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73회-제1차-본회의-2023.06.01.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종철의원)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련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5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김문숙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종태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신경자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과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위치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여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의장 조삼술   :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정봉훈의원, 이태련의원, 이한신의원, 김문숙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정봉훈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안나의원, 신명기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이종철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안나의원, 간사에 신명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4.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종철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이종철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며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을 신청한 의원 외에는 질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철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종철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강 광역취수장과 관련해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 합천군 황강변 복류수 1일 45만톤과 창녕군 강변 여과수 1일 45만톤, 하루에 총 90만톤을 취수하여 부산과 동부 경남으로 공급한다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에 대해 합천군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으며 군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군수님은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떠한 입장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 군은 취수장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환경부, 수자원공사, 부산시, 경남도, 창녕군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해나가고자 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 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19억2,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민관협의체 참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환경부 관계자는 군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타당성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타당성조사 시 취수가능량, 최적의 취수지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 확대는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5월 4일, 황강 광역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 민관협의체 참여 재개 및 민관협의체 위원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환경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약 주민의 동의가 있을 시에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취수장 설치로 인해 발생될 피해에 대한 우리 군만의 예방대책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가 취수원으로 선정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과도한 환경 규제로 인해 40년간 식당 등 수익 창출 활동 대부분을 규제받아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액이 4,000억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국 광역취수장 설치 전후 지역 비교분석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임실군 방수리 취수장의 경우 상수도 원수를 취수하여 하천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지하수가 고갈되고 농공단지 용수가 부족해지는 등 피해가 유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로 보아 우리 군에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이종철의원님 발언석에 서고 군수님께서는 이종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군정질문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강 광역취수장에 대한 군수의 입장’ 외 2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강 광역취수장에 대한 군수의 입장” 건입니다.
   환경부의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 모든 군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저 또한 군수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황강 복류수 1일 45만톤을 취수하게 된다면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는 불 보듯 뻔하고, 현재 합천댐 저수율은 30프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용수 부족으로 예정되는 모든 문제는 군민들의 생존과 다 직결이 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6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황강 광역취수장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 발표로 향후 피해보다는 조사과정부터 참여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환경부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여 기술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추천, 환경부 질의·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 합천군민 반대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민 동의 없는 환경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임기 동안 광역취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환경부 민관협의체 참여는 물 공급 동의가 아니라 합천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명분과 실리를 찾는 소통의 창구로 합천군민의 입장과 우려사항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며, 환경부 용역에 참여하여 도출되는 결과 하나하나에 진위 여부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동의가 있을 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사업 진행 여부” 건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 심의 의결 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사업은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인 사항으로, 지난 2023년 3월 15일 합천군 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광역취수장 관련 9개 항목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3월 21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향후 민관협의체에서 단 하나라도 군민의 눈높이에 만족되지 않는다면 주민 동의가 있더라도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논의 후에 사업 진행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로 인한 우리 군민의 피해 예방대책” 건입니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 취수원을 설치하여 대전, 청주 등으로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으나 대청호를 둘러싼 옥천군은 현재 83.6프로 정도가 상수원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임실군 방수리 취수장의 경우 상수도 원수를 취수하여 하천이 고갈되고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 농공단지 공업용수 부족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한탄강 취수장으로 연천군에서는 지역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밀어붙인다면, 군에서는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취수량, 물 이용 장애, 현 입지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취수지점을 재선정하거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강변여과수로 개발하는 등의 대체 수원을 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황강수계 주변 생태계 자연도 1등급 해제, 계획관리지역 변경, 상류 규제 철폐 등으로 합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역취수장 설치와 관련하여 합천군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규제 없음’을 공증하거나 협약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산업단지 유치 및 실질적인 군민 보상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주민 상생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광역취수장 설치로 군민들의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환경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단 하나라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군민의 뜻으로 명확히 반대할 것이며, 이는 합천군의 기본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삼술   : 예. 군수님은 잠시 답변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종철의원    :   예.
○의장 조삼술   : 예. 이종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핫들공원 파크골프장과 용주 파크골프장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폐장된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과 염려가 컸습니다만 다행히 핫들 파크골프장 부분은 양성이 확정되었고 용주부분도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발표를 어제 접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집행부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릴 것은 취수장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 답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기보다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환경부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기술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추천, 환경부 질의 답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사과정에 참여할 민관협의체 구성원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기술적 대응을 위해 추천할 전문가는 충분한지, 환경부 질의 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우리 군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이종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의체 구성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민관협의체에는 군민대책위원회 여한훈 우리 공동위원장님, 이종철 공동위원장님 두 분과, 이성근 사무국장, 정봉훈 의원님, 문병기 영향지역 주민대표, 행정에서는 이규수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합천군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의 기술적 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추천 부분은, 수공학 전문이신 경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정우창 교수와 우리 군 직원 중 수질환경기술사 자격을 가진 수질환경전문가인 김희중 계장을 추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질의·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항목별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대책위원회에서 큰 틀을 잡으면 행정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철의원    :   없습니다.
   향후 우리 합천군의 현안 문제인 황강취수장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종철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과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김문숙의원과 이태련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휴회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