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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2.09.2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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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 관과 소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배성 기획감사관 외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담당 과 소장님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선검사 관련 자료는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총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호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물품 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세입세출예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 단위는 100만원까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7,091억9,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369억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09억2,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5%인 8,462억7,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락결손액 1억9,600만원을 포함해 포함해서 46억5,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96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4억5,4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액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8,09억4,200만 원이고 실제수납은 8090억4,700만 원으로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96억400만원, 세외수입 453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3,021억7,800만원, 조정교부세 285억원, 보조금 2,45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64억8,9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 즉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의 세입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 42페이지입니다. 특별액의 징수결정액은 377억7,7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72억2,300만원으로 98.5%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5억 5,400만원은 다음 년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091억 9,100만원의 예산성립 후 증감액 1,277억1,200만원을 합쳐 8,369억400만원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6,81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4억1,500만원, 사고이월 595억6,300만 원, 계속비 이월 411억3,500만원으로서 합계 1271억1,400만원이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이 1,645억7,200만원으로써 그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264억1,500만원, 사고이월 595억6,300만원, 계속비 이월 402억 7,4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7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5억1,4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세부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제4장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301페이지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26건에 8억1,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예산 이체는 합천군 세부분장 사무규정 시행 개정 시행에 따라 총 27건에 79억4,1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현재 532억2,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66억2,900만원, 238억700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은 560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방금 설명드린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365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는 대구시 소재 중정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94억6,400만원에서 당해연도 23억1,600만원이 발생하고 25억6,0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9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없었으며 당해연도 즉 2021년 10억 원이 발생하여 현재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는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입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지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역입니다. 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770만 제곱미터에 3,153억5,800만원이며 건물 23만4,000제곱미터에 2,231억1,200만원이고 기타 49만7,260건에 3,520억4,200만원으로 총 합계는 8,095억1,3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556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물품 현황은 1,256건에 258억6,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산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계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부과시 회계과목을 정확하게 하고 교부 통지된 의존재원은 추경 시 적재적소에 적극 편성하여 잉여금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수입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과오납 환급액 35억 9,600만원 중 행정기관 부과착오 행정기관 부과 과오납금이 20억5,100만 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액의 미수납액 25억700만원 중 납세 태만이 11억2,300만원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인 환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부서에서 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달성률이 저조하고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달성가능한 성과 목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달성률 70% 이하 부서에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후 잔액이 13억6,900만원으로 예비비 배정 후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신청 및 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 세출분야 예산 집행 미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높은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홍보 및 조기 사업 추진 등 이월액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실제반납에 과다 발생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액이 48억4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정확한 수요 측정으로 예산 불용 및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 대비 전액 미집행으로 예산 운영 비효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된 사안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이 예상될 시 다음 예산편성 시기에 정리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보조사업 예산 미집행으로 예산 효율 저하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 효율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및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실질적인 징수대책 마련과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지 않도록 체납자를 관리하고 징수불능분은 원인분석 후 결손 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특별회계 운영 검토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 분석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시 세부추진계획 수립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두 번째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납의 관리 철저입니다. 매 분기별 또는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신속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대면, 비대면 독려 및 분할 납부, 자동이체 등의 안내로 징수하기 바라며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가용재산 파악 및 압류를 진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기금 예산 효율화 사업 발굴입니다. 증가하는 기금 조성액에 비해 기금 사용률이 낮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바라며 기금별 설립 근거 및 존속 기한이 다르므로 기금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와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 보조금 실제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납 금액이 지금 한 48억 정도가 된다고 돼 있다 아닙니까?
   48억 같으면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48억이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한 100억 손해 본다 얘기라.
