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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8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22.10.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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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지적과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군수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안과 기본성과는 가장 중요한 것만 하고 자료참고로만 하고 현안중심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신경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오신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복지정책계장님.
   정미정 희망복지계장님.
   유희진 복지조사계장님.
   배성애 장애인복지계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내에 보면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4,716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태련위원    :   장애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또 누구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경우도 많죠?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경로당이라든지 공공 건물을 짓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시설심사위원회 편의시설심사위원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직접 현장도 점검하고 사업 설계도를 점검하게 되고 현장도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인 점검은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분기별로도 되고 요즘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경우 요즘은 신문고란이 있어가지고 사진까지 직접 올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차주에게 연락하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그런 여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향후에 공공건물 신축 시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에 맞게 운영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더 나아가서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 수급자 현황을 보면 2,100여 세대에 2,535명으로 우리 군 인구대비 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안타깝게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끔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수급자 사이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가 합천군은 수급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군 주무부서에 알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각 면단위 17개 면에 다 그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협의체에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교육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얼마가 내려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협의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진 협의체가 많이 있기는 한데 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계층 부분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예산 부분이 조금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되는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듣고 또 제가 접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관리는 기존에 있던 한 2,500세대에 대해서는 월마다 생계급여라든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전출을 나갔다거나 또 재산상 변동이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에 보면 재산이라든지 소득 변동사항이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항상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복지사각지대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읍면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해서 조사를 나가보면 실제로 합천군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사실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소를 합천군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타시군에 주소지에 있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지 지금 우리 군에 주소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말씀인데 안 그래도 운영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내년도에는 현재는 100만원인데 30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좀 통과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예산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소지가 달라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 분명히 사회보장시스템에서는   33종의 위기정보라 그래가지고 자료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 봤을 때 계시지 않는다거나 또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라거나 이런 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약간 지원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공무원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자기가 실제 하고 있는 복지업무 외에도 이 업무까지 추진하기에는 좀 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원 보강이라도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항상 행정부서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사실은 합천군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십 명이 이렇게 하니까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젊다는 이유 또 그 다음에 외부에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본인은 정작 어려워서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에 집을 사 들어오고 또 농지를 사 들어와가지고 건강상 어렵지만 그래도 합천군민이 되어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걸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일정 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 다시 그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봤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런 분들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18세부터 65세 미만은.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오시는 방법도 있고 또 근로 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연계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분은 좀 읍면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합천군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필숙과장님 비롯해서 김외숙계장님, 정미정 계장님, 유희진 계장님, 배성애 계장님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대표들이 느티나무 부모회, 합천지역자활센터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현장실태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이종철위원    :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위탁받은 협회라든지 단체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분기마다 정산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피드백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서비스를 잘 받는 사람도 있고 행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항상 우리 정상인들로서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하도록 담당계에서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챙겨주십사,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 이 생각은 하지 말고 항상 골고루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됩니다. 장애인체육회 체육시설과에서 그런 일을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장애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장애인 단체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창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담당께서 빠뜨리지 말고 잘 하기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또 어떤 한 단체가 소외되었다 해가지고 창립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체육시설과에서 발족을 하고 주도를 하지만 그래도 모든 뒷받침 자료들은 아마 주민복지관에서 다 해야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이종철위원    :   그리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훈단체들 여러 예우도 있고 이런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저도 국가유공이라고 이렇는데 창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6월 6일 현충일 전에 선물이 옵니다. 창원시청에서. 내가 창원에 있으니까.
   그 안에 근조 다는 리본하고 소정의 선물, 그동안 예우 그런 글자를 적어가지고 딱 집으로 다 와요. 집으로 다 오는데 합천같은 경우에는 6월 6일에 현충일에 여기 오면 참석한 사람한테 리본 달아주고 우산 하나, 주고 빵 하나 주고 거라.
   지금 보훈가족들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으시고 장애도 있으시고 마음은 있지만 못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발 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요. 내가 군의원 되기 전에.
   제발 선물이라도!
   우리 군에서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설사 나이가 많아서 6월 6일 현충일 날 식장에는 못 가지만 그래도 합천군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
   작은 선물이라도.
   오는 사람은 그나마 움직이니까 괜찮잖아요.
   오고 싶지!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챙기는 게 맞지 않느냐.
    대도시에서는 진작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우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
   그 부분들을 그렇게 챙기는 게 아마 지금 6.25참전 유공자라든가 월남 참전유공자라든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사실 날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행정에서 챙겨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공자들하고 보훈회원들이 있지만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젊었다는 사람이 이제 90세거든요. 이 분들이 살아 계셔봤자 진짜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은 물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든지 더 늘려서 지원해 드리고 부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운영비는 1,12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3년간 계속 이렇게 동결을 해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1,400만원까지 인상을 하는 걸로 우리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우라든지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참 일이 너무 많다 그지요?
   왜냐하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이 신명나게 일을 해야 서비스도 잘 하고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이래 하니까 힘들지만 용기 내서 힘내서 합천군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희망 2022년 나눔 캠페인” 해가지고 모금이 달성액 1억인데 4억 5천까지 달성을 해가지고 한 450% 정도 달성을 했는데 어제 최우수 상금 받고 그랬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안그래도 어제 최우수 수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천은 그래도 모금활동이 잘 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꾸준하게 잘 해주시고 계셔서 가지고.
정봉훈위원    :   활동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에 보면 보훈 단체 보훈가족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8대때도 거기 보훈가족들 사무실에   방문도 해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부분 이런 이야기도 듣고 사무실을 각각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금으로 받아가지고 두 분 인건비 실질적으로 주고 나면 그분들이 식사를 따뜻하게 한 끼 먹을 돈도 안 된다!
   월정액을 지원해 준 금액을 다른 타시군과 비교해가지고 좀 올려줄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도 일이야 좀 많겠지만 두 개 관리를, 칸이 두 개던데 어떤 분은 하나로 통합을 하자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각각 분리를 해놔야 된다 하는 분이 계시던데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의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좀더 월정액 지원해 주는 금액을 업을 시켜주고 그대로 놔두든가 통합을 해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민선 8기 김윤철 군수님 계실 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그분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고생하시는 분이고 또 미망인도 계시고 한 데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따로 답변을 드릴까요?
