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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2회-제2차-본회의-2023.05.1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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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9. 2023년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의원 외 4인)
3.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의원 외 7인)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9. 2023년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의원 외 4인)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 및 처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심사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시 가산징수를 강화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물가수준에 맞게 출장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의원 외 7인)      
4.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합천군과 출향인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 조정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부서 개편 신설, 조직 정비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총 2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의 내용을 포괄하는 규정을 통해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일원화를 마련하여   지역 내에서의 먹거리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에서 제2항의 군민의 역할이 강제 규정처럼 비쳐짐에 따라 제2항은 삭제하고, 제2장 먹거리계획에서 제7조(재정지원) 제2항은 독점의 우려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수정하고, 제28조(통합센터 업무의 위탁)은 사업이 초창기임에 따라 현재의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좋은 먹거리 급식체계의 확실한 구축이 우선시 되므로 제28조는 삭제하고, 제29조(지원)은 제28조로, 제30조 (관계법령)은 제29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에 관한 안건으로 출장 참석의원을 대표하여 성종태 부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종태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성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합천군의회는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각 의원이 겪었던 다양한 정책적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군민을 위한 정책에 접목하여 군정과 의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합천군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천혜의 경관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가미하여 이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등과 같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였으며 이에 국가적 이미지를 투영하였습니다.
   국가적 이미지가 투영된 랜드마크를 통해 해외관광객은 양국의 청정한 국가 이미지를 스스로 체득하였으며 해외관광객 스스로 체득한 청정국가 이미지는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파생되어 많은 해외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정책을 추진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큰 예산의 투입이나 대규모 관광시설의 조성이 없었음에도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광정책은 급변하는 대중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보다 확고한 관광테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뉴질랜드 농업의 핵심은 6차 산업의 활성화로 정의되며 생산으로서의 농업, 관광상품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선진농업의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은 분명 우수한 농산품이 우선되어야 함이 분명하나, 뉴질랜드는 이것을 관광서비스와 연계하여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철저한 분석과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 유수의 기업 혹은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더욱 다양한 부가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통한 농산물 판매 전략은 농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 판단됩니다.
   6차 산업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농업모델의 기획, 다양한 매체 혹은 유수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합천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농업 분야의 선도를 위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복지분야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복지정책의 키워드는 무상입니다. 양국은 취약계층이 살아가기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 또는 사회기관이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상자는 지원기관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탈피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국의 복지정책은 매우 훌륭한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인구의 노령화,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경우 현재 양국의 복지정책은 분명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국의 복지정책 사례분석은 생산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가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합천군의회에 많은 것을 알려 주었으며 또한 많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출장을 통해 접하였던 많은 사례를 세밀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군민만을 위한 합천군의회! 군민만을 바라보는 합천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