   썼으면 효과를 볼 건데 반납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밑에 보면 개선 및 권고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불용으로 처리도 안 되고 불용으로 못 쓰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향후 계획,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못 쓰고 반납한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선례거든요.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 작년도 반납액이 47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금이 1,100억원이고 예산현액이 8,000억으로 볼 때 14%에 해당됩니다. 이는 1년 이상 중장기 계속사업비 이월액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매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조금 반납액으로 71억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회계연도는 47억으로 반납액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으며 이는 전체 보조사업이 일반 입찰로 가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 정도는 경미한 수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뭐 70억 하다가 1%, 한 48억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특별회계는 95% 이상의 수납률을 보이지만 일부 특별회계의 수납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수납률이 92.4%로 미수납의 원인 분석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수납 대책은, 미납 사유가 기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실제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금 융자나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납 사유가 발생되면 실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분납으로 해서 매월 얼마씩 갚아가고 있지만 그 생활고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성실하게,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납부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미납부분들 때문에 각 읍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좀 중간중간에 체킹을 해 주시고 계속 미납이 줄어들 수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 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결산서 309페이지 보면 관광진흥과 댐 방류 및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 가능한 수상안전 사고 대비를 위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게 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예비비 사용 결정 후 미집행으로 결정액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이 존재합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요거는 해당 부서에 추진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정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이 되어서 2021년 8월에 국도비 명시가 되고 9월 6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할 때 국민지원금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홍보비, 또 상생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를 102억5,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선불 카드나 아니면 일반 카드사의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12월까지 지출을 해오다가 12월에 국도비가 교부가 되면서 이제 군비 부담금이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10%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상생지원금은 우리가 4만460명에 100억 정도 집행을 지금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남은 10%에 대한 거는 군비 부담금을 3회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비비의 잔액입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현액지출액 집행률이 70%, 전년 대비 18.7% 하고 이월액을 제외하고 총 지금 현재 제외한 게 8억이죠. 8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홍보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보시면 하천골재특별회계가 1억8천 정도 되고 농업단지특별회계가 1억7천,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2억6천이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실제 계속이월이 좀 많습니다. 장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드는 공사가 이월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농공단지 입주할 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입주를 하면서 입주자 자기들끼리 의견을 맞춰서 어떤 시설이나 건의를 할 때 주민분담금이 높으셔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이어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는 지금 하천골재가 우리 군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두사지구인가 거기 행정절차를 밟는데 국토부관리청하고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파악돼서 이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고로 하천골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 수익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가능한가?
   자의적으로 합천군에서 좀.
○재무과장 박수현   : 골재채취는 상금기관인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는 소요 기간들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사지구는 곧 골재 채취가 행정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구도 아마 안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2년 전에 수해부분이 발생이 되고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상관리쪽도 꼭 진행을 한다고 그랬거든.
   하상관리 그런 부분들을 각 관할 지자체에 좀 넘겨주시면 좋겠다 세수 확보도 되고 그런 부분들도 일부 얘기는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가지고 합천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결산서 28페이지에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은 9.3%로 매우 낮은 편이고 합천군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을 확인했을 때 2021년 191.1%로 해당이 됩니다.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군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환경을 감안하셔서 자체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자체수입을 위해서 실제 세입구조 개편이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고민도 하고 또 세수 확대를 위해 징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구 4만에 저희들이 가진 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강구를 하겠으며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하천골재나 이런 게 저희들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광쪽도 관련 부서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및 미수납액 합계 31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은 5,4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0.1%임. 미수납액은 3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2%로 미수납액의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과감한 결손 처분과 또 정확한 미수납 사유를 파악하여서 징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또한 저희들이 세원 발굴이나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징수결정액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결손처분대상자 재산이라든지 아예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또 5년이 지나면 재산이 파악됐을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연 2회 재산조회를 통해서 세원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보시면 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전체 기금적립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률이 낮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의 경우에 기금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거든요. 296만원입니까? 사용액이 맞습니까?
   맞나요?
   향후 확보된 기금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노인아동여성과장이.
