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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7.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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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3.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4명)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 위원입니다.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권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안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먼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4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종태의원 외 4명)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성환 의사계장, 이정선 정책지원계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이태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74회 임시회 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 3건은 2023년 5월 25일 시행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및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합천군의회 관련 조례를 인용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권영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박안나 의원께서 제출한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제2호인 “실·국·관·과·소장”을 “국·관·과·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성종태 의원께서 제출하신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실장·과장·사업소장”을 “국장·관·과장·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출석기관 명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기 제출된 변경안을 “국장·관·과장·소장”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3건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를 의회 관련 조례에 인용하는 사항임을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   기획예산실장에서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이니까....
   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님.
박안나위원    :   실.국.관.과.소장을 지금은 “국.관.과.소장”으로 하는데 “국장.관.과장.소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당초 제정할 때 3조1항2호 그대로 명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주민이 봤을 때도 헷갈리지 않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위원장 이태련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의회사무과장께서 수정요청한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기존 변경안인 “국.관.과.소장”을 수정안 “국장.관.과장소장”으로 수정가결을 요청하신 사항으로서 의회사무과장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