정봉훈위원    :   아니. 그것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맞습니다. 내년도에 운영비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두 분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지회장님에 대한 활동비조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못 드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예우를 차원에서 좀 인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분들 돈 얼마씩 이쪽 운영비, 이쪽 운영비 모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만나보시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8-19페이지 자활기업운영 해가지고 3,600만원 해놨는데 자활기업명은 합천집수리센터 해가지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지원 내용을 보면 자활기업 구성원 인건비 지원에 최대 5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금액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합천 집수리 센터를 자활센터 외에 따로 별도 기업으로 창업을 한 거겠죠. 창업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우리가 어차피 자활근로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창업에서 주택 개보수를 한다든지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사업에 나오는 매출액은 또 쪽에서 집수리센터에서 따로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자활센터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집수리 해 주고 하는 것이다 그리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그리고 다른 일반주택 집수리 사업도 지금 하십니다. LH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그런 사업도 하시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창업 기업이죠.
정봉훈위원    :   자활센터에서.
   지금 자활센터에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더 키워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얼마든지 커져도 됩니다. 자활센터는 얼마든지 커져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자활센터 센터장님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센터장님은 올해 7월에 새로 홍진희센터장님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예전에 계신 심춘덕 씨는 대표이사로 뒤로 물러난 셈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 장만 그런 거지 실제로 모든 입김을 다 그분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 나가고 보조금액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받고 한데 합천군민들의 집수리 부분 이런 데 정리가 잘 되면 괜찮은데 규모가 자꾸 커지면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나?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맞습니다.
   그런 우려도 많고 또 항간에 들리는 그런 소문들도 물론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담당계장인 김외숙계장님이 자활센터 점검을 나갔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이틀 정도는 점검을 나갑니다.
   보조금이라든지 또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수시로 점검하고 잘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일반 합천군에 리모델링 하는 건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경쟁 상대는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 정도까지는 기술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봉훈위원    :   간단간단한 것만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올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8-2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합천군에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도 나는 재산을 다 넘기고 독립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신 분이 합천군에 많습니다. 이 분들이 옛날부터 해가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지원을 받고 합천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도 많이 있는 분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돌리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
   그런 부분은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은 내용인데 지금은 새로운 민선8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8-35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제도 해가지고 발달재활서비스 해가지고 청각하고 언어, 지적자폐증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재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수화도 가르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정봉훈위원    :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합천에 쌍책에서 오시든가 덕곡에서, 청덕에서 오시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버스 타고 오면 1,000원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오토바이 타고 오면 언어장애는 귀가 안들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진짜 위험해요.
   합천에서 사고도 한번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승용차 가지고 계신분들은 오면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듣습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타고 와서 장애인복지센터가 얼마 안 되니까 걸어와도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생활 수급자 실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자 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합천은 아닙니다. 분명히 합천도 그럴 수가 있겠다 싶어서.
   내 아는 분이 부인하고 아들은 도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남편은 중기를 하고 있다가 알코올중독처럼 해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아들이 근로능력이 충분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못 받고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가니까 기초생활수급이 되어 있대요. 아저씨가.       어떻게 그게 되냐 하니까 요즘 법이 바뀌어서 가족이 있어도 되더라.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가고 혼자 살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라 좋은 나라다!
   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 할 맛이 안 난다라는 말도 때에 따라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하는데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 또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폭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실제 합천이 피해자 아닙니까?
   합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복지회관이 여기 설 수 있었고 정부에서 충분히 해야 하는데 왜 이거를 지자체한테 맡기고 자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 줘야 하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정부에서 보상차원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합천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합천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꾸 이렇게
이분들한테 주는 건 좋은데 드릴 수   있는 거를 정부에서 받아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20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는데요.
   아동시설도 포함돼 있거든요.
   아동시설 포함되어 있으면 아동시설에 보육시설도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보육시설은 아니고 아동시설에 대해서 애육원 시설.
○위원장 신경자   : 보육교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보육원에 종사하시는 분이?
○위원장 신경자   : 보육교사가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중지급은 안되고 보육교사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주는 이런 시설도 해당이 되고,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시설 종사자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하시는 말씀 보훈단체에 시에서 6월 6일 현충일 날 되면 자그마한 선물에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감동이.
○위원장 신경자   : 하나 보내주고 멘트 하나 넣어주면 감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원금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고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줘야 좋은 건 아니고 작아도 정성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시는 거 잘 챙겨서 합천군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8-21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해서 심리상담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청자를 받아서 최근에 신청자가 또 두 명이 더 신청해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두 명요?
   주로 어떤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으시던가요? 두 분 오신 분은.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대상 자체가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 없는데 주로 뭐라고 합니까? 혼자 있는 이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좀 잘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따로 이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왠지 심리상담센터라고 하면 주위 시선을 조금 의식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솔직히 방문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앞으로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유스럽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 부분은 이 상황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해산은 1인당 70만원, 장제 한구당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해에 90명 되어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사망.
이태련위원    :   아, 사망만 90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금 해산은 애기,
이태련위원    :   거의 없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거의 없습니다.
   수급자 해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 노인분들 사망하신 분들.
이태련위원    :   돌아가신 분들.
   8-42페이지 보면 장애인 도움벨 합천군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됩니까? 많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네. 지체장애인 분들은 대부분이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용을 많이 하시는가요?
   도움벨.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사실 도움벨이 어디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보고 따로 표지판을 한다든지 안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이태련위원    :   17개 읍면에 다 되어 있기는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보통 장애인경사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사로 보면 전부 다.
이태련위원    :   아,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윤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아동보육계장입니다.
   이은숙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김득민 복지시설계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추진계획인데 여성친화도시가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해당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군의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여성들을 위한 친화도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가족이 행복한 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2023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일단은 조례라든지 지정용역을 해가지고 추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군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여성이라든지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친화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다른 시군에 되어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 해가지고 인구증가라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계획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역사회 활동이 봉사활동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인구,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역사회 활동이라는 건 봉사활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활동을 망라해 가지고 경제라든지 사회참여 같은 이런 것까지도, 여성 아니면 합천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총망라해서.
   그리고 여성공무원 비율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수가 여성간부 공무원 수가 사실은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미흡한 실정인데 그런 걸 좀 늘려야 된다든지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 다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 분야에는.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9-36페이지 보면 합천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네.
이태련위원    :   아까 이야기하신 20명 한다고 되어있는데 딱 20명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면 학교돌봄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람, 학교에는 아무래도 다문화라든지 저소득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다 누락이 되어서 학원이라든지 엄마가 없는 집에서 있다든지 그런 애들이 많은데 거기에 20명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 장소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정원을 20명으로 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신청기준이 주로 다문화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요. 그거는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학교 방과후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떨어진 대부분 맞벌이가정 애들이 많이 해당이 된다고.
