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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5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22.07.2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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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노인아동여성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예술과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2.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업무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개원으로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김외숙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정미정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곽경란 복지조사계장입니다. 배성애 장애인 복지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보훈단체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훈단체가 지금 총 9개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9개 단체에 회원들 숫자를 보면 중복되는 회원들이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회원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전적지순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은 회원이 많든 적든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운영비나 이런 경우에는 회원숫자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이종철위원    :   포함됩니까?
   저도 잠깐 거기 업무를 좀 보게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보니까 특히 상이군경같은 경우는 회원들도 많고 미망인도 회원들이 많을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 부분들은 적은 데나 많은 데나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데 어떤 운영비가 조금 문제가 된다 그 소리를 잠깐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유연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민복지과가 전부 다 돈하고 연계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거의다 우리 상품권으로 다 주죠?
    차상위계층, 명절 때 줄때도 그렇고 전부 다 상품권으로 다 안 줍니다.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닙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다 드립니다.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랬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되도록이면 합천사랑상품권을 줘가지고 합천에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은 합천에서 소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계좌로 해가지 현금을 주게 되면 합천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상품권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발행이 된다면 상품권을 연도는 두지 말고 언젠가는 합천해서 필요한, 현금이랑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생필품들을 그런 것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제가 잠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명절 위문이나 이럴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생활비 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딱 물건만 사는 게 아니고 교육비도 여러 가지 기타 생활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사기에는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5만원인가, 상이군경인가 주는 게 안 있습니까?
   그것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에. 몇 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거는 합천에 긴급지원사업 추진 이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부락에도 그런 분이 계시가지고 지원을 받았고 얼마 전에 쌍책에도 한번 또 한 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 분들에게 상당히 주민복지과에서 빨리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련위원    :   박은숙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어르신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부 다른 면에서는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각장애인단체에 특별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조금 주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가고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마을에 나가서 직접 해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각장애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응도가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거 신청하려면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러면 얼마든지 달려가서 해드립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주무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판정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보면 그 분들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해를 입거나 아니면 진짜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기는 시골로 왔는데 집도 변변히 없어요. 농막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여기 1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한 50대, 60대, 심지어는 40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정말 주변에서 봐도 이런 사람들은 자격을 좀 부여를 해가지고 몸도 불편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좀 해줬으면 싶어하는데 모든 절차라는 게 있고 하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해당이 다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인간적인 면을 우리 군에서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물론 인센티브를 주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주무부서에서 참작을 해가지고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안 될지 몰라도 우회적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만들어봤으면 안좋겠나 지금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의원님이 좀 부탁을 해 보면 안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잘 하시고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래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근로능력 판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 판정은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장애판정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또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들면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판정이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시거나 수급자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없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수급자 책정 안에 기준에 들면 수급자 책정이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수급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일정 부분 일을 하셔야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로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택이거든요. 근로능력 판정 여부는 저희들이 의료진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옛날처럼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사실상생계곤란자라 해가지고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으로 해가지고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입해 드리고, 사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사례관리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활센터 대표자 심춘덕 이 분이 대표 분이 정년 퇴임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6월말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 자활센터는 민간위탁인데 법인에 속한 민간위탁이 아니고 개인위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우리가 자활센터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그렇죠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대표자 심춘덕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사업이 연속성일 경우에는 그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내나 민간위탁인데 개인위탁하고 똑같다 그죠?
   심춘덕대표한테 준 거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심춘덕대표한테 준 거는 아니고.
