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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2.09.2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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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아동여성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지적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 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기 전에 먼저 행정복지국장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예산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대비 0.18% 3억9,600만원이 감소한 2,22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으로는 행정과 11억7,100만원, 주민복지과 특별회계 포함 43억3,100만원, 민원지적과 4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과 3억7,0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 59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제2의 추경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사업 종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비는 확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공시설공단 업무이관으로 축소된 공공요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축소 시행한 양성평등 주간사업지원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노인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 봉산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어려운가정 김장담그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주민 편의 및 숙원사업을 위한 덕곡중학교 폐교 부지 토지 및 건물 구입비,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각종 공공청사 시설 설비 관리를 위한 예산 등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른 합천지역자활센터 건립 사업비 증가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 추경예산 금액이 큰 주민복지과와 노인아동여성과, 추경 예산의 대부분은 노인과 아동,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의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과 2021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47억700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대비 6.19% 119억2,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39억1,800만원 감소하고 세외수업이 31억5,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6억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행정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를 지나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할 국민들의 복지와 생활의 편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정복지국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겠는데 위원님들 국장님 설명 중에 행정복지국 총괄 설명해 주신 것만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은 각자 부서별 설명하실 때 실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봉산, 용주, 대병 같은 경우에는 댐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수몰 지역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해마다 지금 수억 원에 달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금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쓰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복지 부분에서 특히 봉산이나 대병이나 용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나마 위에 효나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복지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편성을 해줬으면 왜냐하면 지금 읍 중심 아니면 댐주변, 가야권역 주변,삼가 주변 분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그나마 조금 본다고 봤을 때 초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지역에 계시는 특히 복지사각지대, 아니면 복지를 누리고 싶어도 거리때문에 못 누리는 그런 부분들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음에는 조금더 챙겨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이종철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예산은 거의 국도비 예산이 반영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사업을 펼칠 때는 또 사전에 중앙정부의 협의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한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댐주변 저 부분은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특별하게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고 일반 나머지 읍면에 대한 복지는 사실 거의 저희들이 정해진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복지사업 밖에 저희들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현재로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향후 저희들 민선 8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군수님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상부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합천군에 맞는 복지의 시책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실례로 면 소재지 주변이나 아니면 읍 주변은 그나마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안마의자나따나 한번 하고 갈 수 있고 발마사지나따나 한번 하고 갈 수 있고 이런 게 되는데 지금 변두리 그런 마을에 가면 안마의자가 전부 테이프로 붙여서 그것도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안마의자 하나에 서로가 돌아가면 계속 한다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쓰니까 다 일어났어요.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조금이 39억이나 삭감된 거는 코로나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사실 이 부분은 모두에 설명을 할 때 이야기했듯이 주로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도비가 반영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실무진에서 보면 수치 계산을 과다하게 한 그런 경향도 좀 있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당초 계획된 행사라든지 개최를 못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 때문에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게 그리 없고 나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지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의 착오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패널티를 받지는 않습니까?
   현재 그런 패널티까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 좀 면밀하게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한번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종철위원님 말씀에 따라 실제 행정복지국에는 취약계층 그리고 합천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서가 다 여기 안 계십니까?
   그래서 각별히 우리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국장님 세세하게 좀 챙겨주셔서 우리한테 오는 보조금은 특히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천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복지국에서는 각별히 주민들을 위해 애쓰신다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챙겨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국장님께서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하신 계장님들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인사)
   항상 우리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행정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인해서 당초 기정액 대비 345만5,000 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현재 예산은 7억7,63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범통장 연수비, 도로보수원 인건비, 청년정책지원사업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해서 약 3,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기타 부담금입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담금 당초 저희들이 1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 3억1,171만8,000원이 감액된 9억 8,81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각종 교육 및 시험 감독여비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무원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을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도 국내여비가 한 6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량이 줄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감액하고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 역시 도 사회적혁신과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00만원이 각각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감액해서 8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부분이 감액된 별도로 과목경정을 통해서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재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지원사업의 민주평통 행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해외연수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 벽화 그리기 재료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가야면의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벽화를 그리다가 봄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 및제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부분에 261만9,000원이 감액되고 그 밑에 디지털역량강화교육으로 33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75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액은 337만2,000원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또 삼가면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통해서 매주 매일 오전에 강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는 사실상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8,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도비, 군비해서 33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처리 자동화 솔루션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반복 업무 중에 출장여비라든지 급량비 편성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입을 해보고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 기술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이걸 했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추후에 다시 완벽하게 될 때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총 15억4,94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기타직 해서 전부 인건비가 되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편성되고 또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 490만8,000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연일 대야화문화제 행사부터 해가지고 심사까지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생들 많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보면 직원능력 개발 부분에 1억이 삭감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감소에 따른 삭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걸 한 번 듣고 싶네요.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상반기에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교육원에 직접 가지를 못하고 비대면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모든 게 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 여비를 삭감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면 앞으로 교육 예산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정 효율 역량 강화 결국은 합천군이 인근 타군에 비해 가지고 앞서갈 수 있는 길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해결해 주시는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앞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성종태위원    :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편성해도 복지위원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토를 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외유성이라든가 그냥 쉬기 위한 그런 휴가나 교육은 안 되겠지만 정말 자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한 행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 있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있다면 봉급 인상률도 낮은 직원 사기 충전과 복지차원에서 증액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저희들이 지급을 공무원들에게 다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간 개인별로 다 금액이 다릅니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 조금 더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고로 많이 받는 분은 한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좀 작게 본다면 1,00만원 그것도 가족이 많다 보면 지급이 많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지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따로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 차등이 생겼는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부양의무자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송통신, 계장님 와 계시네.
   제가 특히 방송통신 시설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과 소관이니까 지금 주민들이 초고령화로 되어가고 방송 전달 체계들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디지털 아니면 스마트폰 정도로 서로 소통이 되는데 아직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마을별로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종철위원    :   조사를 하고 계시고 특히 전문 업체에서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를   둘러싸고 마을이 형성된 방향의 스피커 방향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안 되면 방송이 날라가 버린다고요. 서로 음성 자체가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나 또 의령에도 그리 되어 있고 일부 청덕 초곡 가도 마을 세대 내에 라디오 모양으로 해가지고 방송되고 다시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장비, 의령에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처가집에도 그리 다 되어 있던데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앞으로 향후 행정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방송통신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저번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방송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찢어지고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덕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마을을 방송시설을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100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 마을회관에 노후화된 방송시스템은 교체할 계획이고 또 스마트마을방송이라고 실제로 면사무소나 마을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아예 마을 외딴 가구라든지 독가촌 위주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마을 방송을 하면 마을에 방송이 먼저 전달되고 또 휴대폰에도 방송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방송이 1차적으로 되고 2차적으로 휴대폰으로 다시 갑니다. 음이 나가면 들어보시면 이거는 방송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조금 듣지를 못하고 그런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군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미경계장님 전에 단체행사, 합천군에 보면 행사가 너무 많다! 행사를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한번 준비를 한번 했었다 아닙니까? 행사 자체가.
   1년 내내 행사니까.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행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전체 다 한꺼번에는 하기 힘들고.
○행정과장 이동률   : 하여튼 행사통합 부분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어렵는데 2019년도, 18년도에는 예총에서 하는 예술제 이런 것도 대화문화제하고 연결해서 같은 시기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부분도 사실 통합을 해본 적도 있고 그래 해봤습니다만 단체가 다 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자기 단체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잘 안 되고 또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사실상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각자 단체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문화제 운동장에 하는 것처럼 “기관사회단체의 날”로 정해서 운동장에서 각 부스마다 새마을, 이장협의회, 바르게 해서 하루에 각 단체들이 와서 즐겁고 재미있게 하루 보낼 수 있으면 좋겠나 하는 애드블룬 하나 띄워놓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각 읍면에 행사를 하면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선출직이다 보니까 참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각 읍면의 큰 행사 아니고는 면장님이 대신해서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안 그러면 군수님이 또 바쁘면 부군수님 가셔도 되고 어차피 각 면의 면장님이 면정을 돌보는 최고책임자 아닙니까?
