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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2차-본회의-2023.06.2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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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4.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
7.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
16.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의원 외 4인)
2.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4.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5.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7.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1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성종태의원 외 10명)
16.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신명기의원 외 10명)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성종태 의원이 발의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신명기 의원이 발의한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6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조직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3.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처음으로
4.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처음으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와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내용은 11개 관·과·직속기관, 지방공기업, 읍면에 총 19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결과는 실효성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철저와 각종 위원회 정비 등 시정 10건, 건의 13건, 처리 6건으로 총 29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에 따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 군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 후보지 선정으로 인한 설비용량 및 상·하부지 위치 변경을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수발전소의 일부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수지 개발 과정에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8.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계회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공통사항 17건 등 11개 과의 총 19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등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22건으로 총 28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형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현행 기준을 변경하고 개정 신설된 조항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국토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허가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여 토지활용 폭을 넓히는 반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의 경우는 주요도로와 주거밀집지역 간의 이격거리를 종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합천군민을 위해 강화내용 중 일부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제18조의2제4항 본문 중 “군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호에 따른 평균경사도”를 “제1호, 제5호,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는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가목은 주요 도로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나목은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어 기존 개발행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됨에 따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1호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였으나, 합천군 계획조례 제29조에서 동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중복에 따른 조례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886억8,881만9,000원이고 수납액은 9,954억911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7,850억6,366만5,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573억7,53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억6,494만9,000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 중 첫 번째 특별회계 초과세입금은 34억1,848만2,000원으로 마이너스 초과세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세출 정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고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이월액은 1,501억4,752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0억1,76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증가한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기관 착오로 부과·징수한 세입금이 3,211만7,000원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대해 심각한 신뢰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향후 착오에 의한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8%로 경남 군부 평균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 같은 비율은 세입징수기반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사용요금은 세제곱미터당 902원이고 생산원가는 세제곱미터당 3,522원으로 현실화율이 극히 저조하여 상수도 경영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건, 25억8,089만7,000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금된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안건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안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안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합천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총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향후 두무산 양수발전소 준공에 앞서 사전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수집과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합천군 테마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의견을 잘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크골프의 활성화에 따라 기반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좋으나 현재 계획 중인 18홀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 규격에 맞지 않아 지역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숙박시설 건립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영화·드라마 촬영유치 활성화, 향후 방문객들이 머물고 가는 관광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그간의 사업추진에 있어 이미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중단된 사업 현장의 조속한 정리와 안전조치 시행으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 이후 정상 가동 중인 영상테마파크 운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군 동부권 초계매립장의 사용종료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간접영향권 2km 이내 3개 마을 외에 적중면 당산, 옥두 마을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 중 발파와 관련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성종태의원 외 10명)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성종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성종태 의원입니다.
   민선 8기와 제9대 합천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합천군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더욱 힘껏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시점에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을 군민께 전해드려 가슴이 미어질 듯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합천군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허리 숙여 인사)
   많은 군민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걱정과 혹독한 질타를 주고 계시며 우리 모두에게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고 하루빨리 군정을 정상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본 의원은『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행정과 의정을 바라보는 군민의 크나큰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키고 다시금 굳건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본 안건에 대해 전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건 심의과정을 거쳐 신중한 의결 과정을 바탕으로 합천군이 정도(正道)만을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본 의원의 굳건한 다짐을 존경하는 군민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신명기의원 외 10명)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건의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신명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 선거구 신명기의원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전력공급 정책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안정적인 전력생산과 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사업은 지리적인 조건에도 부합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군민의 뜻을 모아 양수발전소 합천군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합천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하며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문>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청정에너지로 우리의 미래세대가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황주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력공급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합천군이 양수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자부심과 사명감 갖게 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후보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수발전소 건립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묘산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자발적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2.9%의 찬성율로 유치 찬성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쇠퇴하는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유치청원 동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면민의 83.98%인 1,232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를 환영하는 군민의 분위기가 뚜렷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에 따른 출력 변동성 보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양수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우리 군도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이에 대한 주민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대한 사업개요와 유치 필요성 및 지원 내용 등을 토대로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에 부합하는 지리적 이점과 군민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우리 합천군민은 높은 지지율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합천군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어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전력 공급이라는 국가의 친환경에너지정책에 우리 군이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군민의 뜻을 모은 유치 결의안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결의안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 의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