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77회-제2차-본회의-2023.12.08.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조례안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7.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2.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동의안-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23.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4.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25.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8.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9.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산업
3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
36.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38.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4인)
3.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6인)
4.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5인)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군수제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7.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군수제출)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동의안-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23.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24.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3인)
25.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28.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29.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산업(군수제출)
3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군수제출)
36.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8.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1.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2.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10시 58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합천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오늘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합천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비전으로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그 기틀을 다지고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군민들의 성원과 군의회의 협력으로 다양한 분양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지역 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방규제혁신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선정,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 그리고 경남도내에서 올해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군정 전반에 탁월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서도 우리 군이 현재 도내 1위로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고 군민들과 향우들 간의 끈끈한 정이 연결고리가 되어 기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합천대평군물농악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9월에는 가야고분군에 속해 있는 옥전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우리 합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역대 최다 참가자 달성으로 명품 마라톤대회의 명성을 이어나갔고 우리 고장 최대 축제인 대야문화제는 군민들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최 첫 해임에도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황토한우 축제는 합천황토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황매산 철쭉과 억새 등 기존의 명소 외에도 핑크뮬리 군락지 등이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으며 명실상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군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유가 상승과 사룟값 폭등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었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기 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와 중동사태, 북한의 무력도발 및 9.19 합의 파기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가 침체되고 2024년 총예산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내부적으로는 합천호텔 조성사업이 시행사 대표의 부당대출 후 잠적, 구속으로 결국 무산되어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군민이 똘똘 뭉쳐 황강취수장 건립을 막아내고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일치단결하는 모습은 우리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함께한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새로운 합천을 만드는 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주 기반 조성과 인구활력,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및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근간으로 하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년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합천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인구를 늘리고 산림휴양형 워케이션 단지 등 체류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 활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유구한 문화역시와 힐링이 있는 웰니스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옥전고분군의 세계유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해인사, 영상테마파크, 황매산을 잇는 명품 관광벨트 구축과 머무는 관광지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합천문화예술회관 신축 등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합천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으로 체육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다양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앞서가는 농업.농촌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및 농업창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팜 농축산 시설 보급 확대, 합천춘란 등 신소득작물 개발로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농특산물 직매장 건립을 마무리하고 ‘수려한 합천’ 공동상표 마케팅을 통한 우리 농특산물의 글로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함께 누리는 체감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의 근간이 될 남명학습관을 재건축하고 빈집활용 나눔 주택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사업 등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 합천군 재가 방문 간호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재해.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 재난안전 대형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각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와 시가지 주변 경관조명 설치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 및 도시 경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생활기반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정부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 유치를 통해 청정에너지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과 발전 가능성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소와 연계한 자연휴양림 조성 등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의지를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재원이자 세입에서 비중이 가장 큰 지방교부세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효율적인 행정경비를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7,5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7,264억원, 특별회계는 248억원으로 일반회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입수입 588억원, 보통교부세 3,009억원, 부동산 교부세 231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3억원, 조정교부금 192억원, 국도비보조금 3,05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4억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을 기조로 민선8기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해 서민생활 안정, 복지서비스 강화 등 재정 투자가 시급한 분야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 및 체육.교육 분야에 684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에 20억원, 해인사 일원 문화재 정비에 50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용역에 14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문화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합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63억원,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남명학습관 재건축 사업에 20억원, 야로중학교 노후 야구시설 정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가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농림축산 분야에 1,4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직불사업 및 농민수당 지급에 284억 4,000만원,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52억 6,000만원, 숲가꾸기 및 임도사업에 46억 8,000만원, 자연휴양림 사업에 2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산지이음 프로젝트 사업에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가야, 가회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62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여 미래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촌 인프라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누리는 체감형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5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20억원, 장애인 연금 및 생활활동 지원 등에 80억원, 자활근로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596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140억원, 균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 등에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억 5,000만원 등을 투입하여 군민 체감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교통 및 산업 분야에 96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102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외 도로정비사업에 56억원, 녹슴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5억원, 건태양수장 설치사업에 14억원, 태양광 LED 마을표지석 설치사업에 5억원, 합천읍 시가지 주변 정비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7억원,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에 6억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76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78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7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8억 4,000만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환경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에 1,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75억 3,000만원, 동부권 매립장 조성사업에 21억원,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17억 5,000만원, 동부 및 합천읍 하수관거 정비에 121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1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5억원이 감액된 379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8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8기의 전환점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 있는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습니다. 돌리는 방법은 오직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려서는 변화와 혁신의 기회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저와 800여 공직자들은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군의 역점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에도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4인)      처음으로
