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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2.10.2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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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5.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5.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외 4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주무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상한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다시 한 번?
정봉훈위원    :   상한 금액이?
○기획감사관 김배성   : 상한금액은 개인별로 연간 500만원까지입니다.
정봉훈위원    :   1년에 500만원!
   그러면 고향을 합천인 우리 향우외에도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군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합천을 사랑한다면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어느 정도 홍보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벌써 작년부터 법이 시행되어 제정되고 해서 지금 홍보뿐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입니다. 정책 차원에서도 발표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6페이지 보면 상위법령에도 지금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만드는 조례와 상위법령의 조례에 있는 법령하고 어긋나지 않게 처음 시작하는 거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천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발전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에도 혹시 그런 의사를 밝힌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가끔씩 전화 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직접 전화 오셔서 이걸 활성화시키고 합천군에서 잘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조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전과 관련되어서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작지만 자기들 마음을 합천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모 친지 일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보태주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기부금의 30/100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하기보다는 마음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가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진짜 얻어서 그 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 감동을 받고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릴레이식으로 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홍보나 어떤 거를 담아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감사님께서 물론 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겠지만 작은 거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거는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거든요. 거기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 것까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지만 벌써 도에는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시부에도 TF팀이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TF팀이나 안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울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고향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합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지금 운용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거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면 지금 제14조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해서 어차피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촉을 할 때도 다양하게, 다양하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기타 관련 분야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넓혀지고 골고루 위촉을 했으면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시작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반을 탄탄히 해놓으면 안 편하겠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작이니까.
   특히 감사관님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 해주리라 믿고 준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구성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의견 제출 1건 불수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불수용된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견 안건이 그렇습니다. 농업인 위주로 해 달라 농업인 단체, 농업인 위주로 물품,
○위원장 신경자   : 농축산물?
○기획감사관 김배성   : 거기에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위원장 신경자   : 아닌데!
   농축산물이 대부분이고 그 대상을 조금더 명확히 넓혀달라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농축산물, 농업 생산에 관련되는 그 부분 위주로 해달라고 거기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농업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합천군의 또 다른 생산 물품을 하기 때문에 넓혀야 된다는 그 뜻으로서 말하는,
○위원장 신경자   :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실제 세금 감면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정치자금법처럼 우리가 10만원 하면 정치후원금 10만원 전액 공제된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것도 10만원 선까지는 무조건 전액 되고,
○위원장 신경자   : 10만원 선에서?
○기획감사관 김배성   : 되고 10만원 이상 되면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16.5%,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거는 왜 조례에 없어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들어있어.
○위원장 신경자   : 어디 있습니까? 어디 상위법에?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상위법은 되어있고,○위원장 신경자 :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 꺼에도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거는 준칙안인데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실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30%,
○기획감사관 김배성   : 답례품.
○위원장 신경자   : 답례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 감면 때문에라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금 감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부를 하겠지만 이 홍보를 하는 거는 우리 군민이 훨씬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실제 답례품을 하더라고 나중에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선정도 있어야 될 거고 심사위원이 염려했듯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이 잘 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퇴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   여기 보면 모금된 기부금 관계를 내가 질문을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농협이 있고 경남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틀립니다.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지정금고를 어떻게 정할 건지 아니면 기부금 액수에 따라 가지고 많을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양쪽에 예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곳에 몰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율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경남은행에서 5%를 주는데 농협에서는 4%를 준다 하면 안 맞는 거거든요. 농협에서도 5%를 줘야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절충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질의를 못했네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전문위원 김상욱   : 금고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기금은 경남은행입니까?
○전문위원 김상욱   : 일반 회계는,
성종태위원    :   경남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보다는 조금 이율이 센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상욱   : 금고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금설치조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실제 모법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에 맞게끔 한다 되어있잖아요?
   상위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지금 농협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에 관한 것도 상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나?
   안그러면 이렇게 하고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가?
○전문위원 김상욱   : 재무과에서 금고 하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고.
이종철위원    :   보완을 해 나가고 위원들 위촉하는 그 부분을 잘 해야 되고.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종철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더 명확하게 해서 심의해 주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들어가지 말고 .
이종철위원    :   좋은 말씀이고 여러 가지 처음 운영하는데 잘못하면 무너져버립니다.
   제3조1항부터 축산물 죽 내려와서 “농수산물가공품 둥 제조품일 경우 합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애매하거든
50% 쓰는지 30% 쓰는지 70%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예 안되면 안되는 거지.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낼까?