○위원장 신경자   :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 발언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기금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2019년 12월 12일부터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서 2020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1년에 기금조성액이 2억원씩 재원을 확보를 해서 5년 동안 1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확보가 6억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 귀가를 하고 나서 택시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하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그때 택시비 지원으로 해서 그 금액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는데 2022년도부터는 3,000만원을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고 택시비를 한 1,000만 원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집 입학금을 9만5,000원으로 한 90명한테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재원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우리가 5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4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조금 전에 공모사업에 3,000만원 쓰셨다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 쓴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택시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8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대체를 하셨다는 얘기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종태위원    :   반갑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보시면 채권채무 현황이 있습니다. 채권에 보시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 채권은 30억 정도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좀 묻고 싶고요, 채무에 합천군 전년도 말 채무는 0원 당해말 보면 10억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군의 발전을 위해서 채무가 필요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 그리고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채권이 지금 30억 정도 되는데 공무원학자금 대금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소송비용회수금이 일부 있는데 학자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100% 회수가 가능하고 소송비용 같은 건 다소 좀 어렵지만 부실 채권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10억원에 대해서는 삼가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토부와 경남은행 간의 어떤 협약체결 해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할 시에 반드시 사업비의 10%를 차입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억원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 채무는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해서 2027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할 때 차입을 해가지고 2027년까지는 7년간 묶어놨기 때문에 27년도 되어서 저희가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성종태위원    :   결산서 300페이지 보시면 변경 목적이 뚜렷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전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예산 변경 등 목적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전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전용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사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전략과와 행정과의 경우 인건비 지급 등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전용함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대부분 타당한 사유로 전용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일부 예산 변경은 목적이 불확실하고 적법하지 않은 전용은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전용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와 합의해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결산서 170에서 177에서 이월사유현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 설계변경,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대상지 미선정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또한 이월해야 되는 정확한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많고 2021년 회계연도 지출액이 전무하여 예산현액전부를 이월처리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노인아동여성과 등의 경우 예산현액 전부를 이월 처리한 사업이 있는데 이월한 관한 사유는 뭔지 묻고 싶고요. 미래전략과의 경우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전부를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사고이월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사업별 상세 내용이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부분만 하시면 안 될까요?
○재무과장 박수현   : 몇 페이지?
○위원장 신경자   : 순서대로 문화예술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노인아동여성과 이렇게.
   미래전략과 사고이월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 사고이월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오셨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마치고 별도로 보고드려도.
○위원장 신경자   : 성종태위원님 별도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돈이 거의 한 200억 정도 되는데, 210억 정도 되는데   황강 강물하고 댐에서 물이 내려가면 도에 물값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밑으로 하류 쪽에?
정봉훈위원    :   예.
○재무과장 박수현   :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는 이 물이, 낙동강 물이 울산으로 가면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과장님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황강변에 청덕에서 합천까지 이 구역에 퇴적토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모래를 골재채취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번에는 국토부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영향평가에서 안 된다 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골재채취해서 우리 특별기금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세수가 좀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신청해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합천 세수를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는데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합천댐 수몰지구 반경 5km 내에서 18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한 9억 정도는 공원 관리나 저거 내부에 수리하는 부분이고 9억 정도는 봉산, 대병, 용주 여기 숙원사업으로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9억가지고 그 주변 5키로 반경 내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타 읍면에는 군수님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타면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용주나 봉산이나 대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각 마을에 건조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주에는. 다른 타면에는   아예 그건 생각도 못 합니다. 농로를 고치든가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혜다!
   합천읍부터 율곡으로 내려가서 쌍책으로, 적중으로, 청덕으로 내려가는 부분, 댐안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신경자   : 일괄 하는 게 좋아요?
   하나씩 답변하고 할까요?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지 싶은데 확인해 보고 나중에.
○재무과장 박수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 드리고,
○위원장 신경자   : 예. 하나하나 답변 받고 합시다.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하류 물값 부분은 제가 잘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고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고, 그리고 퇴적도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 수해피해로 인해서 총리 분이나 높은 분 왔을 때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고 수자원의18억 댐주변관리 지원 사업비도 금번 피해로 인해서 누차 청덕이나 하류 쪽에도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수자원도 알고 있고 행정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돕도록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주변에는 마을경로당이나 태양광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까지, 그 정도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가 13가지 지적된 부분 이 부분만 개선되어도 실질적으로 세입세출결산검사 이거 할 필요도 없지 싶은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2021년도에 미수금이 얼마고?