○위원장 신경자   : 자활센터.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자활센터한테 준 거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활센터 자체가 법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그러면 이 자활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노인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신경자   : 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또한 지도점검, 감사, 그 기능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도감사나 이럴 경우에는 오면 도감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지도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서 다른 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윤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님이십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이종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육아를 하고 돌봄 이런 어떤 설치 운영 제도적인 장치는 상당히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 하면 애기가 아플 때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자랄 때는 걱정을 안 하는데 키우던 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그 부모 중에 한 분은 애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 몸이 아플 때 지원하는 그런 거는 없고 아이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필요할 때 애들은 맡길수 있는 그런 거는 시간제라든지 종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몸이 아플 때 이렇게 특별히 지원되는 거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종철위원    :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합천 같은 데는 소아과나 아동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많이 불편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역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따르겠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조금 아플 때는 합천의 병원에 갔는데 이게 장기간 되니까 안 돼가지고 대구나 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아마 합천에 소아과병원이 오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 과에서는 같이 걱정은 하고 있지만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보건소한테 다 맡겨놓은 거다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출생률이 1.1이라고 하더라고요. 0점대로 곧 머지 않아 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을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밖에 다니다 보면은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조끼를 입고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건강이 좀 너무 안 좋다든지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운전하고 가기 참 위험할 때도 있어요. 청소한다고 할 때.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몸이.
   과연 나이 기준이나 혹시 채용을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기준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이 좀 힘든 사람들이 우선적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가 근로 의욕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노인일자리 요구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리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후순위로 하고 신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데 혹시 자리가 남는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보통 보면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라든지 시너어클럽 같은 데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안 내놓으려고 많이 좀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종철위원    :   요즘 날씨도 덥고 이래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서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맡기기는 맡겨놨지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 기준이, 그런데 나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이는 좀 젊지만 또 몸이 힘드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사실은 자제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탈락이 되었을 때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가지고 읍면에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너무 연로하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차라리 그냥 돈을 줘 버리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혹시 있는지 싶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단 기준같은 경우에는 없지는 않는데 일단은 소득이 좀 힘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소득노인식사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 사회단체별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조손가정 이런 쪽으로 많이 배달을 하는데 보면 해마다 똑같은 가구에 똑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정말 어려워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한끼라도 제대로 못드시는 분들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녀 보니까.
   앞으로는 선정기준에 있어가지고 좀더 많은 분들이 한 끼라도 정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월 2회라든지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죄송합니다. 뒤의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는가 본데.
   아니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 하고 있는데 간혹 누락되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빠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대체적으로 보니까 면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다가 제가 바르게를 좀 했었잖아요. 저희 바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안 하고 각 마을마다 회원이 계시잖아요.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받아 갖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주무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또 덧붙여서 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한데요. 이거 하나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기능보강에 보면 각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물품이라든가 안에 지금 현재 추가되는 시설 관리부분들이 있는데 합천군에 경로당마다 이장님들이나 신경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서 또 새롭게 단장을 하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가 적거나 관심이 덜한데는 소외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4개 면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니까 회관 안에 도배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하고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그런 곳도 있었고 문지방 같은 데 막 밟고 다니다 보니까 페인트만 하나 칠해도 깔끔하게 보기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그런 곳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작은 데서 우리 어른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데 맡겨 나올 게 아니고 실무 부서에서 직원들이 한 번씩 각 면에 가면 각 마을마다 전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 동네의 전담 공무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이장님들도 다 모릅니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적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한 번씩 나가가지고 엄마, 아버지들 어른들이 불편한 게 뭔지 한번 챙겨보시고 또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거라든지 교체해야 할 게 뭔지 한번 올려서, 아니면 고쳐서도 가능하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고령화가 돼가지고 어려운 우리 합천의 어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개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수요조사라든지 수리가 필요한 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읍면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담 공무원이 실제적 그쪽에 방문을 안 하다 보면 그리고 이장님이나 노인 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요만 하면 됐지”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안 좋아도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당별로도 천차만별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이렇게 거의 1년에 한번 정도는 개보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한 번 더 알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들 민원도 참 많으실 텐데 영유아들은 직접 민원을 하 지를 못해서 민원이 없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민원도 많이 넣으실 텐데 모두 계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면 합천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마지막 노후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노인아동여성과지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실제 여기 보면 난방비 지원 이게 전기요금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닙니다. 에어컨을 지원하는 겁니다. 에어컨지원사업이 저희들이 12개소에 지금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가 다 돼가지고 지금 거의 교체 시기에 다 와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컨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수리비가 적게 드는 거는 수리를 먼저 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에어컨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할머니 어르신들이 있고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있는데 에어컨을 2개를 설치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1개를 원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꼭 안되는 데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한 군데씩 하고 있는데 에어컨 구입비입니다.