   어떻게 잡아내겠어?
정봉훈위원    :   2023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 50%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안은 조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지적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내 말은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안그러면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가 상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대로 하고 나머지 우리는 우리 꺼 제정하면 되거든.
이종철위원    :   준비는 다 해놨을 건데.
정봉훈위원    :   보완할 수 있는 걸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경자   : 일단 통과시켜놓고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무용지물이거든.
이종철위원    :   우리가 세부적인 항목은 만들 수도 있거든.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보완할 것인가 안그러면 다음 회기때 다시 안건을 올리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의논을 해 봅시다.
성종태위원    :   상위법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법은 전혀 없고.
○위원장 신경자   :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건데 뭐.
성종태위원    :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조건부로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 새로
○위원장 신경자   : 보완해 나가자고 할까?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상욱   : 이거 할 때는 시군 표준안이 내려와서 만들거든요.
이종철위원    :   표준안은 내려오지만 각 지자체에 맞는 세부적인 항목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지 위에서 내려온 거 손대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 신경자   : 여기 나오는 거 중에 명확하게 좀더 해서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이번 말고 조례는 언제 하노?
○전문위원 김상욱   : 11월.
○위원장 신경자   :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뭐.
정봉훈위원    :   보완시키면 돼.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자체적인 우리 군에 맞는 조례는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의하는 걸로 할까?
(사무직원 좌석에서 “심사결과보고 할 때.”라고 말함)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더형 기억채움 농장조성,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을 일괄 산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순재 미래전략과장, 이미경 보건소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과 함께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268회 임시회 시 집행부에서 매입 및 처분하고자 하는 심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이 위치가 방앗간 그 위치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항상 우려되는 부분들은 처음에 취지와 좋은 뜻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건물만 지어놔 놓고 여러 가지 운영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힘이 안 들까?
   그런 생각을 또 우려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인데 항상 저는 기존 건물 지금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 어떤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알차게 내실 있게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보여주기식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고 규모가,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규모는 지금 현실에 이렇게 크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안에 힐링센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미래전략과에서 잘 하겠지만 앞으로 10년 후 정도를 생각을 해서라도 내실있게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항상 저희들 제일 당면과제로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번에 쌍책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인데 정주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거점 시설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염려하는 부분이 일부나마 상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미래전략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쌍책하고 적중하고 초계하고 사실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서므로 해가지고 결국은 초계에도 이런 유사한 시설이 있거나 새로 만들어진다면, 또 적중도 마찬가지, 상호 서로 간의 경쟁 비슷하게 왜 우리 쌍책에는 있는데 초계는 없느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수한 거보다는 쌍책과 초계와 적중을 아울러서 폭넓게 상호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금씩 성향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뭐든지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나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다가 낭비되는 예산이라든가 행정력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연계성을 제일 먼저, 지역이 붙어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회와 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독립적인 게 가능하지만 두 개, 세 개 면이 붙어 있는 그런 곳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 연계성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신중히 정말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산어촌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세 보상금액, 감정사가 정하는 금액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금액 이런 부분으로 그 주변 땅값이 전부 다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배당 13만원이라고 하면 현 시세는 8만원 이 정도 되는데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그 주변 땅값이 다 상승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산어촌개발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미래전략과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돼가지고 모든 일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건물 짓는 것부터.
   저번에도 수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건축직 감독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에 저번에 힐링센터 지었을 때 하자보수 그게 근 100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추리고 추리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서른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합천군 미래전략과에서도 하나하나 챙겨서 부실공사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독을 하고 자기들은 수수료만 먹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합천군에서 다시 그 부분을 안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부실 공사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쌍책 권역 개발사업으로 했던 부분에 부실이나 하자 부분을 다시한번 더 체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농협 앞이고 지금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하나하나 챙겨서 꼭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하나 들면 덕봉마을에 목욕탕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어촌공사에 건축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분이 하나하나 챙겨서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쌍책면 실제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제가,
○위원장 신경자   : 동부지역 의원님들,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종철위원    :   1,221명.
○위원장 신경자   : 1,300도 안 되는데 실제 제가 힐링센터 여기에 가서 행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사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관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관리가 부실하고 참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만 지어져 있는데 또 이런 큰 건물이 들어간다면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거를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건물만 자꾸 짓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 힐링센터가 지어놓고 몇 년 동안, 실제 저는 돈을 주고 대여를 해서 한번 가서 행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도 하지도 않으면서 부실공사라고 했거든요.
