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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12.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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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문숙의원 외 3인)
3. 2023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이한신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예산안은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조례 규칙안과 함께 12월 19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의원 외 3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문숙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연일 계속되는 합천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하혜숙계장, 의사담당 김석진계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경우, 제안설명을 해당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신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별표2 “2019년 월 167만5,000원”을 “2023년 월 178만9,000원”으로 “2020년에서 2022년”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도 의원 월정수당은 2022년보다 3,16만8,000원이 증액된 2억3,61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비용추계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숙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7호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가 실내용과 옥외용으로 나뉘어 있는데, 바탕색이 달라 사용할 때마다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외용 청벽색을 실내용과 같은 보라색으로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 의회기 모형도 옥외용 모형 및 규격 중 “청벽색”을 “보라색”으로 변경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의안번호 66호 이것은 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뒤에 조문에 보시면 “2020년에서 2022년”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내년도 것만 여기 금액을 명시를 하고 2024년도부터는 다시 또 공무원 봉급인상분에서 또, 내년도 금액에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연도만 표시해놓고, 지금 2023년도는 금액을 명시를 하는 것입닌다.
신명기위원    :   2023년도는 열두 달은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거 그건가보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안번호 제71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억7,534만4,000원이 감액된 11억8,600만3,000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의회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른 의회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 집기및비품구입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내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의사담당 하나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의정담당에 2억5,784만원, 의사담당에 8,568만8,000원으로 각 담당의 업무 및 사업성격에 맞춰 운영하도록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조직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담당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1,000만원, 의정광고비 4,160만원, 신문구독료 530만원, 소모품구입비 1,200만원, 홍보물 구입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120만원, 통신요금 84만원, 홍보사진 영상정보시스템 유지비 200만원, 청사시설유지보수비 5,000만원, 관용차량관리비 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여비를 총 5,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및 내년도 노후물품 등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의원 의정활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비로서 의원님께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대상인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총 2억307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2023년 경비총액한도를 준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 1인당 월 1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의원 1인당 300만원으로 총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는 6,003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총액한도를 맞추기 위해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의장 월 254만1,000원, 부의장 월 126만5,000원, 상임위원장 월 82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위한 의원역량개발비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660만원 증액된 2,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정책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예산으로 총 4,9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총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의회 회기운영을 위한 의사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조직운영 유연화를 위한 속기지원인력 고용예산으로서 인건비 1명 2,99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사담당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총 1,280만원, 홈페이지 및 IP방송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 총 2,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967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여비 1,704만원, 업무추진비에 직원 연수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의원 의정활동과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공통경비 6,003만원입니까? 이것은 공통경비 품목이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해보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지금 공통경비라 하시면 보통 일반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의사담당과 의정담당이 하나로 계상되어 있었지만 의회사무과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우편비, 통신요금, 차량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 의정운영 공통경비 말씀이십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의원님들 전체 식사라든가 그런.
신명기위원    :   급량비?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묶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 마치고 나면 상임위 예산으로 해서 식사를 하러 가시지만 거기도 의정운영 공통경비고, 만일 의원님들이 전체 무슨 군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셨을 때도 이 의정공통경비에서 식비를 쓰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이 의정공통경비 여기서 나가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지금 현장특위는 안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회수만큼 해서 내나 지금 상임위원장과 똑같이 82만5,000원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현장은?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현장특위는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만약 현장특위 활동에서 식사를 하면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신명기위원    :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공통경비 여기에서 나가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500만원 있잖아요! 이게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될 법적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저게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어떤 그에 따른 증빙이라든지 하면 꼭 위탁을 안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증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출장 간 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모든 예산은 지출한 증빙자료를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시면 그런 자료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지금까지 의원정책개발비 이걸 가지고 네 사람씩 모아가지고 이리 해봐도 돈만 지출을 하지 실질적으로 의원이 궁금한 걸 좀 해소한다든지 뭐 합천군에 도움이 된다든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돈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딱 안묶여 있으면 좀 유연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단 500만원을 가지고도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대학교수한테라든지 자문을 받고 자문료라든지 이런 걸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상당히 용이하게 쓸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런 예산으로는 별도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것은 뭐, 네 명씩 이리 모아가지고 그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이리 들어오면 이것도 지금까지 쭈욱 해왔던 것처럼 상당히 뭐, 돈만 편성되어 있지 의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가?
   참 힘드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뭐 그렇게 딱 못이 안박혀 있고 우리 자체 조례안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으면 그걸 길을 좀 찾아줘가지고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꼭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속기사 지금 현재 2명 있는데 한 분 더 채용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저번에 2023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속기사를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 잘 배치는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2층 따로, 1층 따로 이리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어떤 소통도 잘 안되고 많이 힘이 드는데 지금 현재 거기, 내 생각은,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데, 좀 할게요.
   부의장실이라든지 저런 걸 좀 개방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토론장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걸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의장이 현재 밑에 상임위원장 있는 데 그쪽으로 오고.
권영식위원    :   내년에 간담회장을 별도로 한 개 더 만들대!
