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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7.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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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오후 5시
장소 : 의원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의장 제의)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신경자의원 대표발의)

(16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장이 제출한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 신경자의원이 제출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규칙 개정안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회의기간은 2023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신경자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규칙 개정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기간중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기간에도 지역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태련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의 건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건으로 안건 모두 규칙안 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출한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의 건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내 의정담당, 의사담당이 있는데 정책지원관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관리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책지원담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정책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기존 전문위원에게 주어진 정책지원관의 업무지휘관을 정책지원담당에게 부여하고 신설되는 조직에 맞게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를 6호로 개정하고 제5조의 제목 ‘사무분장’을 ‘하부조직’으로 변경하고 ‘사무과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를 삭제하며,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규칙 내 담당명을 기입하고 담당별 세부사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의원께서 제출하신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녹화, 녹음 등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기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조문 제목 ‘녹음·녹화 등’을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 ‘의회에 등록된 기자’를 ‘의회에 신청한 기자’로 하며 제2항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을 ‘별지 제2호 허가신청서를 회의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제5항 ‘녹음 등 기록된 내용을 인위적으로 편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신경자의원이 발의하신 이 부분은,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자는 이걸 보지 못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이게 이제 의회에 등록된 기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의회 등록기자가 아닌 집행부에 등록된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작년 1월 13일 별도 분리되면서 지금 저희들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의회에 등록된 기자가 아니고 신청한 기자!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 출입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도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래서 조항에 보면 ‘중계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KBS에서 한번 1차 정례회 마지막 2차 본회의 때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명문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같이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는 우리 본회의장만 바로 생방송 나가고 녹화방송도 나가게끔 되어 있죠? 우리 상임위는 녹화만! 생방송이 없고 녹화만 나가죠?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니죠. 상임위는 생방송은 되고 녹화가 안되고.
권영식위원    :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은 똑 같이 그대로 가고!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그것은 똑 같이 갑니다.
권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보면 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하는데 이번에 정책지원관 공무원들 신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선은 정해졌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게 지난 7월 6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났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총 3명 모집하는데 11명이 원서접수를 했고 11명 중에서 시험 응시는 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한 6명 중에서 7월 6일자로 필기시험 합격이 지금 3명! 다 합격된 걸로 발표가 났습니다.
정봉훈위원    :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정봉훈위원    :   그럼 정책지원담당 신설하면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의정담당, 의사담당, 전문위원실, 정책지원담당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지금 인원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지원담당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예.
정봉훈위원    :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은 어디로 들어가죠?
○전문위원 김석진   : 기존과 같이 전문위원은 별도 전문위원!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전문위원은 다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하고, 현재 전문위원이 정책지원담당 여기를 통제를 하는가?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정책지원담당이 생기기 전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지원관을 통제하고 하다가 이제 정책지원담당이 생기면 정책지원관들은 정책지원담당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책지원담당은 그러면 지금 거기 통제하는 사람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누가 그걸 통제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지금 저희들 6급 정원이 의회에 총 4명입니다. 4명인데 하계장이 이번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고 이제 의회사무과 소내 인사에 의해서 의정담당이 가고 그 다음에 의사계장이 의정계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의사계장은 좀 있다가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과장님 한 분하고 파견 전문위원 공직자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6급이 지금 저희들 보직 안받은 이정선주사님이 아직까지는 지금 6급입니다. 그리고 홍정현주무관이 이번에 6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총 4명이 됩니다. 그리 되면 6급을 먼저 승진한 이정선주사님이 아마 정책지원담당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아! 지금 현재 두나씨하고 있는 그 계장으로?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두나씨나 이정원씨는 전문위원 보좌인력이고!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복지행정위원 보좌는 이두나씨, 그 다음에 산업건설전문위원 보좌는 이정원씨, 그리고 정책지원담당은 만약 소내 인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정선주사님이 가게 된다면 그 밑에 정책지원관들이 같이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출석전문위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