   부실공사를 해서 다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보완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은 얼마 하지도 않고 계속 돈만 들어갔는데 또 큰 센터가   4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지으면 도대체 거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 하게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원래는 힐링센터같은 경우는 방문객 관련 시설이고 이번에 올리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이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서 조금 성격은 차이가.
○위원장 신경자   : 성격은 다르지만 방문객이 얼마나 갔으면 거기 쌍책지역사람들이 많이 활용했잖아요. 체육시설하고 다 해서.
   그래서 인구 천 몇백 명에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 건물만 자꾸 지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짓게 된다면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 의견이 충분히 모아져야 되고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 해서 다시 또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변에 거기 있는 민원하시는 분, 건물 짓는데 누가 민원 제기해서 한 달, 두 달 또 지연되고 이런 불상사는 전혀 없어야 되고 또 설계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공사 착공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쌍책면에 이렇게 자꾸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는가 한번 듣고 싶은 생각도 참 많습니다. 제 의견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더 이상,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힐링센터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그냥 다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지금 사업 시행을 한 거는 농촌개발담당에서 시행 실제 시행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어놓고 진짜로 운영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대다수잖아요.
   보면 하자보수 같은 경우 부대 시설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미래전략과에다가 전화를 하고 하면 바로바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답만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또 전화를 드리고 결국에는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한 다음에야 겨우겨우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원 해결에 대한 거를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때제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속히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저도 위원장님께서 우려스러워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과 지역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 조금씩 어떤 성격은 다르지만 분명히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뭐든지 만들어 놔놓고 운용을 하는 게 더 어렵고 시작을 했으면 끝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에 앞서 물론 사전 철저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쌍책 뿐만 아니라 우리 합천 관내가 면단위가 면세가 약해져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가 어르신들이고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또 농사 일이라든가 생업에 바빠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힐링센터가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커지게 되는 부분인데 쌍책같은 경우에는 박물관도 있고 주변에, 박물관을   활용하는 관내의 학생들부터 어르신들 이런 부분도 한번 테마로 엮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적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초계나 적 중에서도 터널 하나 넘으면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될 거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 연계성에 따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운영 부분에 항상 매번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한 말로 정말 운영자가 사용료나 이런 부분, 또 활용도 면을 높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설은 소득시설로 할 수 없다라고 지침상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종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권역별로 어떤 센터나 이런 것도 상당히 활용하는 부분도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정서가 무르익지 않아서 쌍책에 있으면 적중에 있어야 되고, 적중에 있으면 청덕에 있어야 되고, 청덕에 있으면 초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게 소통이 된다면 한 면에 하면 되는데 인구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니 거, 내 거” 하고 초계에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 생긴다고 해서 적정 사람 안 갑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들도 힘들고 정봉훈 부의장님도 아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상당히 힘듭니다. 같이 사용하라 하면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희들도 우리 한 번씩 동부에서도 모여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죠!
   큰 센터 하나 지어놓고 같이 활용하고 쓰면 유대관계도 되고 소통도 되고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정서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무르익지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하자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 정순재과장님도 미래전략 짜기도 힘든데 맨날 하자 보수까지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추진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합천군에서 어떤 사업비 추진되는 게 아마 수천억 될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TF팀이 있어가지고 하자 보수, 감리 쪽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합천을 다니면서 체킹을 하고 공사 현장에 가서 체킹을 하고 다 리세팅 하고 이래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큰 공사를 해마다 하면서 제대로 된 감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면이 크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초에 열망사업 숙원사업 하면서도 그 공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각 읍면에서 감리는 하겠지만 제대로 된 감리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합천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를 갖다가 관장을 하고 감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안좋겠나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하자율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군수님께 건의사항도 한번 드려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아놓은 준설토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이 사업은 19년도 8월에 황강 건태지구,
이종철위원    :   19년부터 했던,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19년도부터 3필지에 대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작업은 완료되고,
이종철위원    :   완료 완전 다 됐습니까?
   지금 하상관리도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다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이 부산물 불용처리, 사토에 대한 준설토 매각에 대한 건입니다.