   우리 이장님들한테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합천군을 위해서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힐링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 보면 구상하는 시간도 없어질 것 같고 그 부분들은 각 읍면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할 때 되도록이면 양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들 포상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포상부분은.
이종철위원    :   포상 부분을 너무 남발해도 안 되지만 사무감사 자료요청도 해놨는데 되도록이면 본청도 상당히 열심히 하지만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습니다.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그래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포상의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안 좋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포상부분은 지금 읍면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항상 포상을 하고 있고 혹시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최근 한 5년 정도의 포상 대상자 그동안에 받았던 과하고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44페이지 청년정책 지원 해가지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15만원씩 1,500만원,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삭감되고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 전세보증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월세 지원금인데 전세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도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격기준이 좀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0명 정도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원 대상이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19세에서 33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무주택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봉훈위원    :   부모님이 가야에 있고 애를 합천 월세 하려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죠. 단독으로.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전세를 군에서 보증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또 경남은행이나 이런 데 하고 청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합천읍으로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와서 “전세를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하면 은행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전세 보증을 1억이나 1억5천, 최고는 2억까지도 이래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돈은 없고 외지에 가가지고 월세를 하고 자취하고 이런 것보다 합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쪽으로도 바운다리를 넓혀가지고 시군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을 해줬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어느 정도 상위층 이런 기준은 좀 있기는 있던데 또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합천군의 공무원 수는 대충 한 800명 정도 되는데 합천박물관에 그 당시에 계장님들이 다 있었습니다. 계장이 있고 학예사 있고 군청의 계장님은 박물관 내에 모든 일을 추진을 하고 학예사는 학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룰이 깨져가지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체계 계통이 무너지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궤도를 올려줘야 되지 계속적으로 낙후를 시켜가지고 학예사 분은 학예사 일을 하기도 바쁜데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봉훈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월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타시군에도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청년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박물관에 계장으로 당초에 학예사가 학예사 일을 하다가 계장 보직은 안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만 학예사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하니까 사실상 학예사를 계장 보직으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입니다.
   그 학예사가 계장이 되다 보니까 일반직 계장처럼 행정적으로 일을 적게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상 계장 보직을 준 분을 또 떼고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할 때는 학예사는 학예사 방이 있었고 계장님은 계장님 방이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통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번 군수님 7대때 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했는데 7대때 새로 원위치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비가 됐다 이런 점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지금 덕곡면하고 쌍책면하고 개발계장을 없앴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은 인구가 원체 줄다 보니까 1,20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적은 부분이 쌍책하고 덕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발계가 일이 좀 적다 현 총무계로 같이 통합을 한 부분이고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조직 개편을 할 때 상반기에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쌍책면이나 덕곡면은 땅은 안 떼어가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어도 땅은 그대로 있는데 개발계하고 그 부분 신경을 써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인건비는 실제 호봉 올라갈 사람은 호봉 올라가고 기본급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 또 달라지고 하는 그거는 저희들 말하지 않아도 감사도 받고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시간외근무 수당하고 초과근무 수당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두 개가 나누어져 있던데요?
○행정과장 이동률   : 부기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경자   : 초과근무 수당도 있고 시간의 근무 수당도 따로 있어요.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은 일단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어쨌든,
○위원장 신경자   : 다 초과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동률   :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나중에 여기 기록된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과장님 항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수당만 챙겨 간다 하는 그런 말들이 간간이 흘러 나오고 있고, 아마 우리 직원 내에서도   실제 그렇게 되면 직원 내에서 먼저 알고 안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면 국가에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그 금액이 있고 또 휴일 수당은 요새 150%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무를 하고 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는 직원들 간에 서로 불공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우리 부서장께서는 잘 챙겨봐 주시는 게 또 직원들이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사실상 옛날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부정 출장이라든지 초과근무를 부정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로서는 범죄행위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출장이나 부정 초과 근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5배까지 부과를 시키고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부분도 많고 또 제보를 통해서 적발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승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복무점검을 하고 우리 감사계를 통해서도 기강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초과근무 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 조금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이 업무 시간 외에 조금 더 일을 하는 초과근무 개념이 되겠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벽에 나가서 시간 외에 하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정부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성종태 부의장께서 직원능력개발에 따른 교육은   찾아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켜달라고 당부를 주셨는데 저도 하나 거기에 첨언하면 실제 우리 합천은 청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게 청렴교육을 할 때 합천에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 남명 조식선생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청렴으로는 누구보다 더 이상 이 분을 능가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청렴사상이라든지   태어나신 생애에 대해서 교육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그래도 삶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또 가능하시면.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 내용에 삽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창기 세정계장, 고나경 세입계장, 노미경 경리계장, 손현숙 과표계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야문화제 및 각종 지역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1,031억6,043만7,000원에서 158억4,011만1,000원이 증액된 1,190억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1억5,466만4,000원이 증액된 208억9,01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8,984만2,000원이 증액된 73억 2,17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골프연습장 사용료가 620만원 정도, 서바이벌 체험장사용료가 7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전체 80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장경테마파크 매점 사용료가 20만6,000원, 구 대기초등학교 사용료가 131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4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022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한 부분이며 황매산군립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803만원은 수입 중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입에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회양 관광단지 내 상수도 사용료를 분기별 50만원으로 계상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대장경테마파크 도예체험관이 누수로 폐관되어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영화관 입장료 수입은 이와 반대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영화관이 개관과 함께 이용률 증가로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서 주차장 사용료는 합천 왕후시장 공영주차장 이용객이 증가되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 또한 방문객 증가로 1억6,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농기계 대여은행 신규 기종 보급과 대여 횟수 사용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밑에 군민생활체육공원 대관사용료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열지 못했던 음면 복지관 목욕탕이 개방되어서 사용료수입이 1,480만원을 증액하였고 화장문화 증가로 공설봉안당 사용료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창업단지 입교비 2,000만원은 기타 사용료에서 158페이지 사업수입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세목 분화로 600만원을 각각 상계 처리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 방금 말씀드린 농업창업단지 입교비를 기타사용료에서 농업창업단지 생산수입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가브랜드타운 태양광발전 수입 2,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100만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농산물 판매 수입 1,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을 제외한 기타 이자수입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군유재산매각 수입을 1억400만원 정도를 감액하였고 기타 수입에서 보상금 수납금 1억1,111만2,000원을 증액한 것은 대병면 고속도로 공사장 내에 군 소유의 관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증액된 부분이며 홍수 피해복구 기부금 수입 380만원은 수자원에서 홍수 피해에 따른 쓰레기 수거비에 따른 세입금이며 그 외 수입에서 소송비용 회수금 224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300만원은 157페이지 기타사용료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외 수익금 16억9,000만원은 지난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시행한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올해 그 자금이 전도됨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을 4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연년도 실시한 지적재조사 조정 수익금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과징금 부과금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실명제 위반과징금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담금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 전용 감소로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노후주택 정비사업 주민부담금 2,500만원 증액하였고 개발부담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을 합하여 토탈 126억8,544만7,000원을 증액하여 649억6,7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결산검사 후 확정된 금액을 2회 추경 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억3,515만원을 증액하여 265억6,1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2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2,753만8,000원에서 3억6,967만5,000원이 감액된 150억57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에서 국내여비 750만원 체납세 징수 및 세원 관리에 국내여비에서 317만5,000원, 과표업무 운영 여비 360만 원 도합 국내여비 1,427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관리에서 폐교 덕곡중학교 토지 및 건물 구입비 8억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청과 무단 점유자 간의 정리가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예측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매입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시 삭감 처리하고 교육청과 점유자 간의 정리 후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 감사장 비품임차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선 8기를 맞아 민원부서 전면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시건축과, 미래전략과, 체육시설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 전기 리모델링 등을 위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청 노후 냉난방기 교체 5,000만원, 공공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1억원, 그리고 쌍책면대본부 리모델링 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비대면 청사 관리시스템 구입비 7,000만원과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군립 노인전문요양은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입비 4,560만원과 본청 읍면 노후 사무기기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회 추경 예산서에 반영된 사항은 대부분 직원들과 밀접한 업무 환경과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재무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160페이지에 폐교 덕곡중학교 토지건물 구입비에 편성된 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경남교육청과 무단점유자 간 명도소송 예정에 따라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이 토지는 수년간 목사님이 학교를 대부해가지고 다른 용도 다른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올해 3월에 이미 임대기한이 끝이 난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계약 기간이?
