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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12.0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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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2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의원 외 4인)
2.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명기의원 외 6인)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이종철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 위원입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12월 8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담당 의원 및 부서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협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이종철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인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그 대신 우수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호 “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을 “우수.효행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지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0호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2023년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8항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표창과 포상은 포함되어도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종철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뒤의 개정안에 보면 표창하고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권영식위원    :   문화유적지 시찰을 국내연수지원으로 이 부분만 바뀌었는데 꼭 표창과 포상은,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뜻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표창과 포상을 아예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이종철의원    :   우수, 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유적지 시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두나씨 말대로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음에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명기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의원입니다.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제3조 청구를 위한 최소 연서수에 관한 규정, 제4조 원활한 청구를 위한 대표자의 지정 및 공표, 제5조 연서를 위한 서명요청에 관한 사항, 제6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 서명의 이의신청, 제10조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홍보와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대표자와 수임자의 지정 및 연서에 관한 절차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정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도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신명기의원    :   예. 다 권고가 내려와가지고.
김문숙위원    :   군민들이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의원    :   2021년도 7월 1일인가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덜 다듬어져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거는 상위법에서 제대로 정리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군에서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죠?
신명기의원    :   조례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김문숙위원    :   읍면에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될 그런?
신명기의원    :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조례 제정을 잘 했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참여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의원    :   의원님들이 합천군의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는 의원님 혼자 발의해서 의원님 5명 동의를 얻으면 바로 되지만 주민들이 의원 발의처럼 조례를 신청하고 폐지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할 때는 많이 힘이 들지.
   합천군민의 1/20 동의를 받아야 내고 서명을 받아야 되고, 서명을 받아야 되면 대표자를 지정해야 되고 합천군 2023년도 주민 수가 4만 2천 정도 되는데 조례를 발의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 만 18세 이상 되는 사람,
김문숙위원    :   18세 이상의 20%!
신명기의원    :   20!
김문숙위원    :   유권자만 해당이 되네?
신명기의원    :   유권자만 해당이 됩니다.
   주민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약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문숙위원    :   상당히 어렵네요. 좋은 조례가 나오니까 좋습니다.
신명기의원    :   이렇게 해서 의원님하고 똑같이 되면 주민조례를 발의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의회 와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김문숙위원    :   전체 의원이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게 되면,
신명기의원    :   주민이 발의했지만 의원을 통해서 찬성해서 발의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각하를 할 것인지.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상위법에 있었죠?
신명기의원    :   있었는데,
박안나위원    :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보완하는 거죠?
   2조, 3조, 10조 조금 개정하는 거죠?
상위법 시행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서 별 거는 없겠습니다. 또 하다가 보면 안되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8월 16일에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2월 17일부터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발안이 꼭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바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사항은 아니고 몇 가지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에 맞지 않거나 행정기구 설치나 공공기관의 설치에 반하는 경우는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말이 안 끝나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제정을 또 해야 될 것도 있기는 있어요. 별 문제가 없고 8월 16일에 제정해 가지고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안되면 개정을 해도 되니까.
신명기의원    :   연초에 몇 명이다 나오면 18세 이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인구가 몇 명이다 하니까 1/20, 내년 1월 공포를 군수가 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조례에 빠지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감면, 제주도 가서 배운 그런 것은 빠집니다.
박안나위원    :   일단 상위법이니까 시행하고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존경하는 이태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번호 288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예산액 대비 총 1억 4,512만 4,000원 감액된 10억 6,48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반영사항은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잔여기간 내 예산의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원,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80만원, 시군 의회직원 합동 해외연수 계획 취소에 따른 국제화여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의정활동”입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의원국내여비 2,500만원, 정례회 대비 국내연수 집행잔액인 의원역량개발비 420만원, 의원 정책 연구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잔액 1,500만원, 의정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잔여기간 직원 교육 출장 소요를 고려하여 직원교육여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의원 국내여비 300만원, 의원 국외여비 8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입니다. 속기 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8만 4,000원, 국내여비 3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의원실 운영” “행정운영경비” 예산 항목은 여비 소요를 고려하여 각각 국내여비 700만원, 국내여비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왜 이리 삭감이 많이 되었노?
