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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2.11.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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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2.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5.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2.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권영식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외 8건,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동의안 1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예.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봉훈간사님, 이종철위원님, 성종태위원님, 이태련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의원입니다.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의 내년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중 법 제2조1호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을 말합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 최초 입학후 군으로 전입한 전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학축하금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학축하금에 대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170명으로 학생 1명당 30만원씩 지원하여 연간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로부터 제7조까지는 입학 축하금 신청자격, 지원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애 최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첫 입학을 공공이 함께 축하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가 함께 보육하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먼저 권영식의원님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4조2항에 보면 “지원한도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으로 하며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했는데 이게 “지원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영식의원    :   예.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과 한번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30만원 합천사랑상품권을 주면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차후에는 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차후에는, 옛날에 우리도 입학할 때 되면 명찰 달고 부모들이 가방 사주고 옷 새 거 입고 가는데, 다음에는 170명 기준 잡았을 때 50만원 하니까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도 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영식의원    :   예. 처음에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할 때에 저도 50만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재정상 처음에 30만원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굿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의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식의원님!   
권영식의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참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너무 흐뭇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지급을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합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가 아니고 만약에 합천사랑상품권 나중에, 지금 지역화폐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역화폐가 없어지면? 그것도 실제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요?   
권영식의원    :   위원장님 말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화폐만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그 다음에 모바일까지 다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자체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것은 이제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혹여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제 뭐 제한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현금 지급이나 뭐 이렇게 계좌이체나 이런 것 또한 하나 놔둬야 나중에 다시 수정할 그런 일이 없지 싶은데?
○권영식의 :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규정할 적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을 하다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퇴실)
○위원장 신경자   :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이리 하면 실제 이것은 사랑상품권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다시 또 개정하면 된다고, 개정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면 개정하면 문제는 없지.
정봉훈위원    :   개정하면 문제없지.
   그리고 아까 성종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종태위원    :   지역화폐로 지원 “한다” 이거를 “할 수 있다”로.
○위원장 신경자   : 똑 같애! 그래.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이것도 바뀌, 그거 내나 내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종태위원    :   바꿔야 되지.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다”로 하자. “한다”가 아니고.
성종태위원    :   “할 수 있다”로.
정봉훈위원    :   지역화폐로 줘야 된다!
이종철위원    :   현금으로 주면 안 된다!
성종태위원    :   지역화폐로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가면 지역화폐로 주는 게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안이 나와야 되니까.
○위원장 신경자   : 자! 그러면 됐습니까? 그것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안 제4조2항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같이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정열, 이정수 법무규제담당계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3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게 처음에는 환경보존의 어떤 그런 목적에 중점을 두고 이 법이 생겼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화되고 사회가 엄청나게 다변화되므로 해 가지고 환경만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사회, 경제분야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국가에서는 20년 단위로 지속발전가능한 환경, 사회, 경제를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는 환경부분, 그러면 우리 가축분뇨에 대해서 또 농사짓는 분들 퇴비를,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러면 환경부분에서 우리 경제 미래를 계속 본다 하면 구체적으로 부숙도검사에서도 합천군에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눈감고 아웅하듯이 대충하는 부분! 이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더 완벽히 하자고 이리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인데 조례안만 제정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합천군 전체적으로 농민들부터 해 가지고 행정인 집행부에서부터 까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래 저희들도 초곡에 돼지 돈사에 가서 다시 이제 재생하는 부분! 액비를 퇴비화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갔는데도 퇴비를 싣고 나가는데 그거 부숙도검사도 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판별해서 나가는 부분! 환경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돼냐 하면 나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취수장부분!   
   우리가 지금 황강이 있지만 낙동강에 연계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도 덕곡하고는 전부 다 낙동강 연계해 가지고 있는데 그 낙동강물을 30년 동안 못 살리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점! 이런 점도 합천군과 우리 정부에서 법령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챙겨서 잘 살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합천군민들도 한 단계 업되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군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분뇨부분이라든지 취수장문제라든지 각종 우리 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속가능한 위원회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이번에 이제 개설되어 가지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위원회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우리 합천군조정위원회, 간부들 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민간환경단체나 이런 분들도 우리 위원회에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집행부만? 행정에서만 할 수 있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되면 위원회가, 우리끼리 하면?