   아, 냉난방비 지원은 아까 전에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전기요금?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전기요금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냉난방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지금 나오는 전기요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나오는 전기요금 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 아니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거는 전기요금이고 부식비 따로 나오고 양곡비, 책임보험 다 나오고 실제 신청 및 개보수 지원도 다 된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운영비는 그러면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운영비는 이거는 운영을 위해서 냉난방비 말고 또 다른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간단하게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앉아서 다과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운영을, 그리고 또 여기에 간단한 수리비 같은 경우,
○위원장 신경자   :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 경로당 운영비에 자체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소규모 수선비는 여기서 해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하는 거 맞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자잘하게 나타나는 지금 수선비는 면에다가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어떤 데는 부족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남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냥 일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기는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가요.
   그리고 평수라든지 그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잔하게 수시로 나타나는 문고리 하나 떨어졌다, 문 잠금이 깨졌다, 문이 잠금이 되었다. 벽에서 물 새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변기가 부서졌다 이런 거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몇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여기서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얼마나 되는지 문의가 많이 와서 소규모 작은 수선까지도 면에다 의탁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 있죠?
   일단 지금 시설은 미래전략과에서 했는데 운영은 이 과에서 한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센터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건물 이름은 “합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안에 1층에는 공동 육아나눔터가 23평 정도 되고요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한 100평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우리가 동의안 할 때 이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1층하고 2층하고.
○위원장 신경자   : 1층, 2층 따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면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금 각 지역에 아동센터가 안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것하고 뭐가 다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렇게, 보통 보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학교 마치는 시간이 한 1시 점심 먹고 나면 마치는데 엄마가 직장여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6시 반은 돼야 퇴근을 하거든요. 그 공백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너무 모자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맞벌이아동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요자는 한번 받아봤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 수요자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저희들 학교에도 돌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오기 힘들고 합천 내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에서 수용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남정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합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만 운영하는데 정원이 한 24명, 5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수는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대부분 직장 여성들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다 탈락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로 가려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연령층이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 20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이 갈 데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돌봄센터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정해진 어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면 자기 혼자서 집에서 있을 수 있는데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집에서 혼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좋은 취지다 그죠?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실제 영유아만 돌보고 보호하다 보니까 이런 센터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우리 어린아이들인데 나중에 건물만 자꾸 이렇게 내세워서 할 게 아니고 융통성을 살려서 따로 떨어지는 정해진 지침이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산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호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 기간이 아까 5년이라고 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2개 다 5년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어서 시작되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이종철위원    :   절차상 진행되는 건데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그래도 관리 감독은 계속하실 거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그 업무를 그렇게 위탁을 한다는 거지 업무에 관해서 손을 떼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하는 게 더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여기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공동육아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기는 어린이집 가기 전에, 미취약아동인데 보통 출산육아 같은 것도 가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은 가기 전인데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공동육아나눔터에 와가지고 같이 육아에 대한 의논도 하고 탁아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품앗이처럼.
이태련위원    :   부모가 같이 동반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애기들만 맡기는 게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부모들이 같이 품앗이처럼 운영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얘기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들 유아마사지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돌봄하고 공동육아같은 경우 따로따로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한 단체가 1층, 2층을 다 보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오. 그거는 별도로 합니다.
성종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 합천군공동육아 나눔터 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다름은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품앗이처럼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들 경로당처럼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가기 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거기에,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가기 전에 영아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거기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갈 대상자가 있을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요거는 어찌 보면 품앗이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만약에 그게 많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실제 위탁자만 뽑아놓고 나중에 쓰임이 별시리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은 좀 많을 거라고,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키즈카페처럼, 어떤 요구를 하시느냐 하면 어른들이 애들을 조금 맡겨놓고 자기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현재 육아지원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육아지원센터에서 사실은 키즈 카페처럼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쪽에는 공간이 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제가 얼핏 들어도 실제 같은 어떤 놀이공간이 될 거 같은데 실제 육아지원센터가 협소하다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육아지원센터를 차라리 확장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위탁을 주는데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5군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합천, 가야, 삼가, 야로, 4군데죠?
