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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6회-제2차-본회의-2023.10.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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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건립사업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3.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혐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14.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의된 안건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건립사업(군수제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혐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1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5분 자유발언(정봉훈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삼술   : 반갑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혐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건립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건립사업을 비롯하여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읍 합천리 337 외 6필지에 합천군 청사 건립을 위한 건으로 노후된 공공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필요하나 신청사 건립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적립이 우선시되므로 향후 예산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읍 합천리 155-18 외 2필지에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건으로 지역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문화예술회관 잔존에 따른 건물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 등을 재정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미부과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부담과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수도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체납자들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제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은 개인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전부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체 추진 근거 명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는 바 조례로 위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등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 부담을 줄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확대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약자 등의 누락을 방지하고 나아가 우리 군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와 직결된 신규사업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노력과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과 우리 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원활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출연금 지원 요청이 있었고 재단 출연 비중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을 고려하여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재단출연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임산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상 9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비롯하여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외 1건, 총 9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이 24시간이고 운행차량의 운전자가 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을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상위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 규정 완화와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소규모 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주민 규제 개선 요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 시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표지판의 형태와 높낮이의 개선을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군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이후에는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합천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활용용도 변경 계획에 따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합천군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정책의 실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관련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세 이하 영유아 중 천식 및 급성 기관지질환 환자들의 호흡기에 미치는 손상을 최소화하고 성인 천식 및 만성 기관지질환으로의 전환을 예방하기 위한 네블라이저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천군의 넓은 지리적 특성에 비해 소아진료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휴일이나 병원 영업시간이 아닌 긴급한 상황 시 사전에 가정에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어울림 공간 마련으로 농업인들의 공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 작업장 및 마을주차장 등의 다목적광장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당 부지는 면 소재지에 위치하여 행정시설과 주민편의시설과의 근접성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쉬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인들의 공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작업장 및 주차시설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6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가면 소재지 내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매입 대상지는 삼가중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에서 주차장 진출입 시 진입 도로 폭이 좁아 교행 등 차량 통행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매입 대상인 2채의 건물은 현재 미거주 상태의 빈집임을 고려하여 합당한 가격으로 매입되도록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문숙 의원, 권영식 의원, 정봉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문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합천군은 1개 읍과 1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2개의 법정리에 376개의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읍면의 행정리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하여 376명의 이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군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협조하며 각종 공문서 전달과 지역주민에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처리, 지역 주민 간 화합과 이해 조정,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들에게 군 예산으로 월정액의 기본 수당과 이장 활동비, 명절 상여금과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며 재직 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장 선출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천은 지역 특성상 오랜 세월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아 유대관계가 강하고 특히 친인척 등으로 이루어진 집성촌이 많아서 이장 선출을 할 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합의추대 형식으로 추천하는가 하면 선거를 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지거나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귀농, 귀촌인의 증가로 인해 기존 마을 주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 부재와 배려심 부족, 마을 공동재산 사용 및 처분 과정의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갈등이 계속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마을자치규약이 없는 마을이 많고 설령 자체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제정한 지 수십 년이 흘러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 내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해 주민들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규약 표준화를 제정하여 376개 행정리에 보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할 때는 합리적인 마을조직의 기본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규약의 취지와 의무에 동의하고 마을회에 가입 의사를 밝힌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회 구성과 임원 선출 방법, 임기와 의무, 회의 방법, 재산 관리의 기록과 보고 등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표준안의 보급과 함께 각 마을에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규약을 제정하거나 오래된 규약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마을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 권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마을규약의 정비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 단위인 마을회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주민참여가 자리 잡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일상의 회복과 동시에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여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떤 산업보다 큰 타격을 입었던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큽니다.
   관광산업은 5차 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간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에 의하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수입이 1% 증가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산은 0.13%, 고용은 0.18%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입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 61.5명의 소비는 정주인구 1명의 연간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 28만 2,000명의 소비는 합천군민 4,500명의 1년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경제 활성화로 인구를 유입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알려진 영상테마파크와 황매산을 잇는 합천호 지역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호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9년 민선7기에 합천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K-water와 MOU를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 문화, 역사 등 스토리를 담은 생태둘레길 조성사업과 수륙양용버스 운영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등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립된 정책이 중단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5개년에서 10개년으로 공인받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합천군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천호 생태둘레길 추진으로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수려한 수변 풍광을 보며 거닐 수 있는 출렁다리, 케이블카, 합천호 워케이션을 이용해 즐기며 힐링할 수 있고 레저활동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호숫가 정취와 어우러진 맛있는 먹거리로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5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시점을 대비하여 합천호 주변 지역 생태둘레길 조성사업은 관광수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합천호는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합천호 종합개발 계획이 좌초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K-water와 협력하여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봉훈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봉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봉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봉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내국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재정 운영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2023년 예산액 400조 5,000억원에서 59조 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1조 6,000억원, 약 15.4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결산 기준 81조원, 약 21% 넘게 줄어든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는 대략 59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딥니다.
   우리 군은 교부세 감액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2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지방교부세 360억원을 감액하였지만 올해 국세 수입 감소액이 당초 발표된 것보다 추가되어 230억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은 우리 군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금 등 여유재원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기금이 바닥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적 재정 상황에 직면한 우리 군이 참고할 몇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입이 주는 만큼 세출예산 편성을 자제해야 합니다.
   씀씀이는 수입에 맞추는 것이 살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세출 구조조정 목표지를 세우고 다양한 항목에서 감축편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일회성 행사의 폐지, 연구, 조사, 행사를 위한 용역의 사전심의 강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2024년 예산을 올해 대비 70% 수준에서 동결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실시하는 등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우리 군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언론 보도나 경제연구단체 보고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당초 세수 추계의 오류와 기업의 경제활동 성과 부진, 부동산 등 경기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부세 외에 다각도로 국비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군정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중 부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중복되는 민간행사 및 행사 때마다 제작해서 나눠주는 기념품의 축소로 행사비 절감, 불요불급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재차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일몰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특히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읍면 문화복지시설 건물들의 유지관리예산은 가급적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합천군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정봉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세밀한 검토와 김윤철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제276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 군정의 시작을 알리는 2023년 마지막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갈 갑진년의 합천군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는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시어 11월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알리는 황금 들녘과 같이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풍성한 성과가 함께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청사건립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지방행정주사       홍정현
  •    속    기    사       이상민

○회의록 서명

  •    의      장      조삼술
  •    서명의원      이종철
  •    서명의원      정봉훈
  •    사무과장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