   우리 식구끼리 위원회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려되지만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간부들의, 각종 환경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지금 환경이라 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가축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또 지금 폐비닐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수거가 안 되고 또 구석진 곳에 투기해 버리고 이리 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퇴비사 문제 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퇴비사.
이종철위원    :   그것도 어차피 환경 때문에 이렇게 퇴비사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퇴비사가 너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떼 세워놓은 그것만 해도 어디 비행기 격납고 철골도 아니고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비만 안 맞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일을 하려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농가들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누구나 다 쉽게 위에 비가림만! 비만 안 맞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어디 큰 힘을, 완력을 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많이 공급도 안 되고! 그 퇴비사부분 그것은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제가 보니까 퇴비사부분은 아무래도 환경분야기 때문에 딱 법으로 제가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특히, 아마 의령은 또 그리 안한다고 얘기 내가 들었거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한번.
이종철위원    :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이종철위원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게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투명하게 되어야 되거든.
   이게 만약에 이게 그냥 이리 생색내기용으로 해 놓게 되면, 야! 이게 그러면 그냥 장의 의지대로 또 가버리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제10조에 보면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해 놨다고!
   이렇게 되면 외부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게 그러면 투명하게 모든 게 판단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것은 충분히 의견이 저희들 예. 동의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지요! 아까 위에 얘기했듯이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이라 했으니까 이 부분들 시작부터 해 가지고 좀 균형있게! 조화롭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전략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비에 1992년도에 3,500만원을 했는데 그때 한번 하고는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이태련위원님! 지금은 이 세 건에만!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조례안에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위원회가 실제 우리 공무원 위주로 그대로 간다면 굳이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현재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지방위원회 위원은 우리 군 공무원 위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 말씀에 따라 외부에서 우리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앞으로 올바른 지속가능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전문가도 출중한 능력을 또 가지고 계시지만 또 우리 분야,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야 더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관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요.
(담당주사를 향해) 기획계장!   
(장내소란) 만약 현재 수정을 한다고 하면 조문을 좀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가 워낙 많고 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또 이게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아무래도 뭐 전문가집단이라면 전문가집단인데 충분히 소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회계관리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 조례안 1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합천군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22가지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그 안에 내용을 이제 제명을 바꾼다 그 뜻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이걸 지금.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정봉훈위원    :   변형을 시킨다? 규칙을 조례안으로 바꾼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니! 거기 보면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규칙”을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꾼다 그걸 22개 조례안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가능합니까? 22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게 지금 뒤에 보시면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한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제목 변경이나 아니면 안에 내용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각 법령이나 조례에 다 동시에 들어 있는 거를 제명이 바뀌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바꿔준다 그 뜻입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해야 되거든요.
정봉훈위원    :   한 건, 한 건 다 해야 되는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리 바꾸자!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걸 안 바꾸면 만약 민원이 봤을 때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바꿔 줘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상위법령에 대해서는 그게 없네!
○기획감사관 김배성   : 22개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합천군 회계규칙으로 바꾼다 그 뜻입니다.
정봉훈위원    :   아! 지금 예산및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대로 그 제목을 이렇게 바꾼다 그 뜻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다른 부분은 없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사업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92년도에 처음 이걸 하고 아직까지 한번 안했는데 그때 했을 때 무슨 이게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때는 초창기라서 아마 각 시군 전체적으로 경남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어떤 무슨 지금처럼 뭔가 전략사업을 따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그 경남발전연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연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안했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 이후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번에 새로 하기는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협력비 출연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되는 게 한 5,000만원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할 것이다! 이리 용역비를 할 수 있다! 이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당시 92년도에는 이렇게 조례안하고는 기존대로 계속해 왔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그때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아마 그 당시는 경남연구원이 처음 생기고 나서 경남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전 시군에서 공히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나 조직이 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하는 건데, 그 연구원들을 섭외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합천운석충돌구라면 그에 대해서 전략사업을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발굴해 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지금 공모사업하듯이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하나를 딱 접목을 시키지 않고 약 2건 정도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   그런 걸 경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도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경남연구원에 대해서만, 한 군데만 지정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러니까 경남연구원이 우리 경남 발전 전체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 안있습니까?