   4군데에는 개인위탁이잖아요?
   개인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 이렇게 했을 때 개인위탁 단체를 안고 나오라 하는데 이거 솔직히 내나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단체 소속돼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어린이집처럼 전문가를 개인 위탁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개인위탁을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해 가지고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도 그렇고 개인 위탁을 했을 때도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폭넓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안낫겠나.
○위원장 신경자   : 우리 육아지원센터가 단체 민간위탁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예전에 어린이집연합회단체에 속해 있다가 지금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성단체 협의회!
○위원장 신경자   :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갔잖아요?
   실제 그런 전문성이 없는 똑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를 주면서 그런 단체에 소속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불필요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어차피 여기에 정해진 게 아니라면 우리가 모법에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니라면 개인위탁도 상관없지 싶은데 이렇게 한다 싶어서 혹시 상위법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상위법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관련 지침에 기관 및 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합천군에는 정말 아이가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계장님처럼 결혼 안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고 결혼해 가지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출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호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3호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할 때 이미 궁금한 사항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돌봄센터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옥상 옥이 될 수 있다 제 생각에도.
   업무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걸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 소진을 과연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지 그런 게 계속 노인여성과뿐만 아니고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과연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저도 계속 이렇게 흘러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주더라도 관심이나 어떤 궁금증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그런 일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동의를 해 주더라도 계속 우리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없으면 괜찮지만 우리 위원님들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속기를 계속하면 이태련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많은 토론을 하였는데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도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예술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성영환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노미경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유홍창계장입니다.
   가야사복원담당 김영민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조원영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요구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남도내에 타 시군 문화재단 설립이 한 9군데 정도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경상남도 지자체로 보면 반 정도는 있다고 보면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창원, 거제, 김해 죽 보면 그 지자체에서 내세울 만한 뭐가 있다 그지요?
   옥포대첩, 김해 가야금축제라든가 밀양 아리랑축제라든가 뭔가 내세울만 한 게 있는데 합천을 보니까 밤마리오광대축제, 밤마리오광대가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밤마리오광대 앞에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증부분에서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자료라든지 고증이 안 되어서 문화재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이종철위원    :   밤마리오광대는 계속 합천에서 안고 가기는 갈 건데 그냥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지역의 하나의 민속놀이로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문화재 부분은 힘들 것 같고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성격은 확실히 다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보면 1국이 9명이잖아요. 9명인데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에서 전담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예를 들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면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을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어떤 공연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과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그 인력들이 그리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분명히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한데 결국 문화예술과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어느 단체를 만드는 거는 쉬워요.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단체를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데 만들어서 유지관리해서 그 단체가 잘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건데 항상 단체를 만들다 보면 어떤 잡음이 나오고 분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근절이 되어야 되고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 12월에 폐기된 걸로, 보류된 걸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더 심도있게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합천사업에 보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리 보면 표는 나지만 문화예술 쪽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상당히 눈에 가시적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천군의 예술인들 상당히 열악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전체적으로 연세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젊을 때는 열정으로 했지만 지금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 부분을 좀 참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합천 관내에 그동안 조상님들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상여소리, 민요, 농요 그리고 지신밟기, 무형, 지금 세대에 가지고 있는 짚신 만드는 분도 있고 소쿠리 만드는 분도 있고 가마니 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 집약을 해가지고 보존하고 소리를 채록을 해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세대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우리가 안 하게 되면 후세한테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공모사업 중에
문화복원사업 쪽이나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 집대성 해 놓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좋은 생각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먼저 합천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문화재단 설립 아까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설립배경은 저희가 노후화된 합천문화예술회관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건립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신축이 된다면 관리라든지 운영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고 또 저희 지역축제가 대야문화제도 큰 행사고 예술제도 큰 행사, 문화원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큰 축제나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조직구성 부분은 이사장님은 당연직으로 합천군수님이 이사장직을 맡게 되시는 거고, 사무국장과 팀장이나 관리하는 인력은 새로 이제 임용이 되어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그간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의견들도 수렴하고 예술단체 의견들도 수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몇 년 걸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 인수위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예술인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또 의견서를 수렴해서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도 검토를 할 거고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에 잘 되고 있는 데도 한번 가보고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가보고 왜 안 되는지도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준비를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야무지게 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통문화 같은 걸 발굴을 해서 계승 보존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초계 대평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해 왔었고요 그 외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도 찾아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보존 발굴하지만 인력의 한계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되면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간 동안에 발급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야만 제대로 되지. 