   거기서 약간 중복이 될까 봐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있는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녀를 제외하고 이쪽에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9-30페이지 고령자위험경보기 보급 확대 이것도 물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교육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어느 시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보면 요구루트를 혼자 사시는 가정에 매일매일 배달하면서 건강 상태라든지 위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어려운,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양로원이라든지 가지 않으시는 분들 혹시나 혼자서 밤새 뭔 일이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요구르트가 주는 아니고 가서 그날 밤새 잘 계시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건데 읍면별로 해서 요구르트를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우유, 두유를 가지고 가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르트 배달만 하고 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시행을 요구르트를 안 하고 그렇게 한다더라구요.
   그거는 방법을 일단은 전달을 하러 가면서 그분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구르트 배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들어가지고 보완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9-21페이지 봉안시설 이용에 대해서 지금 봉안담에 몇 구 정도가 안치가 되어 있는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봉안담 1,288기인데 1봉안담이 644, 2봉안담이 644 이렇게 2개가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개인이 1봉안담에는   588개, 부부가 56개 있는데 거의다 안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2봉안담에는 아직까지 안치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안치를 하려고, 아, 아직까지 1봉안담에 91기가 안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468기만 안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봉안담 아직 안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노인, 아동, 여성복지를 위해서 해주시는 오미화과장님, 정재윤 계장님, 이명희 계장님, 이은숙 계장님, 김득민 계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73억9,500만원 정도 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이종철위원    :   일자리 부분들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논쟁도 있어 버리고, 또 돈 가지고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중간에 돈을 중간에 어떻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노인일자리 때문에 어른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를 한다면 휴지를 주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어서 우리가 점검시스템이 있거든요. 항상 점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걸려가지고 다음에는 노인일자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고 노인일자리 때문에 노인들 간에도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느냐 이래가지고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관리는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또 노인일자리를 감시를 하면 좀 웃기는데 관리를 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거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 일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저거는 일도 안 하는 게 돈 받아 간다’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특히 아동 부분도 필요하고 양성평등 여성 부분도 필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포커스를 노인한테 맞출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 사망률로 보면 80세 이상이 거의 전체 사망률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폐렴이나 알츠하이머,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초고령화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 쪽에 중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노령화 비율도 높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령자를 위한 노령자주택도 내년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양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맞춤형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면 다시 집으로 못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요양원을 꺼리고 하시는 분들이 맞춤형돌봄을 하면 개인적으로 재가서비스처럼 집을 방문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령자를 위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한 실책도 중요하지만 노령자가 많은 합천이기 때문에 노령자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간과를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시설이라든지 계속 보완을 하고 어르신들이 살기 어려움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재가복지라든가 주간보호라든가 받으시는 분들은 그나마 소통이 되고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고 괜찮은데 전혀 받지도 못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시골 마을에 보면 친한 분들끼리 있어요. 그룹화를 한번 만들어주자 그러면 눈 뜨면 보는 사람들 몇 사람들   아침에 기척이 없으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나마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신경을 안 쓰시겠나, 친한 사람들끼리 몇 분씩 만들어져가지고 각 마을마다.
   그러면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저희 마을에 게이트볼 회원님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날도 게이트볼 치러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 시간만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회원들이 쫓아간 거라.
   혹시나 싶어가지고.
   밥 먹다가 쓰러져 있는데 그것도 빨리 발견해가지고 다 나았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시기를.
이종철위원    :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어르신들끼리 친한 분들끼리 한 5명이면 5명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그룹화를 만들어놓으면 안괜찮겠는데 교육도 좀 시켜주고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좀 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은 보통 경로당을 이용을 하면 경로당에 매일 오시다가 안 오시면 동네 가까이 있으면 연락이 많이 되고 시책도 보면 고령자위험경보기 사업이라든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독거노인들이 연락이 안 되면 시스템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안 되면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방법도, 이 방법 외에도 좋은 방법은 있거든요. 5명이라든지 그룹 3명, 4명이라도 안 보이면 바로 면으로 연락을 하라든지 아니면 이장님한테 연락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혹시 외롭게 쓰러져가지고, 또 며칠 지나서 발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합천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군민들 전체 생활습관이 코로나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경로당에서 많은 엄마, 아버지들이 함께 앉아서 밥도 해 드시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걸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수의 모임의 장소를 통제를 해버리니까 다 집에서 혼자 외로운 생활 자체가 되다 보니까 모여 있을 때는 끼니를 잘 드시든 못 드시든 다 챙겨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드시게 되는 거라.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건강이 악화되고 몸이 많이 야위져지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에 공동급식도우미 말하자면 급식, 좀 젊은 분들이 엄마, 아버지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면서 점심 한 끼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말 저 개인적인 바람도 그렇고 여기에 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여건만 된다면 합천군이 대표적으로 한번 시행하는 계기가 지금 8대 집행부에서 한 번 되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17페이지에 경로당 입식시설하고 상수도 경로당 배관 청소가 있습니다. 합천 관내 경로당 상수도 배관청소 말을 하고 요청을 하는 데는 하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점차적으로 몇 개소를 앞에서부터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소 신청을 받은 데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안 되는 데는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안 된 데부터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드니까.
성종태위원    :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성종태위원    :   입식생활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소파라든가 경로당 식탁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거는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다 장소 면적이라든지 요구하는 게 틀려가지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소파를 하는 데도 있고 의자를 하는 데도 식탁을 하는 데도 있고 읍면별로 시달을 해 가지고 읍면별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경로당별로 고정적인 거는 아니고 유연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앉아서 드시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식탁을 넣고 밥을 드시고 하는 것도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관내 지금 경로당이 구축된 연수가 거의 한 30˜40년 다 됐을 거예요. 오래됐을 겁니다.