   내년도 되면 이게 꼭 여러 가지 용역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몇 개를 정해 가지고 빨리 할 경우에는 그때 용역비 확보를 다시 안 하더라도 적당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경남연구원에는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타시군에서도 경남연구원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일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태만할 수도 있고 용역회사하고 하면 어느 정도 경쟁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쟁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협력하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일반업체들은 자기들은 용역회사인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개인업체.
정봉훈위원    :   이 개인의 용역업체하고 이리 경쟁이 되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연구원에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서 전부 다 도와주고 있으면, 여기 일감을 몰아주면 일이 너무 많고 다른 용역업체들은 일이 적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뜻인데, 너무 많으면 태만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해 가지고 진정성 있게 경남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기술자나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감사관님은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않습니까?
   일반 업체 용역회사에서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내면 기술사가 2명, 기술자가 5명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기 경남연구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도 지금 그 경남연구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연구원이 있고 다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 경남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다른 용역업체보다 못하지 않고 저희들은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남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나 보면 경남 도 전체와 아울러 국가의 전체를 보고 이렇게 어떤 매치를 해 가지고 어떤 연구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수준이 높은데, 높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자기 자료는 딱 가지고 안 내주듯이! 우리가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운석충돌구!
   대전에 지질학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자료 있는 거 그 자료만 딱 보여 주고 용역비 다 날린 거 아닙니까?
   기존 한 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자료만 딱 보여 주듯이! 하는 부분도 우리도 한번 더 검토! 검토!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일반 용역하는 회사하고 우리 경남연구원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경남연구원이라고 그 사람들 다 잘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 자료가 또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저희들이 그때도 경남연구원쪽하고도 우리 자주 왕래를 해 보면 자료도 상당히 우리 경남 전체 시군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할 때! 뭐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의뢰를 하고.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딱 몇 개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문제도 우리가 가서 의논할 수 있거든요. 이런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또 많은 자료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냥 수준이 낮다 아니면 그렇게 볼 필요도 없겠고요. 하여튼 좀 괜찮다 싶습니다. 저는.
정봉훈위원    :   여기에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황강취수장에 대해서 검토연구용역을 해 달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했을 때 대전에 지질학연구원하고 여기 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모른다” 이 사람들!
   어느 걸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인맥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보면 다 나름대로는 각종 박사들이 각계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수준이, 아주 전문적으로 높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는 수준은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그리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금을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일단 처음 스타트니까, 92년도 하고 처음이니까 또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92년도에 했다가 지금 한 30년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어차피 경남연구원 자체는 우리 경남 전체를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 의지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은 또 경남 전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지자체 특성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남연구원이지 발전연구원은 아니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바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19년도 7월 15일자로 경남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일들은 거의 다 미래전략과의 일들이었죠? 우리가 그동안에 일을 해 왔던 부분들은.
○기획감사관 김배성   : 꼭 미래전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른 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자기들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들은 분명히 안할 것이다! 입장이 난처한 부분들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예.
이종철위원    :   어차피 민감한 현안부분들은 안할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경남 지자체들이 특색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혹시 이제 어느 한 쪽에 편중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동참은 하지만, 또 얻을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뭔가를, 우리가 전체 다를 일임하기보다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끌려다니지 말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도 여기 가입하고 하는 거는 반대는 안합니다. 같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합천에 어떤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단순히 출연금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출연금 준만큼의 우리가 성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한두 건 정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 2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하여튼 뭐든가 어떤 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 명심해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권에 시군부 해 가지고 이 출연금이 군부하고 시부하고 다 틀립니까? 금액은 같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많이 넣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넣는데 자기가 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뭔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큰 건이라면, 큰 전략사업이라면 1억이나 1억5천 되고 좀 적은 거는 5,000만원까지! 제일 낮춰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1억 정도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또 다른 용도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뭐 한 5,000만원 선에서 하면 우리 군에서 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5,000만원 잡았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우리 군만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전략사업을 만들어 오고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지요.
