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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3.3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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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신경자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4인)
3.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의원 외 4인)
4.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명기의원 외 4인)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신경자의 원이 제출한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과 정봉훈의원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외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신경자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이신 신경자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반갑습니다.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대표 신경자의원입니다.
   우선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성종태, 이태련, 권영식, 박안나, 신명기, 정봉훈 의원님 총 7명의 의원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연구회가 승인을 득한 후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연구주제를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로 잡은 이유는 합천군 관내 재래시장이 현재 시설물 노후화, 주차장 협소, 활성화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체에서는 합천관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제안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연구방법이 문헌조사 분석에 보면 지금 재래시장이 권역별로 4개가 있고 야로하고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경자의원    :   권역별로 6개소 지금 현재 가야시장이 있고 야로시장이 있습니다. 삼가시장, 초계, 합천 그렇게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의원님, 여기에 오산시장도 포함된 겁니까?
신경자의원    :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5개소 실제 재래시장을 하는데 권역별로 표기하면 동부, 남부, 북부하고..
정봉훈위원    :   타지역 고령시장에 보면 합천시장과 비교해 보면 합천읍 시장이나 삼가, 초계, 가야 이 부분에 침체가 많이 된 부분에서도 한번더 용역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인들이 오셔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데 그 분들은 꼭 길 옆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서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신경자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시작되면 실제적으로 권역별로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문제점,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을 넣어서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시장에 다녀보면 재래시장 건물에 점포주인이라든지 거기 안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비워두고 그 외에 길가라든지 밖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장사가 안되고 그것도 용역할 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자의원    :   지금 현재 돔형으로 점포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쓰고 있고 전부다 바깥으로 나가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든 어떻게 시장활성화를 하든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유치를 한다! 지금 대구사람들이 초계장을 안옵니다. 와봤자 사람이 없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고 현재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수년 전부터 지자체장들이 무단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비를 그냥 2,000만원을 안날리도록,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좀 뭐하지만 2,000만원 용역을 투입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보고 자료는 만들겠지. 그 이후의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신경자의원    :   저는 남부의원인데 삼가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말씀에 똑같은 비막이 시설을 다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나와있고 마트 때문에 전부 마트 가서 물건을 다 사니까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있는 부분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작은 시장도 거기에 맞는 재래시장이 있다. 거기 가면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사람들이 시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 용역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거라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박안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안나위원    :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고 용역해 본 일도 없고 그냥 나갔는데 이번에 용역하면서 이종철위원이나 정위원이나 김위원이나 전부 똑같은 거거든요. 용역기관에서 어느정도 인터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잘 할 겁니다. 한번 맡겨보고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있는 상가주인들이 마음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장사하는 상가 사람들이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 그 상태를 바꿔야 되고 이번에 용역하면서 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에 용역을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등록 및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4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의원 외 4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명기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존경하는 이태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경우 제안설명을 해당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 2건, 규칙 1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 3월 22일부터 27일 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봉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4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 행위 구체화와 그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겸직이 없는 의원도 겸직없음 신고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고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겸직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제8조의제4항의 본문 중 징계기준을 별표3과 같이 구체화하고 “징계기준”을 “상세 비위 행위와 적용기준”으로 하였으며 7호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밖의 위반행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5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출석정지 등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3항에 출석정지 의원과 징계의원의 의정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6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치법규 제명이 연수로 되어 있어 그 외 업무를 포괄하지 못해 연수를 출장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명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하고 제2조 제4항에 출장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을 신설하고 제8조 출장 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법규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인데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작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60일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당초 목적과 다르게 너무 경직되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기 전과 같이 출장보고서는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둘 중 한 군데 보고하여 법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0조 내용 중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의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위원 아닌   의원
   신경자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