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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09.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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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09시 30분
장소 : 의원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의원 외 9인)
2.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철의원 외 9인)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이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3건으로 조례 및 규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23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9월 30일 3차 본회의에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의원 외 9인)      처음으로
2.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철의원 외 9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 규칙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철수사무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총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많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배석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혜숙 의정담당, 김석진 의사담당! 차렷, 경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경우 제안설명을 해당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의사일정 관계로 의사과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사업예산 설명서는 세부사업별 증감 2,000만원 미만사업으로서 설명서 책자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 서류로 배부해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예산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국외연수비 감액 및 제9대 합천군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의원 역량개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총 2,260만원이 감액된 16억5,677만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과 직원의 의원 해외연수 수행경비 1,500만원과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3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주요 내용은 사무직원 연수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의원역량개발비 1,540만원으로 총 2,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과) 부록 참조)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세출안 96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1,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어느 품목이 주로 책정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회사무과는 91페이지입니다.
신명기위원    :   세출예산서!
   의회운영비 1,000만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7대나 8대는 의회가 의원들 토론의 방도 있고 이래서 자주 볼 수 있고 이랬는데 이 의회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밑에하고 위에하고 이리 되어 가지고 우리가 3층에 거기서는 지금 현재 호치케스 하나 찾아 쓰려고 해도 그것 하나 제대로 없고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뭐 그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도 않지만 손님들이 혹시 와가지고 차를 한 잔 타주려고 보면 커피도 없는 때도 있고 물도 없는 때도 있고 잔도 엉망인 때도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영 2층 관리가 엉망이라. 2층에 있는 사람이 평생 2층에만 있는 법도 없고 1층에 있는 사람이 평생 1층에만 있는 법도 없는데, 이게 의회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거기가 현재 협소해서 그렇지만 의자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그래도 의원들이 쓰는 의자도 보면 조금 의자다운 의자를 해 놔야 되지. 자리가 협소해서 내 이해는 돼요. 그 일회용 의자가 도대체 의원들이 앉아서 일해야 되는 의자가!
   뭔데? 도대체!
   자리가 그래서 그런 거는 있지만 앞으로 이게 의회가 잘 되려면 이 리모델링하는 그것도 한번쯤 잘 생각해 가지고 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의원들이 한 군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2층에도 의원들이 다 못 앉아요. 1층에도 다 못 앉아요.
   그래서 한 군데 앉으려면 의장실도 또 보면 거기는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서 마음 편히 의원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여건도 안돼요.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무조건하고 합천군을 위해서 다 일하는 의원들이 협조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꾸 반목이 생기도록 하지 말고 1,000만원 증액하지 말고 1,000만원보다 더 증액하더라도 해 가지고 어떤 조치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1,000만원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번 2차 정례회 대비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그 부분을 1,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2층 의원집무실에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서 더욱 더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방금 그 1,000만원의 용도는 그렇다면 알겠고, 지금 현재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의원들이 이렇게 2층하고 1층하고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3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다시 한번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2층 집무실과 1층 집무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의회 건물 전체가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을 다음 주 월요일 면접심사에서 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까지 총 5명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의 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지하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한정된 면적에서 집기를 최대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쳐다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말이고, 우리 의원 정책보좌관들 지금 현재 채용하는 2명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신명기위원    :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뭐 어떻게 설명하고 대충 몇 명이 했는데 어떤 일정이라도, 의원 보좌관 채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우리가 몰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것은 양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한테도 청탁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아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모든 회의에는 특별한 관계, 예를 들어서 혈연, 학연, 지연이라든지 있을 경우 에는 위원회에서도 제척이 되듯이 그래서 지금 심사 면접관 같은 경우 에도 합천군 출신이 아닌 인근 지자체의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하실 것이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참석하실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누가 했는지를 알게 되면 분명히 외부에서 청탁 아닌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저나 담당 직원, 계장한테 벌써 전화가 수 십 차례 왔지만 저희들은 일절 우리가 관여하지, 면접관으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딱 끊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거는 청탁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1차에 의원 보좌관 할 때 정족수가 미달되어 가지고 안됐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됐다” “또 2차에 언제 해 가지고 언제쯤 할 것이다” 뭐 그런 것까지도 못해요?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처 의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입니까? 행정 직원들을 보좌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채용하는 사람이!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업무는 행정하면서 의원님들 보좌.
신명기위원    :   그래 의원들을 보좌하면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한번 안 해줘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1차 모집할 때는 저번 간담회때 일정을 말씀드렸었고요. 2차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게 자꾸 이렇게 반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걸 하지 말고 구조가 그래서 그렇는데 2층에도 신경을 좀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