성종태위원    :   실질적으로 경남연구원에, 우리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곳보다는 어떤 다른 용역업체가 있다면 또 어떤 그걸 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딱 경남연구원이라고 못을 탁 박아가지고 하면 그 5,000만원 출연금 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타군의 것을 응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그리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에서 출연금이 적은 우리 합천군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 맞는 과연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서 2년동안, 1년동안 이렇게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제대로 된 그런 그게 안이 도출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 출연금에 대한 몫을 요구를 하고 어떤 우리 나름의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달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추진계획에도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워크샵도 하고 또 문화, 일자리, 복지, 교통, 경제, 지역 중에서 2개를 선정해 가지고 선정된 분야의 핵심전략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워크샵도 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뭐 영 엉터리다 이런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충분히 우리 경남연구원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 합천군도 발전시키는 그런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만큼 출연해 준 만큼의 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1억5천씩 이렇게 출연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고, 그러니까 일부 몇 군데만 그렇게 있고 아직도 그 많은 지자체는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렇다면 우리는 뭐 섣불리 이렇게 해야 되는지?
   되는지도 제가 의문이 들고 우리도 한번 다른 타지자체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한번 보고 뭐 1억을 출연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한 상태고.
○위원장 신경자   : 이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게 출연동의가 안 되면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신경자   :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만약 동의 안해 주시면 예산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신경자   : 이미 우리가 예산에 승인을 한 상태네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승인된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렇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당초예산은 나중에 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또 군수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우리도 한번 필요할 때! 진짜로 필요할 때 써먹자 그래서 출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우리가 92년도에 이거 출연할 때 3,500만원을 우리가 출연금을 넣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3,500만원에 대한 우리 성과는 뭐였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까 이태련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성과 창출이 아니고 처음 하니까 경남연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냥 단순 출연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니 그런데 3,500만원이 적은 것도 아닌데 출연을 했으면 거기서도 어떤 성과를 우리한테도 똑같이 줬어야 되는데 자기들 연구원을 발족시키기 위한 출연금만 받고 아무런 대가도 없었다 거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저희들 출연금이 몇 건 되거든요. 거기 보면 그냥 그 단체, 그 기관에 어떤 발전이나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잘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게 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때는 속기를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라는 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성종태위원    :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정봉훈위원님 찬성!   
   그러면 모두 다 반대하시는 위원들이십니까?
이종철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네 분!   
   자! 찬성 한 명, 반대 네 명!   
   자!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없습니다.
   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회계관리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회계관리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5.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문예 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영진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연일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2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과장으로, 체육진흥담당주사로? 지금 담당?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현재 직제가 지금 체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정봉훈위원    :   담당이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지금 체육시설과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체육시설과인데!
정봉훈위원    :   진흥과로 바뀌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아니요! 그것은 지금 아직 그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고!
   지금 현 직제의 체육시설과장, 그다음에 체육진흥담당주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현 기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이 체육회 회장 임기가 2년이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4년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임기 2년은 그러면 우리 진흥담당 직원 말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몇 페이지?
정봉훈위원    :   7조! 4페이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걸 “하되”를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위원의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는데.
정봉훈위원    :   위원들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이것은 아마.
정봉훈위원    :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그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게, “연임할 수 있으며” 이게 없다!
   없는 걸 삽입한다 이런 뜻이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이게 지금 우리 합천군 조례안에! 표준안에 이렇게 다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다른 거는 별 게 없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실제 그러면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시설과장”으로 바꾼다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 지금 이제 곧!
   만약에 직제개편이, 조직개편이 된다면 또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런 사항은 이제 우리가 그 행정기구 부칙에, 전 부서를 그렇게 일괄 고치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통일하는 거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기금조성운용조례가 기한이 안됐으면, 직제개편하고 나서 바꾸면 두 번 일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신경자   : 12월 31일?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이 조례는 아마, 지금 바꾸는 직제는 아마 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전 부서에 일괄 조정한다 하는 그걸로 갈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진작 바꾸지 왜 지금까지 있다가 그래!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인데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참석하신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현용 행정계장입니다.