○재무과장 박수현   : 끝이 났고 교육청에서는 이 부지를 저희한테 매각을 하기로 이미 도 교육 공유재산심의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친 상태이고 저희 또한 매입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계속 실제로 말하면 사인 간에 권리금이나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태련위원    :   권리금?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게 행정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제 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있다 아닙니까?
   군립전문요양원에 이 부분에 지금 위탁하고 있죠? 위탁 관리입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장 박수현   : 현재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업무 관할 부서인데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위탁인데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면 그 관리는 어차피 위탁업체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장비들이나 이거는 다 이렇게 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가서 답변을 드리고, 실제 이 차량 부분은 재무과가 재산관리가 재무과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대체 차량이나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구입 대행을 한다치더라도 지금 군립요양원이 생겨가지고 합천군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립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블랙홀이.
   계속 안고 가야 될 것 같으면 계속 갖다 부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냉정히 판단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없애버리지. 내 생각으로는 차라리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군립노양요원 이걸 없애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민간 하는데 다 보내면 돼요. 그 사람들은.
   왜 자꾸 끌려다니고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지 앞으로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재무과장 박수현   : 관련 부서에 나중에 전달해서.
이종철위원    :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재무과장 박수현   : 예산은 실제로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잡고 저희들이 차량 구입은 전 부서 구입은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작은영화관, 시네마 영화관 그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맞습니다. .
정봉훈위원    :   입장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이 그 영화 볼 수 있는 입장료?
   6,000원?
○재무과장 박수현   :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도시 영화관을 안 가봐서 그런데 도시는 얼마 정도?
   두 배?
   1만2,000원.
   합천군에서 직영은, 작은영화관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차이점을 내가   지적을 하려 하는데 민간위탁 주는데도 1년 예산을 거의 한 5억 정도를 주고 우리 군에서 작은영화관을 직영으로 하면서 나가는 돈도 한 5억 정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입이 9,000만원이 늘어가지고 1억2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5억 정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한 4억 정도 나간다 이리 볼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들어오니까.
   또 어차피 보수하고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줘야 되고 직영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궁금한 점도 있어서 물어보고, 그 밑에 보면은 주차장사용료에 대해서 수입이 요번에 600만원 늘고 황매산은 1억6,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지금 합천읍에 주차장을 저번엔 7대때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차 될 데도 없고 장기 주차하시는 분이 많다!
   적극적으로 유료화를 검토를 해보자!
   또 하나 합천군 군청 주차장 들어오는데 다만 5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가지고 유료를 하자, 아니면 저번에 겪었던 10부제를 하든가 5부제를 하든가 민원인들 와서 합천 군청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 주변에는 전부다 공무원들 주차 다 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열릴 때는 의회 주변에 우리도 주차 다 하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주차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저 사업을 따올 때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화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든 직영을 하든 그 방법론에서는 어떻게 해도 검토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하든 저희들 취지는 군민들이 문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읍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기주차는 어느 주차장을 만들어도 생기는 게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주차장이 없었으면 장기 주차 안 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대어가지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장기주차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도 부서와 협조를 해서 혹시 개선할 점이나 이런 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차장 확보를 청사에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해도 또한 확보하면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또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BS부지도 사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민원주차구역을 확대하든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민원인은 100%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요금제를 하든가 거창읍 군청 옆에는 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차 댈데가 없으니까 요금을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합천에는 주차장이 넓은데도 저번에도 부족했는데 이번에 저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은 닦았지만 부족하다 민원인와서 차 댈 데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태련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덕곡중학교 토지하고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이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예산 8억을 따가지고 했는데 뭐가 문제 있나하면 그 분이 교육청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합천군에서도 잘못되었고 덕곡면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정도로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가축을 방목을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덕곡면에서도 잘못이 있고 파출소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도 사건처리도 안 되고 무마를 하고 합천군에 그 이야기를 제가 4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염소를 방목해 가지고 염소가 밖에 나와서 주민들 피해를 입히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야기했을 때 못한 부분, 삭감을 시켜가지고 지금 명도소송 진행을 교육청에서 할 것이다 6개월이 걸리는가 1년이 걸리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 6개월 안에 정리가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이거 실어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거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2회 추경에 또 진행이 안 되면 정리를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계속비 이월로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누차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세수도 약한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 매번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 묶어 넣는 것 보다는 필요할 때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는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계속비 이월도 하는데 재무과에는,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사업이 착수가 되었을 때 이월이 가능한 사항 지금은 저희들이 착수도 안 된 사항이고 조건 자체가 되어야 품위도 내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데 언제 저희들이 구입하겠다고 품위를 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속기록에 딱 써가지고 확실한 걸 다음에 증거 제출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023년도 본예산에는 상정한다 그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명도소송이 끝나는 즉시 추경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주무계장님 네분 합천군 살림을 사신다고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힘드실 텐데 고생도 많습니다.
   삼가브랜드타운 태양광발전수입에 보면 지금 태양광시설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고 현재 연간 대략적인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며 입주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입주하신 분이 산출되는 전기료를 쓰고 남은 금액이 수익으로 잡히는 건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네요.
○재무과장 박수현   : 청사시설에 태양광 수입은 세입자의 전기세 부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토탈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5,000만원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고정적으로 매년 이 정도 수익은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수현   : 일기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종철위원 말씀하신 군립요양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처음으로 한 대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전에 한번 구입했죠?
○재무과장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구입했죠?
