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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5회-제2차-본회의-2023.09.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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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7.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8.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7.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2.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3.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의원 외 5인)
15.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9.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0.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10시 58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휴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므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놓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처음으로
3.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폭넓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내실 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직 내 갑질 문화와 개인 간의 괴롭힘 등 많은 부분이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세부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 지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합천지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 전개, 재난 구호 등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합천지부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우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망자 가족을 위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명확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섭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 봉안담 사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선하는 것으로 2020년 봉안담 증설 이후 우리 군 공설 봉안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기관 확대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지원과 더불어 자치법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 배려 요인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합천군 설치 야영장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설치한 야영장 이용 시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촬영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4.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5.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합천군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졉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호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합천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0명 이상 1000여명 미만의 옥외행사와 주최, 주관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기본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합천군 지역 특성에 맞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합천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노동자의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등 노동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9호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합천군의 택시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차령을 2년 연장한다는 기본차령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1차 힙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1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2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580억 7,988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09억 3,908만 1,000원으로 총 8,890억 1,896만 3,000원이며 기정액 8,472억 6,557만 2,000원 대비 417억 5,33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부분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황금다라길 조성사업, 건설교통과 소관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산림과 소관 박곡재 쉼터 정비사업, 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 부대설비 설치는 사업적정성 재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4건, 6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설계용역은 상가 철거 후 세입자에 대한 후속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의 용역 추진 필요성을 당부드리면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재정조성액 55억원 중 4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사용 목적에 맞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합천군 재정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2023년 1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 기숙사의 노후화된 시설 및 가전을 수리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 목적에 맞는 기금의 사용 및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1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봉훈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정봉훈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특별위원회는 이책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율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서산 군유지 무단 점유 현장, 합천정수장 총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책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권역의 미래성과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 메뉴를 개발하고 주민자치에 의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풋살장은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처마 부분이 짧아 비 막는 용도로는 부적합하고 펜스의 높이 또한 낮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무실 출입구에는 물이 새는 문제나 카페 출입문의 고장 등 30건의 하자 보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모사업을 통한 추진사업 시에는 사후관리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 시 합천군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준공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합천군으로 인계 시 의회의 동참 또는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한 진.출입로 확보에 대해 군유지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미집행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은 율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율곡면 영전리, 낙민리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에 정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율곡 활력문화센터는 외관상으로는 잘 구축되어 있지만 계획상 내부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활용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농어촌공사는 합천군으로 시설물을 인계 시 운영위원회와 같이 소통하여 향후 하자 보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군유지 무단 점유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서산 군유지 공유재산 장기 무단 점유지에 대하여 군민 여론의 반감과 행정신뢰 및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정수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합천군은 마 등급을 받아 2021년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칫 군민들에게 상수도 수질에 대한 군민 불신이 우려되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수질에 대한 부분은 이상 없었으나 우리 군의 넓은 면적에 따른 노후화된 관로로 인한 누수율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 등으로 경영실적평가에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향후 상수도 요금 현실화 제고와 관로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현장을 봤을 때 직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합천정수장의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각종 테러, 사고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 합천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들과 특별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조치, 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정봉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태련 의원, 박안나 의원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태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어느덧 다문화 가족이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 군 결혼이민자 수는 2023년 8월 기준 265명으로 2018년 기준 145명과 비교해 82%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합천군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과 국적 취득 교육 등을 시행하며 2023년 기준 우리 군 결혼이민자의 60%가 국적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군 곳곳에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나 공동체 활동에 다소 소원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면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 운영하고 있는 주민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에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이 있는지에 37.3%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활동 참여 시 어려움에 관해서는 한국어에 대한 미숙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사람이나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사회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필요시 적절한 사회자원 활용이 어렵고 한국어 습득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 모두에게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의 시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공동체가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 면마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에 노력하여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에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농촌생활의 활력 충전을 위해 문화,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역의 다문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결혼이민 여성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좀 더 활발하게 어울릴 수 있다면 본인 삶의 개선은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군 담당 부서에서 앞장서서 주민자치센터에 다문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미, 여가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가 확대된다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내실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이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 선거구 박안나 의원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최대 약 2% 인상된 가운데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3년 만에 이자상환 연체율이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2차 보증금 상환조정을 건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기준 합천군 소재 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1명에서 4명인 사업체 수는 4,877개, 10명 미만의 사업체 수는 300개,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약 94%,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그만큼 이분들의 경쟁력이 필수적이라 해석됩니다.
   우리 군은 소상공인 역할의 이런 중요성을 잘 알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청년.여성 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합천군이 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11개 은행과 협약 체결하여 대출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3%를 5년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2014년 조성 이래 총 872개 업체에 대해 약 1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작년 하반기부터 체감되고 있는 유례없는 고금리, 장기화되고 있는 고물가, 고환율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일명 3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출이자 3%, 2차 보증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용등급과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최고 7%까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의 체감율이 2배 이상에 달한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상황을 버텨나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금리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2차 보증금 상환 지원 방안이 있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삼술   : 박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심의와 충실한 검토로 제275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23 희망, 행복 합천”을 주제로 제39회 대야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로 단결된 합천군의 저력을 일깨우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김윤철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께서는 콘텐츠, 안전, 주차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한가위의 달과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과 함께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호우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지방행정주사       홍정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