   김종민 혁신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호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각 5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 행정 리 개발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령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동률   : 리 개발위원회 조례 말씀이십니까?
이종철위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근거법령이 잘못 명시가 되어 있고 법령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 법령을 근거로 하도록 그리 명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모르고 방치를 해 놨을까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금년도 4월에 좀 고치라고.
○위원장 신경자   : 이종철위원님! 잠깐만.
   지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5항에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행정복지국장 하는데 이게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4급으로 됐으면 여기에 같이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진 거 아닌가?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지금 보건소장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4급으로 되었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이태련위원    :   아!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 명칭은 그대로 보건소장입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리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개편 국 이름, 과 이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과별로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또 지금 바뀌고 나면 합천군민들은 이게 어디에 가서 어디 무슨 과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체육시설과에서 또 체육진흥과로 바뀌고!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뭐 일자리경제과! 미래성장활력과!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닙니까?
   4년마다 한번씩 바뀌듯이, 뭐 3년에 한번씩 바뀌고 이리 하면 합천군민들이 알기도 힘들고 더 힘들지 않겠나 그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번에 하여튼 조직개편안은 민선8기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명칭은,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가 상당히 민원업무가 많은 교통업무를 지금 2청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2청사에서 민원이 또 본청으로 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교통업무를 건설교통과로 옮겼고 또 그러면서 일자리에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두자 해서 경제교통과에 교통이 빠지면서 일자리경제과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어떤 업무, 민원 편의를 좀 본청에 와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래성장활력과도 사실상 민선8기가 새로 시작하면서 거기에 주요 핵심사업들은 그 부서에 있습니다.
   각종 지금 운석충돌구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한 곳에 집중해서 모아서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좀 탄력을! 성장동력을 같이 좀 힘을 같이 합쳐보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기술센터부분에도 지금, 저도 사실 농정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유통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지도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들 일반 농사짓는 분들도 지금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또 개편을 하는데.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이제 농정과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이름이 주무부서가 농정과로! 사실 그게 농업정책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농정과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좀 약해 보인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당초 이름대로 농업정책과로 변경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지금 합천군민한테 다 물어보세요 지금 농정과가 농업정책과라고 생각하는 사람! 농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정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또 농업정책과로 한다?
   옛날에는 농업정책과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바뀌었을 때 헷갈린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센터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창 같은 데 가면 거창읍내에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꼭 기술센터를 저 용주로 갈 필요없이, 저쪽에 서산리로 가도 되고 영창으로 가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금싸라기땅 그 좋은 땅을 건물을 다 지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좀 있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설명 안해도 되고.
   8번에 보면 부칙에 3조에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거창에도 계시고.
   8페이지 부칙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세 분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두 분으로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거창에 한 분, 창원에 한 분?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우리 합천군민에 대해서 이리 변호를 담당해 주시고 하면.
   행정에 대한 고문변호사지 합천군민에 대한 변호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군정 변호사입니다.
정봉훈위원    :   군정!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그분들하고 합천군민하고 이리, 어차피 또 고향 출신이고 하신 분도 있으니까 연계를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고향사람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기획감사관실에서 두 명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요즘은 이 변호업무 또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변호사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래 좀 같이 우리 군민들도 또 도움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안좋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기구 조직에서 보건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이 있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행정과장 이동률   : 보건소는 직속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보건소장은 그대로 있는데 보건정책과장하고 건강관리과장이 새로 이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종철위원    :   아! 과가 2개 나누어진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과가 2개 생기는 부분이라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가 9조로 되면서 보건소장, 보건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번에 그러면 사무관이 몇 명 늘어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사무관이 2명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왜 자꾸 기구 조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새로운 어떤 민선이 들어서고 출범이 될 때는 또 이렇게 기구를 조직해 버리고! 조직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합천 지금 민선 8기인데 8기 해 오면서 과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니까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걸 잘 다듬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기구를 만들고 일을 만들고 이리 하다가, 이거 또 이렇게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2개 있는지도 몰라요.