   지금 군립요양원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지난번에 구입할 때 10% 자부담이 있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만 받았기 때문에 노인아동여성과에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개원으로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설명 전에 우리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님, 정미정 희망복지계장님입니다. 유희진 복지조사담당계장입니다. 배성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일반액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당초 198억3,300만원에서22억8,200만원 증액된 약 221억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긴급복지 외 11개 사업에 1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특보조금이 1개 사업에 약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외 23개 사업에 4억7,80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283억5,800만원에서 326억6,200만원으로 43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입원 격리자 생활비원비 10억9,300만원 정도,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11억,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7억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세부사업 보험관리부터 호국정신 함양까지는 현충일 행사 개최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국내 여비는 출장 감소에 따라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전으로 10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2020년도부터 꾸준히 지급해오고 있다가 지금 올해는 5,466세대에 11억3,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8월 25일 신청분까지는 지급이 다 되었고 그 이후 분을 집계하여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부터 169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급까지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별 사업량을 고려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합천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국도비 배분금액이 항상 당초에 좀 적게 배분되고 있어서 지금 추경에 소액 소요 예산액을 산정하여서 9,9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수급자와 또 비수급 근로 빈곤층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이런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한 평균 26만원 정도 정부 지원금이 매칭이 됩니다.   내일 키움통장도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이분들도 매월 본인 저축금액을 대해서 근로장려금 형태로 1대1 매칭을 시켜주고 수익금 형태로도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이제 일을 하는 만 15세에서 39세 차상위 이하 청년 가구, 일하는 19세에서 34세 차상위 초과하는 청년들을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저축을 10만원을 하게 되면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170페이지 합천지역자활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신축 사업비는 사고이월 예산 19억6,4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준공식 행사에 행사 운영비 500만원 그리고 철거 레미콘 등 관급자재 상승분과 또 물가변동 조정 요청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조정한 금액을 반영해서 부족한 공사비를 시설비로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합천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지금 홍진희센터장 외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 없이 사무실 행정전화번호로 민원인에게 전화 문자 발신이 가능한 안심번호 서비스제공 사업비 500만원을 행정과에서 일괄 납부를 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계산을 할 때는 원래 이제 업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개편된다고 보고 수요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아직 개편도 되지 않았고 행정과에서 서비스 요금을 납입하고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사업에 국내여비도 출장감소에 따라서 47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5기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합천군의 종합적인 사회보장 중기 계획으로 보장으로 당초에는 계획수립과 주민욕구조사 비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 욕구조사를 또 경상남도에서 일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계획수립 비용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5기 계획 중에서 또 2023년도 3년도분 연차별 시행계획을 올해 11월 중에 수립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기 합천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9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받는 기간인데 기간이 만료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138만9,000원을 증액하고 또 군비를 동일하게 삭감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엄매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총 1,282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42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운영비로 각 100만원씩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비는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320만원에서 620만원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특화사업을 2개 사업 정도로 예상을 하여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이번에 5개 읍면이 특화사업을 제출하였는데 쌍백면 1개 읍면만 선정이 되어서 그 나머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경기 악화에 따른 긴급 지원인데 신청 건수가 증가가 되었고 당초에 1억6,887만7,000원에서 2억590만3,000원으로 9,01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경기 악화에 따른 신청 건수도 증가되었지만 생계지원금액 단가 자체가 하반기부터 인상이 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경비로 사무관리비 조정을 해서 관용차량 정비 유지비를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방문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액 46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4,72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 또는 사망에 따른 필요 경비 정액 지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4,8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과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한시 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 19일까지 선불카드를 2,510대에 다 배부를 하였고 이 선불카드는 2022년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세대에 대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2,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65세 미만의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서 3,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약 1억원 정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25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2명에서 4명 정도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서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지금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6명이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장애인부모회인 느티나무 부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해서 4,22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4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축이나 증축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한지 아니면 그런 기술을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이런 걸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63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도비가 좀 적게 배분이 되어서 중간에 소요액이라든지 집행액을 고려해서 결산 추경에 소요액만큼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수당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고 또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국비 70, 군비 30으로 지원되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비 70, 도비 21, 군비 6%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게 된 예산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도비장애수당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약 300만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장애인의료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서 지방비가 조정된 부분으로 군비 2,000만원 정도를 도비 1,400만원과 군비 600만원으로 이것도 조정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 장애인의료비도 시군자치구의 부담 비율이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조정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은 이번에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7, 17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이 부분도 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서 55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도 자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장애인복지센터와 장애인 부모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기본경비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비중 증가에 따라서 국내여비 부분을 약 5,5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고 똑같은 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액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받아서 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2021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받았고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 2만9,000원을 받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으로 당초에는 9억3,300만원에서 9억6,000만원으로 약 2,7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6페이지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서 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7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된 거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성과급으로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한테 전동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마다 해 주죠?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신경자   : 발언대 나와서.
○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배성애   :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보장구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경우도 있고 10년 경우도 있고 보장구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동카 부분에 가격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배성애   : 예.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가격도 보니까 많이,
○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배성애   : 기준단가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200만9,000원 정도 되고요.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167만원 정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편의시설 지원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통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일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그 경우는 본인부담금 10% 이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   만약 전동카 가격이, 아까 200만9,000원 지원 부분이.
   만약에 자기가 더 좋은 전동카를 살 것 같으면 자부담을 더 늘리면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배성애   : 네. 그런 부분은 기준상한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철위원    :   또 장애인들 전동카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하면 고장이 나도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힘드니까 실비로 해 줄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가격이 바퀴 하나 돈이 일반차 바퀴만한 가격으로 하여튼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합천지역자활센터 170페이지 보면 신축하는 거 있죠.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당 시설은 당연히 건립을 해야 됩니다. 1회 추경 때 5,000만원 이미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9,500만원, 총 1억4,500만원인데 처음에 1회 추경 시 사업설명회에는 2022년 상반기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사업 설명회를 했다고요.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 사업은 2021년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보통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이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한참 본 무렵에 코로나도 물론 있었지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자재수급이 정말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공기가 연장, 연장이 되어가지고 12월까지로 최종 연기를 시켜놨고 지금 현장의 공사 진척상황을 봐서는 11월 말까지는 반드시 안전하게 공사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이종철위원    :   약속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11월 말까지는 꼭 준공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상자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업무 자체가. 때로는 상당히 피곤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우리 동네에도 대상자들한테 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다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특히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긴급복지 지원이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힘든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고 치료비라든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해산장제급여 예산서 172페이지에 장제급여 있는데 수급자 사망 시 사체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해산급여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똑같은 지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복지조사담당주사 류희진   :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는 70만원 나가고 장제 급여는 80만원 나가고 낳을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해서 그냥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에 장애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합천군의 수혜 대상자가 14명밖에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진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장애인들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가족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사회에 나오는 걸 약간 꺼려한다고 봐야 하지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등록이 안 한 사람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장애인은 많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시책 사업으로도 해야 되지만 이런 장애인분들이 이 많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발굴을 하겠다라고 시책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본인들의 의향에 의해서 이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신청.
이태련위원    :   대상자만 지원을 받는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우처카드처럼 제공이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장애인분들이 잘 안 나오시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태련위원    :   안타깝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안타깝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급자 신청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합천군의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께서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대기업 이런 데 근무를 하시다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귀농귀촌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큰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 외 대다수의 분들 중에는 보면 병가 즉 휴가 휴식을 취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가정사정,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굉장히 까다롭다!
   물론 복지과의 주무관들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도 하는데 물론 규정에 의해가지고 가려지고 하겠지만 합천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름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인구증가에 일조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가족들도 들어올 수 있고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밖에서 일을 하고 일상을 가져야 되고 본인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정에 군에서 나름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애로를 많이 토로를 하고 또 수급자로 신청을 하려니까 젊어서, 쉽게 얘기하면 노동력이 있는 나이, 그런데 자기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그런 노동력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입장인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살펴 가지고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과장님하고 주무 계장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성종태위원    :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0페이지 보면 제5기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제5기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년 되면 5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4개년도 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4개년도 계획 안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그 안에 또 보면 2023년도도 따로 수립해라, 24년도 따로 수립해라, 그 계획서에 따라서 또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사회보장계획이라면 사회복지 이런 분야뿐만 아니고 합천군 관내에 있는 일자리라든지 주거 상황이라든지 교육이나 문화생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TF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팀이 방금 말씀드린 주거라면 도시건축과, 또 문화라면 문화예술과 직원 이런 식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반영을 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적 평가도 하고 사회복지라는 이런 소외계층뿐만 아니고 전 군민 전체를 위한 사회보장계획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 계획 수립한 때가 저도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2021년도?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2011년부터 10년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읍면으로 분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종철위원    :   면읍에서는 한 3년 정도 된,
정봉훈위원    :   읍면으로 내려온 거는 몇 년이 안 됐는데 제가 회의를 참석을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임이 그 모임입니다. 이 모임도 이분, 저 모임도 저분,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협의회가 이것 한 지도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에 계속적으로 중복되어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회의하고 밥 한 그릇 먹고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밥만 먹고 하는 쓰잘 데 게 없는 일이지 싶어서 말씀드리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안 그래도 우리가 군 자체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만 읍면별로도 전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사회복지공무원이 읍면에 보면은 몇 개 면 복지공무원 외에 다른 추가 인력이 1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4개 읍면에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좀 전에 성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도권 안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대상자들은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민간하고 연결해 준다든지 단체하고 연결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우리 군 현실로 봐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혼자서 담당하기에 너무 힘이 들더라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와 비슷하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단체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더 불려 나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또 읍면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보면 중증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지금 지원되는데 민간위탁을 “느티나무학부모회”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몇 분 정도가 됩니까? 느티나무 학부모모임. 장애인..
   사단법인이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재활을 하기 위한 서비스, 전문심리상담 이런 지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느티나무 부모회는 장애인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사무실에 종사한 인원은 한 5명 내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들.