   신축으로 최근에 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그 경로당 구조가 식탁이나 이런 걸 놓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식탁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걸 왜 했을까, 필요 없는 걸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한 부분인데 정말 우리 군에서 정책으로 어르신들을 편하게 하고 뭔가 하겠다 하면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 낭비되는 예산을 꼭 필요한 정말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의자를 해라, 소파를 해라, 식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 맞게끔 하게끔 지원을 했었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 그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장님 위주로 의견을 가지고 한 데가 있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다 의견을 받아가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기들끼리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식을 위한, 그러니까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거지 딱 고정을 해서 의자를 사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 환경에 맞게끔 하라고 내려간 예산인데 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든 경로당의 남녀회장님들을 통해서든지 그런 요청이 있을 적에 주무 부서에서 담당계장님이 나가든지 이 부분은 필요하겠다 또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잘해가지고 꼭 필요하게 쓰임새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5분 발언 신경자위원장님이 하셔가지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시행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중식도우미를 지금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70개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이 52개가 있고 18개는 아예 한 번도 밥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밥을 먹은 데는 52군데이고 아니면 한 번도 밥을 안 먹은 데가 18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급식도우미로 가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급식도우미인데 밥을 안 먹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급식 도우미 70개소를 처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월 노인 인건비로 27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안 맞다 그래서 신경자위원장님이 5분 발언에도 했지만 노인일자리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환산을 해보니까 1일 4시간으로 월 84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1일 4시간 정도로 하고 시간당 1만원 이렇게 하니까 월 84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84만원 정도가 되면 한 사람이 1년으로 보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1,000만원 정도 되고 그게 527군데가 되다 보면 처음에는 527군데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527군데 중에서 100군데를 하게 되면 금액이 한 군데 1,000만 원이면 100군데 하면 한 10억 정도 됩니까?
   금액이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를 않고 또 한 번 하게 되면 한 군데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 50개, 100개라든지 먼저 추진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100% 527군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떤 데는 어떤 걸 요구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차라리 밥을 안 주고 그 인건비를 우리를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밥을 사 먹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밥을 안 먹고 해도 그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공통경비로 쓰게, 이렇게 저희들이 함안이라든지 함양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부작용이 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사람을 못 구하는 데도 많고 이걸 조금 더 일단 한 군데를 시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위의 결재를 다 받아놓은 상황인데 너무 급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장기검토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예. 잠깐만, 인건비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보면 그나마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중반 그 사이에 정말 잘 움직이고 활동을 하시면서 더 연세 드신 엄마들이나 아버지들 밥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되고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핑계 같은 얘기고, 보수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부터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지회와 협업해서그런 부분에서 줄이고 그쪽을 활용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인력 으로 모집을 한다 아닙니까? 신청을 하는데 파트별은 물론 신청자격이 따로 있겠지만 따로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한 날짜에 이걸 신청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청한 파트가 틀린데 나는 A에 신청을 했고 다른 분은 B에 신청을 했는데 A에 신청한 사람은 떨어지고 B에 신청한 사람은 된 거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인데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면에 가서도 막 항의를 하고 하시는 걸 보는데 어떤 거든지 간에 모집하는 요강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날짜에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면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지 않을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일단 중복 지원을 받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원이 적을 때는 먼저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새로 하시는 분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남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은 걸 선호를 하고 작은 걸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액때문에 어떤 데는 남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 데가 있는데 모자라는 데 떨어진 사람을 넣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중복으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면 중복이 되는 수가 있는, 지원자가 적은 데는 다른 데 지원했던 사람이 다시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이 있는데 합천 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초계 대동에 있는 게 맞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탁 기간이 5년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5년입니다.
정봉훈위원    :   5년인데 그분이 앞에 5년 하고 이번에 새로 또 5년 더 계약한 부분이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니,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19 9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직영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평화마을하고 그 다음에 해창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면서 그 시점에 2019년도 사회서비스원들하고 처음 계약을 한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 앞에는 평화의 마을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하고 해창에서 했었는데 하다가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나가서 그 당시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사회서비스원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다른 요양원에는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라 하면 거의 한 90명 정도는 다 차는데 군립요양원에는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42명 정도 계시는데 이거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제일 처음에 요양원을 직영으로 했을 때 구관이 있었고 또 신관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면적 대비해가지고 90명의 정원을 받았고요 지금은 보니까 신관을 안 쓰고 옛날 구관만 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갈 당시에는 한 70여 명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수탁 기관으로 바뀌면서 70여 명이 되었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한 50명 정도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도 있고 자연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파가지고 큰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한 10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한 42명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마 군립이라는 게 보면 지원도 어쨌든 시설이 우리 합천군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직영할 때만 해도 사람이 많고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렇게 옆에 요양원도 잘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사자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31명이 종사자인데.
   종사자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받은 비용으로 사실은 인건비 대기도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경우에는 다른 데는 자기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자구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재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군데 요양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좀 많이 힘들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대표하고 원장이 교체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군립요양원에도 가보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군립요양원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저희들도 알아보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제가 원장님하고도 그렇고 시설에도 가보고 최근에도 한 2˜3명 정도 지금 들어오려고 예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정봉훈위원    :   저기에는 노조가 있어가지고 인원을 제한한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고 2024년도 6월 30일 되면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위탁 입찰을 하든가 공모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당연하지요.
정봉훈위원    :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우선이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혹시나 합천군에서 직영으로 치매에 관련한 요양원으로 한번 해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아까 노조 얘기를 사실이 이야기를 해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시발점이 저희들이 제일 처음 직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또 그 인원을, 종사자를 그대로 우리 군에서 안고 가야 되는 계속,
정봉훈위원    :   나중에 답변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9-1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운영 인력이 13분이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운영 인력이 두 분이고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두 분인데 두 분이 170명 관리가 됩니까?
   세분이 410명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이 열세 분도 합ㅍ천군이 넓어서 다니면서 설명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던데 노인회에서는 세 분이 운영하면서 13억을 관리를 하시고 한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것 같고 통합지원센터에도 두 분이 8억2,800만원을 한다는 것도 의문점이 있지 않나 그런 싶은 마음이 들고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권익신장 해가지고 노인회날기념행사지원해서 2억5,500만원을 2022년도에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에 각 면마다 일부 지원해주는 거는 노인회경로잔치 5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인원별로, 노인 인원별로 좀 틀리고요 1,400만원 지원되는 데가 있고,
정봉훈위원    :   두 개 합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회하고 노인회.