지금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라면 자기 일도 바쁜데 언제 나가서 그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공모사업이 있다면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주무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합천시네마운영에 있어서 현재 이용하는 군민 숫자가 수익면,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3-7페이지에 합천시네마 운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사실상 2020년도에 합천시네마를 그전에는 작은영화관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020년 10월에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직영하기 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는 2019년도에는 연간 6만5,000명 정도에 매출이 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고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표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14,800명의 7,400만원 정도 발권 수익밖에는 안 되거든요. 연간 인원적으로 관람객 수로 보더라도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고 연간 저희가 합천시네마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7,400만원의 발권수입으로는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활용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코로나 전에는 마을에서 차를 내서 오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인문해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 좌석도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개인별로 와도 몇석 못 앉게 되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도 활성화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종태위원    :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종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운영을 한다면 각 면단위 면정하고 업무 조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동네별로 어르신들이 문화혜택을 누릴려고 하면 평생 80, 90을 사시면서 영화를 한 번 못 보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골 사정상.
   그런 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합천에 공모사업 1등을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왕이면 현실적인 작은 보탬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마을 단위로 해서 그분들이 평생 안가본 영화관도 가서 영화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교실에서 할머니들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엄청 감동을 하시면서 팔십 평생을 살면서 영화관에 가서 처음 보셨다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분들이 다양한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일종의 재능기부인데 마을교사 같은 경우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성종태위원    :   본인들이 그렇게 재능기부를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군에서, 아니면 어떤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마을교사 3-9페이지 보면 우리아이좋은행복교육 지구내 마을교실 운영 이 부분인데 지금 마을교실을 11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주말에 하고 있는데 마을 교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학교라든지 교육 부분에서 자격을 갖추고 하는 그런 교사라기보다는 어떤 재능이 있어서 돌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따로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재능있는 마을 교사들이 돌봄형식으로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보수는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 시간당 4만원을 강사당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번 하는데 2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시작하면 8만원 정도가 강사수당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가 이렇습니다. 그런 강사수당이 소정이라도 나간다면 군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분들을 선발할 적에 나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인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챙겨보고 해야 안될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이 합천도서관 등 17개소 하면 읍면에 하나씩 되어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저희 초계같은 경우도 보니까 도서관이 있어요. 초계대공원에 해 놨는데 한번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서관 활용하는 거를 못 봤거든요. 지금 합천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서, 공립도서관은 합천도서관밖에 없고 작은 도서관에서 저희가 20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구도 줄어드는 데다가 연령층도 높아지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학생들이 마을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학생 외에 지역민들이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볼 수도 있는데 활용도가 미비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도서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은 인원이라도 책을 읽게 하는 그런 풍토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히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 외에는 활성화가 방안을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우리 마을에 보면 없는 데도 있지만 도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제실 같은 거.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도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물 짓는데 너무 제약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거 불질러가지고 없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건축물 이렇게 신청을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문화재위원들이 다 시간이 맞아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해야 그게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어떤 국보급이 아니라면 그 주변에 바로 옆에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고 하면 승인을 해주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차라리 어떤 문화재가 마을에 있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거   원수덩어리라고 하거든.
   불을 질러 버릴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니까 특별하게 관리는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던데 너무 가까운 거리 아니고는 어떤 건축물을   만약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게 상당히 많이 불편해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문화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179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현상기준원이라고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서 1구역 범위 내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든지 어떤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제반   부분에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심의 절차들이 쭉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일 외에는 최대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 건축과에도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이태련위원님 질의에 첨언하자면 도서관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실제 도서구입비 말고 인건비도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우리 공립도서관입니다. 야로하고 가야.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초계도 아닌가요?