   한 군데 거기 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잘 몰라! 그것도 아직.
   아직까지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기구가 명칭 변경이 되어 버리고 이리 하면 또 이거 적응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되고 이게 또 에너지 소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알기 쉽게 했다고 이리 얘기하는데 알기 쉬운 거는 몸에 익은 게 알기 쉬운 거고, 아무리 쉬운 글씨라도 이름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또 적응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또 가지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했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런 어떤 일부개정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머리 맞대가지고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아래께 설명은 했지만.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조례부분들을 통과시키고 말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조금 더 심도있게 한번 더 숙고를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예. 그.
○위원장 신경자   : 답변은 안 들어도 돼요?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예.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군청사를 진짜 하나의 시설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게 가장 급선무, 그렇게 됐을 때 가능한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다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뭐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 가지고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리라고 저는 뭐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무부서에 명패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또 홍보책자부터 안내문 이런 것 전부 다 그 이름이 바꿔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또한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나 이런 걸 바꿔 가지고 행정편의로서 다가가겠다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안에 내용을 군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 정책을 개발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미 이런 개정안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면 다음에 또 이런 부분 발생이 안 되도록 최소한 현재의 방안을 고수해 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그리고 몸에 배여가지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변경된 부분은 사실상 미래전략과가 조금 전에 했던 업무와는 좀 배치되게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군에 정말로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그 안에, 과 안에 업무를 담자 하는 게 이제 이름을 미래성장활력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주로 이제 우리군 핵심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도 이제, 그 민원들이 사실 잘 모른다고 개발허가! 허가를 좀 담아주면 좋겠다 이래서 도시개발허가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내용이 아니고 건축민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도시개발허가과로 이름을 변경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장이, 기관장이 바뀌면 지금 타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정책관! 그런 방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방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좀 알기 쉽도록 또 자주자주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혹시 그 인사위원회 의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인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를 어떤 자격을 줄 것인가 그걸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보시면 의사면허소지자가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면허소지자가 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안이 일단 심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조례안이 저희들이 공포가 되면 그것도 같이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먼저 그러면?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의논은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의논이죠?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의논을 했다는 거지. 정한 거는 아니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쉽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여기에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 일부 지금 실국장님들 말고 밑에 직원들은 실제 국 이 자체를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차라리 과를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주자 하는, 그래서 실국이 생기니까 밑에서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심지어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토론시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24명이 증이 되어 가지고 823명으로 늘어난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5페이지 보면 지도직 해 놨는데 지도사 23명하고 지도관 한 명 없애고.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것은 지도관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 정원 조정을 할 때 거기에는 이제 농업직 5급하고 지도관 플러스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5급으로 명시가 되는 부분이고 지도직이 사실상 없어진 거는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별표3에 왼쪽에 보면 지도직이 24명에서 오른쪽에는 23명으로 되고!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지도관 단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농업 플러스 지도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개가 위쪽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로?
○행정과장 이동률   : 예. 5급으로!
정봉훈위원    :   5급으로 올라갔어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에 41명에서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자리 2개하고 그 다음에 농업직 하나하고 이렇게 되어서 복수직렬로 변경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지도사 이 분들이 전부 다 농업직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지도사는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두 계급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5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부터 해 가지고 5급, 4급까지!
정봉훈위원    :   여기에 공무직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공모직은 행정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급수가 없고 “상당”으로! 예.
정봉훈위원    :   따로? 별개로!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정봉훈위원    :   거기에 변화는 없었습니까? 공무직에는. 늘어나고 이런 거는 없어요?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여기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원에는 포함 안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스물네 분이 증이 되면, 여기 보면 1년 연간 그 스물네 명이 증이 되면 우리 세금이 한 18억 정도 증이 되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스물네 명이 추가 직원이 늘어남으로써 연간 예산이 한 18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스물네 분이 늘어나는 것도 상위법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합천군 자체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복지업무를 상당히 중요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체제 개편을 하면서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만들어라” 정부에서! 그러면서 기준인력을 더 내려 준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정부에서 상위법령에서 내려준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우리 합천군 재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799명, 800명 정도 되는 이 월급도 못 주는 수준인데!
