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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3.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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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의원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이종철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정봉훈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3월 28일부터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29일로 바뀌었습니까? 일정이 왜 자주 바뀝니까?
○전문위원 김석진   : 그것은 죄송한데요. 국회 난 전시회 때문에 의장님과 군수님이 국회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날이 3월 28일입니까?
○전문위원 김석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루 연기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물론 그렇지만, 일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3월 임시회 일정이 한참 전이었는데 자꾸 밀려서 지금 3월 29일까지 갔는데, 거의 3월은 끝난 건데, 이런 것은 좀 일정을 잘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우리 조례안건 군에서 복행위나 산건위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일날 우리가 배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미리 이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싶은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언제 합니까?
   3월 31일에 하네.
권영식위원    :   미리 책상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왔는데,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조례에 대해서?
정봉훈위원    :   예.
권영식위원    :   우리가 읽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그 과장이나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고 안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전문위원 김석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자료를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조례가 다 들어올 건데 그러면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문제는 저도 8대 때는 실제 조례가 우리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도 한번 검토해보고, 읽어보면 실제로 내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도 많아!
   그래 그걸 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과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 의원들이 정위원님 말씀처럼 그 전에 우리 위원이 더 숙지를 하면 안좋겠냐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충분히 숙지해서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정봉훈위원    :   30일, 31일이네요?
○전문위원 김석진   : 예. 맞습니다. 이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안에 해가지고 같이, 그럼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하든가 그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당일날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한번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 김석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 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