   발달장애도 있고 조금 그런 분들 다 관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느티나무부모회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간활동 서비스도 있고 또 방과후서비스도 있고 각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용하는 인원이 좀 많지 않더라 저희들은 꾸준하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더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기 부모들이 운영을 하니까 학생들이나 젊은 층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자식 생각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도 봐주니까.
   그래 이런 좋은 일인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사업하는 거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종결하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지금 위탁이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위원장 신경자   : 위탁은 어차피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군립하고 같은 성격이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은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심사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오미화 노인아동여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모두 계속되는 상임위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윤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오늘 김득민 복지시설계장님은 교육청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2022년도 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21억7,071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2억465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61억5,194만5,000원 감액, 기금 152만원 증액, 시도비 9,2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879억1,84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억3,13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61억5,194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9,223만 원 감액, 군비 3억33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많지만 국도비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짐에 따라 노인회 행사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노인의 날 표창패 제작에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은 정수기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미신청 경로당이 있어 관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당 유골 반출 시 반환금 환불을 위하여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된 합천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6,700만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도비 사업으로 기초연금이 국비 90%, 도비 22%, 군비 8%인데 전체 494억 3,567만1,000원으로 68억7,166만7,000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복지부에서 2022년도 예산 가내시를 할 때 시군별 2021년도 4/4분기를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노인인구 증감을 기초하여 2022년도에 가내시가 됩니다. 저희 군에서 6월경 조정 금액을 올려서 올 7월에 변경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삭감 요청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가야면 죽정경로당 외 11개소 및 개보수 1억5,000만원과 읍면복지회관 2개소 개보수 비용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초계 경로당 신축비 2,700만 원을 신축비 중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집기 구입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산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성활동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가정 김장 담그기 사업에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배추를 공급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질 및 기후상의 문제로 배추 수확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수량 미확보 시 1,000만원 배추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남형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가내시 확정에 따라 1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체 1개소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195페이지 여성평등주간기념행사 축소 시행으로 도비보조금 미교부로 2,154만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예상 인원이 당초 8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처 운영은 국비기금 사업으로 2022년도 10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데 전체 예산은 동일하고 목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아동급식지원으로 연중 방학 중 급식비가 2022년 9월부터 급식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으로 합천애육원 시설종사자의 호봉 승급에 따라서 급여, 4대 보험료 증액을 위한 예산이 3,421만8,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으로 2022년 10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예산은 동일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기자재비 항목을 분리 운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육원 인건비 지원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관련 예산 등은 국도비변경 가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2회 추경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시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각 노인정에 정수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다 됐죠? 설치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전부 다 설치는 됐는데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안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번 삭감을.
이종철위원    :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이종철위원    :   지금 이 정수기를 처음에 설치를 해줘가지고 그 이후에 필터 교체도 해야 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관리는 사실은 임대비를 계속 주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니,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잖아요?
   위탁을, 또 누가 하겠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설치한 데서.
이종철위원    :   지금 합천 관내에도 정수기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정수기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떤 업체한테는 주고 어떤 업체는 안 주고 하면 정수기업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렌탈로 하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나눠주겠는데 이미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렌탈이라는 거는 몇 년 기간을 정해 놓고, 보통 5년이라든지 기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해지를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종철위원    :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갑갑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수기 들어간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192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증액했다가 다시 감행했다 그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이렇게 하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을 때 기초연금이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더 알아보고 했었는데 기초연금을 제일 처음에 측정하는 게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4/4분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의 4/4분기 기준으로 4/4분기에 월별 노인한테 나갈 수 있는 비용하고 좀 더 늘어난다고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시군별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난다 아닙니까? 연령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알아서 배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인구 수라든지 기초연금 같은 경우 얼마라는 게 바로 보건복지부로 바로 항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예산 얼마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6월 정도가 되면 상반기 운영을 하고 나서 시군별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증감 내역을 받는데 저희들한테 조정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7월달에 다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가내시를 가지고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용하는 거는 아니고 기초연금 자체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초연금은 딱 기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좀 넉넉하게 내려갔다가 다른 시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돌리고 하는 부분에서 7월달에 다시 가내시가 내려오면 7월달에 그걸 받아가지고 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그죠?
   지자체는 거의 다 금액이 맞다 이 말은 아닙니까?
   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자기들이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를 않아서 61억 정도가 지금 삭감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조정을 올리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1월달에 해보니까 돈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또 간내시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삭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금년뿐만 아니고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어떨 때 보면 삭감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보통 보면 삭감되는 금액이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틀리게 되겠지요.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은 군인데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경남형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군이기 때문에, 도시 같으면 제가 이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 실정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업 목적, 거기에 대한 규모나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도비보조금 거의 시군에 한 군데씩을 지정해서 올리면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1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체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량이 많으면 거기 중에서 선정을 할 것이고 아니면 신청이 아예 없으면 반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아직까지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고를 안 했는데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은 신청자를 받아보고 그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나중에 또 반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관내에 농업을 하는 여성분들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친화기업환경개선사업이므로 물론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도비를 내려줄 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건데 그냥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인 이상 소규모로 하더라도 무슨 사업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공백 최소화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당초 4,790만 원이 편성하였으나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보육교사 인원 축소에 의한 건지 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련위원    :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서 159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육아지원센터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신경자   :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 아니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대상자가 없어서.
○아동보육담당주사 이명희   : 저희가 인건비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내려가지고 시간제 보육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제 보육교사를 갖다가 채용하려 하니까 채용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제 보육 지침 안에 명수가 월에 3명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7명이 돼야 되고 이런 규약이 있어요. 그 규약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인건비가 100%, 70%, 0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용을 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필요한 시군에 사용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인건비 지원 사항이 있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실제 지금 대상은 있습니까?
○아동보육담당주사 이명희   : 대상은 한 명, 두 명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시간제 보육을 하는 곳은 없지요?
○아동보육담당주사 이명희   : 없고 시간제 보육을 하려 하면 원에 주려고 해도 따로 애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린이집에서도 자기네들이 신청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추가 질의 있습니까?
   성종태위원님.
성종태위원    :   예산서 192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합천 관내에는 장례식장이 몇 개가 있는데 장례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합천장례식장이라고 지칭을 하기는 그런데 어떤 특정 장례식장에서 다른 데 비해가지고 조금씩 더 해서 금액이 비싸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나름의 프리미엄이 있는데 좀더 군민들을 위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있겠나 행정에서, 그 부분은 주무 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주변에 장례식장이 4개가 있다치면은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게 1,5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여기는 1,700, 1,800만원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적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라는 그 점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군민 전체가 다 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수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한 번쯤 대화를 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내리실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아보시는 게 낫겠나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장례식장별로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한 곳이 가격이 좀 비싸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좀 전에 성종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장례식장 합천장례식장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처음에 저희들이 지정 장례식장을 하겠느냐라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단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했고 장례식장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지정은 2년 전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재지정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다른 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를 재지정하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합천 장례식장에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이 흔쾌이 하겠다고 해서 국가재난 대비 지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전에는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2년 전에 아마 있었던 걸로, 제일 처음에 한 게 2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정봉훈위원    :   2년 전부터?
   신규로서 들어온 부분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기능 보강은 일단 국가재정 지정된 거는 2년 전에 이미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기능보강을 하라고 국가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른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재난 대비에 필요한 그런 장례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보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다른 업체는 내용은 알고 있었고 신청을 안 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신청을 안 한 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지정을 할 때 무슨 요건을 만족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게 합천장례식장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재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봉산면에 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3,000만원 있는데 봉산 같은 데는 합천댐 수계기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봉산, 대병, 용주 이 계통에 한 9억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조금씩 양해를 구해가지고 같이 써도 좋았을 것인데 거기는 9억 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회관 위에,   일반 회관에 어떤 데는 3킬로, 5킬로 태양광을 증설하면 그 댐주변 면에서는 그 옆에 창고동이나 있으면 10킬로, 20킬로까지 증설을 해서 주민들 활용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랬으면 더 좋았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어요.
