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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2.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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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3인)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4인)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5.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권영식의원 외 4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신명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으로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3인)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4인)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5.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권영식의원 외 4인)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존경하는 이태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경우 제안설명을 해당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 4건, 규칙 일괄개정 1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월 18일부터 25일 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규칙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의정담당 하혜숙계장님이고 의사담당이, 한 계 더 생긴 거 그것 말하죠?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작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의회가 별도 기구로 분리되면서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2개 계로 분리되면서 기존에는 의사담당 한 계에서 하던 업무를 포상업무 같은 거는 주무계인 의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개정을 못했던 겁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는 의정담당에서 의사도 맡고 의정도 맡고 다 했는데 이제는 의정 따로 의사 따로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행감을 옮겨오는데 날짜는 정한게 있습니까?
   11월 15일에서는 25일로 변경했는데 이거는 되어있는데 1차 정례회 변경이 없으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뒤로.
권영식위원    :   뒤로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권영식위원    :   6월 1일로 정해진 날짜인데 6월 1일부터 하든 20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3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2조1항에 보면 권영식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기간이 9일 실시하되, 2조에 감사,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행정사무감사는 9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9일 이내 그 기간하고, 예를 들어서 4일부터 9일간 해도 되고 정해지는 날짜에 할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이 부분 조금 전에 설명할 때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련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6페이지 보시면 4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거기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되어있던 걸 똑같이 동일하게 20일로 해서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행정 집행부와 똑같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똑같이 반영시키는 걸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의회는 10년에서 20년 미만 장기근무하시는 분은 원래 10일로 되어있었는데 합천군만 그렇습니까?
   집행부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집행부도 같이 개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집행부도 같이 다 바꾸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정봉훈위원    :   집행부도 그러면 들어와야죠?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집행부는 먼저 수정했고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놓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으로 바뀐다 이 부분만 수정하는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리되면서 이 업무를 주무계 의정담당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의사담당 한 계 있던 부분에서 두 계로 분리되면서 업무가 주무계에서 하는데 의정담당으로 고쳐야 되는데 못고쳐서 개정합니다.
정봉훈위원    :   변경된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의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