이종철위원    :   매각해가지고 우리 세수 확보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합천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 준설토가 쌓여가지고 댐 방류를 통해가지고 수해를 입은 사람을 생각을 하면 이거 매각해가지고 일부는 홍수구역 하천구역에 배상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일부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쌓였기 때문에 물이 넘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전에 제가 하천시설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제가 건설과로 나올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때 검토를 충분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각에 대해서 각종 자문이나 사전 변호사를 통해서도 검토를 해 보니 이거는 하천 준설에서 국가천에서 분리된 불용채로 보고 지장물로 보고 저희들이 온비드를 통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는데 세수에 대해서는 발생된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수해 입은 분들한테 수해 보상 쪽으로 돌리는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앞으로 황강의 하상 관리, 여러 가지 어떤 사토 부분이 나오면 어떤 세수 부분들은 일정 부분들은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 그 인근에 있는 읍면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그 얘기한 거는 일부 보상은 다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천구역에 끊혀 있고 홍수구역에 끊혀 있어가지고 보상 못 받는 사람이 한 억울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일정 부분은 배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배상 못 받은 사람들이 이 강을 보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이 작업들은 지금 국가천에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 하는 부분은 몇 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한 잔해물인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배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지금 온비드를 통해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합천군의 재산 같으면 합천군 자체적으로도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 부분에 특히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품들이나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공장들이나 그런 게 많아서 저희들도 부서별로 사전에 관내라도 골재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했었어요.
   각 개별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도 특별히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내 업체들한테 매각을 하려고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변호사나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검토 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이거는 온비드로 매각 처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질의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수의로 자기들이 다 살 의사도 있다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민원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나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 결과나 변호사 자문결과에 그렇게 하는 게 법리해석이 온비드로 공개 경쟁입찰이 맞다라는 자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원에서 하는 매각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자체 경매를 통해서 되고 저희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물품에 대해서 매각이 발생되면 반드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토처리 계획, 사토장 매각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실제 예민하지 않습니까?
   앞에 전직 몇 년에 걸쳐서 그 사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가 사토를 왜 월평리에 보관을, 월평리에 보관해 놓는 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사토장의 위치는,
○위원장 신경자   : 거기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합천군에서?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사토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골재로 보고 매각 계획을 잡은 거고 이 사업 당시에는 공사명이 건태지구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만 공사명은 죽고지구,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사토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위치가 용주 쪽에 현장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운반 거리나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되니까 가까이 잡다 보니까 사토장이 저희 군유지나 인근에서 개인한테 계약에 의해서 사토장을 정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갑생씨 소유의 월평리에 사토장을 했는데 지금 이갑생씨한테 우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렇게 재어 놓고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신경자   : 안 그래도 이 사토를 월평리에 왜 저렇게 재놓고 있나 이런 말도 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거를 이 사토는 우리 합천군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온비드에 통해서 입찰하겠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토론시간에 한 번 깊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우리끼리 한번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를 한 30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치 부분도 여기가 중부지구대하고 한국전력공사 앞에 거긴데 여기 말고 서산리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100호 정도를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또 이 합천 중심지 내에서 있으면 땅값도 비쌀 것이고 하는 것보다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100호 정도 지어도 충분하지 싶은데 여기에 장소를 정해 이유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서산리 상수도 쪽도 검토를 해봤고 저희 2청사 주차장 부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사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청년의 인구가 과연 몇 명이 몇 세대가 필요한지는 아직까지는 100세대 정도   지을 정도의 수요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은 했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1차가 될는지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활동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시가지 중심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시가지에 지으면 그만큼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곽에 지으면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한다 하면 여기는 300만원 정도 하지 않겠나.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편리성도 일단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접근성 뭐 버스라든지 병원 이런 쪽에 선호도도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기에 정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소재지 시가지에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외곽지로 가도 충분한 부분이고 제일 또 안타까운 것은 선거관리사무소 건너편에 지금 게이트볼장 짓고 있지요? 그 부지도 군유지 부분에 얼마나 전망 좋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층을 올렸을 때 거기는 에어컨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지에 거기에   게이트볼장 짓고 하는 이런 부분 안타까운 것도 있고 하나하나를 챙겨가지고 하면 지금 30호를 지어서 30세대 정도를 한번 해본다 이리 하는데 다른 군에는 가면 360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하고 신혼부부층을 한 100세대,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100세대, 우리 공무원들 외곽지로 못 나가게 저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 100세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60세대 이리 해 주면 왜 그러냐 하면 합천에 지금 아파트값이 진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사는 것보다 진주 사지 합천에 안 삽니다. 왜 합천군에서 행정에서 임대 아파트를 하고 LH도 있지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거의 외곽에서 나옵니다. 거창에서나 진주나 창원에서 와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돈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올라갑니다. 3억 뭐 이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차후에 30세대를 해보고 더 2차, 3차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혹시 또 위원님 말씀의 경우가 예측하고 발생하게 되면 위원님하고 충분히 보고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혹시나 이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 다른 부지를 제2의 장소를 정해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정해 보자 하면 앞에 검토했던 순서대로 다시 더듬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부서 입장에서는 우선의 시가지가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1차는 시가지, 다음 2차, 3차는 할 수도 있겠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말씀대로 한 30호 같으면 적은 것 같아요.
