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74회-제2차-본회의-2023.07.25.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
11.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
12.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16.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3.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4인)
4.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명기의원 외 7인)
5.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군수제출)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군수제출)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1.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군수제출)
12.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군수제출)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군수제출)
16.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10시 58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자리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4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행정조직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행정조직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출석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행정조직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명기의원 외 7인)      처음으로
5.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예우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우리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의로운 군민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존중하고 나아가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면 향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상 “만 나이” 원칙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위해 아이좋아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향후 아이좋아 플랫폼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 예술, 복지 등 인프라 부족을 겪고 있는 권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만큼 준공과 사후 관리, 하자보수 등에 관한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을 공사에 적극 요청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와 정착 유도를 위하여청년 임대주택 공급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합천군 청년 수 대비 공급 규모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사업 효과 향상을 위하여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박물관과 연계한 머물고 갈 수 있는 캠핑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향후 우리 군에 적합한 숙박시설의 형태 및 종류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 등을 위해 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지역특화재생 주요 사업지로 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와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운영 실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상품권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 외 4건 총 5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종합시설 건립에 따른 시범포 재배단지 철거로 협소공간의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본 부지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인근에 위치하여 위치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며 향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목 개발 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활용적인 측면에서 농업연구시설의 기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주면 방곡리 산 73번지 외 당초 대병면 하금리 457-1필지를 용주면 봉기리 87(농업창업단지)로 변경하여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존 시설물을 증축하는 만큼, 기존건물과 일체화하여, 활용공간을 넓혀 교육장 및 가공실습장 등 다양한 공유공간으로써 귀농·산촌인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하는 조례로써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의 혼선을 일으키는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신설된 조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응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처와 전반적인 대응 협조체계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수정 및 근거 법령 마련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금 전액 납부 어려움에 따른 분할납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는 군민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추가 신설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 신경자 의원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대형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근 5개년도 용역 수는 총 4,101건이고, 계약금액은 2,036억6,000만원으로 용역에 엄청난 비용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역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용역 결과가 부실하거나 통계오류 등으로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성이 적은 용역의 경우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해당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용역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수행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 유사한 용역은 없는지 파악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용역의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에는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19년에 한 건의 결과가 게시된 이후에는 공개된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필요시 업무 담당자나 군민이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용역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면 업무 담당자는 기존의 결과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과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고 군민들 또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천군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21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건의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도와줄 만 70세 미만의 어르신을 급식도우미로 선발하여 어르신의 식사도 해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노인아동여성과의 5분 자유발언 처리계획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별도로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을 계획하고 2023년 시범사업 시행 후 확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급식도우미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관내에서 시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합천노인회 474명, 시니어클럽 1,061명, 노인통합지원센터 208명으로 각 수행기관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경로당 시설관리 및 급식도우미에 배정된 인원은 총 367명으로 우리 군 전체 경로당 538개소 중 68%밖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노인아동여성과, 합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3개의 수행기관에서 지역 내 환경정비 사업을 중복 시행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력배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군 담당 부서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직접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살펴본 결과 경로당 관리 지원사업 배정을 받은 경로당과 그렇지 않은 경로당의 환경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 관리 지원사업’은 경로당 안팎 환경정비 및 급식도우미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수행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은 군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의 추가 수반없이도 합리적인 중간 역할만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관계부서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급식도우미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로당마다 회계 관리를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경로당 보조금 집행과 정산 처리 등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 격려 수단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이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여름철에 경로당에서 편히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과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를 많은 언론에서 “극한호우”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강우의 형태가 일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일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합천군 모든 공직자께서는 각종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 해주시어 재난이 없는 안전한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아이좋아 플랫폼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김외숙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미래성장활력과장 정순재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정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