   특별교부세, 교부세 안 내려오면 월급 못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이런데 스물네 분을 또 증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해 주는 거는 선심성이지 않나 그리 싶고, 또 우리 이 부분에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험쳐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하고 공무직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막 민원이 생기고 말썽 많은 게 공무직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한 분 한 분 정리를 하다 보면 어차피 또 직급에 대해서도 말썽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좀 문제 있는 거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스물네 명 하면 돈이 18억이 넘는데 예산이.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정부에서 복지업무를 상당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회양리 새로 이제 행정리가 추가가 되는 게 신성동하고 회양 1, 2, 3구!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그래서 3구가 하나 더 늘었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장님은 신성동에 한 분, 회양리에 1구, 2구, 3구 한 분씩 그러면 네 분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여기 회양리는, 신성동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신성동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8세대에 243명입니다. 그것은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회양1구는?
○행정과장 이동률   : 회양1구는 면소재지에서 가회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에스오일 주유소도 있고 그 부분을 차지하고 그쪽은 52세대에 약 92명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신설되는 3구는?
○행정과장 이동률   : 3구는 72세대에 112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들 보시면 여기 우리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조금만 대병쪽으로 가시면 왼쪽 편에 찜질방 있는 그 마을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병 회양삼거리 조금 못가서 보면 현재 도로공사 하고 있는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튼을 나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나눴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쪽에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저는 이제 면소재지 부분에 대해서 이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개울 건너로 경계를 두고 막 1구, 2구, 3구로 하는데 행정구역이 이리, 예를 들면 건태리, 매호! 이거 통합하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통합도 할 수 있는데 통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하면 되는데 건태마을하고 법정리는 건태리지만 또 행정리가 건태리, 매호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자연마을으로 통합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그렇습니다. 작은 마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봉훈위원    :   그래!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봐야 안 되겠나?
○행정과장 이동률   : 지역이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하기가 쉬운데 또 막 외따로 떨어져 있고 이러면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다라 중촌, 계촌 하듯이!
   왜냐하면 거의 다 지금 80세 다 연세 많고 이런데 이장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하는 마을도 많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차츰차츰 그런 부분도 정말로 이 세대수나 인구수가 많이 급감이 된 그런 부분은 통합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리 명칭 구역 획정안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밑에 보면 수치가 17, 17인데 이것은 분구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늘어나면 수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것은요. 계를 지금 집어넣어놓은 건데, 그게 읍면수가 17개 읍면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이것은, 이 상황은 지금 현장에서 2,000만원 미만 또 묘목에 대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지금.
○행정과장 이동률   : 무슨 얘기죠?
○위원장 신경자   : 리개발위원회조례!
○행정과장 이동률   : 아! 리개발위원회는 그 마을별로 리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장님 선임문제라든지 할 때 동의를 해 주는 그런 마을별 개발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수의계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존 제정 법령 근거조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고 이제 이번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이다 하는 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근거조항인데, 실제로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이런 게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거를 시행하고, 하고 있지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수의계약은 지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 주민이 참여해서 필요한 건 직접 주민한테도 수의계약을 바로 줄 수도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주민한테요?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런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수의계약은 어쨌든 그 자격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 자격이 있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자격이 있으면 다 돼죠.
○위원장 신경자   : 예예. 주민이, 그 지역의 주민이 다수 참여해서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 공사를 2,000만원 미만이면 그 자격 되는 사람한테 바로 주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5,000만원 미만이면 바로 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인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게 우리 의회에 넘어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바로 즉흥적으로 뭐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며칠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결정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종태위원님!
성종태위원    :   이게 지난번에 개편 그 설명도 물론 했지만 지금 현재.
○위원장 신경자   : 아! 성종태위원님!
우리 토론할 때는 약간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예”라는 말 있음)
   예.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장내소란)
   자!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권영식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