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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10.1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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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오후 3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이종철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 일정은 10월 21일 11시에 제1차 본회를 개회하고 24일 9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규칙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5일 10시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결과를 의결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24일날 복지행정위원회 및 조례 안건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건위도 조례 및 안건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 안건이 많으면 이 날로 다 채우는데 만약 24일 조례 안건이 조금 적으면 밑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받는데 1회 추경때는 기존 짜여져있는 게 있어서 조금 그냥 넘어갔다 치더라도 2023년도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군정방향도 알아야 되고 군의원님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25일, 26일, 27일 이리 짜여져있는데 24일 조례안이 조금 일찍 끝나면 혹시 25일이나 이런 게 조금 당겨올라갈 수 있는게 여지는 없나요?
   그대로 꼭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24일 월요일같은 경우 출근해 가지고 조례 1시간이나 해서 끝나버리고 하면 시간이 아깝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몇 건이나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김석진   : 아직까지는 조례 안건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몇 개나 들어올지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구요
신명기위원    :   일단 하루종일 조례라든지 규칙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되면 24일 해서 조례를 죽죽 밀고 나가고 만약 24일 출근해서 조례라든지 한 시간 내로 끝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만 의원님들 처음하는데 23년도 군정을 좀 알고 갈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전문위원 김석진   : 25일하고 27일은 하루에 4개 과가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2개 과, 오후에 2개 과하면 시간이 별로 쫓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6일이 3개 과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하나 정도는 뒤로 미루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26일 같은 경우는 산건위 4개 과인데.
○전문위원 김석진   :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하면,
신명기위원    :   26일 오후에는 교육받으러 가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석진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교육받으러 갈 때는 오전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오전에.
○전문위원 김석진   : 그것은 맞는데 3개 과가 잡혀있는데 오전에 2개 과하고 혹시 1개 과가 미루어지면 다음 날 미루어도 1개 과는.
신명기위원    :   군의원들 회기가 아마 100일간 그렇지.
   그 100일 중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군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가야 되지 막 가지 말라는 말이지. 시간은 거기서 알아서 짜고 쫓기듯이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4개 과를 해 놨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조례 들어오는거 봐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날짜를 이리 짜도 협조를 구하든지 조율을 하든지 그리 하소.
○전문위원 김석진   :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공감입니다. 조례가 작으면 오후에 시간을 당겨주는 방향으로 하고 조례가 몇 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보시고 조금 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집행부쪽에 우리 일정은 사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실과장 보고 날짜가 잡혀있는데 당겨올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조율 한번 해보고 의원님들도 자기 일정 없는 사람 있나?
   똑같지.
   마찬가지지.
박안나위원    :   제 생각에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석진   : 저희들이 공문 공람으로 보면 지금 공고되는 조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내부에 공람이 돌거든요.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제법 있습니다. 2차 정례회때 할는지 안그러면 지금 임시회 제출할런지 제가 지금 그런 사항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조례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안나위원    :   바뀐 게 몇 건이나 올라올지 모르지만 조례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말씀하신대로 조금 시간을 길게 해도 의원님들 같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석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24일날 그 부분은 사무과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저는 이번에 상임위 업무보고 할 때 신명기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쫓기듯이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이 좀 느긋하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불러들여버리고 점심시간도 한 시간 늦춰버리고 상임위 운영을 이리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식사를 해야 되고 화장실에도 가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빨리 마치고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스케줄이 복잡하고 업무보고가 많다면 밤까지 합시다. 밤까지 해야죠.
   뭐 다음날 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이 이거니까.
   나는 편안하게 밤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저녁 야식 시켜먹어가면서 업무보고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련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