   명시이월은 어차피 하다 보면 넘어와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 부분 이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관급이나 토지 보상 이런 부분만 군에서 한 60%만 정리해 주고 입찰을 붙여도 사고이월에 이런 이월금이 안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계획도를 그려 놔놓고 30% 정도 보상 들어오면 입찰 붙여가지고 업체에서 정리하고 만드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사고이월 금액이 안 늘어나고 보조금 반납 안 하고 일 많이 하면 보조금도 반납 안 할 것이고, 또 보조금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이 분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부분은 2년까지는 이 사람에게 보조금을 안 줍니다. 이걸 5년까지 늘려가지고 한번 신청해서 반납시킨 분들은 거기에 맞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 농업 쪽이나 건설 쪽에 이런 이월금액도 안 생기고 국비보조금 반납도 안 하지 않겠나 70억에서 40억으로 줄었다 30억 줄었으면 많이 줄였지. 앞으로는 그게 한 10억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님,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일례적으로 또 지적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월되는 부분들이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점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발주할 때 충분히 보상 협의를 일부, 80% 진행 후에 사업발주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 저희들 합천군내 보조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반납되는 금액은 예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만 실제로 이번 보조금 반납금 47억을 분석해 보면 거의 입찰 차액 정도로 보시면 맞고요, 누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입찰차액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설 쪽으로 한다고 하면 국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에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요즘 보조금 집행 기준을 보면, 실제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했는데 목적외 사용되는 걸 위에서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입찰 차액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봉훈위원    :   왜 보조금을 반납을 하나? 입찰을 집행잔액으로 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왜 안 오나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공사를 했는데 다시 설계변경이 2억, 3억이 들어가면 징계를 먹든가 거기에 시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문을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거는 해 주면 되지, 안 그러면 다시 국도비를 받든가 군비로 공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특별히 부득이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을 열어놔 주면 안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30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2021년 10월 15일날 합천한의학박물관 운석 충돌구 특별전 개최 지원해서 4,500만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도 10월 15일날 합천한의학박물관 운석충돌구 특별전 개최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의학박물관에서 운석 충돌관련 특별전을 하겠다고 지난해에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전용을 했는데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야문화제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 남아 있는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사업을 시행한 게 사단법인 결성하는데 거기 쓴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합천 한의학박물관 내에서.
정봉훈위원    :   거기서 저번에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거는 사단법인은 별개의 문제고 이거는 한의학박물관만의 문제입니다.
정봉훈위원    :   한의학박물관에서 운석충돌구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사단법인을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사단법인을 결성했는데 사단법인에서 이 전시회를 한 게 아니고 한의학박물관 관장님도 임춘지관장님이고 또 사단법인 이사장도 임춘지 이사장님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별개로 한의학박물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한의학박물관 자체에서 했다!
