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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1회-제2차-본회의-2023.04.0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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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5.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1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
17.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18.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9.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 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의원 외 4인)
3.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명기의원 외 4인)
4.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5.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1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군수제출)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17.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18.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9.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2. 휴회의 건

(10시 58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 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의원 외 4인)      
3.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명기의원 외 4인)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비위행위 구체화와 그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출석정지 등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명을 연수에서 출장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규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과 보고서의 제출과 결과 보고 방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5.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1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군수제출)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1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17.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7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6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읍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공단의 감사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감사 대상 기간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합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질적 성장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 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군 조례가 상위법령이나 타 지자체 조례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시네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하고 군민의 편리한 이용을 고려할 때 조문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대상 포상장 수여 시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표기하고자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중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를 위해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 성장 가능한 전력산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본 지구는 다양한 개발 가능 여건을 충족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우선 매입하여 국책사업 신청 시 제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가감정평균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및 운석충돌구 실체 부존재로 인한 전시 내용 마련과 협의체 구성 등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병119구급지원센터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 가감속 차선 설치가 어렵고 특히 일대에 관광명소가 있는 지역으로 타지역 대비 출동빈도가 높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보급 확대를 위해 부지매입 및 배수지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 귀촌인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우리 군 농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 공모를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사업 시 양수발전소 부지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 서명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9.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 과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군정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민원처리 현황 등 2022년 10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0호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을 통합 관리하고 귀농·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합천군이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인인구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춘분을 지나 전국적으로 벚꽃이 만개하여 화사한 향기가 가득한 봄을 맞이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군에서 실시한 벚꽃마라톤대회가 아무 사고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봄의 기운을 빌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합천군청의 전 공직자들은 오로지 군민에게 힘이 되고 군민의 행복만 바라보며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과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군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원, 재해예방사업 516억원, 하수도 분야 277억원 등 1,47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2023년 주소정책업무 추진 우수 지자체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2023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 2022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군정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읍면정 보고회와 도지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도정,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발판이 되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행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중점사업 추진, 군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513억원에서 960억원이 증가한 8,473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923억원이 증가한 8,1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가한 307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393억원, 국도비보조금 및 기금 등 118억원, 세외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30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 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7억원,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업 등 지역 SOC사업입니다. 지난 2월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정비사업에 97억4,000만원,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가뭄대비 등을 위한 수리시설물 관리에 103억 7,000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02억 6,000만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억 3,000만원, 아동 급식 지원에 2억 5,000만원, 지방소멸지역 교육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입니다. 지역 문화재 보존 및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해 원당암 석축, 계단 및 주변 정비에 17억원, 해인사 희랑대 희랑조사전 건립에 11억원, 합천박물관 및 주변시설 정비에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지매입에 6억원, 합천운석충돌구 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여 다시 찾는 관광도시 합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천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에 32억원, 합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주민 삶의 근간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에 56억 6,000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정비사업에 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35억원, 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에 24억 2,000만원,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단 운영에 3억 4,000만원, 한우 번식우 농가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억원, 지역 농특산물 직매장 건립에 10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안전분야입니다. 각종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84억 3,000만원,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 사업에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주 인프라 개선 분야입니다. 합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5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10억원,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정 보고회 때 건의되었던 군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과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곡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위 사안들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완성하고 합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