   적어도 한 80호 정도 이상은 돼야 안 되겠나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것 같으면 30호 해가지고는 너무   세대가 너무 적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가 합천에 안 살려고 그럽니다. 안 살려고 그래요.
   주로 진주 아니면 고령 구지 쪽으로 가지. 왜냐하면 합천읍에 있으면 저녁에 마음대로 술도 한 잔 못 먹겠고 맨날 아는 사람 만나서.
   차라리 모르는 데 가서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놀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낫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중심지에 있으면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은 외곽을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나는 이 아파트를 합천읍에 하지 말고 저쪽 삼가에도 지어줘도 괜찮다! 삼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라. 그 안에 인테리어나 시설만 좋으면.
   굳이 땅값 비싼데 합천읍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거기도 다 합천인데.
   계획이 이렇게 다 수립이 됐으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 혹시 다른 어떤 대안으로 해가지고 외곽에 벗어나도 괜찮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또 세대 수가 어차피 시작하는데 30호 같으면 좀 완충 효과가 좀 적다! 저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80가구, 100가구 정도는 돼야 좀 완충할 수 있고 아파트 가격도 좀 감안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사실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배분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현재 부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확보를 승인이 되면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나 외곽지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이게 영구임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네.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평수가 보니까 한 11평 조금 더 되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11평에서 91제곱미터니까 20평, 30평정도까지도.
이태련위원    :   몇 평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50에서 90 정도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평에서 한 30평 조금 미만 되겠네요,
이태련위원    :   그렇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한 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태련위원    :   주택사업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정착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우리 합천을 믿고 영원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일자리는 당연히 지금 특히나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가 무엇보다도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건축과는 지금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영구 이런 쪽에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 지역소멸 그 내용에서는 앞서 있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정봉훈위원님, 이종철위원님, 이태련위원님의 옳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이제 청년 주택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뜰하게 써야 될 돈들이거든요. 자금을.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신 한전 부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지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고 젊은 사람들이 또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서 아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런 것보다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떨어진 곳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편안한, 조용한 그런 걸 저는 대다수가 좋아한다고 봅니다.
   요즘 마이카시대로 전부 다 차가 한 집에 한두 대씩은 다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 삼가도 이야기하셨는데 합천군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이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회, 삼가, 쌍백 이쪽이 발령지 1순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가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도 드리면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거주를 하는 그런 집단시설이 합천 읍이 아닌, 합천읍은 사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모자라는 게 주차장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서산리든 아니면 지금 대양에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대양하고 정양 이 사이도 좋고 그 나름의 그쪽 부분이 새로운 시가지 말하자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마을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이게 합천 한전 앞의 땅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을 아무리 그래도 가지 싶은데 평당.
   다른 데 삼가나 대양 같은 데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10분 거리니까.
   충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합천읍 인구가 1만 2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분산돼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집중될 때는 집중돼야 된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조금 중소도시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는 4만 정도 규모의 인원이 있어야 병원도 들어서고 학교도 들어서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합천읍이 조금 인구가 좀 더 모이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공통적으로 같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 지역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합천읍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현재 부서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옳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속 설명 주실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대응지원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광역계정기금에 지금 예산,
○위원장 신경자   : 이 사업은 없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산은 미래전략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소멸기금으로.
○위원장 신경자   : 140억 우리가 이번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140억 합천군에서 받았다고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 기금 내용에는 14가지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50억도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은 없고 결산추경에 광역기금 1억하고 기초 6억 그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결산추경에요?