   그 당시에는 8대 의원 시절 그때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하수도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이 안 계셔서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댐주변숙원사업 해 가지고 10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과에서 한 6억5천 정도 나갑니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은 그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23페이지 우리 성과 보고서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합천군 본 회계연도 행복한 군민 행복한합천이라는 발상을 위해 여러 가지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나 비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성과 이걸 보면 달성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목표, 이하로 되는 거 보면 문화예술과, 보건소, 체육시설과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성과 목표라든가 성과 지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을 전략목표를 만들 때 허위로 만들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나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정확하게 예산도 투입될 것이고 성과도 좋을 것이고 이리 할 건데 이 수치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성율이 80%인데 미달된 걸 지금 보면 복행위쪽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성과목표는 연초에 달성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게 되는데 2021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여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축제 관련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은 실제 행사를 못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영향인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목표를 세울 때는 어차피 코로나 정국이었는데 그거를 감안 안 하고 그런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저희들 인지를 조금 등한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한두 달 뒤, 석 달 뒤에 어떤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성과를 세운 것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임춘지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밀하게 검사하신 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이 지금 550억 이상 났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이월금이라는 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장마다 전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을 짓고 이래서 이월금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제가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저희들 매년 결산검사를 받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있지만 이월금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부득이한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이월금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물론 이월금이 그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미리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행정에서 한번 더 살펴서 예산을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18억여 원입니다. 예산현액이.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5억이에요. 그렇다면 예산현액은 18억인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을 25억을 해놨는지 의문이 갑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집행액이 세출 예산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당해연도 경기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들이 세입은 충분히 예산 현액보다 늘어났으면 저희들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세입에는 충분히 많았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구분되어 안 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부과 부분에서 실제 자동차손해보험 의무 가입을 안 한 데 우리가 징수를 한 그 부분 있죠. 그게 6억 정도가 미수납이 발생해 있거든요. 5년 동안 누적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수현   :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실제 세외수입 미수납 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금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미수납금이 한 6억 중 4억이 자동차 관련인데 그 중에 2억이 책임보험, 그리고 그중에 2억 민원실에 자동차검사 지연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해놓고 1년 지나면 저희 쪽으로 체납액으로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체납액 6억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1년이 지난 체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6억이었는데 이게 17년도부터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있다는 그런 결과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수현   : 현재가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6억 정도 됩니까?
   이거는 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게 더 많겠네요.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재무과는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지 전체 체납금을 받아들이는 부서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부서와 같이 공조해서 같이 징수활동을 펼치는 게 저희들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업 부서로 지정해서 계속 같이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체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재산이라든지 사업 실패나 폐차할 차량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원과, 경제교통과 자동차 등 부서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 이상 계속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 분이 재산이 있을 때 다시 부과하는 게 낫지 싶어서 계속 결손액을 좀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보면 매번 행정기관 부과 착오로 인한 지금 결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왜 행정에서 부과를 착오를 하는 것이 지금 매번 반복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앞으로 철저히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된다 그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위원장 신경자   :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새겨 듣고 다 같이 합천군의 재원이 참 작습니다. 자주율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조금 찾아내고 절약하고 해서 합천군의 발전에 다 같이 동참하는 그게 안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바라보는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퇴실)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안건을 확정짓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관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경자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성경 관광진흥과장, 김필선 문화예술과장, 이동률 행정과장, 박필숙 주민복지과장, 이미경 보건소장, 유명섭예산계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07페이지인데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 예비비 사용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근거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과다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연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비비사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13건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건이고 재난예비비는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63억5,214만2,000원에 지출액은 49억8,277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6,936만9,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인명구조용 제트스키구입 외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5,591만6,000원이고 지출은 4,9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6만6,000원입니다.
   재난예비비는 합천형긴급재난지원금 외 10건이며 62억9,622만6,000원이고 지출은 49억3,282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6,340만3,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은 관광진흥과 소관 인명구조용 제트스키구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57억855만7,000원 지출은 43억7,127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3,72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진흥과 소관 인명구조용 제트스키구입입니다. 운영배경은 2020년 합천댐 방류 및 집중호우시 침수된 농가의 인명 및 가축구조 지원으로 구조보트가 파손되었습니다. 정양레포츠공원 캠핑장 군직영 운영과 카누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제트스키 구입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3인승 인명구조 제트스키 1대를 3,190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운영 결과는 제트스키를 2021년 7월 10일에 구입하여 카누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2. 행정과 소관 합천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운영배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등 경기침체 부분을 위하여 전 군민에 대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코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 43억8,800만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화폐를 1인당 10만원을 41억4,912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집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결과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 관광진흥과 소관 서민경제안정지원대책입니다. 운영배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안정 지원대책사업의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사업자 대상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43개 업체로부터 신청받아 2,00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및 운수업계종사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 문화예술과 소관 서민경제안정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운영배경은 코로나19를 통한 서민경제안정지원대책사업의 도비지원에따른 군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도내예술인대상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37명 신청받아 9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입니다. 운영배경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적발 차단 및 원활한 무료접종을 위하여 접종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합천군민체육관에 설치하여 비용은 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결과   군민 2만6천여명을 접종하여 코로나19를 적발 차단하였을 뿐만아니라 원활한 무료접종이 되었습니다.