3.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후생복지사업 중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고 공직사회 내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낭비요인 제거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적법, 타당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1.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동의안-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23.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영상테말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동의안-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3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0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호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은 합천군 농촌학교 학생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하교 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교통취약지역 거주 학생들의 형평성 있는 학습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시험개발센터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 협약내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 자산증대 및 도로의 효율적 관리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타당성이 있으나 협약이행의 상당한 지체에 대한 군 재산권 미행사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업대상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원을 더욱 가치 있고 효율성 있게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이 기여할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초계면 초계리 일원에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건으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으로 지역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군 출연금을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법정 비율에 따른 출연금 산출내역 및 상위법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우수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 주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근무 공직자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합천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함이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군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합천군 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재위탁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자 안 제9호 제2항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타당성에 있어 그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및 내용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쌍백면 평구리 일원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친화관광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동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테마파크 내 모노레일의 민간투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요금을 현실화하고 민간투자금 조기 상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우리 군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합천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동의안-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중단으로 관리계획의 취소 사유 또한 발생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이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합천체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속적인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천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촉진 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참가자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동의안-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25.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6.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7.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8.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9.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0.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2.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3.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4.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산업(군수제출)      처음으로
3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36.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7.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8.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9.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산업,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36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16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호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등록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천군 관광 활성화에 따라 군민의 사업 참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자동차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조 중 “20대”를 “10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호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침수, 붕괴위험지구 2개 유형만 행위 제한을 규정한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 유형별 행위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호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하천골재 직영장 운영 및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호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인력 및 장비의 증원과 기존 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를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4호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대병 및 용주면 일대는 관광명소로 타 지역에 비해 출동 빈도가 높아 구급 출동 시 장거리 이송으로 출동 공백이 수시로 발생함이 예상됨에 따라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각종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5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업체 참여 제고 및 지역제한 공사 발주 유도를 위한 분할발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호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7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수준과 경영 개선 노력으로는 현실화율 향상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현실화율 증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군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8호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합천군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9호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제로서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존속함에 있어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0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사업은 당초 용주면 고품리 910-331번지 필지를 대양면 대목리 148번지 외 5필지로 변경하여 창업 연계형 플랫폼 가공센터 조성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합천읍과 대양면을 잇는 102번 면도 중간부에 위치하여 국도 33호선과 인접하여 위치 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합천군 먹거리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집약화 및 확장성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창업 연계형 플랫폼 가공센터의 준공 이후 운영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절차를 이행하고 대비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1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은 야로면 농축산물 직매장 주변 회차로, 사실상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농축산물 직매장의 원활한 진입로 개설을 하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은 농축산물 직매장 이용자들의 진출입에 따른 불편함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차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를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2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합천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에게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농업발전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3호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운영을 통한 직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이고 합천에서 재배 및 생산되는 지역 농축산물을 통해 참여 농가에 대한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농가 조직화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있으나 이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민간위탁의 효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호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5호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하는 조례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산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합천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1.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숙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8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434억 2,690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281억 5,880만 4,000원으로 총 8,715억 8,570만 5,000원이며 기정액 8,890억 1,896만 3,000원 대비 174억 3,3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로 계획한 28억 5,004만 1,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을 그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김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 신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성을 높여 기금 교부의 목적 달성에 좀 더 다가가고자 효율적 기금 활용 방향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기금투자계획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2022년, 2023년 총 14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합천군의 인구를 살펴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4만 1,282명으로 2010년 인구 5만 1,092명과 비교해 약 19%가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우리 군과 농촌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시와 대구시 등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을 향한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젊은이가 유출되지 않고 살고 있는 주민이 행복한지를 살펴볼 문제입니다.
   도시로 빠져나가는 젊은 층과 주민들이 합천군에 계속 살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정주 환경 마련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주택 수급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천군은 2022년,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하나인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부족한 청년층 유입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청년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주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지인을 이주시키는 것과 함께 정주민의 생활 개선을 통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이주의 효과는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2022년도 합천군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45%를 차지하며 농가 인구는 1만 3,567명으로 우리 군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귀농, 귀촌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영농의 기반인 대구획 경지정리, 벼 직파재배 확대, 마늘, 양파 파종에서 수확까지 모든 공정의 완전 자동화와 저온 저장시설 확충, 시설하우스의 스마트 농법 도입을 통해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전문 농업인 양성에 집중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인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총 210억 원을 배정받아 우리 군보다 70억 원을 더 확보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도 기금투자계획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주거와 농업 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합천군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인구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인구증가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건물 수선이 개정된 건축법에 맞지 않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제제는 물론 주민 간 마찰의 희생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및 행정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슬래브 건물 옥상은 빨래를 널거나 다양한 살림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반면 노후화되면 누수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방수 공사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상에 지붕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슬래브 옥상 위로 층수를 높여 설치한 지붕은 증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을 경로당에 햇빛이나 비, 눈을 막기 위해 캐노피 등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증축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건축물이라 하여 경로당 시설 보수 공사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총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시설물 등의 설치는 증축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불법 증축 적발 시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계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때로는 주민 간의 마찰이 위반건축물 신고로 번지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2017년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 증축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해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착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 기존 도면 및 구조 확인이 어려워 증축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된 비가림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며칠 전 우리 군은 제91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 법령 개정으로 ‘옥상 비가림시설 관련 양성화’를 건의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담당부서가 충분히 계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건축행위에 대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나 국회에 촉구한 것은 적극행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옥상 누수방지 비가림시설에 대해 합리적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건축물로 허가하여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위반건축물 우려 민원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을 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이니만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시험연구소 진입도로 기부채납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 취소동의안-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삼가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대병 119구급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산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진입로 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