   아니, 그런데 140억 거기에는 계획에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계획서에는,
○위원장 신경자   :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 창업점포,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필드형 기억채움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위원장 신경자   :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 웰컴스테이, 합천 거북이집, 빈집활용주거, 스마트미래학교, 보조댐 관광지 다목적광장, 합천 운석충돌구 상징물, 관광특화거리 이것밖에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합천거북이집 하는 게 행정적으로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도에서 검토할 때 합천거북이집으로 도하고 시책으로 하다가 이렇게 옮겨온 것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거북이집,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해서 140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계획할 때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프리젠테이션도 했을 테고 충분히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금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냥 거기서 없애고 다르게 이렇게 변경해도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도에서 절충방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위원장 신경자   :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내가 아무리 봐도 저번에 들을 때 이 사업이 없었는데 자꾸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자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 거북이집 조성하고 이거 하고 거북이집 조성이 있었는데 이건 절충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거북이집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변경된 거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오면 우리한테 그냥 아무데나 계획했던 거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보고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해석밖에 안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장 신경자   :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반갑습니다.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궁금하신 사항은 실제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일단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경상남도 주택과에서 거북이집사업이라는 명칭을 하나 따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래전략과에서 신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임대사업 이런 쪽입니다. 위주가.
   5호, 2개, 3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는데 저희 합천군에서는 이 기금을 좀 더 확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30호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거북이집 안에 지금 명칭을 쓰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명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거북이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제가 볼 때는 거북이집으로 안 하고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했으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에 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그때 그렇게 생각 없이,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도시건축과에서는 지금 이후에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 업무를 받은 것이고 그 이전에 추진 사항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 첫 발을 디딜때 저희들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받기 쉽게 처음부터 100억, 200억 달라면 안 줍니다. 기금도 마찬가지고.
   전 시군에서 이렇게 갈라서 쓰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부터 먼저 잡아놓고 저희들이 하나라도 어떤 실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때 140억 밖에 못 받은 데 대해서 굉장히 애석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소멸 4위입니다. 4위에서 140억 밖에 못 받은 건 뭔가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좀더 이렇게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실질적인 계획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200억, 300억을 왜 못 받겠습니까?
   지방소멸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140억 밖에 못 받았는데서 굉장히 애석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더 나은 사업이 또 대행된다니까 오히려 거북이집 조성 안에 이게 들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지도 않을 거고만은,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내년에 사업을 계속 정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대응소멸기금은 계속,
○위원장 신경자   :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다음에는 우리가 전국에 4등, 지방소멸 4등, 이 자금도 4등으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남다른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용주면 장전리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이지요?
    그 분이 그 임대를 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도 안하고 앞으로 계획도 운영을 안할 계획이고 관리인은 두 명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말에 다 철수를 하고 매각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교육청하고 그분하고 계약을 해놨는데 그게 얼마 있으면 끝난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정봉훈위원    :   거기 지금 위에 양계장에서 냄새 안 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양계장요?
   양계장은 거기 없던데요.
정봉훈위원    :   장전리 마을 뒤에 가면 양계장 어마어마한 큰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냄새 많이 납니다. 제가 장전수련원 그 주변을 잘 압니다.
   우리 딸도 거기 가서 옛날에 활동도 해봤고 거기 잠도 자고 이래서 그 주변을 아는데 그 위에 가면 양계장냄새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치매에 관해 필드형기억채움농장을 한다 했을 때 시행을 하고 또 어차피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다른 위탁도 많이 운영해 봤지만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민간이 하면 홍보 같은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국치매안심센터나 경남광역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단체 체험객을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 관에서 해야 적극적으로 되지 처음부터 민간에 맡기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한 1˜2년 정착을 시키고 나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걸로 당초 계획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을 설립해가지고 지었는데 1˜2년 하다가 위탁을 주면 초계 군립요양원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저도 그걸,
정봉훈위원    :   초계 군립요양원 90명 정원인데 그분들 4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주 장전리에 필드형 체험농장을 설립했을 때 한 2년 정도는 잘 합니다. 잘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나머지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아싸리 하려고 할 때 군립요양원을 노인치매를 위해서 활용을 해보는 것이 어떻나?
   지금 군립요양원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저분들이 노조에 있어서 합천군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왜 현재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선 계약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장 이미경   : 처음부터 요양원으로 위탁을 주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봉훈위원    :   아니요.
   장전리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초계 군립요양원을 치매기억채움으로 해가지고 농장을 활용을 해 보든지 그 주변 땅을 더 매입해서 해 보고 또 용주 장전리에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뻔합니다. 2년 뒤에 되면 또 흐지부지하고 할 게 뻔해서 미리 걱정이 되어서.