   6. 관광진흥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업체지원입니다. 운영배경은 코로나19에 대한 서민경제안정지원사업의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매칭에 의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간 매출 10억 이하 매출 규모가 감소한 소기업대상 업체당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9개소 신청받아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사대행이벤트 관련 업계에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운영 배경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의 국도비 보조금 예산 지원 확정에 따라 적기 집행을 위한 군민 부담원의 신속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구소득하위 80% 대상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군비 예비비 10억3,530만7,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결과 국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93억여원을 성립전편성으로 사용하고 군비 10% 부담금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비비 전액은 미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8.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송 편의 지원입니다. 운영 배경은 75세 이상 코로나19 3차 접종 고령층 이송 편의지원과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3차 접종 고령자 이송 편의 지원과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 계획과 코로나19 확산 및 중증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층의 이송 편의 제공과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통해서 고령층 접종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합천군에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병원이나 합천군 보건소에는 산소호흡기를 꼽을 수 있는 응급 119 차가 없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앰블란스에.
정봉훈위원    :   삼성병원에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소에서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근데 코로나 걸려서 응급 환자가 마산으로 이송을 하는데 거창에서 와서 이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합천군에서는 8시에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거창에 신청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수속 밟고 하니까 10시, 11시 되어서 이분들이 마산에 가셨어요. 마산에 갔는데 합천에 있었으면 8시나 9시에 가면 그분이 천만다행으로 안돌아가셔서 그렇지 그 분이 마산 삼성병원인가 거기 지금 아직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돌아가셨을 뻔 했는데 아직도 걸음도 못 걷고 이러신 분인데 합천에도 했으면 굳이 거창에서 안 와도 안 되었겠느냐, 이 기회에 국비도 주민복지과에서도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하든가 해서 이 기회에 1대 더 비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리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삼성병원이나 보건소에 있는 차량이 외지에 가고 그리는 못하는 차량이다 그죠?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소에도 산소탱크를 설계는 되어있는데 비치만 한다고 해서, 응급 환자다 아닙니까?
   응급환자를 처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응급차량이 의료 지원 그런 거 갈 때만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상시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병원에서 환자를 보다가 응급환자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다가 요청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119나 거창에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일반 응급환자는 자기들이 119를 불러서 가든가 거창에 요청을 해가지고, 어차피 요금은 거창 같은 데서 오면 요금은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상황은 지금은 합천에서 코로나 환자를 입원을 시키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이송하라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송을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그런데 응급한 환자는, 코로나 응급한 환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정봉훈위원    :   코로나로 해서 응급 환자들이 마산 삼성병원까지 가서 거기서 음압병실에 들어가고 자기들 몸 상태가 안 좋았겠지요. 예를 들어 폐가 안 좋던가 심장이 안 좋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합천군에서도,
○보건소장 이미경   : 코로나 환자는 보건소에서 거의 이송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
정봉훈위원    :   안 했으니까 거창에서 와서 그 차가 대기를 해가지고 11시에 출발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으니까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집행잔액도 남았을 때 그런 걸 해가지고 더 잘 관리를 해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압병동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창에서는 지원 차들이 오는데 합천에는 없더라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려 봤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도의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좀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이런 기회에 1대 더 구입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합천군 보건소에서 응급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차량이 안 되고 잘 활용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 차가 안 되면 1대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았겠나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많이 발생했을 때 합천 군민들이 신청을 어디에 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이걸 지금 모릅니다.