   초계도 나는 맞다고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초계가 뒤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태련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만큼 실제 우리가 불필요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고 그게 학교에 분명히 있어도 되는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것 또한 공모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도서는 도서대로 나가면서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명 조식선생 생가가 준공은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근데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생가의 어떤 숙박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경자   : 숙박시설하고 모든 것을?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 마을사람들도 왜 잘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알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나 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이 두 칸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협소하게 지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소하게 지어진데 다가 이용할 분들이 저희가 숙박시설 등록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시설을 둘러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개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위원장 신경자   :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그 숙박시설하고 같이 겸한 모든 운영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둘러보고 하는 거는 벌써부터 했어요. 벌써부터 했는데 1박2일로 신혼부부들 홍보해서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공을 했는데 언제쯤 이게 다 할 수 있는가 우리 주민들 입장은 아직도 준공은 했는데도 계속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에 완성해서 원래 계획은 마을에 해설가를 두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언제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막연히 기다려야 되나 안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해서 할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에 김신혜계장님은 상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관리의 정정자계장님, 감염병대응에 안쌍숙계장님, 의학담당에 김선둘계장님, 건강증진담당에 이판순계장님, 건강지원담당에 하선영계장님, 치매안심담당에 김영희계장님, 진료담당에 유명숙계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설명이 장시간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련 :   이종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150명 정도 되면 상당히 거대하다! 비대하다 한마디로 너무 큽니다. 왜 진작에 2개 과로 안 나누었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나누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보건소 직원 다 고생하고 애썼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중에 각 읍면에 있는 의료기구, 안마의자나 발, 아니면 이거 고장 난 게 있더라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고장 난 부분은 수리를 좀 해 주시고 수리 안 되는 거는 교체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설 자체가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때로는 저는 집이 적중인데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보건소 읍에는 참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진료과목도 많고 혜택도 많이 누리는데 아까 치매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여러 가지 시력부분도 그렇고 쌍꺼풀 부분도 그렇고 청력, 인공관절 그 다음에 치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각 면에서는 모르는 부분들도 많아요. 보건소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 이런 홍보가 더 필요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서 약만 지어온다 적중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냥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이나 그런 부분만 지어온다는데 다른 인근에 보면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세부적으로 과가 나눠져 있는 보건소가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소장님이 애로사항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소아아동 병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줘서라도, 설사 한두 명이 진료를 받더라도 꼭 있어야 되는 과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애 키우는 엄마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애를   낳아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역할이라는 게 어차피 합천군의 인구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만큼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보건소의 역할은 더 늘어날 것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은 더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일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비를 좀 잘 해 주십사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병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또 지원하면 다른 시군도 또 그런 것 같고 원장님이 좀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원장님이 인건비를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는데.
이종철위원    :   원장님이 의사한테?
○보건소장 이미경   : 의사 공고를 할 때 공고의 금액을 보고 한 대요. 선생님들이.
이종철위원    :   그 의사는 의사대로, 또 원장은 원장대로.
○보건소장 이미경   : 전문의 같으면 월 금액이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보다 좀 적다 이거지요.
이종철위원    :   따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혹시 우리처럼 비슷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병원 원장한테 맡겨 놓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가려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미경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종철위원    :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셔서 나른하게 그러시죠?
   노인성 난청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아마 60대 후반, 70대가 넘어가면은 청력이 계속적으로 가거든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성종태위원    :   옆에 가서 크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리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군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통해가지고 보청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더라도 홍보나 어떤 주체를 불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어떤 병원이나 어떤 단체 누군가가 군에 어떤 보건직공무원들이 와서 신분을 제시를 하고 이래서 엄마, 아버지들 귀 청력이 이러면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인가 연관된 그런 업체겠죠. 자기들이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고 1차, 2차, 3차 검사를 하고 그것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해주고 안 되는 사람 바꾸를 시키더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신을 해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전에 홍보가 안 되고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 사전에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한 번더 검사를 받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보청기 저희들은 검사만 하는 거고 지원은 노인여성과에서 하는데 많이 보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종태위원    :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인여성과 주무 업무라고 치더라도 여기 보면 노인난청성 조기검사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호환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모든 지원사업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다 소득기준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청기부분은 10개나 이런 것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적은 것 같아요. 지원되는 게.