○보건소장 이미경   :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그거는 제 솔직한 거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복지관 2층에 있고 또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별관 3층에 있습니다. 그 분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2층에서 요리교실, 장구 이렇게 하면 요리교실을 하면 온 건물이 냄새가 나고 장구하면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센터도 정신질환자가 20명, 30명씩 일주일에 세 번 오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데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기라든지 간단한 소리 안 나는 거 그런 것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천에 인구는 이렇게 많고 많은 프로그램을 요양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실내 프로그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런 야외에 하나 확보를 해놓으면 우리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치매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같은 게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역치매센터라든지 중앙치매센터라든지 그런 곳으로 연계를 해서 합천으로 이렇게 견학겸 프로그램 운영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런 계통으로 하려고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기는 예를 들어서 치매어르신들 숙소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숙소를 지금 계획에는 펜션 4개나 5개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거기 담당자들도, 의사분도 계셔야 되고 요양사 이런 분이 다 가셔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미경   : 의사는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촉탁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치유농업사, 응급구조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도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의사하고 있는데 병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골같은 데는 좀 힘이 들더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이미경   : 숙박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 요건에 맞춰야 된다 아닙니까?
   합천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분, 또 방과후에 오시는 분, 외지에서 공기 좋다고 오시는데 위에 양계장 냄새 많이 나는데 그런 데가 과연 좋겠나? ○보건소장 이미경   : 양계장 냄새는 제가 몇 번 갔는데 안나던데.
정봉훈위원    :   저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크게 대단위로.
   그리고 보상 부분에 비용 추계서에 보면은 지장물 보상 및 기타 경비가 1억4,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부지 내에 개인 벌 양봉하시는 분이 그 땅 안에 있어서 진입로도 있고 같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부지 내에?
○보건소장 이미경   : 내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를 거쳐야만이 양봉하는 데로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거 토지보상금으로 가야 하지 지장물 보상은 아니죠?
   지장물은 땅 위에 물건이 있던가 이런 부분에 지장물을 보상을 해 주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땅을 보상해야 된다면은?
○보건소장 이미경   : 땅이 아니고 지장물 맞습니다. 벌 키우는 그게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봉훈위원    :   벌통은 겨울 되면 이리 오지만 꽃 따라 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덕곡초등학교에 매입을 하려고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계약자분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언제든지 그분하고 정리가 되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
   이사 비용, 추계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벌통하고는 어차피 그분들은 꽃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벌은.
   통은 다 이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소장님 이게 건립이 되면 치매환자 가족한테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개방됩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주로 텃밭을 해야 돼요. 텃밭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줄이라든지 한 평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텃밭 분양은 치매진단을 받으신 가족하고 치매 환자분은 자유자재로 언제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양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텃밭 그런 데는 이렇게 체험객이 하루에 오면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텃밭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태련위원    :   여기 보니까 케어팜마트, 편의시설, 야외공연장, 야외체험장 이런 게 있어서 일반인들한테도
○보건소장 이미경   : 텃밭만 치매 환자들이고요 다른 체험프로그램 고령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필드형기억채움농장은 아주 선진국형 치매 어떤 치료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다 찬성을 하고 다 좋아하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선례로 봐서는 상당히 시행착오가 다른 쪽도 그렇고 많았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려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야외체험장 조성 내용을 보니까 내용 구성은 상당히 이렇게 좋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가족들하고 치매환자하고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 가족들이 상당히 편안해 할 것 같아요. 오면.
   이렇게 된다면은.
   특히 요양,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지금 정봉훈 위원 말씀대로 지금 군립요양원 얘기하듯이 이렇게 돼 버리면 너무 이렇게 힘들다 여러 가지로 계속 문제가 되고 이래 하니까 만약에 이런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정착시켜가지고 계속 우리가 행정 관에서 하는 게 가족들한테도 미덥고 더 의지도 있고 잘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중요하니까 위에 냄새나는 농장이 있으면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지장물 그 부분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닭 양계장이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또 위치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계장이 돈사보다 훨씬 냄새가 많이 난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회 돈사 그거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이번에 공모에 당선됐고 삼가에 제가 거기에서 한 300m 넘게 떨어졌는데, 직선 거리로 300m 넘게 떨어진 어린이집에 수 년간 있었는데 매일 나는 건 아니에요. 냄새가. 어느 날   나면 못 견뎌요! 못 견뎌! 사람들이 오면 내가 창피해서 여기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고 늘상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돈사는 덜 하다 하는데 양계장이 더 많다 하거든요. 그 실질적인 그 거리에 양계장이 있다면 이건 치유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장소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고 아까 정봉훈위원님 군립요양원 그것도 말씀 잘 하셨네요.