   총 관리는 부군수님, 안전총괄과를 하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고   세 단계까지 갔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면 주민복지과, 걸렸다고 검사 받으러 가면 보건소, 안전총괄과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실국장님하고 과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이런 데는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거, 이랬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기획감사관 김배성   : 처음부터 총괄은 저기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검사하고, 지원은 저기서 하고 하니까 일원화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검사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걸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도 없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체계적인 거는 쉽게 딱 일괄적으로 그렇게는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동네에, 마을회관에 그 마을회관에 오시는 분이 30명이다, 거기서 3명이 걸렸다, 걸렸을 때 보건소에서 그걸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총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은 주민복지과하고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더 안번지도록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습니다.
   지금 제트스키 구입한다고 3,190만원을,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입 관광진흥과장인데 제트스키는 지금 처음이죠?
   한 대밖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은 제트스키 이번에 구입해서 1대 있고 2015년도에 구입한 거는 저번 수해때 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사용하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트스키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지금은 1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때 파손되어가지고, 제트스키를 제 생각에는 한 5대, 6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 탈 수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요금을 얼마나 받든가 그런 관광 쪽으로 한번 해보면, 다른 유원지에 가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한번 안해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 부분은 일단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일반보트처럼 해 가지고 달그림 그려놓고 일반보트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보트라고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 제트스키 이거는 지금 카누스테이션에 보관하고 있고 그거는 별도입니다.
정봉훈위원    :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업체가 있고 제트스키는 안전으로 하는데 거기에 제트스키를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안좋겠나 합천댐도 마찬가지고 합천댐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도 물 관광 쪽으로 해 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련위원    :   관광진흥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광사업체 생계비지원사업에 있어서 관광버스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관광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해당이.
이태련위원    :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이미경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한 120여 보건소 직원분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조금 잦아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종식이 안 됐으니까 같이 함께 가는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대안이나 계획이 앞으로 어떤 우리 합천군에서 코로나를 어차피 극복을 해 가야 되는데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장 이미경   : 코로나가 지금 우리 인구 중에서 지금 1만3천 명이 넘었습니다. 1만4천 명으로 접어드는데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감기로 봤으면 좋았을걸 막대한 예산을 좀 하고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위중증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화 되더라도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말을 할 때 크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조심하도록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어떤 검사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은 당분간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다 그죠? 치우지 말고 계속.
○보건소장 이미경   : 예방접종센터가 그걸 했고 쓰던 전 냉동고라든지 그런 건 지금 보건소에 다음을 대비해서 비치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피해도 엄청나게 크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코로나라고 하면 겁을 내가지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서로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이 배척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향후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이미경   : 어르신들이 위중증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했지만 문화예술 쪽에도 상당히 그동안 위축되어 있었다. 너무 싶은 공연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예술인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사기도 저하되고 생계도 상당히 막막할 정도의 그런 시대를 겪어왔는데 향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는 우리하고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 위드코로나다!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 쪽에 과연 코로나와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전에 없을 때하고 지금 있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를 두고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거의 3년만에 이번에 우리 군 대표축제인 대야문화제를 개최하듯이 올해부터는 거의 정상화가 거의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그래서 예술단체 2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게 51개 프로그램이나 되는데 그 부분들을 단체마다 신청해서 한 부분도 있고 할 계획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은 마스크만 꼈지 거의 정상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더 제한을 한다든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크게 제한없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철위원    :   예. 맞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 군민들이 그동안의 코로나에 위축이 많이 되어 있었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역시 문화예술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저도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얘기한 그 부분에서 요번에 앞달이죠? 합천예총행사.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합천예술제.
성종태위원    :   합천예술제, 예총에서 주관하여 한 행사에 합천읍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날씨도 덥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함께 한 시간이 사실 많았고 그런데 예총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기념품, 선물 같은 것도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한테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다수의 많은 분들이 조금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합천읍에 일해공원 정말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 해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행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지원도 아끼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게 적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힐링하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에 업무계획에서도 했지만 예술단체라든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 계획도 수립하였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부분도 현실화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합천에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많지 않느냐.
