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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07.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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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12일(화) 13시 30분
장소 : 의원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12시 56분 개회)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입니다.
   오늘 제9대 합천군의회 첫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부족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저도 2년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이종철위원님께서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는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안건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있습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합천군 주요 현안사업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신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네. 신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업무보고를,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인사이동도 되기 전에, 또 승진도 하기 전에 업무 보고 받고 나면, 인사이동 있고 이러면 그 과장이나 그 담당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 보고를 하면,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또 실과장이 또 바뀌고 나면 또 그런 게 이제 숙지가 제대로 잘 될는지?
권영식위원    :   응? 그 전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석진   : 인사이동 전에 업무보고를.
권영식위원    :   인사이동 전에?
○전문위원 김석진   : 예.
권영식위원    :   그건 좀 그렇다!
○전문위원 김석진   : 인사는 25일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승진은?
○전문위원 김석진   : 승진은 그 앞 주.
신명기위원    :   인사이동은 25일 예고한다고 그러고.
○전문위원 김석진   : 승진은 그러니까.
박안나위원    :   20일 해서 25일 낸다고.
○전문위원 김석진   : 예. 승진은 그 앞 주인데, 그 앞 주 금요일 승진인사 나고 그 뒤쪽 25일날 전보인사 나고!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업무 연속성이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오래 하신 과장님들은 그거 대번에 숙지하기는 할 건데 조금 그런 게 있다. 있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김문숙위원    :   그런 거는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 과장님이!
신명기위원    :   예. 뭐 예상은 되는데, 오래 업무가 좀 숙달한 과장님은 그거 숙지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리 통과합시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위원장 이태련   : 예. 정봉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정봉훈위원    :   저도 이제 업무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분하고 승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대충 하고 가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분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1년을 있든, 1년 반을 있든, 2년을 있든 이런 거 같이 해야 되지. 업무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인사가 있어서 가버리고!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도 면에 가든가 다른 과로 가고 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틀리다! 앗사리 우리가 한 주를 늦춰가지고 하면 더 좋을 거 아니가!
   왜냐하면 과장님들도 인사로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촉박하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원래 모든 업무 보고라든지 다 하면 금요일날 정리를 하고 월요일날 우리 본회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나왔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겠나?
○전문위원 김석진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련   : 예.
○전문위원 김석진   : 업무 보고받는 그 일정은 3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행위하고 산건위하고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받기 때문에 일정상에는 큰 문제 없고, 일정도 앞에 했던 그걸 보고 그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업무 보고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 촉박하지도 않고.
정봉훈위원    :   그래! 업무보고를 다 하고! 예를 들어 인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과를 가든가 면으로 내려가든가 하는 과장님 계실 텐데 새로운 부분 과장님들이 이 업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과장님이, 엄밀히 따지면 음과 양인데, 새로운 과장님이 와가지고, 인사가 있고 나서 새로운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는 거 하고 떠나는 과장님이 업무 보고 해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새로운 과장님이 이 내용을 빨리 숙지해가지고 업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안을 가지고 연결이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인사가 있고 바뀌어버리게 되면 다시 그 업무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은 뭘 요구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우려를 하는 거거든.
   그동안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정봉훈위원    :   이렇게는 안 했지요. 우리는 모든 게 바뀌고 나서.
권영식위원    :   이게 지금 업무 보고는 우리 9대 의회가 새로 시작을 하니까 각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우리 지금 합천군은 이런,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는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걸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그 업무 보고 받고.
권영식위원    :   업무보고는 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뭐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새로 의회가 개원됐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는 거라서 저는 이대로 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앞에도 다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신명기위원    :   아니 이게 대가 바뀌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신명기위원    :   의회도 바뀌고 군수님도 바뀌고 하니까.
정봉훈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할 때는 8대 초반기에는 인사가 예를 들어서 7월 초에 나가서 과장님들이 업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했고!
   그 전에도 뭐냐 하면, 인사가 7월 초에 납니다. 보통! 7월 초에 나가지고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새로운 과장님이 업무를 알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은 뭐하냐 하면 업무는 해놔 놓고 과장님이 다른 인사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 가고 나서 새로운 과장님이 와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저번에 그것” “아!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리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위원    :   잠깐만 정위원님! 지금 우리가 만일 인사가 나서 새로 온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업무보고 준비 기간이 최소 10일은 돼야 됩니다. 새로 온 과장은.
   그러나 현재 있는, 인사 나기 전 과장은 자기가 숙지했던 업무보고라든지, 충분히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을 거니까 답변하는 거라든지 모든 게 지금 현재 부서에 있는 사람이 맞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과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 차이는 별문제가 없고 그 과에, 그 부서의 계장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으로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계장도 싹 다, 거의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계장도 바뀌는 데는 바뀌죠. 바뀌는데.
정봉훈위원    :   계장도 다 바뀌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시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계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꼈을 때 그러면은 “어!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준다 하는 거는 그만큼 과장의 능력이 없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권영식위원    :   업무보고는 그냥 단순한 업무보고입니다.
이종철위원    :   통상적인.
권영식위원    :   예. 통상적인! 상임위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 보고라고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박안나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지금 업무 보고는 현재 지금 있는 실과장들이 일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고, 다음에 오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또 공부하고 숙지해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이대로 그냥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석진   :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전문위원 김석진   :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우리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물론 정봉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다르게 역으로 생각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훨씬 그 업무에 해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고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이대로 하고 나중에 업무 숙지해가지고 보고 다시 이제 우리 의회에 협의 사항이나 모든 게 있을 때는 과장님이 좀 힘들지 우리는 의원들은 의원들 하는 업무만 제대로 할 요량하고 하고 이거는 이대로 진행합시다.
박안나위원    :   진행합시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8대에서 계속 내려온 거는 기존대로 하고 9대 의원님들 설명해 주는 뜻으로 지금 업무 보고를 판단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존대로 해나가고.
권영식위원    :   그럼! 그럼!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온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더 이 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파악해가지고 차후에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오도록 그리해줘야 되지. 파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새로 확실하게 하든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들이 힘들지.
○전문위원 김석진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진행하이소
○위원장 이태련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봉훈위원    :   업무 보고하고 나서 그러면 금요일에 진행되는 2차 본회의는 그대로 합니까? 다른 사항이 없어서 그것만 하면 된다?
○전문위원 김석진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협의 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2일 5일의 일정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태련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