   실제 군립요양원 굉장히 운영이 힘든데 계속 저리 안 되는데 위탁하지 말고 차라리 폐쇄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간단히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기금을, 국비를 받아놓고 내년도예산 편성하기에 좀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정되고. 그래서 부지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차후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지금 매입 예정된 현장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주택들이 주차장에 물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지요? 사진상으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일부 주택은 여기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입이 안 된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 대상지는 3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임대로 조성한 부분을 앞으로 임대를 안 하고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임대료를?
   그러면 이 토지소유주가 가격에 불만을 해가지고 수용을 안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감정을 요구해가지고 매입을 하면 금액은 그때보다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지난해에 감정평가를 해서 안 된 부분이 있고 올해 다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경매로 매입한 부분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분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만 더 인상이 돼도 자기들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난번에도 이종철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계속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만들어서 군민들이, 또 시가지에 계시는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관리 운영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사용자부담원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그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니만큼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제고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의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지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8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80개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노상과 노외 부분이 있는데 노상 노외 부분은 73개소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설주차장으로 조성된 부분은 851개소, 군 전체로 보면 9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앞으로 또 더 생겨날 건데 생기면 생길수록 주차난은 계속 이렇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원인이 보니까 개인 장기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시장 안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유료화를 하고 있다고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거기를 가보면 항상 느슨하거든요. 주차 공간도 많이 비어 있고 앞으로 생긴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우리 군 관내 운영하는 부분은 왕후시장 주차장입니다. 왕후시장 주차장은 08시부터 17시까지만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고 있고 그 이후 야간 시간대는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문제가 따릅니다. 뭐냐 하면 주차료를 받지 않는 시간대에는 낮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다가 밤에 주차료 징수하지 않는 시간 대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얌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상관없이 낮에 운영 시간대에 받는 금액은 야간에 나가더라도 주차요금은 무조건 내야 나갈 수 있도록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카드나 이런 결제에 좀 이용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합천 군내 전체 유료화보다는 주택가 주변은 그렇게 받지를 않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 더 하고 있는 게 합천읍내 아디다스 뒤편에 거기 주차장, 경남은행 쪽에, 거기도 유료화를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 저희들 업무계획이 있지만 여기도 유료화를 위해서 시설 설치부분 사업비를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간시간대 외에 나가더라도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범운영해서 만족도가 높고 또 다른 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삼가나 초계나 소재지 부분도 혹시 필요한지 그거는 향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이 건은 별개인데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객 버스 운행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광버스가 지금 투입되고 운행이 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게 시간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합천-대구 가는 버스 부분을 지금 현행 11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7회로 줄이겠다 그런 통보가 와서 오늘부터 또다시 대구 간 기존 줄이는 부분에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가지고 지금 쌍림만 가면 해인사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가 많습니다. 우리 합천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림까지만 전세버스로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5분 전에만 도착해 드리면 대구 간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전세버스로 오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전여객부분인데 경전여객에서 오늘 당장 운행할지 안 할지는 자기들이 농어촌버스 전환 문제에 따른 반발이라고 보고 있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운행을 하면 우리가 전세버스를 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세버스를 계속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에서 진주 간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합천에서 진주 간 부분은 당초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한 부분에 자기들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세버스 투입을 처음에 했다가 운행을 하면서 다시 빼놓은 상태이고 삼가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요일 학생들이 좀 더 일찍 마친다! 평일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만 별도로 들어와서 운행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청에도 알아봤는데 산청에 송계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학교 내에서 통학버스, 학교 버스로 와서 자기들이 운행을 진행을 하고 있지 학생들 이동 시간에 딱 맞춰서 버스를 다시 들어와라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다.
성종태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우리가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별로 또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기록중지)
(11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위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토론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   3호 조건부로.
○위원장 신경자   :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댐방류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었지만 하천구역으로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걸 추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천구역, 홍수구역이라고.
○위원장 신경자   : 하천구역을 홍수구역으로?
이종철위원    :   아니, 하천구역, 홍수구역 두 개로 나누어져.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하천구역 및 홍수구역으로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세액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조건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을 조건부 원안가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원안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지장물보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은 해당부서의 답변을 받고 심도있는 심사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재 무   과 장      박수현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보 건   소 장    이미경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