   197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영유아 자녀의 양육서비스하고 위에는 결혼 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건의한 게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오신 분들이 한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을 하려면 시험을 치는데 한국어가 월등히 잘 해야 국적을 취득하는데 몇 년씩 떨어지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역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낮 오전 오후는 농사를 짓는 분이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녁 시간대 다만 두 시간을 하든가 하면 좋지 않겠나 여기에 지금 강사 쓰는 거는 세 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 해서 그분들이 우리 말을 잘 알아듣고 피해를 안 입도록 해 줬으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험을 잘 치고 많이 잘 된답니다.
   마산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면 어려울 정도로 주관식, 객관식 막 던지니까 힘들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또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합천 군립요양원 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리프트 차량 4,560만원 올라왔던데 군립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현재 하고 있지만 과연 군립요양원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군비를 쏟아붓게 되니까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군립요양원이 2007년도에 건립이 되어 지금 15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입소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42명까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90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42명까지 준 상황이라서 수탁자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으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원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기존에 다른 요양원도 있지만 군립요양원의 명성도 있고 원래 군립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라든지 병원으로 이송되신 분들이 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국장님하고 군수님한테도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입소자라든지 종사자가 있으면은 이 종사자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종사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단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없어져가지고 용도 전환을 한다 해도 지금 현재는 위험요소라든지 자꾸 돈만 투자한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입소자라든지 종사자 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군립요양원으로서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일반요양원에서 못 받으시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요보호 어르신이라든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없애는 거는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사회서비스원하고 계약된 기간도 아직까지 많이 남았고 2024년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원장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그만두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지금 방법은 계속 찾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또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 우리 차도 그렇고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사자라든지 입소자가 있기 때문에 투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혹시 용도 전환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계속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위탁업체하고 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구 노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립요양원에 맞는 명성, 서비스질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좋다면 군민들이 “아!” 이렇게 할 건데 크게 차이가 지금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난다고 이거 처음 애초부터 우리 취지에 벗어나 버렸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또 시설이, 제2의 군립요양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시설공단도 잘못되면 또 저렇게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24년 6월까지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때까지 뭔가 한번 만들어내 보시라고요.
   과장님부터 유능하신 정재윤계장님부터 이은숙계장님, 이명희계장님다 계시니까 좋은 거 좀 만들어 가지고 살리려면 확실히 한번 살려보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하면 계속 블랙홀처럼 돈만 갖다넣을바에야 차라리 그냥 매각시켜든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래도 일도 많은데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입소자하고 종사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처리하기가....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각 노인정에 있는 지금 냉난방기가 노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민원이 아마 한꺼번에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맞죠?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안 들어가고 하면 난리납니다. 군수님 찾아와서 또 난리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걸 여름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부 다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쳐 쓸 수 있는 거는 고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이종철위원    :   그런 매뉴얼도 정확하게 만드시고 어르신들이 춥고 따뜻하고 이 부분들이 제일 민감하니까. 제일 문제가 되면 군의원님들한테 먼저 전화 옵니다. 방법 좀 찾아내라 하는데 그 부분들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종철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수탁을 했잖아요. 실제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지금 합천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인원이 초과됩니다. 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100명입니다. 지금 확대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하는데 군립에서 인원을 반도 못 채운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실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위탁을 했잖아요?
   사회서비스원에.
   그렇다면 운영 전반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인건비까지도 그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왜 물심양면 밀어주는데.
   군립이라도 10%, 20% 자비했습니다. 운영회가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0% 다 지원합니까?
   어쨌든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분명히 거기 내부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군립요양원에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사실은 군립요양원의 상태가 좀 좋은 줄 알았었거든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투자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투자가 안 돼가지고 냉난방기라든지 안에도 보니까 침대가 잘 못 나오는 그런 데도 있고,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지금 시설 미비하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왜?
   시설을 잘 하려면 인원을 많이 모집하면 운영이 잘 됩니다. 인원이 안 되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을 못 채우는데 운영이 안 되는 것까지도 그럼 군에서 다 해줄 거예요?
   저는 그거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왜 육아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원, 시간제 보육이 있었거든요.
   우리 합천군에 반드시 시간제보육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늘상 하는 대상이 없어도 시간제 보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주에서 이런 곳에 투자해서 위에서 안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이 반을 하나 증설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해서 몇 억씩 들어서 어린이집을 지었다면 정말 이런 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조건에 안 맞아서 교사 못구해서 이리 하지 말고 나머지 조건을 우리가 충당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잘 알겠습니다.
   군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애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시책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성영환계장.
   지적정보담당 조홍숙계장.
   지적 담당 김미경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정문호계장.
   토지관리담당 하성환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요구 예산안 세입부분 총괄 현황입니다. 1회 추경보다 7,657만8,000원이 증액된 4억946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교부세 1건과 보조금 등 국도비보조금 예산을 지원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사항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회 추경보다 4억192만원이 증액된 25억767만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5,200만 원 증액시켜 8,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년 동안 총 9,802건이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그런데 2000년도에는 522건, 2001년도에는 3,410건, 2002년도 상반기에는 3,50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7, 8월에 2,3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조치법이 신청된 부동산의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일일이 등기우편을 보내서 사실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우편 비용이 부족해서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폭주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 부족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건인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에 600만원을 특별교부세 증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도비보조금 1,220만원을 보조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에 도비 200만 원과 군비 200만원을 반영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이거는 268만원에서 1,232만원입니다. 이 건은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도 반영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 재무활동은 작년도 예산 집행의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주무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보면 보증인 수당이 3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수당지급 기준 그리고 금액이 1건당 얼마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저희가 조사를 하고 완료된 건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건당 보증인이 법무사 1명과 일반주민 보증인 4명, 2만원씩 해서 8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관리자는 5,000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1건당 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씩씩합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설치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길로 바뀌면서 좌우로 들어가는 길 안내판, 홀수, 짝수 이렇게 붙이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도 그렇고 색깔이 너무 빨리 바래버리게 되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너무 안 좋다!
   얼마나 싼가 했으면 이렇게 되고 금새 하는 거 보면 “누가 돈 벌이먹게 이리 하노?”   이리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우편함 보면 세대의 이름 붙어 있는 그 부분도 너무 조잡스럽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편함 이거는 각 세대의 얼굴인데 예산이 한꺼번에 들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손치더라도 단계적으로, 우편함 이것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공모를 좀 해가지고 어떤 디자인이 어떻게 좋은지 선정해가지고, 색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확보가 안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괜찮은, 값어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1년, 12년 됐습니다. 재질이 그러다 보니까 재질의 한계성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망실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한 1,580개 정도 다시 교체를 하고 멸실건물번호 같은 경우 460개 정도를 저희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사를 통해서 읍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그 우편함 크기 자체도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다 보니까 신문이나 길게 꼽혀 있으니까 비가 오면은 그거 타고 전부다 비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다고 우편함을 처마 밑에 따로   설치하기도 그렇고 또 크게 하고 하면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 해 수 있으면 좋겠다!
   다들 지금 주민들도 우편함 크기가 너무 작다!