   체육회 500만원, 여기 5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거는 아니고 일단 노인회 쪽으로 지원되고 9-9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마 작년에는 꾸러미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도 꾸러미 주는 면도 있고 경로잔치 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한 두군데 정도는 꾸러미로 한데가 있고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노인의 날 3년 만이니까 어른들 모시고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정봉훈위원    :   우리도 면 체육대회하면 노인경로잔치에 돈이 이 정도로 들어온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 놓은 부분도 있고 9-21페이지에 봉안시설이용 홍보로 화장문화를 좀 전에 이태련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봉안문화 화장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홍보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번 8대부터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합천군에는 산이 많고 개인밭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거기에 ‘1 장소’가 있고 ‘2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2 장소’는 아직도 텅비고 ‘1 장소’에서는 91기가 아직도 사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2의 장소 예를 들어서 지금 율곡에 있는 부분도 확장 더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산세가 좀 좋은 데를 해야 되지 율곡은 너무 가파르고 해서 잘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 타도시에 가면 공안묘지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는 데가 많이 있는데 개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관에서 했을 때는 산세도 좋은데 이런 데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합천군민들도 밭에 안 쓰고 길옆에 안 쓰고   다른 군에는 길에서 큰 도로가에서 몇 m, 300m, 100m 이런 길인데 합천에는 이런 제재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제재는 조례상으로는 있는가거 몰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9-33페이지 보면 어르신 문화복지 종합회관 설립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LH 1층에 거기 사무실 하면 괜찮은데 이는 공모사업에도 신청한 부분입니까?
   인도 보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 안에 기본적으로 노령자 주택에는 노인시설이 이렇게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회관을 별도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강의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신축하는 건데 아마 공모사업에도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노인회 지회는 기존대로 쓰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회는 당초에는 어르신 문화복지종합회관을 지면 노인회 지회를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랬는데 노인회 지회는 별도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회지회 건물이 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물고 새로 지을 건지 아니면 지금 핫들에 보면 우리아이 행복센터라는 건물 뒤에 보면 지금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노령자주택도 거기에 들어가지고 그 주위에 묶어가지고 하는데 거기 일부를 쓰게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노인회지회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노인회지회도 건물이 한 50년 됐으면 또 몇 년 있으면 허물고 새로 신축하자 이리 할 수도 있겠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군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가 노인회지회는 별도로 자기만의 건물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는 아마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말이 돌고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에서는 폐지하는 거를 원합니까? 이대로 있기를 원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됩니까?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있는 일들은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로 다 그대로 이관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 합천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아무래도 여성가족부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중복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많이 중복되는 거는,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중독되는 게 아닌 게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친화도시도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보건복지부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크게 없어지더라도 문제점이 안 생기게 하겠다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좀전에 급식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몇 군데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부작용이 분명히 따릅니다.
   앞서서 시행한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패없이 타의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노인인구가 너무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시급한 사안이라는 걸 과장님 되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현황과 업무성과 이런거는 위원님들이 자료로 충분히 했으니까 현안사업 위주로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담당계장님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인사드리기 어렵더라구요.
   민원계장 성영환계장.
   지적정보계장 조홍숙계장.
   지적담당 김미경계장.
   지적재조사계장에 정문호계장.
   토지관리담당에 하성환계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10-12페이지 부동산조치법이 끝난 걸로 되어있는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러 가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636건에 7억5,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이고 이의신청분에과징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과징금을 내는 경우와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거래 매매 이런 경우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5년 기간을 넘겨버리면 당연하게 내야 됩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20년 전에 거래된 사항을 이번에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 아니다 하는데 서류로서 증명이 되니까 위의 할아버지나 하면 윗대의 상속으로 인정이 되는데 타인명의의 걸 특조법에 했단말입니다. 그건 상속이 아니거든요. 매매거래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했으니까 과징금을 내라 거래기간이 지났지만 과태료나 그런 거는 없이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그런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의도 했는데 위의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군으로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방법중의 하나가 상속이라든지 그런 걸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건당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부과되는 금액도 많다 과징금까지 내야 된다 그런 원성도 있는데 최소화하고 민원이 부드럽게 해결될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평소 민원서비스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무곤과장님, 성영환계장님, 조홍숙계장님, 김미경계장님, 정문호계장님, 하성환계장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민원 중에 옛날마을에 가면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개인땅이 수십년동안 편입되어서 자기 땅인지 모르고 특별조치법에 하려니까 자기땅 몇백평이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구제할 방법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저희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상을 받았는데 농어촌공사, 옛날의 수리조합에서 했는데 서류상등기정리가 안된 경우를 볼 수가 있구요. 아니면 순수하게 편입된 사항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 특별조치법 신청이 들어오면 이해관계인한테 등기를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실제 점유하거나 옛날에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 것이다 그쪽에서 미리 특별조치법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실제적으로 개인소유인데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면 신청인한테 등기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확인시켜주는 거는 좋은데 그동안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그것은 점유자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농어촌공사이면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이종철위원    :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사인간의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10-17 보면 베스트 친절직원 및 마일리지 운영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민원실하고 접촉을 제일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냥 다른 부서하고 달리.
   또 읍면 민원부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항상 민원부서가 그 관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표창하고 하는 부분들도 본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각 읍면에서도 상당히 일선에서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읍면하고 군수표창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도지사, 차관, 장관 올라가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청하고 지금 읍면하고.
   본청에 민원지적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각 읍면에서도 민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거 하고, 또 전에 도로명주소로 바뀔 때그 당시에 자기도 원치 않게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이 양림하고 정토로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거기다가 양림길 얼마나 나가는데 양림 밑에 가구들을 보면 정토 양림길해가지고 주소가 나가는 거라.
   이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라.
   같은 양림하면 양림길인데 왜 정토 양림길을 해가지고 주소도 복잡하게 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옛날에 그때도 아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 변동되고 하면 그 사항을 확인해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것은 알겠고 지금 우편함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우편함은 저번에 이종철위원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 샘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옛날에 10년 전에 도로명 주소 홍보 차원에서 보급을 했고 또 큰 걸 하면 대문이 있고 이런 데는 가능한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지붕이 없는 대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도 또 부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특별조치법 때문에 본격 시행이 좀 어려운데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읍면조사를 거쳐서 나름 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시면 또 책임 못 진다 하면 뒤에 계장님 걱정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우리 계장님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전체 하면 한 2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미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색이 바래고 녹이 쓸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른 지자체들 우편함에 보면 컬러풀하게 자기 군을 알리고 이랬는데 합천군 우편함은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10-10페이지에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해가지고 지역측지계 해가지고 일본 동경원점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이거는 전문적인 사항인데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전 세계 지구를 묶고 나면 한국은 동경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계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서.