   군비로 지원을.
성종태위원    :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 지원책이거든요. 껍데기만 허울좋게 간판을 내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혜택을 혜택이 안 가는 그런 지원이라면 그런 내용의 어떤 사업이라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지역어른들이 동네에 이장님들부터 면의 공무원들, 군의 군수님, 우리 어른들까지 욕을 먹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걸 찾아가지고 다같이 호응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해 주세요.
   그런 안이 있으면 의회에 올려주시고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이종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소아청소년과, 지금 합천삼성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계셔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삼성병원을 잘 찾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한 예로 저도 손주가 있는데 손주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가다 보니까 요즘 여름철에 에어컨 밑에서 감기를 달고 있어요. 기침하고 콧물하고 삼성병원을 3번, 4번, 5번을   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않고 있어서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 이거를 병원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군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유능한 의사분을 모시고 와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병원을 내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일어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반갑습니다. 보건소 김선둘입니다.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사실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3월 달에 이하늘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그 이후부터는 진료를 받는 부모님들께 칭찬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신다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꼼꼼하게 해주신다 검사도 잘 해주신다고 지금 이후로는 조금 민원이 줄어들었고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조금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월평균 39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큰 병원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혼자 잘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병원 내에 운영하는 전반적인 게 다 종합병원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은 조금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꾸준히 환자는 증가되고 있고 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는 분도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함)
    소장님 건의사항이 있으시다 하셨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 시간 지금 말씀을 주시죠?
○보건소장 이미경   : 아까 공보의 배치 관련 말씀드렸는데 공보의가 그쪽으로 배치된 이유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의사선생님들 의견도 물어야 되거든요. 공보의대표하고 의논을 했는데 문제가 지금 가야보건지소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보건지소 안에 판사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2층에 있고 한데 가야 보건지소 2층에 노인회 분회가 있습니다. 가야 보건지소가 도로가에 처음에 있다가 신축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면서 노인회 분회가 2층으로 들어가버리고 선생님들이 옛날 구 건물에, 그 구 건물도 요즘에 보면 진짜 너무 안 좋은 그런 데인게 처음 4월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들이 청소를 하러 왔는데 저희들이 어느정도 한다고 도배도 하고 했는데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도저히 거기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합천에 방을 얻어가지고 다니고 그때 맞춰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출근을 일주일에 한 번은 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지금은코로나도 끝나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라. 환자들이 없으면 자기 사택에 있다가 전화하면 콜하면 내려오고 가야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노인회를 나가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가야를 뺐어요. 사실.
   가야하고 봉산을 빼고
이태련위원    :   노인회가 2층 계단이면 불편할 건데 왜 2층으로.
○보건소장 이미경   : 2층에 계단을 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전동차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 사업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 또 아래 예방접종하러 오셨길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가야분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인회사무실이 있는데 그 노인회사무실은 또 임대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 집 지을때 문제이고 요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삼가 보건지소가 이것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삼가 보건지소 위치가 10년 전에 그걸 했다 아 닙니까? 위치가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한겨울 추울 때는 소재지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또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거기 조그만 방에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노인분들이 못 걸어가가지고 우리도 일도 안 되고 10년을 참았다 아닙니까? 주민들도 불편해도 참고 이랬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삼가에 건물같은 거 이동할게 있으면 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면이 브랜드육타운 안쪽으로는 그래도 도로가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오기라도 좀 쉽거든요. 그것하고 바꿔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계실 때 어떻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신경자   : 위원님들 이거는 건의사항이니까 우리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의장님께 또 말씀을 드렸다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끼리 가야 할 사항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건물이 나왔을 때나 그럴 때는 보건소는 아마 옮기게 될 것 같고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조직 개편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직 및 기간제 포함해서 1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도 필요성을 했는데 어필했는데 잘 될 거라 보고 꾸준히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방문간호센터를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절차를 밟았는 것 좋고 지금 곧 시행할 건가 보네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 이야기해서 각 마을 이장님들께 알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천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전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릴테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주보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