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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2.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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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이종철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은 2023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신명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의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