○위원장 신경자   : 발언대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지적재조사담당 정문호입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부터 저희가 사용했던 지적도면이 등록될 때 기준점을 쓴 게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가 동그랗지가 않고 타원형이거든요. 그걸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지적도가 그려지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각각의 지역 좌표계를 쓰는 게 아니라 공통된 가장 타원형에 가까운 기준점 원점을 써서 지적도를 그리는 게 추세거든요.
   그리고 일본 또한 지금 이미 세계 측지계 좌표로 해서 지적도를 새로 그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 일본 동경원점에 의해서 지적도   그린 부분을 폐지하고 세계측지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도를 옮기는 겁니다. 도면 그린 걸.
   현재 있는 위치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도면상 위치가 이쪽에 등록돼 있던 게 세계측지계 원점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변환작업을 작년도에 일반 그러니까 동일지역 수치, 그러니까 xy 좌표로 표시되는 수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종이지적도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다 변환을 시켰습니다.
   변환을 시켰는데 경지정리가 된다든지 구획정리가 된 부분은 xy 좌표를 표시로 되는 수치지역으로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정밀도가 더 요구되기 때문에 세계측지계 변환을 하는 걸 보류를 했습니다.
   그 보류된 부분을 올해부터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변환을 해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총 해당되는 변환구역이 51개 구역입니다. 경지정리된, 대표적인 게 전부 다   경지정리된 지역이죠.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변환 완료한 게 33개 구역이고 목표하기로는 올 연말까지는 100%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서 측량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이해하시기가 쉽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합천군 전체에는 기존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계측지계 변환에서 지금 이 단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도면이. 그런데 수치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지정리된 지역은 아래쪽에 아직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지적도를 떼봐도 그 부분을 지금 빵꾸난 것처럼 같이 지적도로 발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계측지계 변환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시켜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측량하시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 허가를 내서 짓든지 하면 지금도 그러면 세계 수치지역 그것을 이용을 합니까?
   동경좌표를 사용합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경지정리된 지역이 아닌 지역 지금 나머지 지역은 다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봉훈위원    :   다 되었어요?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 지적도가 변환이 생겼을 때 제가 생각할 때 96년도, 95년도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은 거 하고 이번에 축사양성화사업해서 건물하고 거의 수치가 1m 정도 차이 나든가 작게는 50전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기준점을 해가지고 말뚝을 받아가지고 준공이 났는데 이번에 축사양성화사업을 하니까 다 지붕이 걸리더라. 걸려가지고 이 점이 지금 할 때 동경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거라 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당겨왔다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 점이 다 이동됐을 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합천군에도 대단히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지금 축사양성화 사업에 하면서 축사가 기존에 96년도, 5년도에는 준공이 됐는데 그 점에서, 준공이 됐는데 이번에 양성화사업 하면서 다 뜯었어요. 뜯고 잘라내고 준공을 받고 이 분이 다시 기둥을 세워가지고 연결해 두신 분도 있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차이가 그렇게 난다! 개별필지들이 다 차이가 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크겠죠.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차 범위 그러니까 변환했을 때 측량을 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각각에다가 공통기준점이라고 해서 기준점을 해서 개별변환계수라는 걸 도출을 해서 변환이 되어도 기존 위치 현황과 이것이 어느 일정 수준 안에 들어오도록 변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 안하고는 변환을 할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 당시에는 측량기술이 좀 부족해서 강파기도 없을 때이고 지금 최근에는 강파기 있어서 측량을 하고 지금은 위성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측량하는 점이, 경계점이 틀려진다!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 하나하나를 잘 챙겨야 된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된 부분을 합천군에서 지금 그 당시에 준공이 나는 지점을 지금 설계건축사무소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뜯어라 하니까 죄없는 농민만 피해를 입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세계측지계의 변환에 의해서 난 문제라면 100%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측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이라든지 측량하는 데서 과실이라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오차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더라도 그 부분은 여전히 도외지역입니다. 경계점이 xy좌표로 표시되는 수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200 지역 같은 경우에 경계점에 대한 허용오차가 37cm 범위 안에, 내 경계가 37cm 요쪽에 박혀도 그 측량은 옳은 거고 37cm 안에 이쪽에 박혀도 경계가 옳은 겁니다. 그 범위 안에 있다면 과거 측량이 현재 측량을 했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다면 측량은 잘못된 게 아니고 세계측지계 변환이 잘못된 것은 아닌 거죠.
정봉훈위원    :   군하고 건축사무소하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는 정리를 시켜서 37cm 이동이 있으니까 이 점은 괜찮다 이리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없지요?
   뜯어가지고 새로 했으니까.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이런 지점이고 그리고 세계측지계를 좌표가 변환이 되어서 천만다행이지 대한민국이 지금 달나라도 쏴고 위성도 쏴는 시대인데 기준점을 동경에 놔뒀다 하는 거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점입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세계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합천군민이 피해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훈위원    :   10-28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과장님, 민원지적과 과장으로 계실 때까지 이 부분에 지적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네.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8월달에 와서 한 건 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
(담당주사에게) 몇 건 정도 했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3건입니다.”라는 말 있음)
정봉훈위원    :   이 3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 8월에 1건, 이 1건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이 건 은 사업목적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업자입니다. 태양광 설치 업자하고 부동산중개사 보조중개인하고 그 다음에 지주하고 이렇게 연결된 사항인데 왜 그걸 맞았는가 하면 허위 계약서를 적어가지고 대출용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 끝나면 우리한테 거래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그렇지만 지주하고 태양광설치 업체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업체가 우리 쪽을 투서를 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이걸 부동산중개사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 보조인이 그리 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갈 사항도 아니고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 건데 그에 따라서 불법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면의 이장회의 할 때 자제하시고 이 부분은 불법이다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왜 해야 되는 하면 좀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이나 축사 짓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사 부분은 양계, 돈사 한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 있는 분들이 땅 주인인데 1만원 주고 사가지고 축사 짓는 분인데 이거 허가 내주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다음에 축사허가가 나면 이 분한테 1만원 주고 등기는 내한테로 안오고 막바로 갑니다.
