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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9.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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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 위원입니다.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신경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경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 의원입니다.
   금일 처리 해야 할 안건은 신경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 6일간 조례안 예고를 했으며 별도 예산 조치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회에서 직원은 별도로 의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의 연가전환제 도입 및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해 직원 복지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중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같은 법 별표2의 민간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이 말은 재직기간 범위를 지금까지는 2년으로 했는데 5년 미만으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할 때는 2일이었는데 5년 미만으로 할 때는 3일로 변경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업무수련도에 따른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규정입니다.
   제9조의2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과 외 시간외 근무할 때는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등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도한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10조제4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5일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특별휴가를 4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던 것을 1회에 3일 이상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는 5년에서 10년은 없었고 10년 이상 20년, 20년 이상 30년이었는데 5년에서 10년 미만도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때는 특별휴가를 4회에 한정해서 분할해서 사용하라 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은 없고 단 1회에 한하여 3일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3의 배우자 출산시 휴가일 10일은 종전과 같은데 한 번에 둘 이상의 즉 쌍둥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15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9조2에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은 수당을 연가로 전환이라는 것에서 그러면 수당을 연가로 완전히 전환하면 수당은 아예 못 받는 겁니까?
신경자의원    :   연가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때는 수당을 받는데 이거를 연가로 할 때는 그 수당은 제외되어야지요.
권영식위원    :   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수당은 있고 내가 연가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신경자의원    :   일수만.
   연가로 전환하는 그 일수만 수당은 제외한다!
○전문위원 이정선   : 8시간을 하루 쉴 수 있다는 거지요. 40시간 초과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8시간은 하루 휴가로 그냥 쉰다고 하면 하루 쉬고.
권영식위원    :   안 받고, 수당 부분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정선   : 예.
권영식위원    :   나머지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8시간만큼은 연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10일에서 즉 말하자면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15일 준다, 5일 더 준다는 말이죠?
신경자의원    :   예. 배우자한테.
정봉훈위원    :   여기서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이거 말고 둘째 자녀 해가지고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경자의원    :   둘째 자녀는 내나 10일이죠. 똑같아요.
정봉훈위원    :   첫째도 10일이고 둘째도 10일이고.
신경자의원    :   왜냐하면 쌍둥이를 낳으면,
정봉훈위원    :   셋째도 10일이고?
신경자의원    :   예. 배우자한테 휴가는.
   쌍둥이는 15일이다 이 말이지요. 왜냐면 두 명을 보살필 그게 힘드니까 배우자가 15일 동안에는 다 같이 함께 하자.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을 신설로 했을 때는 쌍둥이 부분도 좋지만 둘째 자녀 15일, 셋째 자녀는 20일, 배우자한테 이래 줄 수도 있는, 그렇게 신설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신경자의원    :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쌍둥이 관련해서 물론 상위법이 정한다마는 건의하고 싶은 거는 쌍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5일 가지고 적습니다. 배로 해가지고 20일 이상을 해줘야 되지 20일 이상을 좀 건의를 하고 싶고 15일은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작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현재 합천군에는 두 자녀 이상은 다자녀로,
신경자의원    :   예. 그거는 정부에서 두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김문숙위원    :   하고 있는데 두 자녀도 물론 10일 되지만 두 자녀도 한 15일 정도 제 생각에는. 큰 애가 있으니까 15일, 그다음에 세 자녀는 20일 이상 이렇게 보호자도 육아에 대해서는 꼭 여성분만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도 같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신경자의원    :   정부에서 하는 법 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존경하는 이태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2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예산의 편성방향은 2023년 하반기 합천군의회 직원 신규 채용 및 청사 로비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02%인 총 2,400만원이 증액된 12억1,000만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속기사 및 신규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2,000만원과 상임위원회실 집행부석 회의용 의자가 노후화 되어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도합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사무용품인데 사람이 추가가 되어서 하는 건데 이 몇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기존에 있던 속기사 부분은 저희가 자리를 정리해 놓고 이번에 10월에 추가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의자만 1,000만원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의자만 구입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밑에 사무용품 구입비 1,400만원 가지고 적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상임위원회실 집행부석 의자가 너무 낡아서 한 30년 됐더라고요. 쓴 지가.
   그래서 앉으면 푹 꺼지고 해서 그쪽 부분만 우선적으로 의자만 전체적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박안나위원    :   의자하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도 적혔던데.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자만 교체하고 리모델링은 지금 집행부 측에서 설계가 완료 중인데 의회 열리는 시기가 10월달 임시회 끝나고 12월 2차 정례회 때까지 한 달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하면은 한 달 정도 되면 할 수 안 있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리모델링은 제외되고 그냥...
   그러면 10월달에 증액을 하는 걸 하고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이 금액에 리모델링이 적혀서?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임위원회실 의자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안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8분 회의중지)
(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으므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위원아닌 의원   
신경자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