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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4.02.2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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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오후 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4인)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이종철 위원이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간사 이종철 위원입니다.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협의 및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협의 및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7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김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2월 29일 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7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복행위에서 이번에 보류된 안건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기는 2024년 2월 29일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봉산 거는 자료에 없네?
○전문위원 이정선   : 의사일정에는 조례안,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이렇게만.
신명기위원    :   덕곡 건 급하면 29일날 통과시키고 봉산 건 그렇게 많이 안 급하면 내가 2월달에 이장회의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게.
   어차피 보류된 사안이니까.
○전문위원 이정선   : 일단 그 부분은 그날 10시에 복행위를 다시 열 것 아닙니까?
이종철위원    :   임시회 하는 날에.
○전문위원 이정선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게 정리합시다.
○위원장 이태련   :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29일 하루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문숙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김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김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만원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책정이 된 겁니까?
김문숙의원    :   예, 전부 똑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최고 금액이 40만원입니까? 그래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위원    :   지자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지자체의 경영 상태를 봐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런데 아무래도 촌보다 시내는 많아요.
   시내는 400〜500만원 돼요. 진주만 해도 많고.
권영식위원    :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두 군데에서 받잖아요.
   의정활동비 따로 110만원, 그건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면 최고 상한금액이 4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상한가를 치는지.
김문숙의원    :   지금 사천, 고성, 산청, 통영시, 이렇게 다 40만원씩.
이종철위원    :   다른 데는 상한가 안 치는지 우리는 상한가를 쳐서 문제가 되나 그래서. 형평성을 서로 맞춰야 되니까.
   이거 돈 40만원 솔직히 많이 받으면 좋기는 좋지만 안 그래도 ‘의원님들 돈 값 못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 뭐하러 받냐’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40만원 받아서 ‘저거 봐라, 돈만 받아간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 수는 있어요. 속으로는 좋습니다.
김문숙의원    :   사실 저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은 참 예민한 것 같아요.
김문숙의원    :   의정비 인상액에 제가 본의 아니게 대표가 되어서 부담스러워서.
이종철위원    :   대신 김문숙 의원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소급 적용도 되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   시하고 도의원들은 원래 150을 받다가 이번에 인상돼서 200을 받는 거고 우리는 150 받는 거고.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위원장님, 잠깐 주민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했고 앞에 주민조사도 실시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친 결과 인상 찬성이 54% 나왔고 반대가 46%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