   이게 부동산중개법 위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시골에 가면 각 면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옥신각신 싸우면 돈 좀 더 주고 무마시키려는 부분 고발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또 외지인이 축사를 짓고 나중에 허가를 했으니까 들어오는 부분, 당연히 그 마을에 있는 분이 축사를 짓는 줄 알고 허가를 내가지고 동의를 해줬는데 나중에는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홍보를 해가지고 즉각 신고하면 포상제도를 해주시든가 해 주시는게 좋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토지거래가 아니고 일반허가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될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거래에 관해서만 한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각종 허가까지 얹어서 소위 말해서 브로커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활동을 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이장님들이 그런 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거는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지금 합천만이 아닌 전국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지자체별로 한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위원장 신경자   :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전국에 있는 감정평가법인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파견 출장을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감정평가사들은 합천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국토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자기를 조사해 간다든지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전국에 평준화겠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만약에 공시지가가 올해 감정했는데 전혀 개인이 원하는 가격이 안 나왔다, 내년에 하면 다시 달라지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이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하기만 하면 조금은 높아지기는 지대요.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자   :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다수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하고 그런 거는 3개월, 6개월 지나면 다시 재감정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또 토지값이 또 올라가고 그런 경향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합천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대병, 용주 소위 말해서 땅이 팔리는 쪽에는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거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세금만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맞아요.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땅이라는 게 뚝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요즘은 군 청사에 있는 민원지적과 찾는 군민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읍면에 다 이렇게 업무를 보고 하니까.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예.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관련 인허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거듭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합천군의 얼굴은 우리 민원지적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지적과에 있는 직원들이 군민들 친절하면 합천군은 아주 친절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장님 애쓰시지만   한 번 더 직원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소장님 기본 현황과 업무 성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봤다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현안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평소 보건행정의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미경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방문하는 환자라고 해야 됩니까? 군민들 중에 만약에 최근에 질병이 1, 2, 3위로 나누면 어떤 쪽이 제일 안 좋습니까?
   방문하는 내원 환자 중에 보건소.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소 진료 오는 거의 고혈압, 당뇨하고 관절염이 제일 많지요. 관절염은 그냥 영양제 드시듯이 계속 약을 드시니까.
이종철위원    :   고혈압, 관절염?
   세 번째는 뭐 정도 됩니까?
   당뇨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이종철위원    :   특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방문하는 환자들이 고혈압이나 관절이나 당뇨나 그렇게 1, 2, 3위가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진료 치료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고혈압, 당뇨 지소나 진료소에 오면 진료기록을 가지고 심뇌혈관관리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쪽에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합병증 검사라든지 몇 년이 지나면 합병증 검사 이런 거 다 의뢰를 병원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라면 혈압약을 먹고 하지만 운동도 어떤 운동을 권장을 해주고 식사도 마찬가지고 보면 당뇨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식이요법하고 운동이 제일 좋잖아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운동이라든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이걸 항상 매뉴얼을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느냐 최고로 많이 1, 2, 3위로 발생이 된다면.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은 건강지원에 심뇌혈관관리사업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지금 현재 합천 발병률이 심장질환하고 폐렴하고 간질환이 많은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11-3에 보면.
   합천군민들이 심장 상하는 일이 대개 많은가요. 심장질환이 많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심장질환은 거의 보면 유전적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병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고위험군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병들이. 거기에 따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뇌건강, 전에 운동회에도 한번 했잖아요? 뇌건강 운동회 체육관에서.
○보건소장 이미경   : 경로당운동회.
이종철위원    :   그게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11월 28일날 할 겁니다.
   올해는 10개소, 치매안심마을 10개소만 합니다.
이종철위원    :   전에 참여 안했던 마을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에 보면 주로 대상자 집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네.
이종철위원    :   그 대상자가 남자가 주로 있을 수도 있고 여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분들만 나오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굴리고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필히 나올 때는 남자 직원분들하고 웬만하면 같이 나와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 개한테 물리고 다치고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더라고.
○보건소장 이미경   : 남자는 귀해서 그렇고 항상 방문할 때는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 그리 합니까?
   내가 지켜봐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독거노인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이종철위원    :   우리 소장님께서 꼭 현장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시라고 챙겨주시고 지금 보건행정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불평등 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합천 군민이 누구나 다 골고루 보건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지금 현재 초계, 적중 거의 마무리 되어가죠?
   올해 사업 끝입니까?
   주로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하는데 읍면 위주가 아닌 마을에 거기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인원은 적지만 동네를 묶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골고루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14페이지 보면 365안심병동 운영 지원에 있어서 현재 합천삼성병원에서만 운영해서 간병 지원받고 있는데 병상이용 실 인원이 563명, 연 인원이 6,39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병원에서만 병상 이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병원도.
○보건소장 이미경   : 처음에 합천병원사업이거든요. 합천병원이 폐업이 되어가지고 삼성병원으로 넘어갔어요.
   모든 사업이 처음에 보조사업, 소아청소년, 분만 이것도 합천병원에서 폐업관계로 삼성병원으로 넘어갔어요.
이태련위원    :   삼성병원에서만 운영하게 되면 어려운 점은 없나요?
   많은 인원들이 다른 일반 환자들도 있고 할 텐데.
○보건소장 이미경   : 그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합천병원을 폐업으로 해서 안 되고 합천에는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태련위원    :   그래서 삼성병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 중에 오늘 보건소가 마지막인데 그동안 이종철위원님께서 잘 해오시다가 마지막에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실란가 했더니 안 불러주시네요.
   제가 얼굴도 익힐겸 불러보겠습니다.
   이미경 과장님, 김신혜 계장님, 정정자 계장님, 서유정 계장님, 김선둘 계장님, 이판순 계장님, 하선영 계장님, 김명희 계장님, 김명숙 계장님 합천군민 보건 복지를 위해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다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직원 정원 현황을 보면   4, 5, 6, 7급 직렬로 따지다 보면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네요?
   직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승진이라든가 보직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큰 걸로 와닿을건데 보건소를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위에도 건의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기가 충만해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 부탁을 드리고요.
   11-12페이지에 보면 업무 자료들을 보면 의약업소관리 내용 중에 위반이 되는 병원이 두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 위반 유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44에 보면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해 나오는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무한으로 계속 몇 번이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제한입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난임부부요?
   한해에 몇 번씩
(담당주사 좌석에서 “10회로”라고 말함)
성종태위원    :   10회로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체외수정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어요”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   그때마다 다 지원을 해 주신다?