   일반 편지 그런 거는 괜찮은데 대봉투라든가 비가 오면 전부다 비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젖어서 보기가 힘들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건의사항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항상 애쓰시는데 합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각 17개 읍면의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계이지 싶습니다. 합천 행정의 얼굴이 민원실에서 다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천 군민을 위해서, 또 타 지자체에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9대 의원님들 첫 번째 정례회 일정을 열정적으로 소화하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지해 주시는 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와 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 변경으로 총 10억1,100만원 증액되어 51억9,000만원에서 62억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해서 3억3,000만원 감됐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에서 1,500만원, 그리고 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에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300만원 감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에서 1억2,000만원 기금으로 공모사업 확정으로 증액되었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 5,000만원과 공모사업 확정된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비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365안심병동 4,2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3억3,100만원 그리고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22억1,500만원에서 국비 3억800만 원, 기금 1억9,700만원, 도비 5억500만원, 군비 3억4,000만원 총 13억5,200만원이 증액하여 135억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예산 설명서는 16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업무 지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난 7월 25일 정식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한 합천군 재가방문간호센터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당초 5,8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6,800만원으로, 보건소의 의료장비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당초 3,2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의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보건지소 4,500만원, 보건진료소 1,500만원은 2022년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봉산 보건지소와 북부보건지소 그리고 초계 하남진료소의 개보수공사가 완료되어서 노후된 의료장비와 건강증진기구, 사무용 가구 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진료업무지원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세부사업 내 편성 목간 예산을 변영한 것으로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 증액하고 순음청력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의료및 구료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1억 376만4,000원 총액 내에서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83만6,000원 그 다음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 비율이 당초 국비 50, 도비 18, 군비 32%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변경되어서 도비 부담분 16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부담분 16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별로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600만원 동일합니다.
   223페이지 감염병예방 활동은 자체예산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예산 의료비   7,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맨 아래쪽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지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은 없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 500만원에서 6억6,800만원으로 6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간호 인력 보수 등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도비 배정으로 성립 전 편성된 내용입니다.
   22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는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간제 근로자나 한시 인력에 대해서는 225페이지 위에 보면 한시인력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1일 4시간 근무 시 4,600원을 지원한 내용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 500만 원에서 1,7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중간에 검사실 운영 관리입니다. 시약 구입과 재료 구입비의 당초예산은 8,0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환자가 조금 늘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코로나19 재택 치료 이송비 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액 도비 교부된 사업으로 5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봉훈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응급환자가 있을 때 구급대원을 부르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건도 여태까지 없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아래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서 예방접종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당초 3,7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삼성 합천병원입니다. 삼성 합천병원에서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 2억9,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00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응급 전문의 선생님이 지난해 1˜2개월간 결원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올해 병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병상이 당초에는 3실 19병상에서 4실 25병상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간병수혜자 증가에 따라서 당초 6,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65안심병동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4억3,620만원에서 4억6,480만 원으로 2,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2021년도 요양보호사는 삼성합천병원에 365병동에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16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방역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어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4차 접종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들 급식비와 이동 수단 제공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지역건강증진은 자체예산사업으로 편성 목감 예산 변경하여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지원금은 주로 강사 수당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강사를 많이 못 썼기 때문에 그 돈을 행사운영비로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르신 건강 체조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을 감액하여서 10월 18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임산부의 날 저희들이 태교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임산부의 날 홍보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22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 서비스는 기금보조사업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활용을 위해 편성 목간 변경 안건으로 사무관리비 6만3,000원을 증액하고 의료및구료비 5,000원과 보험금 5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실비가 작년에는 좀 쓰기가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군간 조정해서 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조제분유사업으로 세분화된 사업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고 변경 내시 증액에 따라서 3,060만원 증액하여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24개월까지 1인당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7만원 정도로 바우처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28페이지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한 사업비로 재원 부담은 기금 50%, 도비 군비 각 25%이며 총 사업비 5,800만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간호사 등 인건비 4,000만원과 그리고 사업용 교구구입 차량 임차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중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상남도 가족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도비사업이었는데금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시행통합되어 우리 군은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비 1,3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임산부 풍진검사비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원 숫자에 따라서 또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2만원 증액하여 2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단계 지방전환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전환사업분과 지방사업비의 도비 부담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는 균특회계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잔액 예상분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이렇게 젊은 직원들이라서 분만이라든지 육아휴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사업비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잔액 예산분 1,192만원을 감액하여서 232페이지에 취약계층 방문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및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존 인력 인원수 단가 조정 등 인건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 2억9,600만원에서 1억300만원 증액하여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재가정신질환 사례 관리자를 위한 좋은 물품과 영양식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고 또 앞에서 3,000만원 감액한 거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 감액을 의료및 구료비로 1,900만원 편성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희망 포토존 자살 고위험장소 희망안내판 설치 사업비로 1,1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을 인건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치매감별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 당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2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 전환분 지방비 부담분으로 변경 표기하였으며 확정 내시 변경으로 당초 2억 8,100만원에서 3,600만원 증액된 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기금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14명, 협력의사 1명, 청사 관리 1명의 인건비로 전문인력 충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기 증액 4억1,800만원을 편성해서 3억7,700만원으로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홍보물 사무관리비 3,700만원 또 그리고 기타 시설 수선 등 공공운영비에 23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 또 치매안심마을 23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1억6,9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지 원금으로 3,4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사업비는 하반기에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된 그 돈으로 이렇게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239페이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과 2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2021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등 반납해야 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반납내역은 239페이지입니다. 처음에 단위가 좀 큰 것만 하겠습니다. 21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77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돈은 격리입원이 되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입원비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그때 입원비가 대상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77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건강증신센터 인력인건비 680만원과 그 다음에 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집행잔액 88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0페이지 국가결핵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2명분이 교부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1,900만원 반납한 겁니다. 국가예방결핵사업 시군별로 2명씩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 등록된 결핵환자가 2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만 해도 될 것 같아서 1명만 채용을 하고 1명분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21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260만원 이거는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들 꼭 해야 되는 접종, BCG라든지 DPT 같은 그런 접종인데 그런 접종을 병원에서 하면 약품도 구입해주고 그리고 1명 놨는데마다 접종시행비라고 해서 시행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돈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260만원 반납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집행잔액 60만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 행사 중단이나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잔액 이자 부족분 1,500만원 이거는 삼성 합천병원의 응급전문의 선생님이 1˜2개월 결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상당한 큰 역할을 해가지고 합천이   그나마 나름대로의 청정지역으로도 또 처음에 명성을 떨쳤고 그동안 2년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전담병원 및 자율 입원 가능 의료기관 등에 연계해 입원 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천군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합천병원요. 입원은 거의 합천병원에서.
이종철위원    :   삼성병원에는 전혀 그런 건 없고?
○보건소장 이미경   : 삼성병원은 진료는 하는데 입원은 안하고.
이종철위원    :   입원은 안 합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잘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금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합천 관내에 흡연율이,   흡연자가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흡연자가요?
이종철위원    :   예.
○보건소장 이미경   : 비율이?
군민 전체 비율 흡연자가 한 몇%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계장님 말씀해 드릴게요.
○위원장 신경자   :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판순   : 합천에서는 흡연율로 15.9%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종철위원    :   왜 프로테이지를 묻냐 하면 지금 금연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흡연의 프로테이지를 알아야 금연운동을 해서 몇 %까지 내려갔다!
   그런 데이터가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흡연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이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비용 부담도 증가를 하고.
   금연운동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금연운동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혜택을 주던데 지금 지역의 금연운동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판순   : 연초에는 본인들이 해 보려고 의지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또 하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얼마 안 지나면 마음들이 약해지는가 봐요.
   항상 등록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1월 1일날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는 쭉 늘어요. 하고자 하는 분이 느는데 그 이후로 보면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하자 해도 이미 새해의 그 기운들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많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종철위원    :   만약에 한 10명이 금연운동을 시작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판순   : 하다 보면 끝까지 가시는 분들 반 정도 정도 돼요.
이종철위원    :   그래도 50% 성공하네. 그지요?
   그 정도 해도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자살예방 부분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합천 전체로 봤을 때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에 비교해가지고 우리 합천의 자살률?
○보건소장 이미경   : 자살율을 모르겠고요,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은 지금 보면 해마다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인구증가가 되기도 힘든데 되도록이면 많이 안 죽어야 되는데 자살이 없어야 그 가족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더 없어지도록 자살을 안 하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부서의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큰 부서다 보니까 계장님들이 너무 많이 와 계시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예산서 2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산부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에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의 건강관리 교육과 사회적 지원 같은 걸 통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 양육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지급, 그 사업 관련 물품 구입 등을 위해 가지고 5,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설명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임산부 처음 출산해서 지원까지요?
성종태위원    :   예.
