루이며 경남에서만 27만3천여 그루가 훼손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면적은 347헥타르로 축구장 486개 규모입니다.
   산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 만든 시설이라 산사태에 취약합니다.
   작년 8월, 강원 지역에 한 사례를 보면 당시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농가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 주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산림청 조사 결과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을 타고 빗물이 한곳으로 몰리며 기반시설을 파손하고, 인근 농작물과 민가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4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시행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조사를매년 시행하여 주변 민원 불편사항과 피해 상황 발생 여부, 인접부지 토사유출 등 관리상태를 살펴 인근에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취약 설비를 살펴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합천군 계획 조례」 제18조2항 내용을 보면,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m 안에 주거 밀집 지역과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내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의령군에서는 도로와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500m로 제한하고 있고, 함양군에서는 도로에서 직선거리는 800m,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에서는 5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우리 군의 누적 발전소 개수는 813개소로 경남에서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성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합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물 부족 문제, 강우량 증가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겨울철 산불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는 대기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산림 멸종,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해치며,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합천군은 지리적으로 산악 지역이 많은데 작년 율곡 노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경북 고령까지 번지면서 산림 675헥타르가소실되었으며, 얼마전 용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163헥타르가 소실되는 등 군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연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청정 에너지 기술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개인에게 경제적인 이점은 물론, 환경 보호와 차량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으로 구매 비용 절감 및 저렴한 충전으로 운행 비용 절감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 관리가 용이하여 차량 관리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아직까지 가격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군은 2017년부터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무공해차 보급 실적 중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은 2022년까지 누적 364대, 약 63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차종별로 지원금액은 상이하나 승용차 147대 17억6,000만원, 화물차 50대 11억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거창군이나 함안군과 비교하면 보조금 지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을 더 늘려 보다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아무리 많이 보급되어도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얼마전 우리군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공공주차장 44개소에 충전시설 77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참으로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 청정 합천에 걸맞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도심지역 내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군민 모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군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공영주차장이 원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휴회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