   보통 나이의 불균형!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있고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사실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2세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갖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무한 지원을 해주면 할 말은 없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힘들어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권유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탁 되는 수도 있고   그럴 때 보람이 생기시고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보면 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다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좀 더 확대해가지고 지원 수술 노후에 편하게 좀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또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보건소장 이미경   :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더 지원하려고 하면 군비를 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12페이지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병원 2개소는 마약류 관리하는데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는데 보고를 지연을 해가지고 병원 한 개소에서 경고 하나 있었고요 마악물 관리 보고 삼성합천병원에 경고 한건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보고를 지연한데 고발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그 두 건이고 그리고 약국 한 곳의 영업정지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로 한 건 고발을 해서 영업 정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소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고 듣고 지루하시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23페이지 보면 치매노인들 관리하는데 청덕에 치매가 등급을 하면 A, B, C 등 한 B급 등급 정도 되신 분이 자기도 모르게 집에 계속 4시쯤 되면 오시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인식마크를 했다든지 위치정보, 또 이분들도 갑갑하면 치매 걸리면 떼어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초계에 무슨 석물이고, 석물 모친이 다니다 다니다가 새벽에 일하러 나왔는데 할머니가 흙칠갑을 해가지고 찾다찾다 못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 분이 씻고 신고해가지고 데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치정보 이런 것도 발찌를 차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보건소에서 약도 줍니까?
○보건소장 이미경   : 예. 보건소는 원외 처방이고 의학분업지역,
정봉훈위원    :   병원에 가서 약국에 약을 타고 처방전에 내려주고 검사도 한다 그죠?
○보건소장 이미경   :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지어 줍니다.
정봉훈위원    :   계속적으로 도시에서 약을 계속 타는 사람도 있는데 도시가 2달 치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어르신들할머니는 보니까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약 타가지고 집에 가시더라고.
   한 10일 치나 일주일 치 보건소에서 가는 데도 있던데 할머니들도 이렇게 건강체크를 한 번 모시고 합천에 모시고 와서 체크를 한 번씩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각 면의 보건소에서 가가지고 계속 약만 타 먹지 말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 주시면 좋겠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어요.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현재 거리두기 해제로 실내 마스크 의무제로 인해서 각종 축제나 행사가 많아가지고 코로나19가 12월에 또 재유행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하고 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미경   : 코로나 대책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상부에서 재유행을 대비해서 다 킵시켜놓고요 또 직원들도 항상 비상 체계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금방 말씀하셨는데 오늘 뉴스에 미국에서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왔다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 이런 데서 치매예방교육도 있고 치매치료교육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미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치매치료 교육은 치매 환자가 요양원이나 다 가셔서 치매치료반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실제 치매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80 넘은 노인이 못 가서 대기 해가 있는 삼가같은 데는 대기해서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가고 싶어 안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미경   : 삼가같은 경우에도 방이 아주 좁잖아요. 공간만 있으면 두 반을 운영해도 되는데.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가보지 않아서 참 죄송한데, 꼭 보건소 좁은 공간이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보건소장 이미경   : 프로그램에 따라서 노래 교실이라든지 만들기 같은 거는 남의 사무실에 가면 다음 날 할 거를 놔두고 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간이, 체조라든지 노래나 장구 이런 거는 아무데서나 하면 교구를 가지고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구요.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합 군민 치매없는 합천 만들려면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오늘 소장님 설명하실 때 해당업무 담당 계장님 소개를 딱 하시니까 우리도 아, 그렇구나 싶고 실제 이걸보는 우리는 군민들이 저 분이 담당이구나 싶어서 일하시는 분도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님들 좀 더 이렇게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합천군 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보다 나은 서비스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심사 시 보류된 건으로 담당 부서의 추가 설명을 듣고 검토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추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경   :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사업 예산은 32억으로 군비 12억, 지방소멸대응금 20억입니다.
   군비 12억원 농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비로 대상 부지인 장전수련원 매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중 토지 보상금은 5억1,700만 원 건물 보상금은 5억3,400만원, 지장물 보상 및 기타 경비로 1억4,9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중 지장물 보상은 학교 내에 수목만 해당되고 기타 사항으로 장전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수련원 뒷산 쪽으로 농사를 짓고 양봉을 위해 학교 안 운동장을 농로로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 소유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운동장 개방으로 주민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했었는데 군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마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동장 가쪽으로 정식 농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일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소장님 안 그래도 지장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수목보상비 해가지고 수목은 어차피 건물의 토지에 같이 포함이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내에 나무가 몇 그루 있으면 토지는 따로, 나무는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같이 평수 얼마에 해가지고 같이 넘어오는 것인가?
○보건소장 이미경   :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 계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담당 김신혜입니다.
   방금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의뢰를 했었는데 운동장 내에 수목 따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별도로 계정을 잡았고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타 사업비로 1억 4,900 많은 게 수목은 일부에 불과하고 주민들이 옛날부터 학교 운동장으로 길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구거가 되어 있는데 길이 없어서 운동장을 통해서 뒷산으로 올라가서 양봉 벌보로 가고 농사 짓으러 논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다니셨더라고요.
   계속 주민들은 학교 측에다가 농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원청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냥 운동장으로 다니는 거를 묵인하는 걸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만 해결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구거를 복개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구거 대체용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동장 제일 가쪽으로 벽쪽으로 붙여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농사 지으러 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로를 개설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일부 잡아놓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할 것인데 뒤에 농로를 내주는 거 그 땅을 농로 그대로 써면 되지?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경계가 없어서.
정봉훈위원    :   길이만큼 포장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휀스를 쳐주고 길로 내준다 그 금액이란 말입니다.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부지를 매입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네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하면.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표현이 그렇다는.
정봉훈위원    :   부지를 매입하고 15억 들여가지고 나중에 포장해 주는 거는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가 길 내주고 군에서 해 주는 거는 당연하게 그리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미리 잡아놓고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양봉부분하고 뒤에 농사를 지었다
   이 운동장 내 안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하게 그 사람들에서 작물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뒤로 농로를 타고 가가지고 뒤에 양봉하고 있는 부분, 그런 걸 양봉은 어차피 겨울철에 있는 거 봄이 되니까 가져갈 것이고 양봉 벌 놔두고 이거 치우는데 얼마를 줄 것이니까 벌을 치워주세요 이런 부분에는 안 맞는 것이다 이 뜻이지요.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예. 맞습니다.
   양봉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길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정봉훈위원    :   보상받고 다음에 내 주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면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라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인데 이 금액은 빼고 해도 되기는 돼. 1억 4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잘 짚어가자 이거지.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일단 뭐 사는 데는,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신혜   : 예. 이상은 없습니다.
   뒤에 사업을 추진하면 또 군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봉훈위원    :   일단은 매입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해줄 수도 있는 문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줄 것을,
(12시 43분 기록중지)
(12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성종태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