○보건소장 이미경   : 처음에 임신을 하면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3개별로 나누거든요.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특화사업, 출산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 지원 사업 위주로 말씀드릴까요?
성종태위원    :   네.
○보건소장 이미경   : 일단 결혼을 하면 임신 출산 축하 선물을 한 10여종 정도 기저기 배냇저고리라든지 그런 거 드리고 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서 건강관리사를 저희들이 파견을 합니다. 인건비를 해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56명 정도 가서 건강관리사를 지원을 파견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및 교통비 지원으로 또 신생아라든지 임신 해가지고 교통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47명 정도 교통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 사업이 한 10개 정도 임신 출산지원사업이 있고 또 난임부부시술지원비도 하고 또 군수님도 한방 의료서비스확대 공약사업에 따라서 지난해도 했지만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 치료도 지원을 해드리고
성종태위원    :   2세 미만 영아로 되어 있는데 2세 미만 그 영아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되는 게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미경   : 2세 미만 영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유 기저귀값 한 6˜7만원 정도 24개월까지.
성종태위원    :   매달?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매달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낳자마자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병원다니는데 의료비 지원 해드리고 그리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로 통과된 아기 낳고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300만원 다른 시군에는 한 15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성종태위원    :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두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보면 수음 청력 검사 지원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각 면 단위에서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보다는 외부에 종합병원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병원의 사무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회관이나 이런 데 집단적인 곳에 와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본인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어머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장이면 이장, 저한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 말이안 들린다 하니까 검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보청기를,
○보건소장 이미경   : 외부에서 사무장이, 합천에 있는 의원이 아니고, 외부의 사무장이라는 거지요?
성종태위원    :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 결국 해당이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인난청조기 검진지원 사업이라고요 그 사업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전문병원 합천에는 난청, 전문병원이 없거든요. 이비인후과가 있지만 검사를, 진단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단을 낼 때까지는 여기서 하고 진단을 받으러 가는 거는 외부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병원에서 와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왕의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면 외부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됩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든지 제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정말 귀가 어두워가지고 귀에다가 고함을 질러도 겨우 들을만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소 불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오래 건강하게 합천군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는 게 우리 주 업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230 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보면 우리 우리나라 분들, 국내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외국에서 시집을 오고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분들은 남자분들하고 연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부들이   시술을 하고 검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경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고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에 충분히 지원이 되는가, 아니면 안 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말씀하신 청력검사 하는 거 그것도 청력검사가 올해 사업에서, 기초 검사는 합천에서 다 되는데 그걸 진단을 받으러 대구나 진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이비인후과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합천에 있는데. 그분이 선생님도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합천의 모든 의료기관 여건상 그걸 하려면 시설이 어느 정도, 방음벽도 있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군에서 지원할 수도 없고 삼성합천병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어줄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도시까지 검사받으러 가는 거.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 짓고 지금 하기는 사실 늦었고 했어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설 다른 타 지역에 그걸 활용을 하더라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보건소장 이미경   : 그리고 난임부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48명 정도 해가지고 7명 정도가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자신이 그걸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찾아오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다문화센터를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예산서 229페이지에 출산장려금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1,3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보건소장 이미경   : 출산장려금지원 1,350만원을 여태까지 하던 사업인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의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하는 이런 제도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태련위원    :   첫 만남 이용권이라면 애기 처음 태어나면?
○보건소장 이미경   : 바우처 카드 이런 걸 줘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건강 증진에 어르신들 건강체조교실 운영 한 750만원 삭감을 했는데 강사수당에도 750만원 삭감한 부분 지금 우리 9월달인데 11월, 10월달, 더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어르신 건강체조 이거는 노인건강생활실천대회라고 해마다 저희들이 했다 아닙니까? 체육관에서. 많이 모여서 한 거.
    그거 하려고 대야문화제 이전에 강사 수당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다른 예산으로 경로당 체조라든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배정시켜가지고 이거는 삭감을 하고,
○보건소장 이미경   : 큰 행사, 대야문화제 직전에 요번에 그걸 저희들 못 나갔거든요.
정봉훈위원    :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2년 동안 갑갑한 부분 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3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의료비가 치매검사하고 치매치료관리지원해가지고 6,000만원 해놨는데 치매 검사 하시는 분, 치매가 단계가 있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제일 초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매검사하러 왔을 때 낯선 사람의 경계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더 또록또록 해 진대요.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남의 집에 자기 집이라고 가신 이런 분도 확실히 틀린데 비속어로 쓰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검사를 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 이 단계를 예를 들어서 1단계 3단계밖에 없으면 5단계까지 좀 해가지고 어르신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치매 이거 분들 수면제도 드시고 이래 한다고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치매검사 하러 오면.
○보건소장 이미경   : 안정하려고요?
정봉훈위원    :   아니, 긴장을 해서 더 맑아지니까 몸은 아픈데 가족들이 그리 하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겪어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좀 전에 설명할 때 공모사업비가 1억 5천에,
○보건소장 이미경   : 공모사업비 1억 5천 이걸 다른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이 자체를 1억5천을 쓰려고 하는데 행사운영비에 쓴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거 삭감이 되는데 기금 1억 5천만 올라온 부분이 밑에 보면 어디어디에 그걸 쓴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1억 5천을 저희들이 이제 받으면서 어디어디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올렸거든요.
   올린 거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치매안심마을 합천군에 10개소가 있어요. 그 10개소 어르신들을 갖다가 체험이라든지 인구소멸 지방소멸기금으로 치매 필더형 기업 체험 농장을 조성을 할 거거든요.
정봉훈위원    :   치매예방을 하자 이 뜻이지요?
정봉훈위원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발표회도 하고 거기서 놀이도 하고 숨은그림 찾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이미경   : 치매안심마을 10개소 주민들이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운영될 기억 체험마을 그쪽에 홍보를 좀 하라 이런 뜻이고.
정봉훈위원    :   합천군이 고령화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여튼간 치매에 많이 안 걸리게 잘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예산서 238페이지 보면 치매안심마을 치유농장 체험이라고 나옵니다.
   소장님께서 너무 말씀 많이 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답변을 계장님인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신경자   :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치유농장 체험에 10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합천 관내에 있는 거죠?
○치매안심담당주사 김명희   : 예.
성종태위원    :   어디 어디 10개가 있습니까?
○치매안심담당주사 김명희   : 대양 덕정, 백암, 청덕 소례, 순적포, 또 봉산 상현, 오산, 안성, 합천 정대, 용주 장전, 쌍책 관수.
성종태위원    :   다입니까?
○치매안심담당주사 김명희   : 예. 10개마을.
성종태위원    :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 쌍백 멱곡에 있는.
○치매안심담당주사 김명희   : 무궁화.
성종태위원    :   예. 그 정원은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치매안심담당주사 김명희   : 우리 체험하러 갈데요?
성종태위원    :   예. 치유 농장 체험 그 농장에?
○치매안심담당주사 김명희   : 거기 갔다 왔습니다.
성종태위원    :   거기 이야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체험하는 장소.
   이거를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하시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할 적에 보니까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따라오시고 그걸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힘들고 하면 그분들도 좀 잘 살피시고 해가지고 제가 두 어번 참여도 하고 교육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합천 관내 10개소라 해서   어디어딘지 궁금한 부분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매안심담당주사 김명희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합천 주민의 건강 관리를 총 예방에서부터 치료까지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 분들이십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때문에 한 2년 동안 가장 수고를 하신 보건소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더 심각한 건 고령화 시대에 치매가 너무나 큰 무서운 현대적인 병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고 더 이상 누가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계자님께서는 합천군의 초고령화 시대 접어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좀더 혜택을 많이 드려서 정신, 육체 건강한 노인으로 한 평생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잘 사는 합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지금부터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2억원,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3,100만8,000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휠체어리프트차량 4,560만원이고 삭감사업은 가야면 문화예술축제 개최 6,500만원, 합천자연박물관탐방로조성 기본계획용역 1억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월 29일 목요일 오전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