신명기위원    :   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권영식위원    :   며칠 전에 의장단 간담회 할 때 그 이야기 나왔잖아!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건 제가 다시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층과 3층 쪽에 저희들이 별도로 카페테리아하고 휴게공간을 2층 로비로 하고, 다음에 3층 로비에는 언론브리핑 및 포토존 설치를 하고, 내년도 아까 예산 5,000만원 청사 리모델링 잡아놓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지금 현재 3층에 다시 그거 해도 2층에 계시는 분들이 3층에 일부러 올라올 일 없고, 또 2층에 해놓은 걸 3층에서 또 업무 보다가 일부러 그것 빼러 내려올 일도 없고!
   그래 상당히 힘이 드는데.
   만약에 조금 증축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저쪽 뒤편에!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하고, 거기다 필로티형식으로 해가지고 H빔으로 해가지고 달아낼 수 있는 어떤, 건축물 용도에 합당할 수 있으면 그 뒤로 좀 달아내 가지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는 의원들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려나?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게 지금 의회에도.
신명기위원    :   카페테리아 뭐 그런 거 해봐야 또 아래 위층 분리해놔놓으면 제대로 의원들이 잘 안 모이게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도 장애인들 역시 본회의장 출입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트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의회의 청사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늘여봤자 일부분밖에 늘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건폐율이 얼마나 증축할 수 있는고?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전에 됐을 때 한 6평 정도로, 6평 해봤자 면적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관 입구 들어오는 화장실 앞쪽하고 2층 의원집무실 앞쪽 거기 공간 있는 쪽을 저희들이 카페테리아하고 포토존을 설치해서 브리핑룸하고 하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의원들이 다 나중에 못 모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의장실, 부의장실을 민원 오시면 개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현재로서는 면적을 어떻게 크게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실을 현재는 조금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그리 합시다. 이것부터 통과시키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92페이지 자매결연도시 수행이 1명 2회 해가지고 25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93페이지 보면 교류 방문에 200만원, 2명에 2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실랍니까? 200만원에 2명에 2회 이것은 국제교류에 가는 그 건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자매결연도시는 미토요시라든지 그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국제교류에 의원 2명이 가는데 우리 수행 1명이 따라가는 그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의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7천5백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의원집무실하고 상임위원회실 이 부분에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가 5억원, 집기 비품구입하는데 8,000만원 해가지고 총 5억8,000여만원인데 또 다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5,000만원 편성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약 4억7천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의회 의정활동비로 7,000만원쯤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92페이지.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활동비는 한 개의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늘어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316만8,000원 증가했고 그 밑에 보시면 의정 공통운영경비는 전체 의원 총액한도 때문에 252만원을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 660만원,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1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에 182만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7,039만2,000원이 감이 된 겁니다.
   제일 큰 금액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그 항목만 보시면 7,0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지만 그 하나의 항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일반운영비도 많이 감액이 되었고 여비 부분도 다 감액이 되었는데 다 그런 맥락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는 의사담당 하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의정담당과 의사담당 분리되었는데 그 분리시키면서 의정담당에는 공통경비 같은 경우 의정담당으로 다 예산을 올려놨고 의사담당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예산 위 아래를 보시면 큰 금액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속기인력 1명 증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모집을 하면 2년씩 계약직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지금 내년도에 사무관 승진을 의회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하게 되면 지금 속기사 한 분이 일반적인 담당업무를 봐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 되면 담당계장으로서 업무를 보게 되면 속기업무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한 명 뽑아서 속기업무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1회 추경에, 미리 말씀 좀 드리자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지금 회의를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이 내용이 바로 워드로 한글로 타이핑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갈수록 지금 좋은 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속기직보다는 일반행정직을 뽑으면서 서로 업무교류도 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급하게 속기인력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좋은 시스템이 나오니까 속기사 아니라도, 전문직이 아니라도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1년 단위로 기간제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네 그지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지금 현재 주 내용은 만약 자체 5급 승진했을 때 6급도 동반 승진하고 7급, 8급까지 다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6급 계장 중에서 한 분이 과장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속기사 한 분이 담당 보직을 받아버리면 속기업무를 전담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속기사를 뽑아서 그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대행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도 속기사는 전문적인 속기사가 있어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가더라도 워드를 치든지 이런 거보다 수기를 쓸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지 싶어서.
   안 그러면 뽑으려면 전문적으로 그 공무원 공채할 때 하듯이, 어차피 속기사 한 분 있어야 되면 계속 그리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을 쌓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서로 심사숙고해서 생각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일반운영비 보면 의회안내책자 발간 해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8대 때 한 이런 식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니! 그것은 의정수첩이고,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의회용어라든지 의회 조례, 규칙 실어가지고 “의회길라잡이” 해가지고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아침 뉴스에 방영이 됐는데 의원 편람처럼 그렇게 책자를 도의회에서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도의 것도 좀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그 내용 포함해서 내년에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포켓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닙니다. 포켓용이 아니고 A4 용지 크기 정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행정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닙니다. 의회 조례 규칙만 뒤에 수록이 되고 앞에는 의사진행방법이라든지 의사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그 책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박안나위원, 권영식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