   삭감된 이유는 불용액하고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행안부나 감찰기관에서 출장이나 초과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감찰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당초예산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1회나 2회추경때 불용액을 삭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집행잔액이고 불용액인데 앞으로는 삭감되는 게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이 많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잔액하고 불용액이니까 내년 예산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2024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1억 8,600만 3,000원 대비 4,876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476만 8,000원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주요 고려사항은 2023년 의회사무과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채용,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항목 변경 등으로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202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의회사무과 조직개편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인원 배치를 반영하여 의정담당에 2억 9,092만 4,000원, 의사담당에 8,050만원, 정책지원담당에 1,65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전문위원실에 1,774만원을 편성하여 각 담당의 업무 및 사업성격에 맞춰 운영하도록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조직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담당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3,30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소모품구입비 1,200만원, 의회방문 홍보물 구입 2,000만원 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 4,000원, 재부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2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630만원을 증액해서 7,694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우편요금 120만원, 청사시설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신규 구입한 관용차량을 고려하여 2,49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행사 참석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관내, 관외 및 국제화여비 총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및 기타보상금 115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의정광보비 4,16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의원 의정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비로서 의원님께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며 전년 대비 53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3,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대상인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총 2억 774만 8,000원 편성하여 「2024년 군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합산한 의원 1인당 월 18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5일 개정 예정으로 법령 개정되면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된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증액된 의정활동비 금액은 2024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이 저조하여 전년도 대비 1,6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의원 1인당 300만원으로 총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830만 1,000원 계상하였는데 총액을 맞추기 위해 82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440만원 증액된 2,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총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부담금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조정 결정에 따라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4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36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1,0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중 발생한 상해 보상을 위한 의원상해 부담금은 3,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예산 총 4,900만원,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국내외 교류증진”예산, 총 1,1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회기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518만 8,000원 감액된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속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속기지원인력 고용예산으로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속기직 인건비 1명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회안내 책자 발간 500만원, 소모품구입비 200만원 편성했으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60만원 및 IP방송 운영비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두 항목은 전년도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과목이 변경되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담당 직원의 국내여비 5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른 정책지원담당 신설로 “정책지원” 예산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총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담당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원, 정책지원담당 직원의 국내여비 7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 항목은 전문위원실 인원 감축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822만원 감액된 총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4만원, 국내여비 8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1,12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여비 2,06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직원수에 비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의원 의정활동과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깔끔하고 촘촘하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의정광고료 4,190만원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당초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매년 집행부에서 세출예산기준이라고 과목이 여기 있다 변경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으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김문숙위원    :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이 부분은 언론사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의회 차원의 광고료나 이런 부분에 사용합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습니다.
   잘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페이지 위에 국제여비에 보면 의원해외연수 수행이 있는데 8명 곱하기 600만원에서 4,800만원 되어있는데 어째서 8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이것은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의장단이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가고 내년도 넘긴 사항인데 의장님 수행원, 의정계장 그 분하고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기사들이 고생이 많다고 기사들 별로도 보내주는 의결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 의회로 보면 의장님 수행하는 분들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8명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8명은?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의원님들 자매결연의회 도시를 방문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는 명수를 책정된 겁니다.
신명기위원    :   외국 가면 의원들 11명 가면 11명 거의 가잖아요? 그러면 안 작아요?
   8명 같으면 안 작아요?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의원님들 외국 가는 거, 의회사무과 직원 전체 22명이나 되지만 전체 수행하는 게 맞는데 외국 간다는 게 감사계에는 안 걸려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가서 필요한 게 시각적으로 그렇고 대외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의원들이 1년 해외연수를 한번 하는데 직원들 같이 가는 게 8명 되어있는데 만약 마이너스 되면 상관없지만 플러스 되면 예산이 딱 짜여있으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추경이라는게 당초예산이 반영 못된 부분에 접근하고 1회, 2회 사안에 따라서 반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가는 게 맞다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군만 이렇게 편성해놨는가 아니면 다른 군에도 이리 편성하는가?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똑같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님.
박안나위원    :   민감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최하로 책정해서 받은 것 같은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추경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추경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짜놓은 거 보니까 법상으로 아주 최소화해서 해 놨는데 민감하게 추경에 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협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삭감은 의정수첩 제작 40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 600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