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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07.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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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이종철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태련   :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상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는 2022년 8월 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안건은 합천군민 동의없는 황강광역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토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위원장 이태련   : 화요일, 8월 2일이니까.
권영식위원    :   도의회에서 오실 때 두분 참석해서 갔다오신 거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종철위원    :   도의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2시에 합천-창녕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니까 벌써 시작을 했더라구요. 와서 시작하고 설명을 거치고 마무리 되는 시점이더라구요. 마무리 되고 질의 응답하면서 합천 현재 군민들의 뜻 전달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권영식위원    :   도의회도 같이?
이종철위원    :   도의회는 아닌데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도의회쪽은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 하시고.
   도의회 부분은 그날도 정봉훈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내용 자체가 기만이다. 그러기 때문에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동의 구한 적도 없고 알린 적도 없었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대로 진행하면 큰 모순이 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적중취수장에 와서도 같이 거창군수님도 오시고 김윤철군수님도 오시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도의원들은 어떤 데서 오셨던가요?
이종철위원    :   경제환경위원회.
권영식위원    :   동부 경남이라든지 김해, 양산쪽에 그 쪽도 많이 오셨던가요?
이종철위원    :   거창도 오시고 거창 김일수 도의원님이 위원장이라. 상당히 자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권영식위원    :   도의회는 절반 정도가 물을 못먹을 수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있거든요. 동부 경남쪽에. 김해, 양산 이쪽 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도의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합천은 당연한 거고.
정봉훈위원    :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은 한 1시50분쯤 갔는데 그 분들은 일찍 와가지고 벌써 식사가 끝나고 시작한 중에 가서 설명을 대충 듣고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합천댐이 높이가 만수위 178미터가 되면 물이 자동 넘치도록 되어있는데 178미터에 대해서 만수위를 해놓고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은 무효다 그러면 50% 잡든 60% 잡아서 용역을 했으면 45만톤이 안나오는데 자기들은 환경부에서 수자원에서도 173미터 물 잡아놓은 기준을 가지고 용역하니까 45만톤이 나온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그러면 173미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면 항상 해마다 수해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고 50%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라 이 부분은 잘못된 건데 자기들 방침이 그랬대요. 173미터를 잡아서 한다고 하고.
권영식위원    :   1일 45만톤 그것은 규정이 정확하게 아닙니다. 20톤도 가져갈 수 있고 25만톤을 가지고 갈수 도 있고
이종철위원    :   아, 유동적으로.
권영식위원    :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물을 취수하는 방법이 정해졌잖아요, 복류수로 그 취수 방법이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1일 45만톤 이거는 별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물다변화을 시켜놨기 때문에 취수원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거는 경호강을, 합천으로 끌어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봉훈위원    :   경호강을 합천댐으로 넘겨가지고 한다!
권영식위원    :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경호강물이 진양호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진양호는 담수율이 적어요. 유입은 많은데. 그래서 사천만 이쪽으로 항상 피해를 입는 이유가 여기 있고 합천호는 담수율은 많은데 물 유입은 적어요. 그래서 바다로 바로 들어가는 그 물을 진양호, 무슨 강이고?
   그 강의 물을 합천호로 끌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문숙위원    :   산청 경호강!
권영식위원    :   그러기 때문에 물 부족한 거는 별문제가 안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서 우리가 크게 이길 일이 없고 주민을 어떻게 설득해 낼 것이냐 주민들이 반대하면 너거가 할거냐 안할 거냐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에 우리가 합천군 자체에서 용역을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한 거는 45만톤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했고 합천군에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50% 적용해서 아래위로 5%씩 잡아서 했을 때는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게 18만톤, 18만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45만톤 나온 치수가 잘못되었다 합천에서 한 게 18만톤 해서 치수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따지는 걸 새롭게 용역을 줘라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질의한 부분이 수도법입니다. 수도법을 21년 4월부터 수도법을 개정했어요. 이 부분대로 광역시수도법하고 특별시수도법을 적용하니까 100가지 넘는 게 적용되니까 자기들이 적중 정수장을 딱 찍어놓고 20키로 광역을 그려놓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수도법을 개정한 게 강쪽으로 따라오면서 그 주변으로 수도법 이리 공장지역하고 잡아놨는데 이 수도법을 잡아놨으면 대전광역시도 옥천군에도 수도권을 적용하나 양평군도 서울특별시 그 수도법에서도 특별시수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만든 수도법을 적용하나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권영식위원    :   그것은 우리 합천군하고 안맞고요 왜 안맞느냐 하면 거기는 직접취수입니다. 양평도 직접취수고 그것은 20키로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우리 부산취수원은 복류수와 여과수이기 때문에 개정된 3키로가 맞아요.
정봉훈위원    :   그런데 복류수를 한다면 지금 적중정수장을 신설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호강에서 합천댐으로 물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강바닥에서 10센치도 안올라옵니다. 물이. 지금 현재 물이 그런 부분인데 복류수 많이 뺀다면 이 물 수위가 없어진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주변의 지하수에 대해서 고갈이 다 된다.
권영식위원    :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과수를 채취하고 복류수를 채취하면 하우스에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 농사용 물이 부족할 것이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적중 횡보정수장을 지어놓고 횡보 죽고마을에 옛날에 하우스가 1,000동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30동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 다 되었습니다. 지표수는 아예 없고.
권영식위원    :   아래 상임위를 할 적에 환경위생과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고 만다 TF팀을 구성해라 해서 물 가져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을 안가져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하게 매뉴얼을 정해야 된다 그냥 맨날 그럴 때마다 의원 몇 명 가서 이야기해 봐야 한 개도 안통한다.
   그러니까 이 결의문을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합천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진짜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같이 포함해 주면 좋겠어요. 결의문할 적에.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숙위원    :   정봉훈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물을 빼가는 방법에 따라서 물이 남을 수도 있고 안모자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합천 물을 가져가는데 합천군민이 먼저 살아야 되고 그런데 TF를 구성 할 때도 정부에서 추진되면 합천군민이 과연 반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8월 2일 1일의 일정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