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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10.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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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4인)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신경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 조례및규칙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10월 28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경우 제안설명을 해당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및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에 관한 신설 안4조.
○위원장 이태련   : 신위원님! 지금은 1항에 대해 질의하실 시간인데 2항은 좀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예. 윤리강령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산하기관’ 용어! 지금 공무원행동강령 5조의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조의 4의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계장님!
○전문위원 김석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조의 4가 당초에 산하기관 명시가 상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6월 2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산하기관” 용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산하기관 용어를 새로, 상위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 넣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조례가 우리가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공포는 그 전에 했는데 시행은 5월 19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 11명 전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하나하나 알 수 없고 우리가 숙지를 해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리 싶어서 우리 조례가 바뀌고 또 삭제될 부분 삭제되고 이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용할 때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기를, 해 주면 또 하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음에 혹시라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육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이걸 보니까 조례 개정 폐지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에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 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 분석지원, 의원 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군정질의서 및 관련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명확히 하자면 군정질의는 정책지원관이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의원 5분 발언도 여기 포함됩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지금 이렇게 뭐 내용에 정확하게 이렇게 규칙에다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어차피 저희들 의정담당이나 의사담당의 직원들도 어차피 의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님께서 초안을 잡아주시면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이나 다 의원님을 보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제가 잠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밑에 7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정책지원관 1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여기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 그 내적 사항은 의회사무과장님이 지휘 감독하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러면 11월 1일부터 정책지원관이 출근을 합니까?
○전문위원 김석진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책지원관이 바로 출근을 하면 우리 의원들 바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다 검증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이종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일반적으로 9급 신규 공무원이 채용되어 발령 오더라도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파악하기 전까지는 원활하게 업무 수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분들도 9급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어느 정도는 좀 트레이닝이 있어야만 본연의 업무를 찾아갈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트레이닝해서 본연의 업무를 숙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책지원관 본연의 어떤 우리가 의도하는 거하고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데,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오면 죽 마칠 때까지 한 30년이나 이리 되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은 2년 해 놨는데 만약에 저리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우리 의원들 보좌도 안 되고 2년 동안 해 보다가 안 되면 다시 새로 뽑아야 되고 계속 이리 악순환이 되다보면 정책지원관도 상당히 우리 의원들하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다 그죠?
   인적 자원이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본연의 그게,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높일 수 있을지 참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또 보조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 지금 봐서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저희들 의정담당이나 의사담당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는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 2명을 뽑았지만 내년도 또 3명을 뽑으면 1년간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두 명에 대해서 업무역량이 안되어서 재연장 계약이 안됐을 경우에는 또 내년에 뽑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할 동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3명을 뽑으면 우리 합천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3명을 뽑는 거 아닙니까? 합천군에만 뽑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 두 분당 정책지원관 한 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가 11명인데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5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려올 때 첫 해에 2명, 다음 내년도에는 3명 해가지고 의원정수에 따라서 인원수를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명기위원    :   왜 내가 이리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좋은 인력들이 다른 지역에도 다 같이 이렇게 원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다 보니까 좋은 인력들이 합천에 오기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차선책으로 이렇게 좀 뽑았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 다음에라도 3명을 더 뽑을 때는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인력자원을 좀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시군하고 겹치지 않도록 당기든지 늘이든지 해서 좋은 인력을 좀 뽑았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개 군에 면접관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2명 채용하는데 5명이 접수했는데 한 명 빼고 다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내나 두 명 모집하는데 세 명이 왔는데 저희 합천군과 마찬가지로 인력이 굉장히 풀이 없다 보니까 자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체, 내용 말씀드렸지만 1차에 7명 해가지고 서류합격 2명, 2차에 6명 지원해서 서류합격 2명 해서 총 4명이 면접을 봐가지고 두 명이 합격을 했는데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저희 합천지역이 아닌 다른 군의 과장님, 대학교 교수로 했는데 면접점수가 이렇게 뭐 합격 기준선에 맞다보니까 합격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로서도 대도시 인근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출퇴근이 쉽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향은 높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도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시군하고 달리 해 가지고, 그게 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묘미가 있다면 다른 시군하고 달리 해 가지고 좋은 정책지원관을 좀 뽑아가지고 독립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만 고생을 하고 과연 이 정책지원관이 와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까?
   지금 현재 안 시켜봐서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힘들겠지만 다들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3명 뽑는 거는 어떻게든지 묘미를 살려가지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답게 좀 보좌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철저히 준비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    :   어차피 정책지원관 두 분을 일단 선발을 해 가지고 11월부터 출근을 한다 하니까 지금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동안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된 분들이 와서 우리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검증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우리 신명기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두 사람이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역량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어차피 두 사람은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트레이닝을 시켜주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번복이 안 되니까,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2년 동안 써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최대한 맹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이종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발령을 내고 11월 4일 창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 두 분하고 새로 임용되는 정책지원관하고 교육을 보내서 최대한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잠깐 시간 조금 남았죠?
○위원장 이태련   :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책지원관을 뽑으면서 면접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러면 A의원이 5분 발언 주제를 주고 B의원이 5분 발언 주제를 주고 이래 가지고 정책지원관 면접볼 때 그때 단 5분이라도 검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안되어서 검증이 안되어서 좀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일단 검증을 잘 했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미흡한 게 있으면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바로 이렇게 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서류전형으로 해서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볼 때는 저희들이 5가지 항목,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든지 직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그런 5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집행부 공무원이나 어디든, 일반사회든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서 하는 머리와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 나가는 머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와서 잘할 것이라 믿고 최대한 저분들이 또 다른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트레이닝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