   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어떤 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어르신들 중에 지원금 받는 분이 있고 또 못 받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기준이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안 되죠? 여기 살고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르신들끼리.
   나는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았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 기준이 주소만 여기에 안 되어 있으면 못 받는 그 기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1차부터 5차까지 다 받는데 전 국민지원할 때는 주소와 상관없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여서 다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 군민한테만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뿐만 아니고 지금은 또 격리자, 입원을 했다든지 격리했다는 이런 지원금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고 있는데 2020년 당시에는 누구나 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가 되고 입원을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다 받았었는데 점차 점차 예산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기준이 계속 계속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격리자라든지 입원 치료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중위소득이라고 우리 국민 전체 소득을 평균을 내서 그 중위소득의 100% 이하가 되면 그 분들 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전부다 받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소득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재산이나 토지 이런 건물 같은 걸 소득으로 환산시켜서 중위소득 100%라 그러면 하여튼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194만4,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소득 전체, 그 사람의 근로소득이라든지 재산, 토지를 다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내가 194만원 미만이 되면 그때서는 격리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도 지급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떤 분들은 격리해도 돈이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게 소득 기준이거든요. 이런 기준에 적합해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 주는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행정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지금 2억4,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고 2억4천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경우는 합천형인데 합천에 지금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분들이 어디 갔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조사할 때 이분들이 계셨는데 다 사망했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때 2021년 2월 3일에 예비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4만3,871명이 인구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43억8,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그 이후 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신청을 안 했거나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분이 신청이 안 됐거나 또는 전출이나 또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덜 집행이 되었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집행은 우리 군 인구 4만1,703명에 대해서 41억 7,03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 당시에 전체 인구는 다 받았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카드를 발급받아서 안 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카드를 받아서?
○행정과장 이동률   :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신경자   : 그래 불용처리가 되었다 그죠?
   실제적으로 신청을 못해서 안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거는.
○위원장 신경자   : 합천형이면 합천 군민은 다 받아야 되는데 마을에 이장님들 통해서 전부 다 받도록 했을 텐데.
○행정과장 이동률   :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구당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국민 전체한테 혜택을 줄 때는 빠짐없이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봉훈위원    :   기획감사관님께 예비비 지출명세서 309페이지요.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1번 13억 6,936만8,673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다 했는데 312페이지에 보면 지출잔액이 13억6,340만2,673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일반회계가 13억6,340만2,000원이고 밑에 보면 재난재해 예비비 있죠? 그 지출하고 합치면 13억6,936만8,000원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떤 거?
○기획감사관 김배성   : 밑에 재해재난예비 목적예비비가 있지요? 313페이지에.
정봉훈위원    :   아니. 이걸 합하면 안되지요?
    13억8천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13억6천9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13페이지에 지출잔액 2,000만원 있는 거 하고 311페이지에 지출잔액 596만6,000원 하고 이 부분이 지출잔액이 합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앞에 311페이지 일반예비비하고 뒤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하고 이걸 합쳐야 금액이 13억6,900만원이 나옵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기획감사관 김배성   : 하고 그 뒤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이걸 같이 합쳐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밑에 313페이지 지출잔액 2,000만원 있는 거는 뭡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거는 앞의 재난재해목적비하고 같이 연계된 거라서 이거 다 합치면 13억6,300만원 나오는 거고 이거하고 앞에 311페이지 일반예비비 합치면 13억6,936만8,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 예비비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재난재해목적 플러스해야 합니다.
정봉훈위원    :   플러스 되면 이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313페이지 이거를 총괄 해가지고 13억6,300만원 이 뜻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지요.
   총괄 조서에 보면 밑에 보십시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있고 재해목적 예비비가 있다 아닙니까?
    일반예비비는 596만6,000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3억6,300만원입니까? 그거 합치니까.
정봉훈위원    :   이 두 개 합하면 이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과장 또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